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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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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직영점2.2. 가맹사업2.3. 임의가맹점2.4. 협동조합
3. 장점4. 단점5. 유행6. 대형 체인점7. 대한민국과 해외의 체인점 목록8. 관련 문서

1. 개요

체인 / Chain store, Franchise

동일한 메이커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 상점을 여러 곳에 두고 중앙에서 통제, 경영하는 점포 조직.

체인점이란 표현은 영어의 Chain store에서 가져온 것이다. 영어의 다른 표현으로는 프랜차이즈(Franchise)가 있다. 원 뜻은 프랑스어로 '특권을 주다' 라는 뜻. 중세 유럽 시대 부르주아들이 '부르(Bourg)'의 소유권을 가진 영주들에게 돈을 주고 자치권을 산 행위에서 유래되었다. 여기서 확장되어 상표, 브랜드, 지적재산권, 요식업, 스포츠 산업에 퍼져서 상품의 취급 권한을 허가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엄밀하게 프랜차이즈는 가맹점형 체인점만 의미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직영점과 가맹점, 임의가맹점을 혼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의미를 칼같이 구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체인점이 꼭 외식업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프랜차이즈는 대부분이 요식업에 치우쳐있다. 그리고 매우 레드 오션인 상태이다.

2. 종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6호 각 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분류이다.

2.1. 직영점

일반적인 유통망을 거치지 않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직영점이라고 한다. 체인 본부가 주로 소매 점포를 직영하되, 가맹 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 점포, 즉 가맹점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 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을 직영점형 체인사업이라고 한다.

제조업의 경우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바로 가져다 놓기 때문에 신제품이나 한정판 또는 신선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회사 규칙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소매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유통 구조에 엄격하거나 유통 질서 확립 등의 이유로 딱 정가로 운영되는 직영점도 더러 있다.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이나 아니냐가 최저시급을 맞춰주냐, 아니냐를 가르기도 한다. 사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간단히 말해서 직영점은 큰 대기업 직원이 되는 것이고, 가맹점은 가맹점주=사장 아래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맹점주 1명만 일하는 곳이라면 1인 사업자 즉 자영업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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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맹사업

상법 제168조의6(의의) 자신의 상호·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加盟業者)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加盟商)이라 한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 본부가 상호·판매 방법·매장 운영 및 광고 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2.3. 임의가맹점

체인 본부의 계속적인 경영 지도 및 체인 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 품목·영업 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2.4. 협동조합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쉽게 말해 민주주의식 체인점이다. 다른 체인점을 포함하여 대다수 기업들은 이사회의 감독 아래에서 운영된다. 경영진이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허가를 요구하고 이사회가 허가를 내주면 경영진이 하부 점포들에게 지시사항을 보낸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하부 점포가 곧 이사회다. 하부점포들이 스스로 이사회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중앙 경영조직을 만들고, 중앙경영조직은 하부점포(=이사회)를 지원한다.

3. 장점

별도의 광고 비용 없이도 가맹 기업의 브랜드를 빌려서 높은 수준의 인지도와 모든 재료, 영업 방식 등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일종의 '비법 전수' 라고 볼 수 있다.

아래 항목의 단점을 보면 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택해 장사를 하는가 싶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다.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서 자영업을 하려면 입지 결정, 인테리어, 영업 방식, 조리법, 재료 조달, 홍보, 세무 처리 등등 수많은 사항들을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자산을 상당부분 투자해 진행해야하는 대부분의 초보자에게는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장사를 하게 되면 본사측의 지침을 따르며 천천히 배워갈 수 있기에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결된다. 특히 돈은 있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고 밑바닥부터 겪어가며 시작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중장년층 은퇴자들에게 있어서, 돈만 좀 내면 체계적인 매뉴얼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어딜 가도 대부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동일한 품질, 동일한 가격으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버스 터미널, 같이 한두 번만 들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시골 지역처럼 아는 동네 사람들 위주로 영업하는 곳에서 호갱이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1]

4. 단점

하지만 위에 적어놓은 장점이 곧 업주의 리스크가 된다. 가맹점주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맺은 갑을 관계는 갑(가맹점)을 잘못 만나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직원 시절엔 하다못해 노동법으로 보호라도 되지, 개인사업자는 그런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

