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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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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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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공식약칭 청소년성보호법
비공식약칭 아청법[1]
제정 2000년 7월 1일
법률 제6261호
현행 2024년 6월 27일
법률 제20416호
소관 여성가족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상세3. 역사
3.1. (2012)'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서 표현물을 추가3.2. (2020)'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명칭 변경 및 형량의 하한선 설정
3.2.1. 창작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3.2.2. 창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
4. 내용5. 심의기관과 해당 법률의 관계
5.1. 심의된 영화 은교에 대한 법 위반 논란
6. 처벌 대상7. 비판 및 논란8. 시간별 상황 정리9. 사례10. 개정안 발의11. 관련 법률12. 관련 문서13. 둘러보기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성착취물,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2월에 제정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된 법령이다.

주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내용이 알려져 있으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직접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도 규정되어 있는 법이다.[2]

2. 상세

본 법률 제정 3년 전인 1997년에 이미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입법이 있었으나, 원조교제 및 청소년을 이용한 호객행위 등의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행위가 생기고, 청소년에 대한 학대 등이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가 급증하고, 성매매에 나서는 연령이 점차 내려가는 등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문제를 규제하고자 1999년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고,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3]

본 법령에서 소년 성매매 업주,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 기타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반면에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매춘 청소년 불벌주의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였다.

상술하였듯 제정시의 법률의 목적은 주로 흔히 원조교제라 불리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규제하고,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에 나선 미성년자를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은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가 초기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점과 맨 처음 나오는 효력조항도 '제 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4] 이후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했다.[5] 이후 법령명칭을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르며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이지만 정작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6]

아청법은 성교 및 유사성교 행위를 전제로 한 청소년 매매춘을, 청소년보호법은 그 외의 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공연음란행위 및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처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을 제외한 강간,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 범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법조항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청법과 성처법을 포함한 기타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라도 취업제한 명령 등은 아청법의 적용을 받고, 아청법을 위반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경우는 성처법의 규정에 따른다. 최초 이법률의 주된 규제 대상이었던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에 있어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처벌법)보다 우선 적용된다.[7] 아청법의 보호대상인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으며,[8] 반대로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9][10]보다는 훨씬 강한 수준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11][12] 기타 내용은 미성년자 성매매매춘 항목 참고.

이미 형법 제242조에서부터 제245조까지 조항에서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13] 아동 청소년에 대해 더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만들어졌다.

18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통합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11년 9월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성범죄자 의료인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의사들의 반발이 있었고, 위헌 판결을 받았다.

2011년 개정되어 2012년에 시행 당시 2012년 처벌자 수는 2011년보다 22배로 많았다.

2020년 9월 14일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였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징역 29년 3개월까지 권고했다. 기사보도자료행정예고

참고로 논란이 되었던 아청물 소지 등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안이 확정되었다. 상향된 법정형을 적용한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양형기준(특히, 유사한 성격의 성범죄 또는 성매매범죄)에서 정한 형량 범위를 참고했다고 한다.

이후 2020년 12월 7일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보도자료
아청물 소지 등 양형 기준안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6월~1년4월 10월~2년 1년6월~3년 1년6월~4년6월 1년6월~6년9월
● 법률 개정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에 구입, 시청이 추가되었고, 구입 경로ㆍ성착취물의 불법성 정도 등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량 범위를 다소 넓게 정하여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하되, 죄책의 정도를 감안하여 다소 하향하는 방향으로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함이 타당

3. 역사

3.1. (2012)'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서 표현물을 추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일반 음란물은 국가가 국민의 건전한 성관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상업적 제작 및 유포 목적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에, 음란물 시청자인 국민은 처벌받지 않는다.[14]

아동 포르노의 경우는 관련법 자체가 다른지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정의인데 이 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간 및 표현물이 등장하는 포르노를 전부 아동 포르노로 규정한다고 밝혔다.[15]

사실 아청법은 이 호만 빼면 오히려 환영받을 요소가 많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용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2019년 6월 추가)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더욱 가중을 하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제2조 5항의 표현물이라는 말이 문제가 됐다. 즉, 풀어서 말하자면 야애니, 에로게(즉,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인물)나 성인이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연기한 컨셉물(교복, 로리타)을 아동음란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16]

입법 근거를 따지자면 다음과 같다.

