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의 천도론 大韓民國의 遷都論 Relocation of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 |
추진 정부 | 박정희 정부 참여정부 윤석열 정부 |
기간 | 1977년 ~ 1979년 (박정희 정부) 2003년 ~ 2004년 (참여정부) 2022년 ~ 현재 (윤석열 정부) |
주요 내용 | 신수도로의 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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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천도론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특별시에서 타 지역[1]으로 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의이다.2. 상세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수도(首都)'라는 개념은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2004헌마554에서는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참여정부 때 추진되다가 좌절된 후,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여름부터 재차 추진했다. 그러다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진영 장관[2]이 부분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8월 끝무렵부터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터져 사실상 묻힌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가 된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해 2027년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따라 청와대를 개방하고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1집무실과 제1관저를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로, 대통령 제2집무실로 세종 집무실과 세종 관저 건설이 확정되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27년 신축 청사가 완공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3. 역사
3.1. 과거
1966년 충청도를 기반의 지역 신문인 중도일보에서 '비좁은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대전 천도와 관련된 논설을 쓰면서부터 최초로 등장하게 된다. #3.2. 제7대 대통령 선거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다. 기사(한겨레)내가 집권하면 대전을 행정부수도(行政副首都)[3]로 만들어 1단계로 정부 각부의 외청을 옮기고 2단계로 행정부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이전시키겠다.
대전을 행정부수도(行政副首都)로 하겠다는 것은 내가 69년에 대전서 이미 발표한 것으로 안보, 균형있는 국토개발, 인구분산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박 정권이 안보를 떠들면서 강북쪽에 6~7백만명의 인구를 밀집시켜 놓은 것은 스스로 안보위기를 조성하는 행위가 아니냐.
일단 유사시에 한강 이북의 시민들이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맨손으로 한강을 도강할 경우 1주일이 걸린다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나는 집권하면 전국의 국도를 4년내에 완전포장,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필연코 이룩하겠다.
1971년 4월 3일. 신민당 김대중 후보. #
대전을 행정부수도(行政副首都)로 하겠다는 것은 내가 69년에 대전서 이미 발표한 것으로 안보, 균형있는 국토개발, 인구분산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박 정권이 안보를 떠들면서 강북쪽에 6~7백만명의 인구를 밀집시켜 놓은 것은 스스로 안보위기를 조성하는 행위가 아니냐.
일단 유사시에 한강 이북의 시민들이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맨손으로 한강을 도강할 경우 1주일이 걸린다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나는 집권하면 전국의 국도를 4년내에 완전포장,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필연코 이룩하겠다.
1971년 4월 3일. 신민당 김대중 후보. #
3.3. 백지계획: 박정희 정부
자세한 내용은 백지계획 문서 참고하십시오.1977년 박정희 대통령은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을 밝히며 2년여 간의 연구 끝에 1979년 5월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을 임시행정수도로 확정지으며, 50만 명에서 100만 명을 수용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되면서 해당 계획은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백지화되었다.
3.4. 정부대전청사: 전두환 정부 ~ 국민의 정부
자세한 내용은 정부대전청사 문서 참고하십시오.이후 참여정부 집권 전에는 구체적인 행정수도 이전은 언급이 없었지만 정부 기능 분산 시도는 지속됐다.
전두환 정부는 1985년 '중앙행정기관 외청 배치 계획'안을 결재하면서 정부 기능 대전 분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 당시 정부 행정기능 분산은 1986년 서울 종로에 있던 전매청을 대전 교외 지역인 충청남도 대덕군 신탄진읍[4]으로 이전하는 것에 그쳤고, 그마저도 1년도 안 돼서 전매청은 중앙행정기관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5] 즉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노태우 정부로 넘어가면서 대통령이 대전을 제2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1990년 드디어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안'을 대통령으로 제가받으면서 청 단위 기관 대전 이전이 추진됐다.
정부대전청사는 제3정부종합청사라는 이름으로 1993년에 착공해 1997년 완공됐고 1998년에 개청하면서 11개의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6]이 대전으로 이전했다. 다만 국세청, 경찰청 등 국가통치권과 관련 있는 청 단위 기관은 서울에 잔류했다.
