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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두 법률의 해당 규정은 모두 2010년 4월 15일부로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2. 제정 배경
대한민국은 사형이 활발하게 집행되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시절, 즉 1997년까지는 미국이나 일본이 그러하듯 피의자의 신상을 신속히 공개하고, 언론에서 이를 취재, 보도하는 것이 당연했다.[1] 그 당시에는 중대범죄 및 흉악범죄는 발생 직후 피의자의 실명은 물론, 집주소를 포함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사형 집행을 중단했던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줄어들어, 구체적으로는 1998년 대법원이 신상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봉쇄되었다. 199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에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점에 대한 해설 (영상 1분 6초부터). / "미국·일본은 범죄자 바로 공개…한국은 안 되는 이유", SBS 8뉴스 보도. |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 각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 1과 망 소외 2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중 [손해배상(기)] (공1998.8.15.(64),2108)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이돈희 / 주심 대법관 이임수, 서성)판결문 전체 링크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중 [손해배상(기)] (공1998.8.15.(64),2108)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이돈희 / 주심 대법관 이임수, 서성)판결문 전체 링크
물론 이 판결 이후에도 모든 언론이 새로운 기류에 순응한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서는 언론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적인 리스크를 감내하고 신상을 보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2000년 부산, 울산, 경남 연쇄살인범 정두영,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김대한 역시 사건 발생 당일 그의 신상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2003년 3월 부터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경찰은 내부 규정을 변경해 피의자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는 더욱 감소하였다.
보도 문화가 바뀌자, 희대의 연쇄살인범인 유영철(2004년 검거)과 정남규(2006년 검거)는 검거 당시에도 신상이 바로 공개되지 않았다.[2]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선 강호순(2009년 검거)의 경우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3]와 중앙일보[4]가 자체 취재로 입수한 강호순의 얼굴 사진을 1면에 전격 보도하게 되고, 이어 KBS[5]와 SBS[6]가 이 사진을 당일 저녁 메인뉴스에서 그대로 방송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일보는 가족관계를 함께 보도하여 연좌제를 부를 수 있다는 인권단체의 비난에 휩싸였다. 한편, 한겨레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경찰의 수사 결과 공개 이후 보도가 준칙이라는 원칙주의 및 인권 보호를 내세우며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하게 오마이뉴스는 '난 <조선>·<중앙>이 더 무섭다' 기사 등으로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 언론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얼굴이 아니라 그가 이토록 잔인한 짓을 했다는 것이며,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언론의 논조에도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막을 수는 없었고, 경찰은 2월 1일 현장검증에 참여한 강호순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그의 얼굴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하는 지침에 대한 반발과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터져나왔고, 여론을 반영하여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제정되었다. 문재인 정부때인 2017년에서 2022년 4월까지 흉악범죄자 30명이 공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19명은 2020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7] 등으로 흉악범들의 신상공개 청원이 들끓었다.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의 경우 이례적으로 사건 바로 다음날에 그의 실명이 보도되었고,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에서도 검거 5일 만에 범인 김태현의 신상이 포토라인을 통해 공개되었다.
3.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차이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말 그대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고,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4. 관련 법률
4.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2023.10.24 삭제(관련 법 새로 개정 시행. 2024.01)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모두와 할 수 있다이다. 즉 요건을 1개라도 갖추지 못하면 공개가 불가능하고 요건이 모두 갖춰졌더라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수사기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다.[8]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1.1. 특정강력범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생략 및 하단에서 정리)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일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생략 및 하단에서 정리)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 살인죄 중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형법」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특수강도강간·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 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특수강도강간 및 치상·강도살인 및 치사·강도강간·해상강도와 그 상습범·미수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4.1.2. 조건
특강법에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조건[9]이 만들어진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에 있는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경우 제4호 규정 때문에 나머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에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이 법에 따라서 공개된 것이며, 아무리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치더라도 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안산 인질극 사건을 예로 들면,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2명의 희생자를 낸(중대한 피해) 살인 사건(특정강력범죄)이다.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현행범이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경찰 관계자의 발언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5세이니 당연히 청소년이 아니다.
