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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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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olcolor=#fff>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2년 7월 15일
발생 위치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1]
혐의 준강간치사
피고인 김○○ (2002년생)[2]
관할 인천미추홀경찰서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법원
재판선고
제1심
징역 20년[3][A]
항소심
항소 기각
상고심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인명 피해 사망 1명

1. 개요2. 사건 발생
2.1. 2022년 7월 14일2.2. 2022년 7월 15일
3. 수사 및 재판
3.1. 피의자 구속3.2. 경찰 수사3.3. 검찰 송치3.4. 재판
4. 대응 및 반응
4.1. 인하대학교4.2. 대한민국 정부4.3. 정치권4.4. 시민단체4.5. 법조계 및 판결 예측
5. 기타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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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YTN 뉴스 보도영상
파일:5AA0B63F-BD36-4A03-A173-AD7C0B64E601.jpg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의 모습
2022년 7월 15일 오전 3시 49분경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2호관과 60주년 기념관 사잇길에서 인하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이 머리에 다량의 피를 흘리고 나체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약 3시간 후인 당일 아침 7시경에 사망한 사건이다.

2. 사건 발생

2.1. 2022년 7월 14일

2.2. 2022년 7월 15일

3. 수사 및 재판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11111><tablecolor=#000,#fff><bgcolor=#000><color=#fff><-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3년 10월 26일 기준)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수사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경찰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인천미추홀경찰서 피의자의 긴급체포
(2022년 7월 15일자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검찰 파일:대검찰청 CI.svg 인천지방검찰청 피의자의 검찰 송치
(2022년 7월 22일자로 검찰 송치)
재판 제1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인천지방법원[6]
• 사건번호: 2022고합611#
형의 선고
(2023년 1월 19일,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선고)[보안처분]
항소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서울고등법원[8] 항소 기각
(2023년 7월 20일, 항소 기각으로 원심 유지)
상고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대법원 상고 기각
(2023년 10월 26일,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
집행 구속 파일:교정본부 엠블럼.svg 인천구치소파일:교정본부 엠블럼.svg 서울구치소 피의자의 구속
(2022년 7월 17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형집행 -

3.1. 피의자 구속

3.2. 경찰 수사

3.3. 검찰 송치

3.4. 재판

3.4.1. 제1심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611
재판부: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은하, 배석판사 김상우, 배석판사 김두일)
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1.jpg
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2.jpg
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3.jpg
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4.jpg
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5.jpg
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6.jpg
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7.jpg
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8.jpg
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9.jpg
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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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23.jpg
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24.jpg
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25.jpg
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26.jpg
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27.jpg
파일:2022고합611_판결문_검수완료_28.jpg}}}

3.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노441
재판부: 서울고법 제10형사부(남성민 부장판사)

3.4.3. 상고심 대법원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0886
재판부: 대법원 제1부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창틀에 걸쳐놓고 준강간하려다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 20년 등)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0886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4. 대응 및 반응

4.1. 인하대학교

4.2. 대한민국 정부

4.3. 정치권

4.4. 시민단체

4.5. 법조계 및 판결 예측

5. 기타

6. 둘러보기

2022년 대한민국의 젠더 논란·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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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인천 오피스텔 폭행사건
9월 14일 신당역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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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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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번주소: 용현동 253[2] 2022년 9월 13일 인하대학교 제적[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A] 준강간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기사, 판결문[5] 이후 영장심사에서 준강간의 치사로 변경되었다.[6] 형사 12부 임은하 부장판사[보안처분] 피고인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명령 부과[8] 형사 10부 남성민 부장판사[9] 이는 다음날 동영상이지만 화면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서 소리만 녹음된 것으로 다시 알려졌다.[10] 이 말은 곧 가해자가 구조 요청을 했거나 행인이 피해자를 일찍 발견해서 추락한 직후에 병원으로 이송됐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11] 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 범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죄질이 나쁠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12] 영상 촬영이 아닌 음성만의 녹취로 판단될 경우 녹취자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라면 불법이 되지 않는다. 녹취자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상대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해도 합법이기 때문이다.[13]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15일 긴급체포부터 22일 검찰 송치 전까지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인천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14]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아닌 인천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채로 진행되는 재판이라 사실상 강제 출석이나 마찬가지다.[15] 처음 긴급체포된 날을 시작점으로 하여 계산한다.[16] 학칙 제50조 ⑥ 징계로 퇴학당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비단 인하대뿐만 아닌 모든 대학에서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무조건 출학 처분을 내린다.[17] 철거 반대 측은 인권위는 사건 관련해 지난해 9월 일부 대학의 '간행물 제작 및 배포 전 사전 승인 절차를 규정한 학칙'과 관련해 "헌법에서는 기본권 제한 요소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제시하고 있다"며 "학칙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거 찬성 측은 인권위의 내용은 사전승인만 다뤘을 뿐, 익명의 대자보가 허용될 경우 외부 정치-종교-여성단체 등이 마음껏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가능해진다고 본다.[18] 보수 성향으로, 진보 성향이 많은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페미니즘 계열을 비판해 왔다.[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유사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20] 119 신고 등 구호 후송은 상당히 중요한 감형인자다. 이 사건도 가해자가 후송조치를 시도했다면 설사 피해자가 사망했어도 살인 고의 부정/작량감경 등으로 살아서 감옥 문을 나올 길은 있었을 것이다.[21] 게다가 피해자의 수가 양형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살인죄 특성상 피살자가 1명일 때 사형 판결은 정말 드물다. 어쨌거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역대 최연소 무기수가 된다.[22] 물론 양형의 조건 우선순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손해배상(피해보상) 유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손해배상이나 합의 없이 단순 반성문만 제출한다면 "형량을 줄일 목적인 거짓 반성사범"으로 보아 더욱 가중처벌을 당할 우려가 크다.[23] 혐의없음이 아니라 혐의는 충분한데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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