1. U. N.의 주요 국제협약에서는 실제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가상 음란물 역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원문 번역본[17] 다만, 국제협약에서 규제하는 가상 음란물이란, 현행 아청법에서 규제하는 가상 음란물과 차이가 있다. 국제협약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물에 CG 합성을 입혀서 가상의 아청물로 만든 경우와 같이 실제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였다.
2. 가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역시 실제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같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가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그 음란물에 접촉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다만 이 부분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성 착취 촬영물은 스너프나 불법촬영물 등 다른 성범죄 영상과 마찬가지로 수요로 인하여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생기고 영상 내부의 피해자의 고통이 재생산되는 사회적 문제이며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18]

그러나 앞서 서술한 "포르노 → 성적 충동 → 성범죄"라는 논리는 상기했듯이 엄연히 사실적 오류가 존재하고, 실사 촬영물이 아닌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은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로 인한 앞에서 언급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속에서의 실제 사람에 대한 가해 또는 피해와 그에 대한 가해자나 피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19]

형사정책연구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에 따르면 "실제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형태이지만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의해서 잠재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도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애초에 잠재적 가해자라는 개념을 인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항에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반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20]

2011년에 논란이 되는 '아동포르노의 정의 재규정 및 처벌 강화'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에 시행되어 많은 충돌을 겪고 있다. 이 법률은 여성 가족 위원회에서 위헌으로 폐기된 아동보호법의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포함하도록 한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된 윤석용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21] 이 법률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매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제작자나 배포자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자 역시 처벌된다.[22]

2014년, 아청법 제2조 5호에 관한 헌법소원과 2건의 위헌심판이 심리 중이다.[23][24] 그러나 2014년 6월 말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은 여성가족위원장이 되고 유승희 의원은 아청법 2조 5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표현물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합헌을 결정했다. 뉴스

야동에 대한 주요 논쟁 중 하나가 성범죄를 예방하는가? 아니면, 성범죄 충동을 일으키는가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주론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논란이 된다. 어떤 논문은 '성범죄 충동을 일으킨다.'고 하며 어떤 논문은 '성범죄 충동을 억누른다.'고 하지만 학계에서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알다시피, 폭력적인(성적인) 매체가 시청자들에게 모방 범죄 심리를 심어주는지는 수십 개의 학계의 연구들이 존재하며 서로 모순되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간단히 몇 개 하자 있는 연구결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

해외에도 세부 내용은 국가별로 크게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운용하고 있는데, 가까운 중국[25]은 물론이거니와 일본[26]도 상황이 비슷하다. 미국은 96년에 창작물 또한 규제되었으나, 위헌 판결을 받았다. 바로 위의 캐나다는 출판물(텍스트) 또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들은 아동을 연상케 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규제하고 있다.[27] 즉 개방적인 서구권, 그 중에서도 유럽은 대부분 가상 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이 규제하는 국가의 예이다. 그래도 너무 사실적이거나 해악성이 심하다면 처벌받을 수 있긴 하다.

그 중에서 특히 한국과 비슷하게 처벌하는 캐나다는 웬만한 영국, 호주, 뉴질랜드보다 유난히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한국처럼 인간이 아닌 오크나 엘프 같은 인간과 유사한 이종족이거나 심지어 인간을 포함한 오크나 엘프가 성인(한국에서는 보통 만 19세, 해외는 18세)이나 성인보다 나이가 많은 캐릭터(예를 들어 999살이나 1000살 등)라도 얄짤없이 처벌한다. 다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동물형 캐릭터나 수인 캐릭터 같은 캐릭터는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이 약한 경우가 있는 듯 하다.

2020년 10월까지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끔 회자될 뿐이었다. 사실 당연한 게 한국 내에서 야애니나 에로게 등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고 해당 매체 특성상 대한민국에서 그 소비 취향 자체를 내기도 어려운 반면, 그 반대 쪽인 보수 개신교 단체, 학부모 단체, 여성인권단체는 목소리가 크기도 한 데다, 대상에서 출판물이 사실상 제외었고 2008년부터 굵직굵직한 아동 성범죄가 비일비재하게 터지다 보니[28]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2019년의 https 차단 이슈는 소위 음란물 전체에 대한 이슈여서 남초 커뮤가 동일한 의견 뭉칠 이슈라도 되었지 여초 커뮤 유저는 물론,[29] 남초 커뮤 유저라고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는 경우도 많았고 설령 서브컬쳐를 즐겼다고 해도 모두 야애니나 에로게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기에 뭉치기가 어려웠다. 반대로 개정안 통과에 환영하는 측[30]은 목적과 이유는 다르더라도 동일한 의견으로 뭉칠 수가 있었다.