한편 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만큼(재량행위)[10],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조건에 만족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기에는 경찰이 무작위로 신상공개를 하였으며, 2015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한 이후부터는 신상공개 개최위원회를 따로 만들었다. 외부위원, 경찰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1 이상 신상공개 결정 동의를 얻어야 신상공개 결정이 가능하다. 이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지금까지 전원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된 범죄자는 한손에 꼽는다.[11] 이는 완전히 극악무도한 범죄가 되지 않은 이상 만장일치로 신상공개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12]
4.1.3. 특강법 제8조의2에 따른 신상공개 목록
김수철을 제외한 전원이 살인범이다. 참고로 김수철 같은 성범죄자는 2020년도부터는 후술할 성폭력 특별법 25조에 의해 공개될 확률이 높다.
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강법 외에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조문에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성폭력도 커버할 수 있다.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2.1. 성폭력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상공개목록
<rowcolor=#fff> 성명 | 신상 공개 결정일 | 사건 | 형량 |
최찬욱[24] | 2021년 6월 22일 | 남성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 징역 12년 |
김영준 | 2021년 6월 9일 | 남성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 징역 10년 |
배준환(영강) | 2020년 7월 17일 | 미성년자 및 성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 징역 16년 |
남경읍(D.I) | 2020년 7월 15일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징역 15년 |
안승진(코태) | 2020년 6월 22일 | 징역 10년 | |
문형욱(갓갓) | 2020년 5월 13일 | 징역 34년 | |
이원호(이기야) | 2020년 4월 28일 | 징역 12년 | |
강훈(부따) | 2020년 4월 16일 | 징역 15년 [A] | |
조주빈(박사) | 2020년 3월 24일[26] | 징역 42년 [A] |
4.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후술할 확대 주장이 법에 반영되어 2023년 10월 입법되었다.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⑨ 신상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형사보상과는 별개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제6조).
5. 문제점
조리돌림, 마녀사냥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악명을 떨친 신상공개된 피의자와 이름이 우연히 동일한 동명이인들이 놀림감이 되거나 수치심 등을 느끼는 경우가 생겨서 자신의 성명을 개명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특정 흉악범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자와 동명이인인 사람들의 개명신청을 잘 통과시켜 주는 편이다.5.1. 피의자 신분에서의 공개 문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강력범죄 용의자가 붙잡히거나 자백하면 보통 사람들은 왜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자 신상을 공개 안하고 보호해주냐면서 분통을 터트리지만,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일단 '피의자' 신분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28]되면, 그때서야 그 사람은 비로소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런데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경우 전체 사법절차중 가장 이른 시기인 경찰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쉽게 표현해 검찰에 송치된 후나 재판단계에서 새로운 여죄나 혐의점이 발견되어 신상공개 공개요건에 부합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인 승재현이 피고인 단계에선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무죄추정 원칙이 훨씬 약화돼있는 피의자 신분일 때도 가능한 신원공개를 선고 이후에는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n번방 사건의 경우에도 이미 검거돼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은 신상공개 정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되지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언론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공개를 허용하도록 할 지 사실상 관련 제도나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허위사실 적시일 경우에만 관련법으로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밖에 없다. 북미의 경우엔 여기서 더 나아가 주마다 세세한 법룰 차이는 있어도 범죄자의 신원은 공적 정보로 여기고 있다.
