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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09:23:05

내부고발

내부 고발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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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내부고발자 보호4. 내부고발자 비방 및 그에 대한 반론
4.1. 공직의 내부고발은 위계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주장4.2. 보고체계를 어지럽힌다는 주장4.3. 사익을 위한 모함이므로 신고자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4.4. 얼굴 보고 말하지 못할 의견은 말하지 말라는 주장4.5. 내부고발은 그 자체로 고소당할 것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주장
5. 방법
5.1. 부조리 가해자의 보복
6. 사례
6.1. 대한민국6.2. 기타6.3. 가상
7. 관련 어록8. 관련 창작물9. 기타

1. 개요

/ Whistleblowing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몸담거나, 몸담았던 사람이 내부에서 저지르는 부조리를 눈치채서 이를 고치려고 사회에 고발하는 것. '양심선언'[1]이나 호루라기 불기(Whistleblowing)는 이를 다르게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다.

2. 상세

내부고발자는 어디에서나 처우가 나쁘다. 원래 내부고발은 목숨을 거는 투쟁이며, 기밀을 폭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 기밀누설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일단 내부고발을 할 만한 상황이면, 부당한 상황을 알 만큼 조직에서 지위가 꽤 높아야만 한다. 결국 내부고발자에게 조직은 자기 생계를 책임지는 곳이다. 내부고발로 내부의 적으로 몰려 부당한 처사를 받게 되고 조직을 떠나게 된 뒤에도 동종업계는 물론이요, 다른 업계에서도 내부고발자가 '우리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다', '언젠가 국가를 배신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다른 직장을 가지기도 어려워 사실상 사회적 영구제명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런 거 안 따지고 대인답게 내부고발자를 채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건 사장 맘이니... 고로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여러 불리한 제약 속에서도 정의구현과 올바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내부고발자들은 사회적으로 우대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간들은 타 조직에서 내부고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칭송하면서 자신의 조직에서 내부 고발이 일어나면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부조리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고발되었어도, 정작 고발이 일어나면 가해자들 편에 이입해서 도리어 고발자를 비난한다.[2]

대다수가 군복무를 하는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는 현역 시절 겪는 소원수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전역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것이 내부고발을 나쁘게 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에서도 적었듯이 내부고발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처우가 나쁘다. 에드워드 스노든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었다. 여담이지만 군 내부의 보수적인 인물들이 내부고발을 어떻게 보는지 제대로 나온 영화가 어 퓨 굿 맨이다.

많은 나라에서 내부고발자를 지키려고 법과 제도를 만들지만, 속사정은 어둡다. 내부고발자를 위한 법률이 한정되어 있고, 기업에서 항의를 하면 법이 폐기되는 경우도 많다. 일단 그 조직에서는 무조건 잘린다. 설령 운이 좋아서 잘리지 않는다 해도 한때 파트너였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동종업계에도 소문이 돌아서 수시로 배척당하기 일쑤다(자기들도 찔리니까). 그렇다 보니 내부고발자는 국내든 국외든 직종을 바꾸는 일이 태반이다. 물론 짤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고발 결과 조직이 아예 무너져 완전히 소멸된 경우라면 별 상관없다(...). 드물지만 내부 고발로 높으신 분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위에서도 말했듯 내부고발의 의도에 있어서 사익성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다.

특히 공무원(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국방 공무원, 교정 공무원, 교사, 교수 등을 포함한 교육 공무원 포함)을 다루는 공무원 윤리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관련 동료나 상관의 비리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를 즉각 신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사유가 된다. 사기업의 경우는 물론 범죄.

그나마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게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지만 가장 모순적인 제도라는 비판도 받는다. 공무원이 자체 사정기관에 고발하면 내부고발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외부에 고발하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에 저촉되기 때문. 결국 내부고발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는 다른 법령에서는 처벌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이 완성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조항을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법률안 개정 전에는 법정에서 해결보는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사법부조차 내부고발할 거리가 한가득인 게 함정 심지어는 2013년 법원에서 권익위의 내부고발자 보호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으로 악명 높은 양승태.