사실 셧다운제에서 보듯이 정치는 다르게 말하자면 수 싸움이다. 근데 그나마 셧다운제는 처음엔 게이머들이 학부모 단체와 개신교 단체에게 쪽수가 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게이머 세대가 넓어진 데다 학생 인권 문제가 이슈가 되었으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주도해서 폐지가 가능했지 해당 문제는 야애니와 에로게를 즐기는 소위 음지에서 노는 집단에게만 민감한 이슈였기에 당연히 정치권에서 무관심한 것이다.

3.2. (2020)'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명칭 변경 및 형량의 하한선 설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2020년 6월 2일부터는 아청물의 정식 명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뀌었으나 정의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게다가 처벌의 범위와 형량이 늘어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여도 최소 징역 1년 이상[31]으로 처벌하게 되었다.

조건이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바뀌었는데, 해당 표현물이 '성착취물'에 해당되면 처벌될 수 있으며, 음란과는 별 상관이 없는 법률이 되었다. 그러자 이번엔 다른 모순이 생겼는데, 단순히 상상만으로 제작한 것을 '성착취물'로 분류한다. 개념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pixiv를 이용하다 보면 미성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R-18 작품을 매우 자주 보게 되는데, 이걸 '성착취물'로 분류하면 이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으로 간주되어 졸지에 전과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논란이 생긴다.

한편, 성착취물의 시청을 아예 금지했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 성착취물의 유해성을 인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다름 아닌 직접 성착취물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우연히 노출된 아동 성착취물을 단지 성적 흥미만으로 시청했다는 근거는 없기에 양심의 자유에도 논란이 된다. 물론 고의로 찾아본다면 법률 이전에 도덕적으로 먼저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포상제도가 예정된다고 하니 혹여나 성착취 촬영물을 다크 웹 등지에서 봤다면 재깍재깍 신고를 해보자. 물론 영리 목적의 촬영물만 해당된다.

또한 성착취물이라는 용어 위주로 본다면 이제 음란과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음란성이 없는 아동 및 청소년의 사진이라도 성착취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면 과거와는 달리 처벌받을 수 있다.[32] 당연히 n번방 사건의 영향이다.

다만 창작물을 넣지 않았던 거라면 논란이 없었고 오히려 환영을 받았겠지만, 원래 개정안에 창작물이 들어갔기에 아래와 같은 논쟁이 생겼다.

3.2.1. 창작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

성착취물의 정의가 아직 제대로 정해진 바가 없어 대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만, 사회일반인의 상식상 성착취물이라 한다면 실존 인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 만든 것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기에, 현재 시점에서는 창작물에 아청법을 적용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33] 즉, 아동 청소년(같이 보이는)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등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에는 해당할 수는 있어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는 못해서 아청법 적용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다.[34][35]

다만, 2020년 이전 개정안에 따른 판결은 '성착취물'에 대한 판례로 활용되지는 못하나, '음란물'에 대한 판례로써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창작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검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나마 상업지.야애니 등은 성착취로 인해 얻어진 건 아니기에 빠져나갈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점이 창작자 입장에선 안심할 수 있는 요소겠지만.

3.2.2. 창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

해당 법은 창작물을 통해 실제 범죄로 잠재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창작물의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를 성착취 하는 스토리가 나온다면 해당 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이미 이전에도 '2D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많았으나 판사들이 해당 의견을 묵살하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의 취지를 언급하며 판례를 만든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 ##

또한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을 때에 n번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던 법인만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조 5항의 내용에서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더욱 강력한 표현인 성착취물로만 바꾸었을 뿐 2조 4~5항에 설명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달라진 것이 없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성교, 유사 성교, 접촉 · 노출을 통해 일반인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2021년 3월 23일 개정 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항
법조항의 내용과 같이 이름은 '성착취물'이지만 실제 내용은 '음란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2021년 3월 23일 일부개정을 통해 '제4호의 어느 하나'라는 표현을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규정하여 제4호에 적혀 있던 '아동 ·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아동 · 청소년을 감독하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부분'과 관계 없이 아동 · 청소년 음란물 그 자체가 2조 5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구법과 똑같이 창작물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변호사들 중에는 법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더라도 '성착취물 = 음란물'이라는 개념으로 개정된 법을 이전 구법과 똑같이 적용하려 하는 경우도 꽤 있는 편이다. # ##

즉, 윗 문단에서는 창작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낙관적인 의견이 있지만 실제 판사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새로 나오는 판례들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신중하게 내리는 것이 좋다.

