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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03 03:52:00

명종(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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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13대 국왕
명종 | 明宗
파일:강릉전경.jpg
강릉 전경
출생 1534년 7월 13일[1]
(음력 중종 29년 5월 22일)
한성부 경복궁 교태전
(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즉위 1545년 8월 22일[A] (11세)
(음력 인종 1년 7월 6일)
한성부 경복궁 근정전
(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사망 1567년 8월 12일[B] (향년 33세)
(음력 명종 22년 6월 28일)
한성부 경복궁 양심당
(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능묘 강릉(康陵)
재위기간 조선 제13대 국왕
1545년 8월 22일[A] ~ 1567년 8월 12일[B]
(음력 명종 즉위년 7월 6일 ~ 명종 22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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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f1400><colcolor=#ffd400> 본관 전주 이씨
환(峘)
부모 부왕 중종
모후 문정왕후
형제자매 9남 11녀 중 9남[6]
왕비 인순왕후
후궁 경빈 이씨, 순빈 정씨, 귀인 신씨, 숙의 한씨, 숙의 신씨, 숙의 정씨
자녀 1남 (양자 1남)
종교 유교 (성리학)
아명 춘령(椿齡)
대양(對陽)
봉호 경원대군(慶源大君)[7]
전호 문사전(文思殿)
묘호 명종(明宗)
시호 조선: 헌의소문광숙경효대왕
(獻毅昭文光肅敬孝大王)
: 공헌(恭憲)
}}}}}}}}}
1. 개요2. 생애
2.1. 출생과 즉위2.2. 친정2.3. 치세2.4. 중국인 학살 사건2.5. 사망2.6. 후계
3. 가계
3.1. 친가(전주 이씨)3.2. 외가(파평 윤씨)3.3. 처가(청송 심씨)3.4. 배우자 / 자녀
4. 기타5. 평가6. 대중매체7. 관련 문서8. 명종조 인물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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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제13대 국왕. 묘호명종(明宗), 시호는 공헌헌의소문광숙경효대왕(恭憲獻毅昭文光肅敬孝大王), 는 환(峘). 는 대양(對陽).

중종문정왕후의 늦둥이 외아들로 경원대군(慶源大君)에 책봉되었다. 이복형 인종이 아버지 중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8개월 만에 승하하면서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훈구대신들이 점차 세를 잃고 사림들로 조정을 채우기 시작하는 때이긴 했지만, 모후인 성렬대비(문정왕후)가 명종 재위 내내 아들을 제치고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 1565년 그녀의 죽음으로 명종이 드디어 권력을 되찾나 했지만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승하했다. 명종의 승하는 조선 태조 이후 적통 왕계가 한 번 끊어지는 때로, 방계 조카인 하성군(선조)이 뒤를 잇는다.

2. 생애

2.1. 출생과 즉위

1534년(중종 29) 음력 5월 22일, 중종문정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문정왕후가 세는나이 기준으로 35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왕이 되기 전 봉호는 경원대군(慶源大君, 1539년 책봉)이었으며 인종이 즉위할 때까지만 해도 그저 전왕인 중종의 아들이자 현왕인 인종의 이복동생일 뿐이었으나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급사하는 바람에 왕이 되었다.

어릴 때 양눈에 눈병이 있었다는데 인종의 갑작스러운 승하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윤임이 "경원대군은 안질(眼疾) 때문에 눈이 안 보이니 왕을 못한다"는 핑계로 그를 후계선상에서 제외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언적 등이 경원대군의 승계를 지지하고 문정왕후가 강력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포기하게 됐다. 따라서 생모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으로 섭정을 시작했다.

1545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1547년(명종 2년)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대윤의 대신들과 사림들이 대거 숙청되었고, 권세를 얻은 소윤(왕의 외숙부 윤원형) 일파의 부정부패는 엄청나서 백성들의 반감을 샀으며 보우를 통한 불교 중흥은 유학자들의 반감을 샀다.[8] 그래서 그런지 유명한 도적 임꺽정의 활약도 바로 명종 재위년 기간이었다.

윤원형, 이기, 정순붕, 임백령, 최보한, 허자 등 소윤 일파의 좌장들 중에서 윤원형과 이기를 제외한 소윤들은 "윤임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환상에 시달리다가 명종 즉위 3년도 못 되어 다 죽어버렸다. 유일한 생존자 허자의 경우에는 윤원형의 심복인 진복창을 탄핵했다가 윤원형의 미움을 사서 숙청당했다. 윤원형 급의 세도를 누린 이기는 존재가 윤원형에 묻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윤 유인숙, 유관 등을 죽인 명종 집권의 주역 중의 주역으로 77세까지 장수하며 권세를 누렸지만 명종의 친정 전에 죽었다. 명종이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한 당시에 남은 사람이 윤원형뿐이라 마지막 주자로서 책임을 다 짊어진 것이다.

