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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06:29:32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피의자 신상 공개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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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정 배경3.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목록4.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차이점5. 관련 법률6. 비판
6.1. 잘못된 신상공개 사례
6.1.1. 잘못된 신상공개에 대한 보상
6.2. 현대판 연좌제 문제6.3. 공개 기준의 모호성6.4. 실질적인 이득 6.5. 책임 없는 권리
7. 의견
7.1. 축소, 폐지 주장7.2. 확대 주장

1. 개요

2024년 1월 25일부로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

공개되는 내용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이며,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고 명시해 보통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다.

2. 제정 배경

대한민국사형이 활발하게 집행되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시절, 즉 1997년까지는 미국이나 일본이 그러하듯 피의자의 신상을 신속히 공개하고 언론에서 이를 취재, 보도하는 것이 당연했다.[1] 당시에는 중대범죄 및 흉악범죄는 발생 직후 피의자의 실명은 물론, 집주소를 포함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사형 집행을 중단했던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줄어들어 구체적으로는 1998년 대법원이 신상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봉쇄되었다.
"미국·일본은 범죄자 바로 공개…한국은 안 되는 이유"
SBS 8뉴스 보도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 각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범인이 바로 원고 1과 망 소외 2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중 [손해배상(기)] (공1998.8.15.(64),2108)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이돈희 / 주심 대법관 이임수, 서성) 판결문 전문
물론 이 판결 이후에도 모든 언론이 새로운 기류에 순응한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서는 언론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적인 리스크를 감내하고 신상을 보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2000년 부산, 울산, 경남 연쇄살인범 정두영,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범인 김대한 역시 사건 발생 당일 그의 신상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2003년 3월부터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경찰은 내부 규정을 변경해 피의자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는 더욱 감소하였다.

보도 문화가 바뀌자, 희대의 연쇄살인범인 유영철(2004년 검거)과 정남규(2006년 검거)는 검거 당시에도 신상이 바로 공개되지 않았다.[2] 그러나 이명박 정부출범 후 강호순(2009년 검거)은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3]중앙일보[4]가 자체 취재로 입수한 강호순의 얼굴 사진을 1면에 전격 보도하게 되고, 이어 KBS[5]SBS[6]가 이 사진을 당일 저녁 메인뉴스에서 그대로 방송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일보는 가족관계를 함께 보도하여 연좌제를 부를 수 있다는 인권단체의 비난에 휩싸였다. 한편, 한겨레무죄 추정의 원칙과 경찰의 수사 결과 공개 이후 보도가 준칙이라는 원칙주의 및 인권 보호를 내세우며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하게 오마이뉴스는 '난 <조선>·<중앙>이 더 무섭다' 기사 등으로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 언론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얼굴이 아니라 그가 이토록 잔인한 짓을 했다는 것이며,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언론의 논조에도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막을 수는 없었고, 경찰은 2월 1일 현장검증에 참여한 강호순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그의 얼굴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하는 지침에 대한 반발과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터져나왔고, 여론을 반영하여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제정되었다. 문재인 정부때인 2017년에서 2022년 4월까지 흉악범죄자 30명이 공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19명은 2020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7] 등으로 흉악범들의 신상공개 청원이 들끓었다.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의 경우 이례적으로 사건 바로 다음날에 그의 실명이 보도되었고,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에서도 검거 5일 만에 범인 김태현의 신상이 포토라인을 통해 공개되었다.

