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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20:23:40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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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과정
2.1. 배경2.2. 사건 전개2.3. 재판 과정2.4. 언론의 왜곡보도2.5. 반전
3. 영향력과 파급효과4. 평가 및 에필로그5. 대중매체에서6. 참고/관련 자료7. 유사 사건8. 둘러보기

1. 개요

권 양 -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온 국민이 그 이름은 모르는 채 그 성만으로 알고 있는 얼굴 없는 유명인사, 얼굴 없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처녀는 누구인가,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1심 결심공판 조영래 변호인단 변론 中
1986년 6월 5일 경기도 경찰국 부천경찰서(현 부천소사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소속 형사였던 문귀동 경장이 학생운동가 권인숙성고문한 사건. 1988년까지 2년간의 재판 끝에 가해자가 처벌되었다. 흔히 부천서 성고문 사건, 심지어 당시에는 성고문이라는 표현도 제외하고 "부천서 사건" 또는 "부천서 권 양 사건"[1] 등으로 에둘러서 표현되었던 사건이다.

가해자 문귀동은 당시 경찰관으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권인숙에게 성고문을 가했다. 이 사건은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 여성 인권 의식 향상, 성범죄, 성폭행 등의 부조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조리를 시민들이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태 당연시되던 시골이나 소규모 집단, 끼리끼리 문화, 끼리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기,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인한 부조리를 더 이상 참지 않고 폭로하는 문화 등이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포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도경 부천소사경찰서가 1982년 개서된 이래 4년 만에 있었던 흑역사였다. 부천시에는 1981년 이전까지 부평경찰서가 치안을 담당했으나 행정구역의 불일치, 비대한 관할 구역 문제 등으로 인해 부평경찰서의 구역을 당시 북구 일대[2]로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3]

2. 전개 과정

2.1. 배경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는 대대적인 공안 탄압을 가져왔는데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야당인 신한민주당과 재야 운동권 세력 간의 신뢰가 깨진 것이었다. 깨진 신뢰의 틈을 비집고 전두환 정부는 재야 운동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갔고 사건이 일어난 인천 지역의 노동자 단체에 대한 탄압은 그 중에서 가장 심했다.

당시 인천 지역은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고 노동운동에 투신한 소위 '학출'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학출들이 대대적으로 체포되었다. 학출들은 학력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그대로는 취업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상태[4]였고,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다. 여기에 5.3 인천항쟁의 지도부 격인 인물들이 모두 도피하면서 이들을 잡기 위해 수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었다.

2.2. 사건 전개

1986년 5월 21일 갓 학출이 되어 부천시 지역의 노동 운동에 뛰어든 권인숙이라는 여대생이 있었다. 그녀는 당시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4학년 때 제적되어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주)성신이란 가스배출기 제조업체에 '허명숙'이란 가명으로 위장 취업했는데 위장 취업에 대한 동기를 1989년 9월 11일자 《전북대신문》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학에 들어와 나는 2가지의 큰 충격을 맛보아야 했다. 먼저 데모 광경이었다. 학생들이 모여 노래하고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난 저들과 무엇이 다른가, 구경하기도 무서운데 저렇게 뛰쳐나가는 용기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는 것들과, 학우들이 끌려감에도 잔디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쳐다보지도 않으려는 학우들의 태연함 또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꿈과 낭만의 최고봉으로 꿈꾸어 오던 대학이 점차 황량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공연 동아리에 들었다. 이 동아리 활동이 그 동안의 이기적인 삶에 종지부를 찍게끔 한 것 같다.

"인생에 있어서 꼭 한 번쯤 경험함에 있어서 어느 것 이상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농활에 참가했다. 농활 속에서 나의 맘에 가장 와닿는 것은 3시간에 걸친 선배들의 의식화 학습이 아니었고, 노동의 힘듦과 농민들의 열심히 살아가려는 건실함, 순박함, 착함이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당연한 의문을 주었다. '자식 교육시키느라 천 원 한 장 쓰는 것도 너무 아까워하는 농민들의 검소하고 근면한 삶이 왜 궁핍하고 어려운 삶이어야 하는가?'하는 것들이었다.

