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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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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인용문과 첫 이미지의 문구 서술을 합의안과 같이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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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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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478><colcolor=#fff> 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폐지] · 임시조치&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폐기] · 중독법[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폐기]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폐기]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 나무위키 투명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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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검열 관련 사건 사고
카카오톡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4)
여가부 오픈채팅 단속 논란
(2019)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열 사태
(2021)
중국 관련 검열 논란
(2021)


1. 개요2. 진행 양상
2.1. 배경2.2. 경과2.3. 사례
3. 헌법소원심판
3.1. 2021헌마2903.2. 2021헌마1521
4. 비판과 문제점
4.1. 인터넷 검열4.2. 제도적 실효성 부족4.3. 기술적 실효성 부족4.4. 방법의 적절성4.5. 풍선 효과4.6. 국내 웹사이트의 운영 부담 심화4.7. 악용 및 표현의 자유 침해4.8.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한 비판
4.8.1. 검열성 부정의 근거 부족4.8.2. 공적 검열제도 옹호4.8.3. 모호성
5. 반응
5.1. 정부5.2. 정계5.3. 전문가5.4. 언론
5.4.1. 정책 비판5.4.2. 단순 보도5.4.3. 정책 옹호5.4.4. 검열 강화 주장
5.5. 인터넷 커뮤니티5.6. 여론조사
5.6.1. 여론조사 질문 내용에 대한 비판
6. 기타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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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입니다.
2021년 12월 8일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이미지와 영상을 올리면 나타나는 안내문[1]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청 설비가 필요한데 저희는 그러한 설비가 없고 그런 설비를 갖출 의향이,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박근혜 정부 카카오톡 사찰 논란 이후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2] 이 말은 7년 만에 문재인 정부인터넷 검열감시법[3]을 시행하여 정말로 관련 설비를 강제 제공하면서 감청까지는 아니지만, 명백한 사전 검열이기에 뒤집혔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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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따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올라가는 이미지가 강제로 사전 검열되는 모습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따라 2021년 12월 10일부터[4] 카카오톡 오픈채팅 및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송되는 사진·영상·압축파일 등 모든 파일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시행한 사태이다.

2. 진행 양상

2.1. 배경

“인터넷 검열감시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
[원안 발의일 2020. 12. 11.] [대안 공포일 : 2020. 6. 9.]
주요 조항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5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⑤ 조치의무사업자[5]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6]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ㆍ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관련 법률 {{{#!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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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개정 전 조문
[본조신설 2018. 12. 24.]
개정 후 조문
[본조신설 2018. 12. 24.] [시행일 : 2020. 12. 10.]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신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신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신설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안 이원욱 의원 안 (원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
관련 시행령 {{{#!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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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본조신설 2020. 12. 8.] [시행일 : 2020. 12. 10.]
개정 전 조문에 관련 내용 없음.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하 “신고ㆍ삭제요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ㆍ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⑥ 법 제2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
관련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정·개정 이유 중 대통령령 제31223호
관련 별표 {{{#!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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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대통령령 3122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0. 12. 8.>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
(제30조의6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ㆍ공유 또는 검색할ᆞ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ᆞㆍ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7]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에서 제외한다.
1. 재화의 판매 또는 금융, 의료, 교육,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음악, 방송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 서비스의 제공(판매를 포함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서비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3. 다음 각 목의 법률을 제외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가. 「민법」
  나. 「상법」
}}}}}}}}}

2.2. 경과


2.3. 사례

아래의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부 다 카카오톡의 사례들이다. 해외 메신저와 SNS들은 적용이 되지 않았고, 이 법령이 적용된 날과 동시에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커뮤니티 적용 논란도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커뮤니티의 영상들이 검열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안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까지의 카카오톡 사례들을 보면 계도기간이 지나는 6월 10일 이후로 커뮤니티의 영상들도 검열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쯤되면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을텐데, 정부에 추진한답시고 만든 AI의 수준이 너무나도 처참하다는 것이다. 사전 검열도 사전 검열이지만, 이러한 사태들에 대한 비판들이 더욱 커지게 된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는 학습 능력은 있나 싶을 정도의 사전 검열용 AI의 성능도 한 몫했다. 만일 정부 측에선 의도치 않았다고 해명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AI의 상태를 그동안 방관만 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정책을 시행한 정부의 잘못도 크다.

이런 인공지능의 수준 덕분에 몇몇 사람들으로부터 이젠 아예 사진을 올리기만 해도 마구잡이로 잡아넣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하였다.