3.5. 1차: 참여정부
<keepall> {{{#!wiki style="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FFD918; border-right: 10px solid #FFD918"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color=#000,#FFD918><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여당 |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
정책 및 방향 | 주 5일 근무 제도 · 햇볕정책 · 4대 개혁 입법 · 언론개혁 ·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 · 검사와의 대화 · 법학전문대학원 · 한미 FTA · 지역주의 타파 · 비전 2030 · 국방개혁 2020 · 한국우주인배출사업 · 대학구조개혁 · 행정중심복합도시(정부세종청사) · 혁신도시 · 2기 신도시 · 종합부동산세 · 이라크 파병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킬체인 · 6자회담 · E-X · KHP · SAM-X · 개인회생제도 · 국민참여재판 · 제주 해군기지 · 성매매 특별법 · 의학전문대학원 · 인터넷 실명제 · 현금영수증 · 인천대교 · 제3경인고속화도로 · EBSi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
평가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 논란이 있는 평가 | |
타임라인 | ||
2003년 | 2003년 재보궐선거 · 불법 대북송금 사건 · 부안사태 ·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 행정수도 이전 추진 · 사스 국내 유입 ·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 통과 · e지원 도입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 |
2004년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고건 권한대행 체제 ·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 · 한칠레 FTA ·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 KTX 운행 시작 · 광주 도시철도 1호선 개통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일본 문화 개방 · 환생경제 · 주 5일 근무 제도 시행 · 수능 9등급제 발표 · 4대 개혁 입법 · 질병관리본부 설립 ·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 파견 · 김선일 피랍 사건 | |
2005년 | 한국철도공사 발족 ·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 2005년 재보궐선거 · 대연정 파동 · 호주제 민법 개정안 통과 · 530GP 사건 · 삼성 X파일 사건 · 8·31 종합부동산 대책 · 농민시위 · 2005년 APEC 대한민국 부산 정상회의 ·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논문 | |
2006년 |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 · 대포동 2호 발사 사건 · 2006년 재보궐선거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 헌재소장 공석 사태 · 남북출입사무소 설립 ·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 북한 1차 핵실험 · 방위사업청 개청 · 대추리 사태 · 11.15 부동산 대책 · 사학법 재개정 논란 | |
2007년 | 한미 FTA 타결 · 2007년 재보궐선거 ·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 남북열차 시험운행 · 참여정부 청와대 기자실 통폐합 논란 ·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 2007 FIFA U-17 월드컵 대한민국 · 참여정부 평가포럼 · 10.4 남북공동선언 · 신정아 게이트 · 수능 등급제 시행 ·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 제17대 대통령 선거 | |
2008년 | 숭례문 방화 사건 · 호주제 폐지 ·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노무현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노무현 참고 | }}}}}}}}}}}} |
2002년 9월 30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신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라면서 수도 이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기사(연합뉴스)
2002년 12월 19일에 대선에서 승리하며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21일에 정부를 제출자로 하여 '신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게 된다. 의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03년 12월 29일, '신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제16대 국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재적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었다. 같은 해 4월 17일에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다.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2004년 6월 8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 사법부 관련 기능도 모두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사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률신문에 반대 기고 등을 올리며 이는 천도와 다름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정수도에 왜 사법부 까지…
자세한 내용은 관습헌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상철 외 221인(대리인: 이석연 등)이 청구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7]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례(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관습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논리가 등장했다.
당시 재판장은 윤영철, 주심은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으로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서 참조 바람. 이로써 이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이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으로 대체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계승·추진되었다. 의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으나 기각ㆍ각하되었다.결정례(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된 이후의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서 참조 바람.
자세한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문서 참고하십시오.