4. 내용

법률 전문에 대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내용 문서 참조.

5. 심의기관과 해당 법률의 관계

유명한 스마트폰용 게임 확산성 밀리언 아서의 게임 내부 카드 일러스트 중 일부가 아청법의 영향으로 국내 정서에 맞게 수정된다고 한다.[36] 다만 확밀아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받는 대신 '자율 심의' 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몸을 사리는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발되지 못할 거라 여겨졌던 섬란 카구라 시리즈멀쩡히 통과되었다.

이는 위에 언급되어 있는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사전심의를 통과되었음에도 후에 검찰에 의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포함한 심의기구는 심의 대상으로 제출된 작품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으나, 심의 결과가 곧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한국을 포함한 해외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 혹은 민간기구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심의물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인지된다. 실제로도 아청법이 통과된 이후 대부분의 수사는 심의나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친 작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경찰/검찰에서 심의나 유통이 되었다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어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바뀔 수 있는데다가 만에 하나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 해도 신고를 받으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5.1. 심의된 영화 은교에 대한 법 위반 논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명칭이였던 시절, R-15 등 성인물이 아닌 애니메이션까지 단속당했다. '그렇다면 은교 제작자들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하는 볼멘소리가 많다. 대검찰청 트위터에 물어보는 사람까지 있었다. #[37]

은교는 영등위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영등위의 심의는 단지 사전에 연령등급을 부여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 음란물의 처벌 여부는 영등위의 심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최종판단을 하는 곳은 법원뿐이다. 검찰 역시 '음란성은 오로지 사법부(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실례로 1997년 만화가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심의를 다 통과해서 정식출판했음에도 1998년에 음란·폭력물의 이유로 검찰에 기소당한 적이 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음란성, 폭력성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 뒤집어져 무죄, 2003년 대법원에서 이전 '미성년자 보호법'이 위헌(99헌가8)[38]이라는 이유로 장장 5년만에 무죄가 확정되었다. 결코 심의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한 것이 아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영등위 심의통과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 쉽게 말해서 법적인 처벌 문제는 영등위 심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국 아래에 서술되어있는 '정발된 건 단속대상이 아니다'라는 경찰의 입장 발표는 경찰 자체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만약 제2의 천국의 신화 같은 사태가 아청법과 얽힌다면 이번엔 8조 1항[39]에 근거한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가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놓고 법정에 서게 된다.[40] 실제 아동을 성폭행하고 촬영하여 매매하는 것과 같은 법으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보통 음란물 판정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속인주의가 추가되면 외국에서 해당되는 에로게나 야애니, 혹은 동인지 작업을 한 뒤에도 입국하면 처벌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천국의 신화의 전례를 봐도 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41] 당대 아청법 기준으로 은교는 완벽한 처벌 대상이라고 여겨졌다.
  1. 여고생과 성인 남성의 성관계 장면
  2. 아청법 최종 시행일자 2012년 3월 16일 이후인 4월 25일에 개봉[42]
  3. DVD까지 출시를 해서 '소지'라는 법조문에 완벽히 해당

