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5-26 12:06:51

류성룡

류서애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유성룡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유희왕의 융합 몬스터에 대한 내용은 유성룡 메테오 블랙 드래곤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colcolor=#fff>
조선 영의정
중종 ~ 광해군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0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960420, #b82642 20%, #b82642 80%, #960420); min-height: calc(1.5em + 9.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제48대

류순
제49대

박원종
제50대

김수동
제51대

류순정
제52대

성희안
제53대

송질
제54대

류순
제55대

정광필
제56대

김전
제57대

남곤
제58대

정광필
제59대

장순손
제60대

한효원
제61대

김근사
제62대

윤은보
제63대

홍언필
제64대

윤인경
제64대

윤인경
제65대

홍언필
제66대

이기
제67대

심연원
제68대

상진
제69대

윤원형
제70대

이준경
제70대

이준경
제71대

권철
제72대

이탁
제73대

홍섬
제74대

권철
제75대

홍섬
제76대

권철
제77대

홍섬
제78대

박순
제79대

노수신
제80대

류전
제81대

이산해
제82대

류성룡
제83대

최흥원
제84대

류성룡
제85대

이원익
제86대

윤두수
제87대

이원익
제88대

이산해
제89대

이항복
제90대

이덕형
제91대

이항복
제92대

윤승훈
제93대

류영경
제94대

이원익
제95대

이덕형
제96대

이원익
제97대

이덕형
제98대

기자헌
제99대

정인홍
제100대

박승종
}}}}}}}}}
류성룡 관련 틀
[ 펼치기 · 접기 ]
<colbgcolor=#c00d45,#94153e><colcolor=#f0ad73> 조선 정승
중종 ~ 광해군
{{{#!wiki style="margin: 0 -10px -6px; min-height: calc(1.5em + 6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25%"
{{{#!folding [ 좌의정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제65대

김수동
제66대

박원종
제67대

류순정
제68대

성희안
제69대

송질
제70대

정광필
제71대

김응기
제72대

신용개
제73대

안당
제74대

남곤
제75대

이유청
제76대

정광필
제77대

심정
제78대

이행
제79대

장순손
제80대

한효원
제81대

김근사
제82대

김안로
제83대

윤은보
제84대

류부
제85대

홍언필
{{{#!wiki style="margin: -16px -11px"
제85대

홍언필
제86대

윤인경
제87대

류관
}}}
제88대

성세창
제89대

이기
제90대

홍언필
제91대

윤인경
제92대

황헌
제93대

심연원
제94대

상진
제95대

윤개
제96대

안현
제97대

이준경
제98대

심통원
제99대

이명
제100대

권철
제101대

홍섬
제102대

박순
제103대

이탁
제104대

박순
제105대

홍섬
제106대

노수신
제107대

김귀영
제108대

정유길
제109대

노수신
제110대

정유길
제111대

류전
제112대

이산해
제113대

정철
제114대

류성룡
제115대

최흥원
제116대

윤두수
제117대

유홍
제118대

김응남
제119대

윤두수
제120대

이원익
제121대

이덕형
제122대

이항복
제123대

정탁
제124대

이원익
제125대

이항복
제126대

이헌국
제127대

김명원
제128대

윤승훈
제129대

류영경
제130대

기자헌
제131대

심희수
제132대

허욱
제133대

기자헌
제134대

이항복
제135대

이덕형
제136대

이항복
제137대

정인홍
제138대

한효순
제139대

박승종
제140대

박홍구
<colbgcolor=#c00d45,#94153e> 역대 정승
(태조-연산군 · 중종-광해군 · 인조-경종 · 영조-정조 · 순조-고종)
역대 영의정
(태조-연산군 · 중종-광해군 · 인조-경종 · 영조-정조 · 순조-고종)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25%"
{{{#!folding [ 우의정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제78대

박원종
제79대

류순정
제80대

성희안
제81대

송질
제82대

정광필
제83대

김응기
제84대

신용개
제85대

안당
제86대

김전
제87대

이유청
제88대

권균
제89대

심정
제90대

이행
제91대

장순손
제92대

한효원
제93대

김근사
제94대

김안로
제95대

윤은보
제96대

류부
제97대

홍언필
제98대

김극성
제99대

윤인경
{{{#!wiki style="margin: -16px -11px"
제99대

윤인경
제100대

류관
제101대

성세창
}}}
제102대

이기
제103대

정순붕
제104대

황헌
제105대

심연원
제106대

상진
제107대

윤개
제108대

윤원형
제109대

안현
제110대

이준경
제111대

심통원
제112대

이명
제113대

권철
제114대

민기
제115대

홍섬
제116대

이탁
제117대

박순
제118대

노수신
제119대

강사상
제120대

정유길
제121대

김귀영
제122대

정지연
제123대

정유길
제124대

노수신
제125대

정유길
제126대

류전
제127대

이산해
제128대

정언신
제129대

정철
제130대

심수경
제131대

류성룡
제132대

이양원
제133대

윤두수
제134대

유홍
제135대

김응남
제136대

정탁
제137대

이원익
제138대

이덕형
제139대

이항복
제140대

이헌국
제141대

이항복
제142대

이헌국
제143대

김명원
제144대

윤승훈
제145대

류영경
제146대

기자헌
제147대

심희수
제148대

허욱
제149대

한응인
제150대

심희수
제151대

이항복
제152·153대

정인홍
제154대

정창연
제155대

정인홍
제156대

한효순
제157대

민몽룡
제158대

박승종
제159대

박홍구
제160대

조정
<colbgcolor=#c00d45,#94153e> 역대 정승
(태조-연산군 · 중종-광해군 · 인조-경종 · 영조-정조 · 순조-고종)
역대 영의정
(태조-연산군 · 중종-광해군 · 인조-경종 · 영조-정조 · 순조-고종)
}}}}}}}}}}}}

파일:조선 어기 문장.svg 조선 광국공신
{{{#!wiki style="margin: -5px -11px; padding: 5px 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1590년 8월 1일 선조에 의해 책록
수충공성익모수기광국공신 (1등)
유홍 윤근수 황정욱 }}}
{{{#!wiki style="margin: -32px -1px -11px"
수충공성익모광국공신 (2등)
윤두수 윤섬 윤형 이후백
한응인 홍성민 홍순언
수충공성광국공신 (3등)
기대승 김주 류성룡 윤탁연
이산해 이양원 정철 최황
황림 }}}}}}}}}

파일:조선 어기 문장.svg 조선 호성공신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1604년 6월 25일 선조에 의해 책록
충근정량갈성효절협력호성공신 (1등)
이항복 정곤수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 (2등)
구성 김응남 류근 류성룡
류영경1 박동량2 박숭원 신잡
심대 심우승 심충겸 안황
윤근수 윤두수 윤자신 이경검3
이경온 이광정 이괵 이기
이부 이산부 이원익 이유징
이충원 이호민 이후 정희번
최흥원 한연 홍진
충근정량호성공신 (3등)
강인 경종지 고희 기효복
김계한 김기문 김봉 김새신
김수원 김양보 김예정 김응수
김응창4 김준영 류조생 류희림
민희건 박몽주 박춘성 박충경
백응범 송강 신대용 신응서
안언봉 양순민 양자검 여정방
오연 오치운 이공기 이사공
이수곤 이연록 이유중 이응순
이춘국 이헌국 이희령 임발영
임우 전용 정대길 정탁
정한기 조귀수 최빈 최세준
최언순 최윤영 최응숙 허준
홍택
1 1608년 탄핵으로 인한 제명, 1623년 인조 때 복권
2 유릉 저주 사건이 무고임을 알고도 시인한 혐의로 인한 제명, 1635년 인조 때 복권
3 인목대비를 폐하라는 상소를 올렸던 혐의로 인한 제명
4 1624년 이괄의 난으로 인한 제명
}}}}}}}}}

