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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36:39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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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HL7627 .jpg
파일:attachment/dry-roasted-macadamias-all-natural.jpg
사건 발생 4일 전, 미국 LA 국제공항에서 찍힌 A380 HL7627 기체 사진[1]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
항공 사건 사고 요약표
발생일 2014년 12월 5일
유형 승객 난동[2]
발생 위치
[[미국|]][[틀:국기|]][[틀:국기|]]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탑승인원 승객: 250명
승무원: 23명[3]
피해 승무원 1명 하기(下機) 및 46분 이륙 지연
기종 Airbus A380-861
항공사 대한항공
기체 등록번호 HL7627
출발지
[[미국|]][[틀:국기|]][[틀:국기|]]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도착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인천국제공항

1. 개요2. 사건의 의의3. 사건 당시 상황4. 논란
4.1. 서비스가 잘못됐는가?4.2. 갑질을 위한 엉터리 질책4.3. 안전을 무시한 위법 명령4.4. 회항의 부적절성 논란4.5. 다른 기내 승객 난동과의 차이점
5. 사건 이후 처리
5.1. 대한항공 측의 입장자료 발표5.2. 사무장에 대한 쪽지사과
5.2.1. 이후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2차 가해
5.3. 승객에 대한 사과
5.3.1. 1등석 탑승객에 대한 진정성 없는 사과
5.4. 조현아의 사표 제출 순서5.5.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5.6. 민사소송
6. 조사와 처벌7. 대한민국의 반응
7.1. 다른 논란7.2.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7.3. 시민 사회의 반응7.4. 다른 항공사에 끼칠 영향7.5. 옹호론?
8. 해외 반응
8.1. 외신 보도
8.1.1. 영어 언론8.1.2. 스페인어권 및 포르투갈어8.1.3. 스웨덴어독일어 언론8.1.4. 일본8.1.5. 중화권8.1.6. 중동권8.1.7. 한국에서의 외신 소개
9. 오너 일가 관련10. 기업들의 풍자11. 콩은 까야 제맛12. 유사 사건13. 관련 문서14. 둘러보기

1. 개요

너 내려! 빨리 내려. 나 이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땅콩[4] 회항 사건/ Nut rage incident / Nutgate)은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0시 50분(현지 시각 기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 대한항공 KE086/DL1001편[5](기체 등록기호 HL7627)이 A380 여객기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재벌 3세이자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의로 인해 탑승구에서 출발하기 위해 토잉카로 '푸시백'[6]하던 중에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 박창진을 공항에 하기(下機)시킨 후 예정된 시간보다 46분 늦게 출발한 항공사고. 땅콩회항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리고 '갑질'이란 말도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좋지 않은 의미로 세계에서 유명해지게 되었다.

2.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갑의 횡포라는 점과 재벌 3~4세의 월권 행위가 두드러졌던 사건이다. 회사의 주인인 회장의 딸이며 부사장이라는 직급에 기반한 권위 및 위계질서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반말, 폭언, 폭행, 내리갈굼을 포함한 횡포를 부리고 기장을 뛰어넘는 권력을 휘둘러서 비행기를 지연시켜 탑승객들 모두에게 일정이 지연되는 민폐를 끼치고 안전을 위협했던 범죄 행위이다.

심지어 이 모든 게 현행법 위반일 수 있는 데다 안전상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기본적인 운항 매뉴얼은 알고 있어야 할 부사장이 이랬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대중들에게 가장 민감한 갑질, 손놈 문제와 2014년 들어서 더욱 민감해진 안전불감증 문제를 건드렸고 외신에서도 보도해 나라 이름 넉 자를 제대로 홍보하는 등 국내외로 비난받게 되었다.

3. 사건 당시 상황


사건은 당시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 중이던 조현아에게 여성 객실 승무원이 견과류 간식을 제공하면서 발생했다. 조현아는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로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승무원을 호되게 질책했고[7] 중간관리직에 있는 사무장 박창진을 호출한 뒤 두 직원에게 질책했다.

이때 조현아는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모욕을 줬고(기사) 서비스 지침서 케이스의 모서리로 사무장의 손등을 수차례 찔러서 상처를 냈다. 조현아는 사무장이 태블릿 PC를 통해 승객 응대 매뉴얼을 보여주자 질책을 멈췄으나 그 뒤 사무장은 기체에서 내렸다고 하며 동승했던 승객의 증언에 따르면 조현아가 "너 내려! 비행기 못 띄워."라고 반말로 면박을 줬다고도 한다.

일등석에 탑승한 유일한 목격자[8]에 의하면 "무릎을 꿇은 채 매뉴얼을 찾는 승무원을 조현아가 일으켜 세워 위력으로 밀었다."라며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 쪽을 탑승구 벽까지 거의 3m를 밀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매뉴얼이 담긴) 파일을 말아서 승무원 바로 옆의 벽에다 내리쳤다."라며 "승무원은 겁에 질린 상태였고 안쓰러울 정도였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승무원에게 파일을 던지듯이 해서 파일이 승무원의 가슴팍에 맞고 떨어졌다."라며 "승무원을 밀치고서 처음에는 승무원만 내리라고 하다가 사무장에게 '그럼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 잘못'이라며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해당 편에는 사무장급 승무원이 3명 탑승하고 있어서 부사무장이 임무를 이어받아서 비행을 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항공편은 예정보다 46분 늦게 이륙했고 16분 가량 지연돼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최초 보도에는 무릎을 꿇렸다는 내용이 없었고 사무장이 태블릿 PC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매뉴얼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식의 오보가 있었다.

4. 논란

4.1. 서비스가 잘못됐는가?

사실 기내 서비스 지침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서비스이기 때문에 스포츠처럼 국제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민항사들이 각자 방식대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다. 즉, 나라별로 문화와 예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같은 나라 항공사끼리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준 지침을 만들어 승무원을 교육하는 항공사가 있는가 하면 입맛대로 중구난방 운영되는 항공사도 있을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일단 서비스 매뉴얼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는 오너 일가의 입김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다고 한다. 하루는 오너 일가의 지시에 의해 샴페인 서비스 지침이 같은 날 3번 연속으로 바뀐 적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견과류를 주는 방식이 바뀌게 된 것은 2007년 이전에는 까서 주는 것이 규범이었는데 모 대기업 회장[9]이 '견과류 안먹는 고객, 알레르기 있는 고객은 어쩌라는 거냐. 아깝게 다 버리라는 거냐'는 합당한 클레임을 걸어 봉지째로 주는 걸로 바뀐 것이다.[10] 견과류 알레르기는 식품 계열 알레르기 중에서도 민감도가 매우 높고 증세가 급격히 닥치는 편이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걸 모르고 함부로 노출시키면 위험하다. 승객의 알레르기 종류를 미리 조사해 뒀을지라도 들고 가면서 퍼지는 냄새에도 코가 반응해버릴 정도로 민감해 문제가 된다. 실제로는 문제가 없으나 예전에 음식을 먹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몸이 기억한 뒤 냄새를 맡거나 보기만 하면 반응하는 경우가 심한 사람들에게는 종종 존재한다.[11]

즉, 2007년 이후에는 봉지를 들고 가서 보여주고 취식 여부를 물어보고 먹겠다고 하면 까서 접시에 담아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승무원은 이 지침을 완벽하게 준수했다. 공식 매뉴얼에 나온다. 대한항공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승무원의 대응이 제대로 된 대응이었다는 말이 나왔다.
파일:attachment/return-1.jpg
심지어 대한항공이 제작한 홍보 영상에 마카다미아를 봉지에 담은 채 주는 모습이 나와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탑승하자마자부터 이륙 전에 제공하는 퍼스트 클래스의 기내서비스는 그 어떤 접시도 사용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 당연히 택싱, 이륙 및 고도상승 중 사고가 났을 때 승객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안전벨트 등이 들어와 있다면 접시나 컵 사용은 일체 불가능하다. 순항고도 도달 후 본격적인 기내서비스를 제공할 때라면 모를까. 2023년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기준으로도 탑승 직후 서비스에서는 봉지에 담긴 견과류와 페트병에 담긴 물, 순항고도 도달 후 기내서비스 시에는 접시에 담긴 견과류와 컵에 담긴 물을 제공한다. 물론 푸시백 직전까지 접시에 담아 제공하다가 승무원이 회수해 갔다가 기내서비스 개시시 돌려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건 손님이 원치 않을 것이다. 저러는 것 보다는 택싱하고 이륙하는 중에 그냥 손에 봉지 들고 먹으면 되는 데다 견과류는 그렇게 먹는 것이 품위 떨어지는 행동도 아니니까. 이건 그냥 조현아가 아예 규정도 모르고 땡깡을 위한 땡깡, 갑질을 위한 갑질을 했음이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

결국 서비스는 전혀 잘못되지 않았는데 부사장이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엉터리 질책을 한 것이다. 한국에 돌아가서 서비스 지침을 다시 전자로 바꾸는 것은 부사장의 권한이므로 가능하겠지만 탑승 시점에서 승무원은 지극히 정상적인 서비스를 했는데 이를 질책했다는 것이다. 즉, 임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 규정도 몰랐던 것.

사건 이후로 다시 전자처럼 접시에 담아 제공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다고 한다. 알레르기 관련 클레임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아래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마카다미아는 봉지를 뜯은 후 즉시 먹어야 한다. 오래 놔두면 맛이 변질된다고 한다.[12] 하지만 알레르기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땅콩 알레르기 환자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땅콩 알레르기 환자가 실수로 땅콩을 섭취할 경우, 다른 알레르기와 차원이 다른 치명적인 과민반응을 보일 수 있다.[13] 게다가 1분 1초로 생사가 가려지는 상황에서 항공기에서는 에피네프린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한 손 쓸 방법이 없다. 이 사건 이후에도 견과류 알레르기 관련 클레임이 계속되었는지 결국 2019년에 견과류 제공 서비스가 없어졌다가 최소 2023년 1월부터는 부활했다. 다만 마카다미아가 아닌 각종 견과류가 섞인 버라이어티 넛츠 형태다.

