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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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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dbdbd,#111> 마 약 류 | <colbgcolor=#bdbdbd,#111> 마약[1] | 가목 양귀비 나목 아편 다목 미처리 코카 잎 라목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마목 펜타닐, 메타돈 및 메타돈 제조중간체, 카르펜타닐 | ||
향정신성 의약품[2] | <colbgcolor=#d5d5d5,#222> 비의료용 | 가목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α-PVP 등),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4종 | ||
의료용 | 나목 암페타민(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다목 바르비투르산 계열(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라목 벤조디아제핀 계열(로라제팜 등), BZRA 계열(조피클론, 졸피뎀),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 |||
대마[3] | 가목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목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목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CBN, THC, CBD) | |||
임시마약류[4] | 리세르가미드(LSD 유사체) 일부, 합성칸나비노이드(HHCH 등) 일부, 암페타민 유사체 일부, 벤조디아제핀 유사체 일부, 랏슈, 감마부티로락톤 | |||
기타[5] |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 |||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 | }}}}}}}}} |
언어별 명칭 | |
<colbgcolor=#ddd,#333> 한국어 | 마약 |
영어 | Drug[1] |
한자 | 痲藥[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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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투약 시 인간의 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이나 각성 혹은 마취 효과를 유발시키고, 장기복용 시 탐닉과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써 규제를 받는 물질을 말한다.[3]일반적인 의미의 마약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마약은 다르다. 보통 마약 하면 떠올리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은 상술된 마약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일반적으로 마약으로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분류되며, 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는 마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痲(저릴 마)와 藥(약 약), 즉 몸을 절게 하는 약이라는 뜻으로, 합성 마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던 당시 최초의 마약이라고 불리는 아편을 지칭하는 용어로 만들어진 단어이며, 이것을 법으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는 아편계 약물(+ 코카인 계열)만 원조 '마약'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마약으로 불리지만 아편계 약물이 아닌 마약(필로폰, 프로포폴, 대마 등)은 법적으로는 마약'류'로 칭한다. 자전거를 차량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지만 법적으로만은 자전거를 차량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마약류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4], '대마'의 3가지로만 분류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 외에 마약류가 아닌 것 중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임시마약류'가 지정된다. 엄밀한 의미의 마약과 일반적으로 칭하는 마약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 중요한 문서 등에서는 문맥을 잘 파악하면서 읽고 써야 한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인식에서 마약이라고 하면, 마약류와 임시마약류를 전부 합쳐서 부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는다. 당장 마약범죄수사대만 해도 법적인 명칭인 마약'류'가 아니라 그냥 마약이라고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마약범죄 양형기준'이라고 하고 있다.[5]
이 문서 또한 엄밀한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마약이 아닌,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는 마약으로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법률적인 의미의 마약은 마약(협의)라고 칭한다.
2. 제조 및 유통
주요 마약 수입출 경로 | 마약 시장 규모 |
가장 원시적인 마약은 아편의 원재인 양귀비다.[6]
동남아시아의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되는 아편과 헤로인, 메스암페타민이 유명하다. 이 지역은 과거 마약왕 쿤사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가 은퇴한 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 이후 다시 마약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정제된 마약은 kg당 13억 원 정도에 달하는 비싼 물질이다.[7] 금이 kg당 7400만 원에 불과하므로 금보다도 훨씬 비싸다.
인간(인신매매), 무기, (밀렵된) 야생 동물과 함께 4대 암시장 품목 중 하나이다. 아프가니스탄이나 남미의 마약 재배지는 반 정부 게릴라들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이들의 위세가 너무나 강해 국가 권력이 이들을 뿌리 뽑지 못하고, 마약 단속반의 규모와 화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조차 마약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한다. 생계 목적으로 마약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해야겠지만, 마약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작물이 없기도 하고 중간 상인이 끼어들어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많아 근절되지 않는다.[8] 거기에 중동 지역에서 많이 키우는 양귀비는 내다 팔면 돈도 벌지만 생필품을 많이 대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할 수가 없다. 흔히 중앙아시아의 아편 생산지를 '골든 크레센트', 동남아의 생산지를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칭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화학 물질들은 누군가의 고의적인 마약 제조를 위한 경우라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혼합되고 합성되어 상당히 다양한 마약성 물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혹은 이미 기존에 있던 물질에서 환각 따위 의존성 유사 증세를 유발하는 것을 이용하여 법적인 방어선을 회피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는 대마에 대한 인식이 적을 때 잽싸게 대체 작물을 장려하여 대마 재배를 근절한 바가 있다. 그때 대마 대신 대체 작물로 팍팍 민 것이 바로 고랭지 배추이다. 주로 강원도 고산 지역에서 대마 재배를 했는데, 대마밭들이 죄다 고랭지 배추밭으로 전환된 것. 그리고 대마를 재배하려면 이것저것 귀찮게 만들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고랭지 배추 농사가 김치 덕에 수익이 좋다. 마약 작물을 퇴출시키고 대신 배추 농사를 밀어서 농가 소득은 증가했으니 일석이조다.
전 세계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품목이다 보니 유통 시 기상 천외 한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야말로 밀수의 끝판왕을 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물건의 속을 파내서 거기다 마약을 담아 운반하거나, 속옷 속에 숨겨 운반하는 방식은 고전적이다. 그 외에 대중매체에도 많이 나온 방법이 운반책의 체내에 숨겨서 들어오는 것(보디 패커)으로 캡슐이나 비닐, 콘돔 등으로 마약을 싼 뒤 먹거나 항문에 삽입, 위나 직장에 담고 운반한다.[9] 빼낼 때는 구토제나 관장약을 사용한다고 한다. 위험성이 큰 방식으로 운반책의 몸을 상하게 하는 데다, 운반 중에 포장이 손상되면 마약이 LD50이 넘게 체내에 흡수되어 운반책을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밀수범이 여성인 경우 음부까지 활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운반책을 검사하는 마약 단속 공무원을 난감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단속을 하려면 어떻게든 체내 안쪽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고무장갑 끼고 손가락으로 항문 안쪽을 쑤시는 방법이나 운반책을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의 방법을 썼지만, 인권 문제 때문에 지금은 X레이를 찍는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한다. 게다가 갓난아기를 살해하고 그 뱃속에 마약을 숨겨 운반한다든가, 개의 뱃속에 마약을 넣으려고 시도했던 끔찍한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 전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마약 밀수 사건으로 거론되며,[10] 후자의 경우 20대 남성이 호텔에서 수의사를 동원해 세인트버나드 3마리의 뱃속에 마약을 넣으려다가 이 남성을 수상하게 여긴 호텔 주인의 신고로 체포된 사례다.[11]
한국에서 사용되는 마약은 주로 대만이나 홍콩, 러시아나 북한에서 생산된 것이며 이들 국가는 한국 이외에도 일본 등 55에도 마약을 수출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무기 판매나 인신매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의 기반 사업'' 이며, 한국 이외의 경우 2000년 이후로는 감시가 심한 기존의 태평양 루트 대신 인도양을 거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기존에 마약의 오염이 덜했던 국가가 주요 산출지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마약 근절에 열을 올리는 국가들은 그 국가들과 접촉하여 마약 관계 법률의 정비나 단속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지만 외교 문제와 더불어 문화적 차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2004년부터 중국이 다시금 마약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서 기존의 중국 시장을 러시아가 대체하는 막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캐나다의 경우 홍콩에서 이주해온 중국계 범죄자에 의하여 새로운 마약 산출지로 지명되는 등 마약 문제로 고초를 겪는다.
취재진이 마약상과 접촉하려 하자 쉽게 접촉할 수 있었다. 19살짜리 대학생도 마약을 살 수 있을 만큼 마약의 유통이 널리 퍼진 상황이다. 물론 국가도 열심히 잡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일반인들이 상상하듯 계좌를 통해 입금하면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오는 식의 단순한 방식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런 단순한 수법이라면 은행,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 배달원 등을 추적하면 판매자를 쉽게 붙잡을 수 있기에 한국에서 마약 범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12]
거래는 이렇게 한다. '아이스, 작대기, 작대기 얼음, 얼음, 차가운 술, 빙두, 크리스털'[13] 을 팔겠다는 글을 버려진 뒤 방치된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에 올려놓고 텔레그램 등 보안화된 메신저 앱 아이디를 남겨놓는다. 마약 의존인은 '얼음'에 관한 은어들의 의미를 알고 있기에 판매자에게 연락을 한다. 이런 은어는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변경한다. 거래가 성사되거나 성사될 것 같으면 판매자가 전달책을 시켜서 근처 공중전화기나 화장실 구석 등 후미진 곳에 마약을 숨겨놓는다. 그리고 구매자가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통해 입금을 한다. 입금이 확인되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긴 위치를 가르쳐주고 구매자는 전달책이 숨겨놓은 장소에서 마약을 찾아 가져간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마약유통 수법인 "던지기"이다. 판매자가 고용한 전달책은 판매자의 신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점조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운 좋게 전달책을 구속했다 하더라도 판매 총책을 잡기가 힘들다.