3. 헌법소원심판

사태 이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인 인터넷 검열감시법의 철폐를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여러 번 이루어졌다.

3.1. 2021헌마290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290
청구일 2021년 3월 9일
선고일 미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가연 외 1
심판대상조문 전기통신사업법
(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12], 제92조의2[1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의6[14], [별표 3의2][15]
재판장 이종석
주심 재판관 미정
재판 정보 심리중
관련 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오픈넷 헌법재판소 사건검색
결과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미정
2021년 3월 9일, 오픈넷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 속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인터넷 검열감시법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오픈넷의 헌법소원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경우 인터넷 검열감시법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3.2. 2021헌마1521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521
청구일 2021년 12월 13일
선고일 미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심판대상조문 전기통신사업법
(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1항[16], 제22조의5 제2항[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 6. 8. 법률 제182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1호[18], 제2항[19], 제3항[20]
재판장 이종석
주심 재판관 미정
재판 정보 심리중
관련 글 유튜브 영상 (35:34~42:16) 유튜브 커뮤니티
뉴데일리 연합뉴스
결과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미정
2021년 12월 13일, 가로세로연구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인터넷 검열감시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방심위의 인터넷 검열 제도에 관한 근거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인터넷 검열감시법방심위의 인터넷 검열 제도[21]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헌법소원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경우 이러한 법령을 폐지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검열감시법을 발의한 주도자로 백혜련 의원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20248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8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20249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알 수 없다.

4. 비판과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EU FTA 제 10.66조
"양 당사자는 제공자가 제10.63조부터 제10.65조(각각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서비스)까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 자신이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 또는 불법적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를 제공자에게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4.1. 인터넷 검열

검열 (표준국어대사전)
3번 의미
『매체』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 사상을 통제하거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진·이미지 등 모든 첨부파일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카카오톡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파일이 업로드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방심위가 의결한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 업로드로 발표하는 것을 삭제하고 차단하여 그 발표를 통제 하는 일
위와 같이, 인터넷 검열감시법은 검열의 사전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의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91헌바10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결정
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은 위 내용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 성착취물[22]을 신고, 삭제요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의 요청으로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통신사업자는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평상시에도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나친 규제이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23] 정부가 이를 악용해 인터넷 검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별도로 타국과의 비교하거나 역사를 돌아 보면, 사전 검열만 검열이라고 한정하려하는 국어사전과 헌재의 판단 역시 비판 거리임을 알아두면 좋다.[24][25]

4.2. 제도적 실효성 부족

정작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있었던 텔레그램은 빼놓고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기업에게만 의무화를 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사와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정부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 관리 불가로 인한 국내 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 어쨌건 저쨌건 국내 기업의 SNS는 검열당한다라는 이미지를 벗기 어렵게 되고 결국은 검열이 덜한 해외 쪽 SNS을 더 이용할 가능성만 높아지기 때문. # 오히려 불법촬영물 유통자들에게 텔레그램 등의 해외 메신저는 내부고발이나 잠복수사가 아닌 한 안전하다는 사실만 재확인시켜준 꼴이다. 또한 해당 이슈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미지, 영상 업로드시 성착취물인지 체크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진 후 업로드가 허용되는데 이 과정의 존재 자채가 검열이기 때문.

이처럼 20대 국회의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는 하나도 관련 없는 국내 인터넷 업체와 커뮤니티만 감청하는 법안을 인가제 폐지와 엮어서 패키지로 통과시켰다. 게다가 그 '패키지 법안들'을 'n번방'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교묘히 집어 넣은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 부르면서, 이 법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게 만들었다. 그런데, 인터넷 검열감시법이 만든 '합법적 감청 제도'을 가장 쉽게 피하는 방법도 다름 아닌 텔레그램 이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n번방을 방지하지 못하는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4.3. 기술적 실효성 부족

이 법은 해외 사이트나 메신저로 전송 수단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회피할 수 있고, 한국 사이트 및 앱을 이용하더라도 압축파일을 암호화해서 보내면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n번방이 존재했던 곳 또한 외산 메신저인 텔레그램이었다. 또한 본 게시물의 내용에 따르면, 기술 실증용 예시 파일이 여전히 DB에 남아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4. 방법의 적절성