4.2. 갑질을 위한 엉터리 질책

백만 번, 천만 번 양보해서 만약 대한항공 서비스 규정상 승무원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부사장은 고위 임원으로서 직원의 과실을 질책할 권한이 있고 징계를 할 권한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녀의 질책은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질책이 아니라 부사장이라는 위계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권위[14]를 이용해 개인의 지배욕구를 드러내기 위한 갑의 횡포에 불과했으며 더 나아가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

설사 승무원이 고객 서비스를 크게 잘못을 했다고 치더라도 회사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기체 내부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사무장을 탑승교로 내치는 행동은 회사 이미지를 깎아먹는 짓이었다. 부사장의 행동은 체인점 패밀리 레스토랑의 접객 매뉴얼 이하의 대응이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서빙 알바를 하다가 실수를 해도 매니저가 손님이 안 보이는 주방이나 탈의실 등으로 불러내서 야단을 치지 이런 식으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야단을 치지는 않는다.

일부 잘못된 경영자는 손님 앞에서 혼내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줘서 서비스 부분을 꼼꼼히 관리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오히려 마케팅학 분야에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주는 꼼꼼한 이미지 이익보다 손님에게 직원의 실수를 오히려 오랫동안 뇌리에 각인시켜 이미지를 깎아 먹는 것이 더 크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꼽힌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긍정적인 것보단 부정적인 게 오히려 더 인상에 남는 법이다. 연예계 종사자들이 한번의 삐끗으로 엄청난 이미지 손상을 입어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긍정적인 것보단 부정적인 게 오히려 더 인상에 남는 사람의 심리 때문이다. 아무리 이유가 정당하다 한들 제3자인 손님이 보기에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고 유럽이나 중남미 등지의 노동법이 강한 일부 국가에서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내리갈굼을 한다거나 하면 바로 고소 대상이 되며 노동법에 저촉된다. 게다가 손님은 '이 매장은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는구나' 같은 생각보다는 불쾌감 혹은 불안감을 느끼기 십상이다. 클레임을 건 당사자는 만족할지 몰라도 다른 손님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질책 받는 당사자도 1 대 1 면담에서 질책을 듣는 것과 수많은 눈이 보는 곳에서 질책을 듣는 것 중 후자가 더 큰 수치심을 느낀다. 전자는 상관과 자신만이 있으니 덜 창피하지만 후자는 보는 눈이 많으니 수치심이 안 생길 수 없고 사람에 따라선 질책을 들으면서 반성이 되기보단 오히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항심만 생길 수도 있다. 승무원의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회사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따로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하거나 귀국해서 해당 사항의 문제점이나 매뉴얼을 고치는 등의 조용한 방식으로 내부적인 수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무리 직원이 잘못한 것이 거슬려도 그게 비즈니스에 당장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실책이 아닌 이상 조용히 불러서 잘 알아듣게 말하는 게 임원으로서 품위에 맞는 행동일 것이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를 별도의 장소로 조용히 불러내서 조용히 알아듣도록 야단쳐서 모욕감을 주지 않거나 덜 주도록 해야 한다.

거기다가 누가 기체에서 내렸는지 잘 생각해 보자. 땅콩을 봉지째 보여준 승무원이 아니고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 사무장이 내렸다. 즉 실책(은 아니지만 조현아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한 것)을 저지른 당사자인 승무원은 정작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말 그대로 자기 회사 매뉴얼에 충실하게 매뉴얼을 보여드리고 설명만 한 죄 없는 사무장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건 이 사건이 고객 서비스 관련이니 하는 명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감히 아랫것이 자신에게 대들었다'고 판단하고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걸 여과 없이 드러내 준다.

설사 '승무원이 잘못했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더이상 고객 서비스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엄연히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내리라고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다. 승무원 공간이나 이코노미석 등에 대기하게 한 뒤 한국에서 징계를 하면 될 일이다.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회항시키고 사무장을 기체에서 내쫓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명백히 부사장의 권위를 이용한 월권을 행사하는 지나친 행동이었다는 데 비난 여론이 쏠렸다. 게다가 평소에도 조현아는 직원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내뱉어서 내부적으로도 인식이 좋지 않았다. 심지어 조현아가 호텔 직원을 폭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4.3. 안전을 무시한 위법 명령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15]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서 조현아 부사장의 명령은 위법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만큼 아주 위험한 명령이다. 출발한 지 20분이 됐는데 예정에 없던 회항은 큰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었다. 게다가 미국 뉴욕 JFK 공항은 지상충돌 사고이력도 있을 정도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다. 항상 정말 사소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항공기 참사임을 고려해 볼 때도 때와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항공사 오너라면. 실제로 국회에서 땅콩 리턴 이슈는 다른 안전불감증 사건과 같이 다뤄졌다.

대한항공이 조현아의 행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그녀가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승무원과 사무장의 책임이 있다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밀어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그 논리가 먹혀들지 않는다면 조현아의 행동은 항공보안법 제42조에 제대로 걸려들어 얄짤없이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된다. 특히 이건 벌금형 없이 최하 집유인 중죄여서 이 조항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난다면 아무리 한진그룹 변호사들이 변호를 해도 징역형은 절대 피할 수 없다.

혹시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된다면야 당사자 입장에서야 다행이지만 분위기상 그럴 일은 없을 듯. 보통 법령에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을 때 형벌의 내용은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 벌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벌금형 선고 없이 곧바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 법체계가 해당 사안을 위중한 범죄라고 보아 벌금형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기소될 경우 최하 집행유예인데 심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에는 남기 때문에 일단 해외여행 시부터 심각한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된다. 이런 부분은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반인에 비해 미국에 갈 때 상당히 까다로워진다. 그래서 평소에 거의 왕처럼 생활하는 재벌 일가들은 집유조차 피하고 싶어한다. 실제로 모 재벌 기업 오너는 집행유예를 받고 미국에 외유를 갔다가 공항에서 수시간 동안 붙잡혀 있어야 했다. 재계의 거물들이 무리해서라도 집행유예조차 사면을 받으려는 배경에는 이런 외유 중의 불편함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하물며 조현아는 하는 일이 외국 다니면서 외국 회사와 거래하고 계약하는 항공사 CEO다. 참고로 몇몇 재벌 총수들을 사면해 주기 위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8월부터 여론몰이를 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이 사건 한방으로 무위로 돌아갔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기사

게다가 회사법상 등기이사의 범죄 경력 문제가 학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실형을 산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회사법 개정 시도도 있었으나 대표이사를 잃을 수 없었던 모 기업 집단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부결되기도 했다. 어떻게든 범죄경력은 만들지 않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좋다.

본질적으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이 가장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항공기 사고의 대부분은 이륙/착륙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만큼 사소한 안전이나 보안관련 문제가 발생할 요소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착륙 준비 시간은 승무원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일 시간대이다. 즉 서빙보다 더 중요한 이륙 전 점검 시간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허비하게 만든 것. 이렇게 승무원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이륙 준비 시간에 사소한 트집을 잡아 항공기를 회항시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

심지어 해군함대사령관도 배에 타면 함장의 안전 관련 지시를 거역할 수 없다. 아무리 자신이 통솔하는 기함이라도 함장은 따로 있고 그 배의 최고 관리자는 바로 함장이다. 이건 버스, 기차, 여객선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예컨대 금호고속의 사장이라고 해도 버스 안에서는 버스 기사의 안전 지시를 따라야 하고 코레일의 사장이라고 해도 열차 안에서는 기관사나 여객전무의 안전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건 사소한 실수 하나가 승객들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비행기다. 그런데 항공사의 오너라는 사람은 그곳에서 자신을 포함한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갑질을 시도했고 그게 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14년 12월 9일에는 JTBC의 프로그램인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 회의JTBC 뉴스룸의 2부 코너인 팩트 체크에서 다뤘다. 정치부회의 방영분 국회의원들마저도 여야 할 것 없이 질타했다는 내용. 그리고 팩트체크 내용에 의하면 항공보안법 제42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한다. 팩트체크 방영분 아무리 항공사의 임원이라고 해도 자사 항공기 내에서는 일개 승객에 지나지 않는데 이를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승객이 승무원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항공기의 운항에 개입한 셈이 되어 항공법에 저촉될 여지가 높다.

그리고 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보면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운항이란 여객기의 문이 닫힌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얄짤없이 항공보안법 위반 현행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이 사안의 직접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조사를 할 검찰의 판단에 따라 이후 전개가 달라질 것으로 보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해당 사건은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발생되어 미국의 법률 또한 적용되는 바 설령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 체포 및 처벌이 불가피해진다. 아예 미교통국에서 고발을 넣었다는 사실이 기사로 떴다. 참고로 미국은 항공 안전 및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나서 생긴 초대형 사건인 9.11 테러로 인해 이후에도 그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국가다.

그래서 미국은 항공 안전 관련 법령만큼은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한 처벌을 하는 국가이며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사고가 터지면 FBI가 직접 출동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한 마디로 조현아는 장소를 잘못 골라도 너무 잘못 고른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의 갑질에 의해 사무장이 내릴 경우 원칙적으로는 모든 승객을 다 하기시키고 짐까지 다 내려서 보안검색을 다시 받고 탑승시켜야 된다. 이는 비행기에 탔다가 갑자기 승객이 내릴 경우 그 승객이 폭발물 등을 비행기에 두고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아일랜드 상공에서 인도항공 182편 폭파 사건이 일어났으며[16] 도쿄로 운반되어 방콕행 301편에 싣는 과정에서 폭발하여 공항직원 2명이 사망한 나리타공항 폭탄테러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영국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팬암 103편 폭파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 항공업계는 승객과 수하물이 일치해야 비행기가 출발하는 규칙을 만들게 되었다.

게다가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에서 항공기를 납치에어 프랑스 8969편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조현아의 행동을 테러라고 보는 것도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항공기가 납치되어 승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현아의 미친 행동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기에 많은 이들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바로 같은 해 일어난 세월호 사고로 대표되는 높으신 분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인명 사고가 2014년에 계속 터져나와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민감해진 상황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참여연대는 조현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봤는지 (참여연대 고발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덕분에 구속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마저 나왔는데 실제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2014년 12월 30일 구속되었다.