반대로 한국처럼 수사기관의 브리핑 등을 통해 신원이 공개되어지는 국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경찰기관 안에만 그 권한을 둔다던가 심의위를 거쳐 공개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비실명 보도를 원칙으로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사건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절차가 없어도 신원이나 재판절차의 공개를 허용하도록하는 편이다. 그외의 국가들은 재판을 관할하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신원을 공개내지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뉴질랜드 한인 여행가방 아동 시신 사건 피의자의 경우 송환 당시엔 피해자인 아이들의 친모인 점을들어 신원 공개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담당 검시관의 명령에 따라 언론의 실명보도를 금지하였지만 이후 재판 절차에서 언론사들의 요구와 피고인이 신원 공개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드리지않고 신원 비공개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의자 측에서 즉각 항소를 해버린 상황이라 재판 중에 관련 판결이 결정나기 이전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에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직무 종사자나 감독·보조자가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처벌하게 되어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29]있는데, 결국 본 제도의 공익성, 공표 내용의 공공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한 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명시적인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5.1.1. 실제 피해 사례
2020년에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성특법상 신상공개결정을 한 사례가 이와 관계있다. # 강원청은 동년 7월 A씨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강간, 유사강간 등) 이에 A씨는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되어 신상공개처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그런데 8월 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재수사에서 A씨의 강간, 유사강간 등 대다수의 주요혐의에 대하여 범죄사실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즉 경찰이 중요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며 결정한 신상공개결정의 전제가 된 범죄사실이 실은 무혐의였던 것. 즉 A씨는 '조건만남', n번방 단순구매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되었을 뿐, 주된 범죄사실 상당부분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법조계 내에서는 경찰이 여론의 이목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며, 피의자의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매장이 담보되는 중대한 침익행정인 신상공개를 남용한다는 비판, 경찰의 신상공개 절차가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되는지에 대한 제도상 운영상의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30]
5.2. 현대판 연좌제 문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신상공개는 범죄와 아무 관계 없는 가족에게도 피해를 준다.[31]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살인범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대역죄인 신세로 전락한다. 당장 나무위키의 일부 살인범 목록만 봐도 피의자의 가족 관계 및 SNS까지 적혀 있다. 피의자의 잘못을 옹호하지도, 범죄에 도움을 주지도 않았을지라도 단지 피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신상 공개 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한국은 땅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상이 밝혀지면 가족들도 덩달아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있지만, 비슷하게 영토가 크지않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인 일본이나 대만 영국등의 경우엔 범죄자의 실명보도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5.3. 매우 주관적인 공개 기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의 기준은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다. 위에 나와있는 신상 공개의 조건 중 밑줄이 그어진 부분은 특히 그렇다.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뜻하는 것일까?[32] "현행범"도 아니고, 도대체 "충분한 증거"는 또 뭘까? "공공의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렇게 모호하고 불분명한 기준으로 실시하는 신상 공개는 여러 문제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과거에 일어난 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사형을 집행하던 1997년까지만 해도 지금의 신상공개 처럼 피의자의 사진, 실명, 나이를 공개했다. 당연히 사형 집행이 된 범죄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되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이후에 1998년~2003년에도 연쇄살인마 정두영, 국내 역대 화재 사망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의 김대한[33]도 당시 공개되었다. 하지만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피의자의 신상을 일부 비공개 처리했다. 문제는, 그 기간에도 지금까지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피의자들 못지 않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여럿이다. 그런데도 정작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것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당시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이 뉴스에 실명, 얼굴, 나이가 공개되기도 했었으나, 특강법에 의한 신상공개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공식적인 신상공개는 아니다.