2.2. 친정

성렬 인명 대왕 대비가 수렴 청정에서 물러나다
성렬 인명 대왕 대비(聖烈仁明大王大妃)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수렴(垂簾)하고 대신을 인견(引見)하였다.
성상이 수렴 밖에 나아가니, 삼공(三公)과 시신(侍臣)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대왕 대비가 대신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하고, 전교하기를,

"나는 본래 불민(不敏)한 사람이다. 일찍이 서책(書冊)을 보니, 부인으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가 불행하게도 두 대왕(大王, 중종·인종)이 연이어 승하하였으므로, 주상이 어린 나이에 보위를 이어 국정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 섭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미안한 마음을 일찍이 하루도 잊지 못하였다. 더구나 재변이 계속 이어지고 여러 변고가 함께 발생함이 지금과 같은 적이 없었다. 나는 항상 나의 부덕한 소치 때문이 아닌가 하여 주야로 근심하고 염려하였으며 2∼3년 이래로는 항상 성상께 귀정(歸政)[9]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주상의 학문이 성취되지 못하여 모든 기무를 홀로 결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굳이 사양하는 까닭에 머뭇거리다가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주상의 춘추가 장성하고 학문이 고명하여져서 군국(軍國)의 여러 정사(政事)를 재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귀정하고 다시는 정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니, 대신들은 국사에 마음을 다하고 성상을 잘 보도(輔導)하여 태평스런 정치에 이르도록 힘쓴다면 매우 다행하겠다. 부덕한 나로서는 비록 폐습을 바로잡아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 하였으나, 잘못되는 일이 많아 끝내 그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 인심에 반드시 맞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모로 생각하여 보건대,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실로 부덕한 나 때문이니 지금 귀정하는 것도 너무 늦은 것이다. 이 계획은 실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내 뜻을 대신들에게 직접 말하고자 접견한 것이다."

하니, 상이 탑(榻)에서 내려와 사양하였다. 자전(慈殿)이 분부하기를,

"주상이 탑에서 내려와 있으니 내가 어찌 마음 편히 여기에 있을 수 있겠소. 빨리 탑으로 오르도록 하시오."

하였다. 상이 대비의 명을 받들어 다시 탑으로 오르고, 이어 엎드려서 사양하기를,

"소자는 성품이 본디 불민하고 또한 학식이 없사오니, 주야로 자전께서 보도하여 주심을 바라는 뜻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이제 자전께서 뜻밖에도 승정원으로 하여금 성종조(成宗朝)의 고사(故事)를 써 올리게 하시고, 뒤이어 대신을 접견하여 귀정하고자 하시니 명을 받으매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소자가 모든 기무를 어떻게 감히 홀로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였다. (후략)
- 《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7월 12일 (병진) 1번째기사
대왕대비였던 어머니 문정왕후수렴청정을 거둔다고 선언한 1553년(명종 8년) 7월의 명종은 20세의 어엿한 청년 군주였다. 명종이 20세가 되고 문정왕후가 스스로 수렴청정을 거두자 친정(親政)이 시작된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문정왕후의 간섭이 날로 심하였으며 심지어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문정왕후는 한 나라의 국왕 신분인 명종의 뺨을 때리거나 궁녀를 시켜 명종의 행동을 감시하여 조금이라도 자신을 비난하는 언행을 하면 곧바로 불러서 야단을 쳤다고 한다. 하지만 《명종실록》에서도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사관의 논평에만 등장하는 걸 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는 사관이 논평을 하면서 문정왕후가 얼마나 기세등등하면 저런 풍문이 나오냐는 식으로 문정왕후를 비판한 정도이다. 명종을 직접 비판하기보다 문정왕후의 행동을 애둘러 비판하여 명종의 그러한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사관이 실록에 기록한 내용이나 신하들 사이에서 떠도는 낭설 때문에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왕(마마보이)이라고 비난받는 명종이지만 당대의 문헌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될 사건을 굳이 찾자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둔다고 선언하자 엎드려 울면서 극구 사양하고 신하들에게 "대신들은 뭐하는가! 어마마마를 말리지 않고!"라며 질타한 모습 정도이다. 하지만 왕실의 최고 어른이 정계에서 은퇴하는데 형식적으로나마 이를 반대하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고 여기던 시절이니 어머니의 은퇴를 반대한 건 당시에 걸맞는 예의를 지킨 것뿐이다. 본인이 정사에 관여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문정왕후의 간섭이 없어도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을 운영하였다.

실제로 문정왕후의 권한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렴청정을 거두면서 정사에 크게 개입하거나 명종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일은 하지 않았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문정왕후를 비판하기 위해서 개입한 사례를 사관들이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다. 눈에 띄는 개입이라고 한다면 명종이 윤원형을 지칭하여 "외척이 대죄를 입으면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자 명종을 불러서 "주상, 이 어미와 외숙이 없었으면 왕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라고 나무란 정도가 고작이다. 왕비나 대비가 친정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 인지상정이라 이걸 근거로 비난하기는 애매하다. 하지만 왕의 말이 수렴청정을 포기한 대비에게 바로 전달되었다는 것은 문정왕후가 아예 정치에서 물러난 것은 아님을 의미하고 명종도 어머니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2.3. 치세

연산군의 폭정과 중종의 실정은 조선의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고 이에 따라 재정은 어려움이 많았는데 1556년(명종 11년)에는 더이상 줄 토지가 없어 직전법을 폐지해야 했다.[10] 좋게 보면 공신과 대신들의 땅 불리기가 공식적으로는 중단된 것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연산군과 중종 시절의 갖은 혼란으로 인해 기존의 토지가 사문화/유명무실화 했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이 조치로 인하여 국고를 통일시키고[11] 관료는 국가에게 명목상으로조차 땅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고대에 땅과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귀족을 포섭하는 것으로 출발했던 한반도의 관료제도가 완전히 직업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12]

