1. 개요2. 부작용3. 대표 사례
3.1. 아시아
4. 관련 문서3.1.1. 한반도3.1.2. 중국
3.2. 유럽3.3. 아메리카3.4. 아프리카3.1.2.1. 춘추전국시대3.1.2.2. 진나라3.1.2.3. 전한3.1.2.4. 후한3.1.2.5. 서진3.1.2.6. 남북조시대3.1.2.7. 당나라3.1.2.8. 송나라3.1.2.9. 명나라3.1.2.10. 청나라3.1.2.11. 중화민국3.1.2.12. 중화인민공화국
3.1.3. 일본3.1.4. 베트남3.1.5. 미얀마3.1.6. 고대 이스라엘3.1.7. 오스만 제국3.1.8. 사우디아라비아3.1.9. 이라크3.1.10. 이란1. 개요
司法殺人 / Judicial murder / Justizmord
죄가 없음에도 조작된 증거를 이용하여 법률에 따른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을 이끌어내서 생명을 빼앗거나 유죄 선고[2]를 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행위[3]를 의미한다.
법치주의 개념이 확립된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렵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권력을 가진 인간들은 학살이나 살인같은 무식한 방법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유죄판결을 내려서 죽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현대에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보당 사건 등 사법살인으로 볼 수 있을법한 사건[4]들이 많이 일어난다.[5]
2. 부작용
얼핏 보면 정적 제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수사기록 및 사법기록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겉보기엔 수사기관이 경찰권과 검찰권을 행사하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것처럼 보이고[6] 법원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피고인의 항변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항변을 두루 조사해본 결과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끝내 이를 재심 등으로 뒤집지 못하여 사형집행이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사 수사기록 및 사법기록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더라도 애써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7]이러한 현실을 고려해보면 사법살인을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말이라도 진지하게 경청해주고 관심 가져주기보단 판결에 불만 있고 너가 증거가 확실하면 재심하면 되지 라는 비아냥만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에 피해자에겐 오히려 2차 가해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결국 이를 정리해보면 판결문과 관련 기록들이 부여하는 공신력과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갖는 권위 때문에 판결을 포함한 공기록의 오류와 증거의 위변조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적 제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8]
설사 사형을 통하여 피해자를 굳이 죽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유죄선고를 받은 이상 교도소에서 사건사고를 일으키면 누범 등의 법률적 단서에 따라 사형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이 경우 사법살인의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죽게된 원인은 사법살인 대상사건이 이와 별개의 사건에 의하여 형성된 사형선고라는 외형을 갖추게 되므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피할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을 통해 대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미지를 왜곡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사법살인 대상의 주장을 아무도 믿지 않게끔 만들려는 불법적인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측근과 가족에게 까지도 오명까지 뒤집어 씌워 매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법살인은 정적 제거에 역사적으로 자주 애용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살인 역시 허점은 있는데 사법시스템을 통하여 살인을 하려면 최소한 유죄의 증거를 위조하고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허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허점을 공신력이라는 포장지로 감춰놓은 것에 불과하다.[9] 만약에 역으로 정적 또는 정적의 유가족, 후손, 친구, 지인, 내부고발자 등이 추후 진실을 밝히게 될 경우 정적 제거를 하려고 시도한 본인을 포함하여 그 나라 정부 내지는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주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법살인을 저지른 국가에는 연좌제가 법률적으로 혹은 사회적[10]으로 만연해있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 사인 등이 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전자기록을 위변조하고 이를 지휘, 교사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11]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 또는 개인이 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정적에게 단순히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미지를 왜곡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경우를 넘어서서 정적의 생명권을 침해한 경우 법률과 사형제를 악용하여 살인하였다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형 폐지론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12]
당장 사형제 폐지국들 중에 기존의 선진국이 아니면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형 집행을 장기적으로 정지, 보류, 유예하거나 폐지한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는 모범적인 국가가 아닌 사법살인 경력이 있는 나라들이다[13] 또한 이런 사법살인이 다른 나라에 널리 알려지면 사법살인이 일어나는 국가의 이미지가 추락하여 외교상의 불이익이나 불이익이 없다고 할 지라도 나라 망신이 되기도 한다.[14]
사법살인에 대하여 일반인의 상식으로만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데 사법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도 법률과 사법체계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법살인 피해자가 범죄자라는 것을 선동하여야 할 수단으로 언론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일 그 나라에 외신기자들이 있을 경우 그 나라의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잘못된 법률자문을 받아서 사법살인을 강행하였고 이를 외신기자들이 인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게도 쉽게 알려질 우려가 크기도 하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전두환이 외신기자를 철저하게 통제, 검열하고 있었기도 하다.
