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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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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재 조건2. 음악
2.1. 일러 두기2.2. 오해2.3. 표절 시비의 원인
2.3.1. 번안곡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2.3.2. 80~90년대의 흑역사들2.3.3. 지엽적인 부분에만 집착2.3.4. 표절 기준 자체의 애매성2.3.5. 음악의 추상성과 감상자의 주관성2.3.6. 음악 이론과 음악 역사에 대한 무지 2.3.7. 정치 논란2.3.8. 저작권 갑질2.3.9. 기타
2.4. 한국의 사례2.5. 한국 외 국가의 사례
3. 서적4. 드라마5. 만화
5.1. 웹툰
6. 미술7. 애니메이션8. 영화9. 게임
9.1. 게임성의 표절?
10. 예능11. 식품12. 기타

1. 등재 조건

토론 합의에 의해 이 문서에서 사례를 등재하려면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사례는 삭제하거나, 표절 논란이 존재한다는 것을 토론을 통해 입증 바랍니다.

2. 음악

2.1. 일러 두기

음악의 표절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임과 동시에 함부로 결정내리기가 애매한 문제이므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이상 아래 내용은 적당히 걸러가며 읽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읽기 바란다. 특히 아래 목록 중 일부는 음모론적 성격이 강한 채널에서 발췌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2.2. 오해

인터넷 대중화 이전에는 모르고 넘어갔던 표절곡이 인터넷 대중화 이후 비로소 발견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PC 통신 시절만 하더라도 대중음악 동호회 회원들이 표절 감시단 역할을 했고 이들이 적발한 표절곡이 수두룩하다. 후술할 룰라의 <천상유애> 표절 판정도 이들의 공적. 인터넷에 없던 시절이라도 비공식적인 통로로 유통되는 음반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발품을 팔아 얻은 정보로 표절을 고발하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당시 동호회 회원들 중에는 훗날 대중음악 평론가로 활동하거나 유명 음악가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 비록 규모는 지금에 비해 작을지라도 능력자의 비중은 높았던 것이다.

따라서 90년대 당시에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다고 21세기 이후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는 곡들은 당시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슈가 될 만한 이 안 되는 곡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저 리스트에 있는 곡중 발표 당시에 문제시되지 않았던 곡 중에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클래식 작품의 멜로디를 모티브로 삼은 곡도 있었으며 H.O.T.의 <빛>이나 <행복>이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당시에는 해당 그룹의 안티조차도 문제 삼지 않았다.

2.3. 표절 시비의 원인

2.3.1. 번안곡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

외국노래에 멜로디는 손을 대지 않고, 가사만 번역하거나 현지화를 하는 노래를 번안곡이라고 한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커버라고도 하는데, 표절 시비가 나오는 경우의 대부분은 외국곡이라서 그중에서도 번안 쪽이 더 정확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작곡가를 명시[1]해야 한다.

한국 노래를 보면 이런 식의 노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료가 넘어갔을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식 번역곡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표절은 아니다. 번안 문서에도 있지만 번안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국곡이겠거니 했던 곡도 있고, 딜라일라나 베사메무쵸 같이 이건 제목만 들어봐도 외국곡이네 하는 곡들도 있다.

이런 곡들은 8, 9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물론 저작권이 확립된 이후에는 명확하게 작곡자 밝히고, 저작권료 내고 곡을 사용한다. 왁스의 '오빠', 현영의 '누나의 꿈', 박효신의 '눈의 꽃' 같은 곡들은 이런 사례다. 이 때문에 8, 90% 수준으로 똑같네 싶으면 사실 번안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게 표절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다. 자작곡이라고 한 다음에 은근슬쩍 나중에 작곡자명을 다르게 등록하거나, 저작권 확립이 된 이후에도 외국곡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 명백하게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민요라고 하고 넘어가는 사례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악용 사례가 아니라면, 이 경우는 적어도 표절은 아니다라고 봐야 한다.

2.3.2. 80~90년대의 흑역사들

공연윤리위원회가 직접 표절을 심사하던 시기이자 억압 시대의 허점을 이용해서 각종 표절이 난무한 시대이기도 했다. 이 시대에는 일본 대중 음악이 금지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악용해서 대놓고 베끼는 표절이 판을 쳤다.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룰라의 <천상유애>, 김정민의 <내게 다시>, 김민종의 <귀천도애>가 대표적 표절 사례. 이 경우는 아예 번안곡이라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다.