동인
東人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사림파
선조
(1575 ~ 1591)
서경덕 조식 이황 허엽 신중엄
정언신 최영경 정개청 김우옹 김효원
정여립 허봉
온건파 강경파
김성일 류성룡 정인홍 이산해 이발
우성전 이원익 이이첨 기자헌 류희분
허성 이덕형
남인 북인
조선의 붕당
(관학파 · 훈구파 · 사림파 · 동인 · 서인 · 남인 · 북인 · 소론 · 노론 · 개화당 · 수구파 · 정동파 · 위정척사파 · 급진개화파 · 온건개화파)
}}}}}}}}} ||
남인
南人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동인
선조
(1575 ~ 1608)
이황 정개청 김명원 김성일 류성룡
우성전 정구 김응남 이원익 심희수
허성 윤승훈 신식 이광정 신용
이덕형 정경세 정온 이성구 이준
광해군 - 인조
(1608 ~ 1649)
근기남인 (북인) 영남남인
정구 장현광 윤선도 윤휴 이현일
이하진
효종 - 숙종
(1649 ~ 1720)
윤선도 허목 민희 민점 윤휴
목내선 류형원 이서우 김덕원 민암
이의징 신경제 이운징 신필청 장희재
청남 탁남
허목 홍우원 윤휴 허적 권대운
이원정 오시수 오정창 류혁연 허견
경종 이후
(1720 ~ )
실학 (중농학파) 탁남
이익 이중환 류득공 정사효 이인좌
청남
신서 공서(벽파)
채제공 이가환 이승훈 신후담 안정복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홍낙안 목만중
세도 정치
조선의 붕당
(관학파 · 훈구파 · 사림파 · 동인 · 서인 · 남인 · 북인 · 소론 · 노론 · 개화당 · 수구파 · 정동파 · 위정척사파 · 급진개화파 · 온건개화파)
}}}}}}}}} ||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bordercolor=#fff><tablebgcolor=#fff> 파일:문화부 심볼.svg이달의 문화인물
(1990-1997)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1990년
7월
김정희
8월
장영실
9월
김소월
10월
세종대왕
11월
김홍도
12월
신재효
1991년
1월
나운규
2월
정철
3월
한용운
4월
김정호
5월
방정환
6월
정약용
7월
문익점
8월
안익태
9월
허준
10월
주시경
11월
윤선도
12월
이해랑
1992년
1월
이황
2월
정선
3월
박지원
4월
우장춘
5월
신사임당
6월
류성룡
7월
일연
8월
홍난파
9월
고유섭
10월
이윤재
11월
안창호
12월
윤동주
1993년
1월
이이
2월
이인문
3월
장보고
4월
이천
5월
윤극영
6월
원효
7월
지석영
8월
안중근
9월
박연
10월
최현배
11월
장지연
12월
윤백남
1994년
1월
우륵
2월
황희
3월
김유정
4월
홍대용
5월
강소천
6월
이상백
7월
안견
8월
박은식
9월
박승희
10월
이희승
11월
정도전
12월
신채호
1995년
1월
강세황
2월
조식
3월
월터 정
4월
최무선
5월
이원수
6월
김병로
7월
이육사
8월
김구
9월
채동선
10월
김윤경
11월
이수광
12월
곽재우
1996년
1월
김만중
2월
최치원
3월
이순지
4월
서재필
5월
김명국
6월
유일한
7월
도선
8월
심훈
9월
왕산악
10월
정인승
11월
전형필
12월
이제마
1997년
1월
송석하
2월
성현
3월
최윤덕
4월
이중환
5월
초의 (의순)
6월
한호
7월
이세보
8월
박제가
9월
박진
10월
장지영
11월
왕인
12월
송진우
※ 선정 당시 기관명은 문화부(1990~1993) → 문화체육부(1993~1998) → 문화관광부(1998~2005)였다.
이달의 문화인물(1998-2005)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697455, #c3d89d 23%, #c3d89d 77%, #697455)"
{{{#!wiki style="margin: -10px"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c3d89d><tablebgcolor=#c3d89d> 파일:허균 수결.svg허균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c3d89d><colcolor=#000> 소속 <colbgcolor=#fff,#1f2023>허씨 5문장 · 북인 · 선무원종공신 · 이달의 문화인물
가족 아버지 허엽 · 이복 형 허성 · 동복 형 허봉 · 동복 누나 허난설헌
이복 누나의 남편 우성전 · 동복 누나 허난설헌의 남편 김성립 · 조카 김희윤
매형 김성립의 이종사촌 신흠 · 딸 소훈 허씨의 남편 폐세자 이지
관련 인물 스승 (이달 · 사명당 · 류성룡)
제자 (서양갑 · 이식 · 기준격)
친구 (강변칠우 · 이매창 · 박엽 · 류몽인)
존경하는 인물 (정도전 · 이순신)
본이 되는 인물 (방회 · 이지)
작품 내 등장인물 (이달 · 홍길동)
주군 (선조 · 광해군)
관련 장소 허균 일가의 생가와 외갓집 강릉 · 허균의 친가 한양 건천동
허균 일가의 묘소 용인시 · 허난설헌의 묘소 광주시
친구 강변칠우의 거주지 여주시 · 이매창과 교류한 장소 부안군
관련 사건 임진왜란, 정유재란 · 계축옥사
작품 홍길동전 · 도문대작 · 그 외 작품
기록에서의
모습 및 행적
특징 · 생애 · 창작물
평가 평가 · 사상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background: #FFF; border-radius: 4px"
파일:허균 수결.svg}}}

}}}}}}}}}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330d0d 0%, #a52a2a 10%, #a52a2a 90%, #330d0d)"
{{{#!wiki style="margin: -10px"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a52a2a><tablebgcolor=#a52a2a> 파일:이순신 수결 흰색.svg이순신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a52a2a><colcolor=#fff> 소속 <colbgcolor=#fff,#1f2023>삼도수군통제사 · 선무공신
가족 아내 방수진
장남 이회, 차남 이예, 삼남 이면
맏형 이희신의 아들 이완 · 딸의 시아버지 홍가신
먼 친척 형 이광 · 19촌 이이
후손 (이봉상 · 그 외 후손)
관련 인물 친구 류성룡 · 류성룡의 제자 허균
육군 동료 (이일 · 신립 · 권율 · 이경록)
수군 동료, 부하 (이억기 · 권준 · 김돌손 · 김완 · 김억추 · 나대용 · 무의공 이순신 · 배흥립 · 안위 · 오계적 · 이영남 · 이운룡 · 정운 · 준사 · 최호 · 송희립 · 우치적 · 어영담 · 황세득 · 송여종 · 김인영 · 신호 · 원균 · 배설 · 이언량 · 류형 · 진무성)
주군 (선조 · 선조비 의인왕후 · 분조 광해군)
생애 생애 · 전투 관련 · 여담
관련 장소 이순신이 태어난 곳 한양 건천동 · 이순신 일가의 생가 아산
이순신의 묘소 장군묘 · 이순신의 사당 현충사
명량해전이 벌어진 곳 명량수도 · 노량해전이 벌어진 곳 남해 관음포
관련 사건 탄신일 · 니탕개의 난 · 녹둔도 전투 · 이몽학의 난 · 백의종군
임진왜란, 정유재란 해전 (옥포 해전 · 합포 해전/적진포 해전 · 사천 해전 · 당포 해전 · 당항포 해전 · 율포 해전 · 한산도 대첩 · 안골포 해전 · 장림포 해전 · 절영도 해전 · 초량목 해전 · 부산포 해전 · 웅포 해전 · 장문포 해전 · 명량 해전 · 절이도 해전 · 왜교성 전투 · 노량 해전)
관련 물건 쌍룡검 · 백원 주화 ·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작품 장계별책 · 난중일기 · 이충무공전서
기록에서의
모습 및 행적
용모 · 창작물
평가 관련 기록 · 평가 · 의문점
창작물 성웅 이순신(1962) · 성웅 이순신(1971) · 난중일기(영화) · 칼의 노래 · 천군(영화) · 명량 · 한산: 용의 출현 · 노량: 죽음의 바다 · 칼의 노래(뮤지컬)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background: #fff; border-radius: 4px"
파일:이순신 서명.svg}}}

}}}}}}}}} ||
<colbgcolor=#b82642><colcolor=#fff>
조선 영의정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문충공(文忠公)
류성룡
柳成龍 | Ryu Seongryong
<nopad> 파일:류성룡 표준영정.jpg최광수, 정부표준영정 38호, 1988년[1]
출생 1542년 11월 17일[2]
(음력 중종 37년 10월 1일)
경상도 의성현
(現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3]
사망 1607년 5월 31일 오전 7시 ~ 9시 사이 (향년 64세)[4]
(음력 선조 40년 5월 6일 진시)[5]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풍산현 서미동 초당 정침
(現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서미리)
묘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2리
재임기간 제82대 영의정
1592년 6월 10일 ~ 1592년 7월 9일
(음력 선조 25년 월 일 ~ 선조 25년 월 일)
제84대 영의정
1592년 12월 4일 ~ 1598년 11월 6일
(음력 선조 25년 월 일 ~ 선조 31년 10월 8일)
서명
파일:류성룡 서명.sv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b82642><colcolor=#fff> 봉호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시호 문충(文忠)
본관 풍산 류씨
이현(而見)[6]
서애(西厓)
학력 퇴계 이황의 문하 (1550년대1560년대 사이)
식년시 생원시 급제 (음력 1564년 7월 20일)
식년시 진사시 급제 (음력 1564년 7월 20일)
문과 별시 병과 급제 (음력 1566년 10월 20일)
공훈 수충익모광국공신 3등(輸忠翼謨光國功臣 三等, 1590)
호성공신 2등(扈聖功臣 二等, 1604)
청난원종공신 1등(淸亂原從功臣 一等, 1605)
선무원종공신 1등(宣武原從功臣 一等, 1605)
신체 187cm 전후 추정,[7] 신발 350mm[8]
붕당 남인동인
저서 징비록
《서애집(西厓集)》
《난후잡록(亂後雜錄)》
《진사록(辰巳錄)》
《근폭집(芹曝集)》
부모 부친 - 류중영(柳仲郢, 1515 ~ 1573)
모친 - 안동 김씨(1512 ~ 1601)
형제자매 형 - 류문룡(柳文龍, 요절), 류운룡(柳雲龍, 1539 ~ 1601)
부인 정부인 이경(李坰)의 딸 전주 이씨(1542 ~ 1589)[9]
계부인 장윤업(張潤業)의 딸 인동 장씨(? ~ 1591)
자녀 6남 3녀
[ 펼치기 · 접기 ]
[ 이씨 소생 - 4남 2녀 ]
장남 - 류위(柳褘, 1573 ~ 1585)
차남 - 류여(柳袽, 1578 ~ 1605)[10]
3남 - 류단(柳褍, 1580 ~ 1612)
4남 - 류진(柳袗, 1582 ~ 1635)
장녀 - 한산 이씨 이문영(李文英)의 처
차녀 - 순창 조씨 조직(趙稷)의 처
[ 장씨 소생 - 2남 1녀 ]
5남 - 류초(柳初, 1584 ~ 1658)
6남 - 류첨(柳襜, 1591 ~ 1650)
3녀 - 변응황(邊應篁)의 처
경력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1. 개요2. 생애3. 평가4. 기타5. 대중매체

[clearfix]

1. 개요

조선문신, 외교관, 학자.

