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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16 1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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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신체등급3. 판정기준
3.1. 신체의 상태
3.1.1. 일반과
3.2. 질병 및 심신장애
3.2.1. 피부3.2.2. 비후3.2.3. 구강3.2.4. 흉부3.2.5. 심장혈관3.2.6. 복부3.2.7. 신진대사3.2.8. 혈액3.2.9. 신진대사 및 신장3.2.10. 비뇨생식기3.2.11. 사지 및 몸통3.2.12. 청력3.2.13. 시력3.2.14. 신경계통3.2.15. 정신계통
3.3. 신장 및 체중3.4. 관절의 상태
4. 관련 문서

1. 개요

第一條 本標準依兵役法第三十三條第三項規定訂定之。
제1조 본 표준은 병역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대만의 병역의무자(중화민국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해둔 규칙으로 내정부에서 제정한 규칙. 대한민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판정기준에 해당한다.

대만 징병제에 의한 병역판정기준은 타이베이 병역국에서 운영하는 兵go라는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

2. 신체등급

2000년까지는 1945년까지 징병제를 실시하던 일본, 1984년까지의 대한민국 병역판정 신체등급 명칭과 동일한 갑종(甲種), 을종(乙種) 순으로 구분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갑종, 을종 순의 신체등급 제도가 상비역체위, 체대역체위, 면역체위 순의 신체등급으로 바뀌었다.

3. 판정기준

대한민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순으로 되어 있지만 대만의 병역판정기준에서는 신체의 상태, 질병 및 심신장애, 신장 및 체중 순으로 되어 있다.

3.1. 신체의 상태

3.1.1. 일반과

3.2. 질병 및 심신장애

3.2.1. 피부

피부과 영역에 해당한다

3.2.2. 비후

이비인후과 영역에 해당한다

3.2.3. 구강

치과 영역에 해당한다

3.2.4. 흉부

흉부외과 영역에 해당한다.

3.2.5. 심장혈관

심장혈관흉부외과 중 심장혈관 영역에 해당한다.

3.2.6. 복부

내과 중 복부영역에 해당한다.

3.2.7. 신진대사

3.2.8. 혈액

3.2.9. 신진대사 및 신장

3.2.10. 비뇨생식기

3.2.11. 사지 및 몸통

3.2.12. 청력

이비인후과 중 귀 영역에 해당한다.

3.2.13. 시력

안과 영역에 해당한다.

3.2.14. 신경계통

신경과 영역에 해당한다.

3.2.15. 정신계통

정신과 영역에 해당한다.