또한 공윤이 정한 표절 기준을 교묘히 피해 나간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몇 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는 어렵다. 기준을 피해 가는 경우를 가정해서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같은 화성을 사용한 경우까지 표절이 되는 황당한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의 허점을 피한 고의적인 표절과 무의식적인 모방을 가려 내기가 애매하다 보니, 분위기가 비슷해도 표절이라는 개드립이 판 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다.[2][3]

2.3.3. 지엽적인 부분에만 집착

원래 대중음악은 곡의 길이가 짧은 편이지만, 21세기 이후에는 2분 안팎의 길이가 표준으로 여겨질 정도로 음악의 길이가 매우 짧아지는 경향이 심해졌다. 80~90년대만 하더라도 4~5분 정도였던 곡이 흔했던 것을 생각하면 거의 절반 정도로 길이가 줄어든 것이다. 또한 후크송이 유행하면서 곡의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특정 부분의 음 몇 개나 전자음 같은 효과음이 곡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게 되었다.

과거 표절 의혹곡의 경우 마디 하나의 음이 거의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 표절 의혹곡들을 보면 멜로디 전체의 전개 방식이 다르고 편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이 일어난다. 이 경우 분위기 표절이라는 마법의 말이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회전문 논쟁이 일어난다. 또한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비슷한 부분만 잘라다 편집한 악마의 편집도 유행했다. PC 통신 시절에는 야간/할인시간정액제에 가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음악 파일을 못 올리므로[4] 왜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를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길게 설명해야 했고, 이런 글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회원의 덕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어 붙인 파일만 올려도 전문가 행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표절 몰이가 더욱 쉬워졌다.

그리고 이는 스노비즘과도 맞물리기 쉬운데, 정작 본고장인 해외에서는 영향을 받은 작품 정도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을 자기만 아는 진실인 것처럼 표절이라 몰고 가는 경우도 있다.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과거에는 해외 작품이 정말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부류들이 있었고, 그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표절 감시가 있었지만, 그 정도 능력자가 아닌 사람들이 해외 문화에 박식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일반 대중과 자신을 구별짓기 위해 지엽적 부분만을 침소봉대하여 표절 프레임을 짜는 것이다.

2.3.4. 표절 기준 자체의 애매성

앞서도 언급했지만, 표절은 공식적인 가이드 라인을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이드 라인을 교묘하게 피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가이드 라인이 너무 엄격하면 장르 특성상 유사한 경우가 구분하기 어려워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절 기준의 애매성에 대해서는 대중음악 평론가 하박국이 기사로 정리한 바 있다.#

로빈 시크의 노래 Blurred Lines의 경우 일반적인 사례와는 달리 멜로디 일치 여부가 아닌, 분위기, 그루브를 기준으로 법원에서 표절 판정이 나왔는데, 한스 짐머를 비롯한 200여 명의 음악인들이 과거 곡에서 영감을 받으면 다 표절이냐며 일제히 반발할 정도로 논란이 많았다.

게다가 이 경우는 정작 원작자인 마빈 게이가 고인이라, 원작자의 의견을 듣는 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족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이처럼 원작자가 고인인 경우 객관적인 기준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유족이라 해서 고인의 뜻을 완벽히 대변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2.3.5. 음악의 추상성과 감상자의 주관성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의 경우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장르이므로 말로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스토리 전개 방식을 비교하면서 어째서 표절이고, 어째서 표절이 아닌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은 기본적으로 비언어적인 장르이다. 그나마 미술의 경우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으니 별다른 설명 없이도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음악은 형체가 없으므로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물론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블락비의 곡 <빛이 되어줘>를 신인 가수가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코는 음악 용어를 써서 표절이 아니다라고 오해를 풀어 주었다.#

쉽게 말하자면, 지코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같은 화음 썼다고 다 표절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화음 종류를 떠올리면 된다. 피아노 연습곡에 나오는 반주라든가 가요를 피아노 연주용으로 편곡한 악보를 보면 반주가 다 거기서 거기인데, 같은 화음을 써서 그런 것이다.#

이처럼, 정작 당사자는 표절이라 느끼지 않는 것을 남들이 표절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본래 예술 장르가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성의 기준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런 논란을 해결하려면 객관적인 팩트가 필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전문 용어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코가 언급한 아르페지오라는 용어는 음악을 배워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수의 음악 평론은 전문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인상 비평에 그치고 만다.