JTBC 뉴스룸 방송에서 내부고발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비참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왔다. 인터뷰에 응한 내부고발자들 중 애당초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각오를 한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11월에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내부고발자 실태를 상세히 다뤘다.#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내부고발자의 범위에 임원과 퇴직자를 추가할 방침이다.#

3. 내부고발자 보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증인보호 프로그램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에서는 FBI 차원에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중요한 기밀을 증언해 준 사람을 숨겨주고 새 삶을 살게 해 준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익명 신고' 자체가 어려웠다. 감사 부서에 신고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쓰게 하는 식이었으며 처리 과정에서 어딘가 모르는 과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피신고자에게 들어가 조직의 배신자로서 괘씸죄인사고과가 파탄나며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축출되는 등의 일이 많이 생겼다. 이는 한국의 집단주의, 그리고 군사정권의 영향 때문에 이런 것이었다. 다만 2020년대 들어 개인주의, 그리고 문민정권의 영향 덕분에 점차 나아지고 있는 편이고 실제로 익명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익명신고에도 단점이 있는데 내부고발의 범위를 벗어난 무고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 없는 증거를 조작해서 가짜 비리를 만들어내려 하는 시도이다.[3][4]

내부고발을 생각하고 있다면 조직 내의 관련 규정과 다음과 같은 법률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권익위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4. 내부고발자 비방 및 그에 대한 반론

이 문단에선 공직자의 내부고발을 전제해서 국가를 최상위에 두고 설명했으나, 기업의 경우에도 국가를 기업으로 대체해서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게다가 해당 기업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이라면 기업 내에서의 내부고발 역시 사회와 국가를 위한 행동일 수 있다.

냉정하게 말해서 내부고발자가 폭로를 하게 된 동기나 그의 도덕성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내부고발자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거나 공범 취급하면서 폄훼하고 오히려 비리 당사자를 옹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메시지를 반박 할 수 없을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식의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대개 내부고발은 자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곪아터진 각종 비리와 문제점이 내부고발의 형태를 통해서 외부로 터져나온 것이다.[5] 따라서 만일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그런 비리와 문제점은 더 악화되어 수습이 불가능 할 정도로 악화 된 이후에나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존재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즉, 내부고발자의 폭로 동기나 도덕성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6]

4.1. 공직의 내부고발은 위계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주장

사건이 터지면 신고당한 사람들이 내부고발을 배신, 항명, 하극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내부고발자는 부서장의 부하이기 때문에 부서장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부하는 하극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직원들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건 국가이다. 부서장이나 선임자가 높은 직급에 있고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놈의 위계질서 역시 일을 잘 하라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준 것이라는 것이다. 서열이라는 게 부정 또는 비리나 저지르라고 내려준 게 아니다. 위계질서만을 믿고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는 놈들은 그 서열로 대접받을 권리가 없다. 다만 우습게도 권력과 명예를 한낱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를 수단이나 권리 그 자체로 여기는 자들이 높으신 분들 자리에 앉게 되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사원, 대리, 차장이 있다고 하자. 대리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사원이 차장의 권한을 방해하거나 차장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원은 하극상을 저지른 것인가 위계질서에 잘 복종한 것인가? 내부고발의 타깃이 되는 '부서장'(상사)와 '국가'(가장 높은 상사)의 관계는 이와 같은 것이다.

4.2. 보고체계를 어지럽힌다는 주장

사건이 터지면, 신고당한 사람들은 '조직에는 장관-차관-실장-국장-과장-계장-담당자와 같은 기존 보고체계가 있다. 보고체계 안에서 고발 내용을 먼저 알려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하는데 그런 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보고체계에서 동떨어진 감사부서에다 곧장 일러바치는 것은 보고체계를 어지럽히는 짓이기 때문에 묵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보고체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면 이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 그것은 매우 이상적인 경우일 뿐이며, 현실적으로는 수직적이고 지나치게 많은 인물을 거치는 보고체계를 통해 비리를 보고할 경우, 중간에서 묵살당하거나 보복당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어렵다. 기관장 직속 조직으로 감사부서를 만들어서 알리라고 기관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라는 건 내부고발이 불러오는 국익 수호에 비하면 티끌만한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3. 사익을 위한 모함이므로 신고자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

주로 이런 이유를 들어 신고자를 박해한다.
=>따라서 신고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은 악한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므로 금지해야 한다. 신고한 사람은 동료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신고당한 사람과 함께 엄히 처벌해야 한다.

