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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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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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 |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
투표일까지 미정 | ||||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 | → | 미정 21대 대선 | → | 미정 22대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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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2027년 3월 3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다.그러나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정치적 후폭풍으로 인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예정된 임기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다. 따라서 21대 대선은 궐위로 인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보다 2년 더 빠른 2025년에 재보궐선거가 두 번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1]
2. 상세
지방선거-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로 이어지는 3연속 선거의 중간을 맡는 선거이며, 정권을 5년 만에 다시 야당에 넘길지, 아니면 여당이 정권을 연장할지 결정하는 선거다. 다만 직전 지방선거와 9개월 차이밖에 안 나기에 대체로 직전 지방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2][3]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악의 총선 참패를 기록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 정지를 도모할 목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큰 계엄령을 내려 더욱 더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 압승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실정을 계속 부각하고, 정권교체론을 이어나가며 이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적합한 인물을 내세운다면 정권교체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4]
3. 조기 대선 가능성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예정된 2027년 5월까지 남아있는 임기를 끝까지 채울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론을 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2027년까지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중도 하차할 여지가 생겼다.그리고,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즉 최대 2025년 6월 중순까지 탄핵심판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 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전 탄핵심판 사건을 예로 볼 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일찍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일 이전에 물러날 경우에는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5]
만약에 윤석열의 탄핵 소추 이후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 파면이 확정될 경우 파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1대 대선을 치르게 되고, 스스로 사퇴를 결정할 경우 자진 사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1대 대선이 열린다. 이런 기간을 다 따져보면 최소 기간은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바로 2024년 12월에 재판관 6명이 강제로 인용 결정을 내려서 2025년 2월에 바로 대선이 가능해지는 경우다.[6] 반대로 최대 기간은 180일+60일 해서 2025년 광복절 쯤에 열리는 경우다. 물론 앞서 언급한 재판관 궐위 기간 관련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변수가 발생할 경우 선고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석열의 계엄령과 탄핵으로 인해 1987년 이후 5년마다 치러지는 선거 주기가 처음으로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7] 불과 3년 만에 차기 대선을 치르게 되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빠르게 대선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8]
4. 투표 연령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004년 3월 11일생부터 2007년~2009년 초반 출생자까지 첫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피선거권의 경우 1985년~1987년 초반생까지 부여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유무에 따라 갈려, 2025년 1월 초에 탄핵된다면 2007년 3월생 이후는 투표를 못하고 1985년 3월생 이후는 출마를 못 하지만 만에 하나 기각되어 임기를 다 채운다면 2009년 3월 4일생까지 투표, 1987년 3월 4일생까지 출마가 가능하다.5. 후보
5.1. 대권주자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대권주자 문서 참고하십시오.6.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여론조사 문서 참고하십시오.7. 출구조사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출구조사 문서 참고하십시오.8. 상황
8.1. 정당별 상황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정당별 상황 문서 참고하십시오.8.2. 지역별 상황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지역별 상황 문서 참고하십시오.8.3. 세대별 상황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세대별 상황 문서 참고하십시오.9. 개표 결과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개표결과 문서 참고하십시오.9.1. 지역별 결과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지역별 결과 문서 참고하십시오.9.2. 세대별 결과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세대별 결과 문서 참고하십시오.9.3. 정당별 결과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정당별 결과 문서 참고하십시오.10. TV 토론회
10.1. 근거 법령[9]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해당한다.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__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0]
__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1]
__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12]
__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0]
__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1]
__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12]
-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이 추천한 후보는 이 조건을 자동적으로 만족하게 된다. 다른 정당들이 추천한 후보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평균이 5% 이상일 경우 초청 대상이 된다.
[1] 탄핵 인용이 빨라야 3월 중순이라는 점에서 4월 2일 재보궐 선거 때는 궐위에 의한 선거를 못 치를 가능성이 크면서, 그 이후에 대선을 치르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5월에 대선을 치른다면 2017년처럼 지방의 재보궐선거를 두 번 할 수 있다.[2] 실제로 참여정부 4년차에 치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승한 한나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이명박 정부 4년차에 치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긴 새누리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했으며,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치른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예외가 제16대 대통령 선거인데, 이때는 국민의 정부 4년차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겼지만, 새천년민주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3] 그리고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 레이스 시작과 비슷한 시점에 걸려 있기에 지방선거의 결과가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4]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으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며 5년도 아닌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박근혜 탄핵 속에서 출범한 정부이자 임기 내 지방선거,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지지율도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문재인 정부가 6공 최초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부터 낮은 지지율을 겪어 결국 식물 정권으로 몰락한 걸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이를 설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5]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당선증을 받는 즉시 임기가 시작되므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6] 만약 12월 26일에 윤석열의 파면이 결정된다면 적어도 2025년 2월 24일까지는 대선을 치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8년만에 다시 대통령 취임식 날짜가 뒤의 년도는 달라지지만 2월 25일로 되돌아오며 신임 대통령이 노태우~박근혜가 취임하던 날과 같은 날에 취임하게 된다. 실제로 박근혜 탄핵 전까지는 대통령 취임일이 2월 25일이였으며 문재인과 윤석열은 2월 25일에 취임하지 않은 둘 뿐인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선거일 또한 다시 12월 3~4째주 수요일로 환원된다.[7]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초 2017년 12월 20일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계획보다 7개월 정도 앞당겨 치러졌기는 했으나 2017년에 치러지는 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8] 이 경우 6공화국 헌정 사상 최단 임기 대통령은 물론이고 최규하, 윤보선 대통령에 이어서 대한민국 역사상 3번째로 임기가 짧은 대통령이 된다. 참고로 윤보선 대통령은 임기 당시가 내각제 시기였고, 최규하 대통령은 당시 실권을 신군부가 장악하고 있어 둘 다 대통령의 권력이 별로 크지 않았다.[9]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법령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10] 2024년 기준, 더불어민주당(171석), 국민의힘(108석), 조국혁신당(12석) 후보가 해당된다.[11]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후보가 해당된다.[12] 2027년 1월 10일 ~ 2027년 2월 8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