부활김태원남자의 자격에 출연할 때, 남격밴드를 위해서 곡을 하나 작곡했었다. 그런데 이 곡을 들은 다른 출연 멤버가 '어디에서 많이 들어 봤다'고 태클을 걸었는데, 김태원은 코드에 주인이 어디있어?!라고 답했다. 코드가 유사하면 당연히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게 당연한 건데, 음악에서 사용하는 코드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무 곡이나 가져 오면, 이와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는 다른 곡을 얼마든지 찾아 주겠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그리고 분위기가 유사한 곡들을 묶어서 '장르'라고 부른다고 언급을 했다.

근본적으로 창작자로부터 표절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음악적으로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발성법을 배우지 않고 성악이 불가능하고 화성코드를 모르고 작곡을 할수 없으며 클래식 악기를 쓰지 않고 클래식연주를 할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음악에는 유사성과 반복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악을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의 음악이 정말 모든 이들의 귀와 지갑을 열수 있었다면 좋겠으나, 안타깝게도 자원이 한정된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은 존재할수 없다. 올바른 의미의 창작은 그에 따른 고통이 항상 동시에 따라오는 반면에 그걸 거쳐도 온전한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능력적 인정과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는 것도 장담할수 없다. 그럼에도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를 애써 창출해냈건만 그것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듯 외면 당한다면? 더이상 새로운 음악적인 재료나 레시피를 찾기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2.3.6. 음악 이론과 음악 역사에 대한 무지

변호사 유튜버 LegalEagle과 음악 유튜버 아담 닐리의 표절 의혹 비판

우리가 듣는 현대의 음악은 서양 음악 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12음계 내에서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다. 위에 영상에서 케이티 페리와 플레임의 표절 법정 공방과 표절 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음악은 원래 존재하는 것으로 부터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표절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표절 행위 인정은 존재하는 작품을 참고한 작곡가의 양심에 달려있지만 다르게 보면 해당 장르 내에서 사용되는 트로프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장르가 같다는 이유로 표절 성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일단 음악은 음조 때문에 정해진 영역 내에서 기법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중성을 멀리한 아방가르드 쪽으로 가게 되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 일종의 탬플릿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탬플릿 때문에 몇 마디만 끊어서 비교하면 비슷하게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저작권 소송 사례들을 살펴 보면 케이티 페리의 경우처럼 원고가 패소하는 사례들도 많다. 당장 빌보드에서 법적 공방 기사만 검색해 봐도 케이티 페리 같은 사례가 숱하게 나온다. 물론 Blurred Lines 소송처럼 분위기가 마빈 게이의 곡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있었으나, 이는 당시에도 논란이 많아서 이후 소송에서는 이런 판례가 나오지 않는다. 보통 마빈 게이 관련 소송은 그대로 베낀 곡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던 코드 진행이나 리듬을 활용한 경우인데, 이걸 표절로 보면, 창작 자체가 제약받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음악 쪽에 무지한 사람들은 사운드도 비슷하다는 주장도 하는데 이는 DAW에 대한 무지로 인한 주장으로 보통 음악을 쓰거나 연주할 때 DAW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DAW를 썼다면 똑같은 사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5] 다른 DAW를 사용했어도 동일한 외부 플러그인이 사용되면 똑같은 사운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를 잘못 포장하면 동일한 DAW를 썼다는 이유로 표절이 성립되는 괴상한 논리가 튀어나오게 된다.

위에 영상의 아담 닐리도 주장하는 것이지만 음악은 원래 예전 작품을 참고하면서 발달했고 음악사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아담 닐리는 다른 영상에서 현재 성행하는 표절 의혹의 단골 요소를 표절로 정의하면 12마디 블루스는 표절 천지가 되며 케이티 페리와 플레임의 법정 공방 중 플레임 측의 사운드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식한 발언은 특정한 악기만 써도 표절이 성립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LegalEagle은 음악은 사용되는 요소가 여러 방법으로 조합된 작품으로 문학에서 단어의 조합을 통해 작품을 만드는 것이랑 동일하다고 지적한다. 문학 두개를 놓고 둘다 "그가 하늘을 바라보았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표절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대신 그 문학의 전체적인 주제, 스토리, 필체 등의 유사점을 비교한다. 즉 몇 마디만 비교하며 음악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소설의 문장 하나가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
음악 유튜버 아담 닐리의 Levitating 표절 의혹 비판

아담 닐리는 다른 영상에서 두아 리파Levitating 표절 논란을 다뤘는데 아담은 Levitating과 논란이 된 곡 Live Your Life를 완전히 음악 이론과 음악 역사적으로 뜯어보았다. 결과 둘다 70년대의 댄스 리듬인 찰스턴과 당시 유행하던 코드 진행을 사용하였고 가사의 단어 선택도 행복과 사랑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멜로디도 자주 사용되는 5도에서 1도로 내려가는 패턴이었다.

