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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02:58:50

내명부

상궁에서 넘어옴
1. 개요2. 품계와 명칭3. 부서 조직4. 궁중여관(宮中女官)
4.1. 상궁(尙宮)
4.1.1. 제조상궁(提調尙宮)4.1.2. 부제조상궁(副提調尙宮)4.1.3. 지밀상궁(至密尙宮)4.1.4. 감찰상궁(監察尙宮)4.1.5. 보모상궁(保姆尙宮)4.1.6. 시녀상궁(侍女尙宮)4.1.7. 일반상궁4.1.8. 승은상궁4.1.9. 입상궁4.1.10. 기타
4.2. 나인(內人)4.3. 견습나인
5. 비자(婢子)
5.1. 글월비자5.2. 방자(房子)5.3. 무수리5.4. 의녀
6. 입궁과 선발7. 근무 여건
7.1. 급료7.2. 휴가
8. 간통과 대식9. 출궁과 죽음10. 관련 문서

1. 개요

내명부()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궁중에서 봉직한 여관(女官)의 총칭이다. 한반도의 경우 고려/조선시대에 여성을 대상으로 품계(品階)에 따라 봉작(封爵)을 주었던 명부(命婦)는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로 구분된다. 내명부는 궁중의 여관들을 품계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외명부는 왕족이나 종친의 아내나 어머니, 문관과 무관의 아내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남편이나 자식의 품계에 따라 부여되었다.

중국의 여관 제도는 이곳을 참조

2. 품계와 명칭

2.1. 태조 6년 출처

태조 6년 정도전조준이 주청한 것은 다음과 같다.
<colcolor=#ffd400> 내명부
비(妃)
내관
(왕의 후궁)
? 비(妃)
? 궁주(宮主)
? 옹주(翁主)
정1품 <colbgcolor=#EAE5EA,#2d2e2f>현의(賢儀) 1인
종1품 1인
정2품 숙의(淑儀) 1인
종2품 1인
정3품 찬덕(贊德) 1인
종3품 2인
정4품 순성(順成) 1인
종4품 2인
궁관 정5품 상궁(尙宮) 1인
종5품 2인
정6품 상관(尙官) 1인
종6품 2인
정7품 가령(家令) 2인
종7품 2인
정8품 사급(司給) 2인
종8품 2인
정9품 사식(司飾) 2인
종9품 2인

정도전과 조준이 정한 품계는 18단계로 구분되었으며 ‘사무를 관장한다.’는 의미의 상(尙), 령(令), 사(司)가 붙은 점을 볼 때 5품 이하는 궁에서 구체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궁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당시에는 품계가 단순하여 정과 종으로 구분되었으나 상궁, 상관, 가령, 사급, 사식의 5가지 명칭만 있었다. 품계에 적힌 숫자는 어디까지나 규정이지, 실제로 궁궐에서 살던 궁인들의 숫자는 28명보다 훨씬 많았다.

2.2. 태종 5년 출처


태종 5년에 현의, 숙의, 찬덕, 순덕, 사의, 사침, 봉의, 봉선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즉 순성은 순덕(順德)으로 바뀌고, 궁녀들의 호칭은 사의(司儀), 사침(司寢), 봉의(奉衣), 봉선(奉膳)으로 업무에 어울리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와 별개로 빈의 명칭은 태조 시절부터 존재했으며 고려시대 명칭인 궁주, 옹주를 여전히 사용했다. 이는 고려시대 후궁의 내외명부 명칭구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궁주와 옹주 명칭은 후비, 왕녀 모두가 사용했다. 또 초기에는 고려 말 무너진 관제의 영향으로, 후비가 왕녀가 아닌 사람도 옹주를 사용했다.

2.3. 세종 10년 출처

<colcolor=#ffd400> 내명부
비(妃)
내관
(왕의 후궁)
정1품 <colbgcolor=#EAE5EA,#2d2e2f>빈(嬪), 귀인(貴人) 각 1인
정2품 소의(昭儀), 숙의(淑儀) 각 1인
정3품 소용(昭容), 숙용(淑容) 각 1인
정4품 소원(昭媛), 숙원(淑媛) 각 1인
궁관 정5품 상궁인(尙宮人), 상의(尙儀), 상식(尙食), 상침(尙寢), 상공(尙功), 궁정(宮正) 각 1인
정6품 사기(司記), 사빈(司賓), 사의(司衣), 사선(司膳), 사설(司設), 사제(司製) 각 1인
정7품 전언(典言),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전등(典燈), 전채(典彩), 전정(典正) 각 1인

세종실록에 따르면 처음으로 내명부를 내관과 궁관으로 구별했다. 후궁의 명칭은 이때 확정되었으며 명칭은 늘었지만 범위는 5 ~ 7품으로 줄어들었으며 품계로 지휘체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정5품 상궁인 아래에 정6품 사기와 정7품 전언을 두고 정5품 상복 아래에 정6품 사의와 정7품 전식을 두었다. 지휘체계가 7원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때도 일부만 품계를 받았다.

2.4. 성종 ~ 대한제국 이전

그러다 성종 대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면서 명칭이 고정되어 조선 말기까지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정5품 밑부터는 일상적으로 불리는 것은 아니었고 특별한 행사 때에만 불리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상궁부터 상기까지를 모두 상궁, 전빈부터 주변궁까지를 모두 나인이라고 불렀다. 경국대전에 기록된 품계는 다음과 같다.
<colcolor=#ffd400> 내명부
왕비(王妃)[1]
내관
(왕의 후궁)
정1품 <colbgcolor=#EAE5EA,#2d2e2f>(嬪)[2][3]
종1품 귀인(貴人)
정2품 소의(昭儀)
종2품 숙의(淑儀)[4]
정3품 소용(昭容)
종3품 숙용(淑容)
정4품 소원(昭媛)
종4품 숙원(淑媛)[5]
궁관 정5품 상궁(尙宮)[6], 상의(尙儀)
종5품 상복(尙服), 상식(尙食)
정6품 상침(尙寢), 상공(尙功)
종6품 상정(尙正), 상기(尙記)
정7품 전빈(典賓), 전의(典儀), 전선(典膳)
종7품 전설(典說), 전제(典製), 전언(典言)
정8품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종8품 전등(典燈), 전채(典彩), 전정(典正)
정9품 주궁(奏宮), 주상(奏商), 주각(奏角)
종9품 주변치(奏變徵), 주치(奏徵),
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
세자궁[7]
세자빈(世子嬪)[8]
내관
(세자의 후궁)
종2품 양제(良娣)
종3품 양원(良媛)[9]
종4품 승휘(承徽)
종5품 소훈(昭訓)
궁관 종6품 수규(守閨), 수칙(守則)[10]
종7품 장찬(掌饌), 장정(掌正)
종8품 장서(掌書), 장봉(掌縫)
종9품 장장(掌藏), 장식(掌食), 장의(掌醫)

경국대전의 서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이후 수비 박씨(사후 추존)와 순헌황귀비의 사례로 보아 갑오개혁이나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새로운 후궁 작호이자 후궁으로서 최고 지위로 빈의 위에 비(妃)가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의 정확한 품계는 알 수 없다. 그리고 후궁으로서 새로운 최고 지위로 황귀비(皇貴妃)가 신설된다.[11][12]

부례는 아내의 행동규범을 말하며, 왕의 부인이 갖춰야 할 행동규범에 대해 왕후에게 진언하는 것이 이들의 직무였다. 2품의 역할도 1품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었는데 비례를 찬도한다는 것은 왕비가 갖춰야 할 행동규범에 대해 진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반면 3품은 제사 및 손님맞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왕후와 관련된 사안에 한정된다. 국가적인 제사나 손님맞이는 예조의 사무였기 때문이다. 4품은 왕과 왕후의 잠자리인 연침을 마련하고 사시, 즉 실을 준비한다. 담당 사무가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진짜로 육체노동을 한 것은 아닌데, 후궁들은 최종감독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상식이 상복으로 진급하는 등 실제로는 일반적인 품계승진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경국대전에 나온 궁녀 명칭에 따른 역할은 장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조 시대 잔치를 열 때는 정말로 이에 맞춰서 했다는 걸 보아, 평시에는 소속부서를 따랐고, 주요행사 때는 품계를 따랐을 수도 있다.

내명부는 철저히 궁의 조직으로써 관리나 군대와 동일한 위계서열을 갖게 되는데, 오늘날 군대로 따지자면 중전이 국방부 장관에 대응되고, 후궁이 장교, 상궁이 부사관, 일반 궁녀가 에 완벽하게 대응된다. 때문에 제조상궁은 말 그대로 내명부의 주임원사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후궁들이 아무 사유 없이 곤장을 때리거나 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제조상궁이 후궁에게 기어오르다 적발되면 사약을 받을 수도 있다.