게다가 당시 대한항공 KE086은 조현아의 전용기가 아니라 사용료를 지불한 고객들이 타고 있던 비행기이다. 이 땅콩회항으로 고객들은 어이를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린 정신적 손해는 둘째치더라도 조현아의 행동으로 비행기가 수십 분이 늦어진 물리적인 손해를 입었다.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이며 그나마 빠르게 재출발해서 수십 분의 손해로 끝난 것이다. 원칙적인 절차[17]를 밟았더라면 최소 수 시간 최대 수 일을 케네디 공항에서 잡혀 있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조현아는 목적이야 어찌됐든 자신의 월권행위로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4.4. 회항의 부적절성 논란

기체의 총 책임자는 기장이다. 기장은 정말 위급한 고장이나 모든 승객에게 크게 위험이 되는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거나 등등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항공기의 정시성과 안전 운항을 위해 회항을 가볍게 결정할 수는 없는 위치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승무원의 보고를 받은 기장의 판단은 회항이었고 그렇다면 과연 고작 땅콩 하나 때문에 이런 식의 회항이 적절한 조치였는가에 대해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어찌 보면 기장 역시 대한항공의 직원이므로 부사장의 항의와 질책에 따라 가장 무난하고 적절한 대처방식이 회항이라고 결론 내리고 돌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기내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기내 난동 당사자인 부사장을 미국 측에 인계하지 않고 애꿎은 승무원 1명을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리게 하고 그대로 출발했다는 점이다. 기장 역시 안일한 대처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램프리턴 행위에 대한 조현아의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기장 또한 징계,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결과적으로 승무원 조직체계 변경에 의한 별 사고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에서 특별 투입된 보잉 747기가 아니라 기존에 운항하던 에어버스 300 기체였다면 Go around가 성공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항공 업계에서 변경이라는 게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점이다. 게다가 부사장의 이 행동으로 해당 편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은 영문도 모르고 16분의 지연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짧다면 짧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일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한 비행기가 앞서가는 비행기를 추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늦게 출발하면 얄짤없이 늦어지는 거니까.

게다가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게 된 것은 덤이다. 그것도 전 세계구급으로.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조현아와 대한항공에 비난과 조롱을 쏟아낼 정도였다. 그만큼 이 사건은 비상식적이고 황당하며 어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즉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에서 회사의 지위적인 위치 때문에 발생한 씁쓸한 단면인 셈이다.

더욱이 이 사건이 한국이 아닌 외국 공항에서 벌어진 일이고 해당 기체에는 당연히 외국인도 다수 탑승했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비행기 운항의 안전에 큰 영향이 없는 해프닝을 기체를 회항시키는 일로 발전시켰다는 데 큰 논란이 생긴 것이다. 회사 내부의 일은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상식적이다. 아무리 해당 기체가 대한항공 소속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체는 자산이기 이전에 공공장소이자 대중교통이며 조현아 부사장은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승객인 것이다. 기체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월권을 저지르는 압력을 행사해서 비행기의 운항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는 설령 대통령이 전용기에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기체의 운항과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만약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위의 안전불감증 항목과 연계하여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기장과 부기장 간의 부당한 위계질서 때문에 테네리페 참사[18]라든지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대한항공 8509편 추락 사고와 같은 참사가 발생한 전례도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나 '승객의 입장에 있는 회사의 임원이란 사람이 사소하기 짝이 없는 이유로 트집을 잡았다는 것'이 비행기의 운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회항 행위의 시발점이 돼서 더더욱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4.5. 다른 기내 승객 난동과의 차이점

진상 손놈이야 어디든지 있는 법이고 실제로 이런 진상 손님을 구금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승객 난동으로 인해 운항이 지연되거나 아예 공중에서 회항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다만 이 사건과의 차이점은 승객 난동으로 운항 지연이나 회항이 발생하는 이유는 승객 난동으로 인해 실제 비행기나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동반할 정도의 사태가 되었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구금한 후 비행기에서 쫓아내기 위한 조치라는 점이다. 이 사건처럼 난동을 부리는 승객 본인이 기장을 권력을 통해 압박하여 리턴을 시키고 난동의 당사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승무원을 내리게 한 사건은 이미 단순한 진상짓의 차원을 넘어선 셈이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다른 진상 승객으로 인한 지연이나 회항 사건과는 확실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갑질에 가깝다.

5. 사건 이후 처리

5.1. 대한항공 측의 입장자료 발표

▲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 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로부터 10m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 대한항공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사무장을 하기시킨 이유는 최고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조치한 것입니다.
▲ 대한항공 전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입니다.

3. 철저한 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 대한항공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승무원 교육을 더욱 강화해 대 고객 서비스 및
안전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 사무장에 대한 쪽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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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님,
직접 만나 사과드릴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갑니다.
미안합니다.

조현아 올림

조현아가 사무장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려다 만나지 못하자 남겨 놓은 사과 쪽지가 공개되었다. 수첩을 뜯어서 메모처럼 몇 줄 안 되는 짤막한 문장에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엄청난 비난 여론에 등 떠밀려 진정성 없이 그냥 하는 시늉만 한 일종의 퍼포먼스인 것이다. 결국 조현아가 이 사건을 갑을관계의 틀에서만 바라보는 마인드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만 짧은 메모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런 마인드는 버리지 못했지만 개념은 버린 게 확실하다.

실제로 박창진 사무장이 본인의 인터뷰에서 밝혔듯 이런 황당한 사과쪽지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만 더 커지게 했을 정도로 매우 무성의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다. 또한 뉘앙스 자체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만나러 왔다가 못 보고 가니까 미안하네~ 정도의 여전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도 '만약 일반인이 재벌가한테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반응을 보였고 재벌에 대한 불신과 반감, 증오가 커졌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맞춤법도 틀렸다. 드려고가 아니라 드려고가 바른 표현.

5.2.1. 이후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2차 가해

해당 항목으로.

5.3. 승객에 대한 사과

5.3.1. 1등석 탑승객에 대한 진정성 없는 사과

당시 1등석에는 조현아 부사장과 박모 씨(32, 여) 이렇게 두 명의 승객이 있었다. # 조현아가 사무장과 승무원을 갈굼 태울 때 뒤집어씌운 누명이 "1등석 고객 서비스 부실" 이었는데 정작 그 1등석 고객이라는 박씨는 바로 뒷자리에 앉은 누구 때문에 14시간 동안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다음엔 또 무슨 일이 터질까 조마조마해해야 하는 시간당 100만 원짜리 서비스치고는 너무나도 모멸적인 푸대접에 시달려야만 했다. 심지어 박씨 말에 의하면 도리어 피해자인 사무장이 나서서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해 왔다고 한다.

이에 박씨는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굴고도 무사한 것이며 또 비행기까지 제맘대로 돌려세울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하여 지나가던 승무원에게 물어보았으나 내부사정이라는 짧은 답밖에 들을 수 없었고 자세한 내용은 사건이 기사화되고 난 후에나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임원이라는 작자가 그런 사소한 일로 고객 앞에서 자기 직원을 후려갈기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 오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어진 박씨는 귀국하자마자 대한항공에 전화해 항의했지만 12월 5일 사건 발생 후 두 번이나 전화한 끝에 12월 10일에야 연락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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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황당한 것은 박 씨에게 대한항공 임원이 전화를 걸어 사과 차원에서 제의한 보상이 대한항공 달력과 모형 비행기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여기에 해당 임원이 "혹시 언론 인터뷰를 하더라도 사과 잘 받았다고 얘기해달라." 고 청탁까지 하자 결국 잔뜩 화가 난 박 씨는 대놓고 조사관들과 기자들 앞에서 진상을 다 까발려 버렸다. 대한항공 모형 비행기는 일반인이 면접이나 체험학습 나가도 기념품으로 주는 물건이다. 그것도 장거리 비행을 1등석으로 하는 VIP 수준의 고급 고객에게 저런 보상으로 때우는 것은 고객을 매우 얕잡아보는 모욕에 가깝다.

1등석 탑승객은 말 그대로 VIP이다. 이코노미석 150만 원에 타고 가는 대신 1등석을 1,300만 원, 시간당 무려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는 것은 서비스와 좌석에 그만한 투자를 해 달라는 주문과 같다.[20] 실제로 그냥 돈이 많아 1등석을 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용무가 예상 도착시간과 얼마 차이나지 않아 도착시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일부러 1등석을 선택하는 손님들도 있다. 만일 해당 비행기의 출발 지연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중요한 계약 등에 차질이 생긴 회사가 있다면 해당 회사에 입힌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물론 이후의 계약파기는 덤이다.

그런데도 도착시간 지연은 물론 1등석 이용객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서 편안한 휴식을 방해한 것은 항공 서비스가 안 되어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한항공 측이 '자사에 불리한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잔뜩 화난 1등석 탑승객의 클레임' 에 대한 아무런 매뉴얼화된 대응책이 없었다는 것. 고객 서비스 담당 임원이 회삿돈 쓰지 말고 임기응변에만 의존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1등석 고객의 충성도가 갖는 중요성치고는 너무 부실한 지원책이다. 적어도 사무장은 자신에게 사과하고 내렸는데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1등석 고객을 무시하니 대한항공의 조작 플레이와 홀대를 그냥 참아넘기긴 어려웠을 것이다.

