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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23:06:1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혹 및 논란/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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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우두머리1
(수괴)
윤석열(대통령)
중요임무
종사
2
김용현(국방부장관) · 박안수(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김봉식(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경찰청장) ·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정보사령관)
모의 참여
지휘
정진팔(합동참모차장계엄부사령관) · 강호필(지상작전사령관) ·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제9공수특전여단장)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 김현태(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국회경비대장) ·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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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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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이수정(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 · 전광훈(자유통일당 상임고문 겸 사랑제일교회 목사) ·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 · 채일(국방홍보원장) · 이은우(한국정책방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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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 국민의힘 · 국가정보원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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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4~5주차)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
본 틀에서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서술 존치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1. 개요2. 배경3. 전개
3.1. 12월 8일3.2. 12월 9일
4. 무산
4.1. 12월 14일
5. 비판
5.1. 위헌성
5.1.1. 학계 의견
5.2. 정통성의 부재5.3. 여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6. 반응
6.1. 국회의장6.2. 국민의힘6.3. 더불어민주당6.4. 조국혁신당6.5. 개혁신당6.6. 진보당
7. 여담8. 둘러보기

1. 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5인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된 다음날인 2024년 12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공동 대국민담화를 통해 출범을 발표한 과도정부 체제 출범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이 사고[1]나 궐위[2]되지 않은 상태[3]에서의 총리가 여당과 함께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대안적 체제에 관하여 헌법을 포함해 어떠한 하위 법률에서도 명확히 다루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 제안
성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에서 탄핵 대안으로 제안된 국정 운영 방법[4]
제안자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제 48대 국무총리 한덕수
제안 시점 2024년 12월 8일
제안된 권한 구조 윤석열: 대통령직 유지 (2선 후퇴)[5]
한덕수: 책임총리로서 실질적 국정 운영[6]
한동훈: 여당 대표로서 국회-정부 관계 조율
제안된 국정 운영 방식[7] 한덕수 총리의 책임총리제와 한동훈 대표의 여당 당권을 통한 정국 운영
법적 유효성 위헌 논란 존재[8]
현재 상태 사실상 실현 불가
  • 2024년 12월 8일 제안 이후 더 이상의 진전 없음
  •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
  • 이에 따라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본 제안 실현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
주요 쟁점 헌법상 근거 부재(위헌 논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 제약 우려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실질적 권한 배분의 모호성
관련 사건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1차)
2024년 12월 8일: 한덕수-한동훈 공동 담화 발표(본 문서)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2차) 및 가결
2024년 12월 14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시작

2. 배경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해제 후 탄핵의 위기에 몰리고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헌정사상 최초로 출국금지 조치와 공공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사실상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탄핵안 부결과 총리-여당 국정 체제를 거래했다. 12월 6일 오전 한동훈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체포조 투입 지시를 확인하고 격앙되어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8표만 돌아서도 가결인데 친한파는 20여명 정도 된다. 이날 오후 용산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에서 거래를 하였고,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한동훈과 친한계는 탄핵 부결로 돌아서 국회에서 열린 투표에 친윤계와 함께 집단으로 불참해 탄핵안을 폐기시켰다. 그 후 한덕수 총리와 총리-여당 국정 체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입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 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발언 전문. 2024년 12월 6일. #
}}}

3. 전개

3.1. 12월 8일

<keepall> [Live] 12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공동 담화
(2024년 12월 8일 / 국민의힘TV)

3.2. 12월 9일

4. 무산

4.1. 12월 14일

5. 비판

아래의 비판들은 당-정이 탄핵을 대체할 권력 구도 변동을 제안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발표 10분만에 쏟아지기 시작한 야당, 학계의 비판, 그리고 주요 동맹국 미국의 간접적 평론을 기반으로 한다.

5.1. 위헌성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현행 헌법 제71조는 "권한대행 체제의 출범은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가 이 조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각계각층의 반대와 비판에 부딪치고 있다.

일단 비슷한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사실상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외국 정상회담에도 박근혜 대통령 대신 참석하는 등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국정을 총괄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는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폭에서 최대한 권한을 발휘한 것이지,[12] 대통령의 대부분의 권한이 일임된 것은 아니며 위의 헌법 조문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은 직무 수행 불가 상황이 아닌 한 임의로 일임할 수도 없다.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실제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황교안에게 일임되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형성되었지만, 그런데도 대통령의 권한을 온전히 수행했다고는 할 수 없는 몇 달간의 세월이 흘렀다.