3.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목록

<rowcolor=#fff> 성명 신상 공개 결정일 사건 형량
양정렬 2024년 12월 12일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수사 중
김명현 2024년 12월 5일 서산 주차장 강도살인 사건 수사 중
서동하 2024년 11월 14일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재판 중
양광준[8] 2024년 11월 7일[9]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재판 중
박대성 2024년 9월 30일 순천 묻지마 살인사건 재판 중
최성우 2024년 9월 12일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재판 중
박학선 2024년 6월 4일 대치동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1심 무기징역
김레아 2024년 4월 22일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1심 무기징역
이영복 2024년 1월 10일 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 1심 무기징역
최윤종 2023년 8월 23일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무기징역
최원종 2023년 8월 7일 서현역 칼부림 사건 무기징역
조선 2023년 7월 26일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무기징역
정유정 2023년 6월 1일 정유정 살인 사건 무기징역
유상원 2023년 4월 12일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징역 8년[10]
황은희 징역 6년[11]
이경우 2023년 4월 5일 무기징역
황대한
연지호 징역 23년
이기영 2022년 12월 29일 이기영 살인 사건 무기징역
전주환 2022년 9월 19일 신당역 살인 사건 무기징역
이승만 2022년 8월 30일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무기징역
이정학 무기징역[12]
조현진 2022년 1월 19일 천안 원룸 살인사건 징역 30년
이석준 2021년 12월 14일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 무기징역
권재찬 2021년 12월 9일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무기징역[13]
김병찬 2021년 11월 24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징역 40년
강윤성 2021년 9월 2일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 무기징역
백광석 2021년 7월 26일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징역 30년
김시남 징역 27년
허민우 2021년 5월 17일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징역 30년[14]
김태현[15] 2021년 4월 5일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무기징역
유동수 2020년 8월 4일 용인 토막 살인 사건 무기징역
최신종 2020년 5월 20일 아내의 친구 등 여성 2명강도살인 무기징역
이춘재 2019년 12월 17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16] 공소권 없음[17]
장대호 2019년 8월 20일 한강 몸통시신 사건 무기징역
고유정 2019년 6월 5일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무기징역
안인득 2019년 4월 18일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무기징역[18]
김다운 2019년 3월 25일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무기징역
김성수 2018년 10월 22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징역 30년
변경석 2018년 8월 23일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징역 20년
김성관 2018년 1월 12일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무기징역
이영학 2017년 10월 12일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무기징역
심천우 2017년 7월 3일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무기징역
강정임[19] 징역 15년
성병대 2016년 10월 21일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무기징역
첸궈레이 2016년 9월 22일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징역 30년
김학봉 2016년 6월 3일 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 무기징역
조성호 2016년 5월 7일 조성호 살인사건 징역 27년
김하일 2015년 4월 8일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징역 30년
김상훈 2015년 1월 15일 안산 인질극 사건 무기징역
박춘풍 2014년 12월 13일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 무기징역
오원춘 2012년 4월 9일[언론]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무기징역
김수철 2010년 6월 10일[언론]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무기징역[22]
김길태 2010년 3월 10일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 무기징역

김수철을 제외한 전원이 살인범이다. 참고로 김수철 같은 성범죄자는 2020년도부터는 후술할 성폭력 특별법 25조에 의해 공개될 확률이 높다.

4.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차이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말 그대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고,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5. 관련 법률

5.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3년 10월 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신상공개에 대한 이전의 법[23]을 확대, 대체한다.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검사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검사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검사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⑨ 신상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특정중대범죄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tablebgcolor=#efefef,#333><tablebordercolor=#555>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
1.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1.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25]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26]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7]
제259조 (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28]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29]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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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의2(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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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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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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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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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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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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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판

조리돌림, 마녀사냥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악명을 떨친 신상공개된 피의자와 이름이 우연히 동일한 동명이인들이 놀림감이 되거나 수치심 등을 느끼는 경우가 생겨서 자신의 성명을 개명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특정 흉악범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자와 동명이인인 사람들의 개명신청을 잘 통과시켜 주는 편이다.

6.1. 잘못된 신상공개 사례

2020년강원지방경찰청에서 성특법상 신상공개를 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다. # 강원지방경찰청은 2020년 7월, A씨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강간, 유사강간 등) 이에 A씨는 춘천지방법원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되어 신상공개처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8월 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재수사에서 A씨의 강간, 유사강간 등 대다수의 주요혐의에 대하여 범죄사실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즉 경찰이 중요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며 결정한 신상공개결정의 전제가 된 범죄사실이 실은 무혐의였던 것. A씨는 '조건만남', n번방 단순구매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되었을 뿐, 주된 범죄사실 상당부분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법조계 내에서는 경찰이 여론의 이목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며, 피의자의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매장이 담보되는 중대한 침익행정인 신상공개를 남용한다는 비판, 경찰의 신상공개 절차가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되는지에 대한 제도상 운영상의 비판이 대두되었다.

6.1.1. 잘못된 신상공개에 대한 보상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2024년 1월 25일부로 새로 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제6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피고인에 대한 보상)
①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신상정보 공개,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수개의 특정중대범죄로 인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인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2. 현대판 연좌제 문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신상공개는 범죄와 아무 관계 없는 가족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살인범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대역죄인 신세로 전락한다. 피의자의 잘못을 옹호하지도, 범죄에 도움을 주지도 않았을지라도 단지 피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신상공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영토가 크지 않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인 일본이나 대만, 영국 등의 경우엔 범죄자의 실명보도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될 수 있다.