2.5. 대한제국 시기

<colcolor=#ffd400> 내명부
황후(皇后)
내관
(황제의 후궁)
? <colbgcolor=#F0F0FF,#2d2e2f>황귀비(皇貴妃)[13]
? 귀비(貴妃)[14]
? 비(妃)[15]
무품 (嬪)[16]
정1품 (嬪)[17][18]
종1품 귀인(貴人)
정2품 소의(昭儀)
종2품 숙의(淑儀)[19]
정3품 소용(昭容)
종3품 숙용(淑容)
정4품 소원(昭媛)
종4품 숙원(淑媛)[20]
궁관 정5품 상궁(尙宮)[21], 상의(尙儀)
종5품 상복(尙服), 상식(尙食)
정6품 상침(尙寢), 상공(尙功)
종6품 상정(尙正), 상기(尙記)
정7품 전빈(典賓), 전의(典儀), 전선(典膳)
종7품 전설(典說), 전제(典製), 전언(典言)
정8품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종8품 전등(典燈), 전채(典彩), 전정(典正)
정9품 주궁(奏宮), 주상(奏商), 주각(奏角)
종9품 주변치(奏變徵), 주치(奏徵),
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
태자궁[22]
태자비(太子妃)[23]
내관
(태자의 후궁)
종2품 양제(良娣)
종3품 양원(良媛)
종4품 승휘(承徽)
종5품 소훈(昭訓)
궁관 종6품 수규(守閨), 수칙(守則)
종7품 장찬(掌饌), 장정(掌正)
종8품 장서(掌書), 장봉(掌縫)
종9품 장장(掌藏), 장식(掌食), 장의(掌醫)

3. 부서 조직

과 왕실 사람들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기능을 하며 총 7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의 부서는 대전, 중전, 대비전, 동궁전에 모두 있으며, 빈 이하의 후궁전에도 규모는 작지만 비슷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부서에 따라 급이 나뉘어 있었다. 가장 높은 곳이 왕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지밀, 그 다음이 침방과 수방이다. 이곳의 견습나인은 새앙머리(생머리)를 할 수 있었으며, 생머리를 한다 하여 '생각시'라 불렸다. 출신도 좋았고, 3~5세가량의 어린 나이에 선발되어 훈련받은 이들이었다. 그 다음으로 생과방, 소주방이었고, 가장 낮은 곳이 세수간, 세답방이었다.

3.1. 임신출산

선조수정실록에 따르면, 본래 후궁은 자기 친정집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공빈 김씨와 귀인 정씨가 친정집에서 아이를 낳다 죽자 선조가 명을 내려 궐내에서 낳도록 바꿨다고 한다. 이후 궁궐에서 왕후와 무품 빈(화빈 윤씨, 수빈 박씨)은 산실청을, 일반 후궁은 호산청이 설치되게 되었다.

제1단계는 출산 예정일 추정으로, 거의 정확히 맞추기도 했지만 열흘간의 오차가 나기도 했다.[24] 제2단계는 산실청(産室廳)(왕후/무품 빈)이나 호산청(護産廳) 설치를 위한 택일이다. 왕실의 진료를 맡은 내의원에 관한 제반 규정을 수록한 내의원식례 설청 편에 따르면 출산 예정일이 정해지면 출산 관리를 할 호산청을 설치했다. 우선 관상감(觀象監)일관(日官)이 길일부터 잡았다. 상상임신이거나 유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호산청은 출산 예정일에서 보통 1달 전에 설치했다. 하지만 순헌황귀비 엄씨영친왕을 낳기 위한 산실청이 당일에 설치된 걸 보면, 사람마다 달랐던 모양이다.

제3단계는 호산청 구성으로, 길일이 정해지면 구성원을 선발했다. 의원, 의녀, 서기, 요리사 등이 뽑혔고, 후궁의 침실 주변에서 임시 근무를 했다. 후궁의 침실을 분만실로 사용했으며, 그 주변에 호산청을 설치해 출산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응하게 한 것이다. 서기는 출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기록했으며,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제4단계는 분만실 치장으로, 여러 물품을 비치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24개의 방위 표시와 부적을 방안에 비치하는 것이다. 24개의 방위를 적은 마름모꼴 형태의 종이 24장을 벽면과 만나는 지점의 천정 가장자리에 붙이는 것이 시작이다. 팔괘(八卦)의 건 손 간 곤, 십이지(十二支), 십간(十干)의 갑을병정경신임계다. 북쪽 벽면에 출산의 안전을 기원하는 산도라는 부적을 붙이고 출산을 촉진하는 최생부라는 부적을 붙이며 '땅의 신에게 땅을 빌린다'는 차지법이라는 부적을 붙였다. 최생부는 해산 뒤 바늘에 꿰어 태운 뒤에 그 재를 따뜻한 물에 타 산모에게 먹였다. 차지법은 분만실이 위치한 땅의 신에게 비는 것으로, 그 힘을 빌려 순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옛사람들은 각 달마다 길한 방향이 있다고 여겼기에, 출산예정일에 맞는 길방(吉方)을 기준으로 방을 치장했다. 각 달에 맞는 길방은 동의보감(東醫寶鑑)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음력 1월이나 9월은 산모의 머리가 병, 산모의 발은 임에 두게 했다. 실제로는 약간 비스듬하게 누운 경우가 많았다. 눕는 방향이 정해지면 산모의 머리와 발이 향하는 방위에 부적을 1장씩 더 붙이는데 머리 쪽에 붙이는 부적은 안산실길방이라 하고 발쪽은 장태의길방이라 했다. 그 다음 안산실길방 위에 가막쇠라는 쇠를 박는다. 누런 사슴가죽으로 만든 고삐를 묶었는데, 산모가 분만할 때 고삐를 잡고 힘을 주게 하기 위해서였다. 출산예정일이 바뀔 경우 위치를 재조정했다.

준비가 끝나면 산모의 이부자리를 준비했는데, 바닥에다 황초, 가마니, 짚자리, 양털 깔개, 기름 장판지, 백마 가죽을 깔았다. 기름 장판지는 산모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인 오로가 바닥에 흐르지 않기 위해서였다. 백마 가죽은 출산의 안전과 신속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백마가죽의 머리 쪽이 산모의 머리와 일치하도록 했다. 그 뒤 베개를 준비했는데, 생모시를 두둑이 깔고 그 위에 날다람쥐 가죽을 폈다. 이와 함께 분만실과 숙직소를 연결하는 장치를 설치했다. 방안에서 실을 잡아당기면 구리철사로 연결된 숙직소의 종이 울렸다.

제5단계는 물품 준비로, 분만 예정일이 속한 달이 되면 분만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했다. 불수산, 궁귀산, 자소음, 유백피탕, 우슬탕, 실소산, 활석말, 목맥말, 백편두말, 화예석단말, 복룡간말, 비마인, 비마경, 청밀, 진유, 달걀, 생강, 생총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불수산은 당일이나 전후에 달여 먹는 것으로 순산촉진의 기능을 했고, 우슬은 임질약, 강장제, 이뇨제, 해열제, 해독약으로 사용된다. 대부분 출산 후 하혈로 생기는 허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태반이 완전히 내려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제6단계는 해산으로, 분만 현장에 남자 관리들은 출입할 수 없었다. 의녀가 분만 과정을 총괄하고 의관들은 밖에서 상황을 보고받았다. 해산 후 의녀가 의관에게 보고하면, 그 내용을 의관이 문서로 왕에게 보고했다.

제7단계는 해산 후 3일째 되는 날 산모와 아기를 씻는데, 사전에 길시를 정하고 자두복숭아, 매화나무 뿌리를 달인 물에 호두나무 껍질을 함께 끓인 뒤 돼지쓸개즙을 섞어서 아기의 목욕물을 마련했다. 아이의 피부를 보호하고 종기나 두창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추운 달일 경우 세욕을 하다가 아기가 상할 수 있기에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이때 태반을 씻었는데, 이렇게 씻은 태반은 길지를 정해서 묻었다.

제8단계에는 호산청을 해산하는 의식인 권초제(捲草祭)였다. 산모와 아이에게 별 문제가 없으면 7일 후 권초제를 거행하고 호산청을 해산했다. 호산청에서 일했던 의원과 의녀들도 내의원으로 돌아갔다.

4. 궁중여관(宮中女官)

종9품에서 정5품까지 10단계. 궁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으며, 줄여서 궁관, 혹은 여관이라고도 한다.

4.1. 상궁(尙宮)

나인이 15년이 되면 상궁이 된다.[25] 이때부터 '항아님'으로 불리지 않고 상궁마마님으로 불린다. 품계는 6품 이상.

월봉이 많이 오르고, 거처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거처에는 각심이[26]와 침모(針母)가 1명씩 배치되고, 친척 중에서 적당한 여자를 골라 가정부로 부릴 수도 있다. 제조상궁과 같이 큰 상궁이 될 경우 여러 명의 각심이를 거느리며, 비서격인 나인도 부릴 수 있다. 물론 하인들의 보수는 나라에서 준다. 다만 개인적인 생활비는 자기 녹봉에서 부담한다.

상궁은 직위상궁과 일반상궁, 특별상궁으로 나누어진다. 직위상궁은 5품급으로 특별한 직위를 받고 있고, 일반상궁은 6품급으로 각 부서에 소속되어 나인을 단속한다. 특별상궁은 승은을 입어 상궁이 된 특별한 상궁들이다.

복식 면에서는 상궁도 나인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다만 나인의 끝동이 자주색인 데 비해, 상궁은 남색을 쓰게 되어 있었다. 나이 든 궁녀들은 사슴 가죽으로 안감을 대고 비단을 겉에 댄 청옥당혜(靑玉唐鞋)라는 고급 신발을 신었다.

4.1.1. 제조상궁(提調尙宮)

서열 1위. 큰방(대전, 大殿)상궁이라고도 한다. 여관(女官) 조직의 제조로서 승은상궁을 제외한 궁녀들을 모두 지휘하고 통솔한다. 대전의 어명을 받들고, 내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는 임무를 맡는다. 중전 또는 대비를 직접 모시는 위치이기 때문에 웬만한 관료보다도 파워가 세다.

드라마 대장금에서는 수랏간 최고상궁이 제조상궁에 오르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궁의 물품 출납을 관장하는 사실상 제조상궁 바로 아래인 부제조상궁과, 왕과 왕비, 대비와 후궁과 가장 가까이 일하는 지밀상궁을 제치고 수랏간의 최고상궁이 제조상궁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수랏간의 취급은 내명부에서도 거진 허드렛일을 하는 곳 취급이었다.

