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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03 16:51:57

나덜렁/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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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수준3. 목록
3.1. 전과 목록3.2. 처벌을 받게 된다면?
4. 관련 문서

1. 개요

나덜렁만행들을 설명한 문서. 엄마와 행실이 모전자전 아니랄까봐 엄마의 만행들에 버금가는 범죄들이 수두룩하다. 그나마 이 만행들 중 일부는 엄마와 달리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망한 것이거나, 철이 없는 행동이다. 의도는 좋았을 경우 [의도는] 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나, 작중에서 나덜렁이 저지른 만행들 중 대표 목록에 실린 것은 이 문서에 기재된 목록보다 훨씬 많다. 일단 이 인간이 저지른 만행들을 비교해 보면 아기공룡 둘리둘리 일당, 놀부만행에 준하는 수준이다.

2. 수준

단계 수준 처벌(만화 세계관)
0단계 해당 사항 없음
1단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없음
2단계 단순한 장난 수준없거나 작게 혼남
3단계 단순 민폐 수준[2]가족들한테 작게 혼남
4단계 큰 민폐 ~ 단순한 경범죄 수준3단계보다 더 크게 혼남
5단계 경범죄급 수준4단계보다 더 크게 혼남
6단계 일반 범죄급 수준5단계보다 더 크게 혼남 ~ 소년보호처분[A]
7단계 중범죄급 수준, 이 정도부터는 유튜브[4]나 지방 언론에 실릴 수 있고,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소년보호처분[A]
8단계 가문망하고, TV로 보도되거나 신문에 나올 수 있으며, 사회재난(화재, 붕괴 등)을 유발 가능한 수준소년원에 수감됨[A]
9단계 가문망하는 건 기본에, KBSMBC, YTN같은 국내 대형 방송사뿐만 아니라 BBC, CCTV, NHK와 같은 해외 방송사에서도 보도되고, 대형 참사를 유발 할 수 있는 수준소년원에 수감됨[A]
{{{+1 {{{#dc4343 10단계}}}}}} 가문망하고, 해외 언론사나 방송사에 보도되는 것은 물론, 한국에 큰 영향을 가할 위험한 수준소년원에 수감됨[A]
만행에 따른 현실에서의 처벌.[9]
단계 형량(현실)
0단계 없음
1단계
2단계
3단계 훈방
4단계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1년 이하 징역
5단계 벌금이나 집행유예, 5년 이하 징역
6단계 징역 5년 이상 ~ 10년 이하
7단계 징역 10년 이상 ~ 30년 이하
8단계 7단계보다 더 긴 기간의 징역(30년 이상~40년 이하) ~ 무기징역
9단계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10]
{{{+1 {{{#dc4343 10단계}}}}}} 사형[11]

3. 목록

3.1. 전과 목록

표기
작중에서 처벌된 전과 볼드체
처벌됬었지만 처벌됬다기에 애매한 경우 기울임체
저질렀다기엔 이와 유사하거나 애매한 경우 ? (물음표)

저지른 범죄만 무려 80가지에 달한다. 이는 만화라서 전과 중 일부는 처벌을 받지 않은 것도 있고, 일부 만행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는 해도, 현실의 경우 얄짤없이 무기징역이다.[53]

3.2. 처벌을 받게 된다면?

만화라서 작중에서는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나, 현실이라면 나덜렁이 촉법소년이 지났다고 가정할 시 징역 20~40년은 기본이며,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건 만화이기도 하고, 나덜렁이 미성년자인데다 촉법소년이라서 넘어간다 치지만, 현실에서 덜렁이같은 사람이 있다면 작게는 학교에서는 물론, 가족들한테까지 큰 망신거리가 되어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사회에서 눈칫거리가 되는 것은 기본이며, 크게는 인생 대부분(혹은 평생)을 감방에서 수감되어 사망한다거나, 아니면 운좋게 감방 수감에서 사면되었거나 감형당했어도 재범죄 우려가 있을까봐 전자발찌 착용은 기본에 사회생활에서도 멸시받고 자국민들은 물론 해외 사람들한테서도 눈칫거리가 되어서 평생을 '사회의 낙오자'라는 오명을 쓴 채 평생을 보내게 될 확률이 높다.