먼저, 내부고발로 밝혀지는 비리는 대개 내부고발이 없으면 오랜 기간 또는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리거나,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른 비리를 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볼 때, 내부고발을 장려하지 않으면 피신고자의 비리로 인해 국가에 훨씬 큰 손해를 끼침이 분명하다.

어떤 사람이 신고했든 간에, 피신고자가 비리를 저질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음은 변하지 않는다. 설사 신고자가 피신고자보다 더 부패한 사람이지만 용케 자신의 비리는 잘 숨기는 사람이라도, 경쟁자를 없애서 자신이 대신 승진하고 싶은 욕심으로 경쟁자의 비리를 신고하더라도, 국익에는 별 관심이 없고 평소에 가까운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리를 신고하더라도, 자신의 비리가 밝혀질까 두려워 잠재적 증인을 역으로 내부고발해 없애버렸다고 하더라도, 포상을 받고 싶은 금전욕 및 명예욕 때문에 자신을 잘 대한 직속상사의 비리를 신고해서 해고를 당하게 만들더라도,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피신고자가 비리를 저질렀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설사 신고자에게 비리가 있다 해도 신고자의 비리를 밝혀내서 처벌해야 할 일이지, 피신고자의 비리를 덮어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피장파장의 오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4.4. 얼굴 보고 말하지 못할 의견은 말하지 말라는 주장

다 좋고 맞는 말인데 제발 직접 얼굴보고 앞에서 남자답게 의사 표현을 해라. 인터넷에서나 글 지르지 마라. 직접 앞에서 말하고 의사 표현을 해라.
- OO 대학교 똥군기에 대한 OO대학교 고학년 학생의 반응 중 일부
오호, 동포여. 여余의 말을 잘 듣고 일후에 후회치 말지어다. 이번 권고에 대하여 만약 이견이 있는 사람은 본인과 한번 만나 의견을 나누기를 희망하노라.
- 이완용, 3.1 운동에 대한 반응 중 일부

이완용이 예시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만약 일제의 만행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수뇌부에게 면담을 요청한다면 100% 남모르게 사로잡혀 반일 행위에 대해 극심한 심문을 받고 사회적으로 제재당해 가정이 파탄날 것이 뻔하다.[7] 위에서 얘기한 '얼굴 보고 앞에서 말하는 대상'은 내부고발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게 당연한데, 어떻게 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내부고발로 문제가 일어나면, '얼굴 내놓고 이름 걸고 말하지 못하는 의견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거기 속아서 얼굴 내놓고 이름 걸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정체를 포착당한 뒤에는 욕설, 폭행, 각종 기회 제공의 거부 등 부조리를 당하면서 집단에서 내쫓기게 된다. 물론, 이런 것에 거짓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면 대부분 알고 있다.

애당초 많은 감사기관과 내부고발 체계가 익명고발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신원이 드러난 내부고발자는 상술했듯 조직과 업계 차원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자연히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위축시키고 포기하게 만든다. 결국 내부 비리가 지적되지 못한 채 축적되게 되어 조직 내의 거대한 종양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참사가 벌어지므로 꼭 필요하고 사실된 내부고발마저 막히는 일을 방지하려면 신고자의 신원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4.5. 내부고발은 그 자체로 고소당할 것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주장

이 역시 위 문단들에 서술한 대로 자기 잘못을 책임지기 싫어서 내부고발자를 찾아내서 불이익을 주고 내부고발을 사전에 틀어막기 위한 억지 논리이자 궤변이다. 위 문단들에 반박된 바들과 같다. 그리고 애초에 내부고발자가 그것 때문에 생계가 끊길 수도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이다.