큰방상궁이라고도 했는데, 궁녀의 수장이므로 단 1명만이 임명되었다. 내명부의 수장이 왕후이기에 왕후가 제조상궁을 임명했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 내외를 포함한 명부(命婦)의 수장은 어디까지나 중궁전(中宮殿)이나 자전(慈殿)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중궁전의 최고상궁이 제조상궁이라 보는 것이 마땅하다.

제조상궁은 당연히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고, 궁녀들 중에서도 그 연조가 오래되고 위품이 있고 인격도 높아야 하며, 학식도 있고 수많은 궁녀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과 영도력이 있어야 되고 인물도 출중하여야만 했다.

순종실록(純宗實錄)에 따르면, 순정효황후가 테라우치 총독의 아내를 접견하기 위해 제조상궁을 파견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제조상궁이 왕후의 지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궁녀의 수장이고 왕실의 수장들을 상대하는 자리인 만큼 웬만한 재상보다 더더욱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구한말 궁녀의 증언에 따르면 재상들도 왕실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제조상궁에게 청탁했고 의남매를 맺기도 했다.

다만, 상술한 내용은 국력의 약화로 인해 예외 상황이 많이 일어났던 구한말의 기록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환관들조차 대신들에게 감히 고개도 못들었는데[27], 상궁들의 파워가 그렇게 센 경우는 드물었다.

당장 정조의 치세 때만 해도 제조상궁이나 왕실 내 주요 인사들의 지밀상궁이라고 해도 대신들과 알력다툼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이는 궁녀들의 관리를 중전이 직접 했던 탓이 크다. 당연히 권력자와의 커넥션이 불가능해서 상궁 신분으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상술한 기록들은 왕권이 워낙 비실비실해져서, 상소나 어전회의에서의 법안 발의 같은 정상적인 루트로 왕에게 직접 중요한 내용을 전하기가 어려워지자, 중전이나 왕의 지밀상궁을 통하는 것과 같은 비정규 루트로 보고를 하던 시기의 기록이다.

4.1.2. 부제조상궁(副提調尙宮)

서열 2위. 아리고(阿里庫) 상궁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아리고란 하고(下庫), 즉 내전 창고를 의미한다. 내전 창고에는 왕의 사유재산인 각종 보물과 귀중품이 보관되는데 아랫고 상궁은 이곳의 물품 출납을 책임진다.

4.1.3. 지밀상궁(至密尙宮)

대령(待令)상궁이라고도 한다. 비서처럼 항상 왕을 따라다니면서 어명을 기다리는 상궁이다. 지밀은 ‘지극히 은밀한 곳’이라는 뜻으로 상전의 처소를 가리키며 후궁의 처소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중심인 지밀은 대전과 중궁전의 처소인 내전이었다. 지밀에 속한 나인들은 상전을 보호하고 의식주를 시중뿐만 아니라 공사의 업무를 수행했다. 지밀은 여러 곳에 있었으며 왕의 처소인 대전보다도 대비의 처소인 자전의 서열이 더 높았고 왕의 할머니인 대왕대비의 처소인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의 지밀이 제일 높았다. 따라서 국왕은 자전이나 대왕대비전의 상궁에게 반말인 해라체가 아닌 하오체를 사용했다.

지밀은 종친과 접촉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입지전적인 사람이 다른 처소보다 많았다. 대표적인 이가 광해군의 측근으로 이이첨 등과 국정의 한 축을 맡았던 김개시. 지밀 소속의 인적 구성은 종종 바뀌었던 것으로 보이며 왕후나 왕세자, 후궁이 책봉될 경우에도 새로운 지밀 처소가 필요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 다른 처소의 나인들이 지밀로 승격되기도 했다. 한중록에서 “동궁을 차릴 때는 각처 나인들을 불러 모으는 게 당연한데도”라고 말한 바 있으며 사도세자의 지밀이 경종의 지밀나인이라는 점에 불만을 표했다.[28] 혜경궁 홍씨는 이들 때문에 사도세자가 나빠졌다고 여겼으며, 주인의 폐출 등등의 이유로 지밀나인이 본래 소속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10년에 1번씩 새로 충원하기도 했는데 평판이 좋은 여자가 선임되었던 것 같다.

지밀은 임금과 왕비, 대비의 처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임금을 만날 수 있다 보니 승은을 입을 기회도 그만큼 많았다. 대표적으로는 고종의 후궁순헌황귀비 엄씨가, 본래 명성황후의 지밀에 속한 궁녀였다.(아관파천때 고종과 함께 가마를 타고 러시아 공사관까지 갔고 공사관에서 영친왕을 임신.)

4.1.4. 감찰상궁(監察尙宮)

궁녀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맡는다. 주로 일반상궁과 견습나인을 감찰하며, 잘못을 저지르거나 법도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형벌을 가한다. 가볍게는 종아리형에서 크게는 유배형까지 내릴 수 있다.[29] 쉽게 말해 궁녀들의 감찰관.

4.1.5. 보모상궁(保姆尙宮)

왕자나 왕녀의 보모 노릇을 한다. 동궁에게는 2명, 다른 왕자녀에게는 1명씩 붙는다. 왕의 자녀들은 보모상궁을 '아지'라고 불렀다.

4.1.6. 시녀상궁(侍女尙宮)

지밀에 속하는 상궁으로, 서적이나 문서에 관하는 일을 맡고, 세자나 세자빈을 시위하는 일도 한다. 종실이나 외척의 집에 내리는 하사품을 전달하거나, 왕비나 왕대비의 친정에 특사로 가는 일도 있다. 어명을 받고 행차하는 봉명(奉命) 상궁도 대개 시녀상궁이 맡는다.

4.1.7. 일반상궁

이상의 특별한 보직을 맡지 못한 상궁들. 각 처소에 배치되어 나인을 통솔하고 보직 상궁의 임무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보직상궁은 대개 5품이지만, 일반상궁은 6품 벼슬의 상궁이다. '마마님'이라고 불린다.

4.1.8. 승은상궁

말 그대로 임금의 승은을 입은 궁녀이며, 아이를 낳으면 후궁의 작위를 받는다.

승은상궁은 상궁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후궁의 일종이다. 승은상궁은 갑자기 높은 서열로 올라가므로 입상궁과 같은 취급을 받아 고운 시선을 받지 못했는데, 과거에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상궁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승은상궁이 왕의 아이를 낳아 후궁 첩지를 받게 되면 가장 낮은 품계인 숙원도 종4품이므로 정5품인 상궁보다 명백히 윗사람이 되며, 공적으로도 왕이 더 높은 품계를 인정했고 사적으로도 왕의 자식을 낳은 몸이니 제조상궁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다.[30]

되는 방법은 왕의 눈에 띄는 것. 합방 후에는 인생역전의 삶을 살 것 같지만, 왕손을 생산하지 못하면 상당히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된다. 출산만 하면 후궁이 되긴 하는데[31] 딸만 계속 낳으면 후궁 최하위인 종4품 숙원에서 사실상 멈추게 되며, 아들을 낳아야만 정3품 소용이나 종2품 숙의라도 바라볼 수 있다.

왕에게 승은을 입게 되었다면, 그 궁녀는 우선 깨끗이 목욕을 하여 몸을 정갈히 하고 혹시나 옥체에 상처가 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32] 손톱 발톱을 말끔히 다듬는다. 드라마 대장금에서도 연생이가 승은을 입게 되어서 상궁들이 몸단장을 도와줄 때 손톱을 잘라주는 장면이 나온다.#[33] 그 다음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샅샅이 몸수색을 하여, 혹시나 궁녀가 왕을 해하기 위해 흉기를 숨겨두진 않았는지 철저히 검사하는데, 신체에 달린 모든 구멍을 전부 검사했다. 모든 검사와 준비가 끝나면 왕이 오기 전에 먼저 침소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옷을 미리 주면 침소에 들어가기 전에 옷 안에 무엇을 숨겨서 들여올 수도 있으니 속옷조차 주지 않고 달랑 수건 한 장 걸쳐준다. 이것도 왕의 욕정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의 안전을 위한 일이다. 마침내 왕과 거사를 치른 궁녀는 왕이 잠에서 깨기 전에 먼저 일어나 방 안에 미리 준비해 둔 궁녀복을 챙겨서 입고 빠져나와야 한다. 이때 겉치마를 뒤집어 입는데, 이것은 자신이 승은을 입었다는 의미이다.

승은상궁 본인이 끝내 후궁 첩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승은상궁이 낳은 딸옹주의 봉작을 받는다. '그럼 승은상궁이 낳은 아들은 어떻게 되나?' 할텐데, 조선 역사상 아들을 낳고도 후궁이 되지 못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자식과는 별개로 승은상궁 본인은 상당히 힘든 훗날을 감수해야 한다. 승은을 입었다고 해서 인생역전은 아니다.

물론 승은상궁으로 머문다 해도 특별대우를 받으니 나인 시절에 비해서는 훨씬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나인 때 하던 잡일에서 해방되고 따로 머물 거처와 시중을 들 나인을 배정받는데다 복색도 화려해진다. 하지만 어지간히 왕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니면 다른 궁녀들과 똑같이 손가락 빨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뿐이다. 그리고 중전으로, 대비로 대접받으며 평생 궁에서 지낼 수 있는 정실과 달리 측실인 후궁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어 왕의 생모가 되는 로또를 맞지 않는 한)자신에게 승은을 베풀어 준 왕이 죽으면 궁을 나와야 한다. 집안이 후궁 덕택에 폈거나, 자식이 장성해서 혼례를 올리면서 한 재산 받아나왔다면 기댈 곳이라도 있겠지만 승은상궁들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 일들이고, 그러면 평생 불교에 귀의해 선왕의 은덕을 기리거나, 아예 정업원에 출가해서 팔자에도 없는 비구니 노릇을 하는 수밖에 없다.