6.3. 공개 기준의 모호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검사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얼굴, 성명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1. 특정중대범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신상 공개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위에 나와있는 신상 공개의 조건 중 밑줄이 그어진 '범행 수단이 잔인함'과 중대한 피해 발생' 부분에서는 '범행수단이 얼마나 잔인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중대한 피해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보완 사안으로 꼽힌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역 및 수사기관마다 제각각인 점도 결정의 통일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수사기관 내·외부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심의위는 지역마다, 각 검찰과 경찰마다 별도로 꾸릴 수 있다. 그렇다 보니 판단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위원 명단 및 회의록도 비공개에 부쳐 결정 사유를 공유 및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서울북부지검2024년 8월 중랑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피의자 최성우(28)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서부지검7월 은평구에서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백모(37)씨에 대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모두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강력 범죄 사건이었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가 달라진 것이다. 이처럼 신상공개가 ‘복불복’식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면, 신상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위를 표준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 및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과거에 일어난 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사형이 집행되던 1997년까지만 해도 지금의 신상공개 처럼 피의자의 사진, 실명, 나이를 공개했다. 당연히 사형 집행이 된 범죄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되었다. 심지어 더 이전인 8~90년대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신문에 모조리 공개했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이후에 1998년~2003년에도 연쇄살인마 정두영, 국내 역대 화재 사망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김대한[32]도 당시 공개되었다.

하지만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피의자의 신상을 일부 비공개 처리했다. 문제는, 그 기간에도 지금까지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피의자들 못지 않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여럿이다. 그런데도 정작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것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당시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이 뉴스에 실명, 얼굴, 나이가 공개되기도 했었으나, 특강법에 의한 신상공개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공식적인 신상공개는 아니다.

특강법을 제정한 2010년 이후에도 흉악범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33]을 선고받은 신대용, 안남기, 김점덕, 서진환, 고종석, 김홍일, 조명훈, 심기섭, 이준석[34], 장재진, 임도빈 등도 뉴스에 실명, 얼굴, 나이가 모두 공개 되었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이들도 특강법에 의거한 신상공개는 아니다. 모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한 2015년 이전에 검거된 범죄자들이다. 다만 2015년 이후에도 언론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김일곤[35], 오우진[36], 이은해, 조현수, 권인석, 백영철이 그 사례이다. 전청조 처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 여성 수십 명을 성폭행한 월수입 7,000만 대구 스타 남성 학원강사 전여운 등이 대표적이다. 사건의 규모가 워낙 커서 해당 지역에서는 이미 피의자의 신상이 퍼졌다. 하지만 정작 공식적인 신상공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6.4. 실질적인 이득

강력범죄 뒤따르는 신상공개 요구… 범죄예방 효과는? (세계일보)

신상 공개 제도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기는 제도이다. 통쾌하고 속시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신상 공개 제도는 사람들에게 그 밖에 어떠한 실질적인 이득도 주지 않는다.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동종범죄를 크게 줄일 수도 없다. 신상이 공개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구속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만기출소하거나 가석방을 받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어렵기도 하다. 실명이 공개된 범죄자들의 이름을 열거해 보자면(실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무관한 경우도 포함) 유영철. 강호순, 엄인숙, 고유정 등 대부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된 사람들이다. 즉,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은 조두순같은 극히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애초에 다시는 사회로 나올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가석방 심사에서도 바로 탈락이다. 설령 수십 년 뒤에 출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수십 년 뒤 범죄자가 출소한 뒤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하면 그만이다.

법과 제도는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통제는 어디까지나 '범죄 예방'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하지, 처벌과 통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민정서나 대중의 울분과 분노라는 미명하에 범죄자를 참교육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문제가 크다. 범죄 예방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데 단순히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사이다'식 정책은 부적절한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옹호한다 하더라도, 주된 논의는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일반 시민들의 범죄 피해 예방에 대한 이점'이여야 하지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매장시키는 것'이 주 방점이 된다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쪽에서도 별 효과를 보기 어렵다. 신상공개가 될 정도의 흉악범들은 어차피 평생을 사회와 격리되어 감옥에서 보낼 이들이고,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 등의 효과가 있을 리도 만무하다. 결국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피의자의 가족, 또는 피의자와 동명이인이거나 외모가 비슷한 사람들뿐이다.

6.5. 책임 없는 권리

신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국민이 아닌 국가가 지게 된다. 신상공개의 수혜자들, 즉 일반 대중, 네티즌, 언론이 부작용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상 공개는 수많은 부작용을 동반하지만, 정작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그 부작용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러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신상공개를 요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신상공개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게 되어 더더욱 신상공개되는 일이 많아지는 악순환에 휘말린다.