특강법을 제정한 2010년 이후에도 흉악범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34]을 선고받은 신대용, 안남기, 김점덕, 서진환, 고종석, 김홍일, 조명훈, 심기섭, 이준석[35], 장재진, 임도빈 등도 뉴스에 실명, 얼굴, 나이가 모두 공개 되었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이들도 특강법에 의거한 신상공개는 아니다. 모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한 2015년 이전에 검거된 범죄자들이다. 다만 2015년 이후에도 언론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김일곤[36], 오우진[37], 이은해, 조현수, 권인석, 백영철이 그 사례이다. 전청조 처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2015년 몰카로 징역 1년 받은 의사가 신상 공개가 안되었는데#, 의사 신분을 고려해 신상공개가 불가로 되었다.#
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 여성 수십 명을 성폭행한 월수입 7,000만 대구 스타 남성 학원강사 전여운 등이 대표적이다. 사건의 규모가 워낙 커서 해당 지역에서는 이미 피의자의 신상이 퍼졌다. 하지만 정작 공식적인 신상공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3년 칼부림 사건 2건이 일어난 이후로 영천과 칠곡에서 일어난 칼부림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신상공개가 안되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 안산에서 일어난 칼부림 살인 사건 역시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
5.4. 실질 이득 없음
강력범죄 뒤따르는 신상공개 요구… 범죄예방 효과는? (세계일보)신상 공개 제도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기는 제도이다. 통쾌하고 속시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신상 공개 제도는 사람들에게 그 밖에 어떠한 실질적인 이득도 주지 않는다.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동종범죄를 크게 줄일 수도 없다. 신상이 공개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구속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만기출소하거나 가석방을 받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어렵기도 하다. 실명이 공개된 범죄자들의 이름을 열거해 보자면(실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무관한 경우도 포함) 유영철. 강호순, 엄인숙, 고유정 등 대부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된 사람들이다. 즉,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은 조두순같은 극히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애초에 다시는 사회로 나올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가석방 심사에서도 바로 탈락이다. 설령 수십 년 뒤에 출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수십 년 뒤 범죄자가 출소한 뒤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하면 그만이다.
법과 제도는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통제는 어디까지나 범죄 예방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하지, 처벌과 통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민정서나 대중의 울분과 분노라는 미명하에 범죄자를 참교육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문제가 크다. 범죄 예방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데 단순히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사이다'식 정책은 부적절한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옹호한다 하더라도, 주된 논의는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일반 시민들의 범죄 피해 예방에 대한 이점'이여야 하지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매장시키는 것'이 주 방점이 된다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쪽에서도 별 효과를 보기 어렵다. 신상공개가 될 정도의 흉악범들은 어차피 평생을 사회와 격리되어 감옥에서 보낼 이들이고,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 등의 효과가 있을 리도 만무하다. 결국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피의자의 가족, 또는 피의자와 동명이인이거나 외모가 비슷한 사람들뿐이다.
5.5. 책임 없는 권리
신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국민이 아닌 국가가 지게 된다. 신상공개의 수혜자들, 즉 일반 대중, 네티즌, 언론이 부작용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상 공개는 수많은 부작용을 동반하지만, 정작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그 부작용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러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신상공개를 요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신상공개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게 되어 더더욱 신상공개되는 일이 많아지는 악순환에 휘말린다.6. 불복
본 제도도 행정기본법상 처분이므로, 신상공개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위 춘천지방법원 구제 사례와 같이 집행정지를 통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종국적으로는 취소소송을 통해 신상공개위원들의 신상공개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음을 주장 증명하면 공개결정은 취소될 것이다.7. 의견
7.1. 축소, 폐지 주장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신원공개를 일절 금지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합법적으로 대중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든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그 취지나 목적 자체가 어찌 보면 모순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신상공개를 오로지 경찰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만든 현행제도가 형평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미국, 영국이나 일본처럼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실명보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되 이슈에 매몰돼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언론문화나 윤리성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옳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신상 공개가 꼭 범죄율을 낮춘다거나 피해자 보호구제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식의 사후대책보다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를 중점으로 둬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세금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