결국 농활을 통해 나 이외의 나와 같이 살아나가는 공동체의 '남'이 있구나 하는 것과,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됐다. '이제까지의 나의 삶이 진정으로 노동해서, 노력해서 얻은 삶인가?'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는 생각에 운동권에 뛰어들었다.
전북대신문 1989년 9월 11일자 5면. <권인숙 씨 초청 강연 초록 - 나의 삶, 나의 투쟁>

인천 5.3 민주항쟁으로 인해 탄압이 격렬해지던 1986년 6월 4일 밤 권인숙은 그녀의 정체를 의심한 통장의 신고로 자취하던 아파트에서 검거되었다. 조사 도중 권인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수배 중이었던 양승조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지도층의 소재도 추궁받았다. 권인숙은 5일까지 수사를 받았고 6일 새벽에 경찰서 상황실로 다시 끌려나갔다. 그녀가 자백하지 않자 옥봉환 당시 서장이 분노했고 당시 수사과 조사계 소속 형사였던 문귀동 경장에게 수사를 지시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끌려 온 그녀는 문 경장에게 6월 6일과 7일 2차례에 걸쳐 4층 조사실[5]에서 성고문을 당했다. 자세한 사건의 전개는 위 링크와 대한변호사협회 <1986년 인권보고서>, 권인숙 수기 <하나의 벽을 넘어서>, 김정남 저 <진실 광장에 서다> p.535~538, 박원순 저 <고문의 한국현대사 야만시대의 기록> 3권을 참고할 것. 때로는 현실은 상상보다 더 잔인하다는 점, 그리고 출판물에 적혀 있는 내용만으로 판단해도[6] 된다는 점만 언급한다. #

6월 16일부터 인천소년교도소[7]로 이감된 권인숙은 처음에는 자살 충동도 일었지만 곧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고문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도소 내 양심수들이 연대 단식을 했고 그녀도 몸을 추스린 후 6월 28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이어 그녀는 7월 3일부터 문귀동을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날 권인숙은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절도, 문서파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가해자인 문귀동은 권인숙을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그녀의 변호인단 9명이 7월 5일에 문귀동 경장과 옥봉환 서장 등 관련 경찰관 6명을 상대로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문귀동 경장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2.3. 재판 과정

권인숙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처음에는 김경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시험 동기이자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의 친인척인 박철언 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별보좌관[8]의 격려로 성실히 수사하였다. 그러나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참석한 서동권 검찰총장이 돌연 축소 수사를 지시하면서 축소 수사를 하고 7월 16일 검찰은 "사건 당시 성모욕 행위는 없고, 폭행만 있었다"며 공식 발표를 하는 동시에 가해자 문귀동에겐 "문씨가 경찰로서 직무에 집착하다 보니 우발적으로 과오를 저질러 파면되긴 했으나, 10년 이상 경찰에서 성실히 근무한 바 있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9] 그러면서 그녀에게 그 유명한 "권 양의 '성모욕' 주장은 급진 좌경세력이 상습적으로 하는 의식화 투쟁의 일환으로, 혁명을 위해서라면 성까지도 도구화하며 수사 과정에서 '성모욕'이란 허위 주장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술책이다"라는 요지로 얘기했다. 한마디로 '이게 다 용공분자들의 계획적인 수작이다. 네가 잘못한 거다, 네년이 더럽다'는 색깔론식 주장이다.

그러나 이때 이미 검찰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문귀동을 조사해서 그가 실제로 성고문을 가했음을 확인했는데도 정권의 안위를 위해 검찰은 진실을 묻어버리기로 결정했으며 치안본부는 문귀동 경장을 파면하고 옥봉환 부천경찰서장과 수사과장 유희수 경감, 조사계장 박성룡 경위 등을 경질하는 선에서 끝내고자 했다.

이러한 적반하장식 처리에 여론이 분노하여 7월 19일에 신한민주당, 민주화추진협의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그 외 여성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모여 '성고문/용공조작 범국민폭로대회'를 열었지만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되었고 검찰의 수사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9월 1일에 변호인단 199명은 인천지검에 재정신청[10]을 냈지만 사흘 후 인천지검 측은 이를 기각하여 서울고검으로 넘겼고, 30일 서울고검에서도 기각됐다. 다른 한편 10월 23일에는 법관기피 신청조차 기각됐다.(86초662)

10월 1일에 변호인단 측이 서울고등법원에도 재정신청을 내자, 동월 31일에 서울고법 측은 성고문 사실을 인정했으나 재정신청은 기각됐으며(86초115 및 116) 11월 7일에는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재정신청 재항고까지 냈으나 역전에는 실패했다. 12월 4일 인천지법은 권인숙에게 공문서변조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7일 후 권인숙이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1987년 3월에 항소마저 기각된 뒤 4월에 권인숙 본인과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자 권인숙은 결국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4. 언론의 왜곡보도

사건 당시 전두환 정권은 "운동권이 마침내 성까지 혁명의 도구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역공을 가하는 한편 언론에겐 보도지침을 통해 '부천서 성폭행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부천서 사건'이라 쓸 것을 강요하였다. 이런 보도지침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이었던 장세동[11]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은 물론이요, 언론의 부도덕성을 유감없이 드러낸 사건이었다. 언론은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하고, 검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정권의 보도지침에 따라 앵무새마냥 읊을 것을 강요했다.