5. 방법

재산이 많거나, 생존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공익제보를 하지 말라고 권한다. 또 "비리를 목격했다고 해서 보는 대로 드러내지 마라, 고민하고 상담하라, 혼자 싸우지도, 직관적으로 싸우지 마라"고도 조언한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해군 납품 비리 공익제보자)#

위와 같은 것들을 감내하면서 내부고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행동하자. 적어도 내부고발 거리도 아닌데 주목도 못 받고 배로 욕만 먹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
특히 내부고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리나 업무환경 분야의 경우 단순히 '업무시간이 부당한 것 같다. 자금 흐름이 이상한 것 같다'는 식으로 정리하기보다 '명시된 고용계약서에 비해 노동시간이 평균 2시간을 초과하며 야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물품 납품시 회사에서 받는 금액과 상대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사이에 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목화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두루뭉술하게 정리할 거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따라서 다양한 감사기구를 알아보고, 그들이 어디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필히 확인할 것. 특히 정부 산하의 기관은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잘만 하면 조직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므로 확실히 알아보고, 정 모르겠으면 전화라도 하면서 구제범위시정조치의 범위를 알아내자.

만약 내부고발 제보를 할 기관이 하나인데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나 최소한의 익명성조차 보장받기 힘든 경우, 조직을 벗어나서 사회에 눈을 돌려야 한다. 어차피 까발려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권위 있는 신문이나 뉴스에 제보함으로써 네티즌 등이 당신의 신변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록 SNS 테러 등 몇몇 부작용은 있겠지만 적어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신변의 위협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조직 측에서 내부고발자에게 물리적 공격을 행하기 어려워진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내부고발을 행하는 것이라도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받아야 하므로 여기저기 찔러보고 시민단체도 끼워 가면서 판을 벌이는 것을 고려해 보자.
단, 언론제보만으로 그치지 말 것. 언론은 폭로전에서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실질적인 구제행위를 취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조직에서도 '어디서 개가 짖냐'는 반응으로 끝날 확률이 높고 언론사도 폭로거리만 받고, 내부고발자에게 협력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부고발이 효과를 발휘하길 바란다면 실제 감찰 및 처벌을 행할 기관에도 반드시 제보하자.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게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중요하다. 감찰기관이 밍기적대지는 않는지, 쓸데없이 많은 서류를 요구하진 않는지, 한편으로 조직 측에서 내부고발자나 감찰기관에 손을 쓰고 있진 않은지를 전방위적으로 확인하여야 내부고발 항목이 시정될 거란 기대를 할 수 있다.
만약 감찰기관이 내부고발 항목에 대해 처벌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칠 경우, 차상위기관에 내부고발 항목+감찰기관의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다시 제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차상위기관의 지시로 감찰기관이 얄짤없이 재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결과도 그 이상으로 도출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솜방망이보다는 좀 더 효력이 강한 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그러므로 내부고발하기로 마음먹었고 준비가 완벽하다면, 절대 멈추지 마라. 한순간이라도 손 놓는 순간 조직과 감찰기관이 사건을 어영부영 넘어갈거라 생각하고 확실하게 덤벼드는 것이 좋다. 시시콜콜 따지고 전화하고 귀찮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찰 현장에 같이 나서고, 아무래도 감찰기관이 비협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차상위기관을 들먹이면서 감찰기관을 오히려 협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단시일 안에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야 내부고발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

그러나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전진하자. 남이 잘 알지 못하는 부정들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된다. 괜히 이 항목 맨 위 사진에 있는 저 세 사람이 2002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게 아니다.


5.1. 부조리 가해자의 보복

관련 행정학 논문으로.

이 문단에서 보복의 대상이라 함은 '내부고발을 한 신고자'와 '내부고발에서 거론된 대상이자 부조리를 당한 피해자'를 모두 포함한다. 즉 A에게 B가 부조리를 당했을 때, B가 신고하면 B가 보복을 당하고, 옆에서 지켜본 C가 신고하면 B와 C가 보복을 당한다.

6. 사례

6.1. 대한민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직접 얼굴과 성명을 밝히고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대한항공 직원 5~6명이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 숙지를 하지 못해 조 전 부사장이 질책을 한 것이고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6.2. 기타

파일:attachment/time_2002.jpg
관련 사항: 영어 위키백과에는 List Of Whistleblowers 문서가 있다. 외국이라고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대접할 줄 안다면 오산이다. 피터 로스트(Peter Rost), 토머스 드레이크(Thomas Drake, 전직 NSA 간부), 낸시 올리비에리(Nancy Olivieri) 같은 사람도 내부고발을 했다가 조직에게 피해를 받았으며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워싱턴 포스트도 닉슨 행정부에게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6.3. 가상

