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전문3. 체결 경위와 후속조치의 상세4. 법적 쟁점5.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입장 비교6. 타국의 유사한 사례
6.1. 미국의 사례6.2. 일본의 사례(對소련 관련 사례)6.3. 중국의 사례6.4. 독일의 사례
7. 문화재 협정6.4.1. 독일은 청구권 협정 외에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을 했다?6.4.2. 독일은 재단을 만들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했다?6.4.3. 독일 대법원의 개인 배상 기각 판결6.4.4. 이탈리아의 배상 판결에 대처하는 독일의 자세
6.5. 아이티의 사례6.6. 여타 국가들의 사례7.1. 문화재 문제
8. 재일교포 법적지위협정9. 비판10. 중일공동성명과 비교11. 관련 인물12. 관련 정치적 사건13. 같이보기1. 개요
대한민국 | 일본국 | |
언어별 공식 명칭 | ||
<colbgcolor=#dcdcdc,#222222> 한국어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大韓民國과 日本國 間의 基本關係에 關한 條約) | |
일본어 |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 |
영어 |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
현재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한일 정부 간의 (혹은 사법부 간의)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여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하의 인용은 원문 인용이기에, 명사 표기는 지금의 일본어 표기법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2. 전문
2.1.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을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간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일본국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晋一)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상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 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 당사국은 민간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한다.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
2.2. 청구권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 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 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 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
3. 체결 경위와 후속조치의 상세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연합군정은 1945년 12월 6일에 공포한 군정법령 제33호로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을 국유와 사유를 막론하고 미군정청에 귀속시켰고, 이 일본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직후인 1948년 9월 20일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양 받았다.이후 미국 등을 포함한 연합국 48개국과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전후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해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a) 이 조항의 (b)의 규정에 따라, 제2조에[1] 열거된 지역의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의 재산의 처분과, 현재 그 지역을 통치하는 당국 및 그 주민(법인을 포함)에 대한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의 청구권(채무를 포함)과, 일본국에서의 이들 당국 및 그 주민의 재산, 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한 당국과 그 주민의 청구권(채무를 포함)의 처분은, 일본국과 이들 당국 간 특별협정의 주제로 한다.[2] |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의해,[3]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와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특별약정 의무를 부담하였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1951년 말경부터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논의는 1952. 2.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를 시작으로 총 8차례 진행되었고,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일명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다.
청구권 협정은 1965. 8. 14.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고 1965. 11. 12. 일본 중의원 및 1965. 12. 11. 일본 참의원에서 비준 동의된 후 그 무렵 양국에서 공포되었고, 양국이 1965. 12. 18.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한국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지급되는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6. 2. 19.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자금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보상 대상이 되는 대일 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1. 1. 19.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청구권신고법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대일청구권 신고를 접수 받은 후 실제 보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1974. 12. 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77. 6. 30.까지 총 83,519건에 대하여 총 91억 8,769만 3,000원의 보상금(무상 제공된 3억 달러의 약 9.7%에 해당한다)을 지급하였다.
일본 정부는 1965. 12. 18.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주된 내용은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일본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으로서 청구권협정 제2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권협정일인 1965. 6. 22. 소멸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 정부에서 2004. 3. 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2005년 1월경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일부 문서를 공개하였는데, 민관공동위원회에서는 2005년 8월 26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 동포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공식의견을 내었다.
- 한일 협상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음에 따라, "고통 받은 역사적 피해 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 청구권 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청구권 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 결정이 아니라 정치 협상을 통해 총액결정 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을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 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75년 우리 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6년 3월 9일 청구권보상법에 근거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함을 인정하고 추가보상 방침을 밝힌 후, 2007년 12월 10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 일제에 의하여 군인, 공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강제동원희생자'의 경우 1인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
-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의 경우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
- 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위 기간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지 못한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치료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로서 연간 의료지원금 80만원을 지급
- 위 기간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 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 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 일본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하여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추가로 2010년 3월 22일에 사할린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보상대상에 추가하였다.
3.1. 역사적 배경
일본은 본격적으로 부흥을 노리고 있었고, 영향력을 외부로 넓히고자 했다. 그래서 필수 조건인 안보와 시장 확보를 위해 공산 진영으로부터 방파제가 되고 시장이 되어줄 한국과 수교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에서 생산한 물건과 일본인의 용역을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후 한국에 빌려주었던 차관을 이자 쳐서 돌려받는 건 덤이었다.한국에서는 이승만 정부 시절 이미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1952년 2월 21일에 일제 피해로 22억 달러[4][5]의 손실을 당하였다며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일본은 근거가 없다며 거절하고 오히려 일본이 패전 당시 한반도에 가지고 있던 약 46억 8300만 달러[6]를 한국에 청구했다.[7] # 1953년 10월 회담에서 일본의 대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 貫一郎, 1902~1977)는 일본의 한국 지배는 유익한 것이었으며 일본이 아니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얼토당토않은 소리였고, 회담은 결렬되었다. 1957년 일본은 이 발언을 취소하고 다시 회담이 열렸지만 1959년 일본 정부가 재일 한국-조선인을 북한으로 송환하자 일시 중단되는 파국을 면할 수 없었다.
4.19 이후의 장면 정부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넘기가 쉽지 않은 많은 장애물이 있었던 것이 1951년 10월 미국의 강력한 권고로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일본과의 회담이 개시되고 14년 동안 무려 1,200여 회에 달하는 본회담과 부속회담이 열렸다. 회담의 주요 쟁점은 재일 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 대일 청구권, 동해상의 어업권 등이었다.
