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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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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직영점2.2. 가맹사업2.3. 임의가맹점2.4. 협동조합
3. 장점4. 단점
4.1. 대형 체인점의 폐단
5. 점바점6. 유행7. 목록8. 관련 문서

1. 개요

체인 / Chain store, Franchise

동일한 메이커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 상점을 여러 곳에 두고 중앙에서 통제, 경영하는 점포 조직.

체인점이란 표현은 영어의 Chain store에서 가져온 것이다. 영어의 다른 표현으로는 프랜차이즈(Franchise)가 있다. 원 뜻은 프랑스어로 '특권을 주다' 라는 뜻. 중세 유럽 시대 부르주아들이 '부르(Bourg)'의 소유권을 가진 영주들에게 돈을 주고 자치권을 산 행위에서 유래되었다. 여기서 확장되어 상표, 브랜드, 지적재산권, 요식업, 스포츠 산업에 퍼져서 상품의 취급 권한을 허가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엄밀하게 프랜차이즈는 가맹점형 체인점만 의미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직영점과 가맹점, 임의가맹점을 혼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의미를 칼같이 구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체인점이 꼭 외식업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프랜차이즈는 대부분이 요식업에 치우쳐있다. 그리고 매우 레드 오션인 상태이다.

2. 종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6호 각 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분류이다.

2.1. 직영점

일반적인 유통망을 거치지 않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직영점이라고 한다. 체인 본부가 주로 소매 점포를 직영하되, 가맹 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 점포, 즉 가맹점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 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을 직영점형 체인사업이라고 한다.

제조업의 경우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바로 가져다 놓기 때문에 신제품이나 한정판 또는 신선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회사 규칙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소매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유통 구조에 엄격하거나 유통 질서 확립 등의 이유로 딱 정가로 운영되는 직영점도 더러 있다.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이나 아니냐가 최저시급을 맞춰주냐, 아니냐를 가르기도 한다. 사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간단히 말해서 직영점은 큰 대기업 직원이 되는 것이고, 가맹점은 가맹점주=사장 아래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맹점주 1명만 일하는 곳이라면 1인 사업자 즉 자영업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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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맹사업

상법 제168조의6(의의) 자신의 상호·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加盟業者)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加盟商)이라 한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 본부가 상호·판매 방법·매장 운영 및 광고 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2.3. 임의가맹점

체인 본부의 계속적인 경영 지도 및 체인 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 품목·영업 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2.4. 협동조합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쉽게 말해 민주주의식 체인점이다. 다른 체인점을 포함하여 대다수 기업들은 이사회의 감독 아래에서 운영된다. 경영진이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허가를 요구하고 이사회가 허가를 내주면 경영진이 하부 점포들에게 지시사항을 보낸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하부 점포가 곧 이사회다. 하부점포들이 스스로 이사회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중앙 경영조직을 만들고, 중앙경영조직은 하부점포(=이사회)를 지원한다.

3. 장점

4. 단점

4.1. 대형 체인점의 폐단

대형 체인점은 인지도는 좋지만 아무래도 초기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게다가 법률적인 면에서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본사가 횡포를 휘두르면 업주들은 생계를 위해 쉬쉬하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 많다. 창업 비용이 너무 비싸서 문제인 경우도 있고, 가맹점 계약 해지 역시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대형 체인점의 횡포 때문에, 초기 1~2년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개인 상표로 창업한 사람이 프랜차이즈 업주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둘 다 초창기 1-2년은 버티기 힘들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망했을 때 그 뒷감당이 프랜차이즈 쪽이 훨씬 크다. 또한 가맹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도 본사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계약 조항을 잘 보자)가 있기에 손해를 보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은 직영점에 비해 가맹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방식인 반면,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 직영점 위주이고 가맹점이 많더라도 직영점의 점포수를 넘지 않는다. 게다가 가맹점 대부분도 몇 년씩 근무한 우수 직영점 직원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애초에 미국 같이 자본주의의 극을 달리는 나라에서도 프랜차이즈 식당 장사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한국처럼 가맹점이라는 이름으로 갑을 관계가 주인 프랜차이즈는 미국 같은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우수 직원 출신에게 창업 비용 지원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통수 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 직접 운영하던 직영점을 가맹점주 모집 및 우수 직원 창업 혜택으로 돌리면서 우수 직원들에게 창업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장사가 정말 잘 되면 회사가 꼭 쥐고 있지 그런 식으로 나누어 주지 않는다. 가맹점이 있는 곳도 장사가 생각 이상으로 잘 된다면 다른 기업이 들어와 나눠 먹기 되니 '차라리 본사가 직영점을 차리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마인드로 차리는 것도 부지기수이다.

5. 점바점

체인점에서 각 점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주로 식당의 음식)의 차이가 현격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마 Case by case(케바케)를 좀 바꿔서 만든 말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개 단점으로 여겨지는 편이다. 위에서 다루었듯 체인점이란 어디서든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경우의 수로만 따지자면 더 나은 경우도 있기 나름이지만 그런 점포라면 사실 점장으로서 체인점으로 있을 요인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대개 확연히 질이 떨어지는 곳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점바점 문제가 대두되는 편이다. 점바점 편차가 크면 본사의 점포 관리가 미숙하다고 비판받는다.

판촉 행사 같은 것은 이따금 특정 점포에서만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이런 건 보통 점바점이라고 하진 않는다.

6. 유행

한때 유행을 타고 동종 업종에 유사 업체가 난립했다가 유행이 지나면 단체로 공멸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한다. 이후에는 식당이나 카페 메뉴 중 하나로 편입되는 것이 보통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서는 개개 점포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 유행이 지나도 버틸 수 있는 업체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특히 요식업.

배달업이 발전하면서 매장이 아니라 임대주방에서 경영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는데, 이 경우에는 유행이 지나더라도 다른 메뉴로 갈아타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 매장에서 두 상호로 배달을 병행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현재 국내에 운영중인 체인점이 가장 많은 업종은 씨유 편의점으로 총 16,787개가 운영중에 있으며 2위는 GS25로 16,448개, 3위는 세븐일레븐 12,677개가 운영 중에 있다. 국내 전체 프랜차이즈 점포 수별 순위 TOP 10.

7. 목록

7.1. 종합 회사

7.2. 한국 요리

7.3. 양식, 패밀리 레스토랑

7.4. 베이커리

7.5. 일본 요리

7.6. 중화 요리

7.7. 분식

7.8. 패스트푸드

7.9. 뷔페

7.10. 커피 체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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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기타

8.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매달 수익의 20%라든가. 실제 편의점의 경우 매달 수익을 본사와 나눠 가져야 한다. '담배 팔면 안 남는다'는 소리가 이 때문. 담배의 수익은 10%, 즉 450원 가량이다.[2] 대표적으로 호식이 두마리치킨미스터 피자의 사건.[3]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 순천 묻지마 살인사건, 2019년 인터넷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성명준의 사기 행각 등.[4] 실제로 브랜드가 공중분해된 이석민 피자와 네네치킨에 인수되고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봉구스 밥버거가 그 예.[5] https://www.instagram.com/zzubon_official/[6] 1971년 종각교자로 시작. 1966년 창업해 명동칼국수라는 간판을 사용하다가 현재는 명동교자로 이름을 바꾼 가게와는 서로 다른 가게이며 명동교자는 분점과 이태원점만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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