7. 관련 어록

그게 진실이라면 어서 말 등에 올라타라.
튀르키예 속담
'약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다 잃게 될 것이다.
(Any society that would give up a little liberty to gain a little security will deserve neither and lose both.)
벤저민 프랭클린
이 사건으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얻은 것은, 우선 제가 꿈꿨던 공직사회를 많은 사람들도 꿈꿨다는 것과 옳은 일을 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지켜준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잃은 것은… 판사직이죠.”
이탄희 의원(전 판사)#
저희 사관생도 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관이 정의를 행함에 있어 닥쳐오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가?
김영수 대한민국 해군 예비역 소령(해군사관학교 45기)
제보 당시에는 정치인과 언론 등이 달라붙었다가 막상 [제보자가] 취업이 안 돼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더라
김종백 다스 실소유주 논란 제보자.#
공익제보자가 손해를 볼 이유도 없고 굳이 의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청렴해야 될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광호 호루라기재단 이사.현대자동차 직원 내부고발 사건의 공익제보자#

8. 관련 창작물

9. 기타

'고발'이라는 용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대체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종종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익신고자'.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에서는 공익통보자란 말을 밀고 있다.[39]

인터넷 문화상으로 따로 쓰이는 용어로 공혁준룩삼의 사생활을 본인의 의협심 때문에 두고 볼수 없다고 해서 폭로한 사건에서 파생되어서 인터넷상에서의 내부고발행위를 '대협', 그리고 대 ↔ 머 야민정음 상호교환으로 '머협'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통 후자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방송인의 타 방송인에 대한 발언을 별개로 캡처해서 본인에게 보여주어 알리는 행위를 일컬어 부른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의 83화에서 범죄 은닉죄를 언급한다. 헌병대에서 온 걸로 추정되는 간부가 교회에 병사들을 집합시킨 채 부대 내 가혹행위를 적도록 한다. 병사들은 사실을 적지 않으면, 나중에 범죄가 발각될 때 병사들이 범죄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간부가 알린다.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를 군대에 적용한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의 군대에서는 병사가 사실을 말하는 순간 내부고발자로 찍혀 안 좋은 취급을 받고 만다. 따라서 부당한 일을 목격하거나 당해도, 거짓말로써 가해자를 감쌀 수 밖에 없다. 물론 현실의 군대에 위증죄가 있을 것 같지 않다.
[1] 실제로는 여러 부분에서 보면 양상이 다르다.[2] 당장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을 폭로한 김 상병은 인간적으로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전역할 때까지 간부는 물론 다른 병사들에게까지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3] 이건 개인의 장난 수준을 벗어난 기업간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상대 기업의 없는 비리를 제보해서 논란을 만든다고 해보자. 결국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중간중간 기레기들이 소문을 부풀리고 퍼트리는 과정에서 기업의 평판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대기업은 전문 로펌으로 상대를 응징하거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불거질 수 있다.[4] 대표적인 사례가 우지 파동으로 라면업체들이 공업용 우지를 사용한다는 익명의 투서로 촉발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애초에 공업용이라는 우지 등급 자체가 없었고, 결국 검찰 역시 최종기소는 공업용이 아닌 비식용으로 기소하게 된다.[5] 해당 조직에 몸 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점이 만연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6] 예를 들어 페드로 마르티네스데이빗 오티스는 MLB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사인 훔치기 스캔들을 폭로한 마이크 파이어스를 고자질쟁이라고 비난했는데, 마이크 파이어스가 공범이건 고자질쟁이건 중요하지 않다. 설령 마이크 파이어스가 상종 못할 인간 말종이나 인격 파탄자일지라도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조직적인 사인 훔치기를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그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동일한 치팅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7]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립운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부분 평화적인 수단보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을 채택하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8] 불행하지만, 제시된 방법 중 가장 정당한 명분이 될 수도 있다.[9] 가장 답이 없는 상황이다. 가해자가 경찰이나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다.[10] 예를 들어 내부고발자가 중대한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행위. 