다만 정적을 형식적인 재판을 거치게 한 뒤에야 죽일 수 있다는 절차상의 번거로움 및 위에서 서술했던 유죄의 증거를 조작해야 한다는 리스크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 독재국가들은 정적들을 살해할 때 형식적인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살해하는 초법적 살인이나 즉결처분, 그조차도 부담스러운 경우 일단 수용소 등으로 끌고 간 뒤 죽으면 실종, 의문사로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으며,[15] 이 때문에 사법살인은 사법살인 피해자들도 어느정도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있고,[16] 초법적 살인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들킬 우려가 높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지 주된 정적 탄압 방법으로 쓴 독재국가는 생각만큼 흔하지 않다. 특히 이오시프 스탈린의 대숙청[17] 이후 사법살인 위주로 정적을 탄압한 국가는 대개 스탈린주의의 영향을 받은 냉전 초기 동유럽 국가들[18]과 이슬람권 국가들[19]이다. 박정희 시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보면 특이한 케이스인 셈.
사법살인은 어디까지나 법률 영향이 미치는 자국에 사법살인 대상자가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기에 망명 등으로 정적이 국외에 있는 경우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궐석재판 형식으로 정적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을 쓸 수는 있으나 이는 국내용 여론조작 시도에 불과할 뿐 해외에 있는 당사자의 입을 막을 수도, 외국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 수도 없으며 심지어 궐석재판으로 형성된 판결문의 효력은 대부분 부인된다.
따라서 사법살인의 가해자는 자신이 제거할 정적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정적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생명을 볼모로 협박하여 입을 막거나 이조차도 먹히지 않을 경우 초법적 살인의 연장선인 암살을 시도한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김형욱 실종 사건이나 러시아 푸틴 정권의 방사능 홍차,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김정남 피살 사건이 해외에 있는 정적을 암살을 통해 제거한 대표 사례다.
3. 대표 사례
사법살인을 당한 인물과 사법살인의 배후 순서다.사실 전근대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법살인이 너무 많아서 사법살인과 사법살인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다. 때문에 누가 봐도 확실한 사법살인이 아닌 이상 애매한 케이스는 출처 요망.
3.1. 아시아
3.1.1. 한반도
3.1.1.1. 고대
3.1.1.2. 고려
3.1.1.3. 조선
- 공양왕과 그의 가족들, 개성 왕씨 - 조선 조정. 왕씨 몰살 문서 참조
-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강상인, 심온 - 태종
- 금성대군, 안평대군, 단종, 정종(부마), 혜빈 양씨 - 세조
- 남이, 남이의 어머니, 강순, 조경치, 변영수, 변자의, 문효량, 고복로, 오치권, 박자하, 조숙 - 예종
- 귀인 정씨(성종), 귀인 엄씨, 안양군, 봉안군, 윤필상과 아들 3명, 임희재, 김처선 - 연산군
- 조광조 - 중종
- 경빈 박씨, 복성군 - 중종, 김안로
- 김안로 - 중종
- 봉성군, 임형수 - 윤원형
- 신각, 김덕령 - 선조
- 계축옥사 - 광해군, 대북
- 이시언, 민회빈 강씨, 휘하 궁녀들, 강씨의 어머니 - 인조
- 김홍욱 - 효종
당시 김홍욱은 죽은 민회빈 강씨의 명예회복과 귀양간 그녀의 아들인 경안군을 석방시켜달라는 주장을 했다고 효종은 곤장으로 때려죽였다. 특히 김홍욱을 때려죽인 것은 신하들이 반대했고 효종 본인이 어떤 말이라도 다 듣고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김홍욱의 주장이 자신의 심기를 거스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속을 깨버리고 그를 죽였기에 명백한 사법살인이다. - 윤휴, 민암, 동평군 - 숙종
- 복선군, 복창군 - 숙종, 김석주
- 김수항, 송시열 - 숙종, 남인
- 이이명 - 경종, 소론
- 김일경 - 영조, 노론
- 목호룡, 사도세자, 여승 가선, 환자 박필수, 서필조, 정중유, 엄홍복, 조재호, 평양 기생 5명 - 영조
- 은전군 - 조선 조정 대신들[20]
- 회평군 - 안동 김씨
- 홍재학, 김홍집, 정병하 - 고종
3.1.1.4. 미군정
3.1.1.5. 대한민국
- 혁명의용군 사건, 진보당 사건 - 이승만[21]
- 최창식 - 신성모