2. 생애

황해도 관찰사 류중영과 구 안동 김씨 진사(進士) 김광수(金光粹)의 딸 김소강(金小姜)의 아들로 외가가 있던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다. 그 후 안동에서 지내다가 20대에 퇴계 이황제자로 들어갔다. 책을 읽을 때 한 번 눈을 스치면 환히 알아 한 글자도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을 정도[11] 머리가 좋아 이황의 수제자로 명망이 높았으며 이황도 "이 사람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天之所出者)"라며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12] 어린 시절 한양으로 올라와서 지냈다고 하는데 이때 충무공 이순신과도 친밀하게 지냈다.[13] 한양에 살 무렵에는 지금의 충무로에 살았는데 지금도 충무로에 가면 '서애길'이라는 이 있고 그곳에 류성룡의 집터라는 표석이 있다.

1564년 명종 때에 사마시(소과)에 합격했고 1566년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여러 내직을 거쳤으며 선조가 즉위한 뒤에도 중용되어 그럭저럭 순탄한 관직 코스를 밟았으며 선조의 총애를 받았다. 다만 그가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선조의 즉위와 함께 갓 집권한 사림파가 다시 동인서인으로 나뉘어지는 시기였고 류성룡도 당쟁에 휩쓸리게 되었는데 그는 상대적으로 이황과 조식의 제자가 많았던 동인에 속했다. 특히 정여립의 난과 관련한 기축옥사와 그와 관련한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있었는데 그는 원만한 처신과 선조의 비호[14]로 별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건저 문제(세자 책봉 문제)로 서인의 영수 정철이 실각하자 이후 서인에 대한 처우를 두고 동인이 이산해, 정인홍이 이끄는 강경파 북인과 온건파 남인으로 분열하는데[15] 류성룡은 남인의 영수가 되었으며 이 무렵 우의정에 임명되어 마침내 정승이 되었다.
"지금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명민하고 능란하며 경우가 바르고 말솜씨 있는 사람은 류 정승만 한 이가 없다."
- 이항복,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1592년) 4월 14일[16]

이때쯤 일본전국시대가 종결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의 야욕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던 참이었지만 서인이었던 황윤길의 강력한 왜군 침입 예고와 대비 주장에도 류성룡은 같은 당파 동인이자 쌍벽을 이루는 이황의 수제자였던 김성일의 보고를 듣고 기본적으로는 설마했던 것 같다.[17] 하지만 역시 찜찜했는지 이순신이나 권율 등을 천거해서 등용하도록 조치하고 각 지역의 방비를 튼튼히 하는 등 전쟁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고 조선군은 무너져 선조가 몽진을 가야할 상황까지 몰리고 말았다. 이때 전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간관들의 탄핵으로 인해 잠시 이산해와 함께 파직되었다가[18] 복직되었고 이때 비변사의 도제조이면서 의정부의 수장인 영의정이자 도체찰사가 되어(오늘날 국무총리총사령관) 조선의 내정과 군사를 모두 총괄했으며 조선 후기의 군영으로 유명한 훈련도감을 설치한 것도 바로 그였고 원군으로 온 명나라 군대를 원만히 상대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그 외 화포를 제조하고 성곽을 수축했으며 새로 설치된 훈련도감의 관리역으로 임명되어 병법서를 강의하는 등 군비 확충에도 많은 일을 했다. 전시에 행해진 류성룡의 조치들은 유연하고도 실용적이었는데 아이신기오로 누르하치가 뜬금없이 조선에 구원병을 보내겠다는 제안을 하자 "당나라안록산의 난을 막으려고 위구르티베트에 원병을 청했다가 난리가 났듯 이걸 받아들이면 훗날의 우환이 될 수 있으니 거절하는 게 좋겠다. 다만 여진족으로서는 예전부터 우리에 대한 원한이 크므로 단호히 물리쳐 괜히 자극할 게 아니라 '도와준다는 것은 고마운데 지금은 왜란이 거의 평정되었으므로 굳이 너희한테까지 수고를 끼치고 싶지는 않다' 정도로 잘 사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것만 보아도 류성룡의 통찰력을 알 수 있다.[19]

물론 전란 전에 논의되었던[20][21][22][23][24][25][26][27]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전란 중에 처음으로 공포하고[28][29][30][31] 했으나 얼마 못가 폐지되었다.

파일:attachment/choarmor.jpg
류성룡의 갑옷투구. 단순한 투구 모양과 가죽으로 만든 찰갑으로 구성된 특이한 형태다.

전란이 끝나갈 무렵인 1598년 명나라 경략 정응태가 "조선과 일본이 합세해서 명나라를 치러 온다"라고 명나라 조정에 무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해명하기 위해 무게감 있는 대신이 가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고 선조 또한 원해서 류성룡에게 이를 해명하러 갔다 오라고 부탁했지만 류성룡은 노모가 있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그런데 북인[32]이 남인의 영수였던 류성룡을 이 일을 빌미삼아 탄핵을 하였고 결국 삭탈 관직되어 낙향했다.[33] 이후 1600년 복직되었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저술에 힘썼는데 쓰여진 저작 중 하나가 바로 《징비록》이다. 자신이 겪은 임진왜란 때 조선의 실태와 참상 및 이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저술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임진왜란 연구사의 중요한 자료로 꼽히고 있다. 그렇게 조용히 살다가 1604년 은거하던 안동 하회마을이 수해를 입는 바람에 하회마을에서 풍산 서미동으로 옮겨 살았고 1607년 5월 6일 그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류성룡의 문집 《서애집》의 '서애 선생 연보'에는 말년에 "조용히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손님들을 물리치며 살았다고 하며 류성룡이 임종하는 모습이 상세히 적혀 있다.
5월 6일 무진일, 진시(辰時)에 정침(正寢)에서 고종(考終)하였다.
그 전날 밤에는 남의 부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를 "오늘은 정신이 환하여 병이 없던 때와 같다."고 하면서 홍범(洪範)을 끝까지 외었다.
이날 진시 초에 사람을 시켜 내의를 맞아 오게 했다. 내의는 약을 달이느라고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 번 명하여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하고, 들어온 뒤에 손을 잡고 영결하며 말하였다.
"멀리 와서 병을 간호해 주니 천은이 망극합니다. 그대의 수고도 많았는데, 며칠이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곧 명하여 당(堂) 중간에다 자리[席]를 마련하고 거기로 옮겨 나가려 하자 모시는 사람은 힘들게 움직이다가 괴로움이 더할까 염려해서 굳이 간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이에 빨리 붙들어서 그곳으로 옮기자, 북쪽으로 향하여 정좌하고 편안하게 서거하였다.
- 《서애집》, 서애선생연보

그의 죽음이 전해지자 숭례문상인들은 철시를 하여 애도를 표했고 백성들은 "류 정승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1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슬퍼했다. 청렴했던 탓에 집안에 재산이 없어서 백성들이 제수 용품을 차려 장례를 지냈다고 한다. 묘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2리에 있다. 1589년 먼저 사망한 아내 전주 이씨[34]와 합장되어 있다.

3. 평가

친우인 이순신 덕분에 조선시대 재상중에서도 대중들의 인지도가 높다. 후세에는 조선 최고의 명재상 중 하나라 평가받는 인물이다. 류성룡은 퇴계 학풍을 계승한 인물로 근원적인 예학을 추구하기는 했지만[35], 왜란 때의 행보를 보면 현실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이라 하여 대동법의 전신격인 제도를 주장해서 실현시키기도 했다. 또한 가끔 이이십만양병설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까이기도 하지만, 십만양병설 자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36] 류성룡의 주장이나 행보를 보면 이이의 '경장론(개혁론)'과 부합하는 면도 많다. 근본적으로 보수적이었던 이황의 제자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부분이다.

다만 실록에는 그의 단점을 들어 "재상으로서의 줏대가 없었으며 옳지 못한 일을 간하는 것이 없었다."는 등 다소 좋지 않은 평이 있다. 실제로 이순신탄핵될 때 류성룡은 당시 분위기 때문에 이순신을 제대로 구원하지 못했다. 실록에 기록된 당시 어전에서의 발언을 보면 오히려 류성룡이 이순신의 모함에 소극적으로라도 편승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기도 한다.
성품이 굽히기를 좋아하지 않아 제법 취할 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곳 수령으로 있을 때 신이 수사로 천거했습니다. 임진년에 신이 차령(車嶺)에 있을 때 이순신이 정헌(正憲)이 되고, 원균이 가선(嘉善)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작상(爵賞)이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무장은 지기가 교만해지면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거제에 들어가 지켰다면 영등·김해의 적이 반드시 두려워하였을 것인데 오랫동안 한산에 머물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었고 이번 바닷길도 역시 요격하지 않았으니,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체대(遞代)하는 사이에 사세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전일에 그렇게 계달하였던 것입니다. 비변사로서 어찌 이순신 하나를 비호하겠습니까.
- 《선조 실록》 1597년(선조 30년) 1월 27일
조정 신하들 중 정탁이원익 두 사람만이 이순신의 변호를 했고, 결국 이순신은 백의종군 처벌로 끝났다.