일단 대부분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들은 전혀 음악 이론과 음악 역사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으며 직감으로 표절임을 호소하고 있다. 단골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같은 멘트가 나오며 음악 이론과 역사에 무지한 대중에게 맥락을 무시하는 형식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한다. 주제가 음악이라 그렇지 이걸 다른 주제로 바꾸면 그저 음모론 주장을 하는 영상들과 별 차이가 없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표절 의혹은 음모론처럼 싸지르는 것은 쉽지만 이걸 반박하려면 음악의 요소를 완전히 뜯어낸 뒤 음악사의 다른 음악들과 비교해야 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동원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반박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논란에 휩싸인 작곡가는 표절한 작곡가로 낙인 찍히거나 선동된 무리에 의해 묻히는 불상사가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주거 환경이나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취미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솔로 가수들은 흥해도, 솔로 연주자들이 스타가 되는 경우는 없다. 국카스텐하현우는 가수로서 유명하지만, 그가 몸담고 있는 밴드 국카스텐은 하현우의 인지도에 한참 밀리는 것처럼.

이렇다 보니, 가수의 음색이 비슷하기만 해도, 표절이라 오해하기 쉽고, 어그로들이 같은 악기를 사용한 두 음악의 파일을 짜깁기해 이어 붙이기만 하면 표절이라고 선동하기가 쉬워졌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잘 알려진 클래식을 모티브로 창작한 곡을 표절이라고 오해한 경우도 있다. H.O.T.가 피해자인데, 이런 방식으로 창작한 곡은 이들의 안티조차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고 하면 이는 베토벤도 모르는 무식꾼임을 인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피해 경우가 바로 3집의 "빛." 당시 3집을 리뷰한 한 네티즌의 글을 보면 화질이 좋진 않지만 부클렛의 가사 부분을 자세히 보면 및에 "이 곡의 멜로디는 합창에서 인용하였다"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합창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멍청하게 합창의 "그 유명한 멜로디"를 자기가 썼다고 사기를 치겠는가? 당연히 이 경우 표절이 전혀 아니다.

H.O.T.의 팬들이었던 응답하라 1997 세대들의 경우, 어린 시절에 기본적으로 피아노 학원을 다녔던 사람들이 많았다. 단독주택이 아직 많이 남아있던 당시에는 집집마다 피아노 한 대를 장만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영창피아노, 삼익악기 같은 기업들이 그 덕분에 흥한 시대였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와 담 쌓은 학생이었다 하더라도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멜로디 정도는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주거문화가 층간소음을 의식해야 하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 피아노 학원이 쇠퇴했고 입시학원, 영어 학원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이러한 곡이 누구나 아는 곡은 아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클래식을 인용하는 것은 표절이 아니라는 기본 상식을 모르고 표절이라고 문제 삼는 사람도 나타났다.

피아노 학원의 쇠퇴는 단순히 클래식에 대한 무지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악기 전반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이어졌다. 외국의 경우, 꼭 클래식이 아니더라도 악기를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며, 창고가 기본으로 있는 주거 환경이라 개러지밴드도 활성화되었다. 아이패드에 개러지밴드 어플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정 악기만을 다루는 전문 잡지들도 꾸준히 발행된다.

2.3.7. 정치 논란

작곡가의 정치색으로 인해 반대 진영으로 논란을 제기하는 경우로, 안익태애국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링크 자세한 내용은 애국가 문서를 참조할 것.

해외의 정우 정치적 올바름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에드 시런의 경우 마빈 게이의 노래 'Let's Get It On'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이 곡의 공동 작곡가인 에드 타운젠드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는데, 이때 원고인 유족측을 대변한 변호사가 흑인 인권 변호사로 잘 알려진 벤 크럼프[6]였다. 링크

이는 미국 대중음악 태동기에 흑인 작곡가들이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송의 쟁점은 공통 화성과 리듬 사용이었다. 이 경우 애초에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표절이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사건 관련 해외 기사들을 찾아보면 유족 측은 시런이 유명 가수라는 이유로 시런에게 손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며 언더 도그마에 호소하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유족 측 변호사인 벤 크럼프는 두 노래를 이어붙이면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이유로 표절이라 주장했고, 이에 에드 시런매시업 기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같은 화성과 리듬을 사용한 다른 가수들의 노래 10여 곡도 증거로 제시했다.