그러나 경찰청 측에서는 '은교'와 '짱구는 못말려'를 본다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지 않아 음란물이 아니다며 은교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더군다나 은교에서 이적요가 서지우와 한은교의 섹스 장면을 훔쳐보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음란물의 기준 문제는 아청법 이전에 음란물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음란물이라고 하여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수위의 묘사가 있어도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오로지 성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노골석인 성애 묘사를 했다면 음란물이 되지만 그 노골적인 성애 묘사가 사회에 대한 풍자, 인간 본성의 발견 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음란물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회 일반인이라고 한다. 즉 판사 개인은 음란하다고 생각했더라도 사회 일반인이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음란물이 아니고 판사 개인이 음란하지 않다고 생각했더라도 사회 일반인이 음란하다고 생각한다면 음란물이란 소리다. 즐거운 사라 판결 때도 이런 점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예술작품인 '나체의 마야'가 성냥갑에 인쇄되었다는 이유로 과거 음란물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43] 유명 정신분석학자인 쟈크 라캉이 소유했다던 세상의 기원(L'Origine du monde) 같은 경우도 기본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나체의 마야처럼 음란한 생각으로 보면 충분히 음란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사실 음란한 시선으로 볼 때 음란하지 않은 게 있을까? '인식' 이란 객관성보다 오히려 우연성과 주관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된다. 거기다가 사회 일반인이라는 기준은 또 무엇인가. 오롯이 자신들끼리 모여서 판단을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사회 일반인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도 의문. 즉, 그냥 자신들 멋대로 좀 하고 싶은데 곧이곧대로 주장하면 안 되니까 괜히 사회 일반인 혹은 건전한 성관념 등 그럴 듯한 것들을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갖다 붙이는 것 이상으로 보기가 힘들다. 말 그대로 "꼴리는 대로" 사람 잡아가는 법이다. 음란물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이미 합헌 판결이 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음란물의 모호성이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법원에서 음란물의 기준에 관해 은근히 관대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음란물이란 판정이 나면 그 시점에서 무조건 불법매체가 되는 대신 어지간히 노골적이지 않으면 음란물 판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19세 등급의 영상물이나 텍스트가 무조건 음란물인 것은 아니다. 일본이라면 성년 등급에 해당할 것을 불법매체로 규정지어버린 대신 청년 등급의 범위를 매우 넓혀서 일부 성년등급 매체까지도 포함시켰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일반인은 이런 음란물 기준의 모호성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으며 아예 몰랐던 사람도 많다.

또한 경찰이 능동적으로 수사 및 검거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기준이 어쨌거나 사법기관('사법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검찰+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하는 말)이 수사하지 않으면 잡혀갈 일도 없었으므로. 그러나 상술했었던 R-15 사태 이후로 이런 음란물의 모호성이 경찰의 적극적 수사와 얽혀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 이 논란의 시발점인 것이다.

한편 영화 도가니, 사마리아와 달리 은교만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해당 법 시행일 이전에 일어났던 위법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법 시행 이전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전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마찬가지다. 만약에 법 시행 이전의 죄까지 처벌한다고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자신의 적법한 행동이 향후 범죄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언제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독재로 귀결된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독재방지'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건 원칙과 취지가 그렇다는 거고 현실에서는 소급입법의 예시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중대한 사안이면 적극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사형, 징역, 벌금 등 형법에 규정된 '형벌' 에만 국한된 이야기고 국가는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형벌 외에도 불이익을 줄 많은 방법을 보유·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형법상 형벌' 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급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소급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44] 예를 들어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은 현행법상 소위 '업로더'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45] 소위 '다운로더'에게도 소급적용되도록 하면 예전에 '다운로더' 로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다만 도가니는 당시 배우들의 실제 나이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은교보다 도가니가 더 문제가 되어야 하긴 하다.

결국 2020년에 조건이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바뀌어 버림으로써 이제 은교는 그다지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번에는 주역 배우가 촬영 당시 18세였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46] 개봉한 지 10년도 더 된 컨텐츠를 발굴해 가면서까지 이슈로 번질지는 의문이지만, 판단에 따라서 성착취물로 분류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만일 성착취물로 분류되었을 경우에도 개봉으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이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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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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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간별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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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례

최초의 적발 사례

네이트 만화서 많은 양의 만화가 서비스가 중지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네이트 만화는 원래 만화 서비스 기간이 길지 않기로 유명했으며 서비스 중지는 계약 등으로 일어나는 것이 더 빈번하다. 해당 공지에서 언급된 만화 대부분은 이미 다른 포털 만화 코너나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애초에 서비스 중지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있는 일이다. 다만 해당 링크를 들어가면 네이트는 서비스 중지 이유를 '아청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단순한 계약 종료' 때문으로만 속단할 수는 없다.

파일구리의 공유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생겼다. # 이는 다운로드가 아닌 업로드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아청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회사들이 지레 자체적으로 행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와중에 일부 일러스트레이터가 회사에서 실직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47] 인터넷 소설 사이트 조아라에서는 패러디란의 작가들이 일제히 공지를 올리고 잠수를 타기 시작했고, 사과박스에서도 자주규제가 시작되었다.

동인지 번역 블로그로 유명했던 모에칸# 사건도 참고.

10. 개정안 발의

현재 밑에 나와있는 개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되었다.