회사 측에서 적절한 지원이 있었다면 임원 입장에서는 '다음에 일등석을 한 번 공짜로 타게 해 드리겠다, 아니면 다음에 이코노미석을 구매하시면 일등석으로 승급해 드리겠다'고 요청할 수도 있었다. 그것도 안 먹힌다면 전액 환불하는 게 이 정도 인터뷰가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기업 이미지에 더 큰 이득일 수도 있었다. 도저히 돈 들이지 못하더라도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주면서 전화를 5일이나 늦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하느니, 임원 여러 명이 직접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죄라도 했으면 진정될 수도 있었을 일이다. 이런 식의 막장짓거리는 VIP를 또 다시 모욕한 거나 다름없다. 하물며 동네 슈퍼나 빵집도 단골에게는 가끔씩 외상으로 무언가를 퍼주거나 더더욱 최선을 다해 대하는 마당에 무려 대기업 항공사가 이따위 대응을 했다는 건 차라리 쿠폰 10장 모으면 후라이드 1마리 주는 동네 치킨집의 고객 응대가 그보단 나을 지경이다.

그리고 조현아 부사장이 정말로 '고객 서비스 부실' 에 대해서 지적할 의도가 있었다면 일련의 소란 후에라도 불가피하게 옆에서 불편함을 느껴야 했을 자사 VIP 고객에게 직접 양해와 사과를 구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전혀 그런 행동 없이 오는 내내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은 애초에 고객 서비스 부실에 대한 지적은 핑계였을 뿐이고 그저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개인적인 화풀이를 했을 뿐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5.4. 조현아의 사표 제출 순서

5.5.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조 전 부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A씨가 검찰과 국토교통부에 출석하는 직원들을 밀착 마크하며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 #

15일 검찰과 대한항공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주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으러 갈 때 함께 입회했다가 조사관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A씨가 직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직원들 옆에서 감시자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았다. 검찰은 직원들의 국토부 진술내용 및 A씨가 퇴거 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을 국토부에서 제출 받아 분석했다.

항공기에서 쫓겨난 사무장도 지난주 국토부 조사에서 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 조현아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박씨가 한국에 돌아온 직후 A씨 일행에 이끌려 식사도 못 하고 잠도 못 자면서 장시간 회유를 받았던 영향이 컸다. 박 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마음을 바꿔 사실대로 진술했다.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진실을 털어놓은 이유였다. 사무장이 국토부 보강조사 출두를 거부했는데 국토부가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했을 뿐더러 대한항공 출신 직원을 조사단에 넣으면서 스스로 신뢰를 잃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A씨는 조현아의 기내난동 장면을 목격한 여성 승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에도 검찰청사까지 동행했다. 대담하게 조사실까지 입회하려고 시도하다 검찰 직원의 제지를 받아 들어가지는 못했다. 검찰은 A씨가 직원들을 '밀착 마크' 하며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실제로 지난주 조사를 받았던 여성 승무원 2명은 검찰에서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며 소극적으로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23]

조 전 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던 12월 17일, 사무장은 KBS 뉴스라인에 출연하여 이런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에 관해 자신의 심경과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밝혔다. 인터뷰 영상을 보면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및 회유는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고 국토부 조사 과정 자체도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하며 조 전 부사장이 수첩을 찢어서 남겨놓은 사과 메모를 공개하면서 회사와 국토부 조사,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결국 국토부 조사관은 증거인멸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으며 가택까지 압수수색당하게 되었다.

5.6. 민사소송

2015년 3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객실 승무원 김도희가 미국에서 조현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형사소송 1심에서 조현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점을 감안해 결정한 사안이며 당시 조현아의 행위가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벌어졌으니 미국에서 민사소송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 당초 김 씨는 대한항공 측과 원만한 개인합의를 보려 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사건 내내 부적절한 대처로 일을 키운 대한항공은 이번에도 김도희 승무원의 정당한 소송을 돈을 노린 협박으로 몰고가는 언론플레이를 시작했다. 피해를 당했으면 소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한국이건 미국이건 최대의 보상을 받는 곳에서 재판을 거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데 엉뚱한 트집을 잡았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노컷뉴스의 의도도 의심된다. 2015년 노컷뉴스 '쩐의 소송'된 땅콩 회항…배상금 '백억원' 이상도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는 "K씨가 소송없이 조 부사장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지만 대한항공 측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K씨나 법률대리인 측과 협상을 하며 적극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박창진 사무장과 K씨에게는 1억 원씩의 공탁금을 걸었다.
그런데 K씨 측이 미국의 로펌과 접촉하더니 미국 법무법인은 '레터'(편지 형식의 요구서)를 대한항공에 보내 협상금을 제시하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소송 대리인인 미국 법무 법인은 '컨피덴셜'이라는 딱지까지 붙여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K씨 측의 미국 변호사들로부터 말도 못하고 끌려 다녔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K씨가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본격적으로 움직였으며 그 배후에 K씨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며 이 사람이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한 것 같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 측의 한 관계자는 "K씨가 법정 진술에서는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면서 "K씨가 진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줄 알고 있었는데 결국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할 말을 잃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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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의 배상금을 노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송에 관여한 한 법조인은 "K씨가 법정에서 명예회복이 목적이라고 한 것은 겉모습이었고, 속으로는 거액을 챙기려는 것 아니었는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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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K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한가지"라고 말했다.
'돈'…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많은 보상금을 판결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희 승무원의 미국 법원 소송을, 순전히 돈만 노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지형 변호사의 한국일보 기고가 위의 기사와 대비된다. 2015년 3월 13일 한국일보 (기고) '땅콩 회항' 승무원, 조현아에 승소할 수 있을까
더 많은 배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세간의 평에 대해 승무원 측은 많이 억울해 할 수도 있다. 여러 법리적 난관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지나친 관심과 손해배상액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우리 법원의 태도, 가능한 각종 회유와 간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과였을 것이다. 굳이 미국까지 가도록 만든 가해자와 대한항공, 일반의 법의식과는 다른 보수적인 법 제도 등을 원망했을 것이다.

조현아 측은 미국 법원에 재판 당사자가 한국인이라는 점, 번역량의 방대함 등 여러 이유를 내세우면서 김도희 측의 소송 재판을 한국에서 해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아 미국 법원에 소송각하를 요구했다.관련 기사 미국 법원이 이 요청을 수락하면 소송은 한국 법정에서 진행되고 요청을 기각하면 그대로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다. 조현아 측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길 요구한 이유 또한 단 하나일 것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높게 책정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조현아 측은 '포럼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김도희 측을 비판했는데 조현아 측도 더 적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이기에 자신 또한 똑같은 '포럼쇼핑'을 한 셈이다.

2015년 7월 23일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관련 기사 또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다만,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소송을 걸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계약서 상의 조항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에 대해 조현아 측은 김도희 측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소송 또한 한국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블로그에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모두가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 증인 및 증거 등 모두가 뉴욕 법원의 소환권밖에 있으며, 피고가 한국에서 사법처리됐고, 한국 언론들이 피고에게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각하 결정문이 게시되었다.[24] 소송 각하는 거의 확정된 분위기. # 경사났네 땅콩항공 1승

2015년 12월에 미국 법원은 승무원 김도희 씨가 낸 소송을 각하하고 2016년 1월에 미국 법원은 박창진 씨가 낸 소송도 각하했다. 로버트 엘 나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다”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2017년 11월에 박창진 씨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5월 15일, 한국노총 대한항공 일반노동조합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창진 씨가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박창진 씨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노조가 이를 외면했다고 말했고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제명했다. 박창진 씨는 반발하며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2월 19일, 1심에서 박창진 씨는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한항공은 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3,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미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이유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박창진 씨를 사무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한 것에 대해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11월 5일, 2심에서 박창진 씨에게 대한항공은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공탁을 이유로 기각하고 나머지 강등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박창진 씨는 재판부가 자신의 존엄을 7,000만원으로 판결했다며 반발했다.#

6. 조사와 처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조사와 처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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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민국의 반응

7.1. 다른 논란

7.2.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7.3. 시민 사회의 반응

7.4. 다른 항공사에 끼칠 영향

일단 가장 먼저 불똥이 튄 대상은 다름아닌 아시아나항공. 이미 한인 단체들로부터 항공사 담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집단소송 등 법정공방을 벌였으며 집단 소송 끝에 미국 법원 화해 중재 아래 합의를 봤다.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피해는 미비할 수도 있다. 아니, 오히려 이득이었다. 당시 서울-뉴욕 노선은 주 21회로 대한항공이 14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7회 운영했고 미국 항공사들은 코드셰어만을 걸어 놓고 직항을 운영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을 타지 않겠다면 직항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이 유일한 방법이며 아니면 다른 외국 항공사를 타고 다른 공항에서 환승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어쩌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두 항공사의 미주 노선 가격 담합 가능성에 대한 불만은 예전부터 한인들 사이에서 있었다. 물론 두 항공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은 상기 서술한 대로 법정시비 끝에 합의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덤터기를 쓴 항공사는 같은 스카이팀 창립 멤버인 델타 항공[29]이다. 대한항공과는 항공사의 미주노선 중 인천-시애틀[30], 인천-LA 노선을 제외하곤 모두 코드셰어가 걸려 있으며 인천을 출발하는 대한항공의 일본, 동남아행 노선에도 잔뜩 코드셰어가 걸려 있다. 당장 인천-JFK 노선만 하더라도 조현아가 탔던 KE 086편에도 DL1001 편명으로 코드셰어가 걸려 있다.[31] 또한 델타항공의 주요 허브공항 중 하나인 나리타 국제공항의 수용 능력이 한계 상태직면했기에 새로운 차기 허브공항 혹은 포커스 시티로 인천국제공항을 고려했으며 공동운항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도 추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항공산업의 성장에 밀리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환승률 확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직접 델타항공 사장을 만나 동북아 허브로 인천을 제안하는 등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측면에서도 델타 항공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래그 캐리어대한항공 및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사건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나리타를 대신할 제2의 태평양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준비하던 델타 항공은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셈. 비단 수익 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나 버진 애틀랜틱항공과의 제휴로 대서양 노선 강화, 대한항공과의 제휴로 태평양 노선 강화라는 델타 항공의 영업 전략 및 홍보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생겼다.[32][33]

대한항공과 코드셰어 중인 노선은 델타항공을 통해 표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여정에 대한항공 타는 게 포함되어 있으면 순수 델타항공 운항편에 비해 높은 가격을 때려 버린다. 게다가 환승장사라고는 하지만 순수 델타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거나 출발지가 미국이면 환승시간이 짧아 상관없겠지만 최종 목적지 혹은 출발지가 중남미인 경우 귀국편에서 공항에서 밤을 새야 한다던지[34]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대기시간을 줄이겠다고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티켓을 구입하면 더욱 비싸진다. 일본항공 타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도 순수 아메리칸 항공 운항편과 비슷하게 때리는 아메리칸 항공과는 다르다. 참고로 인천-디트로이트-보스턴 (DL158/159)[35] 노선은 대한항공과 코드쉐어가 되어 있긴 하지만 델타항공에서 티켓을 구입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무런 연관이 없게 되므로 그냥 이용해도 된다.

