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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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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2024년 5월 23일 16시 30분경[1]
발생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유형 군 내 사망사고
관할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2]
춘천지방검찰청
피의자 중대장 강유진 (계급: 대위)[3]
부중대장 남OO (계급: 중위)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4]
사인 열사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5], 다발성 장기부전[6]
인명
피해
사망 병 1명 순직[7]
상태 사건 수사 중
(피의자 입건)[8](경찰의 구속영장신청)[9]
재판선고
제1심
-
항소심
-
상고심
-
결과 -

1. 개요2. 사고 경위
2.1. 규정 위반 정황
3. 전개4. 반응
4.1. 정치권
4.1.1. 정부4.1.2. 국민의힘4.1.3. 더불어민주당4.1.4. 조국혁신당4.1.5. 개혁신당4.1.6. 진보당4.1.7. 무소속
4.2. 의료계4.3. 법조계4.4. 전직 군인4.5. 그 외
5. 관련 청원6. 관련법 및 판례
6.1. 군형법
6.1.1. 직권남용가혹행위6.1.2. 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6.2. 형법
6.2.1. 업무상과실치사죄6.2.2. 살인죄
7. 여담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4년 5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21세(만 19세)[10]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뒤인 5월 25일 사망한 사건이다. 현재 사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해자인 순직 군인은 5월 30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2. 사고 경위

이하 내용은 군인권센터기자회견문과 기타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한 것이다.
2024년 5월 23일 (입소 9일차)
제12보병사단 교육대대에서, "전날 19시경[11]훈련병 6명이 떠들었다"는 소대(조교/소대장)의 보고를 받은 ROTC 출신 여군 중대장[12]이 직접 나섰다.
16시 30분경 해당 중대장이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13]을 명령했는데, 하나 같이 규정을 어긴 가혹행위들이었다.
  • 완전군장에 책까지 넣어 무게를 24kg으로 늘렸다.
  •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달리기를 시켰다. 총 1.5km였다.[14]
  • 완전군장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 해당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에도 계속 이상징후를 보였고, 동료 훈련병들이 이를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으나, 교관들은 꾀병으로 취급하고, 군기훈련을 계속해서 강행했다.
17시 20분경 구보 중이던 해당 훈련병이 쓰러졌다. 현장에는 중대장, 부중대장, 조교 3명이 있었고 훈련병이 쓰러지자 어디선가 의무병이 달려와 맥박을 체크하였는데, 이를 본 중대장이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럼에도 일어나지 않자 조교 1인이 와서 열사병 진단키트로 상태를 확인했다. 계속 건강이 회복되지 않자, 조교 등이 해당 훈련병을 신병교육대대 의무실로 이송했고, 군의관이 수액을 맞도록 지시했다. 다른 군의관은 근무취침중이었다. 의무실 방문 당시 훈련병은 '기면' 상태였고, 열이 40도가 넘었다.
17시 54분경 소대장이 훈련병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군기훈련 중 맥박과 호흡곤란이 왔는데 산소포화도와 맥박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다’는 점을 알리며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이라고 말했다.
18시 49분경 속초의료원에 도착했다. 당시 부대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15]에 문의하여,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으로 후송했다. 군의관과 해당 중대장이 동행했으며, 약 40km 거리, 40분의 이동이다. 해당 중대장은 단순히 '뛰다가 이렇게 되었다'고만 설명했다. 도착 당시 호흡수가 분당 50회[16]에 체온은 41.3도로 고열 상태였고, 나이와 이름을 묻는 질문에도 정상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상태였다. 속초의료원은 지나친 체온 상승과 무리한 운동에서 비롯된 근육 손상을 원인으로 한 횡문근융해증으로 진단했다. #[17]
19시 29분경 속초의료원 의사가 중대장 전화를 통해 직접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호흡수가 빠르고 고열, 의식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설명하며 피검사, CT검사 결과 정리되는 대로 가까운 상급병원인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19시 47분경 속초의료원은 강릉아산병원[18]에 전원을 문의했다.
20시 10분경 강릉아산병원으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20시 14분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문의했으나 역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19]
20시 19분경 강릉아산병원에 전원을 다시 문의하여 수용되었다.
20시 50분경 강릉아산병원으로 출발했다. 약 68km 거리, 40분의 이동이다.
21시 37분경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혈압이 이미 57/34mmHg, 열이 39.6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2024년 5월 24일 (입소 10일차)
01시 32분경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03시 30분경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으나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2024년 5월 25일 (입소 11일차)
15시경 해당 훈련병 사망.