이런 경우는 국가 전체를 상대로 내부고발을 한 셈이라 적국으로 망명하지 못하면 암살이 아녀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단, 사안이 가벼우면 국가기밀 유출이어도 유기징역을 살고 출소하기도 한다.[11] 10월 2차로 재청구하여 주민소환 투표가 최초로 이루어졌다! 다만 하남시장은 투표율 미달로 소환 무산, 시의원 2명에 대한 소환이었다.[12] 앞서 언급한 바로 그 죄목들이다.[13] 문제의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이뭐병.[14] 그 이전에 검찰의 수사망에 들어가긴 했다.[15] 2급은 부장급에 해당되며 20년 이상을 근무해야 앉을 수 있는 자리. 연봉은 약 7500~8500.[16] 그 후 양띵TV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지만 양띵TV에서 일어난 사건은 열정페이가 아니다.[17] 당시 조선일보는 이를 묵살했으나, 2년 후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JTBC의 태블릿 PC 입수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뒤늦게 보도했다.[18] 최순실과 김기춘은 기존에 계속하여 서로를 모른다고 했지만 이 증언으로 위증이 드러났다.[19] 벌금 90만원[20] 참고로 박주호는 홍명보의 의리 축구에 당한 피해자로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소집이 되고도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다. 또다른 피해자는 현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이다.[21] 결국 월드컴은 2002년 7월 21일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된다. 당시 월드컴의 보유자산은 1,070억 달러로 한화 약 120조에 달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이름을 남겼다.[22] 관련된 기사.[23] 엔론 또한 월드컴처럼 분식회계를 자행하다 2001년 12월 2일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다. 참고로 엔론과 월드컴 모두 법무법인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en LLP)이 외부감사로써 회사의 장부를 감시해야될 사람들이 오히려 분식회계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아서 앤더슨도 공중분해되어 버렸다.[24] 미국의 PD수첩.[25] 딸이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병이 있는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고, 추가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13분 58초경 나온다.실제 60 Minutes 방영분[26] 한국의 해군참모총장에 상당한다.[27] 진급누락까진 아닌 듯하다. 자위대는 소위도 53세가 정년이다. 본격 평생 직장[28] 이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저항군"이라고만 자칭하며 뉴욕 타임즈보도를 요청했다.[29] 이쪽은 제목부터 내부고발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30] '중기경찰서 방순대' 내의 내무부조리를 고발했지만 기수열외를 당하고 소대 내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한다. 사실 고발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었다. 정작 김가을은 이런 오정화에게 유독 혹독하게 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까지 선보인다. (오정화가 별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위세떠는 걸 보면 일종의 진상을 안 들키기 위한 연막작전일 가능성도 있다)[31] 누명을 덮어쓴 오정화는 보호받지 못했지만 김가을은 중대장에게 보호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김가을은 행정반에 있는 행정병들이 누가 중대장실에 순서대로 왔는지 체크를 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32]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 기수를 풀린 기수로 만들기 위해서. 덕분에 선임 2명의 자리가 비어서 김가을은 2소대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뻘리 선임이 되기에, 금방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33] 유예리만 김가을이 이운정을 고발했다는 것으로 알고있다는 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유예리가 일경달기 전 당시의 행정병들은 김가을이 수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었고 적어도 유예리가 일경달기 전에 설유라를 포함한 중대원들에게 진실을 폭로했으면 김가을이 기수열외 당했을 것이다.[34] 다만 말라쉬는 아몬의 뜻이라면 자신의 파멸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완벽한 광신도였던 것이다.[35] 힘과 권력만 잡으면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해야 할 정도로 절대적인 상하관계를 가지며 딱히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자기 세력과 힘을 키워놓으면 라크쉬르로 자기 상사나 상전이나 윗선이나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다.[36] 안테그리아 내부고발자 이름은 검사할때마다 달라진다.[37] 단 이용재는 정작 이세영에게 고발은 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고세혁의 비리를 고발하는 증언은 하지 못했다. 이창권은 아무래도 다른 구단이어서 직접적인 피해는 적고 야구계에 있는 동생까지 생각한 결과 용기를 내었다.[38] 장우석이 내부고발을 하기 전 백승수에게 이창권과 이용재가 내부고발을 했는데 잘 보호받고 있냐고 물어봤고, 백승수가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자 내부고발을 한다.[39] 정확히는 "공익성이 있으며 가해목적이 없는 내부고발=공익통보"이며 내부고발이라는 단어 자체를 대체하는 단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