7.5. 옹호론?

네이버의 '거사모(거제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는 카페에서는 '땅콩항공 스튜어디스와 사무장 얼굴 공개' 라는 글에서 한 회원이 사무장과 조현아에 대해 언급했다. 그런데 이 글은 KBS가 사무장을 인터뷰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다. 사무장의 개인적 문제를 비난하고 조현아가 '성질은 더러우나 승무원 위상 및 복지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놓았다'는 것이 글의 골자다. 글 자체의 신빙성은 둘째치고 일단 뉴스에 보도되기 전에 사무장의 개인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멋대로 공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거기에 사무장 개인의 과거 징계 사실을 올려 사건의 본질을 흐린 점, 조현아가 평소에 직원들을 종처럼 대한 것이 다 알려졌는데도 결과가 좋아서 뜬금없이 직원들이 조현아가 물러나는 것을 아쉬워한다는 투의 주장 모두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이 글에는 사무장 외에 피해 여승무원 사진이라고 올려 놓은 사진도 올라왔는데 그 사진 속 인물은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이 아닌 스튜어디스 모델로 활약했던 배우 최다은 씨다. 즉 사실 확인 없이 엉뚱한 사람이 여승무원이라는 엉터리 정보까지 유포했다. 네이버 카페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 2015년 1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2015년 1월 12일 SBS 취재파일이 나간 후 위의 stetho(nazgur)가 작성한 1타 2피 찌라시는 삭제되었다.

2015년 1월 12일 SBS 뉴스 취재파일 '기획된 양비론…땅콩 회항 1타 2피 찌라시'에 따르면 저 내용이 누군가 만든 허위 사실이며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고 한다. 바로 저 카페에 글을 올린 stetho(nazgur)가 그런 찌라시의 작성자 혹은 유포자이며 범죄자라고 할 것이다. 2015년 1월 12일 SBS 뉴스 취재파일 '기획된 양비론…땅콩 회항 1타 2피 찌라시'
그럼 찌라시 내용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우선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사실 검증이 있었다. 박 사무장은 18년을 대한항공에 근무했다. 그는 2002년 9월 이달의 우수 청송 승무원이었다. 청송장 또한 여러 번 받았다. 동료 승무원은 그가 성희롱 등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승진 누락도 없을 만큼 모범적인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자가 그의 선배 직원을 취재한 결과도 이와 같았다. 대한항공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에서도 이런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내용은 얼마나 사실일까? 찌라시에 적힌 대로 "승무원 위상과 복지 수준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측면"은 실체가 있는 걸까?

2010년 전무로 승진과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은 기내식기판본부장에 취임했다. 조 전 사장은 당시, 사내 공청회를 열어가며 승무원 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은 국제선 승무원들이 해외에서 체류하며 묵는 호텔에서 와이파이 이용료를 내지 않게 됐다는 거였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현직 승무원은 "회사 측이 와이파이 무료화 한 건을 대대적인 복지 확대로 선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승무원 처우는 나아진 게 없었다. 오히려 개악됐다고 승무원들은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게 일상 업무인 기내 면세품 판매 과정에서 받는 인센티브를 '조건부'로 바꾼 거였다. 조 전 사장이 해당 임원으로 부임하기 이전, 대한항공 승무원은 기내 면세품 가격의 1.9%를 판매 인센티브로 받았다. 기내 서비스와 비행 안전 관리라는 본분 외에 면세품을 직접 판매하는 고충을 배려한 제도였다.

그러나, 조 전 사장은 이 제도를 실적이 좋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인센티브로 바꿨다. 사측이 매달 전체 기내 면세품 판매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모든 승무원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다. 면세품은 소비자가격의 50~60%를 대한항공이 가져간다. 여기서 단 1.9%, 승무원 몫으로 무조건 지급하던 돈을 '성과제'로 바꾼 것이다. 승무원들이 사측이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 못 한 달엔, 이 1.9%가 전액 회사 수익에 보태졌다. 이런 개악은 조 전 사장의 본부장 취임 뒤 첫 '경영성과'였고,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승무원들은 조 전 부사장이 본부장이 된 후, 사내 복지가 더욱 줄었다고 말했다. 금액의 규모를 떠나, 기내 면세품 판매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이 인센티브는 일종의 충당금으로 사용돼왔다. 승무원들은 과거 인센티브로 냈을 돈을, 사비를 털어 충당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사기 저하는 물론, 실제 처우마저 지속적으로 나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른바 '1타 2피' 찌라시 작성자는 "승무원과 객실 관련 부서는 이번 사건으로 조현아가 물러날 경우 기존의 위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대한항공 사내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는 이런 우려를 하는 승무원을 찾을 수 없었다.

이 기획된 양비론의 작성자는 누구일까? 해당 찌라시는 유포 1~2일 만에 당사자 귀에 들어갔을 만큼, 급속히 유포됐다. 피해자를 깎아내리고, 가해자의 업적을 지어낸 찌라시는 어떤 효과를 의도했을까? 땅콩 회항 사태 초기, 누군가 여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유포했다면, 이건 처벌이 필요한 범죄다.

또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평가는 저 찌라시와는 전혀 다르다. 먼저 박창진 사무장에게 고맙다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는 주부가 올린 글이 있다. 2014년 12월 24일 국민일보 (전문) “아기 안고 비행기 곳곳 구경시켜주던…” ‘땅콩리턴’ 박창진 사무장 일화
다행이 담당 승무원 분이 너무너무 친절하셔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조금 직책이 있으셔 보였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저희 아가를 계속 안아서 돌아다니며 구경시켜 주시고 정말 비행 내내 저와 아기를 챙겨주셨어요. 아가와 제 식사도 정말 잘 챙겨주시고 제가 아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할까 걱정하며 애기를 또 봐주시고… ㅠㅠ 정말 본인 쉬실 시간도 없이 지속적으로 절 도와주시고 아가를 봐주셨답니다. 이 분이 아니었으면 저 정말 엄청 울었을거예요.

한국으로 들어간 후 대한항공측에 칭찬메일을 보낸다 보낸다 하면서 미루다 잊고 말았는데… 그 분이 바로 땅콩사무장 박창진 사무장님이셨네요. 더불어 담당 승무원이셨던 이영현 승무원님도… 두 분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ㅠㅠ

2015년 1월 10일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하면 박창진 사무장은 승객뿐만 아니라 승무원들에게도 평이 매우 좋다. 동료 승무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박창진 사무장이 평소 강직하고 과락 없이 진급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한다. 2015년 1월 11일 쿠키뉴스 (그것을 알게 됐다) 무릎 꿇은 주차요원 “권투 폼? 오해다”… 백화점 모녀 “억울해”
이어 “지인으로부터 메신저 연락이 왔는데 나에 대한 증권가 정보지(찌라시)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찌라시에는 박창진 사무장을 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소문까지 있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원래 강직한 면이 있다. 동료의식이 강하고 같이 비행하는 승무원들을 잘 챙겨야한다는 의식이 강한 사람. 회사에서 잘나갔던 분이고 과락없이 진급하셨던 분. 어깨만 부딪혀도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는 분이다.”고 입을 모았다.

또 박 사무장은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우수 승무원상을 여러 차례 받으신 분이라고 한다.
특히 박 사무장은 18년을 대한항공에 근무하며 수차례 우수 승무원상을 받고 단 한차례 승진에서 누락된 적 없는 '잘 나가는 직원'이었다.

이 때문에 전현직 대한항공 직원들은 "찌라시가 회사와 관계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찌라시 내용 중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에 공헌한 점이 많고 많은 직원들이 이 일로 조 부사장이 물러날까 우려한다'는 점이 강조돼 있어 대한항공의 '찌라시 작업' 신빙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

한진그룹의 사주를 받고 찌라시를 작업한 '미디어펜'이라는 인터넷 언론은 이 사건을 통틀어 조양호와 조현아를 옹호하고 아부하는 기사를 썼다. 2014년 12월 8일에 '한국형 스티브 잡스' 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잡스처럼 괴팍한 리더를 관용할 준비는 아직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거나 12월 10일에 잔 다르크까지 들먹이며 마녀사냥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옹호하는 칼럼을 실었다. 참고로 스티브 잡스 문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그가 자기 성질 못 이겨서 말아먹은 사업이 한 두개가 아니어서 자기 회사에서 해고되고 방황하면서 정신적 성장을 하고 만든 픽사iPhone으로 다시 뜨기 전까지는 실패한 리더의 대명사였다. 거기다가 12월 10일 기사에는 승무원들이 조현아의 사퇴에 우려한다는 거짓말까지 실었다. 12월 16일에는 '조현아는 조현아일 뿐 대한항공이 아니다-온 나라가 광기어린 이지매… 반재벌정서에 본질 흐려져' 에서는 김규태가 나와서 조현아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훈계를 했고 사건의 책임을 상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조현아의 명령에 따른 기장에게 돌리기도 했다. 2014년 12월 16일 미디어펜 기사 2014년 12월 16일에는 이서영이 '회장 그리고 아버지란 이름으로... 조양호의 반성' 을 통해 조양호에게 아부까지 했다. 여러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진그룹에서 직언하는 사람들을 짤라서 아부꾼만 남긴 것도 조양호이며 딸인 조현아가 자기 앞에서 임직원들에게 막 대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것도 조양호라고 한다. 즉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는 조현아와 더불어 조양호인데 그런 조양호의 가식적 변명을 가지고 조양호를 옹호한 것이다. 2014년 12월 16일 미디어펜 기사 그리고 12월 31일에 또다시 아부하는 기사를 썼다.