최창식 대령은 단지 신성모 장관의 명령에 따라 한강 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신성모는 모든 잘못을 최창식에게 뒤집어씌웠다. 다만 현재까지도 한강 다리 폭파의 지시자가 누구인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도 최창식이 희생자가 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많긴 하다. - 조용수,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 박정희[22]
특히 인민혁명당 사건은 한국에서 사법살인이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건이다. -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 전두환[23]
3.1.1.6. 북한
3.1.2. 중국
3.1.2.1. 춘추전국시대
3.1.2.2. 진나라
3.1.2.3. 전한
3.1.2.4. 후한
3.1.2.5. 서진
3.1.2.6. 남북조시대
3.1.2.7. 당나라
- 고선지, 봉상청 - 변영성
3.1.2.8. 송나라
3.1.2.9. 명나라
3.1.2.10. 청나라
3.1.2.11. 중화민국
3.1.2.12. 중화인민공화국
- 안토니오 리바, 야마구치 류이치, 내몽골 인민혁명당 숙청 사건- 마오쩌둥
중국에 체류하던 이탈리아인 안토니오 리바와 일본인 야마구치 류이치에게 마오쩌둥 암살 음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씌워 처형한 사건이다.
3.1.3. 일본
3.1.3.1.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 센 리큐, 도요토미 히데츠구 - 도요토미 히데요시
- 세키가하라 전투 직후의 서군 다이묘 상당수 - 도쿠가와 이에야스
서군 다이묘들은 어디까지나 이에야스의 정적일 뿐이었던데다, 이에야스가 그들의 주군이었던 것도 아니라서 법적으로는 처벌할 권한이 없었지만, 이미 승패가 결정난 상황에서 이에야스가 서군 다이묘들을 처형하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소극적으로만 가담했거나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서군 다이묘들은 가이에키 또는 영지 삭감으로 끝났고, 시마즈 요시히로처럼 포로로 잡히지 않고 무사히 영지로 귀환하는데 성공한 서군 다이묘들은 이에야스와의 협상을 통해 사면받을 수 있었다.
3.1.3.2. 에도 시대
3.1.3.3. 일본 제국
- 고토쿠 슈스이 - 일본 제국
고토쿠는 당시 일본에서 불온 사상으로 간주되던 사회주의 및 아나키즘을 추구하긴 했으나, 해당 이념을 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형까지 선고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일본 제국 경찰은 천황 암살 음모라는 얼토당토 않은 혐의를 씌워 체포했고, 일본 사법부는 확실한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역죄로 사형을 선고하여, 결국 고토쿠는 처형되었다. 전후 일본에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재심이 청구되긴 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대역죄가 이미 폐지되었고 현재의 법 제도와 당시의 법 제도를 대조할 수 없다는 논리를 대며 무죄 판결이 아니라 면소 판결을 내렸다. - 안중근 - 일본 제국(조슈 번)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범죄인 인도 조약조차 맺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무리를 해서 안중근을 일본으로 끌고 왔고, 일본 정부가 사법부에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저 재판을 진행하던 일본 검사와 교도관은 안중근의 인품에 감화되어 사형집행 날짜를 1달 가량 미뤄주고 안중근이 자서전 쓸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사형수이지만 감옥에서 해 줄 수 있는 최고 대우를 해주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런 대우를 끝까지 방해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 정부의 내각을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조슈 번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토를 죽인 안중근은 조슈 번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이기는 했다. 문제는 조슈 번이 조선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격인데 한밤중에 남의 나라 대궐에 쳐들어와서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를 암살한 것도 일본 낭인들을 배후 조종한게 바로 조슈 번이다.