하지만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애초에 원균이 이순신에 대해 모함하고 허위 보고를 했기에 이순신이 이런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원균이 보고한 내용의 진의를 말 타고 그 먼 곳까지 가봐야 알던 시절에, 조정에선 보고서만을 놓고 결정을 해야 했다. 물론 조정도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전란통에 "이순신이 출정을 안 한다."는 둥 원균이 허위보고를 했다고 해서, 그 진위 여부를 적절한 시간 안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물론, 류성룡이 임진왜란 지휘와 수습에 많은 공을 세웠던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 뛰어난 일솜씨와 전란 극복의 공적은 당대 신하들도 인정하는 바였고 특히 훈련도감의 창설로 인해 조선 후기의 군제에 영향을 끼친 것도 업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지난 일을 반성하여 앞으로의 일을 경계한다."[37]는 의미에서 역작 징비록을 저술했으니, 이것들만 봐도 류성룡은 충분히 명신 대열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다. 다른 건 제쳐두고 임진왜란 최고의 양대 무장인 이순신권율을 천거해서 방비한 사람이 류성룡으로, 과장 없이 말해도 그가 없으면 전쟁에서 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징비록에도 본인이 기록한 어설픈 일처리로 화를 부른 사례가 있다. 이여송의 부대가 보급을 논의할 때 평양을 탈환하면 곡식이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둘러댔다가 고니시가 철수하고 곡식이 없자, 개성에는 있을 것이라고 둘러댄 것. 그러나 개성에도 식량이 부족했다. 그 결과 명군은 식량과 말먹이가 부족하여 일본군의 군량을 빼앗아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벽제관 전투에서 패하고 수많은 군마가 말먹이 부족으로 폐사한다. 결과적으로 명군 장수들은 류성룡을 아첨하는 간신으로 평가하게 된다.