이후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정부를 수립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새 국면을 맞는다. 기업가들은 일본과의 국교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래야 한국의 노동력과 일본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외국시장에 경쟁력 있는 공산품을 수출할 수 있었다. 외국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이러한 자문을 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당시 서독의 하인리히 뤼프케 대통령은 멀리 여기까지 올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일본과 협력하라고 조언하였다.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식민지배 배상 문제는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의무는 만국공법에도 없다고 배상을 일관되게 거부하였다. 오히려 일본은 당시 일본 정부나 총독부가 건설한 시설들과 민간인이 설립한 기업들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연합군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 3년후 성립되는 이승만 정부가 넘겨 받았고 이승만 정부는 이 자산들[8]을 일본과는 일체의 상의도 없이 민간에 헐값에 넘겼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서로 배상을 외치는 상황에서 외교가 단절된 한일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리 없었다. 일본의 한국 내 국유 사유 재산은 패전 후 연합군에 모두 압수되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한국내 일본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당했으나 헤이그 육전규칙에도 점령군이 민간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 소유의 국유 재산을 처분한 것은 유효하지만 민간의 사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한국 정부는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는 논리적 허점이 존재한다. 일본 정부 논리의 문제는 한국 내 일본인의 사유재산은 기본적으로 미군정이 압류 후 처분한 것이지 한국 정부가 압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9] 미군정에 의해 실시된 귀속재산불하(歸屬財産拂下, disposal of vested property) 또는 적산불하(敵産拂下, disposal of enemy property)는 군정기에 군정법[10]에 의해 실시 되었으며, 한반도내 일본의 국유재산을 포함하여 민간인의 기업 등 사유재산까지 미군정이 압수했다[11] 이 시기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기이다. 미군정이 자의적으로 일본 재산을 압류 후 15% 정도를 민간에 불하한 뒤 나머지 75% 정도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에 역시 자의적으로 인계하였고 이 행위도 일종의 처분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는 국제법상 민간재산의 압류 처분 위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며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 위반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그러므로 인계 후 이승만 정부의 민간 불하도[12] 국제법의 적극적 위반이라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일본이 주장하는 헤이그 육전 규칙은 점령군이 점령지의 민간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인데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한민국과 한국군이 한반도를 점령한것이 아닌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점령한 것이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군정을 세워 민간 재산을 압류 처분한 것이므로 헤이그 육전 규칙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이 주체가 될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일본의 한반도 내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는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다투어야 될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1957년, 청구권과 역청구권을 통틀어 양국이 동등하게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내놓았을 뿐 보상 규모(배상금이 아님)에 이견이 있어 합의는 평행점을 달렸다.
그리고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하고 있었으며, 일본, 대한민국, 대만 간의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지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련 및 중국 공산진영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 효과적으로 압박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추가로 한일 간에 강화조약을 통해 6.25 전쟁 이후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지리상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일본을,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과 맞닿은 한국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여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원래 미국은 1953년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배경에서 볼 수 있듯, 일본까지를 이념적 방어선으로 삼고, 한국은 DMZ와 같이 충돌을 예방하는 지점으로서 삼는 대제재 선언을 발표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며 한국을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상황이 바뀐 것이다.
한일기본조약 타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김종필 |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보상을 유용할 것을 알고 뒤탈없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길 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전략적으로 만든 논리이고 본래의 의도는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징용, 징병의 인원수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 넘기게 하여 보상 금액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예상하다시피 서류 등의 증거를 모두 확보하기 곤란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구두와 정황에 대한 증거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줄퇴짜를 놓을 수 있으므로 협상이 길어지고 보상금액도 자연스레 내려갈 것이기 때문.
또다른 일각에서는 박정희 정부는 애시당초 보상금을 유용할 생각으로 조약을 맺으려 했기에 "외교 정상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관을 설치하고 관리가 드나드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장면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1961년 5월 10일에 열린 협상당시 일본 측 "개인(강제징용 노동자)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국 측이 "국가로 청구하면서 국내에 대한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필요한 범위에서 다룬다"고 하였다.日,외교 문서까지 공개 "배상 끝나"…"논거 안된다" 반박도(종합)
하여간 김종필은 일본의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와의 비밀협상에서 양국의 국교 정상화에 관한 일괄타협에 성공하였다. 청구권 문제는 일본이 차후 10년에 걸쳐 연 3,000만 달러씩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어업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관어업수역 12해리 밖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로써 1952년에 그어진 이승만 라인은 철폐되었다.
1964년에 이 같은 내용들이 알려지자 야당과 대학가는 크게 반발하고 전국 각지에서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서울특별시로 올라와 격렬 시위를 벌였다.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1964년 6월 3일의 시위, 이른바 6.3 항쟁이다.[13][14]
2005년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 문서를 일부 공개하였다. 1963년 3월 5일 쓰여진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항목에 관한 양측 입장 대비표’ 문서에서는 정부가 징병·징용 피해자 103만 2,684명에 대해 총 3억 6,4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일본에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서 국가가 막아놓았던 강제 징용 임금 문제 등을 일본에 요구할 최소한의 근거가 생겼다. 링크
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가 한·일 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본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일 협정 배상금을 민주공화당 예산에 편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본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을 시켜 뒤에서 뇌물을 갖다 바쳤다는 의혹 제기. 보고서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기업이 1965년까지 5년동안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링크1 링크2
3.2. 보상의 규모와 유사 사례
흔히 말하는 '보상금'은 무상으로 10년에 걸쳐 제공한 연 3천만 달러 차관을 뜻한다. 나머지(유상 차관)는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였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를 논의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무상 3억 달러이다. 또한 조약에 명시되어 있듯, 현금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그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10년 기간에 걸쳐 제공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청구권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반드시 일본 기업을 고용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흘러가게 되는 셈이었고, 일본은 한국 내에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1960년대 한국에서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받았다고 선전했고, 일본에서는 '독립축하금 형식 정도로 그냥 준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리고 2010년대 한국 사법부는 한일기본조약은 한일 양국 간에 있던 채권, 채무 등을 정리한 것이고,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보았다.