친정을 시작한 1553년(명종 8년)에는 화재로 인해 경복궁근정전만 남긴채 편전과 침전 구역이 모두 불에 타 소실됐다. 하지만 명종은 경복궁 재건을 신하들에게 엄청나게 닥달함으로써 불과 1년 만에 모두 복원해낸다. 1555년(명종 10년) 정월(가정 34년 정월)에는 《경국대전》이 가진 추상성을 보완해 충족성을 기하고자 편찬된 유권해석서 《경국대전주해》가 반포되었다. 조선 전기의 법체계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있는 성과라 할 것이다.[13] 특히 사찬(私纂) 주해서에 머물러 있다가 전란 중에 실전될 뻔한 《후집(後集)》[14]을 공공기록물로 보존조치한 것도 평가할만 하다.[15] 이외에도 명종 대에 수교들은 인조 대에 《각사수교》로 정리되었고 선조, 광해군 부자는 사실상 입법실적이 전무에 가까웠기 때문에[16][17] 중종 대의 《대전후속록》 이후 조선은 명종 대에 마무리된 법체계와 발령된 수교로 반세기 이상을 버틴 셈이다. 공납제도와 관련해서는 명종 대에 군현에서 현물로 거두어들이던 공물을 쌀이나 포목으로 거두고 이를 사주인 등에게 지급하여 공물을 마련하던 방식인 사대동(私大同)이 등장했고[18] 이에 대응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혜적 목적의 공물작미(貢物作米)도 명종 대에 최초로 관찰된다.[19]

1555년(명종 10년) 5월에는 70여 척[20]왜구전라도 서남 해안에 대규모로 침입하여 영암, 장흥[21], 강진[22], 진도 일대를 휩쓸며 강간, 살인, 약탈을 자행했는데 이게 왜변 중 가장 규모가 큼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벌어진 을묘왜변이다. 조정은 호조판서 이준경을 도순찰사로 김경석과 남치훈을 방어사로 임명하고 이준경의 친형인 전주부윤 이윤경을 파견하여 진압에 어려움을 겪기는 했어도 결국 영암에서 적을 크게 파하여 그들을 겨우 몰아내었다. 삼포왜란 이후 생겨난 비상 기관인 비변사는 이때부터 국가 전반의 상설 정치로 기구화한다. 잘 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을묘왜변 이후 조선은 수군력을 크게 강화하게 되고 판옥선의 개발[23]총통의 개량 그리고 권관제의 도입 등의 수군의 정비를 추진하는데 이는 임진왜란 때 수군의 활약을 뒷받침하게 된다. 줄어든 군마를 명나라에서 수입하려고 해서 사림 계열 신하들의 비판을 심하게 받는 등 알고 보면 명종도 밀덕후 기질이 있다. 그러나 이준경, 이윤경, 한온, 해남 현감 변협, 우수사 김빈, 진도 군수 최인을 제외한 지역 군수나 현감들과 김경석과 남치훈 등 일부 지도부는 모두 도망가거나 제 때 지원하지 않았고 이 일은 명종 대에 조선군의 현실을 보여주었다.[24]

1559년 아직도 윤원형의 세(勢)가 강성할 때 명종은 윤원형의 권세를 제약하고 싶어 했고 아버지 중종이 썼던 방법 즉 권신을 다른 신하로 하여금 제거하는 시도를 한다. 명종은 특히 윤원형을 견제하기 위해 왕비인 인순왕후의 외삼촌 이량을 크게 중용하면서 윤원형을 약화시키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정왕후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종 때 김안로와 윤원형이 그랬던 것처럼 이량 역시 자신의 세를 불리는 데 급급했고 애초에 권신으로 권신을 제약하는 것은 제도를 등한시한 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명종의 계책은 실패했고 이량은 완전히 폭주하여 자기 외조카 심의겸을 비롯한 다른 외척들을 해치려다가 열받은 명종에게 윤원형보다도 먼저 숙청당했다.

명종 대에 화담 학파의 박순, 허엽, 퇴계 학파의 류성룡, 김성일[25] 등은 물론 서인인 정철 등이 이미 출사한 점과 명종이 모친 사망 직후[26] 친사림 성향의 영의정 이준경, 좌의정 이명, 권율의 부친 우의정 권철 세 사람의 삼정승 체제를 완성시킨 점[27]을 들어 명종 대에 이미 사림계가 장악한 정국을 선조 즉위 직후 인선 사항과 관련해 선조가 이어받았을 뿐이라는 시각도 있으며 명종 대에 비해 이렇다 할 업적이 없다는 학계의 비판도 존재한다.[28]

명종은 왕비 인순왕후 심씨와의 사이에서 외아들 순회세자를 낳았지만 1563년(명종 18년) 음력 9월 20일에 12살이던 순회세자의 갑작스런 죽음 # 이후[29]로는 신하들이 없는 곳에서 성격이 괴팍해져서 《명종실록》에는 "명종이 조울증홧병을 앓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명종은 주로 내시들과 어울려 지냈는데 문제는 명종이 조울증을 앓다 보니 기분에 따라 총애하는 내시가 툭하면 바뀌었다고 한다.[30] 이런 모습은 외아들 순회세자를 잃은 이후로 더 심해졌는데 단순히 총애의 정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으면 주사가 내시를 하옥시키거나 국문시키는 거라고 봐도 될 정도라 내시들이 "신하들에게는 성군이면서 우리들에게는 , 나 다름없다"고 투덜거린 기록까지 남아있다.