물론 경찰이나 마약수사직 공무원 등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한 번에 많은 양을 판매하는 경우 전달책이 구매자와 만나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마약을 끊고 싶어하지만 돈이 없는 마약 의존인에게 형량을 깎아주고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대신 판매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마약 거래에서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처럼 경찰에게 이를 호소할 수 없다. 그래서 구매자들은 원래 거래를 하던 이들을 통해 지속해서 거래를 이어오거나, 입소문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를 한다. 그래야만 돈을 떼이지 않으니 말이다.
다만 간혹 가다가 마약인지도 모르고 마약성 진통제[14] 등을 인터넷 중고장터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중고나라에서는 애초에 의약품을 거래 품목으로 올리는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 그리고 모르고 팔았더라도 마약이기에 중범죄가 된다.
2012년 연말연시 한국에서 한국인이 오직 인터넷만의 정보를 통해서 사제 마약을 제조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약간의 화학 지식과 인터넷을 짜깁기해서 만든 거라고. 해당 범인은 마약 사건 이후로 수감되다가 3개월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더니 재산 문제 때문에 자기 친아버지를 존속살해하고 이후로도 잠적 도중에 또 자신이 만든 마약을 복용해서 강력 전과만 해도 3범이 누적. 그러나 범인은 존속살인 건으로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마약 장기 복용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마약을 포함한 중독 물질을 시험, 평가하기 위해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 과정에서 잔여한 물질, 사용 기한이 임박한 물질을 유관 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매각 공고가 공개적으로 나다 보니 약물의 정보와 가격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 허가를 받은 인원만 공고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외에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이 마약류 유통을 수월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펜타닐이 대표적이다.
- "건물 한바퀴 돌면 처방전 7개... 느슨하기 이를 데 없는 마약류 처방 실태 #펜타닐"
- 시사직격 - 마약을 처방해드립니다.
- 먹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식욕억제제 '나비약'의 비밀
최근 야산에 마약을 파묻고 찾아가는 신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던 일당이 검거되었다. #
3.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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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복용의 원초적인 이유는 순간적인 높은 쾌락이다. 물론 그 대가로 대다수가 부작용이 강하다. 사실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중독성 때문에 나중에는 금단증세까지 보일 수 있다.[16] 더군다나 마약은 부작용뿐만 아니라 중독성도 매우 강해서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한다는 게 문제.[17]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자면 마약에 의한 쾌락은 성적 오르가즘에 의한 쾌감에 비해 그 강도가 훨씬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성적 쾌락과 비교한다면 10여 초 내외에 불과한 오르가즘보다 메스암페타민이 훨씬 더 강렬하게, 20분이 넘는 쾌감이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그 이후의 후유증도 오르가즘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삶을 망친다.
일반인이 아닌 중증 환자들의 경우 극한의 통증으로 인하여 의사의 처방 하에 마약을 투여 받는데(심지어 암환자들뿐 아니라 교통사고 환자등의 외상 환자도 수술 후 진통을 위해 펜타닐등을 투여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 당연하지만 이 경우 정밀 기기에 약을 넣은 후 투여량을 정밀하게 조정한다.), 통증의 강도가 강할수록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떨어지고 진통 효과만 나타낸다[18]는 연구 결과는 이미 유명하다. 이런 특수목적용 극약을 마구잡이로 투여하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너무 자명하다. 특히나 일정 이상의 극한의 통증에 있어서 마약은 통증을 덜어줄 거의 유일한 수단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마약의 부작용이고 나발이고 마약 없이는 온전한 의식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 애초에 이런 사람들의 몸 상태는 마약의 부작용 따위는 아무런 상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져있는 상태다. 즉 어차피 뭘 해도 곧 죽을 거 조금이라도 편하게 죽어가기 위해 마약을 복용한다는 것. 그래서 의사에게 처방받으면 다른 약보다도 훨씬 더 남이 먹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마약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마약 의존인들의 경우 가성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마약을 맞거나 혹은 맞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만 봐도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마약은 극한의 쾌락을 불러 일으킨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
하지만 쾌락이 의존의 유일한 변수라고 하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많다. 병원에서 모르핀과 헤로인 같은 것들을 진통제로 투여했을 경우, 뒷골목에서 마약을 구한 경우보다 훨씬 더 탐닉 우려가 적다는 것으로부터 마약의 그 강렬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몇몇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좁은 곳에 갇힌 쥐들은 그냥 물보다 헤로인이나 코카인이 녹아있는 물을 선호하고 결국에는 과다복용으로 죽었으나, 온갖 놀이기구가 있는 넓고 친구들도 많은 우리에서 키운 쥐[19]들은 약물 탄 물보다는 그냥 물을 선호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세한 것은 쥐 공원, 탐닉 문서로.
그리고 이 문단에 링크된 영상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월남전 참전 미군들의 경우에는 수많은 위협 요소[20]로부터 심리적으로 도피하려고 20%에 달하는 군인들이 약물로 시간을 보내고는 했으나, 집으로 귀환한 뒤 가족들과 같이 지내면서 안정을 찾게 되면서 그 중 95%는 약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사람에게 도피처가 생긴다면 충분히 약물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다. 즉, 약물은 그 자체의 쾌락을 느끼려고 일어나는 것보다는 현재로부터 도피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약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게임 의존도 현재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혹은 현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마약 의존자들도 현실이 힘들기에 도피처로 삼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약물을 접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다. 담배[21]나 술을 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금단 증상에 빠진다. 애초에 약물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즐거움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약물을 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
각 마약의 의존성(중독성)과 위험성(효과를 보는데 필요한 양÷치사량)을 나타낸 표. 세로축이 의존성을, 가로축이 위험성을 나타낸다. 즉 세로로 위에 올라갈수록 의존성이 높으며, 가로로 오른쪽에 갈수록 위험성이 높다. 여기서 위험성이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치사량에 얼마나 가까운 양을 투약해야 하는것인가를 나타낸다. 그래프 왼쪽의 마리화나는 치사량 대비 극소량만 투약해도 효과를 보므로 죽을 확률이 낮은 반면, 오른쪽의 헤로인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치사량의 20% 가까이를 투약해야 하므로 까딱 잘못하면 죽는다. 가로축은 로그 스케일이므로 알코올은 카페인보다 10배 더 위험하다.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니코틴, 알코올 등 술과 담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접할 수 있는 성분들도 마약으로 구분된 LSD, 대마초 등 일부보다 위험성과 중독성이 몇 배는 더 높다. 또한 어떤 표에서든 헤로인이 원탑을 달린다. 이보다 더 극악한 약물로 크로코딜(데소모르핀)이나 헤로인보다 100배 강한 펜타닐 등이 있다. 인체 위험성과 중독성이 헤로인을 뛰어넘은 이러한 물질들은 눈곱만한 크기의 알갱이로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 마약이라기보단 독극물에 가깝다. 때문에 만약 표를 만든다면 아마 벽을 뚫고 올라간 위치에 있을 것이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마약이라는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고 담배보다도 금단 현상이 덜하다고 여겨지는 대마초부터 끝판왕급 헤로인까지 한국에서는 모두 마약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의 효과와 위험성은 물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마약의 효과와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보다 각 물질의 효과와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이 맞는다. 각 효과와 위험성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로 이동할 것.
또한 마약이라고 해서 모두 쾌락이나 환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업 계열(흥분제)과 다운 계열(억제제), 사이케델릭 계열(환각제)로 나뉜다. 업 계열은 기분을 들뜨게 하고 행복감과 신체적인 쾌감을 일으키며, 다운 계열은 같이 복용하는 마약의 효과를 낮추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몸을 무겁게 만든다. 말 그대로 기분이 업/다운된다고 해서 이런 분류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환각 효과와 몽환적인 느낌이 주가 되는 사이키델릭.[22]
대중적으로는 쾌락과 흥분을 유발하는 업 계열이 가장 유명하며[23], 실제로 약쟁이들 사이에서도 많이 쓰인다. 복용 시의 느낌에 대한 호기심, 쾌감을 즐기려는 욕구, 우울감이나 고통을 잊으려는 목적, 파티에서 기분을 들뜨게 하려는 목적[24] 등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성관계를 할 때 업 계열을 복용하면 극도로 강한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며,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다운 계열을 복용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잊게 되고, 여행 중에 사이케델릭 계열을 복용하면 매우 몽환적인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마약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 때[25], 성관계, 파티, 여행 등을 할 때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을 공짜로 나눠준다고 해서 공짜라는 뜻은 아니예요. 마약에 손을 대게 만들려는 거죠.