당시 자금의 가치를 심하게 과장하여 현재 한국의 국가 예산에 비교하며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물가상승률 등도 고려하지 않고 후진국이었던 한국의 예산에 이 정도의 비중이었으니, 선진국인 한국에게 똑같은 비율로 이 정도일 것이라고 부풀려 주장하는 건 명백하게 틀린 소리다. 애초에 같은 경제 성장률이라도 1980년대의 5%와 2020년대의 5%는 느낌이 매우 다를 것이다. 당시 한국경제 규모로 봤을 때 전자는 좋은 성적표가 아닐 테지만, 후자는 대박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액과 비교하며 이 정도나 주었다고 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 3,000만 달러면 1965년 일본 외환 보유액의 50분의 1 정도이다. 1997년 외환 위기 이전에는 일본도 외환보유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도 저 정도 수치인 것이다.[15] 또한 10년 전부 합쳐서 5분의 1이라고 보는 건 잘못된 해석이다. 예를 들어 월세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이번 달부터 전셋값 내고 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소리고, 이치에 맞지 않다. 애초에 유동성 있는 차관은 쌓는 게 목적인 외환보유액과 1대1로 비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산과 비교하는 게 더 적절한데, 연 3,000만 달러는 당시 일본 예산의 0.3%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배상금 혹은 보상금으로 당시 일본 외환보유액의 절반을 줬다는 소문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당시 일본 예산의 3분의 1을 줬다는 소문도 거짓말이다. 애당초 한국이 각종 사업에 청구권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을 고용해야 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현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 저 정도 금액을 한국에 무상으로 지급하고 한국 정부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받고 우대받았으니 손해볼 게 없는 장사였다.[16] 오히려 덕분에 일본 기업은 한국 시장으로 매우 쉽게 진출하여 시장을 확보했으며, 수교 이래 한국은 단 한 번도 일본에게 무역 흑자를 본 적 없고, 적자만 보았다. 심지어 주요 자원 수입국인 사우디, 호주 등과의 무역보다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부동의 한국 무역 적자국 1위이다.[17] 애초에 국교 정상화에 있어 일본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시장 확보였으니 일본이 여태까지 한국에게 벌어들인 무역 흑자만 보았을 때 일본에게 매우 성공적인 조약이라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 번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면 어지간해서는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까지는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직접 진출은 봉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한국 기업과의 합작 또는 기술 공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산업 측면에서 일본 기업의 영향력은 커질 수 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의 조선이나 자동차, 전자제품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일례로 포스코를 설립하기 위해 청구권 자금을 투입하려 했을 때 제철소 건설에 사용하기로 한 자금이 아니라서 일본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 일본에서 철강공업 등 산업공해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이에 일본은 향후 철강공업 재구성, 자본재생산설비 과잉 문제 처리를 위해서 철강공업 설비를 판매할 크고 안정적이며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였기에 협조적 자세가 되었다.[18] 물론 어쨌든 상당한 금액의 돈이긴 했기에, 지나친 보상이라며 일본 정계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자민당의 우츠노미야 도쿠마 의원이 대표적인 인물[19]
아래는 동남아ㆍ태평양 피해국들의 배상 내역이다. 배상금 외에 갚아야 하는 유상 차관은 괄호 처리(실질적으로 빚)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동남아ㆍ태평양 국가와 수교를 정상화하고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시장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 미얀마: 1954년 11월 5일 배상, 경제협정 조인. 배상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제공. 5,000만 달러를 10년에 걸쳐 경제 협조로 제공. 1963년 추가 배상으로 1억 4,000만 달러 제공. (민간 베이스로 3,000만 달러의 유상 차관)
- 필리핀: 1956년 5월 9일 배상 협정 조인. 배상금 5억 5천만 달러 20년간 분할 제공. (유상 차관 2억 5,000만 달러)
- 인도네시아 : 1958년 1월 20일 배상, 경제협력 협정 조인. 2억 2,308만 달러 배상 12년간 제공. 일본의 인도네시아 무역 연체 채권 1억 7천 달러 포기. (민간 베이스 4억 달러 12년간 투자 및 유상 차관)
- 베트남: 1959년 5월 13일 배상 협정 조인. 3,900만 달러 5년간 제공. (750만 달러 유상 차관 3년간 제공. 900만 달러 조인일 기준 5년 후에 민간 베이스로 대부)
- 태국: 1955년 7월 5일 '특별엔' 협정 조인. 1,500만 달러 5년간 지불. 추가 협정으로 2,800만 달러 8년간 지불.
출처: 이재오, <한일회담과 반대운동 1951-1965> (파라북스, 2011) pp125-126, 양흥모, <일본의 전후배상 현환>, (사상계, 1964) p.92
4. 법적 쟁점
자세한 내용은 한일기본조약/법적 쟁점 문서 참고하십시오.5.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입장 비교
야마모토 세이토 변호사의 글을 보면 일본 정부와 법정에서 벌어졌던 일을 자세히 알 수 있다.참조
주의할 것은 일본 정부가 '대외용'으로 표명하는 입장과 '법정용'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적이 많다는 것이다. 즉, 뉴스 기사로 나오는 일본 정부 각료가 말했던 내용과, 법정에서 일본국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꼭 같다는 법이 없다. 본 단락은 '법정용'을 기준으로 했다.
5.1. 일본 정부의 입장
일본 정부의 입장 변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처했던 딜레마를 우선 알아야 한다. 흔히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골탕먹이려는 목적으로 움직여왔다고 오해하는데, 사실 일본 정부가 가졌던 더 큰 고민은 식민지에서 도망나온 일본인들인 이른바 히키아게샤들이 일본 정부에다가 옛 식민지에 버리고 온 재산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해석을 놓고 양자택일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소멸'한다고 해석해서 한반도 출신 일본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외교 보호권 포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청구권이 '존속'하기 때문에 바다 건너 한국인들이 일본에다가 손해배상 요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여기서 1965년 일본은 후자를 택했다. 한반도에서 돌아온 일본인에게 줘야 할 돈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출신 일본인들은 한국에 가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소송해야 할 지경에 빠졌다. 문제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왜냐면 한국에 남아있던 그들의 재산은 전쟁 중에 '적산'으로써 미군에 귀속되었는데, 즉 미국 정부의 소유였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 일본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 이승만 정부에 적산을 넘겼기 때문에 졸지에 재산이 세탁된 효과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 재산은 한국 정부를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전혀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일제 강점기 한반도 출신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셈인데, 물론 일본 정부도 이들을 완전히 등한시하지는 않아서 이들을 위한 지원을 나중에 조금씩 해줬다.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 일본은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관한 조치법'이란 법을 한일기본조약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만든다. 그 내용은 한일기본조약에 포함된 청구권을 제외한 이전의 모든 한국인의 일본국과 일본인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을 아무런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한국인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 누구에게도 청구권이 없어져버린다. 그야말로 막나가는 내용인데, 때문에 일본법원에서 한국 피해자들을 변호해주었던 일본인 변호사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보고 일본의 최고재판소에 가져갔지만, 합헌이라는 판시만 2004년 11월 29일에 받았다. 그래서 일본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일본에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니 한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에서 다시 소송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은 공개적으로 내세운 적은 없었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던 일본인들의 청구권 문제가 다시 떠오르게 되자, 1991년 3월 26일 참의원 내각 위원회에서 결국 일본 정부는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란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한다. 그리고 이어서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한국인 일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 외무성은 다시 똑같이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 불과'하다는 일관된 답변을 한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줄곧 잘 유지되어오다가 위기를 맞기 시작한다. 일본 국내에서 시효•제척기간 등의 쟁점에서 국가와 기업에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서 변화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2000년 11월 17일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의 관할을 인정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관해서 일본 정부는 한바탕 혼란을 겪는데, 아예 '실체적 권리가 소멸'했다는 의견을 일시적으로 표명했다가 결국 끝에는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소권 포기'로 입장을 바꾼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라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는데 왜 우리가 배상 해야 해? 라는게 일본의 입장이기에 배상을 실시한 적이 없다. 이 논리에 의거하면 한국은 배상금을 받은 적이 없고, 일본도 배상금을 준 적도 없다.