둘째로 검열 감시라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본디 이런 검열과 감시는 매우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감시와 검열을 받는 쪽은 상대가 올바른 방향으로 기술을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즉, 그렇기 때문에 "감시와 검열은 적절하게 쓰이게 한다"라는 상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애당초 감시와 검열하는 권력을 정부와 기업에게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나 오늘날 디지털로 초연결이 되어있는 곳에는 더욱 그렇다. 이는 정부 기관이 백도어를 심어달라고 애플에 요청했을 때, 애플이 거절하면서 "그러한 강력한 도구가 오남용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코 그것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사실로 더욱 분명하다.[26]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방통위는 매우 부적절한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으로 우려되는 사적 검열의 진실! 방통위가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에 내용도 보면 알겠지만, 감시와 검열 우려에 대해, "사적 검열은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는 마치, 이번 조치에 대해 "사적대화 검열이다" 우려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프레임 짜기이고, 이는 공공·사적 영역을 떠나 감시와 검열 그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대하려는 시도이다. 또, 실제로 검열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검열'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고, 대신에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 '빠른 차단' 정도의 단어를 사용해서 검열 한다는 인상을 최대한 회피하려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오남용 방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은 언급하지도 못하고, 그저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방통위의 또 다른 논리 중 하나는 “코드화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사전 심사도 검열도 아니다”이다. 기술을 자동화이라 부르든 AI라 부르든 간에, 이러한 기술은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명령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며, 그래서 기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 기계에게 ‘차단’이라는 명령을 부여해두고 검열이 아니라는 논리라면 기계하는 모든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논리가 얼마나 말이 안되는 것인지 검열이 아니라 보안으로 바꾸어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이트가 회원의 정보를 자동 암호화하는 것을 도입했고, 기계는 암호화를 하고, 그에 따라 기계만든 사람도 A사이트 운영자도 이 안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보통은 기계가 스스로가 자각을 가지고 암호화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의도로 A사이트 운영자가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A사이트가 운영자가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논리에 따르면 이것은 어디까지 자동화처리이지, A사이트 운영자가 보안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회원 가입이 가능한 국가와 공기업의 홈페이지의 회원정보는 설령 암호화되어서 보관하고 있더라도, 암호화는 기계가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와 공기업은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가는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황당한 결론이 도출된다.

4.5. 풍선 효과

억지로 풍선을 누르면 공기가 다른 곳을 대신 부풀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검열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검열받지 않는 곳으로 빠져나가거나 더욱 음지를 향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검열에 떠밀려 다수가 음지로 향해버리면 막상 범죄가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 범죄자들을 잡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게다가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이지만, 통제 불가능한 익명 속에서 인간의 자제력이 약해지고 더욱 막나가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전검열을 하거나 잡아가진 않고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자유롭게 지내도록 하지만, 범죄행위나 상식 이하의 막나가는 행동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추적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검열로 떠밀려나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다수가 들어가 버리는 순간 온라인은 무법천지로 변해버린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검열을 폐지하고 유저들의 신고가 있을때 운영자가 1차 확인한 후 가벼운 안건은 사이트 내 경고나 자체적인 해결로 끝내도록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일 경우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이상적이다.[27]

그런데 지금의 법안은 모든 기록을 몇년간 정리해서 몰래 일방적으로 개개인을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지나친 사전검열을 통해 이용자들이 불안을 느끼게 만들 정도라서 유저들이 법망이 닿지 않는 영역으로 떠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면 선량한 이용자들 중 범죄 피해자를 늘릴 수 있고, 반대로 범죄자나 반사회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겐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늘려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4.6. 국내 웹사이트의 운영 부담 심화

커뮤니티 검열 관련 공문에 서버에 검열이미지 체크용 GPU를 달고 DB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여론도 커지고 있다. #

법이 적용되는 커뮤니티 중 하나인 에펨코리아 운영진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내 제도상 규제가 너무 많아 사이트 운영이 쉽지 않으며, 운영상 부담이 되는 규제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딱히 해외로 서버를 이전할 생각까지는 없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운영진의 신상이 정부에 알려진 상태에서 사이버 망명을 해 규제를 피해봐야 일벌백계식 철퇴를 맞을 가능성만 커질 뿐이다.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지 12월 27일부로 사이트내 이름,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이를 보안코드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

이 사태 이전 기준으로도 이미 한국은 과하다고 할 정도로 정보매개자에게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 일단 한국은 이미 다른 서방국에 비해 많은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28] 그래서 이전부터 정보매개자에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었다.[29]