캘빈 (필라델피아 마약 거리에서 일하는 자원 봉사자)#
캘빈 (필라델피아 마약 거리에서 일하는 자원 봉사자)#
재벌, 유명 연예인, 고액 복권 1등 당첨자[26] 등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신적 노화가 빠르고 심하여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일반적인 금수저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막대한 재산이 있으면 비용은 상관하지 않고 즐거운 일들을 거의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많이 반복하면 질리기 마련이다. 제아무리 돈을 떡칠하는 호화로운 생활이라도 오랫동안 즐기다 못해 일상이 될 정도이면 더 이상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질리게 마련이며, 즐거움을 느끼는 역치도 점점 높아진다. 즉 즐거움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경험이 필요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합법적인 선에서는 아무리 자극적인 경험을 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삶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려서 극심한 공허함•무기력•우울감을 느끼므로[27] 합법이 아닌 불법에까지 손을 대고 싶은 충동이 생겨 즉각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는 마약에 빠지기 쉽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들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임의로 복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28] 마약을 복용하면 뇌세포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29] 몸과 정신이 망가지며, 마약이 주는 행복감에 중독되어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마약에 손을 대면 처음에는 극도의 행복감을 느끼지만, 계속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점점 효과가 떨어지며, 복용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극도의 우울감을 느끼게 되므로 끊임없이 복용하게 된다. "한 번만 해 봐야지!" 했다가 중독되는 것이 마약이다. 혹시 당신이 흡연자이거나 흡연경험이 있는가? 담배라는 것은 한 번 입에 댄 순간 끊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에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마약은 그 담배 따위는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중독성이 막강하고 끊는 것도 매우 어렵다. 각성제와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매우 높으며, 마약 복용을 중단하면 극심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약은 이렇듯 정신력을 해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회적으로 훨씬 심각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의존성'에 있다. 의존하다 보니 자꾸 찾게 되고, 결국 마약을 필요한 만큼 구하지 못하면 욕구불만, 신체적인 금단증세에 시달려 돌발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방구석에서 혼자서만 발광하다가 끝나면 차라리 낫겠지만, 십중팔구는 결국 마약을 구할 자금 마련을 위해 범죄에 손을 대게 된다. 더 와이어 같이 현실성 있는 범죄물을 보면 알겠지만 마약 의존자들은 노동 능력이 없고[30] 범죄에 노출되거나 약 살 돈을 마련하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소위 말하는 약탈경제형 인간이 되어버린다.[31] 물론 마약 말고도 금단 증상으로 인해 충동을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야 다른 물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마약은 특히 더 심각하다. 물론 전문의가 마약을 처방할 경우 용법, 용량의 조절을 통하여 부작용과 의존성을 최소화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금단 증상을 느끼게 되거나 처방된 용량으로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반드시 상담을 통하여 의사와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약이 그렇지만 특히 마약은 임의로 복약지시를 위반하면 절대 안 된다.
또한 마약은 그 특성상 당국의 감시망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필히 판매 배후에 범죄 조직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 점 역시 마약이 끼치는 해악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의 아편 [32]사례로도 알 수 있듯이 마약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거리이며, 더 빠르고 강한 효과를 위해서 약을 주사하는 경우 돈을 아끼려고 주사기를 여러 명이 돌려 쓰는 일이 빈번하기에 에이즈 등의 전염병에 감염되는 일도 적지 않다. 오죽하면 마약을 할 때는 하더라도 최소한 주사기나 좀 깨끗한 걸로 쓰라고 마약 복용장 비슷한 것까지 만들어 놓고 주사기를 공급할 지경이다. 더구나 코카인과 PCP 같은 흥분제의 경우는 약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심지어 해외 다큐멘터리 등에서는 마약 충동이 모성애조차 이긴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필로폰 의존증에 걸린 임산부가 필로폰을 먹고 난교를 하다 걸린 적이 있다. 결국 모성애도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뇌의 화학 작용의 일종으로, 옥시토신 분비로 인한 호르몬 작용이다. 그런데 마약류 자체가 뇌를 파괴하고 신경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약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33]
마약에 표시된 LD나 지속적인 신경 손상 등의 위험성도 존재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불순물이 끼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대부분의 마약이 정제 과정에서 불순물이 포함되며, 이 불순물이 소위 화공약품 그 자체이다. 마약을 합성하기 위해 사용된 각종 산성/염기성/독성 화합물이 제대로 걸러져서 제품화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특정 마약성 진통제(모르핀, 바이코딘, 옥시코돈 등)는 말기 암환자의 경우와 같이 재기의 가망이 없는 가운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마약류라고는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은 정신병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ADHD 치료제로 쓰이는 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나 불면증, 불안장애, PTSD 치료제로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존성 없는 약들도 통틀어 부르는 이름[34]으로 '효과가 정신으로 향한다는 뜻'.
그 외에도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까트, 코카나무 등의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과정에서 삼림 파괴, 범죄 카르텔의 세력 확장, 물 낭비, 식량 작물의 재배 감소로 인한 식량 자급률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보니 마약 투약 혐의로 교도소에서 썩어도 정신 못 차리고 출소한 당일 마약에 다시 손을 대는, 일명 '출소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 사례
4. 위험성
마약은 호기심으로라도 처음부터 아예 손도 데지 않는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나는 의지가 강해 언제든지 마약을 끊을 수 있어! 라는 헛된 만용을 품고 처음으로 마약을 접했던 중독자들 절대다수는 스스로 끊지 못하고 마약에 인생을 낭비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것이 대부분이다.[35] 마약사범들을 잡기위해 잠입수사를 하던 수사관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스스로에게 마약을 투여했다가 그대로 중독된 사례가 있다.참고대부분의 마약은 인체의 쾌락 및 고통을 통제, 조절하는 신경계를 말 그대로 뒤집어놓고 역치값(인체가 고통으로 인지하는 최소한의 자극) 또한 완전히 바꾸어놓는다. 쉽게 설명하면 뇌는 인체의 생명유지에 있어서 필연적인 반복적 통증, 예를들면 서 있을때 온 몸을 지탱하는 발바닥 살의 압통이라던지 죽을때까지 쉬지 않고 뛰는 심근, 동일하게 호흡하는동안 평생 쉬지 않는 호흡근 등과 같은 부가적인 통증신호는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 함으로써 그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감각적응(Sensory Adaptation) 이라는 신경 체제가 있다.
하지만 마약을 하게 되면 이 감각적응을 제어하는데 쓰이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그리고 아세틸콜린 같은 보통의 신경전달 물질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 마약이라는 인체의 허용량 이상의 매우 강력한 쾌락 신호에 노출된 신경계는 더이상 몸에서 자체적으로 분비되는 물질 정도로는 통증의 제어가 되지 않는것이다. 따라서 걷는것은 고사하고 눕는것도 고통이며 심지어 호흡할때 마다 호흡근의 음직임에 따른 고통이 밀려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시 마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마약 중독자들의 예견된 최후는 하나같이 죽음인데 그 이유는 이러하다.
인체는 항상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의 원리에 따라 쾌락에는 점차 내성을 보이며 적응하고 통증은 반대로 점차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쾌락에 내성을 가지지 않거나 심지어 더 민감해진다면 인간은 자신의 취미나 좋아하는 특정 행동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일에만 강박과 집착을 지니다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것이다. 따라서 인체는 쾌락에는 서둘러 적응하고 일시적인 유흥으로만 머물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하게끔 돌아오려고 한다.
이 기전을 보상 회로의 둔감화 (Desensitization of the Reward Circuit) 또는 쾌락 적응(Hedonic Adaptation)현상이라고 한다.
통증은 정 반대로써 인간이 만약 통증에 점점 둔해지거나 끝내 아예 통증으로부터 차단된다면 살이 베이거나 심지어 뼈가 골절되더라도 알지 못해 생존에 치명적인 상황까지 올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자극이라 할 지라도 반복적으로 특정 부위에 집중시키면 점점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통증 감각을 강하게 수용하게 된다. 예를들어 쇠 수저로 이마를 10번 때리는것과 100번 때리는것의 통증 강도를 생각해보면 쉽다.
이 기전은 감작(Sensitization) 현상이라고 하며 생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마약이 신경계를 교란 및 손상시켜 벌어지는 왜곡된 감작 현상에 의해 마약이 없으면 늘 통증을 느끼게 되고 쾌락 적응의 기전에 의해 마약의 양이 점차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다가 결국 치사량의 마약을 투약하고 사망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마약을 어렵사리 끊은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대부분 그들은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무기력하다는 일관된 증언을 하고있다. 투약한 기간이나 노출된 양에 따라 신경계와 뇌 손상, 그리고 예후가 제각각이지만 이미 마약에 노출되어 교란된 신경계는 돌아오기가 어렵고 사멸된 신경세포나 뇌세포는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후유증을 낳기도 한다.