4. 기타

5. 대중매체



[1]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석영 최광수 화백은 류성룡 외에도 의천, 이규보, 허준의 표준 영정을 제작했다. 잘보면 이규보 초상 복붙이다.[2] 율리우스력 11월 7일[3] 어렸을 때 한성부 건천동(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에서 자랐으며, 이순신과 동네 친구 사이이다.[4] 64년 6개월 24일 / 23,581일[5] 류성룡의 제자 정경세의 기록 <우복집>에 의하면 병이 있어서 선조가 내의를 보내주었다.[6] ≪주역≫의 현룡재전(見龍在田)에서 취했기 때문에 '이견'이 아닌 '이현'으로 발음함이 옳다.[7] 키가 6척 장신 소리를 들을 정도로 키가 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진짜 키가 6척이 맞다면 당시 조선에서 1척이 보통 31.1cm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31.1*6=187cm라는 신장이 나온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사용된 척의 종류가 다양했고 규격도 시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던데다 정작 류성룡 본인은 공문서에 군인의 신체 측정값을 주척(20.7~20.8cm) 기준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척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환산값은 달라질 수 있다. 신발 사이즈 주석 출처 링크 및 자(단위) 문서 참조.[8] 출처[9] 세종의 5남 광평대군의 6대손. 광평대군 → 영순군 → 남천군 → 곤명군 → 이의번 → 이경 → 이씨부인. 세종의 13남 수춘군의 5대손. 수춘군심순로의 처 이씨 → 곤명군의 처 심씨 → 이의번 → 이경 → 이씨부인[10] 장남 류위가 일찍 죽어서 실제 장남은 전처의 차남 류여였다.[11] <조선왕조실록>에 진짜로 이렇게 적혀있다.[12]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김성일 왈 "스승님은 여태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셨다." 김성일은 이황의 수많은 제자 중 1명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퇴계 이황이 "나는 이런 사람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吾目中未見其此)"라 평가하는 등 수제자라고 봐도 될 정도의 인물이었다.[13] 정확히는 이순신의 형인 이요신의 친구였는데 이때 왕래하면서 안면을 트게 된 것 같다. 류성룡은 이순신보다 3살 많은데 다만 옛날 선비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망년지교'라는 말처럼 친구로 지낸 일도 많았다. 정몽주정도전은 5살 차이인데도 서신을 보면 허물없이 자를 부르며 대화하고 있다.[56] 요즘처럼 1살 차이도 서열을 따지는 건 오히려 변질된 유교적 전통이다.[14] 기축옥사 때 박살난 당파는 바로 동인이었는데 이산해와 류성룡은 선조가 비호하여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이것은 정국이 서인 일변도로 가는 것을 경계하여 선조가 일부러 동인의 명망가인 둘을 비호해 줬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15] 북인은 서인을 개박살내고 싶어했고 남인은 대충 보스급만 몇 명 삭탈 관직하는 선에서 그치기를 원했다.[16]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 파천하면서 원래 류성룡을 한양에 남겨 유도대장으로 삼기로 했던 것을, 당시 도승지 이항복이 반대 의견을 밝히며 동료였던 '노직(盧稙)'이라는 사람에게 한 발언이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류성룡 역시 선조를 호종하게 되고 유도대장은 이양원으로 교체된다.[17] 류성룡이 저술한 《징비록》에 의하면 김성일이 "왜군이 쳐들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한 이유가 "괜히 일 벌려서 쓸데없이 백성들 불안해 할까봐"라고 했는데 이것을 류성룡이 같은 당파였던 김성일을 변호하고자 넣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실제 류성룡과 김성일은 전쟁이 터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임진왜란 직전까지도 계속했다. 조정에서는 김성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지에 성을 쌓고 장정들을 징집하는 등 급작스런 대비책을 강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동인의 기반이던 영남의 사대부들은 집단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였고 김성일 역시 이에 호응하여 "전쟁 준비는 그만두고 내치에 힘쓰라"는 상소를 올렸다. 영남의 사대부들에 대한 김성일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김성일은 민심을 다독이는게 아니라 전쟁 준비에 반대하도록 선동하는 쪽이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 졸전의 가장 큰 원인은 조선의 상상을 초월한 규모와 센코쿠 시대라는 일본사 희대의 난세를 거치며 다져진 이들의 전투력, 후일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빠른 진격 속도 때문이었다. 개전 후 전시재상(戰時宰相)으로서 류성룡의 일처리 솜씨는 두말할 것도 없고 김성일은 잘못된 예측으로 전쟁 피해를 유발한 로 파직되었지만 다시 복직하여 임진왜란이 터진 후 최전선에 고충 처리반 역할로 파견되어 관군의병이 효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속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과로로 순직했다.[18] 처음 서인 간관들은 이 당시 영의정 이산해만을 탄핵했지만 선조가 "전란을 막지 못한 건 이산해나 류성룡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산해만 탄핵하느냐?"며 버럭하는 바람에 같이 파직되었다.[19] 훗날 고종동학농민운동 당시 청나라 군대에 파병을 요청했다가 일본군까지 참전하게 된,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20] 우부승지 이이가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시폐(時弊)에 관한 것과 재변을 없애고 덕을 진취시키는 것에 대한 설을 극진히 아뢰었다. 그 소에, "신은 삼가 아룁니다. 정사는 시의(時宜)를 아는 것이 귀하고 일은 실공(實功)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니, 정사를 하면서 시의를 모르고 일을 당하여 실공을 힘쓰지 않으면 비록 성군(聖君)과 현신(賢臣)이 서로 만난다 하더라도 치적(治績)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오늘 한 가지 계획을 진언하여 명목 없는 조세(租稅)를 없앨 것을 요청해 보아도 각 고을의 세금 징수는 여전하고, 다음날 한 가지 일을 건의하여 전호(田戶)의 부역(賦役)을 고르게 할 것을 요청해 보아도 호족(豪族)이 부역에서 빠지는 것은 전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선상(選上)을 줄인 것은 공천(公賤)을 소복(蘇復)시키기 위한 것인데도 치우치게 고통을 받은 자들은 예나 다름없이 떠돌아다니고, 방납(防納)을 금한 것은 백성의 재물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도 뇌물을 받으며 백성을 갈취하는 자들은 더 심하게 뛰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관원을 탄핵하여 파직시키면 그 후임자가 반드시 앞 사람보다 훌륭한 것도 아닌데 공연히 마중하고 전송하는 폐나 끼치게 되고, 변장(邊將)을 가려 보낼 것을 청하면 인망(人望)이 두터운 자가 반드시 신진(新進)보다 우수하지도 않은데 도리어 방자하여 조심성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 밖에 훌륭한 명이 내려지고 아름다운 법이 반포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주현(州縣)에 그저 몇 줄의 문서 쪽지만 전달할 뿐, 시골 백성들은 그것이 무슨 일인지조차 모릅니다....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에는 그 요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심을 열어 뭇 신하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공안(貢案)을 개혁하여 지나치게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없애는 것이고, 셋째는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사치스런 풍조를 개혁하는 것이고, 넷째는 선상(選上)의 제도를 바꾸어 공천(公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고, 다섯째는 군정(軍政)을 개혁하여 안팎의 방비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이른바 ‘공안(貢案)을 개혁하여 심하게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없앤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조종조에서는 쓰임새를 매우 절약하여 백성들에게 거두는 것도 매우 적었는데, 연산군(燕山君) 중년에 이르러 사치스럽게 소비하는 바람에 일상적인 공물로써는 그 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공물을 더 책정하여 그 욕망을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신은 지난날에 노인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듣고도 감히 그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정원에서 호조의 공안을 가져다 보건대, 여러 가지 공물이 모두 홍치(弘治)010)(註 010)(홍치(弘治) : 명 효종(明孝宗)의 연호.) 신유년011)(註 011)(신유년 : 1501 연산군 7년.) 에 더 책정한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연산군 때였습니다. 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안을 덮고 탄식하기를, ‘이럴 수가 있는가. 홍치 신유년이라면 지금부터 74년 전이니, 그 간에 성군(聖君)이 왕위에 있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현사(賢士)가 조정에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법을 어찌하여 개혁하지 않았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그 까닭을 추구해 보건대 그 70년 동안은 모두 권간(權奸)들이 국사를 장악한 때로서 두세 명의 군자가 간혹 조정에 있었다고는 하나 뜻을 펴보기도 전에 사화가 꼭 뒤따랐으니, 이에 대하여 논의할 겨를이 어찌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그 일을 오늘날에 기대하는 수 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산(物産)은 수시로 변하고 백성들의 재물과 전결(田結)도 수시로 증감하는 것인데, 공물을 나누어 책정한 것은 바로 국초(國初)의 일이었고 연산군 때에는 다만 거기에 더 늘려 책정한 것일 뿐이니, 역시 시대마다 적절히 헤아려 변통해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는 각읍에다 바치는 공물이 그곳 산물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어서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고 배를 타고 물에서 짐승을 잡으려 하는 일이나 같게 되었으니, 다른 고을에서 사들이거나 또는 서울에 와서 사다가 바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백성들의 비용은 백 배로 늘어나고 공용(公用)에는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민호(民戶)는 점점 줄어들고 전야(田野)는 갈수록 황폐해져서 몇 년 전에 백 명이 바치던 분량을 작년에는 열 명에게 책임지워 바치게 하고, 작년에 열 명이 바치던 분량을 금년에는 한 사람에게 책임지워 바치게 하고 있으니, 이 상태로 나간다면 반드시 그 한 사람마저 없어진 뒤에야 끝장이 날 형편입니다. 오늘날 공안을 개정하자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조종의 법은 가벼이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러나 조종의 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곤궁함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고치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구나 연산군 때의 법이 아닙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일을 파악할 만한 슬기가 있고, 장래의 일을 미루어 알 만한 심계(心計)가 있으며, 일을 잘 처리할 만한 재능이 있는 자를 가려 공안에 관한 일을 전담하게 하되 대신으로 하여금 그들을 통솔하게 함으로써, 연산군 때에 더 책정한 분량을 모두 없애 조종의 옛 법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각읍의 물산 유무와 전결의 다소와 민호의 잔성(殘盛)을 조사하고 상호 조절해서 한결같이 고르게 하고 반드시 본색(本色)을 각사(各司)에 바치도록 하면, 방납(防納)은 금하지 않아도 자연히 없어지고 민생은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시급한 일로서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른바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사치 풍조를 개혁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곤궁해지고 재물이 고갈된 것이 오늘날에 와서 극도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공물을 감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만약 소비하는 것을 조종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수입에 맞추어 지출할 수 없게 되어 마치 모난 그릇에 둥근 뚜껑을 덮는 것처럼 앞뒤가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자세히 보시고 익히 검토하시며 신중히 궁구하고 깊이 생각하시어 성상의 마음 속에서 취하고 버릴 것을 결정하신 다음, 널리 조정의 신하들에게 하문하시어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한 뒤에 이를 받아들이거나 물리치신다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전하께서 신의 계책을 채택하신다면 그 진행을 유능한 사람에게 맡겨 정성껏 그것을 시행하게 하고 확신을 갖고 지켜 나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보수적인 세속의 견해로 인하여 바뀌게 하지 말고, 올바른 것을 그르다 하며 남을 모함하는 말로 인하여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3년이 지나도록 나랏일이 여전히 부진하고 백성이 편안해지지 않으며 군대가 정예로와지지 않는다면, 신을 기망(欺罔)의 죄로 다스리어 요망한 말을 하는 자의 경계가 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상소의 사연을 살펴보니 요순 시대를 만들겠다는 뜻을 볼 수 있었다. 그 논의는 참으로 훌륭하여 아무리 옛 사람이라도 그 이상 더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신하가 있는데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까 어찌 걱정하겠는가. 그 충성이 매우 가상하니 감히 기록해 두고 경계로 삼지 않겠는가. 