대통령이 여당에게 권한을 맡긴다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국무총리가 여당 대표와 담화를 통해 주도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체제는 대통령, 국무총리, 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을 잠재우고 탄핵을 막아내기 위해 구상한", 헌법 그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으며 야당이나 국회와 합의하지도 않고 국민들의 여론 역시 반영하지 않은 위헌적인 국정 운영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즉, 헌법적 근거가 있는 합법 절차인 대통령 탄핵소추는 단체로 표결에 불참해 무산시키며 방탄을 시전해놓고, 그 대안으로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국무총리-여당 쌍두체제를 제시한 초법적 행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이 인사권 사용의 방식으로 한동훈의 논리와 공약을 무로 돌렸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주권자 국민이 선택한 이는 한덕수나 한동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윤석열이며, 국민이 자신에게 맡겼을 뿐인 권한을 마치 본래부터 자기 것이었다는 양 비선출직인 총리나 원외 당 대표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동훈 대표는 비판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에서 제시한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반박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야당에서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라고 요구한 사례는 있지만, 전제 조건 부터가 달랐다. 당시 야당에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총리를 중심으로 여야가 함께 정부에 참여해 국정을 책임지는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를 제안했다. 즉 엄연히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 따라 내각을 구성하자는 뜻이었지 한동훈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알고보니' '국정농단' 당시 민주당도 총리에게 맡기자고 했다?

당연하지만 정상국가 기준으로는 세계적으로 어떤 선례도 없으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유고 상태도 아닌데 이런 구상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통성도 없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넘겨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민주적 정통성 없는 사람이 주도한다는 체제인 점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권력이양이자,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일개 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대통령이 권력을 넘겨준[13] 사례인 것이다. 애초에 윤석열이 담화를 통해 우리당에 일임하겠다고 하자 한동훈이 탄핵에 반대하였듯이, 결국 권력 유지를 위한 방식으로써 헌법에도 열거되지 않은 방식을 구상하고 채택하여 최대한 여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끄는 전략을 취하는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 초보라는 단점이 강한 한동훈은 초보적인 실수를 범함으로서 오히려 여당의 방법을 자충수로 만들고 자기 자신도 헌법 위반에 가담한 꼴이 되었다.

현재 체제 변경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선거)은 커녕 간접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14] 할 수 있는 국회 야당과 국회의장과의 협의가 일절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권 행사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국가 최고위 기관의 권력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변경되는 셈이며, 이러한 체제 변경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합법적 여건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곧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15]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애매한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뒤에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윤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수리하면서 바로 허상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16] 위의 지적대로 법적으로 규정된 권한 일임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외의 다른 사람이 인사권을 발휘하면 또다른 위헌이다. 한동훈으로서는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으며, 결국 국민 및 국민의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다.

헌법대로 고려하자면 추후 대통령의 체포, 구속 등을 헌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고로 보아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여당뿐만의 협의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위헌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해도 비판이 거센데, 여당 밀어달라는 말 한 마디 한 노무현과 아예 국정을 여당에 일임한다고 선언한 윤석열 중에 누구의 위헌 소지가 더 중대한지는 안 봐도 뻔하기 때문.

5.1.1. 학계 의견

사임도 않고 탄핵도 안 당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직무를 배제하고… 그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얘기이고 전혀 헌법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헌법적이고 비헌법적이다.
이석연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전 법제처장)
국민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대표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17]이 해요? 그거야말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월권행위죠.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법률 어디에도 없는 '질서 있는 퇴진'‥"국민주권주의에 위배"

법조계 대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전공)는 12월 8일 MBC에 나와 "지금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포기하는 게 직접 물러나거나 탄핵 두 가지 밖에 없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누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임총리라는 것도 지금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격분하면서 말했다. #

정치학계도 위법이고 국정농단이라는 입장을 냈다.

12월 8일 573인의 정치학자의 시국선언에서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를 두고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 설령 여야가 협의하여 새로 내각을 구성하려 하더라도, 내란 수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누가 받겠는가.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 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책임총리제는 그 어떠한 경우도 헌법에 맞거나 부합하는 것이 하나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정치임을 명확히 표현하면서 총리-여당 체제를 부정하고 철회할 것을 경고했다.

5.2. 정통성의 부재

5.3. 여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약속과는 다르게 책임총리 체제를 발표한지 3시간도 안돼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국방부도 여전히 군 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6. 반응

탄핵을 부결시키면서 내놓은 대안이지만, 헌법학자들은커녕 평범한 시민들조차 의문을 가졌을 정도로 그 정당성을 부정당한 체제였고 심지어 그 당사자인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허상임이 공개적으로 입증되자 "국민의힘은 이런 약속을 믿고 탄핵을 부결시킨 거냐"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위 비판에서도 다루었듯 '탄핵 말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더니 스스로가 내놓은 제안이 더 무질서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탄핵 여론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일방적이라는 게 문제였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던[25]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시절 김병준 책임총리 지정이 차라리 더 나을 지경이다.

민주적 절차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바 없는 국무총리여당이 탄핵소추 무산으로 법적 권한이 그대로인 대통령을 무력화하고 임시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주장이어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위헌 체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에 이은 사실상의 2차 내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탄핵 반대론과는 달리 이 방안은 국민의힘에서조차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정도로 모두에게 적대 및 반대 의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위헌 및 위법으로 정권을 얻어내 2차 내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강하게 했다. 본 담화 후에는 국민의힘 중진들 대다수가 의총 내내 이전처럼 웃음꽃을 피우며 뻔뻔한 의견을 내뱉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면서도 말을 아끼려 하는 위축된 모습으로 의견 통일을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거기에 추경호 원내대표조차 강행으로 사퇴를 해버림으로서 구심점이 완전히 박살나는 수준의 내홍을 겪게 되었다.[26]

2024년 12월 비상계엄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군통수권인데, 다른 권한도 일임하기가 어려운 마당에 국군통수권을 넘겨받았을 리가 없다. 군통수권도 직무배제의 대상이라던 8일 오후 한동훈의 기자회견 발언과 달리, 9일 국방부에서 국군 통수권자는 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군 통수권을 일부러 방기해서 2차 쿠데타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를 당했다.