결국, 법원에서는 에드 시런의 반박에 손을 들어 주었고, 이로써 표절 의혹에서 벗어났다.

2.3.8. 저작권 갑질

애초에 원작자도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저작권을 행사하면서 표절을 안 했는데도 표절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더 버브Bitter Sweet Symphony 관련 소송이 있다. 애초 원작자인 믹 재거키스 리처드가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긴 상황에서, 이들의 저작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당시 신인 밴드에게 횡포를 부린 사건이다.

훗날 저작권을 되찾은 믹 재거키스 리처드는 이 곡을 더 버브의 곡으로 인정하여 드디어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마빈 게이 유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표절 판정을 받은 Blurred Lines의 사례도 있다. 그런데 애초 진짜 저작권자인 마빈 게이는 고인인 데다가, 일반적인 인식과 어긋난 판결이라서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7]

2.3.9. 기타

한국 한정으로 표절 유튜브 렉카 채널도 한몫을 한다. 물론 해외의 경우도 비전문가 유튜버들이 매시업 영상을 걸며 억까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소송이 걸린 경우만 문제가 되며, 그 마저도 원고 측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의혹이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이 찍히지는 않는다.

물론 국내의 경우, 당사자가 몰라서 소송을 못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인터넷이 발달한 최근에는 통하지 않는 얘기다. 표절이라 확신하고 당사자에게 sns로 제보했으나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례도 종종 있다.

그럼에도 일단 제3자가 의혹을 제기하면 의혹 제기자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표절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경우라도, '물밑에서 합의했을 것이다'라며 뇌피셜을 주장하기도 하다.[8]

애초에 표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인데, 정작 피해자가 없는데도, 아무 상관없는 제3자들이 '저 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떠드는 격이다.[9]

2.4. 한국의 사례

가나다순으로 정렬.

2.5. 한국 외 국가의 사례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다. 아래는 한국 외 국가들(해외)의 표절 의혹곡.

3. 서적

(표절 작가-표절작 : 설명. ㄱㄴㄷ 순)

4. 드라마

5. 만화

표절/그림 문서 참고.

5.1. 웹툰

6. 미술

7. 애니메이션


8. 영화

9.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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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게임성의 표절?

사실 게임업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저라면 상술한 의혹들이 말 그대로 의혹이 생기고 유저들의 분노와 공론화는 이루어졌을 지언정 개발사, 퍼블리셔간에 진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는 해당 표절작의 흥망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2020년도 전후로 뜨거운 감자였던 원신과 펠월드 등의 작품들이 대표적인 예시로 이들 모두 엄청나게 흥행하여 개발사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조격 되는 게임의 유저들은 '어째서 개발사가 대응하지 않지?'나 '왜 표절 게임인데 다들 플레이하지?'와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된다.

10. 예능

11. 식품

식품 쪽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데 이는 식품 레시피의 경우 시즈닝만 조금 다르게 배합해도 법적으로 소송을 걸기도, 승소하기도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과자류에서 일본 과자를 표절한 과자가 많다. 그러나 흔히 일본에 한국과 비슷한 과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본 과자가 원조라는 식으로 몰아기도 하는데 그 일본 과자들조차 원조가 아닌 경우도 많으며, 일본 과자가 유럽이나 미국 과자를 표절한 사례들도 꽤나 많다. 또, 표절로 알려졌으나 정식으로 기술을 사와서 제휴를 맺고 판매하는 제품도 있다.