다만 일이 경장(更張)에 관계된 것이 많아 갑자기 전부 고칠 수는 없다." 하고, 이 소를 여러 대신에게 보여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는 한편, 또 소를 등서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이 당시 인심이 불안하던 차에 이이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보고서는 인심이 크게 안정되었다. (선조수정 7년 1월 1일)[21] 또 기록한다. 유희춘이 아뢰기를, "상께서 즉위하신 뒤로 형벌이 맞지 않는 일이 드물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백성들의 부역(賦役)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는 본래 그전부터 행해져 내려온 것이지만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무(時務)를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전일에 올린 이이의 상소에 대해 상께서 답하신 말씀이 매우 권장하고 허여하신 것이므로, 각기 보고듣는 사람마다 모두 감격하였습니다. 소신도 역시 재질과 학식이 이 사람만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만일 이 사람만 하다면 어찌 이처럼 권장받지 못하겠습니까. 만일 이번에 이이의 상소로 인하여 공물(貢物)·선상(選上)013)[57] ·군정(軍政)에 관한 일을 강구해서 시행한다면 백성들의 곤고함이 소복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추기(追記)한다. (선조 7년 1월 21일)[22] 또 ‘임금이 백성을 위해 평안하도록 도모하지 못함은 또한 도리어 백성을 학대하는 짓이다.’ 한 대문을 강하고 아뢰기를, "지금의 민생들 고통은 바로 공물(貢物) 및 신역(身役)이 균등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이이(李珥)의 만언소(萬言疏)대로 변통(變通)하여 병폐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였다. (선조 7년 3월 6일)[23] 상이 이르기를, "오늘날 민생(民生)이 과거에 비해 어떠한가?" 하였다. 이이가 답하기를, "권간(權奸)이 국정을 담당할 때에 비교해 보면 가렴 주구(苛斂誅求)는 줄어든 듯하지만, 공부(貢賦)와 요역(徭役)의 법이 매우 사리에 어긋나서 날로 잘못되어 백성이 그 폐해를 입고 있으니, 만약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날마다 백성을 사랑하라는 전교를 내려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 8년 10월 24일)[24] 이때 가뭄이 대단히 심하여 농사가 또 장차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평안·황해 두 도는 더욱 심하였다. 상이 경연에 나아가 시신들에게 이르기를, "흉황(凶荒)이 이러한데 서도(西道)는 더욱 심하다. 기근이 계속된 데다가 병난마저 일어난다면 계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겠는가?" 하니, 박순이 아뢰기를, "모름지기 미리 재력을 축적하여 구제해야 합니다." 하고, 이이가 아뢰기를, "만약 폐단이 되는 법을 변통하여 어려움을 구제하지 않고 다만 곡식을 옮겨 백성을 살리려고 한다면 곡식 또한 이미 절핍되어 옮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라의 형세가 이와 같이 위급하니 상께서도 마땅히 변통할 대책을 생각하셔야 하고 모든 경비도 또한 마땅히 재감(裁減)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쓰임새는 별로 늘린 것이 없이 단지 옛 규례만 따르는데도 오히려 부족하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세금의 수입이 매우 많았으나 지금은 해마다 흉년이 들어 세금의 수입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그대로 구례를 따르고 있으니 어찌 절핍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의 수입을 적절히 늘려 정해서 나라의 경비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백성의 생계가 매우 곤궁하여 형편상 더 거둘 수 없으니, 반드시 먼저 누적된 고통을 풀어 민심을 기쁘게 한 다음에 세금을 거두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공안(貢案)은 민가(民家)의 빈부(貧富)와 전결(田結)의 다소(多少)를 헤아리지 않은 채 무원칙하게 나누어 배정하고 또 토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방납(防納)하는 무리가 모리(牟利)를 할 수 있어 평민이 곤궁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 공안을 개정하되 민가와 전결을 헤아려 균등한 수량을 공평하게 배정하고 반드시 토산물로 바치게 한다면 백성의 쌓인 고통이 풀어질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柳成龍)이 아뢰기를, "이 일은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반드시 적합한 사람을 얻은 다음에 비로소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형세로 보아 필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휴척(休戚)은 수령에게 달렸고 수령의 근면과 태만은 감사에게 달렸는데, 감사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누구나 구차하게 세월만 보내면서 정사에는 마음을 두려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오가고 있으며, 그 중에 직책을 다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미쳐 시행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모름지기 큰 고을로 감영을 만들어 감사가 그 고을에 머물러 가족을 데리고 가서 다스리게 하여 책임을 맡겨 공효를 독책(督責)하면서 그 직에 오랫동안 있게 하고는 조정의 신하 가운데 법도를 제정해서 다스릴 만한 재간이 있는 자를 특별히 가려서 제수한다면 반드시 그 공효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랫동안 맡기면 권세를 잡고 제멋대로 독단할 우려가 없겠는가." 하자, 이이가 아뢰기를, "이는 사람을 가리기에 달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어찌 가려 보내는 데 합당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주현(州縣)이 매우 많이 수령을 정선할 수가 없다. 나는 병합하여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여러 신하가 다 대답하기를, "상의 분부가 매우 지당합니다. 만약 극히 쇠잔한 고을을 병합하여 다른 고을에 붙인다면 백성의 부역이 매우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변혁하는 일은 경솔히 시행하기 어렵다. 나는 고을의 이름은 없애지 않고 한 고을 수령이 두세 고을을 겸임해 다스리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박순이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도 자주 변혁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 때 국고가 이미 바닥이 나서 이듬해에는 구황할 대책이 없었다. 이이가 그것을 깊이 염려한 나머지 동료와 상의하고 차자를 올려, 나쁜 법을 변통하고 공안을 개정하며 주현을 병합하여 줄이고 감사를 오랫동안 맡길 것을 청하고, 또 어진이를 써서 인재를 진작하게 하고 몸을 닦아 다스리는 근본을 맑게 하며 붕당을 없애 조정을 화목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니 참으로 좋은 말이다. 옛법을 변경하는 일은 경솔히 하기 어려울 듯하다. 마땅히 대신과 의논하여 조치하겠다." 하였다. (선조 14년 5월 24일)[25] 상이 경연에 나아갔다. 시신들에게 이르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었는데 서도(西道)가 더욱 극심하다. 기근이 겹친데다 병란이 일어난다면 어떠한 계책을 써야 하겠는가?" 하니, 박순이 아뢰기를, "미리 재력을 비축하여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이는 아뢰기를, "폐법(弊法)을 변통시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지 않고 단지 곡식만을 옮겨 백성들을 구제하려고 한다면 곡식 또한 핍절되어 옮길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형세가 매우 위태로우니 상께서는 변통시키는 계책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비의 수요도 재량하여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용도는 별로 증가시킨 것이 없이 예전 규례대로 준행하였을 뿐인데도 부족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세입(稅入)이 매우 많았지만 지금은 해마다 흉작이어서 세입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경비만은 예전 규례를 그대로 존속해 나가고 있으니 어떻게 궁핍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경비를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헤아려 세공(稅貢)을 더 배정해야 할 것 같지만 민생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쌓인 고통을 해소시켜 민심을 기쁘게 해준 다음에야 조세(租稅)를 거두는 데 있어 적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공안(貢案)은 민호(民戶)의 성쇠와 전결(田結)의 다소를 고려하지 않고 난잡스럽게 분정하였는가 하면 바치는 물건도 모두가 토산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방납(防納)하는 무리들만이 이익을 취득하므로 백성들만 곤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안(貢案)을 개정하는 데 있어 민호와 전결을 참작하여 균등하고 공평하게 배정하고 토산물로만 바치게 한다면 백성들이 쌓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 일을 속히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무엇보다도 인재를 얻어야만 폐단을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민의 휴척(休戚)은 수령의 현부에 달려 있고 감사는 수령의 근만(勤慢)을 규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모두가 구차스럽게 세월만 보내면서 정사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는 자가 있기도 하나 그들 역시 어떠한 일을 시행하지는 못합니다. 큰 고을에 감영(監營)을 설치하고 감사로 하여금 그 고을 수령을 겸임하게 하되 가족을 데리고 가서 다스리게 하여 책임을 완성하도록 위임시키되 조정의 신하들 중에 백성을 거느려 다스릴 만한 재주를 지녔거나 공보(公輔)의 임무를 감당할 만한 자를 별도로 선발하여 제수하면 필시 공효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구임(久任)시키면 권세를 부리고 독단하는 폐단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점에 있어서는 인재를 얻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주현(州縣)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령을 정하게 뽑을 수 없다. 나는 병합시켜 줄이고 싶은데 어떻겠는가?" 하니, 군신들이 모두 대답하기를,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만일 몹시 잔폐된 고을을 병합시켜 다른 고을에 붙인다면 백성들의 부역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개혁하는 데에는 폐단이 있게 마련인데 경솔하게 거행할 수 없다. 나는 그러한 명칭을 거론하지 않고 단지 한 고을 수령이 두세 고을을 겸하여 다스리게 하고 싶은데 어떠할는지 모르겠다." 하니, 박순이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도 자주 개혁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이는 상의 뜻이 재변을 걱정하고 다스려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물러나와 동료들과 함께 차자를 올려 폐법(弊法)을 변통시킬 것, 공안(貢案)을 개정할 것, 주현(州縣)을 병합시킬 것, 감사(監司)를 구임시킬 것 등을 청하고, 또 현자를 등용하여 인재를 진작시킬 것, 몸을 닦음으로써 치본(治本)을 맑게 할 것, 붕당을 제거시킴으로써 조정을 화합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차자를 보았는데 참으로 가상하다. 구법(舊法)을 변통시키는 일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고, 소장은 정부에 내렸다. (선조수정 14년 5월 1일)[26] 이이를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하였다가 곧바로 숭정(崇政)의 품계로 올렸다. 이이가 세 번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자 바로 배명(拜命)하고 얼마 뒤에 봉사(封事)를 올려 시폐(時弊)에 대해 극력 진달하였는데 그 상소의 대략에, "신은 듣건대, 상지(上智)의 사람은 미연에 환히 알고 있으므로 난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스리고 나라가 위태롭기 전에 미리 보전하며, 중지(中智)의 사람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 깨닫게 되므로 난이 일어나 나라가 위태롭게 된 다음에야 다스려 안정시킬 것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난이 닥쳤는데도 다스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태로움을 보고도 안정시킬 방도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지(下智)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제거시켜야 할 누적된 폐단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우나 어리석은 신이 늘 경연에서 아뢴 것은 공안(貢案)을 개정하고 수령을 줄이고 감사를 구임(久任)시키는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이른바 공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고을의 토지와 인민의 많고 적은 것이 동일하지 않아 더러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데도 공역(貢役)의 배정에 있어서는 그다지 차등이 없기 때문에 고달프고 수월한 것이 균등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토산품이 아닌 온갖 물건을 모두 마련하여 각 관사에 나누어 바치게 합니다. 따라서 농간을 부리는 폐해가 백성들에게 돌아가 서리(胥吏)들만 이익을 취하고 국가의 경비에는 조금도 보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래 조세(租稅)의 수입이 적은 것이 북쪽 오랑캐의 제도와 같아서 1년의 수입으로는 지출이 부족하여 늘 전에 저축한 것을 보충하여 쓰게 되므로 2백 년 동안 저축해 온 나라가 지금 2년 먹을 양식도 없어서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세를 증가시키자니 민력이 이미 고갈되었고 전례를 그대로 지키자니 얼마 안가서 저축이 바닥날 것이니, 이는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공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유능한 사람에게 맡겨 규획(規畫)을 잘 하게 할 것은 물론, 단지 토산품으로만 균평하게 배정하고 한 고을에서 바치는 것이 두세 관사에 지나지 않도록 한다면 원액(元額)의 수입은 별로 감소되는 것이 없으면서 백성의 부담을 10분의 9쯤 줄일 듯싶습니다. 