갑을 관계에서 갑인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를 뜯어먹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계약서에 장난질 치기다. 가맹기업이 기본 마진을 가져가는 비율[2]이 있기 때문에 실마진율이 떨어지고, 간혹 장사가 안 돼서 망하더라도 본사(가맹 기업)에는 계속 일정량의 수익을 줘야 하므로 피해를 보는 쪽은 가맹점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 수익은 매입, 인건비, 세금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아니라 그냥 깡 매출인 경우가 많다. 수익과는 별도로 계약시 본사에게 몇년 약정 등으로 아예 코를 꿰이는 경우도 있으며, 갑자기 본사가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 계약을 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다. 그게 아니어도 특정 지점이 장사가 잘 되면 지금의 입지를 버리고 더 확장하자며 일방적인 인테리어 교체나 물품 밀어내기 등 업체의 갑질은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된다. 이 때문에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전혀 오르지 않는다.

가장 심한 경우는 초기 자본금만 받아 챙기고 가맹 기업이 사라져 버리는 사기극이라, 해당 기업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와 인지도 등을 조사하는 게 좋다. 특히 사기로 짐작된다면 해당 업체에서 주는 자료를 지인들에게 돌려서 알아봐 달라고 하자. 이런 "계약"을 하는 사기의 경우 교묘한 계약 조항에 낚여 재판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으니 가급적 주의하는 게 좋다.

프랜차이즈는 10개 내외의 가맹점이 있는 경우는 인지도가 낮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세심하게 챙겨주는 일 같은 것이 있는 편이다.[3] 가맹비도 저렴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로 진화하면 그딴 건 없어지고 철저한 갑을관계로 변모한다. 2016년 4월 모 피자 업체 본사, 김밥 업체의 갑질 논란이 화두가 되기도 하였다.[4]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의 획일화 및 BBQ치킨과 같은 메이저 치킨집들이 동네 상권을 전부 소멸시키고 나서 업체들의 가격 인상의 훌륭한 예시이다.

체인점에게 레시피를 제공해서 음식맛의 통일화 라는 광고는 오히려 독이 된다. 맛의 통일이 가능하게 해주는 건 균일하게 공급받는 재료와 기계가 하는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건강, 실력, 컨디션 등의 변화 때문에 무조건 레시피에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지고, 이는 맛으로 이어진다. 즉 본점과 체인점의 맛이 달라질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무조건적인 통일로 여기게 하면 당연히 본점이나 직영점을 제외하면 혹평으로 이어진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격인 브랜드 음식점이 요식 기업가인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이다.[5]

오너 리스크의 위험도 만만치가 않은 게 유명 프렌차이즈 본사의 높으신 분[6] 혹은 가맹점주가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7], 그 해당 브랜드까지도 싸잡혀서 욕을 먹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경우까지 생기기 마련이다.[8]

실제로 90년대 중반부터 유행했던 'The Flair' 라는 칵테일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직원들 개개인에게 가야 할 성과금 등을 횡령하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제대로 직원들의 뒤통수를 치게 되었다. # 결국 대표이사는 개인 파산 신청, 직원들의 줄소송으로 기업은 도산하게 되었고, 해당 브랜드는 현재 종로에만 한 군데 개인 업장식으로 운영하는 형태로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 밖에, 프랜차이즈는 기존 건물에 남아있는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프랜차이즈 업체의 인테리어와 집기, 식자재,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까지 프랜차이즈에서 파견하기 때문에 개업 초기 자금이 수억대에 달한다. 때문에 가게가 망했을 때의 리스크가 개인 사업에 비해 막대할 수 밖에 없고, 평생 번 월급을 프랜차이즈에 꼴아박고 망해서 무일푼이 되는 은퇴 직장인도 흔하디 흔하다. 프랜차이즈는 망할 가능성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을 뿐, 망할 가능성이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빚투를 해서 무리하게 가게를 열고 가맹점주가 된 경우에는 장사가 안 될 경우의 빚 또한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가맹점주가 경영난을 겪을 때, 프랜차이즈 본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며, 가맹점주가 결국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를 꼬리 자르듯 잘라내버릴 것이다.

5. 유행

한때 유행을 타고 동종 업종에 유사 업체가 난립했다가 유행이 지나면 단체로 공멸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한다. 이후에는 식당이나 카페 메뉴 중 하나로 편입되는 것이 보통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서는 개개 점포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 유행이 지나도 버틸 수 있는 업체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특히 요식업.