00년대 초중반에 대한민국에서 한창 화제가 되었던 것이 인터넷 실명제주민등록번호 대란이다. 국민의 정부 이래 인터넷은 대한민국 사회 전역에 폭발적으로 보급되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절정기에 이르러,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은 인터넷 환경의 품질이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표면에 떠오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음란물의 무차별적 유포와[30] 불량 네티즌들의 악플이 그것이었다. 약 20년 전까지 군사독재를 겪었던 나라답게 대한민국 정부는 통제론과 검열로 화답하기에 이른다. 인터넷 실명제에 따라 당시 대한민국 사이트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하등에 쓸모가 없던 것으로 판명났다. 실명제를 해 봐야 악플을 달 사람은 그냥 악플을 달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구비한 보안 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에 있었다.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가진 인터넷 사이트들은 해커들에게 탈탈 털리기 일쑤였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도 빈번히 일어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용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다. 진대제[31]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막장 상황이었다.[32]

20~30년 전까지 군사독재를 겪었던 나라의 국민답게 당시 국민들은 정부의 검열, 통제에 관대한 편이었으나, '당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주소가 중국에서 건당 10원 꼴로 판매되고 있다.'[33] 라는 소리에는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사태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정부, 국회를 비판하기보다는 고객의 이용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했다며 인터넷 사업자를 비판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한 인터넷 사업자가 비판을 받는 것 자체는 당연하지만, 일개 인터넷 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관, 아니 적극 강요한 정부와 관련 법을 통과시켜준 국회의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4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지 않는 편이라 달랐지만, 30대 이하는 달랐다. 이들은 당시 엉망진창인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을 겪으면서 신상털기, 주민등록번호 유출, IP 유출[34] 등에 학을 뗐다. 오죽하면 '디시인사이드 고닉을 팔거면, 다른 사이트에서 쓰는 아이디와 다르게 만들어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니 말을 다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고닉 달고 엉뚱한 짓을 하면 다른 이용자가 고닉의 아이디를 검색엔진에 돌려서 신상을 파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의 주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익명성'을 주요한 관심사로 두게 되었다. '회원가입'을 강요하지 않고 유동닉 위주의 자유로운 투고 환경을 구축한 디시인사이드병신력을 발산하며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커뮤니티계의 패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도 이 시기의 사회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제하는 경향을 보일수록,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업자들은 경쟁성을 상실했다. 대한민국에서 제공되는 정보매개 사업들은 '정부가 필요하면 그냥 정보를 주는 사업'으로 낙인찍혔다.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터지면서 '국내 서비스업자는 정부에서 요구하면 있는대로 이용자 정보를 가져다준다.'라는 인식이 새삼스레 불타올랐다. 그래서 미국법에서 불법이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에 협조를 안 해주는 미국계 SNS로의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되었고, 아예 미 정부에다가도 뻗대고, 기기 보안성이 높기로 유명한 애플이 이름을 더욱 얻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민감하다 싶은 이야기는 텔레그램 같은 외국계 서비스를 쓴다는 사실이 밝혀져 민심이반이 가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음란물'의 경우,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불법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반면, 한국에서는 명백히 실제 영상, 인물이 등장하지 않은 창작물, 2D 그림에도 아청법, 통매음을 때려박아 처벌하고 있으니 더욱 이탈이 심하다. 아카라이브 성장의 원동력이 된 디시인사이드 마이너 갤러리 연쇄 접근 제한 조치 사태도 정부의 음란물 규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업자, 정보매개사업자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라고 하지만 실상은 GS타워 12층)에 서버를 둔 워마드는 각종 불법 게시물이 판치고 있음에도 국가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며, 아카라이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인 커뮤니티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사이버 망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검열은 검열대로 안 되고, 사업자들은 사업자들대로 피해를 보며, 해외로 망명한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진짜 범죄가 발생해도 정부의 수사역량이 극히 제한되어 버리는 등,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만 발생하는 것이다. 타자안타를 치진 못할 망정 병살타만 치고 있고, 타자 잡으라고 투입한 투수한만두를 당하고 있는 꼴이다.