2.1. 규정 위반 정황

3. 전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전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반응

4.1. 정치권

4.1.1. 정부

4.1.2. 국민의힘

4.1.3. 더불어민주당

4.1.4. 조국혁신당

4.1.5. 개혁신당

4.1.6. 진보당

4.1.7. 무소속

4.2. 의료계

4.3. 법조계

4.4. 전직 군인

4.5. 그 외


==# 관련 기사 #==

5. 관련 청원

6. 관련법 및 판례

현재 중대장 등 간부 2명이 육군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은 수사에서 적용되는 혐의는 군형법직권남용가혹행위형법업무상과실치사다. # 이중 중대장 1명은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살인죄상해치사죄로도 입건[34]되어 있다. #

6.1. 군형법

6.1.1. 직권남용가혹행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이 법에 의한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이 직권남용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참고로 판례에서 가혹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35] 가혹행위 문서에 더 많은 판례가 있다.
① 완전 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을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하여 도중에 졸도한 사례[36] 최정석 기자의 글
② 수영가능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전투화와 전투복을 착용한 채 수심 2미터가 넘는 곳까지 갔다 오도록 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한 사례[37]
③ 몇 시간에 걸쳐 전차기동로, 배수로 등을 포복자세로 구르고 기게 한 사례
양손을 뒷짐 지게 하고 앞머리를 전방 땅바닥에 대고 엎드린 채 엉덩이를 뒤로 쳐드는 자세를 약 5분간 취하게 한 사례

6.1.2. 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군형법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38]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추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군형법상 상해치사에 해당할 수 있다. # 다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후술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

가혹행위를 당한 훈련병이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판례는 방위병 훈련 중 가혹행위로 병사에게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구)군형법 제60조 제1항(직무수행군인등폭행)을 적용한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84도799)

6.2. 형법

6.2.1. 업무상과실치사죄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경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이다. 법조계에서도 해당 중대장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실시한 점, 훈련병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묵살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죄는 과실에 관한 죄로, 추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상술한 군형법상 상해치사가 적용될 수 있다.

6.2.2. 살인죄

형법 제250조(살인ㆍ존속상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판결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해당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대장을 살인죄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다만 여러 보도에 따르면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다수를 이뤘다.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매일신문그러나 일부 법조인은 살인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이 미필적 고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고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7. 여담