3.3. 신장 및 체중

신장 및 체중에 의한 병역판정 기준표는 신고체중체위구분표준표(身高體重體位區分標準表)로 부른다.
신장(cm) 체중(kg) 면역체위 체대역체위 상비역체위 체대역체위 면역체위 체중(kg) 신장(cm)
BMI 15.0 미만 BMI 15.0 이상 16.5 미만 BMI 16.5 이상 32.0 이하 BMI 32.0 초과 35.0 이하 BMI 35.0 초과
이 위부터는 무조건 면역체위인 신장
195 56.8 이하 56.9~62.5 62.6~121.8 121.9~133.2 133.3 이상 195
194 56.2 이하 56.3~61.9 62.0~120.6 120.7~131.9 132.0 이상 194
193 55.6 이하 55.7~61.2 61.3~119.3 119.4~130.5 130.6 이상 193
192 55.1 이하 55.2~60.6 60.7~118.1 118.2~129.2 129.3 이상 192
191 54.5 이하 54.6~60.0 60.1~116.9 117.0~127.8 127.9 이상 191
190 53.9 이하 54.0~59.3 59.4~115.7 115.8~126.5 126.6 이상 190
189 53.4 이하 53.5~58.7 58.8~114.4 114.5~125.2 125.3 이상 189
188 52.8 이하 52.9~58.1 58.2~113.2 113.3~123.8 123.9 이상 188
187 52.2 이하 52.3~57.5 57.6~112.0 112.1~122.5 122.6 이상 187
186 51.7 이하 51.8~56.9 57.0~110.8 110.9~121.2 121.3 이상 186
185 51.1 이하 51.2~56.3 56.4~109.6 109.7~119.9 120.0 이상 185
184 50.6 이하 50.7~55.6 55.7~108.5 108.6~118.6 118.7 이상 184
183 50.0 이하 50.1~55.0 55.1~107.3 107.4~117.3 117.4 이상 183
182 49.5 이하 49.6~54.4 54.5~106.1 106.2~116.0 116.1 이상 182
181 48.9 이하 49.0~53.8 53.9~104.9 105.0~114.8 114.9 이상 181
180 48.4 이하 48.5~53.2 53.3~103.8 103.9~113.5 113.6 이상 180
179 47.9 이하 48.0~52.7 52.8~102.6 102.7~112.3 112.4 이상 179
178 47.3 이하 47.4~52.1 52.2~101.5 101.6~111.0 111.1 이상 178
177 46.8 이하 46.9~51.5 51.6~100.4 100.5~109.8 109.9 이상 177
176 46.3 이하 46.4~50.9 51.0~99.2 99.3~108.5 108.6 이상 176
175 45.7 이하 45.8~50.3 50.4~98.1 98.2~107.3 107.4 이상 175
174 45.2 이하 45.3~49.8 49.9~97.0 97.1~106.1 106.2 이상 174
173 44.7 이하 44.8~49.2 49.3~95.9 96.0~104.9 105.0 이상 173
172 44.2 이하 44.3~48.6 48.7~94.8 94.9~103.6 103.7 이상 172
171 43.7 이하 43.8~48.1 48.2~93.7 93.8~102.4 102.5 이상 171
170 43.2 이하 43.3~47.5 47.6~92.6 92.7~101.2 101.3 이상 170
169 42.6 이하 42.7~46.9 47.0~91.5 91.6~100.1 100.2 이상 169
168 42.1 이하 42.2~46.4 46.5~90.4 90.5~98.9 99.0 이상 168
167 41.6 이하 41.7~45.8 45.9~89.3 89.4~97.7 97.8 이상 167
166 41.1 이하 41.2~45.3 45.4~88.3 88.4~96.5 96.6 이상 166
165 40.7 이하 40.8~44.7 44.8~87.2 87.3~95.4 95.5 이상 165
164 40.2 이하 40.3~44.2 44.3~86.2 86.3~94.2 94.3 이상 164
163 39.7 이하 39.8~43.7 43.8~85.1 85.2~93.1 93.2 이상 163
162 39.2 이하 39.3~43.1 43.2~84.1 84.2~91.9 92.0 이상 162
161 38.7 이하 38.8~42.6 42.7~83.0 83.1~90.8 90.9 이상 161
160 38.2 이하 38.3~42.1 42.2~82.0 82.1~89.7 89.8 이상 160
159 37.7 이하 37.8~41.5 41.6~81.0 81.1~88.6 88.7 이상 159
158 37.3 이하 37.4~41.0 41.1~80.0 80.1~87.4 87.5 이상 158
이 아래부턴 상비역 복무 불가 신장
신장(cm) 체중(kg) 면역체위 체대역체위 면역체위 체중(kg) 신장(cm)
BMI 15.0 미만 BMI 15.0 이상 35.0 이하 BMI 35.0 초과
157 36.8 이하 36.9~86.3 86.4 이상 157
156 36.3 이하 36.4~85.2 85.3 이상 156
155 35.9 이하 36.0~84.2 84.3 이상 155
이 아래부터는 무조건 면역체위인 신장
체중의 kg 단위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신장의 cm 단위는 정수만 계산하며, 그 아래 단위는 버린다. 예를 들어 50.21kg 또는 50.28kg은 50.2kg으로 계산하고, 160.9cm는 160cm로 계산한다.

위 기준표는 2024년(2005년생)부터 적용되는 병역판정기준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신장 196.0cm 이상이거나 155.0cm 미만인 경우에는 징집이 면제되고, 155.0cm 이상 158.0cm 미만인 경우 체중에 따라서 체대역 혹은 면제를 부여받는다. 한국에서는 키가 196.0~203.9cm면 현역 대상이며, 146~158.9cm이거나 204.0cm 이상인 경우에는 보충역 판정인 사회복무요원 대상과 대조적이다. 한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에 해당하는 키인 사람이 대만에서는 징집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인 것이다.
신장에 따른 복무대상 기준 비교(판정기준은 두국가 모두 2005년생 기준)
국가 대한민국 중화민국
키(cm)
204.0 ~ 체중과 무관하게 4급 보충역 면역체위(징집면제)
196.0~203.9 체중에 따라 1~3급 현역 또는 4급 보충역
159.0~195.9 체중에 따라 상비역체위(현역) 또는 체대역체위(체대역) 또는 면역체위(징집면제)
158.0~158.9 체중과 무관하게 4급 보충역
155.0~157.9 체중에 따라 체대역체위(체대역) 또는 면역체위(징집면제)
146~154.9 면역체위(징집면제)
140.1~145.9 체중과 무관하게 5급 전시근로역(평시 징집면제)
~ 140 체중과 무관하게 6급 병역면제(병역 완전면제)

3.4. 관절의 상태

4. 관련 문서



[1] 한국에서의 상급종합병원이라 보면 된다.[2] 즉,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장체중 재검 기회를 부여받을수 있다는 소리.[3] 즉, 신장체중 사유 재시험 기회는 1회만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