7. 의견

7.1. 축소, 폐지 주장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신원공개를 일절 금지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합법적으로 대중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든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그 취지나 목적 자체가 어찌 보면 모순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신상공개를 오로지 경찰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만든 현행제도가 형평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미국, 영국이나 일본처럼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실명보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되 이슈에 매몰돼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언론문화나 윤리성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옳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신상 공개가 꼭 범죄율을 낮춘다거나 피해자 보호구제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식의 사후대책보다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를 중점으로 둬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세금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

7.2. 확대 주장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이후 윤석열 정부국민의힘이 더욱 확대된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피의자 뿐만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공개 대상에 삼게 하거나, 미국처럼 머그 샷도 공개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예를 들어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범인은 교사범까지 5명이 공개 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과 '정유정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신상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3년 6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 얼굴을 공개할 때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당시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신설하면서 n번방 관련 범죄자 6명을 포함해 9명의 범죄자가 신상 공개되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시행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청원이 들끓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명이나 되는 문서의 과반수가 넘는 상당수 범죄자들이 신상 공개되었다. 김길태, 오원춘 같이 최악질 범죄자들만 공개하는 2010년대 초중반에 비하면 공개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을 사망하게 한 사람들도 신상공개 추진 중에 있다.#

2024년 12월 2일, 지난 11월 1일 게시된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JTBC ‘사건반장’ 진행자 양원보 기자가 직접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자는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를 원한다. 아무리 잔혹한 살인마여도 여론이 펄펄 끓어도 검찰과 경찰이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모자이크 범벅된 ‘A씨’는 이제 필요 없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양 기자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그냥 공개한다. 몇 가지 경우를 특정해 그것만 아니면 공개하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는 반대다. 4가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공개가 아닌, 그야말로 공개하지 않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양 기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면서 “흉악범들을 덮고 있는 모자이크를 걷어내야 한다. 흉악범들의 이름을 덮고 있는 아무 모(某)도 걷어내야 한다. 전면적인 흉악범 신상공개는 새로운 범죄를 억제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징벌 효과까지 덤으로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1] 심지어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모두 공개했다.[2] 이 2명은 검거 당시에 언론을 통해 이름은 알려졌지만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각 항목의 있는 사진도 검거 당시 공개된 사진이 아닌 신상공개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 보도된 사진들이다.[3] 그도 영혼이 있을까 / 독자여러분께 범인사진을 공개합니다[4] 중앙일보, 공익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름·얼굴 공개[5] 2009년 1월 31일 - KBS 뉴스9[6] 2009년 1월 31일 - SBS 8뉴스[7] n번방 이전에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신상공개 요구건도 최초로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건을 돌파하여 범인 김성수가 공개 됐다.[8] 사건 당시 육군 현역 소령이었으며, 현역 군 간부 중 최초로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9] 신상공개가 결정되었으나 피의자가 신상공개 불복과 무효화 소송을 걸며 11월 13일로 신상공개가 지연되었다.[10]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며 신상이 공개되었으나 재판에서는 강도치사죄만 인정되었다. 재판에서 인정된 죄명으로는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다.[11]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며 신상이 공개되었으나 재판에서는 강도치사죄만 인정되었다. 재판에서 인정된 죄명으로는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다.[12]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으로 기소. 이 사건까지 합칠 경우 무기징역은 물론 사형도 선고될 확률이 높아진다.[13] 별건의 절도로 징역 8개월 선고[14] 이 외에도 집행유예 중 살인을 저질러 2년을 더 복역해야 한다.[15]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다.[16]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신상공개는 이때 되었다. 허나, 1994년에 저지른 강간살인사건때도 공개됐었다.[17] 공소시효 만료.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청주 처제 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과거 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하면서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집행될 것이다.[18] 1심 사형.[19] 신상공개가 된 첫 번째 여성 피의자[언론] 공개 후, 경찰이 현장 검증 때 얼굴을 공개했다.[언론] [22]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전, 성폭행 만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2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성폭력 처벌법 25조 등.[24]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25] 예: 성병, 혀절단, 청력상실, 성기절단 등[26] 예: 에이즈 감염, 기억상실증, 척추장애, 정신병 유발 등[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가 옮겨온 것이다.[28]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29]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30]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31]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32] 이때문에 일베, 디시인사이드 야갤 등지에서 '김머한 쉐프'라는 이 범죄자 얼굴로 만든 합성물이 지역감정까지 부추기면서 많이 떠돌아다녔다.[33] 무기징역 ~ 사형[34] 세월호 전 선장.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과는 무관하다.[35] 이 뉴스 에서는 김일곤도 신상공개 되었고, 신상공개 됨과 동시에 더욱더 뻔뻔함을 보인다고 한다.[36] 오우진은 1998년에 살인을 저지르고 18년만인 2016년에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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