4.1.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
미국에선 약물을 남용하다가 미처 분해되지 못한 약 성분이 하수를 통해 생태계로 유출되고 있다. 그 결과 항우울제 프로작에 노출된 미국의 오리건 게, 가재는 겁대가리를 상실해서 천적을 피하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잡아먹히는가 하면, # 암페타민에 노출된 각다귀 등의 벌레나 미생물들이 미친듯이 짝짓기하고 번식해서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36]1985년에는 미국 오리건 주에서 숲에 떨어진 코카인을 과다복용하고 죽은 아메리카흑곰이 발견되어 코카인 베어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5. 대처
이 단락은 해외에서 유학, 교환학생 등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이다. 특히 당신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다면 더욱 눈 여겨 보아야 된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특히 주변인들이 다 현지인이거나 외국인인 데 반해 한국인이 혼자인 경우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을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 |
공항과 항구부터 시작해보자면, 공항, 항구도 보안이 엄격하지만 마약의 사정거리에 충분히 들어있으며, 누군가 당신에게 "이 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조심해야 한다. 설령 그게 같은 한국인이고 노인 같아 보여도 무슨 수작인지 절대로 모른다.[37] 따라서 짐 들어달라는 부탁은 거절하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부탁이 계속될 경우 근처의 경찰이나 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괜히 도와주겠다고 나서다가 인생 한방에 훅 간다.
간혹 현지인들이 자신을 대상으로 마약을 권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중히 사양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상대방이 계속 마약을 투약하도록 권유, 또는 종용할 경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며, 그래도 집요하게 요구할 경우 자신을 초대한 사람 또는 믿을 만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해외 여행에서도 지켜야 할 수칙이지만, 다른 사람이 준 음료수를 함부로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파티 등에서는 상대방, 특히 당신이 외국인이면 술 등을 제공할 때 캔이나 병을 따지 않은 것을 주고 본인이 직접 개봉하게 하거나, 당신이 보는 앞에서 개봉하여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술을 섞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마시게 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마약을 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약을 타서 주는 건 호의가 있어서 '형씨도 같이 함 달립시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십중팔구 취해서 해롱거릴 사이 뭔 짓을 하려는 의도로 주는 것이다. 진짜 순수하게 같이 즐기자는 의도로 마약을 권하는 거라면 숨어서 당신이 모르게 건네줄 리가 없다. 해외에서는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파티장 내에서 동양인 혼자 있을 경우에는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웬만하면 자신을 초대한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
만약 마약을 권했다고 투약을 한다면 인터넷 등에 자랑질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당신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이는 수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이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이며, 단순 투약자도 처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마약 관련 법률이 엄격한 편에 속한다.
흔히 마약을 첨가하는 것으로 음료수만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는 브라우니 등 음식에 마약을 넣어서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투약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제공자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모르고 받아먹었다 자기도 모르게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나중에 체모 검사에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식당이나 마트에서 구한 것이 아닌 사제 음식이라면 먹기 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이나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어 강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 받지 않는다. 그리고 마약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음료를 마셨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되도록이면 외국에서 음료수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영사콜센터나 지금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대사관 번호를 잘 숙지하여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실 서양에서는 서브컬처와 관련하여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음악 중에서도 타악기 비트를 강조하거나 전자음악 성향이 강한 장르들은 하나같 이 마약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930년대의 재즈 뮤지션들이 그러했으며,[38] 1950년대 비트닉/로큰롤과 1960년대 히피 문화에도 마약은 일종의 필수요소였다. 한 예로 디지 길레스피가 처음 뉴욕에 도착해서 다른 재즈 뮤지션들과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약을 하고 있어서 "네 놈은 약도 안 하고 술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걸 보니 범생이(square)로구만"라고 대차게 까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많은 서구의 젊은이들이 실제로 파티를 비롯한 놀이 문화의 한 부분으로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 1980년대 레이브 문화의 확산과 엑스터시의 범람은 거의 궤를 같이 하며, 큰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약물 (담배, 술 혹은 대마 등)의 단순 투약을 청년기의 일탈 정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1970년대까지, 그러니까 약물과 뇌 활동의 관계가 아직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마약이 뭔가 좋아 보이는 어떤 것으로, "멋지다"고 평가되기도 했으나, 이로 인해 팝 스타들이 여럿 인생 종치고 사실 정신 영역의 확장에도 별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지금은 마약 문화도 옛 세대의 경향에 지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이를테면 록 음악이나 힙합 좋아하는 애들은 대마를, 전자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엑스터시나 기타 화학약물을 즐기는 것 등. 심지어 1980년대에는 스트레이트 엣지라는 "마약 문화를 반대하는 문화"까지 득세할 정도였으니 뭐 말 다한듯. 이 당시에는 록 페스티벌이 마약을 금지했다 망해버리는 상황까지 생기기도 했다. 이후로도 오아시스의 "마약은 아침에 마시는 차 같은 거야" 발언 등 서구권의 음악 문화는 마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요즘 뜨고 있는 EDM 음악 문화는 MDMA, 마리화나 그리고 LSD와 미국과 유럽에서는 연관이 깊고 콘서트에서 저런 물질들을 이용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일반화되어 있다. 실제로 클럽 중 일렉트로니카 클럽이 가장 약쟁이들이 많다는 인식이 있다. 사이키델릭 록 문서에도 나온다.
그러나 서양에서 마약이 서브컬처의 한 요소고 뭐고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마약이든 한국 국적자는 그냥 지구상 어디서든 복용 즉시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자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수작질에 당해 타의적으로 마약을 복용했다면 즉시 체류국의 한국 대사관, 영사콜센터 등에 신고해 신속하게 적절한 조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외국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6. 규제
- 20세기 초: 코카인, 헤로인, 대마, 필로폰 등 대다수의 마약이 별 제한없이 사용되었다. 아이들의 감기약에 필로폰, 헤로인 등이 쓰이거나 음료에 코카인은 예사.[39] 필로폰 역시 추축국[40], 연합군[41] 가리지 않고 군인들의 전투 효율성을 높인답시고 엄청 남용되었다. 코카콜라와 코카인의 관계, 일제와 필로폰. 덕분에 전후에 참전국들은 중독자와 민간에까지 풀린 약물의 문제로 매우 고생하였다. 반면 같은 시기에 술의 경우는 미국, 캐나다에서 금주법으로 중독성 약물 중 가장 먼저 술의 규제가 시작되었지만, 수많은 부작용만 남긴 채 실패하고 합법화되었다. 금주법 문서로.
- 20세기 후반 및 21세기: 엑스터시 등 새로운 마약이 규제되고 각종 마약이 금지 목록에 오른다. 담배, 술도 중독성 약물로 규정되어 각종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시기다. 대한민국은 21세기가 되어서야 술, 담배 규제가 강화된다.
- 21세기: 대마가 널리 대중화되면서 주류 문화로 올라서는 단계가 된 나라에서는 합법화 요구가 커졌다. 지구상의 일부 몇몇 국가는 합법화되었다. 미국에서 몇 개 주는 합법화에 이른다. 반면 70년대에 대마 등 soft drug에 대해 허용 정책을 펼쳤던 네덜란드는 각종 부작용을 경험한 뒤 허용 정책이 후퇴하면서 규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거기에 대마가 오래된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의약품으로 효능이 몇 가지 발견되면서 몇 가지 용도로 생산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단계.
21세기 현재에도 지구상 곳곳에는 사회적으로 허가되는 마약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술과 담배. 즉, 술 혹은 담배 따위의 마약은 이미 허용되어 있는데, 이는 관리 효용성 및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정 사회적 손실을 감내하되 궁극적으로는 국력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일괄의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술의 예를 들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독일의 과학자 프리츠 하버의 질소고정법의 발견 이전의 시대에는 단위 면적당 생산 가능한 곡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었다. 곡물을 발효시켜 알코올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량의 곡물이 소모되는데, 이는 식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20세기 초 금주법을 강력하게 시행한 적이 있다. 결국 실패했지만.