3.1.4. 베트남
3.1.5. 미얀마
3.1.6. 고대 이스라엘
- 나봇 - 아합&이세벨
성경 속에 기록된 첫 번째 사법살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을 내세워 신성모독으로 사형시켰다.[24][25] - 예수 - 빌라도&가야바
성경 속에 기록된 사법살인. 예수가 받은 사형 판결은 사실상 날치기였다. 사실 빌라도 본인은 예수에게 채찍형이나 몇 대 때리고 추방하려 했으며 실제로도 '바라빠'라는 흉악범을 디밀고 '설마 바라바같은 흉악범을 석방시키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예수와 바라바 중 누굴 석방할 거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이 바라바였다.[26]
3.1.7. 오스만 제국
3.1.8. 사우디아라비아
3.1.9. 이라크
- 두자일 학살 - 사담 후세인
학살로 분류될 정도로 규모도 엄청났을 뿐더러 동기도 저열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실제로 사담 후세인은 조직적인 반후세인 운동을 한 것도 아닌, 겨우 자신이 암살당할 뻔했던 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사람 787명을 체포하고는 이들 중 후세인 암살 미수 시도에 가담했다고 판단된 148명을 재판에 회부한 뒤 이들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는 단 하루 만에 이들 중 무려 96명을 처형시켰다.[28] 더 가관인 것은 이들 중 4명은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실수로(???) 처형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본 후세인마저 기가 막혔는지 이 4명만큼은 '순교자'로 선포했다.
3.1.10. 이란
- 골람레자 닉페이 - 이란 정부[29]
- 나비드 아프카리# - 이란 정부[30]
- 루홀라 잠# - 이란 정부[31]
- 마지드레자 라흐나바드# - 이란 정부
- 모하마드 카라미, 모하마드 호세이니# - 이란 정부
- 알리레자 아크바리# - 이란 정부[32]
3.2. 유럽
3.2.1. 그리스, 이탈리아, 바티칸
3.2.1.1. 고대 그리스
3.2.1.2. 로마 공화국
3.2.1.3. 로마 제국
- 베드로, 바울로 등 기독교인들 - 네로
- 발레리우스 세베루스 - 막센티우스
- 리키니우스, 리키니우스 2세, 크리스푸스 - 콘스탄티누스 1세
- 대 테오도시우스 - 그라티아누스
- 마우리키우스, 테오도시우스[33] - 포카스
- 알렉시오스 5세 - 라틴 제국
3.2.1.4. 교황령
- 얀 후스 - 교황청
얀 후스는 신성 로마 황제 지기스문트의 안전 보장 약속을 믿고 콘스탄츠 공의회에 출석했지만, 교황청은 황제마저 무시하고 후스를 화형에 처했다. - 조르다노 브루노 - 교황청
3.2.1.5. 파시스트 이탈리아
3.2.2. 영국
3.2.3. 아일랜드
- 로저 케이스먼트 - 영국 정부
3.2.4. 프랑스
3.2.4.1. 프랑스 왕국
3.2.4.2. 프랑스 혁명기
- 마리 앙투아네트 - 자크 르네 에베르
- 뒤바리 부인 - 자코뱅
- 니콜라 뤼크네르 - 국민공회
- 마담 엘리자베트 - 혁명 정부
- 조르주 당통, 자크 르네 에베르, 자크 피에르 브리소, 카미유 데물랭, 뤼실 데물랭 -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
-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 오귀스탱, 쿠통, 루이 앙투안 드 생쥐스트 - 테르미도르파
- 프랑수아 노엘 바뵈프 - 총재 정부
3.2.5. 독일
발터 카도 - 루돌프 회스
이쪽은 아예 무고한 일반인을 납치하고는 정규 재판도 아닌 인민재판을 열고 처형한 케이스라 '법률'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법살인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취소선을 친 것도 바로 이 때문.- 하얀 장미 - 나치 독일
- 베르너 퇴스커 - 독일민주공화국[36]
3.2.6. 헝가리
3.2.7. 체코슬로바키아
3.2.8. 소련
- 대숙청 - 이오시프 스탈린, 니콜라이 예조프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자행된 대숙청 시기에는 '반혁명 분자'와 외국인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쓰고 약식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당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미하일 투하쳅스키의 비극적인 최후가 그 단적인 예다. 미하일 투하쳅스키 항목 참조. - 니콜라이 예조프 - 이오시프 스탈린
그 대숙청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해서 스탈린이 몸소 예조프를 담가버린 숙청이다. - 라브렌티 베리야 - 니키타 흐루쇼프
예조프의 후임이 된 베리야도 스탈린 사후에 서방의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고는 처형당했다.