4. 관련 문서



[의도는] [2] 불쾌감만 주고 범죄까지는 아닌 수준.[A] 촉법소년.[4] ex)크랩 KLAB, 비디오머그, 엠빅뉴스[A] 촉법소년.[A] 촉법소년.[A] 촉법소년.[A] 촉법소년.[9] 다만, 이는 성인 기준이다.[10] 이 단계의 만행이면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고, 사형도 가능하나 대한민국 헌법상 미성년자(12세)한테는 사형 선고를 할수 없고, 성인이라도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다.[11] 이 단계면 무조건 사형선고이나, 가능하나 대한민국 헌법상 미성년자(12세)한테는 사형 선고를 할수 없고, 성인이라도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다. 다만, 이 정도 만행이면 대한민국 정부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형을 재개시킬 가능성도 높으나, 설령 사형 선고를 받는다 쳐도 사형 집행을 무기한 대기시킬 가능성이 크다.[의도는] [13] 밥한 물로 세수하고 세수한 물로 변기를 닦으라고 하자 거꾸로 변기를 닦은 물로 세수를 한 후 그 물로 밥을 했다.(...)[14] 물론 그래도 이것은 교각살우였다.[의도는] [16] 이와중에 덜렁이 본인의 머리는 자르지 않았았다는 것(...).[17] 그리고 한 변명이 '질보다 양이잖아요(...).'였다.[18] 다만, 허락 없이 절에 들어간 것은 멧돼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서 긴급피난이 적용된다.[의도는] [20] 방귀로 사람들을 쫓아내고 물고기를 잡다가 결국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걸려서 혼이 난다.[21]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기에 존속폭행죄.[22] 나덜렁의 과자 시식 평가 기록서를 보면 많이 주라고 적어두었다. 이것은 본 과자 회사 사장은 그거 보고 눈물을 흘렸다.[23] 사실상 (단순 먹깨비일 뿐이지) 만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의도는] [25] 덜렁이 왈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낭비다며 절약해야 한다(...)[의도는] [27] 당연히 엄마한테 혼나고 저녁도 못 먹게 되었다.[28] 이외에도 문화재를 "보물은 무슨! 치킨 한 마리도 못 사먹으면서!"라고 욕하기도 했다. 이후 발로 돌을 차자 멧돼지를 건드리는 바람에 절까지 쫓기고 만다.[29] 이걸 본 동자승은 와, 말로만 듣던 사천왕이다! 라고 말했으며, 덜렁이와 같이 있던 동자승은 엄마한테 참교육을 당한 덜렁이한테 얻어맞고나서 결국 둘이 같이 불상을 닦는 중에 덜렁이는 '소원도 들어주지 않는 부처님 나빠!'라고 탄식하자 동자승은 덜렁이한테 이게 다 형 때문이라며 화냈다.[30] 다만 1권에서 쌍둥이 누나쿠폰 이미지를 인쇄했다.[31] 집안의 가장인 아빠가 없어서 더 불쌍해보이게하려고 쓴 수법이고인드립다.[32] 작중에서는 벽에 부딪친 뒤로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닌다고. 아무래도 꽃을 머리에 꽂고 다니는게 정신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나, 벽에 세게 부딪혀서 뇌손상으로 인해 유아퇴행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의도는] [34] 덜렁이가 텃밭에 거름을 주기 위해 한 행동이다.[35] 당시 배경인 2013년 11월 기준으로 약 1억 5000만원으로 2024년 3월 현재 기준으로 약 1억 6731만원.[36] 그래 봤자 22점이다.(...).[37] 이 때는 정확히 따지면 덜렁이가 체험에서 만난 대룡이라는 형에게 대룡이가 무기로 벌집을 찍어서 당기면 자기가 그걸 물통으로 받아서 뚜껑을 닫은 뒤, 나중에 꿀을 먹자고 꼬셨다. 대룡이가 찍어서 당기는 것은 성공했지만 덜렁이가 꿀에 눈이 멀어서 벌집을 입으로 받았다. 이래서 덜렁이랑 대룡이 둘 다 벌에 엄청 쏘였고, 자업자득으로 덜렁이가 절 체험 중에 쫓겨났다.[38] 그 일로 영상을 찍었던 채은이는 계정은 정지당하고, 영상도 삭제된 수모를 당한다.[39] 이미지(혐짤 및 후방주의)[40] 만약 실제로 브루나이에서 이런 짓을 하면은 얄짤없이 무기징역이나 사형(브루나이도 사형제도는 존치하나 집행하지 않는다)이다.[41] 이외에 브루나이처럼 왕실의 권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오만, 카타르 외의 몇몇 중동 국가들도 얄짤없이 무기징역이거나 사형이다.[42] 결국 덜렁이에 의해 실종(?)된 소금이는 다음 편에서 멀쩡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빈대가족이 루프물이 아닌 것을 감안 하면은 소금이의 뒷일은...[43] 어느 나라인지는 불명이나, 외형이 스페인인처럼 생긴 것을 감안해서 아르헨티나우루과이, 칠레인으로 추정된다.[44] 후에 덜렁이는 (굴러서) 도망치려 했으나, 소금이가 덜렁이의 배를 발로 잡더니 엄마와 아빠한테 차서 결국 덜렁이는 부모님한테 실컷 얻어맞았다.[45]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그렇듯 소금이한테 들통나고는 덜렁이는 본인이 만든 가면으로 소금이한테 맞는다.[46] 어느 공항인지는 불명이나, 남극과 가까운걸 감안하면 푼타 아레나스 국제공항으로 추정된다.[47] 덜렁이 왈 "어쩐지 화장지치곤 뻣뻣했어요."였다.[48] 허나 결과는 담임쌤한테 혼나는 결과를 초래했고, 둘은 화해했다 카더라.[49] 참고로 덜렁이가 미성년자인데다 단순 군대 체험을 온 것이라서 어떻게든 봐줄순 있으나, 현실에서 그렇게 한다면 얄짤없이 영창이다.[50] Orléans. 상트르발드루아르의 도시.[51] 당연하겠지만 진짜로 불에 타는 건 아니다. 이 불은 홀로그램으로 재연시킨 것.[52] 덜렁이는 100만뷰는 문제없다며 감탄하던 찰나, 정작 영상은 유튜브 서비스 약관 위반으로 간주되어 삭제 처리되었다.[53] 참고로 이 정도의 전과 목록이면 사형도 가능하나 대한민국 헌법상 미성년자(12세)한테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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