2015년에도 새해를 맞자마자 또 아부했다. 조현아 조현민파문, 조양호회장 퇴진요구는 시장경제 부정 폭거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조양호 회장 퇴진을 주장한다던지, 대기업 지배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책략이라던지, 대기업 오너 경영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극단적 좌파정당의 속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기사 본문은 무난하게 쓰는 대신 제목 가지고 농간을 부렸다. 2015년 1월 4일 미디어펜 '조현아 보내고 조현민 전무 수난시킨 박창진 사무장 그가 돌아온다고…', 2015년 1월 5일 미디어펜 '박창진 사무장에 수난, 조현아, 4~5명 수용자와 수감생활'

1월 13일에도 정신 못 차리고 조현아를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며 "승무원이 메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2월 8일에는 성희롱에 금품요구 갑질 사무장, 조현아 부사장 화낼만 했네…라는 다른 사무장이 벌인 짓을 박사무장이 했고 성희롱에 금품요구 갑질을 해서 조현아가 박사무장에게 화를 냈던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짓말 낚시성 제목까지 달았다. 이쯤 되면 박창진 사무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야 하는 수준이다.

거기다가 위의 이상일 기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기사나 올렸다.

2월 12일에는 심지어 이렇게 조현아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조현아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후안무치한 사람으로 취급했다.

미디어펜은 친재벌 성향의 경제전문 인터넷 언론으로 신문사 소개에서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논리로[36]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반기업 정서는 질투와 증오에서 기초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분배에 관해서는 반자본주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행위는[37]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전형적인 쓰레기 찌라시의 표본을 보여준 것이다. 독자들이 댓글로 무수히 지적해도 초지일관이다. 이 정도면 광고불매운동 등으로 문 닫게 해야 할 상황이다.

'올인코리아'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이 지나치다는 논평을 냈다. 조 씨의 지시에 의한 여객기의 항로변경은 테러범 등이 기장을 협박, 제3의 장소로 가게 하는 그런 항로변경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며 기사 마지막에는 아래에서 언급한 대한민국여성연합의 성명서가 인용되었다.

온라인 평판 관리 전문기업 '맥신코리아'의 한승범 대표는 재벌 3세에 미 명문 코넬대 호텔경영학 학사와 173cm의 늘씬한 키에 고현정을 연상시키는 수려한 외모 때문에 대중의 시기·질투가 필요 이상의 공격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판이 제기되자 여전히 한 역술인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관상학적으로 재물 복이 있으며, 역술인 말이 아니더라도 조 전 부사장의 관상이 전형적인 기업총수 상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일부 누리꾼은 영화 ‘식스 센스’의 명대사처럼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조 전 부사장의 외모를 거론하며 ‘정신승리’하는 것이라는 칼럼을 썼다.#

2014년 12월 18일, '대한민국여성연합'은 조현아를 옹호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하이에나로 비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4년 12월 18일 국민일보 기사
사건 발단의 당사자인 사무장은 약자 프레임으로 영웅시 하고, 재벌 딸 조현아는 고개도 들 수 없게 만드는 언론의 무자비함을 보며 하이에나들만 득실거리는 이 사회가 정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약자나 강자나 잘못을 사회제도로 해결하지 않고 지금 같은 인민재판 방식을 즐긴다면 정상인은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주류 페미니즘 조직인 한국여성단체연합과는 다른 극우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단체이며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건 발생 1달 전에 급조된 듣보잡 단체다. 악명 높은 뉴라이트와 연계되어 있다. # 여성연합의 간사는 이 성명서는 대한민국여성연합 김길자 대표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38] 대표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며 여성연합은 일반인과 같이 대한항공에 분노하며 이 성명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간사의 발언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여성연합 내부에서는 특별한 분열은 보이지 않는다.

자칭 진보언론이라는 '프레시안'에서 동아대 교수 정희준이 2014년 1월 5일 자 기사 '(정희준의 어퍼컷) '조현아 현상'의 불편한 진실-"박근혜에게 열 받아 조현아한테 화풀이?"'에 노골적으로 조현아를 편드는 주장을 실았다. 글의 요지는 조현아가 여성이라 대중의 비난을 받는다는 것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조현아의 갑질에 분노한 수많은 국민을 한 순간에 마초, 쓰레기로 만든 것이다. 거기에 여자들도 조현아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같이 비난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극우인 대한민국여성연합과 극좌인 정희준은 본질적으로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심지어 정희준은 여기서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와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사퇴당한 서울시향 전 대표 박현정마저 여자라서 비판을 더 받는 것이라고 일부 옹호했다. 2014년 1월 5일 프레시안 기사[39]

정희준은 예전에도 이런 식의 좁은 식견과 편견에 바탕을 둔 단정을 하기도 했으며 진보의 윤리성을 무시하라고 하다가 진중권 교수에게 윤리적 자살 테제를 한다고 비판받은 적도 있다.2011년 10월 11일 오마이뉴스 기사 정희준은 전공인 체육 관련-대표적으로 올림픽 등 국제 행사가 예산 낭비 임을 지적- 글은 그런대로 잘 쓰는 편이지만, 다른 분야의 글은 이렇게 수준 이하일 때가 있다.

뉴데일리 기자 이보영은 조현아가 항로 변경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2015년 1월 29일 뉴데일리 (취재수첩) 공항 계류장이 '항로'면 모든 지상조업차량은 '항공법 위반'[40] 그러나 아래 기사들을 보면 이보영의 주장과 달리 항로 변경죄 적용이 무리가 아니다. 일개 기자 이보영에 비해 조현아의 항로 변경죄를 주장한 사람들은 대한항공 조종사들 및 17년 조종사 경험이 있는 로스쿨생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2015년 1월 21일 머니투데이 '땅콩회항'이 항로변경 아니다? 역풍…KAL 조종사들 "궤변", 2015년 2월 1일 한겨레 “램프리턴죄 없어 무죄? 조현아 쪽 주장은 어불성설”

8. 해외 반응

파일:attachment/대한항공 KE 086편 이륙지연 사건/nutsX3.jpg
"얼간이가(A nut)가 땅콩 가지고(over nuts) 날뛰다니(goes nuts). 누가 이럴 거라 생각이나 했을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의 한 댓글
세계 항공사들의 중심인 뉴욕 JFK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외신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었고 전 세계에 South Korea 열 글자를 제대로 홍보하며 나라 망신을 유발했다. 전 세계적으로 온갖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면서 정부에서 손 쓸 도리조차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이미지가 초토화되고 말았다. 나라 이름 걸어놓고 사업하는 기업의 이미지가 얼마나 국격과 직결되는지를 알 수 있다.

위키백과에도 "Nut rage incident(땅콩 난동 사건)" 라고 기재되었다.

8.1. 외신 보도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한 일가가 본사와 계열사들까지 꽉 쥐어잡는 재벌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오너 일가가 자기 회사에서 갑질한 게 하루이틀 일이 아닌지라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정도의 반응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그런데 해외이는 재벌의 개념이 거의 없다. 서양권엔 폭스바겐 그룹, LVMH, 리치몬트 그룹 같은 몇몇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없고 일본엔 있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점령국인 미국의 손에 의해 해체당했다. 영어 위키백과의 재벌 문서의 제목이 딱히 영어나 다른 언어가 아니라 한국어 발음을 표기한 Chaebol[41]이라는 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재벌과 일치하는 개념이 없으니 아예 고유명사처럼 표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서양권에서는 오너 일가가 '자기 회사' 에서 갑질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고로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신선(?)한지라 엄청나게 엽기적이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 전세계의 대형 언론사부터 군소 언론사까지 빠지지 않고 보도했다. 특히 한 일가가 회사를 사유화하는 '재벌' 이라는 것 자체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의 보복폭행 사건 때도 보였던 부분이다. 한국인이 왕족이 막강한 국부를 소유하는 일부 국가들을 보고 느끼는 심정을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재벌 체제를 보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8.1.1. 영어 언론

이코노미스트지블룸버그, 영국 데일리메일, 알자지라, 뉴욕타임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CNN(동영상자동재생), 미국 NBC, 영국 BBC, 영국 가디언, 폭스뉴스, 워싱턴포스트, 美 CBS 호주 ABC, 캐나다 CBC 등에서 보도되었다.

영미권 뉴스에서는 맛이 나간 분노(Nuts Rage, 너츠 레이지)라고 표현했는데 nuts는 맛이 갔다는 뜻도 된다. 바스토뉴 공방전 당시 항복을 권유하는 독일군의 전령에게 전한 매클리프 준장의 대답 "N-U-T-S!"으로 유명하다.[42] 즉, nuts-rage는 웬 미친 놈이 빡쳤다는 뜻. 애초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 마키마디아 '넛(nut)' 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듯. 심지어 해당 언론 기사에 '그 순간만큼은 고려항공보다도 못한 항공사 같았다' 라는 댓글까지 달렸을 지경.

위에 링크된 CNN 보도에서는 경우 시작부터 "Nuts"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좋은 농담거리라고 말했다. 또한 보도에 나온 크루시닝 애티튜드 지의 저자 헤더 풀은 여성 아나운서가 파일럿에 관해서 질문하자 파일럿들이 최종 권한(Final call)을 가지고 있지만 'There's some captains who have their nuts. We're talking about nuts right?(몇몇 파일럿들은 그들의 Nuts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Nuts"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 맞죠?)' 라는 말로 이 사건을 평가했다. 또한 같이 링크된 TOMO 뉴스에서는 앵커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이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는 반문에 'Don't eat that damn thing and ask for something else you cry baby(그냥 그거 처먹지 말고 다른 걸로 달라 하라고 이 찌질아)' 라는 돌직구를 날렸다. 이것들만 봐도 외국의 반응을 알 수 있다.[43]

가장 걸작은 유명 앵커 앤더슨 쿠퍼ridiculist 코너에서 보도된 것이다. 이 보도에서 앤더슨 쿠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거나 "두 번 말한다고 덜 미친 짓처럼 들리지 않을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 등의 언급을 하며 신랄하게 조현아를 까고 있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뒷부분의 조현아가 가져야 했을 3가지 반응을 보도하는 태도는 필견.