특히 이 사건 당시 조선일보의 활약은 두각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7월 17일자 사회면 메인 기사에서 <「성적모욕」없고 폭언-폭행만 했다>는 검찰의 발표문을 제하로 뽑아 검찰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했다. 거기에 "운동권, 공권력 무력화 책동"이란 터무니없는 제목까지 달았고 <「부천서사건」 공안당국 분석>이란 제하의 기사에서도 "급진세력의 투쟁전략/전술 일환", "혁명 위해 '성'까지 도구화한 사건"이라는 검찰 발표 내용을 제하로 뽑아 피해자인 권인숙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했다. 나아가 7월 18일자 사설 <「부천사건」에서 얻는 것>에서 "이 시점에서 수사권 밖의 진실이 어떠했는가를 가릴 능력도 없고 그럴 입장도 못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조선일보의 성고문 보도를 왜곡 보도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당시 보고서를 읽은 조선일보 기자들은 표현하기 어려운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해당 신문 제작 책임자 선에서는 "이 보고서는 (조선일보에 대한 반감이 뿌리깊은) 동아일보 해직자들 작품이다"는 엉뚱한 반응을 내놓았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도 있는데 1987년 7월 18일 조선일보 사회부 평기자들이 쓴 <조선일보 편집에 관한 의견서>에 따르면 사건 당시 편집국에선 "어떻게 다 큰 처녀가 자기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느냐,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얘기가 오갔다고 한다.

또 언론사의 사회부장 이상 간부들은 7월 16일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발표를 전후해 문공부 고위 관료의 인솔 하에 '간담회' 명목으로 부산, 도고온천 등에 놀러가 해당 사건의 보도에 대한 협조의 대가로 정부 당국이 준 거액의 촌지를 받아 챙겼다. 또 법원 출입기자들도 검찰 발표 당일 인천지검 출발 전에 법원 기자실에 들른 법무부 고위 당국자로부터 거액의 촌지가 든 두툼한 봉투를 나누어 받았다.[12]

2.5. 반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6월 항쟁은 거짓의 역사를 끝냈다. 변호인단이 1988년 1월에 '재정신청 조속 처리 촉구서한'을 대법원에 내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재정신청을 법원이 전격 받아들여 같은 달 29일 대법원에서 재정신청[13]을 수용했다.(86모58) 문귀동은 4월 9일 구속된 후 7월 23일 인천지법 1심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직행했고 이에 문귀동이 항소에 상고까지 했으나 같은 해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 1989년 3월 14일 대법원에서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이때 처음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이 사건을 맡았다.

반면 권인숙은 6.29 선언 직후인 1987년 7월 8일에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가석방됐고 9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86 여성운동 인물'로 선정됐다. 1988년 들어서야 권인숙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년여만에 진행되어[14] 1989년 6월 13일 서울지법은 권인숙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고(86가합5264) 권인숙은 이에 항소하여 1990년 1월 서울고법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으며 3개월 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그녀는 1989년 '노동인권회관'을 세우는 등 노동운동에 투신하다가 1992년 서울대로부터 특례재입학을 허용받아 1993년에 복학한 뒤 이듬해 미국으로 건너가 럿거스 대학교 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를, 클라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각각 따내 2001년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2년 후 명지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부설 연구소인 '울림'의 초대 소장을 지내며 2004년에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등 권력과 폭력의 관계를 깊게 연구해 왔다. 그리고 2017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도 합류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되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에서 영입을 통해 비례대표 3번을 받아 당선되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3. 영향력과 파급효과