4.1.9. 입상궁

원칙적으로 상궁이 되려면 궁궐에서 30년[34]을 생활해야 한다. 하지만 권력을 등에 업고 햇수를 채우지 않고, 서열을 깨고 상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여관들은 이런 상궁들을 입상궁이라고 부르며 그다지 대우하지 않으려 한다.

물론 이 경우는 궁녀로 썩을 인원이 아니며, 어떻게든 후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의로 입궁시킨 후 기간도 안 채우고 상궁으로 승진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후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의로 입상궁이 되는 경우는 입상궁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

4.1.10. 기타

색장나인은 연락관으로 궁의 안과 밖을 연결했다. 편지 배달도 이들의 임무였으며, 연초에 궁궐 밖으로 나가 문안편지를 거두는 것도 이들의 임무였다. 비자(婢子)도 이 역할을 수행했지만, 의례적일 경우 이들이 나섰다. 삼간택을 할 규수를 선발할 때도 색장나인이 동원되었다.

본방(本房)나인 또는 본궁(本宮)나인은 본곁나인이라고도 하는데, ‘본집나인’이라는 또 다른 동의어를 통해서 출신을 알 수 있다. 왕후나 왕세자빈이 친정에서 데려온 여자였다. 일반 나인들과 달리 친정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왕후나 왕세자빈에게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실제 대우는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혜경궁 홍씨가 1744년 데려온 몸종 복례가 상궁이 된 것은 1790년으로 46년 만이었으며, 이조차 순조 탄생기념이고 홍씨가 이런 조치는 자신을 잘 섬겼기에 복을 받았다고 할 정도의 의외였다. "복례는 70살이 넘어서도 힘이 좋아 매우 왕성하게 일했다"고 썼기 때문에, 장수와 성실함이 큰 요인으로 보인다.

4.2. 나인(內人)

애기항아가 관례를 치르면 나인이 되었다.

견습나인에서 승격되었으며, 정식으로 여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월봉과 품계를 받았다. 나인의 품계는 종9품에서 정7품이었다. 항아(姮娥) 님이라고 부르며 서로를 '김 씨 형님'이나 '박 항아님' 등으로 불렀다. 선배 상궁들은 그들을 부를 때 '이가 봉림', '성가 순아' 등으로 불렀다. 여말선초 시대 목은 이색의 시문집인 《목은시고》에 따르면 '붉은 소매'라는 뜻이자 미인을 비유하는 '홍수'(紅袖)라고도 불렸다.

본래는 입궁 후 15년이 지난 후에 관례를 올렸는데, 처소마다 관례를 올리는 연령이 달라졌다. 가장 어린 나이에 입궁하는 지밀(至密)에는 3~4세에 들어온 애기나인도 있어서, 18~19세 정도에 관례를 치렀다. 늦은 경우에는 15세가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때는 30세 정도에 관례를 치렀다.

구한말 궁녀들은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4~10세였는데, 관례를 15~18세 정도에 치렀다는 일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조선 후기 이후부터는 10년 언저리에 관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유교적으로 아무리 관례는 늦어도 20세 이내에는 하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너무 늦어지는 건 곤란했다. 4세에 입궐한 순헌황귀비 엄씨가 30세에 이미 시위상궁이었던 것도, 10년 언저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15년 뒤 이미 상궁이 될 수 있었다.

민간에서 계례를 결혼식 직전에 행하는 것과 같이, 궁녀들의 관례는 결혼식과 유사했다. 궁녀가 된다는 것은 왕의 여자가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관례 의식은 결혼식처럼 꾸며졌으며, 나라에서는 겉옷을 내려주고, 본가에서는 옷이나 세간, 음식을 보내왔다. 본가에서도 나름대로 집에서 결혼식에 버금가는 잔치를 하고 조상에게 예를 올렸다. 본가에서 올린 잔치 음식은 처소의 가장 웃어른까지 전해졌는데, 만일 대비전에서 일하는 궁녀라면 음식이 대비에게까지 올라갔다. 이때 소속 집단에 따라 지밀, 침방, 수방은 떠구지를 얹은 성장수식(전통 결혼식 헤어스타일)을 했고, 이외에는 화관을 썼다.

관례를 결혼식으로 치렀던 만큼, 흔히 드라마에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실제 나인들은 여염집 마님처럼 비녀를 꽂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관례를 치른 나인에게는 따로 방이 주어졌는데, 반드시 2명의 나인이 함께 쓰도록 되어 있었고 이들은 상궁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이 동거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심부름하는 하녀도 1명씩 배치되었다.

나인은 남색 치마에 옥색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당의처럼 생겼지만 당의와는 달리 겨드랑이 쪽이 막혀 있는 초록색 곁막기(肩幕衣:견막의)를 입었다. 오후 4시 이후에 밤을 새는 당번으로 갈 때는 곁막기를 입지 않고, 분홍 치마에 노랑 저고리나 연두색 저고리를 입었다. 야간 근무시에 곁막기를 입지 않는 것은 잠도 자야 하기 때문이었다. 고종 시절에 황제와 황후가 노랑색을 입으면서 이것도 바뀌어 남색 치마와 옥색 저고리를 입게 되었다. 젊은 궁녀들은 소가죽으로 안감을 대고 홍색 천으로 겉을 댄 신발을 신었다.

조선시대는 의외로 여성 흡연율이 높았는데, 특히 궁녀들의 흡연율이 높았다고 한다.[35] 하지만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선배 상궁 앞에 돌아앉아서 선배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늘에 별이 보일 때까지 계속 담배를 피우는 힘든 시험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나인들은 선배 상궁들과도 맞담배질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15세기 명종 시대 궁중의 모습을 보면 노란 치마를 입은 여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노란 치마는 19세기까지 등장하는데, 궁녀의 옷으로 알려진 파란 치마보다 노란 치마가 더 흔히 보일 정도다. 18세기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 의궤》를 보면 기행나인, 보행나인, 시녀라고 적힌 이들이 있으며 상궁은 녹색 원삼을 입고 망사를 쓴 채 말을 타고 있는 여자로 추정된다. 보행나인은 기행나인보다 옷이 간소하고 족두리로 보이는 예모를 쓰고 있으며 얼굴은 가리지 않는 채 걸어간다. 상궁 뒤에는 향차비라는 예모도 쓰지 않은 맨머리의 여자가 따르고 있다. 비(婢)가 아니기에 비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때 소매가 넓은 예복을 한 사람들은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류성룡이 쓴 《징비록》에 따르면 임진왜란선조의 몽진을 수행한 궁인들은 '물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따라갔다'고 한다. 즉 궁녀는 대외활동을 할 때는 얼굴을 가렸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영조 시대 《의궤》를 보면 최소 18세기까지는 궁녀들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때 얼굴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의궤》에는 나인이라 불리지만 얼굴을 가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정조의 《일성록》에는 가례를 앞두고 참례하는 침선비들에게 들이는 비용을 줄이라는 말이 있다. 당시 남녀 내외가 엄격해 사족 부녀라면 외간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내명부 품계를 가진 궁녀들이 또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 어색하지는 않다. 궁중 침선비는 대략 관기(官妓)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보행나인이 내명부 품계가 없는 여자들이라면 나인이라는 명칭의 범위는 흔히들 알려진 것보다 더 넓었을 수도 있다.

4.3. 견습나인

견습나인은 정식 나인이 되기 이전의 교육생이다. 대한제국 상궁들의 증언에 따르면 궁녀는 4세에서 13세 사이에 궁궐에 들어왔다. 다만 4세에 입궁한 케이스는, 당시 궁내에 자식이 없는 대비가 많았던 특수상황상[36] 수양딸 노릇을 하기 위해 입궁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4세에 입궁한 나인은 헌종의 왕비 효정왕후의 적적함을 달래주기 위해 입궁되었으며, 어린 나이이기에 아침저녁으로 업혀서 출퇴근했다고 한다. 인조 때의 기록을 보면 가장 어린 나이가 9세였으며, 20세에 입궁한 경우도 있었다.[37][38]

15년 정도 교육을 받고 20세를 전후해서 관례를 치르며 정식 나인이 되었다. 견습나인은 상궁이 1명씩 맡아서 양육했다. 어린 나인이라고 해서 애기나인 등으로 불렸으며, 특히 지밀과 침방, 수방의 견습나인은 생머리를 해서 생각시라고 했다.[39] 견습나인 시절에는 생항아님, 애기항아님으로 불렸다. 또 견습나인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상궁들을 스승 항아님이라고 불렀다. 그 외의 일반 나인들은 항아님이라고 높여 불렀다.

상궁들로부터 궁중에서의 예절, 언어 등의 일상 생활을 배우고, 《훈민정음》을 배우며, 《소학》, 《열녀전》, 《규범》, 《내훈》 등 기본적인 서적을 익혔다. 또한 궁녀는 한 번 소속된 부서에서 계속 일해야 하므로, 상궁으로부터 자신이 속한 부서의 일을 도제식으로 배웠다.

견습나인은 상궁과 같은 방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상궁의 심부름꾼 역할과 말벗 역할도 했다. 상궁들은 견습나인의 재롱을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고 벌주기도 했다. 견습나인에게 스승은 어머니와 마찬가지였다.

행동 반경이 정해져 있어서 궁녀들의 거처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나가면 무거운 벌을 받았다.

본래 견습나인들은 상복으로 쓰이는 검은색과 하얀색, 꺼려지는 색이던 엷은 옥색을 제외하면 특별히 복장이 정해진 것이 없었다. 고종 시대에 비빈들이 자주나 다홍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게 되면서, 남색 혹은 연두색 저고리에 진분홍 치마나, 분홍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만 입도록 정해졌다.