6.1. 국회의장


캡션

6.2. 국민의힘

6.3. 더불어민주당

6.4. 조국혁신당

6.5.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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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경우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하야 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3] 이 체제가 제안된 시점 기준 대통령의 권한은 평시와 마찬가지로 정상 가동 중이었다.[4] 제안 단계에 머물렀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체제의 위헌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은 사라졌다.[5] 형식적인 직책과 의전 유지[6] 2선 후퇴한 대통령 대신 책임총리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원래 해야 할 역할을 수행[7] 체제가 시행될 경우를 가정[8]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나 여야 당대표가 대행할 수 없음[9] 정확히는 '조속한 집무 집행 정지'라는 워딩을 썼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야인지 임기 단축 개헌인지 탄핵인지는 불분명하다. 국회에 발의된 탄핵 소추안을 표결 처리하면 자동으로 직무 수행이 정지되는 상황임에도 굳이 탄핵이라는 말 대신 직무 정지라는 말을 쓴 것인데, 탄핵하지 않는 직무 정지를 미리 준비했다는 의심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10] 계엄 이전에도 여당 대표 및 주요 당직자들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왔다.[11] 대한민국 대통령국가원수로써의 권한과 의무를 내다버리고 을사조약을 개인과 체결한 셈으로 이 자체가 헌정질서 파괴이자 위법행위가 된다.[12] 책임총리제에서 보듯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규정된 권한은 생각보다 꽤 많다. 다만 대부분의 권한이 대통령 하기 나름이라서 잘 주어지지 않을 뿐이다.[13] 사실 12월 8일 담화 이후에도 인사권 등 권한행사를 계속하고 있어, 윤석열이 권한을 넘겨줬는지조차 의문이다. 즉 한동훈-한덕수 체제는 한동훈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14] 행정 수반의 권력을 옮기려면 최소 국회에서의 합의 형태의 국민 의사 반영이 필수적이다.[1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담화문으로 대통령 권한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16] 이 장관의 사의를 수리한 것은 김용현 장관 면직처리처럼 탄핵을 받으면 수령할 수 없는 퇴직금이나마 챙겨주려는 것으로 보인다.[17] 사실 이것조차 김선택 교수가 착각한 것이다. 공동운영 수반을 하겠다고 선언한 한덕수한동훈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며 일체의 선출직 경력이 없다. 그나마 한덕수의 경우 헌법 제86조에 따라 헌법적 지위를 지니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각에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는 현직 국무총리로서 정부 구성에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당위성은 존재하고 실제로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할 자격이 있으나, 한동훈은 정부 구성에 있어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민간인 여당 대표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별 이상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이라면 당대표 자격으로 여당의 의견을 대표하는 선에서 국정에 개입할 수 있겠지만, 현 대통령이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 자리는 국정 운영의 정당성에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자리라는 점도 한계이다.[18]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당적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히는 미국과 달리, 당시 한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뽑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제1공화국에는 자유당 소속 부통령이 없었다.[19] 만일 진짜 책임총리제(내각책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고자 한다면, 국회가 한덕수 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경우 윤석열은 그를 반드시 면직해야 한다. 당장 얼마 전 프랑스에서도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의회에서 불신임결의를 맞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그를 즉시 면직했다. (후임 총리 임명시까지 총리 서리로 집무 중)[20] 누구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할지를 추천(제청)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자를 형식상 제청해 주는 식이다.[21] 이걸 진짜로 하고 싶었으면 국회에 앞 각주에 써 있지만 윤석열이 각료 제청면직권을 내려놨어야했는데 이 발표 얼마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시킴으로서 윤석열은 이들을 그냥 방패막이로 세워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22] 이는 사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져왔던 책임총리제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신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권력을 분담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지금처럼 대통령 자체가 문제시되는 때에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23] 내란혐의자가 아닌 국무위원 중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가장 서열이 높으므로, 내란혐의자를 전원 배제한다 가정한다면 이주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것이다.[24] 국무총리는 대체로 대통령의 최측근이므로 대통령의 문제와 깊게 연관되어있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친박의 주축인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맡는 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은 한덕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합의된 바가 없다고 대답을 보류하였다.#(12월 8일)[25] 이 경우 여야 합의로 총리를 지정하겠다고 해놓고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보통 자기 권한에 따라 임명을 하므로 임명 자체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26] 이후 한 주간 있었던 안건 표결에서 (어차피 과반 가결이라 막는 건 어렵지만) 10표 가량의 이탈표가 생기면서 응집력이 다소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27] 1차 자료: 홍준표 개인 페이스북 게시글[28] 스탈린은 대조국 전쟁 이전까지 당 서기국 총서기, 당 정치국 위원 등 소련 공산당에서의 직책만 갖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