몇몇 영어권 뉴스에는 '조현아' 대신 '헤더 조(Heather Cho)'라고 적혀 있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공식 영어 이름이다.

여기서 영어 이름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애칭으로야 헤더라고 부를 수 있지만 공식 영어 이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칭호[44]를 쓰는 것을 보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한국 재벌 3세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한다는 건… 또 이름이 각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애칭을 사용하는 것이야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공식 비즈니스에서까지[45] 엄연히 한국어 이름이 있는데도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깎아먹는 사대주의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

반대로 영어 이름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요약하자면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오랜 기간 거주한 사람을 영어권 언론에서 영어 이름으로 호칭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어 언론이 아니다! 한국인 유명인 중에도 미국에서 일하고 경력을 쌓은 유명인은 영어권 인터뷰에서는 영어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다. 굳이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성룡이 재키 찬이라는 영어 이름을 쓴다고 뭐라 하는 건 그냥 비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조현아에게 분노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사회상식을 부정해 가며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것.

1심 판결 이후 CNN에서 속보를 띄웠다.#

8.1.2. 스페인어권 및 포르투갈어

스페인어권의 경우 스페인 엘 문도, 페루 엘 코메르시오[46], 멕시코 엘 우니베르살 등에, 포르투갈어권의 경우 브라질 베자, 엘 파이스 브라질판, 포르투갈 DN 등 각국 유력 일간지에 실렸다. 스페인어의 경우 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사용 중이고 특히 중남미의 경우 브라질과 일부 카리브해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쓰인다. 포르투갈어도 포르투갈, 브라질, 앙골라 등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포르투갈어뉴스 보도 역시 아무리 한국과 연관이 적은 나라라도 파장이 크다.

이것도 모자라서 후속보도까지 (스페인 엘 파이스), (푸에르토리코 프리메라 오라) 나왔으며, 아르헨티나의 테라(Terra)에서는 대한항공 회장의 딸은 한국 언론에 의해 "공주"로 불려졌다. (La hija del presidente de Korean Air ha sido llamada "princesa" por la prensa coreana.)고 말했다.

8.1.3. 스웨덴어독일어 언론

한국과는 그다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스웨덴에서도 예외 없이 스벤스카 닥블라데트, 다겐스뉘헤테르 등의 유력 일간지에 등장했다.

독일의 유력지 쥐트도이체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의 기사 제목은… 땅콩여왕(Königin der Nüsse).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었다.
Die Affäre geht jetzt möglicherweise als Nut-Gate in die Geschichte ein.
이 사건은 이제 아마도 역사에 너트게이트로 들어갈(=기록될) 것이다.

8.1.4. 일본

일본에서도 요미우리, 산케이, 아사히, 마이니치 등 대형 언론사에서 일제히 관련 뉴스들이 보도되었으며 후지TV에선 이를 패러디한 만화를 방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무리 봐도 실물보다 지나치게 예쁘게 그렸다. 당연히 일본에서도 조롱거리가 되었고 일본 내 대형 언론사 보도 직후부터 장장 몇개월간 끊임없이 온갖 조롱과 드립이 쉬지 않고 쏟아졌다. 방송 등에서는 땅콩공주(ナッツ姫, 낫츠히메)나 땅콩회항사건(ナッツ回航事件)이라는 이명으로도 불렀다.[47]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일본발 서브컬쳐에서도 패러디당할 정도다. 보통 사건 사고 소식은 어지간히 충격적이지 않으면 타국의 서브컬쳐에까지 침투하는 경우가 드문데 본 사건이 외국의 서브컬쳐에서 패러디당할 정도라면 그만큼 본 사건의 임팩트가 엄청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일례로 북한김정일이 각종 국제적 악행들로 인하여 해외 서브컬쳐에서도 감질나게 패러디당하는 것이 그 증거. 즉 본 사건은 김정일의 악행만큼이나 이슈가 되어 버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안좋은 의미의 한류

2024년 2월 14일 일본 NHK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어나더 스토리즈'에서 심층 재구성되어 방영되었다. NHK 한국어 '갑질'을 그대로 소개하기도 한다.

8.1.5. 중화권

중국: 인민넷, 상하이 문회보, 중국항공뉴스
홍콩: TVB, aTV, 대공보,봉황넷, 태양보, 빈과일보
대만: 차이나타임스, ET투데이

2014년 12월 기준으로 바이두 등 중화권 검색엔진에서 대한항공(大韩航空)을 치기만 해도 연관검색어로 부사장(副社长), 딸(千金), 견과(坚果), 여승무원(空姐)이 나올 정도였다.

대만의 ETTV(東森)에서 기사 제목 첫 머리로 '공주(公主)' 를 붙이기도 했다.

8.1.6. 중동권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일간지에도 본 사건이 실렸다고 한다.# 아랍어를 전혀 모르는 제보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랗게 인쇄된 조현아의 사진 덕분이었다고 한다.

8.1.7. 한국에서의 외신 소개

JTBC 뉴스룸손석희 앵커는 외신들이 표현한 Nuts의 중의적인 표현을 소재로 이 사건에 대한 앵커 브리핑을 진행했다.

9. 오너 일가 관련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너 일가의 제왕적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실제로 조현아 3남매는 잦은 구설수로 이전부터 물의를 빚은 적이 많았다. 재벌 3세 남매들이 트리플 콤보까지 넣어 가며 말썽을 일으키면서 기업계에서는 한진 일가의 제왕적 인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내에서도 사사건건 트집 잡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10. 기업들의 풍자

토니 페르난데스(기업인) 에어아시아 회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요즘 한국에는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에어아시아가 한국에서 허니버터칩을 많이 확보해 소주와 함께 기내 서비스로 제공하길 바란다' 고 말하며 '다만 허니버터칩은 봉지로 제공될 것이며, 접시에 담아 제공하지 않을 것' 이라고 디스했다.

또 이 사건으로 때아닌 마카다미아 팔이가 이루어졌고 쇼핑몰마다 "물 들어온다 노 젓자" 식으로 다 마카다미아 마케팅을 실시했으며 다수의 쇼핑몰이 이 사건을 패러디해서 언급했다. 이에 따라 "최후의 승리자는 마카다미아"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다. 호주 마카다미아 협회(AMS)는 "한국을 '마카다미아 주요 소비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이 기회에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확대할 뜻을 보였다. 제대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게 된 셈.

이하 그 예시들.