나이가 어린 견습나인이라고 해도 무수리 같은 '비자'보다는 신분이 높았다.

연말 연초, 민간의 쥐불놀이에서 따온 놀이를 했다. 섣달 그믐날 밤에 젊은 내시 수십 명이 애기나인들의 입에 밀떡을 물리고 수건을 접어 입을 가린 다음, 캄캄한 대궐 뜰에 옆으로 세우고, 횃불을 든 내시들이 애기나인들의 입에 횃불을 들이대며 "쥐부리 글려, 쥐부리 지져!"라고 하면서 위협을 주는 것이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지엄한 왕실 가족이 있는 대궐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으로, 왕비가 모든 내명부 일원들을 이끌고 나와 구경시켜서 궐내의 기강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일을 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방굿례'(放氣禮)라고 하여, 애기나인의 본가에서 음식을 교자상에 떡 벌어지게 차려 들여와야 했다. 가난한 자들이 많았던 나인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친정에 짐을 지워야 하는 중압감이 크게 작용되는 벌이었을 것이다.

애기나인은 생각시와 각시가 따로 있었으며, 외형으로 구별이 가능했다. 생각시는 가장 지위가 높았던 지밀(4~6세), 침방, 수방(7~8세)에 속한 궁녀들로 양갈래 땋은머리를 한 뒤 틀어올린 상태에서 자주색 댕기를 했는데, 이 머리를 새앙머리, 즉 생머리라 불렀기 때문에 생각시라고 했다. 흔히들 사극에서 나인 헤어스타일로 나오는 머리가 이 헤어스타일로, 실제 나인은 '관례=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어염집 아줌마와 같이 비녀 꽂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이는 구한말 궁녀들의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생각시는 헤어스타일만 다를 뿐만 아니라 치마를 끌리게 입었으며, 가장 직급이 높은 지밀 소속일 경우, 댕기를 엉덩이에 닿을 정도로 길게 늘어뜨렸다. 조선시대 왕녀들도 새앙머리를 했지만, 댕기에 아주 화려한 장식과 수를 놓은 게 특징이었다. 반면에 10세 이후부터 들어오는 나머지 소속의 궁녀들은 각시라고 불렀으며 평범하게 땋아내린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다.

각심이, 비자, 무수리는 생각시에게 생항아님이라 부르고, 각시에게는 애기항아님이라고 불렀다. 지밀에 근무하는 생각시는 다른 처소의 상궁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고 한다. 대화에서도 해라가 아니라 ‘이러우. 저러우.’ 등으로 말했고 호칭도 아무개 각시 또는 아무개 씨라고 했다.

궁녀의 일생은 애기항아 때부터 시작되었다. 궁녀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4~5세의 경우 별다른 교육 없이 침소에서 시간을 보냈다. 침방이나 수방은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함께 받았으며, 직무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애기항아가 해당 처소에서 보조자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기술교육에서는 선임자가 신참에게 일을 가르치는 경우가 드물었고, 선임이 자기 일을 하면서 이것 저것 시키는 심부름이 곧 교육이었다. 애기항아의 기술교육도 그러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승마 같은 교육도 시킨 것으로 보인다.

11~12세가 되면 사실상의 근무를 시작했다. 본래는 정식 궁녀가 되어야만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때부터 일했던 것이다. 지밀 담당은 하루에 2교대로, 다른 처소에서는 격일제로 근무했다. 이를 번(番)살이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교대근무 정도 된다. 근무가 없을 때는 처소에서 대기했다.

애기항아는 정식 궁녀가 아니었기에 독립적인 주거 공간이 없었다. 나이 많은 궁녀와 함께 살면서 여동생이나 딸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런 풍경을 두고 동성애 소문이 돌기도 했다.

5. 비자(婢子)

궁녀들의 하녀. 심부름이나 각종 잡역을 맡았다. 관비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차출되었고, 일단 비자로 들어오면 특별한 명령을 받고 출궁하기 전까지는 궁 밖에 나갈 수 없었다. 또 이들도 궁녀들처럼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었다.

무수리와 같이 비자들은 검푸른 물을 들인 무명옷을 입었다. 다만 무수리와는 달리 출입패를 달고 다니지는 않았다. 다만 글월비자들은 외부로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패를 달고 다녔다.

5.1. 글월비자

궁녀들의 문안 편지를 배달하고 받아오는 궁궐 우체부 역할이었으며, 궁궐 안팎의 비정규직 연락을 담당했다. 색장나인은 연락 사무를 광범위하게 담당했지만 비자는 서신을 담당했고, 검은 옷을 입었다. 요즘 말로 하면 집배원인 셈이었다. 비자는 재간택(再揀擇)에서 왕세자빈이 내정되었을 때 소식을 알리는 일도 맡았다.

5.2. 방자(房子)

각심이, 방아이라고도 부른다. 비자의 일종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혀 다르다. 상궁의 살림집 가정부로, 상궁이 되면 궐내에 자신만의 처소를 가지게 되는데 자신이 직접 살림을 하지 않고, 방자에게 모든 일을 시켰다. 방자의 급료는 국가에서 부담했다. 남자 방자와 여자 방자로 구별되는데 《세종실록》에 따르면 방자는 궁중에서 잔일을 하는 자였고, 관례를 치른 궁녀의 보조를 맡았다. 방자는 각 관청의 비자를 택해서 시키기 때문에 공노비 출신이 많았다. 구한말에는 궁녀의 친척 중에서 추천을 받아 뽑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방자는 방아이나 각방서리(各房胥吏), 각심이로도 불렸다. 이들은 별다른 훈련이 필요없는 일을 했기에 주로 17~18세에 입궐했으며, 출신지 명칭으로 불렸다. 여염집 부녀들이 입는 평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쪽을 지었으며, 옥색ㆍ백색ㆍ황색 저고리와 다홍치마를 피해야 했다. 옥색과 백색은 국상 때 사용되며, 황색 저고리와 다홍치마는 왕비공주의 복색이기 때문이었다.

방자는 일반 비자와는 달리 관비 출신이 아니었으며, 궁녀들이 친족이나 본가의 이웃에서 데려오는 여자들이었다. 결혼 경력이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돌싱독신이어야 했다. 주로 믿을 만한 노비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방자 중에는 '반(半) 방자'와 '온방자'가 있었다. 반방자는 시간에 따라 궁을 출입하면서 일했고, 온방자는 아예 붙박이로 지내면서 먹고 자며 일을 했다. 당연히 온방자가 반방자보다 돈을 많이 받았다.

5.3. 무수리

수사(水賜)라고도 한다. 물 긷는 일이 주된 일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나, 반드시 물만 담당한 것은 아니고, 아궁이에 불 때기나 그 외의 잡다한 막일도 했다. 궁중에는 우물이 전각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물을 모두 길어 날라야 했고, 무수리들이 모두 이 일을 도맡아 했다. 무수리는 비자처럼 궁궐 안에서 생활하지 않았고, 신분패를 차고 다니면서 궁궐을 출입하며 출퇴근을 했다.

무수리 중에는 결혼하지 않은 어린 소녀도 있었지만, 비자나 궁녀와는 달리 결혼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 나이가 차면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었다. 태종 시대에는 아예 남편을 가지고 있는 무수리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경국대전》에서는 출궁된 무수리도 관리와 결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어린 시절에 궁궐에 들어와 비자와 다를 것이 없는 무수리도 있었던 모양이다. 신분은 천민일 수도 있고, 평민일 수도 있다. 상궁들은 특별한 기준 없이 힘 좋은 아낙들을 골라 무수리로 삼았다.

이들도 내부에서 큰 무수리나 큰 상전 무수리와 같은 서열 관계가 있었고, 궐내 수사간(水賜間)에 기거했다. 초기 무수리는 행동 반경이 넓어 꼭 수사간에만 기거할 필요가 없었는데 《태종실록》에 따르면 이 시절 무수리는 출퇴근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궁궐 사정이 외부에 알려지자 행동 반경을 궁궐 안으로 제한했다.

구한말 궁인의 증언에 따르면 궁녀는 양반 부녀자처럼 짧은 저고리를 입었지만 무수리는 머슴처럼 긴 저고리를 입었다. 머리는 방석처럼 둥글게 틀어올리고, 치마와 저고리는 연두색과 청색의 중간이었으며, 같은 색의 널찍한 허리띠를 치마 중간에 매었고, 신분증인 패를 달았다.

야사에 따르면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가 무수리 출신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천민이나 노비 출신 궁녀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본래 법적으로 궁녀는 노비를 차출해와야 하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은어로도 주로 계급이 낮아보이는 행동을 하는 여성에게도 많이 쓰인다. 자세한 건 문서 참고.

5.4. 의녀

엄밀히 따지자면 의녀는 궁녀와는 별개이다. 내명부 수장인 중전이 관여는 하지만 내의원은 도제조와 의관이 따로 있고 이들이 의녀의 교육과 관리도 담당했기 때문.

정조가 내린 《가체신금절목》의 내용에 따르면 '무수리-의녀-침선비-기녀'가 한 덩어리로 묶여 취급되고, 내의녀는 따로 언급하는데, 이를 보면 궁궐의 여의사인 의녀와 약방기생, 여경 쪽은 구별이 되었을 수도 있다. 또 의녀는 여관(女官) 아래에 있는 품계 없는 유사궁녀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된다면 여경의 역할은 결국 같은 것이 된다. 《계축일기》에서 인목왕후를 시위하던 궁인을 잡아갈 때 남자들이 들어가자 "이들도 상궁인데 최소한 의녀를 보내라"고 항의하는 내용이 있다. 고종 대 《승정원일기》를 보면 의녀라는 자들이 각 궁방의 승전색을 맡으며 가끔 포상도 받는데, <명성황후 가례 반차도>에는 <정순왕후 반차도>의 의녀와 비슷한 차림을 한 이들 옆에 '차비의녀' '차비침선비'라는 설명이 달려 있는 걸 보면, 내의녀가 아닌 의녀/침선비는 유사궁녀였다고 볼 수 있다.