8. 둘러보기

<rowcolor=#fff>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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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암리 학살사건(1919)I P 일본군 위안부(1940년대)I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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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중앙일보 보도에서 16시 30분경 의식을 잃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혀졌다. 매일경제 보도에서 이후 17시 20분에 발견되어 군의관이 있는 의무실로, 18시 50분 속초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밝혀졌다. 국민일보 취재에서 21시 40분에 강릉아산병원으로 재이송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5월 25일 15시경 결국 사망했다.[2] 2024년 5월 28일 육군수사단에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이첩. # 인제경찰서 관할 지역이나 군 사건사고 특성상 본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3] 학군 57기, 인제대학교.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5월 31일 오전 9시 37분에 SNS로 실명을 최초 거론했고(#), 해당일 오전 최고위에서도 실명을 발언했는데 이를 개혁신당이 보도자료(#)로 전체공개했다.[4] 추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형법상해치사로 변경될 수 있다. #[5] 의무기록 기재[6] 사망진단서 기재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강릉아산병원의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각각 패혈성 쇼크/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직접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이다. #
파일:12사단 훈련병 사망사고 사망진단서.jpg
[7] 행정상 실제 계급은 이등병이며, 훈련병은 훈련병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류상 보직'에 가깝다.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5월 26일 12사단 추서진급심사위원회에서 일병으로 1계급 추서하며 순직으로 처리되었다.[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1항 1호[9] 형사소송법 201조[10] 2004년생[11] 이 때는 개인정비시간으로 대화가 허용된다. 조용해야 하는 점호시간이나 취침소등시간도 아니다.[12] 5월 27일, 유튜브 및 여러 커뮤니티에 성명, 출생년도, ROTC 출신대학, 군종, 기수 등의 신상이 유포되었다. # 5월 29일, 국민일보가 여성임을 특정했다. # 5월 31일,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실명, 대위임을 알렸다. #[13] 과거 '얼차려'에서 2019년 11월 26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를 신설하며 '군기훈련'으로 공식 명칭 변경.[14] 뜀걸음은 과거 '구보'의 한국말 순화 용어다. '선착순 달리기'란 목표 지점을 정하여 가장 먼저 도착한 1등은 열외하고 나머지는 계속 같은 달리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인데, 군기훈련 규정상 없다. 육군 측은 해당 훈련병의 총 이동거리가 1.5km라고 특정했다.[15] 군 내 응급 환자가 발생하여 민간 병원 혹은 국군병원으로의 후송 혹은 위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주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16] 정상 수치는 분당 12~20회이다. 정상 대비 3배 수준.[17] ICD-10 분류상 I99.8/T79.6 (허혈성-근육 외상계열 횡문근융해증)에 해당한다. ICD-10/T79.6[18]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함께 강원도에 단 2개밖에 없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영동지방에서 가장 큰 병원이다. 그만큼 위중한 상태였다는 것을 방증한다.[19]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한 부분만 치료해서 되는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전원을 하려고 하는데 강릉아산병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모두 못 받아준다고 했다"며 "투석기 문제가 아니고 상황 전반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20] 육군은 "해당 훈련병이 달린 총 거리"는 1.5km라고 특정하였다.[21] 24-1기에서 생활관 전 인원을 완전군장 상태로 전원 뜀뛰기를 시켰고 부상자 또한 완전 군장 상태로 포복을 시켰는데 못 버티면 욕설을 자행하며 군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고 군 밖으로 나가면 당연히 탈영이라 안 나가고 있으니 명령불복종으로 처벌하겠다 으름장을 놓으며 얼차려를 재차 시키며 자기 아버지가 재판장이라며 신고하려면 해보라 협박했다는 내용[22] 9시 30분부터 해당 회의가 진행중이던 9시 37분에 이기인 최고위원이 SNS 글을 올렸으며, 여기에도 해당 중대장의 실명이 거론된다. #[23] 이로 인해 12사단 내에서 자신의 정보원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군사기밀도 아니고 어차피 누군지 못 밝혀내니까 12사단 지휘 관계자는 사고나 잘 막으라고 지적했다.