7.2. 확대 주장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더욱 확대된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피의자 뿐만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공개 대상에 삼게 하거나, 미국처럼 머그 샷도 공개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예를 들어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범인은 교사범까지 5명 공개 되었다.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 얼굴을 공개할 때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당시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n번방 관련 범죄자 6명을 포함해 9명의 범죄자가 신상 공개 되었다. 또한 이 정부동안 시행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청원이 들끓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명이나 되는 문서의 과반수가 넘는 상당수 범죄자들이 신상 공개 되었다. 김길태, 오원춘같이 최악질 범죄자들만 공개하는 2010년대 초중반에 비하면 공개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을 사망하게 한 사람들도 신상공개 추진 중에 있다.#
[1] 심지어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1990년 3월 대전에서 자녀들에게 살해협박을 한 강도를 공기총으로 살해해서 정당방위를 받은 사람도 신상을 공개했다.[2] 이 2명은 검거 당시에 언론을 통해 이름은 알려졌지만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각 항목의 있는 사진도 검거 당시 공개된 사진이 아닌 신상공개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 보도된 사진들이다.[3] 그도 영혼이 있을까 / 독자여러분께 범인사진을 공개합니다[4] 중앙일보, 공익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름·얼굴 공개[5] 2009년 1월 31일 - KBS 뉴스9[6] 2009년 1월 31일 - SBS 8뉴스[7] n번방 이전에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신상공개 요구건도 최초로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건을 돌파하여 범인 김성수가 공개 됐다.[8] 2016년에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수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묻힌듯 하다.[9]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를 거부하면 못하기에[10] 민법 조문에 빗대자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대응된다.[11] 현재까지 위원의 전원 만장일치로 공개된 범죄자는 김태현, 권재찬, 전주환 총 3명. 성폭력 특별법으로 결정된 배준환, 최찬욱까지 포함하면 총 5명. 공교롭게도 전자의 두명은 모두 세명 이상 죽인 살인범이나 전주환은 피해자가 1명이였는데도 만장일치로 공개되었다.[12] 심지어 사람 5명을 죽여 사건 발생 이후 가장 빨리 공개된 안인득 조차도 만장일치로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 신상공개 결정 거절의 주된 이유는 그의 정신병력.[13] 신상공개가 결정되었으나 피의자가 신상공개 불복과 무효화 소송을 걸며 11월 13일로 신상공개가 지연되었다.[14]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으로 기소. 이 사건까지 합칠 경우 무기징역은 물론 사형도 선고될 확률이 높아진다.[15] 별건의 절도로 징역 8개월 선고[16] 이 외에도 집행유예 중 살인을 저질러 2년을 더 복역해야 한다.[17]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다.[18]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신상공개는 이때 공개되었다. 허나, 1994년에 저지른 강간살인사건때도 공개됐었다.[19] 공소시효 만료.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청주 처제 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과거 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하면서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집행될 것이다.[20] 신상공개가 된 최초의 여성 피의자[언론] 공개 후, 경찰이 현장 검증 때 얼굴을 공개했다.[언론] [23]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전, 성폭행 만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24] 만장일치로 신상이 공개되었다.[A] 이와 별도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26] 그 전날 SBS에서 공개[A] [28] 정확히는 항소를 한다면 2심 고등법원에서의 형 확정, 상고를 한다면 3심 대법원에서의 형 확정까지 마치게되면[29]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30] 강원지방경찰청은 n번방 등 여성대상범죄에 있어서 담당 수사관을 6개월 사이에 2번 특진시키는 등,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에 매몰된 수사방식은 실적을 위해 범죄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을 높인다.[31] 대표적으로 보성 어부 살인 사건에서도 아버지가 범죄자가 된 이후로 아들이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말았고 아버지가 성범죄자라는 충격에 어린 학생도 극단적 선택하는 일도 생겼다고 한다.[32] 일단 절대다수가 살인자이기는 하다. 그리고 살인은 흉악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흉악한, 피해자에게 있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최악의 범죄고 말이다.[33] 이때문에 일베, 디시인사이드 야갤 등지에서 '김머한 쉐프'라는 이 범죄자 얼굴로 만든 합성물이 지역감정까지 부추기면서 많이 떠돌아다녔다.[34] 무기징역 ~ 사형[35] 세월호 전 선장.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과는 무관하다.[36] 이 뉴스 에서는 김일곤도 신상공개 되었고, 신상공개 됨과 동시에 더욱더 뻔뻔함을 보인다고 한다.[37] 오우진은 1998년에 살인을 저지르고 18년만인 2016년에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