4.7. 악용 및 표현의 자유 침해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1.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⑤ 조치의무사업자[35]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1항·제5항
흔히 말하는 n번방 방지법의 법령에 특정 성범죄 피해 정부 기관들이 아예 명시되어 있어서, 요청이 오면 법적으로 무조건 삭제해야 합니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관련 기관에서 온 대부분의 삭제 요청은 바로 진행했지만, 일부는 표현의 자유나 단순 토론으로 생각되어 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성범죄 관련 언론 기사는 멀쩡히 있는데 사이트에서 해당 언론 기사를 토론하는 것(당연히 성범죄자를 비판)도 삭제 요청이 왔는데, 사실상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글을 보여주고 삭제 요청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견 물어본 결과 모두 삭제가 부당한 것 같다고 했는데,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진 입장에서는 잘못된 삭제 요청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위에 언급된 관련 기관들이 법에 아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부 거절한 것과 달리 지금은 무조건 삭제하고 있습니다.
에펨코리아 공지 중

이 공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n번방과 같은 성착취 게시물이 아니라 성범죄 관련 언론 기사와 관련되어 토론하는 것, 성범죄자를 명백히 비판하는 글 역시 삭제 요청이 들어오고 이것을 사이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워야 하기 때문에 과잉 규제이자 전형적인 검열의 행태이다.

또한 이러한 수준의 국가 차원 검열 기술을 조금만 변조해 악용하게 될 경우 차후 정치/종교/사상과 관련된 글이나 이미지도 검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4.8.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한 비판

방통위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단이 행해지는 곳이 오픈 채팅 같은 사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둘째, 정부는 기술만 제공할 뿐, 차단 내용 자체는 제3자의 신고에 따를 뿐이다.[37]
셋째, 데이터는 코드화되어 있고 그것을 대조해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열이 아니다.
이 외 정부 및 방통위의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이 제도는 CCTV와 마찬가지로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다.
* 이 제도는 콩 가려내기와 같다. 많은 콩에 섞여있는 쇠구슬을 찾으려 그 콩들을 일일이 찾아서 가려내는 것은 검열이요, 그 콩 속에 자석을 휘적여 쇠구슬을 솎아내는 것은 필터링이다. 수천만명의 전국민이 수백만개의 대화를 오가며 쓰는 카카오톡을 어떻게 검열하는가.
* 자유는 중요하나, 그 피해는 없어야 하므로 필요한 제도이다.

방통위나 정책 지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떠한 ‘검열’도 검열이라 부를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언론과 정당 홈페이지 특정 문구와 사진을 차단하는 기술을 강제하더라도 방통위의 주장대로라면 '검열'이 아니게 된다. 가령, ‘가짜뉴스 신고 및 차단 법’이라는 이 하에 정부가 차단 기술을 제공하고 형식적인 민간 독립기구 혹은 제3자의 신고에 의해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 그리고 데이터가 암호화 되어 있다면 언론과 정당 홈페이지의 특정 문구와 사진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더라도, 결과야 어찌되었든 법적으로는’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와 같이 방통위의 주장에 따르면, 언론과 정당 홈페이지 글은 사적 대화가 아니므로 관련 표현을 차단하고 금지해도 상관 없게 된다.

검열의도로 기술을 제공하고, 결과가 검열인데 기술만 제공하였거나 혹은 자동화되어 있으므로, 방통위를 비롯한 국가는 검열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터넷 검열을 비롯하여 이전부터 있던던 대한민국에서 정보매개자(디시나 카카오 등)에게 부여하는 모든 책임이 모순이다. 방통위의 기술만 제공했으니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의 논리에 따르면 정보매개자는 그저 콘텐츠를 업로드한 기술만 제공한 것이지, 콘텐츠를 직접 올린 것이 아니며, 콘텐츠 내용에 대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아에 없다.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들은 기술보다 더 제어 할 수 없는 타인이다. 인터넷 검열은 논리는 결국 힘은 국가의 것이지만, 책임은 국민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자동화된 감시 검열은 중국 위챗 예시에서 보듯이 하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CCTV 비유는 애당초 범의가 행해진 장소가 아닌, 잘 협조되고 있는 국내 사이트란 점에서 이미 CCTV 비유는 그 의의를 잃었다. 더구나 CCTV로 세상을 감시하고 있으니 더 감시를 많이 해도 된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반인권적이다. 그리고 "자유가 중요하나나~"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옹호자들이 자신들이 자유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듯이 말하고는 있지만, 자유에 방해가 되는 방법을 옹호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4.8.1. 검열성 부정의 근거 부족