3.6. 2차: 더불어민주당
2017년 5월 10일,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10차 개헌 논의를 화두로 던졌다. 그러면서 관습헌법 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헌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성문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참고. 그러나 이 개헌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투표불성립되었다.202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이낙연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첫 포문을 열었다. 기사(서울신문)
3.6.1. 문재인 정부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되어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기사(연합뉴스) 하지만 주무부처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 장관인 진영은 "예나 지금이나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고 발언하였다. 기사3.6.2.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포문을 엶에 따라 이낙연과 이재명, 김두관 등도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사(SBS) 기사(중앙일보) 기사(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김부겸 전 의원은 특별법 개정을 통한 수도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민투표'와 '개헌'을 제안했다.기사(한국경제)
3.6.3. 국민의힘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인데, 여당이 주도하는 사업에 무작정 끌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로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면 대선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충청도 표심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도와 함께 수도 이전의 당사자인 서울시에서는 찬성 43%, 반대 45%로 반대가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므로# 충청 및 기타 지방의 찬성세로 충분히 상쇄가 되는 상황이다. 일단 당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규정하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 내에서 개별적으로 찬동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건 이 때문으로 보인다. 기사(동아일보)정진석 의원 (충남 공주청양부여)은 "신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선 동의한다"라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다음 대선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언급했다. 기사(매일경제) 기사(TV조선) 그리고 장제원 의원 (부산 사상),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갑), 이종배 정책위의장 (충북 충주)등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한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른 당원들의 언급은) 당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기사(SBS) 이후 민주당이 수도이전에 진심이라면 이번 재보궐선거에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걸고 서울시민에게 의사를 물어보라며 역공을 가했다. 세종시 초창기부터 서울시민들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를 노린 듯 하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수도이전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부정적인 의사를 드러냈다.기사(머니투데이) 특히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환생경제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신수도 건설을 비난했기 때문에 예상된 일이었다.
장제원 의원은 반대만 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기사(매일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7월 22일 오후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 "남북통일을 앞두고 천도를 구상한다면 남북통일 후 평양으로 가고 서울은 경제수도로 해서 한반도 미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으로 맞다"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세종시 등으로 행정수도 이전론을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충청표를 노린 대선 전략으로 세종시 천도론을 들고 나왔다.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서해안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것은 남북통일을 포기하고 영원히 분단 국가로 살아가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였다. #
나경원은 "수도는 수도로 남아야 한다"며 "서울특별시는 앞으로도 통일 한국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7. 진행 상황
2020년 7월 20일, 제21대 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단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국회의원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신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라는 발언을 하며 행정수도 이전 재개를 공식화했다. 기사(MBC)2020년 7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지지하는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문이 채택됐고, 9월에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했다. 충남도·대전시의회를 시작으로, 충북 증평군·충남 공주시·아산시·홍성군의회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촉구 결의안 등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충청일보
2021년 7월 14일, 민형배,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유정주, 윤영덕, 이병훈, 이수진, 이용빈, 장경태, 조오섭, 홍정민, 황운하(이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광주광역시로 옮기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기에 헌법재판소도 이에 맞춰 이전해야 한다는 것. 또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이기에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광주광역시로 옮기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에서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일으켜 87년 체제를 탄생케 한 밑거름이고 이 87년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탄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며, 5·18 광주 정신 계승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밝혔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kbc포털뉴스
같은 날 김용민, 김승원,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이규민, 이수진, 장경태, 최혜영, 한준호, 황운하(이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옮기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이유로 서울특별시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원, 검찰의 주요 기관이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심화된 사법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의 사법으로 되돌려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지방 이전에 대해 위헌 논란이 없고, 오히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으로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많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는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8]이자 4.19 혁명이 시작된 지역(2.28 학생민주의거 참고.)인바, 이와 같은 대구광역시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9]
2021년 9월 28일, 21대 국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는 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185인,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표결현황전자관보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통과까지 해야 한다고 했으나(#) 결국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국회 개원 이후 73년 만의 일로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이 지방분권적이고 다극화된 방향으로 옮겨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충청 대도약]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열린다…"세종, 한국의 워싱턴DC로"
2021년 10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진석 국회부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등과 함께 국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정지를 처음 방문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식 블로그 충청일보
2021년 11월 1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이전할 사법신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
2020년 12월 2일, 2021년 정부예산에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187억 원을 책정해 127억 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안은 2020년 12월 2일,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되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558조 '슈퍼 예산안' 본회의 통과…법정시한 6년 만에 준수(2보)
2021년 12월 7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 49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외 168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2년 2월에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여야의 이견을 조율했다. 지난 2년간 집행되지 못한 예산 20억원을 포함하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총 147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있는 상태이다.