이것이 실패한 이유는 술은 항정신성 화합물 중 특히나 만들기 쉬운 만큼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술, 담배는 대마초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마약성 약물로 인정받고 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금주령이 있었지만 일부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술이 규제를 이겼다. 이는 술의 문화적 전통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주령이 실패한 나라는 이미 술 자체가 그 나라의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서구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이 식사 과정이나 종교 관련이건 간에 어떤 방법으로건 에틸 알코올을 섭취한다. 아시아와 한반도에서도 사회의 주류였던 성인 남성의 대다수가 술을 마셨다. 금주법 문서에도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술을 규제하려고 참 많이 시도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조선의 영조 같은 절대 왕권에서도 술 규제에 실패했다. 최근의 큰 실패는 20세기 초반 미국과 캐나다의 금주법이다.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을 시도했고, 당연히 밀주가 성행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도 강하게 술이 금지되는 나라가 몇몇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이고 여타 이슬람 국가도 표면적이든 실질적이든 술이 대체로 금지되어 있다. 이슬람 국가들은 과거 기독교 세력과 맞붙던 시기에 일제히 술을 금지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이슬람 식음 문화가 정착되었다. 그런 문화가 수백 년 동안 전통으로써 유지되는 상황에 금주령이란 이슬람 문화에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43] 아랍 문화권에서는 젊은이들의 친목 모임이나 사막 등 밖에 나가서 캠핑하는 것처럼 한국 같으면 얼마든지 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도 술 없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노는 게 보통이다.[44]
결국 대마초가 왜 미국 등에서 합법화 되느냐에 대한 논의의 답은 '왜 미국에서는 금주법이 실패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공하였는가'와 똑같다.
미국에서 술을 규제하는 것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술을 규제하는 것의 국가적 에너지가 매우 다르다. 캐나다 및 미국에서는 대마초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력 및 예산을 아끼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안고 간다. 금주법 실패에 따른 교훈일 것이다. 즉, 미국 사회 등은 대마초가 이미 정부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주류 문화로 안착한 사회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회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굳이 제3의 담배라는 인기 있는 의존성 물질을 또 허용할 필요가 없다. 일단 한 번 허용해서 합법화가 되면 술, 담배처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6.1. 국가별 반응
자세한 내용은 마약/국가별 반응 문서 참고하십시오.전세계적으로 마약 유통 및 그와 관련된 자금 유통은 살인, 강간, 강도와 동급의 강력 범죄로 지정된 상태라, 휘말려도 수 년간 감옥살이 하는 선에서 끝나면 운 좋은 것이다.
아무리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계획적인지, 누군가 모함하려 넣은 것인지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일단 체포해서 그 나라 감옥에 넣는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 거 없다. 실제 남의 짐을 들어주다가 마약사범으로 감옥살이한 경우도 수도 없이 많다. 외국에서 공항 안이나 터미널 안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접근해서 짐을 전달하려는 부탁을 받는다면 무조건 거절하고 담당 직원을 불러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함부로 도와주었다가 선행으로 되돌아오는게 아니라 죄를 뒤집어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생길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절대로 얽히지 말고 개인으로만 행동하라는 뜻이다. 마약일 경우 무조건 중형이며 외교 공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단순 운반책이라도 일정량을 넘으면 사형을 때리는 나라도 있다. 싱가포르, 이란 같은 나라들이 바로 이런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에서는 마약사범들을 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45]에는 얄짤없이 사형을 때린다.[46][47] 그리고 유학이나 주재원 등지로 해외에 나가서 파티에 참가할 때 주변 사람들이 몰래 마약을 음식이나 음료 등에 타서 줄 수도 있으니, 음료수 등을 마실 때는 병 뚜껑의 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따서 마셔야 한다. 가끔씩 대놓고 마약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정중히 거절하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그래도 안 되면 경찰이나 머무르고 있는 국가의 외교 공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머물고 있는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번호를 숙지하는 것이 좋다.
유럽 쪽에서는 법 집행 기준이 좀 특이해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마약의 유통과 판매에 대해서는 제대로 족치지만 마약하는 거 자체를 범죄로 보지는 않는다.[48] 그러니까 '니가 갖고 있는 건 니 소유물이니 해도 상관 없지만, 다른 놈한테 사거나 구하다 걸리면 알아서 해라'는 식. 물론 종교계나 보수적인 정당 쪽에서는 마약하는 행위도 눈 감아주면 안 된다고 반대 여론도 있다.
다만 대마초는 인기가 많고, 도저히 억누를 수 없게 된 곳도 있어 규제 여부가 국가마다 다르다. 대마초/논쟁 문서로.
6.2. 한국에서의 처벌
- [ 한국의 관련 법률 펼치기 · 접기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 펼치기 · 접기 ]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9. 삭제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 제58조(벌칙) [ 펼치기 · 접기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58조의2(벌칙) [ 펼치기 · 접기 ]
-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59조(벌칙) [ 펼치기 · 접기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60조(벌칙) [ 펼치기 · 접기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1조(벌칙) [ 펼치기 · 접기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2조(벌칙) [ 펼치기 · 접기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3. 제11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3조(벌칙) [ 펼치기 · 접기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ㆍ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4.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의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10.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13.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4조(벌칙) [ 펼치기 · 접기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4.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9.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를 위반한 자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1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
14.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6.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ㆍ수거ㆍ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9.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20.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65조 삭제- 제65조의2(벌칙) [ 펼치기 · 접기 ]
-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펼치기 · 접기 ]
- 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제67조(몰수) [ 펼치기 · 접기 ]
-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제68조(양벌규정) [ 펼치기 · 접기 ]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9조(과태료) [ 펼치기 · 접기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4. 삭제
5. 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 펼치기 · 접기 ]
-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 펼치기 · 접기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마약류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 펼치기 · 접기 ]
-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펼치기 · 접기 ]
-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 펼치기 · 접기 ]
-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 펼치기 · 접기 ]
-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선동 등)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 제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국외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는 「형법」 제5조의 예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 펼치기 · 접기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1. 불법수익
2.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4.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2.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 제14조(불법수익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 [ 펼치기 · 접기 ]
-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이하 “불법재산”이라 한다)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그것이 합하여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그 불법재산(합하여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 제15조(몰수의 요건 등) [ 펼치기 · 접기 ]
- ① 제13조에 따른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제8조 단서에 따른 불법수익등의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1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 제16조(추징) [ 펼치기 · 접기 ]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追徵)한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 펼치기 · 접기 ]
-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
- 제18조(양벌규정) [ 펼치기 · 접기 ]
-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대한민국의 마약사범 및 마약 범죄 처벌법은 상당히 무거운 편으로 분류되므로, 절대 마약에 손 댈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49]
대한민국의 마약법에 의하면,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자의 공소시효는 7년, 제조 및 판매자는 10년이다. 다만 한국에서 외딴 섬 지역의 경우 옛날부터 재배나 자생으로 자라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 등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병원 가려면 대한민국 해군에 요청해서 참수리급 고속정을 타고 가야 할 정도로 의료 인프라가 막장인 지역들이 꽤 있는데 이 경우 노인들이 관절염, 편두통, 위장병이나 심지어 병 든 소를 위해 쓰는 경우가 많다. 80년대까지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골 농가에서는 집 처마에 양귀비 줄기 몇 개를 묶어 달아 말려놓기도 했다 한다. 관련 경찰들도 마약사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그 작물을 뽑는 선에서 처리하면서도 난감하다는 듯하다. 보통 불법인 줄 알면서도 쉬쉬거리며 봐주거나 형식적으로 잡았다가 훈방, 벌금, 약식기소하는 편이 대부분이다. 당장 그쪽에서 "병원도 없는데 그냥 죽으란 소리냐?"라고 말하면 국가로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 다만 대량으로 제조하거나 외부에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경우 본보기로 몇 년에 한번 크게 잡아다 구속시킨다. 자생 마약이 아닌 육지에서 마약을 사와서 사용, 유통하는 경우는 당연히 아무런 참작을 해주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구상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 행위를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했거나,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합법인 국가로 도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체류국에서도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했다면 범죄인 인도조약 등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처벌될 수도 있다.
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관세청 국제조사과 등에서 마약사범을 수사한다.[50]
위 법 조항에도 나와있듯이 마약 운반책도 초범이라고, 몰랐다고 해서 용서 받는 일은 없고 가차 없이 징역을 산다. 마약 조직은 보통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이고 배달 시킨다. 이런식으로 걸려 억울하게 징역을 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경찰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련 사실을 알리며 절대 속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7. 종류
한국의 법률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임시마약류로 크게 둘로 나누고, 마약류에 다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셋으로 분류한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환각물질의 사용도 마약류 사용과 동일한 선상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마약에 대해 서술한 본 문서상 이 문단 아래에 서술한다.이렇게 법적으로는 세세하게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약이라 하면 마약류와 임시마약류를 모두 전반적으로 포함한다고 보면 맞는다. 본 문서도 법률상 협의의 마약이 아닌 일반적인 인식의 마약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약범죄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통상 의미의 마약) | 화학물질관리법 | |||
제2조 제1호 마약류 | 제5조의2 임시마약류 | 제22조 환각물질 | ||
제2호 (엄밀한 의미의) 마약 |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 제4호 대마 |
가끔 이러한 구조 때문에 대마초가 마약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만, 대마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대마에 속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법률 용어로써의 마약이 아닐 뿐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맞는다고 가정하면, 필로폰도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므로 마약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 필로폰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 마약류에 포함되어 통상적인 의미의 마약인 것처럼, 대마는 마약류에 포함되므로 통상적인 의미의 마약이 당연히 맞는다.