3.3. 아메리카
3.3.1. 미국
3.3.1.1. 식민지 시대
3.3.1.2. 독립 이후
- 헤이마켓 사건 - 일리노이 법원
- 사코와 반제티 사건, 조 힐 - 미국 정부
- 로젠버그 부부 간첩 사건 - 미국 정부[39]
- 조지 스티니 -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원, 배심원단, 경찰
한 남성이 여아 2명을 살해하자 부유한 사업가였던 범인의 아버지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배심원단의 주임까지 되어가며 14살밖에 안 된 흑인 소년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처형시킨 희대의 사건이다. 현재까지도 사법살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 조 애리디 - 6살 아이 수준의 지적 장애인으로 15세 소녀를 강간 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자백에 의해 범인으로 판결되었으나 정황들이 맞지도 않고 변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기에 교도소장과 교도소 직원들, 심지어 피해자 유족들까지 그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그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1939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2011년 콜로라도주 주의사에 의해 사면되었다.
- 트로이 데이비스 - 조지아 주 법원
3.3.2. 쿠바
3.4. 아프리카
3.4.1. 기니
- 디알로 텔리[40] - 아메드 세쿠 투레
1976년 기니의 대통령이던 아메드 세쿠 투레의 암살 음모를 주도했다는 누명을 쓰고[41] 사형 선고를 받은 후 1977년 2월 다른 정치범 4명과 함께 감옥에서 '검은 다이어트'[42]라는 가학적인 방법으로 처형당했다.
3.4.2. 적도 기니
- 제수스 은동 부엔디 -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
응게마는 자신이 뇌물을 수수받고는 그 뇌물을 중앙은행장이 받았다고 뒤집어씌워 중앙은행장을 공개처형시키고는 중앙은행을 폐쇄한 후 중앙은행의 돈을 모두 빼돌리고는 자신이 중앙은행 역할을 했다고 한다. - 호세 아베소 은수에, 마누엘 은동 안세메, 알리피오 은동 아수무, 하신토 미카 오비앙 -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항목 참조. 이 사법살인은 상술한 것처럼 적도 기니의 사형제 폐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4. 관련 문서
[1] Milada Horáková, 1901~1950,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운동가, 반공주의 여성 정치인. 그녀는 고문을 통한 자백을 바탕으로 서방의 간첩, 반역 혐의를 뒤집어쓰고 1950년 6월 27일에 처형되었다.[2] 사형선고 뿐만 아니라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 선고라고 할 지라도 유죄선고가 발생할 경우 교도소에서 사건사고를 일으키면 누범 등 법률적 단서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3] 단순히 사회적 비난을 받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과를 근거로 주거나 근로의 제한을 둔다든지 정신병원에 가두는 방식으로 형 집행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4] 얼마나 심각하였으면 형사소송법 대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 즉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않는 것"이겠는가? 이 원칙조차도 근대 이후에서야 확립되었으니 유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사법의 주류였던 전근대에 사법 살인이 얼마나 흔했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5] 이마저도 이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부연 설명을 달아놓자면 네이버 카페나 커뮤니티만 보더라도 관리진이 규정을 악용하여 관리진의 눈엣가시인 회원들을 영구탈퇴, 영구차단시키는 사례도 존재하며, 학교나 회사에서도 규정을 악용하거나 증거, 증인을 조작하여 퇴학, 해고 시키거나 공개 고로시나 조리돌림을 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런 추잡스러운 행동을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6] 이조차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인지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자백한 것인지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 이상 모를 수밖에 없다. 관련 인물과의 CCTV가 범죄혐의의 증거로 제출이 되었는데 CCTV가 사실은 없는 자료였고 혐의를 진실로 꾸미기 위한 딥페이크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서면의 경우도 PDF 편집기를 통하여 조작된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지문조차도 위조하는 케이스도 있다. 또한 위변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주장들을 일부로 없애거나 다른 문서로 변경하여 유죄판결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파쇄의 경우 본인이 법원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했었다는 증거를, 서류가 변경된 경우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법부에 의해 바꿔치기 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는 증명하는 쪽이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7] 기록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 및 해석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대조해보지 않는다면 흠결을 발견하기가 어렵다.