2022년 4월 26일 오후 국회사무처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10] 일대 63만1000㎡의 부지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부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중심부 및 금강변의 S-1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정부세종청사 등 공공기관과 가까워 업무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관련 기사
설계 기간 2년이 끝나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는 2024년 착공하면 공사 기간 3년을 예상하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27년 하반기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3.7.1. 여론조사
202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가 의뢰하여 리얼미터가 조사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무선 80%·유선 20%의 자동응답 방식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 기사(오마이뉴스) 찬성 53.9%, 반대 34.3%, 잘 모름 11.8% 였고, 찬반 사이의 격차는 19.6%p로서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찬성 여론이 우위였다.SBS가 7월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찬성 48.6%, 반대 40.2%가 나왔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부울경, 호남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더 많았으며 대구 경북 지역은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 수도권과 강원도/제주는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개정이 필요하다'가 41%, '국회 입법과 헌법재판소 재결정으로 개헌 없이 추진할 수 있다'가 40.5%로 팽팽했다. #
7월 3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행정 중심지 서울시 유지 49% vs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42%가 나왔다. # 특히 서울에서는 61% vs 32%가 떴다.
3.8.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1년 6월 17일,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는 야당 후보로는 가장 빨리 세종호수공원 ‘노무현 기념 공원’을 방문, 연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내년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2021년 8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온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상·하원제’로 분산 배치를 제안하는 한편, 행정수도로서 완전한 기능을 위해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2021년 8월 21일, 이재명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위헌 소지를 줄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이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윤석열 후보는 지난 30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다음 절차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지목했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도 8월 27일 TV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의지를 나타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한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와 주요 공공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제언했다.
대체로 대통령의 세종특별자치시 집무를 넘어 청와대 이전이란 큰 틀의 방향성엔 공감대를 드러낸 양상이다.#
3.9. 3차: 윤석열 정부
앞서 여야가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 관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운영 계획도 같이 내놓았다.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서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고 했는데 세종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 관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 설치를 공언했다.
2022년 4월 2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세종 국민보고회’를 열고 윤석열 당선인 지역 공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 관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활용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운영 계획에 의하면 “우선 정부세종청사 1동에 있는 국무회의장을 활용해 집무실을 마련한 뒤 2022년 8월 공사가 완료돼 행복도시 민간건물에 세들어 있는 정부부처들이 12월 입주하는 정부세종신청사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같은 달 이 신청사에 입주하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 내에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는 2027년 하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인근 S생활권에 별도의 비서동과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 관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완공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 관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정확한 위치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및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동 일원에 유보지로 지정돼 있는 58만㎡ 이상을 부지로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걸어서 15분, KTX 오송역에서 차량으로는 20분 정도 거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관·비서동’ 갖춘 대통령 세종집무실, “5년 후 세종의사당과 동시오픈”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국가 상징 랜드마크 수준으로 건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정부, 세종시에도 ‘대통령 집무실’ 꾸린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세종의 소리 2022년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 국무회의는 2022년 5월 12일 용산구 집무실에서 열렸다. 다만 이는 내각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로# 인선 완료 후 정식으로 열리는 첫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에서 개최되었다.#
3.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전한 여의도 부지 개발 제한을 풀겠다는 공약 또한 냈다.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서울 개발 제한 풀 것"(종합)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그냥 하면 된다며 이기면 하겠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이기면 한다는 건 기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하나 김포를 서울로 만들겠다고 한 이른바 김포 서울 편입을 말한 한동훈 위원장이 정작 이러한 공약을 내는 것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관습헌법 결정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능하니 속히 10차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연합 "與, 국회 완전 이전 위해 개헌 논의 참여해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다며 각종 사정·사법 관련 기관인 대한민국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4개 기관의 이전 또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총선] 조국 “국회 세종 이전 찬성…수도·사법기관도 이전해야”
선거 결과 강준현 후보가 당선되었고 강준현 후보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국회 완전 이전'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국회 완전 이전이 실현되려면 개헌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동참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당선인 인터뷰] 강준현 "행정수도 완성 위해 최선 다할 것"
4. 관련 법률 및 법리
- 헌법재판소 2004.10.21., 선고, 2004헌마554, 전원재판부 결정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를 내용으로 한 관습헌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년 4월 17일 시행, 같은 해 10월 21일 실효)
위에서 언급한 2004헌마554에 의해 실효된 법률. 다만, 헌재 전원재판부가 위헌으로 결정한 건 오로지 '이 법률'일 뿐, '수도 이전을 시도하는 건 위헌'이라든지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단과 배치되는 일체의 행동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게 아니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11]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뛰어넘는 초헌법적 기구가 아닌 한 그렇게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거니와, 처음부터 2004헌마554 결정례의 판단 범위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으로 한정돼 있어서 위 결정례를 근거로 수도 이전을 원천봉쇄하는 논리로써 사용[12]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설령 수도 이전을 실행하더라도 16년 전에 만든 관습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 가령 새롭게 입법할 수도 이전 법률 또는 처분은 위헌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법률 내지 처분은 과거 결정례의 판단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담' 문단에서 자세히 서술할 '관습법은 부단히 변천하는 개념'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단정적으로 그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기 더욱 어렵다.