7.1.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이하 생략)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이하 생략)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이하 생략)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이하 생략)
痲藥類[麻] / Narcotics[52], Drug[53]
자세한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서 참고하십시오.
개별 물질에 대한 내용은 틀:마약류 문서 참고하십시오.
7.1.1. (협의의) 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각 목 펼치기 · 접기 ]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痲藥[麻] / Narcotic drugs[5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협의의) 마약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라목과 마목에 대해서는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열거[56][57]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아래에는 나무위키 문서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예시를 적어놨을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있다.
이 법률에 의해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 가목: 양귀비 그 자체[58]
- 나목: 비의약품용 양귀비 추출물(아편)
- 다목: 알칼로이드 제거 처리가 되지 않은 코카나 관목의 잎
- 라목: 위에서 추출된 모든 알카로이드와[59]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마목: 나머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 바목: 상기 각 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재 중 한외마약을 제외한 것[60]
7.1.2.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向精神性醫藥品 / Psychotropic drug[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뉴스 등지에서 접하는 수많은 마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협의의) 마약에 속하는 펜타닐이나 별도로 분류된 대마 정도를 제외하면 상당수가[63]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러한 법률상 용어의 혼동에 대한 칼럼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향정신성의약품 문서
의 종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항정신병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 이 둘을 헷갈려 향정신제라고 하거나 항정신성의약품이라고 잘못[64] 말하는 경우가 이외로 많다.
7.1.3. 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大麻 / Marijuana[6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는 대마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마초 문서
의 종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대마초 문서
의 성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7.2. 임시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이하 생략)
(이하 생략)
臨時痲藥類 / Temporary Narcotics[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는 임시마약류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제5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종전의 마약류 관리 제도가 신종 마약류로 인한 폐해 발생 시에 이를 마약류로 등록하기 위한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및 그 오남용의 위해성을 규명하여 이를 마약류로 지정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신종 마약류가 이미 유통이 확산된 다음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마약류 대용으로서 그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그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등이 규명되기 이전이라도 이를 신속히 차단하여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신설되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5608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5608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관련 법률이나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시행령 등에 미리 정해놓지 않은 진짜[67] 신종 마약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이를 법률로 금지하기 전까지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금지 이전에 해당 신종 마약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68] 임시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해서 공고하면 되므로, 법률에 직접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보다 신종 마약에 대해 좀 더 빨리[69] 대처 및 단속할 수 있게 되므로, 그러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종 마약이 발견되면 재빨리 일단 임시마약류로 지정을 하고 추후에 마약류로 상향 분류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9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가 2022년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재분류한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1군과 2군 임시마약류로 나뉘며, 이하 나무위키 문서가 있는 것만 나열하였다.
- 1군 임시마약류[70]
- 2군 임시마약류[71]
- 랏슈
- 헥사하이드로칸나비헥솔(HHCH)
대마 젤리에 들어가는 대마 유사 성분으로 2023년 12월 08일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었다.
7.3. 환각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幻覺物質 / Hallucinogenic Substances[7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서는 환각물질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환각물질은 법적인 마약류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환각물질 사용도 마약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기체 환각물질은 체내 산소 공급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흑질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환각과 마취 작용을 일으킨다. 이들 환각물질과 마약류 중 환각 작용이 있는 물질의 차이는 오남용의 부수적인 작용으로 환각 작용이 있는 것과, 환각 그 자체가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자세한 내용은 환각물질 문서 참고하십시오.
8. 관련 물질
마약류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 기타 참고할 만한 물질들을 총망라한다.8.1. 원료물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 (협의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원료물질을 시행령에서 열거 형식으로 지정해놓았다. 이하에는 나무위키 문서가 있는 것만 서술하였고, 현재 1군에는 30종, 2군에는 7종이 지정되어있다.
이들 중 최대거래량을 초과하는[73] 수출입, 수수, 매매 시 매번 기록을[74] 해야하고, 그 최대거래량 기준 이상의 물질을 잃어버리면 바로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75] 그리고 최대거래량에 걸리지 않게 소분한다던가 하는 꼼수는 금지되어있다.
8.2. 중추신경 작용 약물
약물 중에 일부가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겹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독과 약의 차이는 양이 결정한다는 말의 좋은 예가 되는 것. 이들 의약품들은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잘못 복용하면 그에 준하는 수준의 영향을 신체에 주므로, 의사의 처방하에서만 시키는 대로만 복용해야 한다.또한 이들 중에 마약류로 지정된 약을 남는다고 중고로 팔거나 하면 은팔찌를 찰 수 있으므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설령 마약류가 아니어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 수면제
대표적으로 졸피뎀. - 마취제
대표적으로 프로포폴. 그 외에도 바르비투르산 계열, 벤조디아제핀 계열 등 많은 약품이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있다. - 항경련제
대표적으로 에조가빈이 2023년 10월 31일에 임시마약류 2군으로 지정 예고되어있다. - 항불안제
- 항우울제
- 항정신병제
상술했지만 향정신성의약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 이 둘을 헷갈려 향정신제라고 하거나 항정신성의약품이라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이외로 많다.
8.3. 기타
- 오석산: 석종유, 석유황, 백석영 등을 정제시켜 만드는 일종의 흥분제. 하안이 유행시켰다. 삼국지 10편에도 아이템으로 등장하는데 게임에서의 효과는 마약 주제에 수명 연장. 물론 게임에서나 그런 거지 실제론 제 명 다 못산다. 비소와 수은이 포함되어 있어 중추신경에 작용하며 유독성이 강해 마약으로 분류하기에 부족함은 없지만 현대에 이걸 마약으로 유통, 복용하는 사람이 없고 정부에서도 따로 마약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78] 분류가 애매하다.
- 젠켐 - 퇴비가스다. 그러니까 사람의 똥을 묵혀서 만드는 것. 오석산과 마찬가지로 이걸 만들어 사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금지되지 않았으나 정말로 만드는 사람이 생기면 금지될 수 있다.
- 프레온 가스 -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오존층 파괴의 원인인 프레온 가스 맞다. 뇌세포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며 미약한 환각 증세를 유발한다고 한다.[79] 한국에서는 부탄가스와 마찬가지로 마약류로 금지된 적은 없으나 환경유해물질로 분류되어 금지되었다.
-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
모르핀을 다량 함유하므로 현대에 나왔다면 (협의의) 마약이 된다.[80] 마약류에 대한 근대의 인식을 보여준 대표적인 유산. - 빈랑
8.4. 예외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며 일반적인 마약과 유사하거나, 거기에 맞먹거나 그 이상의 위해성을 동반하지만[81], 하필이면 너무 오랜시간 동안 인류와 역사를 함께 한 바람에 쉽게 금지 시키기 어렵다는 이유[82]로 법규상 마약으로 단속되지 않거나 단속하는 게 불가능한 의약품 또는 기호식품들. 단, 마약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위해성을 동반하는 것들은 국가차원에서 홍보를 통해 위해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연 운동과 담배곽에 붙어있는 혐짤. 따라서 다음은 2023년 현재 대한민국 법규상 마약이 아니다.[83][84]8.4.1. 체내 생산 물질
인간의 몸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단속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엔도르핀 - 현존 최강의 마약. 인체 내에서 절단이나 출산 등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을 받을 때, 이미 분비된 아드레날린으로도 부족할 때 직접 분비된다. 효과는 모르핀의 800배, 헤로인의 400배이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엔도르핀을 합성해도 마약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엔도르핀의 분자 크기는 혈뇌장벽의 구멍보다 크기에 체외에서 투입된 엔도르핀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쪽에 대해서는 법이 느슨하다보니 성공해도 다른 마약에 비해 처벌이 쉽지 않은 편.
- 도파민 - 몸 속에 있으며 엔도르핀과는 반대로 행복할 때 분비된다. 다른 마약이 이걸 증폭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 GHB도 체내에서 소량 생산되지만 이걸로는 단속되지 않는다. 물론 체외에서 생산한 경우에는 마약사범으로 단속 대상이다.