사람이 개입해서 사전심사 하는 게 아니라 필터링하는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니 검열이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 다만 방통위 논리 하에 따르면 황금방패와 같은 중국의 검열도 같은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며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구글이 AI를 통한 추적 광고를 위해 개인을 프로파일링하는 행위조차 방통위의 논리에 따라 완전히 감시가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된다. 때문에 방통위의 말이 설령 법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전형적인 법리의 허점, 소위 '법꾸라지'를 이용한 주장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8.2. 공적 검열제도 옹호

방통위 입장 잘 보면 단순히 “검열이 아니다”가 아니라 “사적 검열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공개된 곳에 대해서는 '검열'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는 대신 관리 같은 식의 단어로, 진짜 검열하는 곳에서는 ‘검열’이라는 단어를 꺼내지는 않는 화법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8.3. 모호성

방통위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신고나 삭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그런 거라면 이미 국내 사업자들이 잘 해 왔다. 다음·네이버 등의 포털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성착취물이 게시돼도 손 놓고 방치하고 있었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용자들 모두 잘 알고 있다. 당장 조주빈 등이 텔레그램에 ‘숨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국내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방통위의 해명은 이 법이 n번방 방지라는 이름값을 하기는커녕 아무런 실익이 없는 쓸데없는 법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 된다. 방통위원장은 다른 영역의 문제 둘을 섞어 이야기하고 있어 생기는 오해라고 했는데, 사실 방통위원장이야 말로 다른 사안을 섞어 말하고 있다. 검열 위험이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고포상제도를 언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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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응

5.1. 정부

5.1.1. 방송통신위원회

파일:123431244321341342.png
인터넷 검열감시법이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선전 포스터
방통위의 주장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선전 포스터임에도 등장하는 캐릭터가 냉소적인 표정을 짓는 등 매우 이례적인 모습인데다가, 특유의 플랫 디자인으로 합성도 쉬워서 다양하게 2차 창작되는 등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서 참고.

5.1.2. 여성가족부

5.2. 정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입장
철폐 찬성 철폐 반대


[[국민의당(2020년)|
파일:국민의당 흰색 로고타입.svg
]]
안철수
폐지 추진 [38]
이재명
정책 옹호
(필요 시 개정)
[39]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윤석열
개정 추진 [40]
심상정
강화 주장 [41]

5.2.1.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대부분 해당 법안을 긍정하며 이를 정당한 시행 조치라고 해석했다.

5.2.2.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은 대부분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해치며 통신을 검열하는 조치라고 반대하였다.

5.2.3. 국민의당

5.2.4. 정의당

5.2.4.1. 류호정 디시인사이드 게시글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디시인사이드 류호정 검열 계도 발언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2.5. 그 외

5.3. 전문가

5.4. 언론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입장
파일:서울신문 제호.svg 파일:조선일보 제호.svg 파일:동아일보 제호.svg 파일:경향신문 제호.svg 파일:한국일보 제호.svg
직접 옹호[50] 직접 비판[51] 옹호 보도[52] 직접 옹호[53] 직접 옹호[54]
파일:중앙일보 제호.svg 파일:한겨레 제호.svg 파일:국민일보 제호.svg 파일:세계일보 제호.svg 파일:문화일보 제호.svg
입장 없음 직접 옹호[55] 일부 옹호[56] 개정 필요[57] 직접 비판[58]
파일:매일경제신문 로고.svg 파일:서울경제 제호.svg 파일:external/img.donga.com/logo.gif 파일:한국경제 제호.svg 파일:민중의소리 제호.svg
개정 필요[59] 개정 필요[60] 직접 비판[61] 직접 비판[62] 직접 옹호[63]