5. 찬반
5.1. 찬성론
-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 및 권력 분산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국토개발계획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나주시로 내려간 한국전력공사가 나주의 재정에 톡톡히 보탬이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대론에서 세종시가 수도권에 인접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 있으나, 서울에 모두 중심기능을 넣는 것보단 행정적 기능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더 낫다. 어차피 수도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일부터 서울을 떠나 다른 수도로 이사를 가자!" 라고 주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종시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효과가 낮을 뿐이지, 반드시 수도에 둬야 하는 수십 국가의 외교공관과 중앙행정기관(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검찰청), 정치 전문기관(중앙당사, 여론조사기관, 정치 싱크 탱크 등)이 옮겨가야 해서 서울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중앙쪽에 있을뿐만 아니라, 기존 중심지였던 서울과 크게 멀지 않아 현실성이 높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이다.
- 행정 효율성의 증대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부처 중 절반 이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부세종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13]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 등 행정부 고위관료들은 서울에 있기에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 이 때문에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이라는 말도 공무원 사회에 등장했다. 수도 이전을 통해청와대와 국회를 새 행정수도로 옮기면 적어도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위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불편함은 적어지고 행정의 효율성도 그만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인지 국회 세종의사당,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가 설치되었다.
- 북한의 타격 위협으로부터 정부기관이 자유로워짐
휴전선에서부터 서울특별시까지의 거리는 불과 50km도 안 되며 개전 시 대통령, 국회 등 헌법기관이 최우선 공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후방으로 빠지는 게 유리하다. 서울의 군사적 입지로 인한 유무형의 비용은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문서 참조. 그러나 서울의 천만 시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초반에 국가 수뇌부가 삭제될 위험이 줄어들 뿐이지 전체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는 반론도 있다. 캔버라로 행정수도가 됐지만 여전히 호주 제1, 2의 도시는 시드니와 멜버른이며, 브라질이 브라질리아로 수도이전을 하였어도 여전히 제1, 2의 도시는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인 것처럼[14]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도 여전히 한반도 인구의 절반은 구 수도권에 머무를 것이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5.2. 반대론
- 실효성 없음 - 참고영상(광주KBS)
서울과 어느 정도 가까운 세종시의 특성상 수도권 과밀화를 분산하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생긴다. 현재도 서울에 집을 두고 기차를 이용해 세종시에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1호선 조치원역 연장과 같은 얘기마저도 나오고 있다. 즉, 세종 천도론은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을 키워야 하는 문제를 세종시로만 옮기면 해결된다."고 말하는 주장이다. 정부기관을 세종으로 옮겨 봤자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정말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이전보다는 지방에 삼성, LG 같은 기업체를 이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지어서 ‘서울의 편의성[math(-)]서울의 집값[math(<)]지방의 편의성[math(-)]지방의 집값’이 성립하도록 해야 한다. 각 지방의 특색을 바탕으로 개별적 특화를 해서 수도권과 경쟁하고 기업 본사 일부와 인프라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이와 연관성이 있다. 과밀화 해소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준이 수도 이전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면서까지 얻을만한 이득인지는 생각의 여지가 많다.