이렇게 민력이 여유를 갖게 해서 백성들의 심정을 위안시킨 다음 적당히 조세를 증가시킨다면 국가의 경비도 점차 충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단지 백성을 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경비를 위해서입니다....매양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영명하신 자질과 맑고 순수한 덕을 지니시고도 인(仁)한 마음을 미루어 넓혀 정사에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 황음 무도한 군주와 똑같이 위망의 전철을 밟으려 하니, 이에 대해 신은 밤낮으로 안타까와 하며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신의 말을 망령되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깊이 생각하고 오래 강구한 다음 대신에게 문의하여 조금이라도 채용해 주소서. 이것이 신의 구구한 소원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경의 상소를 보고 충성스러움을 잘 알았다. 나 역시 마음을 가다듬고 일을 해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도 몽매하고 재주와 식견이 부족하여 지금까지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으니, 생각해 보면 한탄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더욱더 경계하여 살펴 유념하겠다." 하였다. 그뒤 며칠이 지나서 이이가 경연에 입시하여 몸을 닦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도를 진달하자, 상이 흔쾌히 수작하여 종일토록 토론하고서 파하였다. 이때부터 이이는 입시할 적마다 전설(前說)을 반복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신의 계책을 채용하여 인재를 얻어 정사를 맡겨 기강을 바로잡고 오랜 폐단을 개혁시키는 데 있어 유속(流俗)이나 부의(浮議)에 저지되거나 동요되지 마소서. 3년간 이와 같이 하였는데도 세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신에게 기망한 죄를 내리소서." 하였다. 상이 그의 봉사(封事)를 입시한 신하들에게 보이면서 이르기를, "우찬성이 전부터 이런 논의를 해왔는데 나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모르겠다만 경장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좌우 신하들이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장령 홍가신(洪可臣)이 대답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급무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비유하건대 이 궁전은 본시 조종이 창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질 형편이라면 조종이 창건한 집이라 하여 수리하여 고치지 않고 그저 앉아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필시 재목을 모으고 공장(工匠)을 불러들여 썩은 것은 갈아내고 허물어진 데는 보수한 뒤에야 산뜻하게 새로워지는 것인데 경장시키는 계책이 무엇이 이것과 다르다 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부제학 유성룡이 이 말을 듣고 이튿날 차자를 올려 이이의 논의가 시의(時宜)에 적합하지 않다고 극론하자, 그 의논이 끝내 중지되었다. 홍가신이 유성룡에게 가니 성룡이 그가 이이의 논의에 부회하였다고 힐책하였다. 가신이 말하기를, "공은 과연 경장하는 것을 그르다고 여기는가?" 하니, 성룡이 말하기를, "경장하는 것은 진실로 옳은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재주로 그 일을 해내지 못할까 염려될 뿐이다." 하였다. 이이가 일찍이 경연에서 ‘미리 10만의 군사를 양성하여 앞으로 뜻하지 않은 변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자, 유성룡은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화단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하며 매우 강력히 변론하였다. 이이는 늘 탄식하기를 ‘유성룡은 재주와 기개가 참으로 특출하지만 우리와 더불어 일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니 우리들이 죽은 뒤에야 반드시 그의 재주를 펼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임진년 변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이 국사를 담당하여 군무(軍務)를 요리하게 되었는데, 그는 늘 ‘이이는 선견지명이 있고 충근(忠勤)스런 절의가 있었으니 그가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오늘날에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고 하였다 한다. (선조수정 15년 9월 1일)[27] 병조 판서 이이(李珥)가 상소하여 시사(時事)를 극진하게 진달하였다. 그 상소에, "삼가 아룁니다. 흥망은 조짐이 있고 치란은 기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닥치기 전에 말을 하면 흔히 신임을 받지 못하고 일이 닥친 뒤에 말을 하면 구제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폐정(弊政)을 혁신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이 전부터 간청한 바는 공안(貢案)을 개정하고, 군적(軍籍)을 고치고, 주현(州縣)을 병합하고, 감사(監司)를 구임(久任)시키는 4조항이었을 뿐입니다. 군적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윤허를 받았으나 신이 감히 일을 착수하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신의 당초 의도는, 군졸의 설치 목적이 어디까지나 방어에 있는 만큼 군졸이 공물을 진상하는 역(役)을 감소시켜 전결(田結)에 이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여유를 갖고 힘을 기르며 훈련에만 전념하여 위급함에 대비케 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안을 고치지 말도록 명하셨으니, 군적을 고치더라도 양병(養兵)하는 계책은 반드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옛말에 ‘이익이 10배가 되지 않으면 옛것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경장(更張)한다는 헛 소문만 있고 변통하는 실리를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옛날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아, 공안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의 힘이 끝내 펴질 수가 없고 나라의 쓰임이 넉넉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변방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안정될 기약이 없으니, 우선 시급한 것은 군사인데 식량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부세를 더 징수하게 되면 백성이 더욱 곤궁해질 것이고 더 징수하지 않으면 국고(國庫)가 반드시 바닥날 것입니다. 더구나 군기(軍器)를 별도로 만들고 금군(禁軍)을 더 설치하는 등의 일 모두가 불가피한 것으로서 경비 이외에 조달할 곳이 매우 많은데, 어떤 특별한 계책을 내어 경비의 용도를 보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현 병합 계획은 본래 성상께서 생각해내신 것으로서 시행하기도 어렵지 않고 이해관계도 분명합니다. 전하께서는 매양 연혁(沿革)이라는 것을 중대하게 생각하십니다만, 옛날부터 연혁해 온 것도 꼭 대단하게 변통시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누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록에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소읍(小邑)의 쇠잔한 백성이 많은 역사(役事)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약 하루아침에 몇 고을을 병합하여 하나로 만들 경우 그 백성들은 마치 거꾸로 매달렸다가 풀려난 것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일만 보아도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황주 판관(黃州判官)을 혁파하자 관리와 백성이 뛰고 춤추며 서로들 경하하였는데, 두 고을을 하나로 병합하는 일도 판관을 혁파할 때의 경우와 다름이 없으리라는 것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의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가 있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한번 혜택을 베풀어 주려 하지 않으십니까....의논하는 사람들은 혹 소요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근심하여 변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공안을 고치고 군적을 고치고 주현을 병합하는 등의 일은 모두가 조정에서 상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일일뿐 백성에게는 한 되의 쌀이나 한 자의 베의 비용도 들지 않는데, 백성들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소요할 근심이 있단 말입니까. 양전(量田)027)(註 027)(양전(量田) : 농지 측량.) 과 같은 경우는 백성에게 약간의 동요가 없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풍년이 들 때를 기다려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안의 개정은 반드시 양전한 뒤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공안은 전결(田結)의 다과(多寡)로써 고르게 정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양전한다고 해서 전결의 증감이 어찌 크게 차이가 나기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공안부터 먼저 고치고나서 뒤따라 양전한다 해도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결에 면적이 차고 모자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들 어찌 오늘날의 공안처럼 전결의 다과를 따지지 않고 멋대로 잘못 정한 것과 같기야 하겠습니까....아, 비도(匪徒)의 난리는 방비가 없는 데에서 일어나고 승패와 안위는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논하는 자들은 오히려 조용히 담소하며 서서히 옛 규정이나 상고할 뿐인데, 게다가 중론이 분분하게 일어나서 절충될 기약이 없으니, 만약 조정의 의논이 결정되기를 기다린다면 변방의 성은 이미 함락 되고 말 것입니다. ‘모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謨夫孔多 是用不集)’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아, 형편없고 어리석은 신이 성명(聖明)을 만나 은총을 믿고는 조금도 숨김없이 망령된 말을 전후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책이 소루하여 열에 하나도 시행되지 않으니, 외로운 처지에서 심정만 쓸쓸할 따름입니다. 임금이 근심하면 신하는 욕을 받아 마땅한 것이므로 밤낮으로 슬퍼하고 탄식하며 머리털이 하얗게 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지경인데도 수고롭기만 할 뿐 유익함이 없습니다. ‘힘껏 직무를 수행하다가 능력이 없으면 그만둔다.’030)[58] 라고 하였으니, 의리상 물러나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나, 간담을 헤치고 심혈을 기울여 지금까지 슬피 부르짖으며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은, 진실로 국가의 후한 은혜를 받았으니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다 보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뭇더미에 불이 붙는 것을 환히 보면서 감히 제몸만 돌보는 생각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다시 말하지 않는다면 신에게 그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가엾게 살피시어 받아들여 주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내가 우연히 연전에 경이 올린 상소를 보던 중이었는데 이번에 올린 경의 상소가 마침 들어왔다. 전후에 걸쳐 정성스런 상소를 보건대 용렬한 임금을 잊지 않는 경의 고충(孤忠)이 정말 아름답게 여겨진다. 나라 일은 훌륭한 대신들에게 맡겨야 마땅하다. 남행(南行)을 대간(臺諫)으로 삼았던 것은 이미 지나간 일로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한 번 실수한 것도 이미 충분한데 어찌 차마 두 번씩이야 잘못할 수 있겠는가. 공안에 관한 일은, 조정에 의논하게 하였는데 그 논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감히 다시 고치지 못한 것이다. 설혹 고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이 많은 때를 당하여 아울러 거행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군적에 관한 일은 본조에서 이미 명을 받았으니, 경이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달렸을 뿐이다. 주현을 병합하는 문제는 과연 나의 밝지 못하고 얕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다른 폐단을 끼치게 될까 하여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겨 변경하지 못하였는데, 경이 지극히 청하여 마지 않으니 한 번 시험해 봐야 하겠다. 감사를 구임시키는 일은 새로 제도를 만들기 어려워 지금까지 미루어왔으나, 그것도 경의 계책을 따라 먼저 양남(兩南)에서 시험하도록 하겠다. 서얼과 공천·사천을 허통해 주는 일은, 처음 사변이 일어났을 적에 경의 헌책(獻策)으로 인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명했으나, 언관(言官)이 논박하고 있으니 다시 비변사에 물어서 상의하여 거행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세속에서 문·무과를 거치지 않고 입사(入仕)한 자를 남행(南行)이라고 한다. 이이(李珥) 등이 미출신인(未出身人)으로서 대간(臺諫)을 삼기로 청한 한수(韓修)·유몽학(柳夢鶴) 등이 이것이다. 성혼(成渾) 등은 일민(逸民)으로서 추천된 자이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조수정 16년 4월 1일)[28] 공안(貢案)을 상정(詳定)하도록 명하였다. 전란이 일어난 뒤로 공법(貢法)이 더욱 무너졌으므로 구안(舊案)을 감하여 한결같이 토산(土産)의 증감(增減)에 따르도록 명하였는데, 완전히 바로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두었다. 