[8] 일례로 커뮤니티 유저나 대중들은 사건사고가 터지면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며 집단지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국평오며 개돼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나 수사기관 내부자나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재판까지 이뤄진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하며 반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심각한 경우 뇌피셜로 2차 가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제일 심각한 문제는 남의 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남의 비극을 하나의 유흥이나 조리돌림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타블로가 대표적으로 증명을 해도 안 믿은 케이스였다. 차라리 대중들에게 읍소하고 하소연할 시간에 돈이나 더 벌어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이득이다.[9] 정적이나 정적의 유가족들이 유죄의 증거를 위조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장기적으로 전쟁할 능력이나 금전적 능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을 믿고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다. 보통 아무런 권한없는 개인이 위조된 증거를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조된 증거에 대한 접근조차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찌저찌 위조된 증거에 접근하여서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문제가 발목을 잡게된다. 결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피해자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10] 조선처럼 연좌제가 법률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만연한 경우가 있다.[11] 물론 진실 규명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12] 그 예시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은 인민혁명당 사건의 영향으로 사법살인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영국은 1950년 티모시 에반스라는 남성에게 경찰이 가족 살해 혐의를 뒤집어씌워 사형시킨 사건이 후에 진범이 밝혀지자 사형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1965년에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했다.[13] 예시로 적도 기니는 2010년 망명자 4명을 납치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를 뒤집어씌워 형 확정 1시간 만에 모조리 사형시킨 일이 국제적으로 보도되어 비난을 받자 2014년 1월 말 살인범 4명을 사형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전혀 집행하지 않다가 2022년 9월 19일 아예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했다.[14] 당장에 상술한 밀라다 호라코바의 처형 당시에 윈스턴 처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장폴 사르트르를 위시한 세계적인 명사들이 항의한 것과 인민혁명당 사건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한국은 야만국' '사법 역사상 최악이자 암흑의 날'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에 기인하고, 물론 두 사건 모두 가해 주체인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정권/박정희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악행으로 간주된다.[15] 특히 후자는 북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독재자들과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전두환(삼청교육대 항목 참조) 등이 즐겨 쓰던 방법이다.[16] 한국에서의 조봉암 처형과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사형은 불발되었다), 북한에서의 박헌영, 장성택 처형을 생각하면 된다.[17] 애초에 대숙청 자체가 사법살인의 정의에 완벽히 부합한다.[18] 체코슬로바키아와 구 동독, 헝가리[19] 이란 혁명 이후의 이란, 압델 파타 엘 시시가 집권 중인 이집트, 빈 살만이 집권 중인 사우디아라비아[20] 당시 은전군은 무고했기에 이 당시의 왕인 정조는 사형을 반대했지만 역모와 관련되어서 죽여야 한다는 대신들의 압력을 못이기고 결국 사형에 처했기에 대신들의 책임이 크다.[21] 백범 김구 암살 사건도 사법살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애초에 '사법살인'에 대한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김구 암살 사건은 총기를 사용한 암살이라 애초에 완전한 불법인 초법적 살인이고, 형식상으로나마 합법적 재판의 권위를 이용하는 사법살인과는 완전히 다르다. 또한 직접 김구를 살해한 안두희가 끝까지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죽어서, 이승만이 배후라고 확신할만한 근거도 없다.[22] 18년 동안 8건의 사법살인 사건을 일으켜 총합 20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그 중 8명이 바로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다.[23] 전두환 시기 사법살인 건수는 5건, 피해자 수도 7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3명이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다. 다만 박정희 시기 사법살인이 정적 탄압이 목적이었던 것과 달리 전두환 시기 사법살인은 성과 쌓기가 목적이었던 감이 있기에 인지도는 다소 떨어진다.[24] 경위는 이렇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 싶어서 처음에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이스라엘에서 땅이란 하느님이 내려주신 것이라 쉽게 바꾸거나 사고팔지 않았기에 나봇이 거절했고 이 때문에 사법살인으로 땅을 빼앗은 것.