- 기득권세력과 현상타파세력 간의 화합의 어려움
천도 실패의 대표적 사례인 통일신라의 달구벌 천도 때도 마찬가지였다. 기사(중앙일보) 신문왕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수도 금성의 한계와 지배층인 진골세력의 권력 약화를 노리고 천도를 시도했으나, 그들의 극심한 반발에 밀려 천도 계획을 물렸다. 천도는 성공했으나 반발에 시달린 끝에 쿠데타가 일어난 태봉과 천도한 지 15년이 지나 내전에 휩싸인 미얀마의 예까지 존재한다. 예행정수도 이전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두고 다투는 혈투의 연장선'이므로 필연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기득권층의 반발과 기득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 터전으로 '수도권'이라는 메리트를 가진 서울수도권 출신의 반발을 피할 수 없으며 설령 현상타파세력의 절대 우위로 수도 이전에 성공하더라도 이후에는 두 세력 사이의 화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15] 2024년 기준 인구 비율은 수도권 인구 50.69%, 비수도권 인구 49.31%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70여만 명이 더 많고 격차는 계속 더 커지고 있다. 수도 이전의 한가지 방법으로 국민투표도 거론되는데, 국민투표로 가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 분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쟁력 약화
특히 국책금융기관 등의 이전이 핀테크 시대 바이어와의 교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참여정부 하에 국책금융기관의 이전은 무산되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대통령은 서울, 장관은 세종 이런 식으로 주요인사들이 모이는 시간이 걸린다. 돌발적인 국가위기상황의 예를 들어 북한이 남침을 해오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했을 때 대응해야 할 시간은 매우 적은데 주요 요인들은 분산되어 있으면 물리적으로 모이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신속한 대응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장관들은 상당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는데 공무원들은 서울-세종을 오가며 도로에서 막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상황에서 경제현장 등은 사실상 서울이라서 세종은 "현장과 괴리된 공무원들만의 섬"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론 메르스 사태가 터진 곳은 수도권인데 보건복지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대개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여서, 메르스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 바로 이렇게 분산된 행정을 꼽는 경우가 있었다. 독일 등도 원래 이렇게 수도가 사실상 분할되어 있었는데, 비효율로 학을 떼고 베를린으로 환도하였다. 모든 것은 중심 집중 시너지가 중요하다. IT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모여있고, 스탠퍼드 대학교 옆에 입지를 정한 것도 이 시너지를 생각해서다. 국가행정도 마찬가지다.
- 남북통일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이 남북통일에 대비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수도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통일이 되면 수도가 오히려 남쪽으로 밀려나 북한 지역 개발에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남북이 통일 후 세종시로 이전 했던 수도와 정부기관들을 다시 옮겨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면 어디로 옮길것인지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위에도 언급되었듯 세금낭비라는 것. 오히려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면 조선 광해군이 천도를 시도했던 현 경기도 파주시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파주시의 경우 수도권의 반발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 남북관계에서의 정통성 논쟁 문제
분단 현실에서 정통성 논쟁과도 연관이 있다는 수도 관습헌법 법리 옹호론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는 사실상 두 체제가 치열한 체재경쟁을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500년동안 수도(한성)였고 일제강점기 때에도 사실상 중심도시(경성)였던 서울을 수도로서 계속 계승하고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의 정통성을 가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하나의 강력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헌법 103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로 명문화되어 있었고, 1972년 '서울'에서 '평양'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가능하다. '두 성지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메카, 메디나는 역사성이 긴 도시이지만[16] 수도는 국토 중앙에 있는 리야드로, 세종특별자치시와 마찬가지로 기존 디리야 읍내 옆에다가 새로 현대식 도시를 만들었다.
위 반론에서 언급한 사우디는 체제경쟁을 하는 분단국가도 아니다. 대통령은 북한의 포격으로부터 2천만의 인질(?) 역할로서라도 서울이라는 수도와 전방에 있을 필요가 있다. 분단국인 서독도 동독 안의 섬인 베를린을 명목상 수도로 뒀고, 중화민국의 명목상 수도는 여전히 난징이다. 세종과 평양을 비교한다면 평양이 수도로서 훨씬 역사가 길다.