공물(貢物)을 쌀로 바치게 하자는 의논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선조수정 27년 1월 1일)[29] 영의정 유성룡이 차자를 올려 시무(時務)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 대략에, "‘깊은 근심 속에서 성명(聖明)한 지혜가 열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국가가 흥기된다.’ 하였습니다....신은 또 듣건대 난리를 평정하여 정상을 되찾게 하는 방법이 충분한 식량과 군사에 있다고는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민심을 얻는 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심을 얻는 근본은 달리 구할 수 없고 다만 요역(徭役)과 부렴(賦斂)을 가볍게 하며 더불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있을 따름입니다.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전세(田稅)는 십일세(什一稅)008)[59] 보다 가벼워서 백성들이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 이외의 공물 진상이나 각 절기 때마다 바치는 방물(方物) 등으로 인해 침해당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당초 공물을 마련할 때에 전결(田結)의 수로써 균일하게 배정하지 않고 크고 작은 고을마다 많고 적음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1결(結)당 공물값으로 혹 쌀 1, 2두(斗)를 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쌀 7, 8두를 내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10두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에게 불공평하게 부과되어 있는데 게다가 도로를 왕래하는 비용까지 가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관청에 봉납(捧納)할 때는 또 간사한 아전들이 조종하고 농간을 부려 백 배나 비용이 더 들게 되는데, 공가(公家)로 들어가는 것은 겨우 10분의 2, 3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모두 사문(私門)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진상에 따른 폐단은 더욱 심하게 백성을 괴롭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법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한 지 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속임수가 만연하여 온갖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곧바로 변통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다시 소생할 가망이 없고 나라의 저축도 풍부히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신은 늘 생각건대 공물을 처치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도내 공물의 원수(元數)가 얼마인지 총 계산하고 또 도내 전결의 수를 계산하여 자세히 참작해서 가지런하게 한 다음 많은 데는 감하고 적은 데는 더 보태 크고 작은 고을을 막론하고 모두 한가지로 마련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를테면 갑읍(甲邑)에서 1결당 1두를 낸다면 을읍·병읍에서도 1두를 내고, 2두를 낸다면 도내의 고을에서 모두 2두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백성의 힘도 균등해지고 내는 것도 한결같아질 것입니다. 방물 값 또한 이에 의거해서 고루 배정하되 쌀이든 콩이든 그 1도에서 1년에 소출되는 방물의 수를 전결에 따라 고르게 납입토록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결마다 내는 것이 그저 몇 되 몇 홉 정도에 불과하여 백성들은 방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진상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모두 쌀이나 콩으로 값을 내게 해야 합니다. 이상 여러 조건으로 징수한 것들은, 전라도는 군산(群山)의 법성창(法聖倉)에, 충청도는 아산(牙山)과 가흥창(可興倉)에, 강원도는 흥원창(興元倉)에, 황해도는 금곡(金谷)의 조읍창(助邑倉)에 들이도록 하고, 경상도는 본도(本道)가 소복(蘇復)될 동안엔 본도에 납입하여 군량으로 하고, 함경도·평안도는 본도에 저장하고, 5개 도의 쌀과 콩은 모두 경창(京倉)으로 수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관청에 공물과 방물을 진상할 때 물건을 따져서 값을 정하는 것은 마치 제용감(濟用監)에서 모시·베·가목(價木)을 진헌하던 전례와 같이 해서 유사(有司)로 하여금 사서 쓰게 하고, 만약 군자(軍資)가 부족하거나 국가에서 별도로 조도(調度)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공물과 방물을 진상하는 수를 헤아려 재감(裁減)해야 합니다. 그러면 창고 안에 저장되어 있는 쌀과 콩을 번거롭게 환작(換作)하지 않고도 한량없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명나라에서는 외방에서 진상하는 일이 없이 다만 13도(道)의 속은(贖銀)을 광록시(光祿寺)에 두었다가 진공할 물품을 모두 이것으로 사서 쓰고, 만약 별도로 쓸 일이 있을 경우에는 특명으로 감선(減膳)하여 그 가은(價銀)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지방 백성들이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노고를 치르지 않는데도 사방의 공장(工匠)이 생산한 온갖 물품이 경도(京都)에 모여들지 않는 것이 없어 마치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것처럼 무엇이든 얻지 못하는 것이 없으므로 경사(京師)는 날로 풍부해지고 농촌 백성들은 태평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직업에 종사한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제도이니 우리 나라도 본받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면 일세의 유능하고 지혜있는 선비들이 모두 모여들어 국가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맡아 수행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차자를 비변사에 내려 모두 채택해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관(鎭管)의 법은 사람들이 모두 편리하게 여겼는데도 끝내 시행되지 않았고, 공물 진상을 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의 뜻이 모두 강구하고 싶어하지 않아 거행되지 못하고 파기되었다. (선조수정 27년 4월 1일)[30]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의 위태로운 형세는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인데도 팔짱을 낀 채 아무런 계책도 세울 수 없는 것은 오직 군량 한 가지 문제일 뿐입니다. 서울에 비축해 놓은 것은 겨우 몇 달을 지탱할 정도며 외방의 창고도 한결같이 고갈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라 곡식이 익을 때인데도 공사(公私)의 형편이 이와 같으니 명년 곡식이 익기 전에는 다시 무슨 물건을 가져다가 이어 구제하겠습니까. 불행히도 적의 형세가 다시 치열해져 명군(明軍)이 들어온다면 우리 나라 신료들은 비록 군수물을 대지 못했다는 죄로써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일을 그르친 죄를 족히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의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은(銀)을 채굴하여 곡식을 사들이자고 하고 어떤 이는 포목을 방출하여 곡식을 사들이자고도 합니다. 대개 은은 비록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기는 하지만 그 산출되는 양이 많지 못하여 힘이 많이 드는 반면 소득은 적고, 포목을 가지고 곡식을 사들인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역시 소량이니 국가의 씀씀이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오늘날 재용을 늘리는 방법은 각도의 공물(貢物) 진상을 모두 쌀로 하게 하고 또 상번 군사(上番軍士)의 호봉족(戶奉足)과 각사 노비(各司奴婢)의 신공(身貢)을 전부 쌀로 마련케 하며, 아울러 바닷가 소금 굽는 곳에서 많은 양을 구워내어 산협(山峽)의 소금이 귀한 지역에 배로 운반하여 곡식으로 바꾸어들인다면 소득이 반드시 많을 터이니, 이것이 오늘날 재용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외에 또 둔전(屯田)이 있으니 마땅히 시기에 맞추어 강구하고 힘써 실행할 것을 호조로 하여금 마련해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27년 9월 20일)[31] 결국 군량도 뜯고 공물도 또 뜯는 식으로[60]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애초에 군량 자체도 못 모았다.[61][62][63][64][65][66] 사기를 치려다[67] 제대로 치지도 못한 셈이다.[32] 선조 말엽부터 광해군의 집권 당파다. 소수파로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 붕당에 선명한 태도를 취했다. 대표적 인물은 이산해, 정인홍, 이이첨이었다.[33] 우연스럽게도 류성룡이 파직된 날과 이순신이 노량 해전에서 전사한 날은 같은 날인 1598년 11월 19일이다.[34] 류성룡의 부인 이씨는 세종의 5남인 광평대군후손이다.[35] 퇴계학파의 정통은 학봉 김성일의 학봉학파와 서애 류성룡의 서애학파로 이어진다.[36] 십만양병설의 근거는 이이의 문인인 김장생(金長生)이 편찬한 <율곡행장>뿐이고, 광해군 때 편찬된 <선조실록>에는 나오지도 않는다.[37] 징비록의 '징비(懲毖)'는 시경(詩經) 소비편(小毖篇)의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豫其懲而毖役患)”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38] 다른 버전으로는 류성룡이 직접 선조에게 귓속말로 훈수를 했고 대국이 끝난 후 이여송이 "조선 말로 말씀을 나누시니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훈수를 받으신건 아닌지요?"라며 따지자 선조는 "전쟁 중이라 전황이 자주 변하니 재상에게 전황의 변동을 보고받은 것입니다"라고 잡아뗐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때 류성룡은 일부러 비겨서 이여송의 기분을 맞춰 주었다고 한다.[39] 상추쌈 싸먹기가 추가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후임 상주 목사가 상추 속에 바둑돌을 넣고 쌌다는 얘기도 나온다.[40] 실제로 류성룡을 정계에서 축출해낸 것도 정인홍이었다.[41] 이 책은 지금은 남아 있지 않아서 류성룡 본인이 직접 저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의 여러 병법서들을 류성룡이 정리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비록 창안이 아니라 정리한 병법서라고는 해도 류성룡이 군사적 지식에도 전문가였음을 보여주는 부분. 《징비록》에서도 군제 운영이나 성벽의 방비 방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의견도 있다.[42]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이순신의 사형을 주청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철저한 계산이라기보다는 이순신이 고문으로 반죽음 상태에 이른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오른 나머지 바로 선조에게 달려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두드려패냐고 항의하면서 어차피 죽일 생각이라면 편히 보내주자는 의미로 사형을 주장했다. 그 이후로도 겉으로는 이순신이 역도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뒤로는 칠천량 해전으로 할 말이 없어진 선조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순신를 복직시키도록 이끌어냈다.[43] 조선 측에서 이를 경계하여 1712년에 징비록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44] 비철금속 생산 전문 기업으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사용하는 총알을 만드는 곳이다. 실제로 탄박스를 살펴보면 '로트 풍산 XXX...'라고 일련 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여인할 수 있다.[45] 공식적으로는 유종하라고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류종하로 검색하면 안 나온다.[46] 특히 그 후손들은 예전부터 대부분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한글로 '류'라고 써 왔고, 그 때문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유'로 바꾸었을 때 반발이 심했다. 계속 정부에 개정을 요구한 끝에 2007년 8월 1일부터 규정이 바뀌었다. 자세한 것은 류(성씨) 참고.[47] 그래도 시나리오상에서는 전작의 주요 인물이던 권율, 곽재우, 사명대사가 모두 존재감을 상실한 반면 류성룡은 역할이 지휘관이라서 살아남았다. 일본의 경우는 우키타 히데이에, 와키자카 야스하루, 사이쇼 죠타이가 빠졌고 명나라의 경우에는 심유경, 조승훈, 여여문이 미션에서 빠졌다.[48] 대다수의 조정 대신들과 권율, 그의 부하 장수들과 군졸들까지도 이순신과 대립한 적이 있었지만 류성룡은 광해군, 정탁과 더불어 이순신과 직접적 갈등을 빚은 적이 1번도 없다. 굳이 들라고 한다면 명량 해전 직전에 수군 폐지론에 찬성한 것 정도인데 이순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으며 작중에서는 편지를 보내 이순신을 설득하거나 이순신이 "서애 대감마저 내 뜻을 몰라주시는가"하고 실망하는 묘사가 다뤄지지는 않았다.[49] 파직한다는 교서를 받을 당시 원균은 갓 취임하여 연회를 열고 있었다.[50] 자신의 입지도 위험해 이순신을 적극 구명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도 한 몫 했다.[51]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임명한다는 교지를 들고 직접 초계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 때 백의종군하면서 심신이 피폐해져 기절해 있는 이순신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런 그에게 "다시 막중한 짐을 지우는게 너무 잔인하다"며 울분을 토한다.[52] 다만 선조가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명한다는 교지를 내리자 윤두수가 "류성룡이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평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누구도 이순신 이야기를 못하게 막고 결국 선조가 스스로 이순신을 거론하게 한 것"이라고 해설하는데 이를 근거로 보면 멱살을 잡은 것도 계산된 행동이었을 여지가 있다.[53] 이순신이 시킨 건 아니지만 부하들이 선전관을 감금한다.[54] <징비록>이 쓰인 것은 1598년이 아니고 1604년이다. 물론 광해군이 즉위한 해가 1608년이니 세자 시절의 광해군이 <징비록>을 헌상받는 것이야 재현 오류가 아닌데 같은 화에 1598년 노량 해전이 나오는 걸로 보아 작 중에서는 '이 장면은 6년 뒤...'라고 생각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55] 한양의 음식 판매원에게서 한 번에 사서 완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