===# 사진집, 화보집, 간행물 처벌 개정안 #===
2020년 11월 19일 처벌 범위를 '아동을 음란하게 묘사한 사진 및 영상'에서 '아동을 음란하게 묘사한 사진집, 화보집, 출판물까지 포함해서 처벌'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대부분인 16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

2020년 11월 19일자로 위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2월 18일자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및 법안소위 회부가 이루어졌다. 해당 법안의 검토 보고서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의견이 달렸는데, 별말을 하지 않은 법무부와 달리 그 여가부에서 처벌범위의 추가 및 구체화는 좋으나 간행물은 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게임개발자 연대의 통화에서 밝혀진 표현물의 구체화는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주시해야 할 듯하다.

통계학적으로도 가상의 성인물과 아동 성범죄 발생율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확실한 근거와 정당성도 없다. 가상의 성인물을 검열하는 영국과 서구권이 그렇지 않은 일본보다 성범죄율이 높은 것이 그 증거다. 그전에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성착취가 성립할 수 있는가? 덴마크는 이러한 이유로 표현물을 처벌하는 법이 무산되었다.

ITU 서명과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의 사례를 보면, 이번 개정안으로 입시미술, 웹소설, 라이트 노벨 등의 업계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 포르노아청법/지적 및 논란 문서 참고.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아래와 같다.

===# 미성년자 성매매 중 전 성판매 아동 청소년 피해자 규정 개정안 #===
2015년 5월 8일 미성년자 성매매 중 전 성판매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보호·지원·교육을 제공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본 법률 개정안을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이는 미성년자에 한해서 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으로 구체화되어 2020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 미성년자 성매매 매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초기화되었다. #

그러나 법안 중 성판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문제 때문에 네티즌들에게 반발을 샀으며 2021년 5월 11일 네티즌들에게 갑작스럽게 재조명되었다.[51] 2018년 8월 1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1년 동안 2260만 원의 지원금 정책이 수립되었을 때 반발을 샀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판매자의 경우 월 천만 단위의 수익을 벌어들여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점 때문이었다.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일간스포츠의 영화 추격자 속 보도방 이슈 조사 인터뷰, 청와대 국민청원 성매매 업주 증언

이후 2021년 2월 2일 여성가족부는 이를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근거로 마련해 n번방 등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및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를 업무 계획으로 발표하였다. # 그러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경우 후술하듯 허위가해자 양산 논란이 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의 경우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페미니즘 진영에서 선술한 피해자 이용 논란을 청산하지 않는 이상 투명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리얼돌 규제 개정안 #===
2019년 8월 9일, 입법부에서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 몸매의 성기구 수입에 3년 이하의 징역, 판매・전시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고, 단순 소지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 하지만 20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되었다.

2021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 20명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아청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였다. # 아동‧청소년 형상 성기구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그 미수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광고‧소개‧공연히 전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과의 차이점은,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의 범위가 성행위 또는 유사성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한정되었고, 영리목적의 소지가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으로도 처벌하도록 형량도 강화되었으며, 비영리 목적의 소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규제 대상의 모호성은 여전한 상태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젊은 여성을 묘사한 대부분의 리얼돌이 청소년 형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다.

2021년 2월 5일, 잇따른 리얼돌 업체 승소 판결에 분노한 페미니즘 여론을 등에 업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 10명이 새로운 아청법 개정안, 성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 발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월 11일 최혜영 의원 개정안에서는 비영리목적 소지는 처벌하지 않는 것에 반해, 송기헌 의원 개정안에서는 단순 소지 및 체험방 등 장소제공까지 징역형으로 처벌, 동의 없는 실존인물 형상 리얼돌 제작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금지 수위가 강화되었고, 그 범위가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 기능을 제공하는 인체형상을 한 물건으로 더욱 한정되었으며, 단속 기준 모호성으로 비난을 받은 '청소년 형상'에 대한 금지 처벌 규정은 유지되었다. 사실상 젊은 여성 형상의 리얼돌을 완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25일, 대법원 민유숙 대법관은 기존까지의 리얼돌을 통관시켜오던 판례와 달리 특정 제품아동·청소년을 형상화했다면서 통관을 파기환송했다. 언론기사 판결문 정확히 말하자면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11. 관련 법률