5.4.1. 정책 비판

5.4.2. 단순 보도

5.4.3. 정책 옹호

5.4.4. 검열 강화 주장

5.5. 인터넷 커뮤니티

5.6. 여론조사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7차)
조사의뢰: SBS | 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
문16)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포털 사업자 등이 촬영물사전 확인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사전 검열” 이라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1%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 찬성” 35.1%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개정 반대” 56.3%
조사개요
[ 펼치기 · 접기 ]
조사 일시: 2021년 12월 14일~15일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6명 (성·연령·지역 할당 후 유선 RDD 및 무선 가상번호 추출)
조사 방법: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무선 87%, 유선 13%)
응답률: 17.6% (5천758명 접촉하여 1천16명 조사 성공)
가중치 부여 방식: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가중/2021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 오차: ±3.1%p (95% 신뢰 수준)
관련 글 통계표 SBS 뉴스 8
비고 질문의 표현 문제
편향성: 해당 법령의 명분만 설명 및 비판 설명이 부족함
오류성: 불법촬영물(및 표현물) → '촬영물'
순화성: 사전 검열 → 방통위 측의 표현인 '사전 확인'
모호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 ⊂ 'n번방 방지법'
2021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의 여론조사에서 35.1%가 개정 찬성, 56.3%가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5.6.1. 여론조사 질문 내용에 대한 비판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의 질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비판에 의하면, 결국 이 질문은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른바 '개혁 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민당 의원 일부가 “사전 검열” 이라며 헌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8]라거나,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부도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권리 부여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민당 대표가 “박해와 억압” 이라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9]라는 것과 같은 꼴이 된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토록 해당 법령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물었음에도 여론조사에 응답한 1016명 중 35.1%가 인터넷 검열감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6. 기타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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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문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Reviewing whether the content is considered an illegally filmed content by related law. (관련 법령에 의해 해당 내용이 불법촬영물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2] 2014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45쪽 25번째 줄부터 42번째 줄까지. 제19대 국회의 국정감사 중 법제사법위원회의 2014년 10월 16일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 회의록 참고.[3] 이 법은 카카오톡 등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사전 검열과 로그 보관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강제화하고 있으며, "조치의무사업자" 여부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에 따른다. 이 조치에 따르지 않는 운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조치를 우회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95조의2 제1의2호·제1의3호, 제96조 제6의2호 (인터넷 검열감시법) 참고.[4] 카카오는 임의로 2021년 12월 8일부터 적용했다. 그 외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계도기간은 2022년 6월 9일까지이다.[5]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규모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6] 조치의무사업자는 상시적인 신고 수단의 마련, 검색하는 정보를 불법촬영물등과 비교 및 식별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조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7] 링크(link) 등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송출하는 것을 포함한다.[8] 어느 정당이 더 많이 발의했냐는 무의미하다. 법안이 하나로 종합될 때 어느 의원이 독소조항이 담기게끔 했느냐가 중요하다.[9] 단, 암호화된 파일에는 적용 불가능.[10] 그래서인가 이런 헛점이 발견되고 있다. 아카이브[11] ver 2.9.9[12]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15] #[16]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17]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18]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20]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21] https 검열도 이 제도를 옹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22]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아청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23] 정확히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그 위임 범위가 너무 크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역시 위헌이다. #[24] "우리 헌법은 다른 여러 나라들의 헌법처럼 ‘검열’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만을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검열에 포함시켜 왔다. 그와 같은 정의는 너무 편협하며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미국에서 검열에 대응되는 개념인 사전제재(prior restraint)는 사전검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후검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출처 : 박경신. (2012).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 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민주법학, 48, 239-275.[2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검열(檢閱) 내용 중 일부 : "(전략)1919년의 3·1운동 이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하면서 신문만은 사후검열로 바꾸었다."[26] 참고로 애플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Apple CSAM 감시 기술 도입 논란 참고. 