9. 비유적 표현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인지 같은 맥락에서 중독성이 강한 존재들을 마약에 비유하기도 한다. 또한 매우 나쁘다는 인식이 깔려있어서 강력 범죄의 기준처럼 쓰이기도 한다. '마약보다 더 나쁘다'라는 표현 등이 예시.한편 과거 뮤지션들이 마약을 많이 투여했다는 사실에 빗대어서, 무언가 기발하거나 창조적인 것이 등장하면 약 빨고 만들었다 라고 농담조로 말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발'이나 '창조적'이란 것은 약간
RPG 게임 등에서 마나를 채워주는 약물류를 줄여서 '마나 약'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더 줄이면 '마약'이 된다. 다만 마나 포션, 줄여서 마포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9.1. 식품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 마약
2.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양귀비
4. 아편
5. 코카인
6. 헤로인
7. 모르핀(몰핀)
8. 코데인
9. 펜타닐
10. 케타민
11. 프로포폴
12. 필로폰
13. 엑스터시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명칭과 유사한 표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명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 마약
2.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양귀비
4. 아편
5. 코카인
6. 헤로인
7. 모르핀(몰핀)
8. 코데인
9. 펜타닐
10. 케타민
11. 프로포폴
12. 필로폰
13. 엑스터시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명칭과 유사한 표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명칭
한국에서는 맛이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음식을 가지고 '마약' 음식이라고 불리는데(예: 마약떡볶이, 마약핫도그, 마약김밥 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 문제로 우려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 마약이라는 단어를 음식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다룬 기사 1, 기사 2. 하지만 비유적인 게 아닌 실제로 음식에 넣어 먹는 사례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으면서 점차 한국 사회에서 마약의 심각성이 표현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 대다수가 뜻을 알게 되면 기겁한다고 한다. 여담으로 중국에서는 실제 마약을 넣은 '마약국수'(양귀비의 껍질인 앵속각을 갈아서 조미료와 함께 국물에 넣었다)가 나왔으며[88],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대마초의 THC 성분을 넣은 쿠키나 젤리가 시중에서 판매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89]
2020년대 들어서 마약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눈에 띄게 심각해지면서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이런 표기를 막는 법안을 제출했다.
여러 사회적 논란이 생기자 관련 법률인 식품표시광고법이 2024년 1월 2일자로 개정되었고, 동년 7월 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다만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는다.
10. 대중매체
자세한 내용은 마약/대중매체 문서 참고하십시오.11. 인물
자세한 내용은 마약사범 문서 참고하십시오.12. 관련 문서
12.1. 관련 단체
12.2. 관련 용어
[1]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마약에 drug, 마약류에 narcotics를 대응시키면 된다. 법률상 협의의 마약은 narcotic drugs.[2] '몸을 절게 하는 약'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해악성 때문에 魔(마귀 마)를 쓰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를 활용한 컬럼도 있다.[3] 이런 물질에는 엄밀히 따지면 술, 담배, 카페인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마약이라 하면 술과 담배, 커피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받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이는 해당 물질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인류 사회에 녹아들어온 탓에 다른 마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금지하기에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4]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 전부를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의료용 유무로 나눈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예시로 '마약' 중에는 모르핀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님에도 제한적으로 의료용으로 쓰이는 물질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중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각각 한외마약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라고 부른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인 (협의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된다. 쉽게 말해 항정신성의약품은 전부 마약류지만 마약성 성분을 가졌다고 전부 다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세한 것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한외마약 문서 참고.[5] 여기에 의하면 '마약범죄'에는 마약류뿐만 아니라 환각물질의 사용 등도 포함한다.[6] 양귀비 가공에 관한 흔적은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발견될 정도다. 당연히 인더스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 발상지에서도 재배 흔적이나 기록이 발견되었다. 대신 이때는 마약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의료용 진통제나 마취제 개념이 더 강했기에, 유적에서 약으로 쓴다는 표현들이 발견된다.[7] 관세청이 발표한 '2017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429건 적발, 69.1kg, 880억 원.[8] 그 때문에 콜롬비아에서는 커피 재배는 물론, 제 값 받고 유통하는 것에도 정부가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 수출이 나쁘면 농부들이 마약 재배로 빠진다고 한다.[9] 그래서 신체를 활용한 밀수범들(일명 보디패커)은 비행기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 작용이 일어나 마약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시점을 조절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콘돔 등 포장이 함께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항공사가 승객들의 기내식 섭취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걸 노리고 기내식이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는 저가 항공사의 단거리 노선(일본 등)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10] 범인은 멕시코인 부부로, 자신들의 아이를 살해한 뒤 아이의 배를 갈라 내부 장기를 모두 제거하고 방부 처리한 뒤 뱃속에 코카인을 채워 넣고 봉합했다. 실제로 아기의 시신에서 마약을 꺼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남아 있다.[11] 개 3마리 중 한 마리는 수술 도중에 죽었고, 나머지 2마리도 뱃속에 넣은 마약을 꺼내는 수술을 받다가 중태에 빠졌다고 한다.[12] 과거에는 가상화폐가 없었기에 이런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악성 채무자나 노숙자를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해서 입금을 받거나, 판매자가 직접 가서 대금과 마약을 전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였다. 이런 옛 방식은 현대의 방식보다 훨씬 검거하기 쉽다.[13] 이 표현들은 메스암페타민을 뜻하는 은어들이다.[14] 말기 암 등 심각한 통증을 수반한 질병에 쓰이는 모르핀, 옥시코돈, 펜타닐 등의 약을 말한다.[15] 진통제로 많이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도 과다 복용시 간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물뿐만 아니라 산소조차도 한번에 너무 많은 양이 몸에 들어오면 폐를 산화시켜버리는 독이 된다. 아래나오는 마약들도 원래는 임종직전 희망이 없는 환자를 위한 마지막 진통제로써 개발된 것들도 많다.[16] 이는 대다수의 강력한 쾌락을 위한 것들의 공통점이다.[17] 뇌 혈관이 크게 확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회로인 인간의 의지로 끊는 게 거의 불가능하며 감호시설에 들어가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18] 일찍이 파라켈수스는 양만이 독과 약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했다.[19] 햄스터랑 다르게 쥐는 사회적 동물이다.[20] 밀덕들이라면 알겠지만, 월남전은 부비트랩과 가혹한 자연 때문에 미군 병사 개개인에게는 지옥 같은 전쟁이었다.[21] 다만 이쪽은 술보단 강하다.[22] psychedelic. "영혼, 정신" 등을 뜻하는 psyche와 "보이는" 등을 뜻하는 delos의 합성어로, 마치 "영혼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여 이런 단어가 나왔다. 사이키델릭 록이 바로 이 마약과 함께 유행한 음악 장르이다.[23] 약쟁이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약에 취해서 미쳐날뛰는 이미지지,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혼자 실실 웃는 다운 계열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24] 마약을 복용한 직후에 파티를 하면 마약 없이 파티를 할 때보다 즐거움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낀다.[25] 특히 중증 우울증 환자가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 심한 우울감은 매우 고통스러우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우울감이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우울감을 즉각적으로 잠시나마 없애 주는 마약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26] 미국의 파워볼, 메가밀리언 등은 한국의 로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첨금이 많다.[27] 그래서 인류의 불로불사가 실현되면 삶에 질리게 되어 축복이 아닌 고통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금도 인류의 평균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이건 청년 시절이 길어진 게 아니라 외모가 망가지고 건강도 나빠진 노인으로 사는 기간이 늘어난 것 뿐이다. 인류는 죽음을 싫어하지만 반대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에 더 큰 의미를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다.[28]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합법적으로 처방받았을 경우는 당연히 예외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의 복약 지도를 따라야 한다.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자기 마음대로 1회 복용량을 늘리면 안 된다.[29] 특히 각성제가 뇌에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다. 각성제의 원리는 뇌의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용체에 전구 물질이 결합하는 원리인데, 해당 수용체의 결합성이 뇌기능과 연관 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30] 약을 사기 위해 노동을 하긴 하나 거의 일용 노동 수준이며 그마저도 오래 못 간다. 마약에 중독될 정도이면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설령 본인이 일할 의지가 있다 해도 고용주들이 거부한다.[31] 주로 여성 의존인은 매춘, 남성 의존인은 절도 등.[32] 아편전쟁[33] 쉽게 말해 모성애도 감정이기 때문에 뇌를 통해 느끼는 것인데, 그 뇌를 망가트리는 것이 마약이다.[34] 사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약품들은 정신작용제로 부른다.