12. 관련 문서

13. 둘러보기

성(性)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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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풍속에 관한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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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소년 성보호에 관한 률의 앞글자를 따와 적은 약칭. 공식 약칭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2] 제7 ~ 8조 등.[3] 법제처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 해설, 2000년.[4] 제정법률 본문[5] 개정이유 : 제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규정을 보완하며,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아청법으로의 개정 이유[6] 아동이 법률명에 반영되기 전의 이름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7글자나 되는 데다가 이걸 줄인 청성은 동음이의어이다.[7]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28.>[8] 단, 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된다.[9]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0] 게다가 이 초범이고 경한 사례인 경우는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하다. 즉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듯, 물론 존 스쿨 수강이란 조건이 있긴 하지만[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2] 이쪽인 경우는 아무리 잘해봐야 집행유예다. 즉 전과가 남는다는 뜻. 다만 이전엔 상당수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나온 적 있어서 논란이 된 적 있었다.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조차도 의제강제추행이 아닌 이상 벌금형은 물론 선고유예도 안 나온다는 걸 감안하면 논란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하지만[13] 따라서, 특정 음란물이 아청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단지, 해당 형법 조항이 상당 부분 사문화된 조항이 된 시국에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관련 논란의 한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14] 애초에 요즘에는 사이트에서 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다운받을 일이 없다. 오히려 다운 받는 것보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쿠키는 삭제하면 그만이지만, 다운로드는 서버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15]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문제점이 또 있는데, 한국의 성년 연령이 국제사회 기준에 맞지 않는 비표준이라는 점도 이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다. 성년의 국제기준은 18세이나, 대한민국에서는 18세도 어리다고 하여 19세를 성인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성인이 등장하는 성인물이라고 가져온 게, 이론적으로는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16] 다만, 숙명여대 법과대학 김용화 교수는 아동의 성적 객체화를 부추기게 될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을 내고 있다. 본 학술지는 가상 아동에 대한 찬반 주장을 각각 서술하였다.[17] 성매매와 같다. 사실상 강제성은 없고 권장사항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다.[18] 절대 함부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지 말라. 유출이 되든 올리든 세상에 등장하는 순간 지울 수 없다. 그러니, 원인을 만들지 말라.[19] 또한 아동 포르노 소비층이 있는 한 아동 포르노가 사라지기는 힘들다.(마약과 같다.) 그렇기에 적어도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없는 가상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한편 이 논쟁 자체는 정설이 없어 어느 쪽도 옳다고 하기 힘들며 몇 개의 논문과 연구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20] 특히 에로게, 야애니, 에로동인지, 에로간행물 등을 접하는 좋아하는 서브컬쳐와 남성향 애니메이션 등이 있다. 물론 카노콘처럼 쇼타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21] 18대 국회에서 윤석용 의원이 제안에 참여한 아청법 관련 법안은 위원회 단계에서 대안 반영으로 폐기되었다. 또한 대안은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발의되어 통과되었으며 당시 위원장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다. 이들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18대 국회 기간 의원이름이나 법률명으로 검색하여 확인 가능하다. 법안 개정 과정에 대한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측의 주장은 다음 링크 참조. #[22] 이는 해외와 같다. 그나마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미국은...[23] 제정 초기처럼 적극적 개정운동은 없는 상태이다. 기껏해야 가끔 블로그 포스팅과 뉴스 댓글로 비판글만 올라오는 상황이다. 국회에 2013년 2월 2일에 발의된 표현물 개정안이 계류의안에 있으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아청법을 담당하는 만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제2조 5호 개정안을 수년째 계속 계류시킬 뿐, 전혀 법안을 처리할 낌새도 보이지 않고 있다.[24] 한참 후에 발의된 다른 조항의 아청법 개정안은 이미 처리한 지 오래되었다.[25] 최대 사형이다.[26] 2015년 공표됨, 창작은 제외. 단, 스페인과 같다.[27] 호주는 성년도 가슴이 작으면 성인물 촬영이 금지였다. 독일은 무려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다면 등장하는 것이 아동이라도 합법이다. 