이 문서의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 꼭 저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Siri의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오늘날 빅테크 기업이 가진 전형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가지고 있다.[27] 다만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런 식으로 신고를 척척 처리하는 커뮤니티는 국내에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운영자가 신고를 받고도, 아무리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게 국내 커뮤니티의 현실이다.[28] 참고 : 한국, 러시아·인도 이어 구글에 콘텐츠 삭제 요청 많이 했다[29] 참고 : 정보매개자 책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30] 2022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00년대에는 네이버, 다음 등의 대표 검색엔진에서 성인 사이트 검색 결과를 제공했으며, 블로그 등에 동인지 등을 올리는 경우도 빈번했다.[31] 참여정부 당시 정통부 장관.[32] 미디어오늘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 탐사기획 ‘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 출처.[33] 중앙일보 '"주민등록번호 10원 가치나 있나"...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회의적인 사람들' 참조.[34] 00년대 사이트에는 흔히 제로보드로 제작된 게시판이 달렸는데, IP주소가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2022년에는 IP도 민감한 개인 정보로 취급되어 저작권 때문에 이용자를 특정해야 하는 위키 사이트를 제외하면 대개 완전 공개되지 않는다. 보통 앞의 두자리만 공개하고 뒤의 두자리는 감추는 식이다.[35]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규모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36] 조치의무사업자는 상시적인 신고 수단의 마련, 검색하는 정보를 불법촬영물등과 비교 및 식별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조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37] https 차단 역시 정부는 기술만 제공할 뿐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차단을 결정하기 때문에 검열이 아니라는 것이 방통위의 주장이다.[38] 뉴시스[39] 해당 간담회 영상 연합뉴스[40] 서울신문 뉴시스[41] 해당 트위터 한국일보[42] 12월 13일, 신지예 "검열 프레임은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일부 사이트 의견을 키워주면서 남자 유권자를 선동하려는 것" #[43] 참고로 n번방 방지법은 특정한 법이 아니라 7개의 법안 개정안들을 부르는 별명이다. 오픈넷, 가로세로연구소 등도 n번방 방지를 문제 삼는게 아니라 7개 법안 중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길 바랄 뿐이다. 다만 저 문맥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서의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칭하는 게 맞다. 애초에 검열 관련 부분을 설명하고 다음에 덧붙인 말이기 때문이다.[44] 다만, 미국교도소의 포화 상태가 심하여 사법거래 또는 모범수 생활을 통해 형량의 일부만 살고 가석방되는 것이 흔하다. 한편,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대륙법을 따르는 국가이다.[45] 이들 중 대부분이 2021년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라는 것이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46] 다만 권은희 의원의 경우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안철수의 최측근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인터넷 검열감시법 폐지 의사를 밝힌 만큼 권은희 역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전날[4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전날[49] 대한상공회의소가 토론회를 열었음.[50] #[51] 보도(2021.12.13.) 보도(2021.12.10.) 사설(2020.07.24.)[52] #[53] #[54] #[55] # #[56] #[57] #[58] #[59] # #[60] #[61] #[62] #[63] #[64] 원래는 이 사태와 함께 터진 이재명 대선후보의 방문에 맞춰 피드백을 요청하며 쓴 글이었는데, 후에 이재명의 글을 삭제하고 관련 입장문으로 성격을 바꾸었다.[65] 다만 국가보안법과 n번방 관련 검열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면 모를까, n번방 관련 검열은 옹호하면서 국가보안법 옹호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결국 똑같은 모순이자 내로남불에 지나지 않는다. 성 착취를 막기 위해 n번방 관련 검열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국가보안법 지지자도 여전히 실재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둘러댈 수 있다.[66] "이처럼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와 ‘여성계(페미니즘 진영)’는, 인터넷 검열 감시를 얼마 전 더욱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이어서, 강력한 검열에 골몰하고 있다. (…) 심지어 일부는 사적 정보를 마음껏 들여다볼 ‘마스터키’를 국가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N번방 방지법 등을 지지하기도 한다." - ‘국가의 해킹을 합법화하자’는 국가인권위 보고에 대하여: 사생활과 사상 ·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자![67]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68] 당시 10월 유신의 명분은 1974년 국군의 날 행사 연설에서도 나타나듯,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것이었다. 당시 언론은 이를 자유민주주의의 토착화라고까지 선전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한국식 민주주의 K-민주주의'로 포장했다. 한편, 당시 '유신'이란 단어는 '개혁'만큼이나 긍정적인 의미였다.[69] '수권법'은 어디까지나 별칭이며, 정식 명칭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다. 법률의 이름만 들어서는 선뜻 반대하기 어렵다. 수권법을 조금 풀어서 쓴 표현으로 '권리 부여법'과 '전권 위임법' 등이 있다.[70] 다만 셧다운제는 검열 대상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었기에 투표 등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지만 이번 인터넷 검열감시법은 유권자들에게서 많은 반대 의사가 나오고 있으니 셧다운제처럼 폐지에 10년가량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청소년은 무시하던 정치인들도 유권자들의 의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테니까.[71] 이런 단점을 '설명 불가능성'이라 하는데, 기계의 반란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하다. 전문가들 역시 AI의 설명 불가능성에 대해 수도없이 경고한 바 있다.[7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에서도 언급된 '차단 사유 비공개' 역시 비슷한 궤를 같이 한다.[73] 관련 기사[74] 6단계는 테스트 단계이며 테스트를 하며 오류를 잡는 단계다. 실증이 완료되어 실제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단계는 8단계가 일반적이다.[75] 출처[76]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으나 그때와는 다르게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이는 것이 포인트.[77] 실제로 유튜브에서 일본 AV배우가 한국에서 팬미팅을 하는 영상이 불법 음란물로 신고되어 한국에서 지역차단을 먹은 선례도 있다.[78] 한국처럼 원래는 음란물 검열 목적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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