[24] 여태까지 알고 있기로는 떠들었다는 6명에 대해서 일과가 끝나고 나서 군기훈련이라고 집합시켜 그런 일을 벌인 걸로 알고 있지만 이미 그 이전 일과시간부터 그 6명만 책 등을 넣어 무게를 늘린 완전군장을 멘 상태로 계속 이동시켰다는 것이다.[25] 병과 간부의 휴가 기준은 다르다며 이를 옹호하기도 하나, 실상은 많은 간부 특히 남군 위관급 장교 및 부사관들은 부대에서 온갖 압박을 주며 휴가를 제때 못 쓰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은 군필자 대부분은 아는 사실이다.[26] 자기가 알고 있는 전역한 군사경찰(구 헌병)병과 간부들 몇 명에게도 혹시 귀향사례가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그런 적은 전혀 없었다고 답을 받았다 한다.[27] 단, 이 부분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이 반발하고 있고 출처가 연합뉴스 기사 1개뿐이라 경찰의 발표가 사실인지는 불분명하다.[28] 훈련부사관은 장기복무자만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복무 심사를 통과하려면 일정 기간 군 생활을 해야 하며, 장기복무에 붙고 훈련부사관 지원까지 텀이 있는 경우 경력은 더 길어진다.[29] 중사 시절에 훈련부사관이 되었다면 이 기간 사이 상사를 다는 경우도 있다.[30] 결과적으로 군 복무경력 15년 이상, 신병교육에 대한 중대장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력만 최소 10년 이상인데, 굳이 4-5년차의 위관장교를 보직편성했어야 하나 의문을 붙인 것.[31] 인분사건 당시 식별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긴급구속을 시켰고 인권위에서도 조사관을 육군훈련소로 바로 보내는 직권조사를 했는데 이번 사건은 인권위에서도 사건이 몇 일 지나서야 직권조사 여부에 대해 논의해놓고 그 마저도 의결하지 않고 3주 연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군에서도 사건을 식별한 지 2일 뒤에 중대장을 연가승인해서 귀향 보내주고 몇 일 뒤에 피해를 입은 훈련병들을 참고인조사 진행하고 중대장에 대해선 조사를 언제 할지도 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논산훈련소는 인분 사건 이후 훈련은 빡세게 시킬 언정 훈련병들을 서글서글하게 대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교육사 예하부대라 FM에 가깝게 다루는 특성상 논산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32] 근골격 질환예방, 스포츠해부학, 운동생리학, 운동손상학원론, 운동재활실습, 스포츠의학,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운동과 대사질환[33] 블라인드에 훈련병 사망 이후 긴급회의에 참여한 작전장교가 이번 사건에 대해 훈련병의 지병문제인 것으로 몰아가고 여성 중대장을 최대한 보호하게 만들려 했다는 내용이 올라온 것과 과거 여군 장교 사조직인 '다룸회'에 대해 육군 측에서 다룸회는 '경조사나 친목 도모하는 목적인 모임일 뿐이라 하나회와 달라 문제없다 한 것에 대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7조) 및 시행규칙(제3조)에서 군인은 비공인 조직을 구성 및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소리를 했다며 하나회의 경우도 처음에는 친목도모를 위해 시작한 거 아니었느냐? 그러면 남군이 지금 경조사, 친목도모 목적으로 XX회 이런 거 만들어도 되느냐? 반문했다.[34] 사실관계를 파악해 입건하는 인지사건과 달리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고소장 또는 고발장 접수 즉시 범죄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될 순 있다.[35] 성은경. (2019).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해석과 최근 하급심 판례의 경향. 형사정책연구, 30(4), 241-269, 10.36889/KCR.2019.12.31.4.241[36] 판례 79도2221[37] 판례 85도75[38]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상해, 집단상해, 중상해[39] 즉, '죽을 수도 있겠는데 진짜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이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설마 진짜 죽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아닌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하여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40] 해당 중대장은 스포츠헬스케어학과 출신이다.[41] 이 발언은 2021년말 조동연 사건 당시 강용석이 '불륜이 아니라면 해당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발하라'며 재인용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보안 가장 큰 이유가 본인 역시 1공수 특전병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쳤기 때문이며, 특전사 예하부대에 사열 갈 때도 자신의 현역 시절 공수 기수를 강조할 정도였다.[42] 특히 인분 사건 당시에는 SNS/커뮤니티가 지금과 비교해 엄청 활발하진 않았고, 언론에서 먼저 가해 중대장 실명을 공개한 것에 비해 이번 사건은 SNS/커뮤니티에서 가해 중대장의 신상과 실명이 공공연하게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실명을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43] 사실 이건 시대의 흐름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연도는 2011년일 정도로 당시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즉 2005년 당시의 언론보도 지침과 2024년 현재의 언론보도 지침은 크게 상이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