창작물 또한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합법이다. 스페인은 실제와 너무 비슷하면 처벌받는다.[28] 특히 김수철 사건과 김점덕 사건이 결정적이였다.[29] 사실 여성향 야애니도 없는 건 아니기에 여초 내부에서도 일부 반발 여론이 있기는 했다. 다만 남초 커뮤처럼 극소수여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을 뿐.[30] 위의 3개 단체 + 서브컬쳐 혐오자 등[31] 앞서 언급하였듯, 최소 징역 1년부터 최대 징역 30년까지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32] 다만 알다시피 이것도 고의성 유무가 따른다. 즉 찾아보면 당연히 처벌받겠지만, 누군가가 전송한 사진이 성착취로 만들어진 결과물인게 불분명하다면 면책이 가능하다. 물론 위의 항목에 나오듯이 신고를 하기 위해 찾은 경우라면 고의적인 사례기에 구성요건엔 들어가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정당행위에 들어가기에 면책되며, 오히려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33] 실제로 김국내가 아청법 고발을 받았지만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Kidmo의 경우는 차이가 있었는데 해당 항목 참고.[34] 실제로 꽤나 많은 창작물에서는 신이나 요괴, 안드로이드 등등 외형과 나이가 전혀 맞지 않지만 스토리 진행을 위해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 점에서 학생이란 신분으로 보면 아동 청소년에 해당되겠지만 나이와 종족의 측면에선 합법이거나 아예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이러니 창작물에서 성보호 법률을 제대로 취급되려면 그 창작물의 내용을 알아야지 가능하다.[35] 요정이나 로봇, 외계인 같은 애들은 나이도 나이고 작중에서 우리는 OO살 이후로는 성인으로 본다. 라는 대사들도 종족적으로 합법(?)인 애들도 종종 등장한다.[36] 그리고 1월 7일 업데이트된 새로운 요정의 토벌 보상으로 나와야 할 일부 카드가 긴급히 다른 카드로 대체되어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 관련 공지가 없이 대체돼서 나온 거라 해당 카드를 기대하던 유저들은 혼란에 빠졌고 기어코 수입사에 전화해서 해당 카드가 다른 카드로 대체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37] 다만 대검찰청 대변인은 은교를 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확답은 피함.[38] 이후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다.[39] 8조 2항은 '영리 목적' 에 한해서 판매대여소지배포시 7년 이하 징역인 반면 8조 1항은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한 1항의 미수범이라도 처벌한다는 8조 7항도 있다. 이는 판매나 배포보다도 제작을 더 무거운 죄로 본다는 건데 실제 아동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다. 근데 이젠 실제 피해자 없는 그림 하나 잘못 그려도 청소년으로 보인다는 미명하에 제작범과 동일하게 취급될 소지가 있다는 것.[40] 2012년 9월 이후 아동 성폭행 형량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그 전에는 아동을 실제로 성폭행해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작범과 동일한 형량이었다. 마찬가지로 제작 시의 형량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중.[41]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 논란이 너무 커지고 앞으로 모든 애니를 못 보게 될 것이라는 등 근거없는 루머가 확산되자 경찰청에서 '판권을 들여와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고 정식으로 유통되는 작품들' 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42] 아청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다. 여기서 최종은 은교와 같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한 영상물'을 법의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개정안의 시행을 일컫는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이 조항은 2011년 9월 15일에 공표됐다. 2013년 6월 19일부터는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된다.[43] 나체의 마야 자체가 예술품이라는 건 대법원도 인정했지만 문제는 이게 성냥갑에 인쇄되어 딸감으로 널리 쓰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즉, 이미 옛날부터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이 엿장수 맘대로 사법부에서 보기에 왠지 딸감으로 널리 쓰일 것 같으면 음란물이 되었다(실제로 대법원은 저게 딸감으로 널리 쓰였는지 증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런 엿장수들에게 아청물인지 아닌지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있다.[44] 이러한 소급적용이 시행될 때마다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들끓는 여론 속에 묻혀버렸다.[45] 다만 신상공개의 경우 무조건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사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야 한다.[46] 물론 국제법상으로는 18세면 성인이라 상관이 없지만, 한국은 19세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47]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이들은 신고당하거나 적발당해서 실직당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꼬리 자르기로 인해 실직당하는 것이다. 단, 이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 후에 핑계로 아청법을 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48] 메이저 언론은 아닌 중소규모 언론사이다.[49] 사법부는 대법원 판례(2015도863)를 통해 비실재 청소년이 등장하는 창작물일지라도 청소년의 성행위라면 아청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50] 헌재 판례(2013헌가17)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합헌 판결[51] 인스티즈에선 몸 파는 걸레들에게 돈을 바치기 싫다는 적나라한 혐오발언이 만연했다. 에펨코리아에서 캡처한 인스티즈 반응@[52] 아카라이브 사건사고 3월 15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