12. 기타



[1] 이게 원칙인데, 저작권이 명백하지 않던 시기를 포함하면, 최소한 외국곡 등으로 언급해서 자작곡이 아니라는 것은 표시해야 한다.[2] 공윤위가 공식적으로 이런 개드립을 시전한 바 있는 데,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를 표절곡으로 판정한 게 그 예다. 당시 밴 헤일런점프를 표절한 것으로 판정이 났었으나, 심지어 분위기마저도 그렇게 비슷하진 않다(...) 그리고 현재 음저협에는 저작자가 원래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에 판정 결과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음저협 홈페이지에서 001000012706로 검색해 보면 나온다.[3] 유튜브에도 여러 억지 표절의혹 영상이 많다. 분위기가 같거나 시작음, 코드의 진행방향 (음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등 여러 이유로 표절이라 주장한다.[4] 물론 올려도 당시에는 28.8k급 모뎀이 주로 사용되어서 느리다.[5] 미술로 치면 물감의 색이 같아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건데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면 똑같을 수 밖에 없다.[6] 국내 기사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듯이, 애초 음악 저작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아니라, 흑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다.[7] 사실 현행 저작권법 자체가 유족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비판이 있다. 현행 기준인 사후 저작권 70년도 기존 법에서 연장된 것인데, 최근에는 이걸 더 연장하는 법을 만들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마빈 게이 관련 표절 소송에 휘말린 뮤지션으로는 에드 시런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2010년대 이후에 마빈 게이 관련 소송이 불거지고 있다. 그리고 앞서 서술했다시피, 에드 시런이 걸린 다른 소송은 에드 시런의 승리로 끝났다. 이는 공통 화음과 리듬의 사용만으로는 표절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8] 물론, 해외 작곡가가 우리나라에 소송을 걸 경우, 국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해외 인디 음악일 경우엔 소송이 쉽지 않겠지만, 인터넷상에서 제기되는 의혹의 대부분은 대형 음반사가 권리를 보유한 곡들이 대부분이므로, 문제가 있다면 대형 음반사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소송 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얼마든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당장 팝 가수들의 설전 사례만 보더라도 소송만 안 걸었지, 업계 동료가 남의 곡을 베꼈다고 여기고 거침없이 비난한 사례들이 있는데, 물 건너 가수라면 어차피 얼굴 볼 일도 없으니 굳이 립서비스를 할 이유도 없다.[9] 당사자에게 제보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표절 시비를 제기하는 경우, 애초 정의구현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는 가수를 매장시키려는 의도겠지만, 이러한 주장에 쉽게 이끌리는 사람들은 저런 주장이 정의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기 일이 아닌데도 동조한다. 또한 이들은 사적인 제재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사정도 모르고 끼어드는 오지라퍼를 정의로운 개입자로 보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10] 디지털 싱글(2006. 05. 30) / 조PD 작사, 윤일상 작곡·편곡[11] 4집 Taller in More Ways (2005. 10. 10.)[12] 난 알아요의 데모 테이프에는 아예 서태지가 Girl You Know It's Ture의 영어 랩 부분을 부르는 구간이 나오기도 했다.[13] 사실 노래 구성 자체가 비슷하다기 보다는 특정 구절의 음정과 박자가 매우 유사해서 생긴 논란이다.[14] 국내에는 "주를 찬양하며"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유명한 곡이다. 8~90년대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부른 찬양이다.[15] 노래 영상[16] 다음 카페 뉴스 기사[17] 이탈로 디스코와 파생장르 유로비트(이쪽은 한국에서 표절당한 사례가 있긴하다..)로 유명한 마우로 파리나의 작품이다.[18] 이에 대해 레이 파커 주니어가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소송하기도 했다.출처[19] 일례로, 노엘의 대 선배인 로드 스튜어트는 데뷔 1년차 신인 록밴드의 싱글 Cigarettes & Alcohol을 극찬하며 커버 버전을 자신의 앨범에 수록했다.