2.4. 중국인 학살 사건

명종 즉위년(1545년)에 표류해온 중국(명나라)인들을 왜구들로 오인하여 무려 100여명 넘게 죽이고(...) 수백 명을 생포한 사건으로 해당 중국인들은 타고 있던 황당선(荒唐船) 3척이 대양(大洋)에서 태풍을 만나 파손되는 바람에 조선까지 표류해왔다가 그만 이와같은 참혹한 변을 당했다고 한다. 전라도 흥양에서 왜인으로 오인하여 중국인들을 참획한 사건이 일어나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7월 26일 병술 1번째기사), 윤인경이 전라도 녹도에서 중국인을 참획한 자들의 치죄에 대해 아뢰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8월 2일 임진 2번째기사)

그 밖에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중국인들 수백명이 무역 관계로 일본에 왕래하다 그만 태풍을 만나 파선하여 표류해온 적이 있었다. 제주도에 파선하여 도착한 중국인들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8월 4일 갑오 2번째기사)

다만 이들 중국 표류인들에 대한 대우는 생각보다 별로 좋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간원이 "이 중국인들은 금법을 어기고 바다에 나왔으니 엄연한 죄인들로서 다른 표류인들과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주장한 기록이 실록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중국(명나라)으로 호송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이상 가혹한 대우는 받지 않고 모두 무사히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사간원이 표류해온 중국인이 죄인이므로 대우 문제에 대해 아뢰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8월 10일 경자 4번째기사)

표류해온 중국인들을 마구 사살한 현감 소연(蘇煉)과 발포 만호(鉢浦萬戶) 안지(安止)는 그 죄로 장 일백(杖一百)에 도삼년(徒三年)의 형벌에 처해졌다고 한다. 표류해 온 중국인을 함부로 참획한 소연 등에 대한 죄를 정하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8월 26일 병진 8번째기사)

그 이후 명종 5년(1550년)에는 명천 현감(明川縣監) 유충정(柳忠貞)[31] 또한 이 사건 당시 중국 표류민들을 어버이의 상중(喪中)에 마구 죽였다고 하여 뒤늦게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사헌부가 상중에 공을 탐내어 중국인을 죽인 명천 현감의 체직을 청하다 (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5월 1일 갑자 4번째기사)

어찌되었든 이 사건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표류해왔다가 사살당해 죽은 중국인들이 불쌍하다고 하여 제사까지 따로 지내주었다고 한다. 전라도 흥양현에서 횡액을 당한 중국인을 위해 제사를 지내게 하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 7월 28일 무자 1번째기사)

그 밖에 표류해온 중국인들은 대부분 따뜻한 중국 남쪽 지방에서 온 탓에 추위에 약해서 본국(명나라)으로 송환되기까지 일부 인원들이 안타깝게도 추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한다. 예조 판서 윤개 등이 대왕 대비의 탄일에 진전과 방물의 봉진하는 일로 아뢰다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9월 15일 을해 8번째기사)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이들 중국인들 중에 역청총통을 제작할 줄 아는 기술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따로 불러다가 역청과 총통의 제작을 전수하게 시켰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술 흡수를 위하여 기술을 가진 중국인들은 일부러 가장 늦게 중국(명나라)으로 송환시켰다고 한다. 표류해 온 중국인에게 역청과 총통의 제작을 전수하게 하다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1월 3일 임술 3번째기사), 병사와 수사에게 중국에서 전수한 총통에 대해 세밀하게 전습할 것을 명하다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1월 8일 정묘 1번째기사)

하지만 막상 중국인들이 만든 포가 조선에서 기존에 만들어 쓰던 포보다 성능이 훨씬 더 안좋았다는 기록을 보면 생각보다 중국인 기술자들의 솜씨가 좋지 않았거나 일부러 자세하게 기술을 가르쳐주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도 아니라면 실록에 나온대로 중국에서 포를 만들때 목재로 사용했던 삼(杉)나무가 아닌 버드나무를 사용해서 위력이 약해진 것일 수도 있다. 군기시 제조가 중국에서 전수한 대포가 우리 나라 것만 못함을 아뢰다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1월 8일 정묘 2번째기사)

참고로 조선 조정에서도 이렇게 표류해오는 중국인들과 왜구들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꽤나 고심해었는데 이는 당대 실록의 기록들에서도 꾸준히 확인되는 문제였다. 안변 부사 등에게 이유의 체포에 대한 유지를 전할 것을 명하다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9월 24일 갑신 3번째기사), 대신과 비변사가 왜를 대우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다 (명종실록 24권, 명종 13년 7월 2일 정미 1번째기사), 왜구의 침략에 대해 방비할 것을 비변사에 이르다 (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6월 6일 신축 1번째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구들과 중국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마구 죽이는 일은 그 이후에도 종종 일어났던것으로 보인다. 왜적을 잡을 때 중국인을 죽인 것을 살피게 하고 천거의 무방함을 말하다 (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8월 14일 정미 1번째기사) 심지어 중국 표류민들을 죽이고는 왜구들을 사살하였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당시 조정에서는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였던것으로 보인다. 사헌부가 어란포 만호 김한과 금갑도 권관 박세렴 등을 죄줄 것을 청하다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7월 2일 신묘 1번째기사)

또한 이 중국 표류민들을 학살(?)해 죽인 사건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은 나포(拿捕)한 왜적의 배에 사로잡혀 있던 중국 사람들 2백 50명을 구출해서 중국으로 되돌려 보낸 적도 있었으며 그외 을사년에 사로잡힌 중국 사람 안용(安容) 등 6백 명을 역관(譯官)을 시켜 송환시킨 적도 있을 정도였다. 나포한 왜적의 배에 있던 중국인들을 해송하는 일에 관해 예조가 아뢰다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7월 2일 신미 1번째기사)

이처럼 기록들을 살펴보면 명종 시절에는 중국인들이 황당선을 타고 무역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항해를 하다가 태풍 등의 이유들로 조난을 당해서 조선까지 떠밀려오는 경우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5. 사망