[35] 애초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경우만 봐도 알겠지만 진짜로 마약을 끊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몸이 어땠는지를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아예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마약을 끊을 결심을 하게 된다.[36] "Occurrence and Potential Biological Effects of Amphetamine on Stream Communities" https://doi.org/10.1021/acs.est.6b03717[37] 만약 부탁받은 그 짐에 마약이 들어있고, 운반중에 검거될 경우 마약운반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38] 이때는 마리화나와 헤로인을 주로 사용했다.[39] 오늘날에 만드는 코카콜라도 코카나무 잎을 쓰지만 정부 관계자의 철저한 감독 하에 코카인은 최대한 쥐어짜내서 콜라에 첨가하는 카페인보다도 위험성이 낮다.[40] 페르비틴(독일), 히로뽕(일본)[41] 벤저드린(미국, 영국). 다만 그런 거 거의 안 지켰지만, 용량이 명시되어있고, 적지에 추락한 파일럿 등이 밤을 새며 탈출애야 하는 등의 극한 상황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명시되어있다.[42] 베트남전까지는 군 조종사들의 비상용품으로 사용되었다.[43] 사실, 이슬람 문화조차도 술을 완전히 금지하지 못했다. 세속적인 튀르크계 국가(터키 등)는 당연히 술이 합법이고 아랍국가도 알음알음 마실 사람은 마신다(...). 또한 사막의 유목민들이 물 대신 마시는 젖술이나 대추야자술 역시 합법이다.[44] 그러나 이는 표면상일 뿐 상류층은 카타르 같은 술이 합법인 동네에서 즐기고, 하류층 역시 뒤로는 밀주 등으로 즐긴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놓고 즐기지만 않으면 종교경찰 역시 단속 안 한다는 방문객들의 증언도 있고... 술이란 게 특성상 곡물, 과일만 있음 만들기 쉬우니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물건이었고, 이슬람이 중동에 퍼진 이후에도 쿠란에 대놓고 금지된 포도주를 제외한 술은 꾸준히 마셔왔다. 19세기 이후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며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해지면서 사회가 경직되면서 술 역시 된서리를 맞게 된 것이다.[45] 2심까지 적용되며,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서 인도된다.[46]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처벌도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여 마약 유통 혐의를 받게 되면 사형 선고를 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마약에 대해서는 무자비해서 조코위 집권 이후에는 마약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다시 재개된 상황이다.[47] 물론 단순히 일개 운반책이나 마약 중독자까지 전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라고 해도 반드시 징역이며 마약사범임이 확정난 경우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인 인도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사형이다.[48] '마약'에 대해서라면 특이하지만 이런 기준 자체가 특이한 건 아닌 듯 싶다. 한국에서 청소년 음주를 처벌하는 기준도 이렇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람만 처벌이고, 청소년이 어떤 경로로 술을 입수하게 되면 그걸 먹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49] 물론 의학적 목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며, 설령 처벌이 진짜 솜방망이라고 한들 개인이나 주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 손 대면 안 된다.[50] 관세청은 물건의 수입통관과 연관된 조직으로 수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뿐이지, 엄연히 마약에 대한 수사권도 가지고 있다.[麻] 과거에는 법적으로는 한자로 痲 대신 麻를 썼다. 舊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통합되어 제정된 최초의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가 2008년 02월 29일에 개정하면서 법률 이름에 있는 麻가 痲로 바꾸었다. 다만 법조문 자체에는 계속 麻가 쓰이다가 2011. 6. 7. 개정하면서 완전히 바뀌었다. 다만 한외마약은 누락한 것인지 아직 麻를 쓴다. 이는 과거 포괄적인 마약류라는 명칭이 없던 시절, 초기 마약이 삼\[麻\]에서 추출되었던 흔적이라고 한다. #[52]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NARCOTICS CONTROL ACT Article 2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마약의 정확한 명칭인 마약류의 영문 명칭.[53]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마약에 drug, 마약류에 narcotics를 대응시키면 된다. 법률상 협의의 마약은 narcotic drugs.[麻] [55]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NARCOTICS CONTROL ACT Article 2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약류가 아닌 법률상 마약의 영문 명칭.[56] 다만 완벽한 열거라고 하기에는 엑고닌 및 그 유도체나 펜타닐 유사체 등 작용기를 퉁쳐놓은 것도 몇몇 있다.[57] 바목은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성분을 포함하면 (한외마약 말고는) 마약이 된다고 한 것으로, 열거주의의 약점을 보완하여 마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있다.[58]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이 3가지의 종으로만 한정한다.[59] 법문의 오타인 것인지 다목에서는 알칼로이드, 라목에서는 알카로이드라고 써놨다...[60] 즉, 한외마약이 아니면 의약품이어도 그냥 마약이 된다. 대표적으로 코데인 단일제제가 있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61] 야바 자체가 단일 종류의 신종 마약이 아니라 하나의 큰 분류로 보인다.[62]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NARCOTICS CONTROL ACT Article 2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63] 가장 많이 들어봤을 필로폰이나 프로포폴부터 해서 케타민, LSD, 엑스터시, 물뽕 등[64] '다른' 용어가 아니고 '틀린' 용어, 그냥 오타라는 뜻이다.[65]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NARCOTICS CONTROL ACT Article 2 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66]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NARCOTICS CONTROL ACT Article 5-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67] 뉴스에서 흔히 잘못 말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마약류를 '신종 마약'이라고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물질이라 기존에 마약류로 지정되어 않은 상태인데 그 신체적인 작용이 마약류에 상당하는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야바가 있으며, 후자의 예로 2023년 12월 08일 이전의 HHCH가 있다.[68] 마약류와 전혀 관련 없는 물질이라고 하여도 법률상 마약류로 인식하고 거래하였을 때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사례를 보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7. 19. 선고 2017고단5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2. 13. 선고 97노2631 판결 등),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여도 소지자가 법률상 마약류라고 인식했다면 처벌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은 필로폰 등을 소금이나 명반으로 속여서 파는 사기 거래에 적용한 것이긴 하다.[69] 물론 이 경우에도 지정 이전에 진짜 신종 마약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지만,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다.[70]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71]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72]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Article 22(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73] 최대거래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0kg이므로 무조건 기록 및 신고해야한다.[74] 단, 다른 법령에 따른 기록을 하면 중복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으로 약사법에 따라 기록을 하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75] 법 제51조 제2항,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2[76] 법 제6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2, 제6조[77] 임시마약류로도 지정되어있다.[78] 그러니까 누가 현대에 오석산을 복원해서 피우다가 걸려도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감옥을 못 가고 법이 바뀌어도 그 첫 타자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감옥을 못 간다. 다만 이걸 진짜로 만들어 복용하는 사람이 생기면 바로 식약처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금지할 것이다.[79] 다만 신기하게도 프레온 가스는 무독성이라고 한다. 프레온 가스가 발명된 것도 맹독성이자 자극성 가스인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중독사고가 발생하자 그 암모니아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존층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2000년대 이후로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8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바목[81] 알 사람은 알지만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질병 종합선물세트이다. 다른 마약들에 비해 중독성이 그리 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독성이 강한 건 물론이요 다른 마약들과는 달리 복용해도 의식이 뚜렷하며 어느 나라에서든 구하기도 쉬워서 끊기가 더욱 어렵다.[82] 이미 담배와 술이 사회에 쫙 퍼진 마당에 갑자기 금주법이나 금연법을 제정했다간 그로인한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83] 의료기관에서는 술과 담배도 마약의 일종으로 분류한다.[84] 다만 담배와 술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는 금지되어 있다.[85] 에탄올과 니코틴은 합법적인 마약이긴 하나 성인 한정이다. 당연하지만 술담배는 연 19세 미만에게는 불법이다. 판매자만 처벌받게 되니 신분증 확인 후 판매해야 한다. (2023년 기준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판매가 가능하다.)[86] 심지어 이건 중독성이 강한 편인데다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것과 겹쳐져 한번 핀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롭다. 흡연자 본인이 그만한 의지를 가졌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강요로 핀 게 아닌 이상 그만한 의지를 가졌다면 애초에 피지 않을 것이다.[87] 다만 이쪽은 밤샘을 목적으로 닥치는대로 먹거나 마시는 게 아닌 이상, 단순히 아침에 일아나서 적당히 먹는 정도라면 문제는 없다. 특히 초콜릿이나 콜라는 어린이들도 자주 먹을 수 있으니...[88] 이는 사실 2010년대부터 어느 정도 발생했다. 처음에는 소문으로만 돌다가 상하이에서 6개의 식당이 잡힌 것을 시작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주로 불법재배시에 단가가 싸고 진짜 대규모 유통하는 마약에서는 빼 버리는 양귀비 껍질 앵속각을 활용한 것으로 마약조직과 연계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맛이 강하지 않은 음식에 넣었다가는 쓴 맛이 걸리기 쉬우므로, 훠궈처럼 맛이 자극적인 음식, 뜨거운 음식, 혹은 튀김요리처럼 기름기에 섞여 마약맛이 희석되는 음식을 파는 곳들이 그런 짓을 하였다.[89] 다만 미국의 경우 일부 주는 대마초가 합법이다. 마약 음식이 문제되는 이유는 미성년자들이 제약 없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