[20] 실제로 Light Shine 플레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저작권 표시가 뜨며 저작권 걸린 곡이 My Oh My로 나온다.[21] 스위치 소속 작곡가인 마츠자와 켄이 작곡했다. 역 멜로디계의 성공한 덕후로 유명하다.[22] 80년대 후반 베스트셀러인 남부군을 쓴 바로 그 사람 맞다.[23] 이병주는 특히 일본 제국 관련 수필을 대부분 시바 료타로의 글을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무척 많았다.[24] 단간론파 뿐만이 아니라 소년탐정 김전일 등의 일본만화도 참고하였다고 인정했다.[25] 특촬물 자체가 드라마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류[26] 실명은 전영빈[27]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진기주와 《오월의 청춘》 금새록이 매우 닮은꼴이라는 점은 우연?[28] 일단 '우정리'라는 지명[67], 수상한 마을 사람들 속 범인(각각 절도&사기범들/연쇄살인 진범) 찾기 컨셉, '범인을 찾으러 낯선 마을로 와서 진짜 직업을 숨기고 마을에서 함께 살기까지 하는 기자가 있음', '같은 시간대로 반복해서 타임슬립함', '진범을 놓쳤었음', '시간여행 능력자인 주인공이 운송기(각각 자동차/기차) 탑승 중 사고로 잘못 타임슬립 함[68]', '타임슬립 장치가 고장나서 과거에 갇힘', 사투리가 강한 전라도 지역 인물 등장[69], '연쇄살인'이 나옴, '시간여행을 통해 현재를 바꾸려 함' 등이 그렇다. 타임슬립, 추리물의 흔한 클리셰라기엔 특정 컨텐츠 시리즈와 동일한 요소가 너무 많다. 타임슬립한 시간대마저 각각 80년대/90년대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주인공의 모계 인물(각각 엄마/할머니)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이 남긴 소설/재산을 빌런이 가로챈다는 메인 스토리 구조까지. 표절의 결정타는 대사의 지나친 유사성에서 나타났다. [70] 예능 《우정리 노트》의 공중파 드라마 버전 리메이크라고 해도 납득이 될 정도.[29] KBS 예능 《요즘 것들이 수상해》. 유튜브 예능 《요즘 것들의 사생활》을 표절했다. 본 페이지 '예능' 탭[30] 여담이지만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10화에서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노래가 나오는데, 이 드라마 역시 표절 시비가 있었다. 본 페이지 동일 탭에 기재돼 있다.[31] 과거 집영사의 압력과 작가인 야부키 켄타로의 상황 및 대인배적인 행동으로 묻혀졌지만 확실히 군데군데 표절이 있다.[32] 로보트 태권 V의 최초 디자인이 마징가Z와 그레이트 마징가와 흡사하여 논란이 된 바도 있고, 작가는 해당 작품을 미디어화 하면서 웬 이순신 장군을 모셔와서 모티브로 삼았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전혀 닮지 않았고 오히려 겟타로보G에 나오는 메카 대검귀를 닮아서 실제로는 머리 부분도 메카 대검귀를 베낀것으로 추정된다.[33] 장르가 애니메이션이므로 이쪽에 수록.[34] FOX선라이즈의 공식 관련 언급이 있을 경우 수정 혹은 삭제.[35] 하필 케무리쿠사가 케모노 프렌즈 1기 이후 갑작스럽게 강판당한 케모노 프렌즈를 극적으로 일으켜 큰 인기를 끌게만든 타츠키 감독의 원작 작품이다.[36] 원본에서는 하마다 미쓰오와 요시나가 사유리이다.[37] 원작소설의 판권을 수입한 다음에, 영화를 복사했으므로 법적으로는 표절이 맞다.[38] 소설이라기보다는 에세이에 가까운 이야기로 일본에서는 4번에 걸쳐서 드라마화까지 된 꽤 유명한 실화이며, 실제 주인공인 호즈미 유카리는 한동안 배우로 활동하다 2003년 신부전증으로 사망했다.[39] 원래는 어린이용 창작동화가 원작이며, 주인공도 초등학생이다.(원작이 된 창작동화)[40] 결혼 이야기로 유명했던 감독. 이 영화와 2003년 《청풍명월》이 참패하면서 몰락했다.[41] 이 영화 때문에 도대체 리메이크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영화 콘티를 번역해서 그대로 영화를 찍은 수준이었기 때문.[42] 표절한 영화들이 워낙 많은데다 표절 수준마저도 뻔해서 표절한 영화들을 찾아내기가 손쉬울 정도다.[43] 현재는 수정되었지만 초기에 AK-47의 탄피가 탄피배출구의 반대쪽으로 튀어나가던 기현상이 있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CV-47의 탄피 튀는 방향을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44] 사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바로 아타리에 있었다. 아타리 쇼크 참조.[45] 제목에까지 아톰이 들어있지만 실상은 '도대체 왜 넣었니?' 수준이다. 기사참고.[46] 심지어 상성표도 표시해놓았다.[47] 앙상블 스타즈!앙상블 스타즈!!(앙상블 스타즈 2)[48] 빨간색, 노란색, 하늘색[49] 유저 공론화에 알아서 게임이 내려가거나 수정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원조가 일방적인 이득만을 챙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조측에서 직접 게임을 내리거나 수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나서는 순간 여론과 게임업계가 요동치게 된다.