1565년(명종 20년) 4월 6일, 어머니 문정왕후가 사망하자 명종은 문정왕후가 죽기 전에 권세를 많이 약화시켜 놓은 윤원형 일파를 모두 숙청하고 억불 정책에 돌입하는 등 정치를 안정시킨다. 한편, 계속된 사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방에서 힘을 기르던 사림은 문정왕후와 윤원형 등의 척신들이 자리를 비우자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게 된다. 이때는 성종 때처럼 훈구파도, 연산군 때처럼 반사림적인 임금도, 중종 때처럼 신진 사림을 제어할 세력[32]도 없었기에 그야말로 순수 지방 사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조정을 가득 채운 사림은 조광조 일파처럼 왕도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고 자연스레 성종 시절 대간의 따박따박이 부활하게 되었으므로 명종은 이래저래 힘을 쓸 수 없었다.[33] 1567년(명종 22년) 음력 6월 28일, 명종도 34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경복궁 양심당에서 승하하게 되는데 자신의 정치는 물론 후사(後嗣)를 구상하기에도 너무 짧은 2년이었다.[34]

파일:강릉.jpg

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강릉(康陵)으로 중전 인순왕후쌍릉의 형식으로 나란히 안장되어 있다.

2.6. 후계

명종은 생전에 하성군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묵시적인 동의 정도는 한 것으로 추정한다. 명종은 일찍부터 하성군을 비롯한 덕흥군의 아들들(즉, 명종에게는 조카들)을 수시로 궁에 불러 만나며 유대적인 관계를 쌓아갔다. 또한 1565년(명종 20년) 9월에 명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준경은 후계자(대통) 문제를 거론했다.[35] 인순왕후는 평소 명종이 아끼던 조카 하성군을 불러다가 병간호를 직접 맡겼는데, 본래 국왕의 간호는 왕세자에게 맡겼으므로 이는 사실상 하성군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이었다. 본래 이렇게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고, 조선시대에는 신하들이 멋대로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칫하면 '택군'이라 하여 역모에 준하는 중죄로 취급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명종은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딱히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이준경 등이 후계자 문제를 또 거론했을 때도 "당장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볼 때 명종 역시 하성군의 계승을 전적으로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생원 김택의 상소를 보고 벼슬을 준 것[36]으로 보아 추정하자면 상소 내용에선 송 진종, 송 인종, 송 고종의 예를 들어 종친의 아이를 데려다가 궁에서 키운 것을 본 받으라고 한 것이다. 송 진종이 송 인종을 42세에 보기 전 종친의 아이를 데려와 키우다 인종이 태어나자 사가로 다시 돌려 보냈고, 송 인종은 나이 20대에도 후사를 서둘러서 역시 종친의 아이를 데려와 키우다 황자가 태어나면 돌려 보냈는데[37]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도 들어놔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는게 좋지 않냐는 의견에 찬성한걸로 보인다. 명종의 나이가 젊으니 세자가 새로 태어나면 좋은것이고 아니면 하성군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인것 같다. 송 인종이나 송 고종처럼 데려다 키우진 않았는데 하성군의 나이가 장가가서 어른취급 받는 나이고, 송 인종도 영종을 후계자로 반 쯤 공인하긴 했지만 친자가 태어나면 분란이 일어날것을 우려하여 말년까지 정식으로 황자나 태자로 책봉하지 않고 미룬것 처럼, 명종의 나이가 30대 중반에 불과했으니 세자가 태어나길 기대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긴 하다. 일단 후계자로 책봉 되면 조정에 줄이 서서 권력이 누수가 생기는데다가 친자가 태어나면 책봉을 취소 할 수 없으니 폐위 시켜야 하는데, 유교 성리학 사회에선 군신 명분이 세워지면 바꿀 수 없는데다가 폐위하려는 명분은 불효나 반역 밖에 없어서 폐위와 동시에 죽여야 하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식이 없어 양자를 들일 경우 친자가 태어나도 파양을 불허하는 판례가 조정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송 인종의 예 즉 보험으로 공인은 하되 확정은 짓지 않는 방법이 명종 마음에 들었다고 볼 수 있다. [38]

이후 명종이 사망하기 직전, 이준경이 후계자(대통)를 누구로 할 지 묻자, 인순왕후는 '을축년(1565년)에 결정한 대로 한다'라며 하성군으로 후계자를 최종 결정했다. 이때 명종은 이미 병세가 깊어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중전인 인순왕후가 결정한 것이다. 여기서 인순왕후가 말한 '을축년의 결정'은 앞서 말한 하성군이 직접 병간호를 했을 때를 말한다. 즉 인순왕후 또한 그 일을 계기로 이미 하성군이 후계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부분의 신하들 또한 하성군의 승계에 대해선 이견 없이 순순히 수용했다. 또한 마침 하성군의 친부인 덕흥군은 일찍 사망했고, 친모인 하동부대부인 정씨 역시 하성군이 공식 즉위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사망했다. 게다가 정씨의 친정, 즉 하성군의 외가 역시 권세가 큰 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척신들이 딱히 발호할 여지도 적었기 때문에 하성군에 대한 반발이 없었다.[39]

3. 가계

3.1. 친가(전주 이씨)

3.2. 외가(파평 윤씨)

3.3. 처가(청송 심씨)