5.2.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정부의 입장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한일 회담 문서가 일부 공개되면서, 정부의 입장 발표와 후속 대책을 마련하면서 확립되었다.2005년 이전의 한국 외교부는 외교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었다. 따라서 이전의 한국 정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없으며, 한국 정부가 입장을 내지 않음에 따라 정치계, 시민단체, 그리고 각 개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
흔히 오해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 vs 일본 정부 같은 입장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계나, 사법부, 시민단체, 개인의 의견을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착각해서 일어나는 일이다.[20] 한국 정부의 정확한 포지션이라면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국내 피해자와 일본 정부의 입장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는 것과, 한국 내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국내 피해자를 위한 외교권 발동이라는 두 가지 포지션이다.
2005년 이후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일본의 배상 문제는 종결되었다는 입장이었고, 정부 차원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이슈는 어디까지나 한국 사회 내부적인 일로, 협정에 따른 일본의 자금이 당시 독재 정권의 의도하에 실제 피해자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배에 따른 한국인(조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시기,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 동포 문제와 원폭 피해자 문제도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공식의견을 내부적으로 냈지만 일본 정부와의 마찰은 없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본격적인 대립 구도를 가지게 된 시점은 한국의 사법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일본 기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이다.
하지만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청구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한국 사법 판결의 물리력이 일본의 기업을 향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표명했으나, 한일기본조약이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양국 기업이 공동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이 사법부의 해석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음은 추정 가능하다. 사법부의 표면적인 판결은 국내 기업이 자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5.2.1. 청구권에 대한 입장
2005년 한일 회담 문서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참여정부에서는 후속 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나 자위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2009년 헌법재판소의 한일 청구권 협정 부작위 사건 변론에서 한국 정부는 "법적 책임이라는 게 배상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추가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보다는 법적 책임이 반드시 배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1]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말하는 법적 책임이란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차후 과거사 부정 행각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명목상 독립축하금으로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이것은 재정적 및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며 반인륜적 불벌행위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별도로 추가적인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22]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대한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례[23]에서 헌법재판소는 해석상의 분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분쟁 상태 자체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해석상 분쟁을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함을 주문하였다. 즉 원폭 피해자들은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결국 분쟁해결 절차를 한국 정부에 넘겼을 뿐이고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은 내리지 않는다. 애시당초 한일 청구권 협정 조문이 명시하는 청구권이 워낙 광범위해 애초에 분쟁이 성립하질 않는 상황이므로 한국 정부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일부러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 실제로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사람인지라 그분들 안에서도 서로 갑론을박이 많다. 1995년 일본이 재단을 설립했을 때에도 보상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었고, 반면 이걸 받았다고 배신자라고[24] 말하는 위안부 할머니도 있었다. 또한 자신들에게 와야 할 돈을 한국 정부가 멋대로 포스코에 줘 버렸다고 포스코에게 소송을 건 사례도 존재한다.[25] 하지만 소송은 법정에서 패소했다.[26] 실제로 한국에서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만을 집중 조명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유력 일간지에서도 강하게 경계한 바 있다. 예시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구권 문제에 대한 NHK 기자의 질문에 "말씀하신 것 중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를 비롯한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해설. 이미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시절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세 가지는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 징용공들이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낸 재판에서 다수 판관들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27] 한일기본협정이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한·일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의 양국 및 양국 국민간 청구권 등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한민국정부의 입장도,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법원은 또한 청구권 문제 해결과 자금 지원 간에 법적인 대가 관계는 없다고 판시했다. 청구권 협정에서는 10년간 연 3000만 달러에 대해 실행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명목에 관한 내용이 없고, 차관은 일본의 경제협력기금에서 행하되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유익한 곳에 쓰이면 된다는 제한만 있을 뿐이다. 일본 측 또한 한일기본조약 1조에 따른 자금 지원은 경제협력의 성격이며 2조 청구권 문제 해결과 법률적 상호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보았다. 또한 1975년 청구권보상법, 2007년 희생자지원법, 2010년 희생자지원법에 의해 한국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나 이 또한 모두 위로금과 같은 도의적 성격의 보상일 뿐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제5차 한일회담에서 한국이 강제동원의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고,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구체적으로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그 중 3억 6,400만 달러는 강제동원 피징용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산정한 적이 있다는 반론도 있으나, 대법원은 이 언급들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닌 교섭 과정에서 교섭 담당자가 언급한 것으로 정황을 볼 때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고, 한일회담에서 일관되게 주장된 내용도 아니며, 5차 한일회담은 일본의 반대로 타결되지 않았으며, 6차 예비회담에서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에 비해 실제 타결된 금액은 무상 3억달러(10년간 연 3,000만 달러)에 불과하므로,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은 외교적 사안이 아니고,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고 삼권분립을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문이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조약의 적용 범위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마고사키 우케루 전 일본 외무성 국제정보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66년 유엔인권헌장에 서명했을때 개인청구권을 이행할 의무를 인정했다고 한다. 해당 헌장은 전쟁이나 그런 문제로 자신의 인권을 잃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청구권 문제를 정부 정책으로 없는 일로 해도 개인은 청구권을 계속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인권 규약에 서명한 정부는 그러한 요구 사항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유엔인권헌장에 서명했을 때 부터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권리가 한일기본조약과 상관없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일본 정부도 이것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대응을 해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이후의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조건(유엔인권헌장)이 더해진 것을 감안하여 대응해왔는데 외무성의 야나이 조약국장에 의하면 아베 신조 정부가 이런 기조를 바꾸어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된것이라고 한다. 전 외무성 관료 양심 발언
6. 타국의 유사한 사례
6.1. 미국의 사례
199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2차대전 피해자들이 독일, 일본 기업 등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미국 연방정부에서 "배상 문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끝났고, 정부의 외교권한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이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자극 받아 2차대전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합작으로 미국에서 독일, 일본 기업에 배상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했다.1심에서 재판부는 "미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판결했다. 기사
2심에서 재판부는 "미국이 서명한 협정들은(샌프란시스코 조약) 포로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999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대해서도 "외교문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독점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기사
3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하며 재판이 끝났다. 기사
그러나 한국은 미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처럼 조약에 묶여있지는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과 패전국의 입장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식민제국과 식민지의 상황이라 법적 상황이 전혀 달라서 참조할 가치 조차 매우 적다. 굳이 따지자면 일본 정부가 주장을 바꿔온 그 변천사를 확인하는 정도에 의의가 있겠다.