이 사건은 여성 인권 운동과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압, 부조리가 폭로되기 시작한 도화선이며 당연하게 여겨지던 부조리나 소규모 집단, 시골 등에서 벌어진 부조리를 시민들이 포괄적으로 폭로하게 된 시발점으로 보기도 한다.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민족모순'이 먼저냐, '계급모순'이 먼저냐로 분열되었던 민중운동 계열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당시 정치투쟁에 가려져 있었던 여성운동권 역시 페미니즘 담론에 관심을 가지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상록도 "민중운동권 역시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며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당시의 민중 운동가들은 여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깊이 받아들여 해결을 모색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투쟁에 여성문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중략) '여성들의 문제는 여성들 스스로 해결하라'는 남성 노동 지도부의 방임적 태도는,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 자신의 고유한 문제들에 보다 관심을 갖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계급문제나 민족문제가 해결되면 여성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입장은 여성운동 내부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20세기 여성 사건사: 근대 여성교육의 시작에서 사이버 페미니즘까지(여성사 연구모임 '길밖세상' 편.)> '시민을 성폭행하는 민주국가 대한민국: 1986년 부천서 문귀동 성고문 사건' 부분. 이상록 글. 여성신문사. 2000. p237

여성 인권 외에도 국가 공권력의 권력을 이용한 갑질 폭로 측면에서도 영향력을 미쳤다. 여태 부당한 대우라도 권위라는 이름 하에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이 사건의 폭로로 여성 인권 의식 향상은 물론이고 성범죄, 성폭행 부조리 뿐만 아니라 시골이나 소규모 집단, 끼리끼리 문화, 끼리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기, 혈연, 지연, 학연, 업연, 학맥 등의 부조리도 더 이상 참지 않고 폭로하는 문화 등이 포괄적으로 나타났다.

4. 평가 및 에필로그

이 사건은 5공 정권의 부도덕성을 다시금 드러낸 사건이자 경찰의 흑역사이기도 했다. 이때 제대로 뿌리뽑지 못한 고문의 마수는 기어이 한 대학생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리고 이는 6월 항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의 후일담 및 에필로그는 다음과 같다.

5. 대중매체에서

6. 참고/관련 자료

7. 유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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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서 언급된 성만으로 알고 있는 유명인사라는 것이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건명에는 가해자의 이름이 붙다는 것을 보면 사건 이름 하나하나마저도 의미심장하다.[2] 서구계양구 포함[3] 당시 김포경찰서, 강화경찰서가 각각 별개로 있었던 것에 비하면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부천 지역 전화도 부천전화국이 신설된 1976년까지는 부평전화국이 담당했으며, 지금도 그 영향으로 지역번호를 032로 쓰고 있다.[4] 이 때문에 권인숙은 허명숙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다.[5] 2018년 <민중언론 참세상> 기사에 따르면 부천소사경찰서 4층은 정보과가 쓰고 있다고 한다.[6] 문귀동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정확히 충족시켰다. 해당 판례와 통설은 남성기와 여성기가 접촉하는 정도로는 강간이 성립되지 않고, 남자 성기가 여자 성기에 완전히 함몰하는 순간 강간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본다. 즉 간음행위 혹은 성교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본 사안에서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7]인천구치소. 소년교도소의 기능은 1990년 천안소년교도소(현 천안교도소)로 옮겨지면서 구치소로 축소되었으며, 이후 구치소가 신축 건물로 이전한 후 남은 부지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검찰청이 들어섰다.[8] 검사 출신이었다.[9] 1989년에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이 서울구치소 비공개 증인신문 당시 해당 처분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했다.[10]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법원 직권으로 재판하는 것.[11] 작전 중 국군 최다 사망자를 기록한 인재를 지시한 장본인.[12] 원 출처: <곡필로 본 해방 50년(김삼웅 저.)> 한울. 1995. p381~384.[13] 기소독점주의상 검사밖에 기소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은 검사가 전부 기소를 거부했다.[14] 소송은 1986년 10월에 냈다.[15] 10년간 월급에서 공제한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보험금 등 400여만 원만 일시불로 돌려받았다. 본인이 적립한 연금을 일시불로 돌려주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은 그냥 없는 셈 쳐 버리는 것으로, 근무기록 말소와 함께 사실상 "넌 여기서 일한 적 없다"는 뜻이다. 파면이 가장 큰 중징계인 이유다.[16] 해당 사실은 <월간조선> 1987년 8월호와 <주부생활> 9월호를 통해 알려졌으며 특히 <월간조선> 기사 내용은 당시 취재를 맡았던 문학진이 1999년에 쓴 저서 <백범 김구처럼>에 실렸다.[17] 라고 돌려썼지만 저때 참가한 인권변호사들 중 이후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타 후보와 경선을 치르지 않고 양보를 받은 사람은 딱 한 명이다.[18] 이런 미사는 여러 번 빛을 발했다. 단적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되었음을 폭로한 것도 명동성당에서 한 미사였다.[19] 권인숙을 모티브로 만든 가상의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