3.4. 배우자 / 자녀

4. 기타

5. 평가

명종은 조선의 정식 국왕 중 재위기간이 짧거나 (정종, 문종, 예종, 인종, 경종) 쫓겨난 임금 (단종, 연산군, 광해군)을 제외하면 후대의 순조, 헌종, 철종 라인과 더불어[50] 종묘 정전(正殿) 세실에 불천위(不遷位)로 모셔지지 못한 왕이다.[51] 대신 1단계 급이 낮은 영녕전(永寧殿) 동협에 위패가 경종[52], 추존 왕인 원종[53], 진종, 장조, 의민황태자 영왕(영친왕)과 함께 있다. 22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도 심지어 추존왕인 문조나 망국의 군주인 순종에게도 밀리는 등 존재감이 없다.[54] 원래 위패를 옮기지 않고 매년 제사를 모시는 불천위[55]는 신하들이 "☆☆대왕께오서는 나라에 큰 공이 있으므로 정전에 불천위로 모시옵소서."라고 주창하고 왕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결정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명종이 후대의 신하들이나 임금에게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56]

종묘에서의 대접을 생각해 보면 당대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 좋은 임금으로 기억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남긴 행적만 봤을 때도 괜찮은 왕이었다고 여길만한 실적도 거의 없는 것이지만 연산군갑자사화부터 시작된 정치 혼란이 중종이나 문정왕후수렴청정 기간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명종의 친정 시절에 와서야 안정하게 되었다. 명종은 왜 갑자사화로 유명한 연산군이나 여러번 대형 옥사를 일으킨 중종이나 문정왕후와 다르게 대형 옥사를 일으키지 않았나 의문을 볼 여지가 있는데 명종은 성격이 본래 순해서 옥사를 일으킬 여지가 못 되었다. 이러한 대형 옥사로 인한 정치 혼란으로 인해 결국에는 인재가 줄어들면서 관학이 쇠퇴하였고 관리 제도와 조세 제도가 문란에 빠지게 되며 옥사는 조선 사회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폐단을 일으켰기 때문에 인심을 잃어 할 수 없이 혼란한 정치의 안정을 더욱 도모해야만 했다. 명종 시기의 정치 안정은 대형 옥사로 인한 위협으로 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거듭된 사화로 피해를 입은 사림파는 지방 사학의 발달로 인해 엄청난 속도로 회복했고 결과적으로 문정왕후가 죽은 이후에[57]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결국, 선조 시기부터는 조선 중후기의 정치 체제인 붕당을 형성해서 정국을 이끌어 가게 된다.