배달업이 발전하면서 매장이 아니라 임대주방에서 경영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는데, 이 경우에는 유행이 지나더라도 다른 메뉴로 갈아타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 매장에서 두 상호로 배달을 병행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현재 국내에 운영중인 체인점이 가장 많은 업종은 씨유 편의점으로 총 16,787개가 운영중에 있으며 2위는 GS25로 16,448개, 3위는 세븐일레븐 12,677개가 운영 중에 있다. 국내 전체 프랜차이즈 점포 수별 순위 TOP 10.

6. 대형 체인점

대형 체인점은 인지도는 좋지만 아무래도 초기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게다가 법률적인 면에서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본사가 횡포를 휘두르면 업주들은 생계를 위해 쉬쉬하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 많다. 창업 비용이 너무 비싸서 문제인 경우도 있고, 가맹점 계약 해지 역시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대형 체인점의 횡포 때문에, 초기 1~2년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개인 상표로 창업한 사람이 프랜차이즈 업주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둘 다 초창기 1-2년은 버티기 힘들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망했을 때 그 뒷감당이 프랜차이즈 쪽이 훨씬 크다. 또한 가맹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도 본사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계약 조항을 잘 보자)가 있기에 손해를 보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은 직영점에 비해 가맹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방식인 반면,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 직영점 위주이고 가맹점이 많더라도 직영점의 점포수를 넘지 않는다. 게다가 가맹점 대부분도 몇 년씩 근무한 우수 직영점 직원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애초에 미국 같이 자본주의의 극을 달리는 나라에서도 프랜차이즈 식당 장사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한국처럼 가맹점이라는 이름으로 갑을 관계가 주인 프랜차이즈는 미국 같은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우수 직원 출신에게 창업 비용 지원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통수 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 직접 운영하던 직영점을 가맹점주 모집 및 우수 직원 창업 혜택으로 돌리면서 우수 직원들에게 창업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장사가 정말 잘 되면 회사가 꼭 쥐고 있지 그런 식으로 나누어 주지 않는다. 가맹점이 있는 곳도 장사가 생각 이상으로 잘 된다면 다른 기업이 들어와 나눠 먹기 되니 '차라리 본사가 직영점을 차리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마인드로 차리는 것도 부지기수이다. 가맹점은 죽던 말던 상관을 안 한다. 그런데 알짜 매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7. 대한민국과 해외의 체인점 목록

7.1. 종합 회사

7.2. 한국 요리

7.3. 양식, 패밀리 레스토랑

7.4. 베이커리

7.5. 일본 요리

7.6. 중화 요리

7.7. 분식

7.8. 패스트푸드

7.9. 뷔페

7.10. 커피 체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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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기타

8. 관련 문서



[1] 특히 군부대 위수지역의 경우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가 선호되기도 한다.[2] 예를 들어 매달 수익의 20%라든가. 실제 편의점의 경우 매달 수익을 본사와 나눠 가져야 한다. '담배 팔면 안 남는다'는 소리가 이 때문. 담배의 수익은 10%, 즉 450원 가량이다.[3] 소규모일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야 본사를 유지하는 수준일 정도이므로 가맹점을 챙기는 게 당연하다. 가맹점 측에서 물건만 빼먹고 튈 확률도 있다.[4] 프랜차이즈 기업의 소비자는 가맹점들이다. 가맹점들이 매달 물품비와 로열티를 지급하기에 말이다. 프랜차이즈마다 다르지만 여기에 인테리어비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잘못될 경우 가맹점들은 판매자인 프랜차이즈 업체에게도 갑질당하고, 소비자인 고객들에게도 갑질 당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5] 대신 백종원의 경우 가맹사업주에게 받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유명하고 이 때문에 음식값이 저렴한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한국의 맘스터치를 비롯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다가 뉴스에 오른 경우가 많지만 더본코리아는 현재까지 그런 뉴스는 없는 편이다.[6] 대표적으로 호식이 두마리치킨미스터 피자의 사건.[7]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 순천 묻지마 살인사건, 2019년 인터넷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성명준의 사기 행각 등.[8] 실제로 브랜드가 공중분해된 이석민 피자와 네네치킨에 인수되고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봉구스 밥버거가 그 예.[9] https://www.instagram.com/zzubon_official/[10] 1971년 종각교자로 시작. 1966년 창업해 명동칼국수라는 간판을 사용하다가 현재는 명동교자로 이름을 바꾼 가게와는 서로 다른 가게이며 명동교자는 분점과 이태원점만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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