11. 콩은 까야 제맛

12. 유사 사건

13. 관련 문서

14.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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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이후에도 주요 장거리 노선에서 잘 다니고 있다. 굳이 사건이라면 2018년 3월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KE011편으로 LA에 가던 도중 같은 대한항공의 777-300ER과 지상 충돌 사고를 일으켜 좌측 윙팁 펜스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은 것 정도다. 경미한 손상이었기 때문에 수리 후 잘 운행하고 있다. 그러다가 2023년 11월에 또 다른 기내 난동 사건에 휘말린다.[2] 준사고(Incident)로 알려짐에 따라 유형이 테러리즘(하이재킹)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유형을 바꾸지는 않았다.[3] 객실 승무원 19명 + 조종사 4명(기장 및 교대인원 포함)[4] 사실 발단은 마카다미아이지만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리는데, 이는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마카다미아의 인지도가 바닥이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마카다미아 문서 참조.[5] KE086편은 KE007편의 후속편명이며 이 편명의 복편인 KE085편은 13년 전 엄청난 해프닝이 일어났다. 그리고 2018년 1월 22일까지는 B747-8이 투입되었지만 23일부터는 B777-300ER이 투입되다가 2023년 현재에는 다시 B747-8이 투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때 델타 항공의 코드셰어가 걸려 있었다. 이 시기에 대한항공과 델타 항공의 관계는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6] '푸시백'이란 특수 차량으로 비행기를 뒤로 밀어 후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비행기 자체가 자력으로 후진한 건 아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사용한 '회항'은 잘못된 표현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땅콩회항이라고 많이 불린다. 물론 문이 닫힌 상태이므로 항공보안법에 따라서 운항 중이었던 상태다.[7] 후술하겠지만 승무원의 행동은 매뉴얼을 정확히 따른 행동이었다.[8] 이 목격자는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당시 상황을 문자로 보내는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신원을 밝히기는 거부하여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9]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으로 추정[10] 하지만 결국 안뜯은 게 남아돌더라도 비행기에서는 일단 승무원은 가져가지 않으며 (절도에 해당되므로) 모두 비행기 내 진공 폐기 챔버로 집어넣어 불태운다. 결국 까서 주든 놔두든 둘 다 아깝게 버리게 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음식물 폐기 관련해서는 까는 거나 안까는 거나 똑같더라도 후술되는 알레르기 관련해서는 안까서 서빙하는 게 확실히 더 안전한 게 맞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중에는 먹지 않아도 만지거나 냄새를 맡고도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 어쨌거나 대한항공 당사가 까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이상 매뉴얼에 안 맞다는 당시 조현아의 지적은 생억지란게 부인할 여지가 없다.[11] 실제로 영국에서는 극심한 땅콩 알레르기를 가진 소녀가 탑승하고 있어 기내 방송으로 견과류를 먹으면 안된다고 요청했으나 한 짐바브웨인 승객이 방송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가져온 땅콩을 꺼내서 먹는 바람에 그 소녀가 아나필락시 쇼크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소녀는 생존했으며, 문제의 짐바브웨인 승객은 2년 동안 비행기 탑승을 금지당했다고 한다. #[12] 그래서 소포장으로 파는 마카다미아도 개봉한 다음에 보관할 거면 밀폐 상태로 만들어서 냉장보관하라는 말이 명시되어있다. 애초에 지방 성분이 많은 견과류들은 공기와 만나면 빠른 속도로 산패하기 때문에 포장지를 뜯었다면 빨리 먹는 게 좋다.[13]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먹으면 거의 즉시 과민성 쇼크라는 이름의 사신이 등을 두드린다. 흔히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불리는 과민성 반응은 전신에서 히스타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며 급격한 저혈압 쇼크를 발생시키며 후술할 에피네프린 주사를 신속하게 투여하지 못하면 환자의 생존률이 희박해진다.[14] 이러한 권위는 후광효과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15] 대법원은 운항중과 항로를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 보고, 항로는 비행기가 이륙한 후를 일컫는 말이므로 해당 사건은 항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16] 캐나다 퍼시픽 항공 탑승수속에서 직원이 인도항공 181/182편의 예약 여부를 의심하여 체크인을 거부했으나 동행인을 데리고 오겠다고 속이고 체크인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체크인과 수하물 탁송에 성공한 케이스. 실제로 승객은 탑승하지 않았다.[17] 전 승객 하기 및 수하물 대조 절차 등이 있다.[18] KLM 네덜란드 항공 기장이 관제사의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했고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는 기장의 고압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로 인해 기장을 제지하지 못했다. 결국 팬암 항공기와 충돌한 것.[19] 다만 언급된 두 사례와 이 사건은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의 정도는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기내에서 함부로 갑질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행위임은 사실이지만 언급된 두 사례들은 실제로 안전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난 케이스이고 이 사건은 그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실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 더군다나 갑질이란 행위가 워낙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일이다 보니 사건 당사자들도 이것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건을 보도받는 대중들이 아닌 갑질에 익숙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 온 오너 일가라면 더더욱.[20] 승객이 직접 현금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는 지불하게 된다. 일반인이 쌩돈 1,000만 원 내고 1등석을 사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 대부분 승급 가능한 비즈니스석 티켓을 산 뒤 마일리지를 이용해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쓴다. 박 씨도 비즈니스석을 구매한 뒤 마일리지로 승급한 것이지만 마일리지 업그레이드도 그만큼 대한항공이나 제휴항공사를 많이 이용한 고객이므로 VIP인 건 마찬가지. 실제 대한항공의 미주노선 좌석 업그레이드 마일리지는 평상시 편도 기준 4만 마일이다(성수기는 6만 마일이지만 해당 비행일은 평수기였다). 미국 동부를 3번 가량 왕복해야 쌓을 수 있는 마일리지다. 물론 마일리지 안 쌓이는 저가 티켓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21] 한진관광 대표, 왕산레저개발 대표, 칼호텔네트워크 대표[22] 라면상무 사건에서도 비슷했는데 대표 이사가 자기 권한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은 보통 '보직해임'까지다. 임직원의 해고 또는 파면까지 가려면 보통 정식이사회나 상벌위원회 같은 것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상황이 되면 알아서 사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다.[23]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입장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의도를 도통 알 수 없는 큰 미소를 지었다.[24] 다만 아직 결정문에는 나먼 판사의 서명이 빠져있고 양측 변호사 모두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25] 해당 녹취록에는 여 상무를 비롯한 국토부 조사관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다.[26] 실제로 이 사건이 터지기 몇 년 전에는 대한항공 콜센터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하여 한겨레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다.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투고한 직원을 찾아내고자 직원들을 다그쳤는데 찾지 못하자 처음 사내게시판에 관련 문제를 하소연한 직원을 3개월 감봉을 때려 버린 적도 있다(…).[27] 다시 말하지만 일단 1등석에 탔다는 것 자체가 돈을 많이 썼던지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 승급한 VIP 고객인데 사회적 지위가 조씨 일가에 뒤질 거 없고 적어도 조양호 회장과도 구면일 게 분명하며 그 이상의 친분이 있을 수 있는 타 그룹 회장이 말했는데도 내 비행기라며 무시할 정도면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알 만하다.[28] 사실 그 전에 연장자의 지적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정말 지적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정중한 태도로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안하무인 격으로 나가는 건 도리가 아니었다.[29] 아메리칸 항공 합병 전까지는 세계 1위 였으며 현재도 3위권인 세계구급 본좌 항공사 중 하나.[30] DL198/199편. 인천발 DL198/시애틀발 DL199. 편명 그대로 LA까지 유지되지만 시애틀에서 여객기를 갈아타야 하므로 사실상 환승편이나 다름없다.[31] 인천발 KE085/DL1002, 뉴욕발 KE086/DL1001. 각 항공사의 001/002번 편명은 그 회사를 대표하는 노선에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대한항공의 KE001/002편의 경우 과거 김포-LA 직항 노선으로 첫 운항을 시작하여 김포-나리타-LA를 거쳐 2013년 인천-나리타-호놀룰루로 단축되기 까지 대한민국 국적사의 미주 노선을 대표하는 편명이었다. 델타 항공의 경우 JFK-런던(히드로) 노선에 DL001/002를 부여하고 있다. 비록 정식 편명이 아닌 코드셰어 편명이긴 하나 DL1001/1002를 해당 편명에 부여했다는 이 노선이 갖는 의미를 지레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JFK에서 10번째로 많이 뜨고 내리는 노선이 인천행 노선이며 JFK는 델타 항공의 주요 허브공항 중 하나이다. 조씨는 자기가 속한 국적사 및 델타 항공 양측에 제대로 빅엿을 선사한 셈. 아르헨티나 항공도 이 노선에 코드셰어를 걸었다![32] 상호 마일리지 적립도 개판되고 국적사의 미국 국내선 연결 및 코드셰어에서도 잡음이 많은 상황에서 스카이팀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한쪽에서 나온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조인트벤처를 통한 상호 공조 강화가 나온 걸 보면 양 항공사 간의 밀당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아직까지는 대한항공이 아쉬운 입장이라는 설이 강한데 델타항공을 빼면 미국 내 대체재를 찾을 수 없기 때문. 반면 델타항공의 입장에서는 중국 국적사 중 1위 업계인 중국남방항공과 3위 업계인 중국동방항공스카이팀 소속이기 때문에 태평양 횡단 노선의 대체재를 찾기 한결 수월한 편이다. 거기다 중국남방항공의 자회사인 샤먼항공중화항공(대만), 가루다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등 스카이팀의 동남아 네트워크는 상당한 편. 중국 2위 업계인 중국국제항공의 경우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며, 원월드이 파산해 버려서 태평양 노선에선 저 멀리 나가떨어졌다.[33] 그래도 쉽게 제휴 관계를 끊을 수 없는게 미국 항공사들을 제외하면 아시아 항공사 중 북미노선이 튼실한 곳이나 동남아 노선 화력을 담당할 만한 곳은 대한항공뿐인 데다 같은 스카이팀 소속인 중국 항공사들의 경우 서비스에서 워낙 악평을 듣고 있는지라 대한항공과 비교하기가 어렵다. 서비스에 대한 건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등 항공사 문서로.[34] 특히 중남미 → 인천행에서 시애틀로 가든 디트로이트로 가든 애틀랜타가 포함되면 더더욱 꼬인다.[35] 편명은 보스턴까지 유지되나 디트로이트에서 항공기가 교체되므로 여기도 환승편이나 다름없다. 뉴욕에 갈 때 디트로이트에서 환승해서 라과디아 공항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36]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건 맞는 말이다. 그런데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기업활동만큼이나 노동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기업활동으로 인해 생긴 부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통해 제대로 주는 것을 말한다)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미디어펜 측은 모르고 있다.[37] 소개에는 불법적 노동투쟁이라고 되어 있다.[38] 이 사람은 '교학사 교과서 보급운동'을 비롯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운동에 발을 담근 뉴라이트 계열 극우 인사다. #[39] 5년 후 박현정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벗게 되었다.[40] 일각에서는 이 기사와 2/3심 재판부 판단을 근거로 조현아가 기소된 것이 좌파들의 재벌 죽이기라는 정신나간 주장을 하기도 했다.[41] Jaebeol로도 리다이렉트됨[42] 다만 매클리프 준장이 말한 ‘nuts’는 ‘맛이 갔다’보다는 ‘좆까라!’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쓴 것(맛 간 놈들아, 좆까라!)으로도 추정된다.[43] 특히 미국의 반응이 한국 다음으로 격했는데 한참 전에 말했다시피 델타 항공의 코드셰어가 걸려 있어 KE086편은 DL1001편으로도 운행했기 때문이다.[44] 회사는 법에 기초한 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애칭이 아니라 정식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한마디로 기초가 없다.[45] 실무자끼리 이야기한다던가 할 때에는 애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던지 할 때에는 정식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46] 여기서 'El berrinche' 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스페인어로 원래 '고함, 오줌냄새' 를 뜻하나 진상짓으로 의역할 수 있다.[47]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大韓航空ナッツ・リターン(대한항공 땅콩리턴), 大韓航空ナッツリターン事件(대한항공 땅콩리턴 사건), 大韓航空ナッツ回航事件(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이라고 칭한다.[48] 일반인이고 익숙이고를 떠나 한국어에는 회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한마디로 독서 자체를 하지 않은 것. 잘 봐 줘야 한글로 된 책을 읽은 적이 없다는 정도가 감싸 줄 수 있는 한계. 정작 조현민은 동화작가이기도 하다는 점이 개그 포인트.[49] 발음은 '낫츠'. Nut을 음차한 거다.[50] 마르코스 부부의 장녀인 아이미 마르코스는 이보다 한술 더 떴는데, 아이미 마르코스는 자녀를 필리핀에 두고 유럽을 여행할 때에 자녀들에게 모유를 수유하기 위해 아버지가 보낸 필리핀 항공의 특별 항공편을 모유 택배로 썼고, 이 때문에 필리핀 항공의 많은 비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유럽에 살고 있거나 유럽을 여행하던 많은 필리핀인들이 불평을 했다고 한다.[51] 역사적 용어로서 사용하는 거라면 모를까 현대 영어권에서 누군가를 Peasant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층민으로 칭하는 굉장히 저급한 모욕이다. 멀리 갈것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상놈"이란 단어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생각해 보자.[52] 항싸대 부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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