6. 대중매체

7. 관련 문서

8. 명종조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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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율리우스력 7월 3일[A] 율리우스력 8월 12일[B] 율리우스력 8월 2일[A] [B] [6] 9남 11녀 중 9남이라고 하면, 막내라고 오인해서 다음 왕위에 오르지 못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엄연히 중전 문정왕후의 자식이고 적차남이다. 인종 그다음 적자는 경원대군이던 명종이기에 후궁들의 자식들(서자)은 적자가 있는 한 왕위에 오를 수 없다.[7] 봉호는 인천의 옛 지명인 경원군(慶源郡)에서 유래했다.[8] 그야말로 성리학의 광신적 추종자인 사림과 유생들 입장에서는 외척 + 사화 + 불교 + 여자의 막장 4종 세트.[9] 대왕대비수렴청정을 거두고 국왕에게 정무를 돌리는 일. 즉, 국왕의 직접적인 친정 선포를 의미함.[10] 명종 11년 6월 9일[11] 특정수입(직전수조)-특정지출(녹봉) 연계해체[12]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2. 과전법의 붕괴와 지주제의 발달 > 1) 과전법체제의 붕괴 > (2) 사처 절수지[1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5.≪경국대전≫의 편찬과 계승 > 6) 법전편찬의 계승과 법사상의 변화 > (1) 속록 등 법령집의 편찬 > 다.≪수교집록≫[14] 《후집》 《호전(戶典)》 조문의 예시를 하나만 보자면 주해의 대상인 원래의 조문과 대조해 봤을때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상을 당하거나 사망"이라는 대전제를 두 번 반복하지 않고 경우를 나눠서 전자(기한 이전)는 다시 경우를 제한하고 후자(기한 이후)는 경우를 제한하지 않아 논리적 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후집》의 조문이 원래의 조문보다 훨씬 간결하고 해석 또한 명확하게 되는 것을 단박에 쉽게 알 수 있다.[15]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6] <조선 후기 法編纂推移와 政治運營의 변동>, 177. 다만 광해군 대의 경기선혜법(京畿宣惠法) 같은 업적은 이후 백년간 개혁의 효시가 되었다.(<광해군대 京畿宣惠法의 시행과 선혜청의 운영>)[17] 선조 대에 발령된 입법실적이 처참한 것은 국정에서 핵심적인 이호예(吏戶禮) 삼전(三典) 통틀어 후대에 쓸만해 《수교집록》에 등재된 조(條)가 꼴랑 9개(《이전(吏典)》 3개;《호전(戶典)》 5개;《예전(禮典)》 1개)에 불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수교집록》에 등재된 명종 대에 발령된 조(條)는 50개(《이전(吏典)》 7개;《호전(戶典)》 14개;《예전(禮典)》 29개)이다. 전란 전에 기록부족을 거론할 수도 있겠으나 《병전(禮典)》 군제조(軍制條) 수교(受敎)를 보면 41개인 이 항목에만 무려 12개를 선조 대에 박아 놓았으며 전란 전후 가릴 것이 없이 년도(4년;4년;6년;13년;13년;15년;20년;24년;35년;37년;37년;38년)도 굉장히 꾸준하고 고르게 분포되었다. 역대국왕 통틀어도 압도적인 1위인데 한마디로 관심 있는 부분에만 몰입했다고 할 수 있다.[18]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1. 대동법의 시행 > 1) 공납제의 변통과 대동법의 실시 > (1) 사대동의 발생[19] 명종 17년 7월 28일[20] 한 배당 대략 100명 정도 있으니 모두 합쳐 7,000명이다.[21] 장흥부사 한온은 장렬히 전사했으나 임시 부사인 하급 장수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내빼 도망갔다.[22] 광주목사가 지휘를 했고 병력도 많았으나 후퇴했다. 우도 방어사인 김경석은 강진이 공격을 받는데도 지원하지 않았다.[23] 명종 21년 3월 13일,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4. 조선업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 > (3) 판옥선[24] 다만 동시기 명나라는 고작 72명의 왜구들을 한명도 죽이지 못하고 900명이 전사하기도 했는데 그에 비해 같은 시기 조선은 제주도에서 벌어진 2차 을묘왜변때 70명으로 14배가 넘는 1,000명의 적을 무찌른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다. 고려 말 왜구의 침입 당시 고려척계광원앙진 전법을 도입한 명나라군조차 14:1이라는 숫적 열세인 상황에서 이긴적은 없었다. (특별기고)을묘왜변(1555)의 영웅들을 기리자(건공장군 김성조를 기리며)[25] 통신사로 왜에 다녀오고 전쟁을 우려하는 황윤길과 상극의 의견을 낸 인물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후술할 선조의 문제점상 분명 책임을 김성일에게 모두 돌려 참형을 명할 수도 있었는데 주변의 옹호가 있었다고는 하나 결국 그에게 기회를 준건 선조 본인이었다.[26] 영의정 윤원형을 이준경으로 교체시킨 6일 만에 파직시키고 좌의정 심통원을 사직시켰다.(명종 20년 8월 15일, 명종 20년 8월 21일, 명종 20년 12월 21일) 심지어 이즈음에는 명종의 처남인 심의겸을 위시한 명종의 처족인 청송 심씨 외척마저도 반강제적으로 사직당한 심통원을 제외하면 친사림 성향이 뚜렷했다.(명종 9년 7월 30일, 명종 18년 8월 17일, 명종 18년 8월 19일, 명종 19년 7월 13일, 명종 20년 12월 21일, 명종 21년 1월 12일, 명종 22년 1월 5일, 명종 22년 1월 20일[27] 명종 21년 1월 11일, 명종 21년 1월 12일[28] <선조 대 당쟁의 양상과 전개 양상 : 이이를 중심으로>[29] 이로 인해 조선 왕실의 적통 직계는 명종의 대에서 끊겼다. 그리하여 차기 왕은 중종의 7남이자 명종의 이복형이었던 덕흥군의 3남이자 명종 입장에선 조카인 하성군이 명종의 양자 자격으로 왕위를 이어 조선의 14대 임금 선조가 되었다. 명종은 외아들 순회세자가 죽은 뒤 다시 아들을 보기 위해 노력했는데 꿈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어느 여자를 얻으면 아들을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 여자를 후궁으로 삼았지만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승하했다.[30] 명종 17년 7월 12일[31] 사건 당시에는 전 현감인 상인(喪人)으로 곽(槨)을 만들 판자를 구하러 역시 사건 장소에 도착했다가 의복과 식량을 빼앗기고는(...) 현감 소연(蘇煉)과 발포 만호(鉢浦萬戶) 안지(安止)와 힘을 합해 중국 표류민들을 죽였다고 한다.[32] 남곤 등 도학파, 정국공신, 김안로.[33] 교과서나 일반적인 서적에는 "사림파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명종은 그것을 지원했다"는 식으로 나와 있지만 문정왕후 사후 재위기간이 고작 2년이었기에 명종의 진정한 색깔인지, 아니면 주위에 휘둘린건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례로 당시 관료들은 "진정한 현자를 등용하면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대학자 퇴계 이황을 등용하기를 줄기차게 간청했는데 나중에는 "뭐 적당한 자리 있음 알아보든가"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 다만 나중에는 '현자를 초대하나 오지를 않는구나'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라고 한 적이 있다. 