6. 입궁과 선발

법적으로 궁녀는 각 관사의 여자 노비들을 선발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왕실에서는 양인, 중인 출신을 선호했으며, 심지어 양반의 딸도 궁녀로 차출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다. 이외 지밀, 수방, 침방 등 비교적 중책을 맡는 궁녀들은 중인 및 양인 출신이 많았고, 차출보다는 추천에 의해 궁에 들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은 노비 중에 선발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민간에서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궁녀로 입궁시키는 것을 기피했기 때문. 양인의 경우 집안이 가난해서 보수를 받기 위해, 혹은 "사주팔자가 세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입궁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궁녀가 자신의 친척 아이를 데려오거나 아는 사람의 딸을 수양딸 삼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흔한 사례는 아니었다. 결국 조정은 노비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쓰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순조 대에 공노비가 혁파되면서, 구한말 궁녀들의 증언처럼 추천 혹은 정식채용에 의해 입궁하는 일이 늘어난 걸로 보인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당대 서양의 왕실이나 자산가들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도 돈받고 일하는 메이드였으니까 비슷해진 셈이다.

정기 선발은 10년마다 1번 있었고, 구한말에는 지밀 외의 처소는 4년마다 1번 뽑았다. 늙은 궁인이 죽어서 공백이 생기면 임시로 뽑기도 했다.

궁녀 선발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선조 중에 강도나 역적 등 죄지은 자가 없어야 하고, 선조나 가까운 친척 중에 중병을 앓은 자가 없어야 했다. 다만 이는 중요 직책을 맡는 일부에 한정됐고, 대체로 노비를 뽑기 때문에 제한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단 노비제가 없어진 뒤에는 당연히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거쳐 채용을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궁녀의 선발은 각 궁의 권한이었다. 예를 들어 세자궁의 궁녀선발은 세자나 세자빈의 권한이었다. 웃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간섭하는 것은 월권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 외에 왕비나 세자빈, 후궁 등이 입궁할 때 친정에서 노비를 같이 입궁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나인을 '본방나인'이라고 한다. 주로 주인의 몸종이나 유모로 주인이 입궁하기 전부터 모시던 경우가 많았으며 당연히 자신이 처음부터 모신 주인에게 충성심이 강하다 보니, 해당 주인이 저주하는 굿이나 음모 같은 위험한 일을 꾸밀 때는 이러한 나인들이 주로 가담했다. 해당 주인으로서도 친정에서부터 알고 지낸 이들이 더 믿을 수 있었을 것이고.

7. 근무 여건

궁녀는 격일제로 근무하고 비번일 때는 자신의 처소에서 개인 생활을 영위한다. 다만 야간 당번을 서야 하는 지밀은 하루를 주야로 나눠서 2교대로 근무하는데 이를 번살이라고 한다.

견습 시절에는 야간 근무를 하지 않고 낮에만 나인들의 보조자로 근무하며, 관례를 올려서 정식나인이 된 뒤부터 번살이를 하게 된다. 번은 2명이 한 조가 되는데, 2명씩 4명이 낮밤으로 교체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낮 근무와 밤 근무를 서로 바꾼다. 근무교대 시간은 오후 3시, 또는 4시와 새벽이며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7.1. 급료

계절마다 토지와 곡식을 받는 관리들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매월 곡식이나 돈으로 받는 삭료, 봄가을에 받는 옷값인 의전, 매일 제공되는 식사인 선반이 지급되었다. 고려 시대나 조선 초기에는 녹봉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태종 시대에 여관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봉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한다. 월봉 이외에 명절, 혼인, 생신 등을 치를 때마다 궁녀들에게는 따로 쌀, 비단, 옷감 등이 내려졌다.

본래는 쌀이나 콩, 된장, 간장, 물고기, 소금 등으로 월봉을 받았는데, 속대전에 따르면 제조상궁은 쌀 25두 5승, 콩 5두, 북어 110마리, 부제조상궁은 쌀 19두 5승, 콩 5두, 북어 90마리, 상궁은 쌀 16두 5승~10두 5승, 콩 5두, 북어 80~60마리, 나인은 쌀 7두 5승, 콩 6두~1두 5승, 북어 50~13마리를 받았다.

기본적인 월급인 삭료는 기본급인 공상과 추가급인 방자로 나뉘는데 공상은 직급과 근무연수에 따라 모든 궁녀에게 3가지로 차등지급되어 온공상은 쌀 7두 5승, 콩 6두 5승, 북어 2태 10미이고[40] 반공상은 쌀 5두 5승, 콩 3두 3승, 북어 1태 5미였고, 반반공상은 쌀 4두, 콩 1두 5승, 북어 13미였다. 방자는 궁녀들의 하녀격인 무수리를 쓰는 비용으로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일부에게만 지급되어 온방자는 쌀 6두, 북어 1태였고 반방자는 절반인 쌀 3두, 북어 10마리였다고 한다.[41] 조정의 대신들이 툭하면 감봉당한 데에 비하면 이들은 안정적으로 녹봉을 받았다.[42]

경술국치 후에는 돈으로 월봉을 받았으며 이 기록은 다음과 같다. 고종과 순종을 모셨던 상궁들의 말에 따르면, 궁녀의 보수는 비자나 아기나인부터 제조상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관에게 지급되었다. 아기나인들은 월봉으로 백미 4말을 받았으며, 해마다 명주와 무명을 1필씩, 솜 10근을 받았다. 명주와 무명과 솜은 나인의 본가로 보내졌다.

1925년 당시의 월급 명세표에 의하면, 대체로 지밀의 궁녀들이 다른 궁녀들보다 많이 받았다. 지밀의 우두머리인 제조상궁은 196원, 지밀의 궁녀들 중 가장 적게 받는 궁녀는 50원이었다. 나머지 방의 궁녀들은 최하 40원에서 최고 80원 사이이다. 나머지 방에 일하는 상궁의 월봉은 최고 액수가 80원, 대부분의 나인은 40원에서 50원 대의 월봉을 받았다. 비자들은 일률적으로 18원을 받으며, 비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만 20원을 받았다. 1920년대의 쌀 가격으로 환산하면, 비자들은 쌀 1가마, 직급이 낮은 나인은 쌀 2가마, 일반 상궁은 쌀 3가마, 지밀의 상궁들은 쌀 6가마 이상을 받는 셈이다.

1925년 당시 1원의 가치는 지금의 1만원 정도이다.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의식주가 궁궐에서 해결된다는 것과 기타 보너스를 합치면 아주 적은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월봉을 모으고 사채 등으로 돈을 불려 땅부자가 된 상궁들도 있었다. 조선시대 문서기록 중에 상궁이 땅을 사고 오늘날로 치면 등기와 같은 문서등록을 관청에서 한 것이 남아있다. 상궁이 죽고 재산을 상속받은 조카들이 말아먹는 경우도 많았지만 때문에 이들의 생활이 사치스럽다고 신하들이 비판하는 일도 많았다. 기록에 따르면 강에 배를 띄워 뱃놀이를 즐길 정도였다고 한다.

7.2. 휴가

정기적으로 휴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일이 있거나 병이 들었을 때는[43] 휴가를 받았다. 부모의 상이 들었을 때도 휴가를 받았다. 휴가 일수는 연산군일기에 숙의 이상은 100일, 그 이하는 차차 줄어든다는 기록이 있다. 그 외에 생리휴가도 있었다.

8. 간통과 대식

왕의 승은을 입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처녀로 늙어 죽어야 했다.[44] 승은을 입게 될 경우 반드시 처녀여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그보다는 궁궐 내에서 왕족이 아닌 아이가 태어나 왕족과 바꿔치기 당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45] 그밖에 왕족의 비밀이나 궁궐 내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궁녀가 외간 남자를 통해 그것들을 유출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있었다.

남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었으며,[46] 간통을 했을 경우 그야말로 얄짤없이 남자와 궁녀 모두 즉시 참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임신한 여자 사형수는 아이를 낳고 젖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출산 100일 후 사형에 처했는데, 이 경우에는 출산하자마자 바로 참수였다는 점에서 보통의 간통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간이었을 경우 조선시대의 강간에 대한 엄격한 처벌까지 더해져, 남자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숙종 때는 궁녀들이 남자 왕족과 간통하여 자식을 낳은 사건이 벌어져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47]

궁녀들은 남자를 만나는 일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고 이 때문에 사실상 같은 궁녀들끼리만 교류하다보니 궁녀들 사이에서는 동성연애가 횡행했는데, 서로간에 눈이 맞는 일도 적지않게 있었다고 한다. 궁녀들 모두가 진짜 레즈비언이었다기보다는 남자는 왕 하나인데 여자들만 차고 넘치는 성적 불균형적 상황에서 일어난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대식(對食)', '교붕(交朋)', '밴대질'이라고 했는데, 세종 때는 세자인 문종의 세자빈인 순빈 봉씨가 궁녀와 정을 통한 사건이 들통나서 폐출되기도 했다. 세종은 이 사건을 일컬어 맷돌 부부라고 칭하며 아주 황당해했지만, 애당초 풍기문란에 가까운 사건이라 일반 간통에 비해서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남성과의 간통과 다르게 여성 간의 동성애 행위는 출산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왕가 혈통의 정통성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극이나 매체에서 왕족이나 권세가들이 궁녀를 희롱하거나 건드려도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오해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많은 왕족들이 궁녀를 건드렸다가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고 권세가라도 한 방에 훅 갔다. 궁녀는 일단 왕의 여자였기 때문에 왕을 제외한 남자들은 궁녀를 절대 건들지 못했다. 건들었다가는 왕을 기만한 죄로 곱게 죽지 못했다. 단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으니, 일단 판단 기준을 내리는 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곱게 봐주면 궁녀는 모를까 상대쪽은 넘어가기도 했다.[48] 특히 왕자의 경우엔 더더욱.[49]