[50] 이는 개발사들이 전체적인 게임 양상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도 소스 코드를 배껴갔다는 말에는 적극 대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100% 확실한 물증이기 때문이다.[51] 대표적으로 HP나 MP 등 스테이터스를 표시해주는 상태창의 도입과 격투게임에서의 커맨드 입력, 턴제 전투 시스팀 등이 있다.[52]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먼 2020년도의 뜨거운 감자 원신과 야생의 숨결의 유사점으로 지적된 요소들이 결코 적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만약 이게 유저들이 바라는 대로 저작권으로 걸려 사라지게 된다면? 앞으로 그 요소는 오로지 닌텐도 게임에서만 볼 수 있는게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는 극소수 극성 닌빠 말고는 바라지 않는 일일 것이다. 게다가 닌텐도가 이런 식으로 나온 시점에서 다양한 근본 공룡 게임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53] 표절/공식 판정 문서를 참조, 유저들이 흔히 말하는 원신, 펠월드 등과는 격이 다른 심각한 표절율을 보여준다. 그마저도 시장상황이나 노이즈 마케팅 등 여러 사정상 아예 안 건드리는 경우도 많다.[54] 이러한 특허 장사로 악명 높은 회사가 바로 같은 회사 부서끼리도 기술 공유를 안한다는 소문이 도는 코나미다.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공룡기업임에도 저작권 소송을 남발하여 게임계, 특히 리듬게임계 발전을 저지한다는 뭇매를 맞았으나 그로인해 소송과정에서 다른 공룡들과 치고받다가 꼬리를 말거나 유저여론이 나빠지는 등 역풍을 제법 맞았다. 게다가 이런 공룡기업이 나섬에도 불구, 코나미의 유명한 소송은 대부분 패소로 끝나거나 약점을 찔려 서로 합의하는 무승부로 끝났다. 물론 소송에 걸린 영세 게임사가 소송비용과 각종 리스크를 부담못해서 크게 휘청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로인해 유저들의 비판을 받아도 일본에는 미국처럼 강도높은 독과점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던데다 이미 독과점이나 다름없는 파이를 어느정도 확보해두고 있어, 유저들이 떠나기 쉽지 않았기에 큰 타격이 없었다. 게임업계에서 저작권이 남용되면 어찌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반면교사라 할 수 있다.[55] 플레이 방식이나 여러 인게임 요소들, 예를 들면 야생의 숨결의 경우 카툰렌더링 풍 그래픽에 높은 수준의 물리엔진 활용과 예외처리, 풍부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오픈월드를 기억을 잃은 금발 미소년 용사가 탐험한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56] 그래픽 화풍, ost의 방향성, 스토리의 평가 등 (당연하지만 그림이나 음악을 그대로 복붙하면 빼박 법적문제가 터진다. 아디까지나 화풍이나 음악의 분위기 등을 말하는 것이다.)[A] 중국 후난 위성tv[B] 중국 심천 위성TV[59] 중국 동방위성TV[60] 중국 강소위성TV[61] 중국 후난TV[62] 독일 프로지벤[63] 나영석 PD가 준비됐어요 시절에 무인도 특집에서 영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애당초 캐릭터 예능이라는 콘셉트 자체도 무한도전이 만들어놓은 콘셉트였고 한국 예능의 시초였다. 1박 2일은 무인도 특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한도전이 만들어놓은 콘셉트 자체도 들고 와서 그대로 썼다. 애당초 1박2일 자체가 야생 로드만 붙이고 나온 프로그램이다.[64] MBC의 동명의 프로그램이랑 관계없다.[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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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드라마에서는 아무 의미 없으나, 《우정리노트》에서는 '호감도'라고 하는 '우정'이 핵심 장치. 연쇄살인을 다루는데 공중파 작품에서 실제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피하려고 함.[68] 정확히 이 내용은 《우정리 노트 1》의 후속작 《토깽뎐》에서 드러났다. 《우정리 노트 1》은 기차를 타고 주인공이 떠나는 것에서 끝나지만 알고보니 기차는 사고가 나서 조선시대에 떨어진다. 이전에는 죽을 때만 타임슬립하던 주인공이 이 《토깽뎐》때를 계기로 자유롭게 타임슬립이 가능해지면서 《우정리 노트 2》로 이어진다.[69] 《어쩌다 마주친 그대》 주인공의 아빠(결정적 인물)가 광주 출신, 《우정리노트》는 배경이 전라도.[70] "내 인생에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행복한 날은 없었던 거 같아요."(《어쩌다 마주친 그대》 6회 중) vs "이렇게 내 일생 중에 제일 좋았던 나날들이 없었던 거 같여."(《우정리 노트 1》10일차 4화 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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