[25] 엄밀히 말하면 아합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아합은 그냥 나봇의 포도원을 먹고 싶어서 끙끙댔을 뿐이고 그 모습을 본 아내인 이제벨이 저런 모략을 꾸민 것이다. 이 때에 야훼는 엄청나게 분노해서 엘리야를 보내 오므리 왕조의 멸망 선언을 하는데 이를 들은 아합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자 멸망을 한 대(代) 늦춰주었다. 다만 이 일에 대한 앙금이 남았는지 후일 오므리 왕조가 예후에게 몰살당할 때 예후는 죽은 여호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고 야훼가 시킨 일이라고 했다고.[26]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걷어내고 보면 빌라도의 행적은 로마인을 쉴드치기 위한 윤색이라는 가설이 근거를 얻고 있다.[27] 시아파에 우호적인 성직자로 2016년 처형되었다.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2016년경 단교를 했다가 2023년 들어서야 재수교했다. 정작 이란 역시 후술하듯 수많은 이들을 사법살인으로 죽였기에 내로남불에 불과하다.[28] 참고로 처형된 사람들 외에도 심문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만 46명에 달한다.[29] 이 문서에 언급된 이란의 사법살인 사건들 중 대부분이 알리 하메네이 시기 사건들인 것과 달리, 이 사건만큼은 아야톨라 호메이니 시기(정확히는 집권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다.[30]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것 때문에 고문을 하여 누명을 씌워 사형을 시켜버린 사법살인이다.[31] 정부의 국가폭력을 폭로한 언론인에게 부패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도 모자라 외국으로 망명을 가자 납치하여 끌고 오고는 재판에 넘겨 사형이 확정된 지 단 4일 만에 사형을 시켜버린 최악의 사법살인이다. 심지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 사법살인에 대해 '반체제 언론인 사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외국의 비난을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뻔뻔함까지 드러냈다. #[32] 영국과 내통한 간첩 혐의로 처형되었지만 나중에 무고하며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33] 테오도시우스 대제와는 동명이인이다.[34] 정확하게 말하면, 메리 1세는 제인 그레이가 직접적으로 반란 음모에 가담한 증거가 없는데다, 처형 당시의 나이가 15세 밖에 안됐을 만큼 너무 어려서 오히려 그녀를 구명해주려고 했다. 허나, 이런 시도가 여왕의 권력에 타격이 갈 것을 우려한 잉글랜드 의회와 조정 대신들이 제인 그레이에 대한 구명을 결사반대하면서, 그대로 그녀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35] Timothy Evans, 1924~1950. 1949년에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자신의 아내와 13개월 딸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경찰이 조작한 자백을 바탕으로 1950년 1월 11일에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재판 과정도 막장이라 단 3일 동안만 진행된 데다가 판결은 단 40분 만에 내려졌고 주요 증거 대부분이 배심원단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약 2개월 뒤인 3월 9일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나, 그로부터 3년 뒤인 1953년에 에반스의 아파트 이웃이자 10년간 8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존 크리스티(John Christie, 1899~1953)가 자신이 에반스가 저질렀다는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면서 경찰은 재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크리스티가 에반스 모녀 살해 사건의 진범임이 입증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영국에서는 사형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었고, 결국 영국은 1965년에 아예 사형제를 폐지해야만 했지만, 에반스는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무려 16년 뒤인 1966년 10월에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한 사면을 받았다.[36] 슈타지 간부 출신으로 탈동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구 동독 마지막 사형수가 됨 훗날 무죄 판결 받음, 그 이전 정치적 사법살인들은 통독 후 죄다 무죄 처리되었다.[37] 정확히는 소련 정부와 카다르 야노시의 합작품이다. 참고로 카다르 야노시가 1956년 헝가리 혁명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5년간 사법살인한 사람만 무려 277명에 달한다.[38] 그가 집권한 단 5년 동안 사법살인의 희생양이 된 정치범만 무려 190명에 달한다.[39] 다만 남편 쪽은 후에 진짜 간첩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사실은 사형 집행으로부터 40여년 뒤에 밝혀진 것이기에 사형 집행 시점에서는 이들이 유죄란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기에 무리한 사형 집행을 한 것만큼은 비판받아 마땅하다.[40] Diallo Telli, 1925~1977. 아프리카 통일 기구(OAU)의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체포 당시 현직 법무부 장관이면서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유능한 인재였다.[41] 사실 그가 속해있던 부족 풀라니족이 그의 체포 한 달 전에 투레 암살 음모를 꾸민 것이 적발된 바가 있다.[42] 거의 완전히 밀폐된 콘크리트 감방에 사람을 가둔 후 아무런 음식은커녕 물조차 주지 않은 채 굶겨 죽이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