9. 출궁과 죽음

본래 종신제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궁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큰 잘못이 없으면 고용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60살을 넘으면 야간근무는 없어지고 주간에만 한다. 너무 늙어서 주간근무도 할 수 없게 되면 본가로 출궁되며, 본가의 동생이나 오빠, 또는 조카가 궁 안에 들어와 궁녀를 데려간다. 또한 자신이 모시던 주인이 죽으면 상을 치르고 출궁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도 물론 결혼은 할 수 없었는데, 일을 잘하거나 평이 좋았던 이들은 때때로 궁내의 다른 왕족들이 다시 불러들여서 나인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출궁한 궁녀들의 사례의 몇 가지는 이러하다. 단종이 폐위되고 나서 상왕궁에 속해있던 나인들도 모두 출궁하게 되었는데, 그녀들 중 일부가 강원도 영월군까지 찾아가서 계속 단종을 모셨다. 단종이 사사당하자 그녀들은 모두 청령포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훗날 단종이 복위되면서 그녀들의 절개를 기리고 제사지내는 단이 만들어졌다. 비슷한 사례로 사도세자의 지밀이었던 한 어린 궁녀가 주인이 죽고 출궁한 후에도 수십년간 수절하며 매우 어렵게 생활했는데,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그 소문을 듣고 그녀에게 집을 하사하고 수칙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도록 했다. 그녀는 이모를 따라 입궁했는데, 입궁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도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궁궐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리고 임오화변 이후 사도세자궁의 궁녀들은 뿔뿔이 흩어져 행방을 알기 힘들었다. 때문에 원한다면 신분을 감추고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도 수절했던 것. 실제로 그녀의 존재가 정조에게 알려진 것은, "중년의 나이에도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여인이 있다"고 하여 소문이 궁궐에까지 퍼졌기 때문이다.

가뭄이 들거나 우환이 계속되면 "시집가지 못한 여자들의 원한이 재앙을 불러왔다"고 여겨서 궁녀들을 출궁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출궁된 궁녀들도 법적으로 수절해야 했으나, 출궁한 궁녀를 취해 으로 삼은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태종의 공신인 조영무가 병을 치료하러 잠시 출궁해있던 궁녀를 아무것도 몰랐다지만 첩으로 삼은 일이 있다. 태종은 조용히 넘어가주기로 했지만 조영무는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빌었다. 사실 이 경우는 궁에서 일하던 시절과 달리 일반인이 되었기에 무조건적인 순결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았던 점도 있다.

막상 출궁을 당하기는 했는데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도로 궁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태종 때 가뭄으로 방출된 궁녀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 매우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세종대왕이 다시 궁궐로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죄를 지은 궁녀들도 출궁시키며, 이때는 귀양을 보내고 관비로 만들어서 노역을 시켰다. 원래 노비였으니까 다시 노비로 돌아간 셈. 물론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린 경우는 사형당하는 일도 있었다. 인조민회빈 강씨의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녀의 상궁은 역모죄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단 노비가 아니었다면 그냥 법적 처벌만 하고 추방시켰다.