참고로 1심과 3심 재판결과 기사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노출이 중단되었는데, 어느 규정이 문제가 되어 중단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6.2. 일본의 사례(對소련 관련 사례)
1945년 8월 9일, 전쟁 막바지에 소련은 만주, 사할린 등을 침공했는데, 이때 소련군에 의해 일본군 일부가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소련에 의해 강제노역당한 역사가 있다. 억류 및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1979년 전국억류자보상협의회를 결성하고 일본 정부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일공동선언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하였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일본은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응수한다.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일본국에 대해 일체의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국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1945년 8월 9일부터 전쟁의 결과로 생긴 각각의 나라, 그 단체 및 국민의 각각 다른 나라, 그 단체 및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상호간에, 포기한다.
일본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간의 공동선언 (1956)
일본국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1945년 8월 9일부터 전쟁의 결과로 생긴 각각의 나라, 그 단체 및 국민의 각각 다른 나라, 그 단체 및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상호간에, 포기한다.
일본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간의 공동선언 (1956)
위 일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전 단락의 캘리포니아 법원에 가져갔던 사건과 같은 선상에 있다. 즉, 승전국과 일본사이의 조약의 내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 맺어진 한일기본조약과는 법적으로 그 내용상 공통점이 거의 없어서 직접 비교가 어렵다.
한편 일본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10년 소련 억류 피해자인 '현' 일본 국민에 대해 특별급부금의 형태로 강제징용에 관련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으나 조선인 등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6.3. 중국의 사례
전쟁 피해국 중에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중 하나인데, 오랜 내전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어 한국 못지 않게 배상금이 필요한 나라였으나 중화민국은 타이완으로 쫓겨난 상황에서 일본과 대일배상청구권에 대해 협상함으로써 자신을 정통 중국 정권으로 인정해줄 우방을 확보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소관계가 악화되면서 데탕트가 찾아오는 70년대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일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중일국교정상화를 하였다.[28] 다만 이건 국가의 배상 청구권 포기라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 일례로 일본 기업들이 중국인들에게는 배상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중국과 일본의 사례도 미국과 소련처럼 식민제국과 식민지의 관계가 아닌 승전국과 패전국이라는 전쟁당사자간의 사례라 직접 비교는 어렵다.6.4. 독일의 사례
6.4.1. 독일은 청구권 협정 외에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을 했다?
1950~1960년대 서독이 서유럽 국가들과 나치 피해 관련해서 청구권 협정을 맺은 건 사실이다. 다만 해당 청구권 협정은 일반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함한 건 아니고, 나치즘에 의한 피해에만 한정한 협정이었다. 예를 들어, 당시 서독은 강제징용은 나치즘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며 청구권 협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1950~1960년대 서독은 공산권이었던 동유럽 국가와는 청구권 협정을 맺지 않았다.[29] 물론 이는 일본이 북한과 협정을 맺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1990년 독일 재통일과 동유럽 혁명으로 인한 탈냉전 이후 동유럽 국가들과 수교하면서 배상 문제나 전쟁범죄 배상 문제 논의가 시작되었다.1960년대 서독과 프랑스는 '독불간 나치피해 박해조치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 국민을 위한 지불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다만 이 조약은 나치 피해에 관한 포괄적인 배상협정이었다. 즉, 나치 피해 이외의 전쟁범죄나 강제징용 등의 배상 문제는 빠졌고, 나중에 프랑스 측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 추가 배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후 프랑스의 배상 요구에 독일은 배상에 응했다.
한일관계에 적용해보자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1965년 청구권협정[30]은 한-일 양국의 민사상•재정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협정이었지 식민지 지배의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었기에 일본이 추가적인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6.4.2. 독일은 재단을 만들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했다?
2000년도에 설립된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은 인도적인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하는 재단이었다. 독일은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나, 아직 법적 배상을 하지는 않았다.일본도 1995년 위안부 피해자들 관련해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재단을 설립하였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배상은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이었으나, 인도적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재단은 설립한 바 있다. 다만 정대협 측은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다.