불러도 오지 않는 이황에 대한 섭섭함은 사림에 대한 우호적 태도로 볼 여지가 있다.[34] 승하하기 전부터 유성이 떨어지는 등 갖은 불길한 징조가 있었다. 시약청을 설치하자마자 다음 날 새벽(축시, 새벽 1시~3시)에 훙서(薨逝)했다. 워낙 갑작스럽게 승하한터라 대신들은 물론 어의들도 제대로 병석에 입시하지 못해 우왕좌왕하였다. 《명종실록》의 이 부분을 보면 사관의 신랄한 비판이 가득하다. 《명종실록》 34권, 명종 22년(1567년, 명 가정(嘉靖) 46년) 6월 28일 (신해) 1번째기사)[35]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윤10월 5일 (임인) 3번째기사[36]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11월 16일 (임신) 2번째기사[37] 훗날의 송영종 조종실을 내친 후에 친 아들인 황자가 죽었는데 다시 궁으로 부르진 않았다. 이미 장성 한데다가 성품과 능력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38]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아들이 없자 동생 요시미를 양자로 들여 쇼군 후계자로 선정했는데 요시미사의 자식이 생겨버리고 결국 다음 쇼군자리를 두고 삼촌과 조카사이에 정쟁이 발생 여기에 유력 다이묘들이 붙어서 내전까지 번지게 되는데 이것이 일본 최악의 혼란기 센고쿠 시대를 열어버린 오닌의 난이다. 당시 조선도 오닌의 난 초기부터 삼포의 일본인들의 혼란을 조사하면서 오닌의 난의 내막을 파악했으며 가뜩이나 일본 내전의 부산물인 왜구의 준동으로 고생하던 명종 입장에서도 후계자 선정과 관련된 혼란의 여파를 어느정도 고려했을것으로 추정된다.[39] 야사에서는 이준경이 (대비나 원로 대신들과 논의 후) 이 과정에서 총대를 메고 일종의 쇼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미 승하한 명종의 곁에 다가가 마치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위장하면서 "신은 이미 늙어 귀가 안 들리니, 가까이서 옥음(玉音, 임금의 목소리)을 직접 듣겠습니다"라는 시늉을 했고 사전에 입맞춘 "하성군으로 보위를 잇겠다"는 전교를 내린다.[40] 조선 제12대 임금 인종간택 후궁이다. 즉, 명종의 사촌누이인데 이복형의 후궁으로 들어간 셈이다.[41] 그가 바로 조선 전기에 유명한 정난정(鄭蘭貞)이다.[42] 세종의 장인인 심온의 5대조(현손)이다. 명종과는 10촌 관계의 같은 항렬이지만, 딸인 인순왕후와 결혼을 하면서 장인-사위 관계가 되었다.[43] 효령대군의 6대손이다. 즉, 인순왕후는 모계로 명종과는 13촌 조카-재당숙과 결혼한 셈으로 태종을 공통조상으로 한다. / 인순왕후-완산부부인-전성군-여양군-율원군-보성군-효령대군-태종-세종-세조-의경세자-성종-중종-명종 순.[44] 인순왕후의 남동생으로, 또다른 동생인 심충겸과 더불어 조선 중/후기 사림의 붕당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인물이다.[45] 조선 제19대 임금 경종의 비 단의왕후의 7대조 할아버지이다.[46] 이복형 봉성군의 사위가 된다.[47] 명종에게는 이복조카이다.[48] 순회세자의 정실로 남편이 가례를 올린 지 2년 만에 죽어 30여 년을 청상과부로 살아야 했다. 윤씨는 임진왜란 직전인 1592년 3월 3일 죽어 남편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경역 내에 위치한 순창원(順昌園)에 묻힐 예정이었지만 4월 말 임진왜란이 크게 일어나는 바람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다. 어가가 한양을 버리고 피난가다가 벽제관에 이르렀을 때에야 '덕빈의 시신을 후원에 임시로 가매장하라.'는 전갈을 보내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왔을 때 왜군에 의해 가매장한 무덤은 파헤쳐졌고 시신은 없었는데 궁궐이 모두 불에 탔을 때 같이 타버린 듯하다. 병자호란 때는 종묘에 있던 신주마저 없어진 불행한 여인이었다.[49] 정철의 집안은 정철의 누이가 명종의 이복형 인종후궁 중 1명인 귀인 정씨일 정도로 나름 권세있는 집안이다.[50] 댓수상 불천위로 지정 안 되는게 정상이지만, 왕이 죽자마자 불천위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51] 종묘에는 종법대로 돌아가신 선왕 순대로 모시는데, 차기 왕과 그 선왕이 살아 있을때 같이 모셨던 신하들로 하여 공적을 평가하는데, 큰 업적이나 종사에 큰 발전이 있었으면 5개가 지나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종묘에 모셔지는 일을 말한다. 불천위의 자격으로 종묘 정전에 모셔진 왕으로는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정조 등 종묘 정전에 모신 총 19분 중에 14명 만이 세실(世室)로 정해 모셔져 있다.[52] 재위 기간이 4년밖에 안 되고 자식이 없어 왕위는 이복동생인 연잉군, 즉 영조에게 넘어갔다.[53] 원래는 정원대원군으로 부르는게 맞았으나 인조가 무리수를 두면서 기어코 왕으로 추존했다.[54] 다만, 본래 정전에는 세실이라는 것을 정해 현 왕의 5대조까지는 모셔둔다.[55] 퇴계 이황 종가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퇴계의 제사를 모신다. 사실 경상북도 안동시에는 그런 불천위 제사가 1~2건이 아니다.[56] 이게 왜 문제냐면 명종 시절에도 을묘왜변이라는 (당시로서는) 대형 침공이 있었다. 굳이 불천위로 모시자면 이걸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데 안 했다는 건 진짜 인정,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다. 다른 왕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핑계를 써가지고 불천위에 모시는 것과 비교해보면 판이한 부분. 하다못해 그 인조조차 인조반정의 명분과 정당성을 내세워서 불천위로 모셔져 있다.[57] 대왕대비인 문정왕후가 숙청 당사자였으므로 아무리 명종이 친정을 시작한 뒤이고 어머니 문정왕후가 간섭을 안한다한들 자신의 어머니와 척을 진 사림을 기용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었다. 그래도 대세로 떠오른 사림과 척지고는 정치를 못하니까 사람에 대한 유화적인 자세로 나오긴 했다.[58] 2001년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서는 명종의 먼 친척뻘인 윤임 역.[59] 동생인 이기영은 임꺽정패의 두령 중 하나인 배돌석을 연기했다. 극 중 배돌석은 명종보다 10살 연상이다.[60] 2016년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에서는 선조 역.[61] 2002년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는 박용직 역.[62] 이는 등장은 안했지만 명종 전의 왕인 인종한테도 이복여동생이 되며 드라마 속에서 윤원형의 아들인 윤태원 역시도 옥녀하고 사촌지간이 된다.[63] 이 시기의 조공은 공무역의 역할도 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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