10. 관련 문서


[1] 살아있는 선대 왕비왕대비나 선선대 왕비인 대왕대비는 내명부의 최고 어른이긴 하지만, 엄연히 내명부와 외명부의 대표는 중궁전(교태전)의 중전이다. 실제로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내명부의 최고 권한을 행사하려면 명목상이라도 중궁전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물론 당연히 며느리뻘인 후궁을 훈계하거나 궁인들을 다루는 사사로운 일까지 중전의 동의를 일일이 얻지는 않는다. 효의 국가인 조선에서 왕대비(모후,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으므로, 사실상 내명부의 최고 권력은 대비들에게 있는 셈이다. 소성대비(인목왕후), 자의대비(장렬왕후)같이 왕의 생모가 아닌 대비는 스스로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지만 유명한 성렬대비(문정왕후), 헌렬대비(명성왕후) 같은 경우에는 수렴청정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내명부는 물론 정사에도 개입할 만큼 권력이 강했다. 왕비 시절부터 내명부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다시피 한 장렬왕후조차 명성왕후 사후에는 왕실의 최고 어른이자 유일한 웃어른의 자격으로 장희빈을 다시 들이는 것은 물론 이에 맞서서 인현왕후가 영빈 김씨를 들이는것도 허락했다. 국왕인 숙종조차도 장희빈과 영빈 김씨 둘 모두를 들이는 데에 있어서 장렬왕후의 의사와 동의를 무조건 존중하고 구해야 했고, 1686년 당시에 인현왕후가 영빈 김씨를 들이며 죽은 시어머니 명성왕후의 생전 유지와 꿈에서의 계시를 근거로 하여 장희빈에 대한 투기를 대놓고 드러낼 때조차도 당시까지 살아있었던 대왕대비 장렬왕후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당장 폐위시키지 못하고 장렬왕후 사망 1년차인 1689년에 국상 중인데도 기사환국과 함께 뒤끝을 부려 무자비하게 내쫓았다.[2] 숙종 이후 후궁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직위. 숙종 이전에는 경우에 따라 후궁이 왕비가 될 수 있었지만,(다만 왕비의 자리에 오른 후궁들은 희빈 장씨를 제외하고 모두 간택후궁) 희빈 장씨의 사사 이후 왕비가 되려면 중전으로 간택되거나 세자빈이었다가 남편이 즉위해야만 했다. 명성황후 사후 실질적으로 중궁의 역할을 수행한 순헌황귀비 엄씨 또한, 이 규칙 때문에 황후가 아닌 황귀비에 머물러야 했다.[3] 중전, 세자빈 등과 같이 품계를 초월한 무품 빈도 존재한다. 다만, 무품 빈의 정의가 명확해진 것은 정조 이후이고 정조 이전의 왕들에게도 무품 빈이 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조의 무품 빈은 원빈, 화빈, 수빈이며 이들은 모두 교명을 받고 중전 대신 후사를 잇기 위해 삼간택 절차를 거쳤다.[4] 일반적으로 간택후궁이 처음 받는 작위. 영빈 김씨, 정현왕후 등이며 본래 간택후궁은 숙의, 승은후궁은 숙원(종4품)으로 초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는 승은후궁은 단순히 야합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간택후궁은 사가(士家)의 혼인육례를 갖춰 정중히 맺어진 관계였던 탓에 차등을 줄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5] 일반적으로 승은상궁이 군이나 옹주를 낳았을 때 처음 받게 되는 후궁 작위. 희빈 장씨, 숙빈 최씨[6] 일반작인 궁관(궁녀)인 경우도 있으나, 궁녀가 왕의 승은을 입었을 때는 곧바로 상궁으로 올라가며, 이를 승은상궁이라 부른다. 또 일반 상궁과는 달리 승은상궁은 모든 잡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용 거처와 수발을 드는 나인이 배정된다. 왕의 아이를 낳는다면 정식으로 후궁 첩지를 받을 수 있다.[7]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거주하던 곳으로, 동궁(東宮)으로도 불렸다. 세자궁에서 왕세자를 직접 모시는 내관은 따로 두었는데, 이들은 다른 내관들과 마찬가지로 내명부 소속이나 동시에 세자궁 소속이었다.[8] 세자빈은 빈(嬪)이지만, 왕의 후궁인 정1품 빈과 달리 품계가 없다. 세자빈은 세자궁 소속이자 세자궁의 수장이며, 세자가 왕으로 즉위하면 중전이 된다.[9]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의 경우, 원래 문종의 세자 시절 후궁으로 승휘였다가, 경혜공주를 낳은 후 양원으로 책봉되었다.[10] 가장 낮은 계급의 세자의 후궁인 경우가 있다.(예: 수칙 박씨). 이렇게 된 것은, 왕의 후궁 중 가장 낮은 계급인 특별상궁이 정5품이므로, 세자궁의 후궁은 그보다 품계가 낮아야 하기 때문이다.[11] 중국에서는 명·청대에 귀비(貴妃)가 황귀비보다 아래에 있는 별개의 후궁 직위였는데, 대한제국에서는 법적으로도 귀비 직위가 없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규정되긴 했는데 그 지위를 받은 사람이 없었을 뿐인지는 알 수 없다.[12] 순헌황귀비가 대한제국 역사상 유일한 황귀비이다. 명성황후 사후 고종이 계후를 들이지 않으면서 공석으로 남은 황후의 지위를 대행했다.[13] 영친왕의 사친(私親) 순헌황귀비를 고종이 황귀비로 책봉하였다.[14] 순헌황귀비가 순비에서 황귀비로 승품될 때 귀비로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 귀비의 직책을 받은 사람은 없으나 귀비 직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5] 정조의 후궁 수빈 박씨를 대한제국 이후 고종이 비(妃)로 추증하였다.[16] 본래 간택후궁은 숙의, 승은후궁은 숙원(종4품)으로 초봉하는 것이 관례였던 탓에 이후 승봉된 현 작위와 상관없이 간택후궁을 숙의, 승은후궁을 숙원이라 일컫기도 했다. 그러나 제왕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영조가 승은궁녀인 이씨(영빈 이씨)를 멋대로 숙의로 초봉해버린 탓에 정조 때부터 간택후궁을 빈(무품)으로 초봉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칭호 인플레이션 현상.[17] 숙종 이후 후궁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직위. 숙종 이전에는 경우에 따라 후궁이 왕비가 될 수 있었지만,(다만 왕비의 자리에 오른 후궁들은 희빈 장씨를 제외하고 모두 간택후궁) 희빈 장씨의 사사 이후 왕비가 되려면 중전으로 간택되거나 세자빈이었다가 남편이 즉위해야만 했다. 명성황후 사후 실질적으로 중궁의 역할을 수행한 순헌황귀비 엄씨 또한, 이 규칙 때문에 황후가 아닌 황귀비에 머물러야 했다.[18] 중전, 세자빈 등과 같이 품계를 초월한 무품 빈도 존재한다. 다만, 무품 빈의 정의가 명확해진 것은 정조 이후이고 정조 이전의 왕들에게도 무품 빈이 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조의 무품 빈은 원빈, 화빈, 수빈이며 이들은 모두 교명을 받고 중전 대신 후사를 잇기 위해 삼간택 절차를 거쳤다.[19] 일반적으로 간택후궁이 처음 받는 작위. 영빈 김씨, 정현왕후 등이며 본래 간택후궁은 숙의, 승은후궁은 숙원(종4품)으로 초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는 승은후궁은 단순히 야합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간택후궁은 사가(士家)의 혼인육례를 갖춰 정중히 맺어진 관계였던 탓에 차등을 줄 수 밖에 없었던 탓이다.[20] 일반적으로 승은상궁이 군이나 옹주를 낳았을 때 처음 받게 되는 후궁 작위. 희빈 장씨, 숙빈 최씨[21] 일반작인 궁관(궁녀)인 경우도 있으나, 궁녀가 왕의 승은을 입었을 때는 곧바로 상궁으로 올라가며, 이를 승은상궁이라 부른다. 또 일반 상궁과는 달리 승은상궁은 모든 잡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용 거처와 수발을 드는 나인이 배정된다. 왕의 아이를 낳는다면 정식으로 후궁 첩지를 받을 수 있다.[22] 황태자와 황태자비가 거주하던 곳으로, 동궁(東宮)으로도 불렸다. 태자궁에서 황태자를 직접 모시는 내관은 따로 두었는데, 이들은 다른 내관들과 마찬가지로 내명부 소속이나 동시에 태자궁 소속이었다.[23] 태자비는 태자궁 소속이자 태자궁의 수장이며, 태자가 황제으로 즉위하면 황후가 된다.[24] 애초에 현대에도 예정일에 딱딱 맞춰 낳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25]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30대 초중반에 될 수 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법정 기간이고, 실은 이것보다 몇 년이 추가되어 40이 넘어서 상궁이 된 궁녀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상궁이 되기 위해 모시던 주인을 배신하기도 한다.[26] 거처에서 개인적으로 부리는 식모[27] 기록에 따르면, 왕족이 아니면 100칸이 넘는 집을 지을 수 없었는데, 상선쯤 되면 왕이 부럽지 않은 99칸에 달하는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상선들은 오늘날로 치면 각 부처의 차관인 참판들에게조차 감히 눈도 못 마주쳤을 만큼, 실세권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내시들의 교육을 전부 일반 관리가, 그것도 중앙 관직의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이 도맡아서 하던 것 때문이다.[28] 혜경궁 홍씨정조는, 사도세자가 생후 100일만에 생모 영빈 이씨와 떨어진 데다 이들 내관과 나인들 때문에 삐뚤어졌다고 여겼다. 그래서 정조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29] 사형에 처해야 할 중죄라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딱히 감찰상궁 뿐 아니라 사람을 처벌할 권한을 가진 모든 관리가 해당.[30] 드라마 대장금에 나오는 장금의 절친 이연생의 에피소드에서 이 부분을 고증한 장면이 있다. 연생이 왕과 하룻밤을 보낸 이후 중종이 거의 찾지 않던 승은상궁 시절에는 나인들에게 개무시를 당하던 찬밥 신세였다. 하지만 친구 장금이가 궁으로 돌아와 이런 사정을 알게 되어 장금에게 우호적인 고위직 내관에게 부탁한 덕분에 오랜만에 다시 왕과 하룻밤을 보낸 뒤 회임까지 한다. 그러자 평소 연생이를 무시했던 나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살려달라고 용서를 비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사실 연생이가 마음씨가 여리고 착해서 그냥 용서하고 넘어간거였지, 장금이처럼 강단있는 성격이었다면 죄다 왕실을 능멸했다는 이유로 죄다 처형감이었고 사약을 먹였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무슨 핑계를 만들어 처벌할 수는 있었겠지만, 단순히 궁녀시절 핍박받았다고 다른 궁녀에게 마음대로 사약을 내리거나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31] 다만 출산하고도 태어난 아이가 딸이라 승은상궁의 위치에만 남은 궁인들도 있다.[32] 왕의 몸 어느 부위든 간에 조그만한 긁힌 자국만 생겨도 즉각 궁에서 쫓겨나고, 심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중전한테도 예외가 없어서 성종의 중전이 이렇게 쫓겨났다는 야사가 있다.[33] 물론 후술하겠지만 연생이가 중종과 독대하는 상황에서 옷을 갖춰 입고 있으므로 고증에 100% 맞는 상황은 아니다. 왕과 같은 방에 있는 상황에서는 수건만 가지고 몸을 가리고 있든, 아니면 알몸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공중파 드라마에서 그런 걸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는 없으니..[34] 견습나인으로 15년, 정식나인으로 15년. 그것 때문에 10살이 되기도 전에 견습나인 생활을 시작하기도 한다.[35] 당시에는 여자는 물론이고 아이들도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웠다. 여성 흡연이 터부시되기 시작한 것은 서양 문화의 영향때문이었다.[36] 헌종의 왕비 효정왕후철종의 왕비 철인왕후는 소생이 없었으며, 헌종의 어머니 신정왕후 조씨도 헌종 외에 소생이 없었다.[37] 조선 말기에는 조정의 행정력이 쇠퇴하면서, 궁정 업무에서도 예외 상황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38] 비슷한 사례로, 대장금 등에 묘사된 수라간 상궁이 직접 수라상을 차린다는 것 또한, 일제강점기 이왕직 시절 원래 음식을 만들던 남자 숙수들이 궁을 떠나 요릿집에 고용되고, 궁녀들만 궁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생긴 일이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문헌자료 참조없이 궁녀들의 증언만 듣다 보니, 마치 조선 시대 내내 그랬다는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 또한 왕의 밥상이 12첩 반상인 것도 황제국 체제가 된 후의 일이었고, 왕국 체제일 때는 9첩 반상이었다고 한다.[39] 대장금에서는 수랏간의 나인들도 생각시들인 것으로 나오나 실제 역사와는 다르다. 수랏간은 거의 허드렛일을 취급하는 곳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급이 낮았고, 생각시들은 위에 나와 있듯이 지밀ㆍ침방ㆍ수방의 나인들만 생머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시가 아니라 그냥 '항아님'이나 '각시님'이라 불렸다.[40] 1태=20마리, 미는 생선을 셀 때 마리와 같은 뜻으로 쓰는 단위[41] 위의 내용과 함께 보자면 상궁은 모두 온공상이고 공상이 셋으로 나뉘는 것은 나인인 경우로 보인다. 상궁 쯤 되면 직급과 근무연수 모두 조건을 만족할테니. 방자는 쓸 수 있는 하녀의 수에 맞춰 주며, 직급에 따라 허용된 수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제조상궁은 온공상에 온방자 3명이나 혹은 반방자 6명 같은 식으로. 부제조상궁은 온공상에 온방자 2명이나 온방자 1명에 반방자 2명, 또는 반방자 4명 같은 식으로.[42] 그럴 수밖에 없다. 조정 대신들에게는 수증이라는(뇌물 아닌 뇌물이라 보면 된다.) 훌륭한 대체재가 있던 반면, 궁녀들에게는 그것조차 없었기 때문.[43] 아주 큰 병에 걸린 경우 사실상 출궁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44] 물론 연산군 때는 그딴 건 장식이었다. 장녹수 참조[45] 사실 궁녀는 노비 출신이 대부분이기에 입궁하기 전의 과거는 문제삼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앵혈을 써서 처녀성을 감별하는 절차가 있긴 했지만 그야말로 미신을 이용하여 어린 소녀들을 적당히 겁주는 장치로밖에 기능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왕족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지밀나인의 경우 적으면 4살 정도의 아주 어린 나이에 선발되었다.[46] 세종대왕 시절에 어린 궁녀가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내관에게 왕의 옥관자를 훔쳐 선물했다가, 두 사람 다 참수된 적도 있었다. 물론 이 경우는 친하게 지낸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왕의 물건을 훔친 죄도 작용했을 것이다.[47] 이른바 '홍수의 변'이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숙종의 외조부 김우명이 인평대군의 아들 복평군복창군이 궁녀와 관계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차자한 사건이다. 하지만 낳았다는 아이를 찾을 수 없고 당사자들이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에, 숙종이 당사자들을 귀양보내는 선에서 끝이 났다.[48] 용의 눈물에서 조영무가 감히 미쳤는지 태종의 궁녀를 건드렸다가, 태종이 대노하고 대신들 앞에서 면박을 준 적이 있다. 물론 태종이 워낙 조영무를 아꼈고, 여자 문제에 관해서는 쿨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는 엄연한 대죄였다. 참고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49] 임영대군이나 순화군처럼 궁녀를 건드린 왕족이 몇몇 있다. 단 순화군은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평소 행실이 싸이코패스 그 자체였던지라, 목이 잘리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처벌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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