6.4.3. 독일 대법원의 개인 배상 기각 판결
2003년, 나치 독일군에게 학살당한 그리스인들의 유족들이 독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건 적이 있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1960년대 그리스 정부와 협정을 맺어 더 이상 그리스인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리스 유족들은 "국제법 상 독일 정부의 면책은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 한정하며 정부와 개인 간에 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독일 정부가 그리스 정부에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독일 정부에게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기사
6.4.4. 이탈리아의 배상 판결에 대처하는 독일의 자세
심지어 독일은 이탈리아의 강제징용 피해자, 학살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이탈리아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적도 있다. 2008년, 독일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이 끝났다며 배상하길 거부하자 이탈리아 법원이 독일에게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기사이에 독일은 1. 강제징용, 학살 등의 배상 문제는 국가간 조약으로 이미 끝났으며 2. 국가 면제 특권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기사 그러자 이탈리아는 1. 강제징용, 학살 등의 배상 문제는 국가간 조약으로도 끝나지 않았으며 2. 반인륜적인 범죄에 국가 면제 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탈리아-독일의 대치는 결국 독일의 이탈리아 제소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었는데 독일이 승소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상소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강제성이 없는 기관이다. [31]
15명의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중 3명의 판사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국가간 합의에 의해 포기될 수 없다며 이탈리아의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12명의 판사는 반인륜 범죄라도 국가 면제 특권은 적용된다고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기사#
추가적으로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1965년 및 그 이전의 일에 대한 모든 법적 보상에 대해 모두 종결시켰다는 입장이고, 독일은 강제징용 등 일부 문제에 관해선 특별히 청구권 협정을 맺지도 않았으며 법적 배상을 거부했다. 이러한 독일의 태도에 분노한 독일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1990년대 소송을 걸었으나 결국 독일은 법적 배상은 거부한 채 인도적 차원의 보상만 했다.[32]
6.5. 아이티의 사례
승전국 내지는 전쟁피해국과 패전국의 관계가 아닌 식민제국과 식민지의 관계에서 과거 식민제국이 식민지에게 식민통치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하며 피해 배상금을 낸적은 없다. 일본이 조약체결과정에서 한국측의 식민통치 피해 배상금에 대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의무는 만국공법에도 없다고 배상을 일관되게 거부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33] 오히려 일본은 한반도내 일본재산에 대한 비용청구권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사례가 있다. 아이티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프랑스 식민제국의 식민지였던 아이티가 1804년 아이티 혁명으로 실질적으로 독립한후 프랑스와 공식적인 독립의 인정과 국가관계의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1825년 프랑스측은 프랑스가 아이티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근대화한 비용과 아이티내의 프랑스인들의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였고 제시금액은 1억 5,000만 프랑이었다. 하지만 이에 아이티는 반발하여 협상이 지연되었고 1834년에 프랑스는 아이티의 독립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근대화 비용과 배상금을 요구하며 압박 하였다. 결국 1838년 프랑스가 금액을 인하하여 아이티가 프랑스에게 배상금 9,000만 프랑을 30년에 걸쳐 지불하기로 일단 합의가 되었다. 최종적으로 1893년 9,000만 프랑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아이티는 매해 국가예산의 약 80% 정도를 프랑스 측에 배상금으로 지불했으나 기간안에 다 갚지 못했고 그래서 원금에 덧붙여져서 이자가 따로 붙었다. 결국 아이티가 이자까지 다쳐서 프랑스에게 배상금을 완전히 청산한 연도는 프랑스가 배상금을 최초로 청구한지 122년이 지난 1947년이었다.
6.6. 여타 국가들의 사례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하여 전쟁 피해국이었던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배상 청구권을 자진해서 포기했다. 사실 피해를 입은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거리도 멀다보니 동북아 국가들에 비하면 피해가 덜하긴 했다. 다만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후 이어지는 일본의 경제 원조는 톡톡히 받았다.[34]7. 문화재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구의 학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국민간의 문화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 제 2 조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효력 발생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제 3 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학술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한국측 대표는, 일본 국민의 사유로서 한국에 연유하는 문화재가 한국측에 기증되도록 희망한다는 뜻을 말하였다. 일본측 대표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측에 기증함은 한일 양국간의 문화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게도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
7.1. 문화재 문제
문화재 협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반환'이 아닌 '인도'란 표현이 사용된 점이다. 당초 문화재 협정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게 빼앗긴 문화재를 반환 받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었으나 '인도'란 표현을 씀으로써 문화재 반환이 어렵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면이 있다. 또 일본의 문화재 반환 책임을 의무가 아닌 '가능한 협력', '기증되도록 희망' 등의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의 문화재를 돌려받는 데 일본에 부탁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나마 이 협정으로 돌려받은 문화재도 소수라서 암담한 상황.[35] 여담으로 문화재 협정에 대하여 일본은 한때 '인도' 대신 '기증'이라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었다.문화재청은 이 협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
8. 재일교포 법적지위협정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체결한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과 같이 동경에서 서명되었으며 1966년 1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8.1. 재일조선인이 탄생한 배경
일제의 36년간의 식민통치기간에 60만 명 정도되는 한국인이 일본에 의해 강제 징병당하거나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한국농촌을 파괴해서 한국농민들이 마지못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수많은 일본으로 넘어간 후 1945년 광복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들이 재일교포가 되었다. 광복 당시엔 약 2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공식적인 송환계획을 통해 3/4의 한국인이 돌아왔지만 나머지 1/4(약 60만 명)은 반출재산규제 및 기타 이유로 일본에 남게 된다.8.2. 법적지위협정의 내용
일본에 남게 된 재일조선인들은 남한의 국적도 북한의 국적도 일본의 국적도 아닌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질서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을 목적으로 재일교포 법적지위협정이 열리게 된다. 법적지위협정은 사실상 영주권신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광복 이전부터 일본에 살고 있었고 외국인등록증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들의 직계비속에 한해 영주허가신청을 기한부로 접수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요시자와 후미토시는 한일양국이 협정을 통해 추구한 것은 1. '선량'한 조선인의 한국인화, 2.귀화 장려를 통한 '일본인'화, 3. '악질'한 조선인의 추방 이라고도 하였다.8.3. 법적지위협정이 초래한 재일조선인의 분단
한반도 바깥에서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들은 그들의 국가(남한 혹은 북한)이 거주국인 일본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 법적지위가 달라지게 된다. 1965년엔 냉전체제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미국 편이었던 일본은 분열된 한국의 민단과 총련 중에서도 민단의 편을 들게 된다. 냉전체제하에서 분단국가의 한 쪽이 일본과 정상화하여 재일조선인 사회에선 서열구조를 내포한 분열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엔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규모가 더 컸다. 그러므로 민단 측에서는 조선적 재일조선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협정영주'를 미끼로 사용했고 여권발급을 위해서도 한국적임을 증명하도록 시켰다. 하지만 이에 따라 조총련계 재일조선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한국적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조선적 서환운동을 진행하였다. 조선적 전환 신청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1.언제 어떻게 한국 국적으로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일본 시정촌직원이나 민단간부가 본인의 허락없이 변경한 사실 및 혼인, 상속, 밀항자 신원인수, 고향방문, 특별재류허가를 얻기 위해, 선원수첩을 받기 위해 등 일본 당국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을 강요받은 사실을 적을 것 2.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적법에 따라 조선국적을 갖고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긍지와 명예감을 갖고 생활해왔다는 것, 현재까지 한번도 '한국 국적'을 희망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할 것 3. 이미 예전부터 조선 국적 변경을 요구해왔다는 사실, 더 이상 치욕적인 한국 국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으로 즉시변경을 원한다는 내용을 적을 것 4. 유의점: '한국'에서 '조선'으로 변경한다는 표현은 피하고(한국을 국적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 좌경적 언사는 피하고, 애원하는 듯한 이유서도 피할 것. 표현은 부드러우면서도 당연한 권리로서 요구하는 입장을 관철할 것 |
후쿠오카현 타가와시의 시장 사타카는 조선적 서환운동을 인정하여 14명의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국적을 조선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일본 법무성이 인정하지 않았고 14명의 국적기재를 '한국'으로 되돌리라는 직무집행명령을 내리며 결국 각지의 혁신세력들과 법무성의 대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9. 비판
자세한 내용은 한일기본조약/비판 문서 참고하십시오.10. 중일공동성명과 비교
한일기본조약과 중일공동성명을 단순 비교해보는 항목이다.1. 과거사 부분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한일기본조약 中- |
일본은 일본국이 과거 전쟁으로 인해 중국 인민에게 입힌 중대한 손해와 책임을 통감하며 심각한 반성을 표한다. -중일공동성명 中- |
한일기본조약은 중일공동성명과 달리 일제의 침략에 대한 합·불법성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그저 이미 무효라는 모호한 표현만이 작성되어 있다. 이미 무효라는 문언은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이 문언을 두고 한국은 (당초부터) 이미 무효라고 해석하여 일제강점기가 불법이라 보는 반면 일본은 (이제는) 이미 무효라고 해석하여 일한합방기가 합법이라고 본다. 즉, 한-일 양국의 일제강점기(일본통치시대)에 대한 합·불법성 여부에 대한 양국의 해석 및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2. 포기한 청구권의 범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중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中- |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할 것을 선포한다. -중일공동성명 中-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위 여러 항목에 나와있듯이 정부 뿐만 아니라 개인(법인 포함)의 모든 청구권[36]을 포기하였으나, 중일공동성명에서 청구권 포기의 주체는 오직 중국 정부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있다. 중국 정부는 개인 청구권의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하나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인 청구권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기업이 중국인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합의는 일본 기업들의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이미지 개선 작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기업과 중국인 피해자들의 합의 사례
- 가시마 기업의 사례: 2000년, 하나오카 사건 피해자들에게 총 5억엔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 니시마쓰 기업의 사례
- 미쓰비시 기업의 사례
2차 대전 당시 약 4만 명의 중국인이 일본에 강제 징용돼 일했으며 이 기간 7천 명의 중국인이 일본에서 사망했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법원은 중국이 1972년 체결된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배상권을 포기했다며 1995년 이후 제기된 14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0.1. 한국 정부의 문서 완전 공개와 그 파장
2004년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정부에 협정문 공개 소송을 걸었고, 일부 승소했다. 그 결과 전체 협정문 중 청구권 관련 5권이 일부 공개되었다. 이후에도 시민단체들과 일제 피해자들이 문서 완전 공개를 요구했다. 결국 정부는 2005년 8월 알 권리를 명분으로 협정문을 완전히 공개하였다.10.2. 일본 정부의 문서 일부 공개와 근황
일본 정부도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협정문을 공개해서 어느 정도 대조해 볼 수 있었으나, 6만 페이지 중 25%의 중요 부분에 먹칠되어 있었다. 결국 이 문제는 일본이 나머지 25%를 공개해야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한일관계가 사실상 냉전 상태라 가능할지는 의문.1 2 3 42014년 7월 25일, 도쿄 고법에서 독도 관련 한일 교섭, 한일 청구권 협상, 일본 내 한국 문화재 등과 관련한 48건의 문서에 대해 1심 재판부의 공개 명령을 취소했다.#
결국 이에 대해 소송단은 상고를 포기했다.#
11. 관련 인물
11.1. 한국
11.2. 일본
12. 관련 정치적 사건
-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8월)
- 을사조약 (1905년)
- 정미7조약 (1907년)
- 기유각서 (1909년)
- 한일합방조약 (1910년)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 6.3 항쟁 (1964년)
- 한일국교정상화(1965년)
- 독도 밀약 (1965년)[37]
- 한일협정 반대투쟁 (1965년)
- 고노 담화 (1993년)
- 무라야마 담화 (1995년)
-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선언(1998년)
- 고이즈미 담화 (2005년)
- 간 담화 (2010년)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2015년)
-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1997~2018)
- 한일 무역 분쟁 (2019~2023)
13. 같이보기
[1]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2]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b) of this Article, the disposition of property of Japan and of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and their claims, including debts, against the authorities presently administering such areas and the residents (including juridical persons) thereof, and the disposition in Japan of property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nd of claims, including debts,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gainst Japan and its nationals, shall be the subject of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Japan and such authorities.[3]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을 제18호증)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간 청구권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 당상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일간 청구권 문제에는 배상 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설명이 있다. 다만 2018년 대법원에서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결했다.[4] 그나마 통계가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한 195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가 2015년 불변가격 기준 21.7조 원(#)이었다. 덤으로 1952년의 22억 달러를 2015년 환율로 환산하면 196억 7700만 달러에 달하며, 2024년 환율로 환산하면 257억 6300만 달러에 달한다.[5] 여담으로 2020년대의 북한이 일본에 식민지배 배상금으로 요구하는 돈이 최소 100억 달러라고 한다. #[6] 정확히는 엔화 702억 5600만 엔을 당시 환율로 환산한 것이다.[7] 한국의 GDP가 당시 일본이 요구한 배상금 수준을 처음으로 넘긴 것이 한일기본조약 2년 후인 1967년(48.56억 달러)이다. 한마디로 프랑스가 아이티, 기니에 했던 악행보다 더한 짓을 저지르려 한 셈.[8] 적산이라 불렀다.[9] 다만 결과적으로 처분은 하게 되었다. 그것도 약 75% 정도로 미군정이 불하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10] 군정법령 33호로 1945년 12월 6일 공포하였다.[11] 여기에는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적법하게 넘긴 한국인의 재산까지 미군정에 압수당했다.[12] 관련법은 귀속재산처리법이다.[13] 여담으로, 고려대학교 쪽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당시 고대 학생회장 대행이자 훗날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된 이명박이다. 그는 이 시위를 주도했다는 명목으로 체포되어 6개월 간 유치소에 구금된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과 때문에 졸업 후 한동안 취직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잘못 알려진 이야기. 이명박의 고려대 졸업과 현대건설 공채 입사는 1965년으로 완전히 동일하다. 이명박이 청와대에 편지를 썼다는 것도 이르면 현대건설 입사가 진행되던 시기, 좀 박하게 보는 경우는 입사한 다음이다.[14] 의사 겸 시인 마종기도 군의관 복무 도중 제대를 1년 앞두고 이 협정에 반대한다고 대놓고 말했다가 고초를 겪었다. 결국 마종기는 제대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다.[15] 한국의 경우만 봐도, 한국은행에는 1997년 이전 외환 보유액은 자료가 없을 정도로 1997년 이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한국과 일본 등의 당시 금융 위기 피해국들은 외환 보유에 크게 신경 쓰게 되었다. (한국이 가장 피해가 큰 편에 속했다.) 2019년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 TOP 10 국가 중 1위가 중국, 2위가 일본이고 10개국 중 7개국이 아시아 국가이다. 외환 위기 당시 한국 보유 외환이 10억 달러도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이전에는 외환보유고를 신경쓰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후에 보유 외환을 꾸준하게 늘려 2020년 7월 기준 4100억 달러 넘게 보유 중이다.# 이는 세계에서 9위 규모이다.[16] 심지어 차관을 융통성 있게 능동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동의가 필요했다.[17] 한국 무역적자국 1위는 여전히 '일본'…적자액은 16년만에 최저[18] 이 외에도 일본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과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가 탄탄했던 것 등이 요인이었다. 한국 종합제철 건설과 일본, 박영구, 2013.5.[19] "이 조약은, 전제적으로 일본으로서는 양보하는 바가 지나치게 많고 무상 공여 외에, 한국에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이 과다하며, 그로 인해 일본 국민이 치르는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공여 3억 달러, 장기 저리의 차관 2억 달러, 이외의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까지 합한다면 모두 합해서 6억 달러 이상의 대략 금액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일 청구권에서 보자면 부당한 거액이고, 한국 경제의 반제 능력에 비추어 보건대 극히 위험한, 전망이 없는 투자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반대했다. 윤노 후쿠쥬, 한국 병합사 연구, p.57.[20] 이 문서에도 정부의 공식 입장과, 한국 사회에서의 기관, 단체, 개인의 주장을 혼동하는 서술이 자주 보인다.[21] 실제로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벌금 이외에도 징역, 금고, 사회봉사, 약물치료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국가간의 문제이므로 1:1로 매칭되는 개념은 아니지만....[2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한 전쟁 피해국에 대한 배상 또한 강화조약 4조 항목에 기술되어있듯 재정적 및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다룬다기보단 포괄적 청구권을 다루고 있다는 해석도 있어 이에대해 법학자들간에도 국제법 해석에 따른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23] 2008헌마648[24] 법적 배상이 아닌 위로금 형태인데 이걸 왜 받냐는 주장.[25]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단체들이 포스코에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보상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갈등과 소동이 이어지다가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패소하였다. 다만 당시 판결문에는 "포스코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지만,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포스코가 적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강제징용이나 임금 미지급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해야 마땅할 것이다."라는 판사의 의견이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6가합42288 판결)[26] 법리적으로 포스코는 국가에게 돈을 받았을 뿐이고 그 지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포스코를 창립할 당시 정부를 통해 유용한 1억 1948만 달러는 포스코의 민영화 완료 후 3조 8899억원이라는 액수로 정부에 반환한 상태이다.[27] 2013다61381[28] 중화민국은 '중국의 관대한 도량'을 일본인에게 보여준다고 자국민에게 선전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보다 더 관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도량'을 일본인에게 보여준다고 자국민에게 선전했다.[29] 청구권 협정은 고사하고 아예 수교와 같은 외교관계 자체가 없었다.[30] 정확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31] 정확히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당사국도 이를 받아들이고 판결을 받기에 이행율이 낮지 않고 명목상 강제력도 있다. 하지만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한 당사국이 변심할 때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다고 평가받는다.[32] 이게 위에서 언급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 얘기다. 법적 배상이 아니라는 인도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과 아시아여성기금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33]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등의 과거 식민제국은 바뀐 시대에 따라 정부가 유감 정도에 해당하는 성명을 낸적은 있지만 사죄나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인정하여 배상금을 지불한적은 없다. 심지어 과거사에 반성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독일조차 나치즘 관련 사과나 배상만 철저히 할뿐 과거 독일제국 시절 식민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죄나 배상금 지불을 한적은 없다. 이러한 독일의 모습을 일본에 비유한다면 2차 세계대전과 이 시기에 벌어진 전쟁범죄들에 대해서는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한일합방은 법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일이다는 식으로 판단하는것과 같다. 한일기본조약 협의시에도 다른 열강들도 문제없다는데 왜 우리한테만 잘못했다는것이냐는 식으로 나왔다. 실제로 일본사회에서는 이런 시각이 많은 편이다.[34] 당시 일본은 많은 아시아·태평양 침략 피해국들에 '청구권 형식의 배상이 아니라 경제협력 형식의 보상을 받으면 돈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들에 대한 일본 제국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 샀다.[35] 예를 들어 2010년 간 담화를 발표했을 당시 일본이 조선왕실의궤를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형식으로 주었다.[36] 다만, 모든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두고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민사적·재정적 채권-채무에 대한 모든 청구권은 포기한 것이 맞으나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견해인 반면, 일본은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한다.[37] 진위가 확실하지 않다.[38] 진보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일본의 회담 당사자나 막후 세력이 만주국에 관련해서 한몫 단단히 챙겼던 인사들이며 박정희의 만주 시절 당시 만주국 관료들을 맡았던 인물들간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