6. 여담
- 관습헌법 법리 구성은 "천도가 옳은가 그른가"는 별론으로 하고 법학, 행정학, 정치학적으로 상당한 비판을 야기했다. 애초에 관습법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법질서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변천하는 개념이며, 그렇기에 관습헌법은 성문법 체계를 바탕으로 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는 어울리지 않는다.[17] 이미 성문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굳이 관습헌법이라는 불문법상 원리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관습헌법을 받아들이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해당 법규범의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되었다든지 지배적 이념 내지 지배적 사회질서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 관습헌법의 효력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자연스럽게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수는 해당 논리의 조악함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관습헌법이라는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
더구나 불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등 소수의 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관습헌법의 개정절차를 판단함에 있어서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내기 보다 기존 불문법 국가들의 법리[18]를 차용하는 게 논리적 정합성을 감안해보면 정상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대뜸 '관습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야만 한다'고 못박아 버렸다.[19]
이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력도 직접적으로 위임받지 못한, 즉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이 하라는 재판은 하지 않고 월권하여 '재판입법'[20]을 한 것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두고 두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링크는 다음과 같다. 기사(국민일보) 기사(매일경제) 영상(SBS) 오피니언(아시아경제) 오피니언(뉴스프리존)
소장 헌법학자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경제 교수(헌법)는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 본 결정을 통렬히 비판했다.#,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2004 헌마 554, 566 병합)의 헌법적 문제점 - 적법성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2004 헌마 554, 566 병합)의 헌법적 문제점 - 본안판단과 관련하여 -, 국민주권에 대한 오해 -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결정(2004 헌마 554, 566 병합)과 관련하여 이후 후속법률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각하 판결을 받은 것에 있어서도 통렬히 비판했다.신행정수도후속대책법에 대한 각하결정(2005헌마579ㆍ763병합)의 헌법적문제점, 헌법소원심판에 적합한 심판의 기준 ― 수도건설법 및 후속대책법 심판사건과 관련하여 ―
김경제 교수의 KCI 등재 논문인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2004 헌마 554, 566 병합)의 헌법적 문제점 - 적법성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논문에서 이 결정은 헌법재판관의 탄핵 사유로는 충분하며, 더 나아가 유신 헌법 당시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사용하여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결정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제128조 이하의 기능이 소멸시켰다는 점을 근거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독일은 통일 후에 따로 수도를 명시하지 않았었으나 대한민국의 수도 이전 논란 이후 '수도는 베를린'으로 헌법에 명문화하였다. 당시 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법률대리인 측 이석연 변호사가 소송 이후 독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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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로 우리나라 호서지역이다. 과거에는 주로 대전광역시가 거론되곤 했으나, 현재에는 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거론된다.[2] 이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주장해 왔다.[3] 모든 기능을 옮기는 천도가 아니라 행정부 일부만 옮기는 부(副)차적인 수도,즉 제2의 수도[4]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5] 현 KT&G[6] 조달청, 관세청, 병무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철도청,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행정자치부 대전청사관리소[7] 기사(오마이뉴스#1) 기사(오마이뉴스#2)[8]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을 만석꾼 경주 최씨 집안의 마지막 부자인 최준이 세웠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가리키고 있는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일어난 지역이기도 하다. 여담으로 과거의 대구광역시는 한국의 모스크바라 불릴 정도로 좌파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었다. 당장 대구 10.1 사건만 봐도.[9] 대법원은 현재 법원조직법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에 근거를 둬 서울특별시에 존재한다. 9차 개헌 이후 법원조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988년 공포 당시 법원조직법[10] 당시 연기군 세종리[11] 다만 법률학자 중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수도이전 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12] 이는 원천봉쇄의 오류에 해당하며, 의도확대의 오류라고도 볼 수 있다.[13]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는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뿐이고 정부과천청사에는 법무부가 있다. 여가부만 제외하고 세종청사에 입주하지 않은 나머지 부처들은 서울 내지 수도권에 있어야 할 정책적 이유가 있다.[14] 다르게 해석하자면 천도를 해도 구 수도였던 최대도시에는 인구 밀집도가 높으니 수도이전이 균형발전과 분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제대로 된 균형발전과 분산을 하려면 최대도시의 인구와 인프라를 분산시키는 게 낫다는 것.[15] 나이지리아의 경우 과밀화, 환경문제도 있었지만 민족 화합이 수도 이전의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천도 후 민족 화합은 커녕 남부와 북부의 지역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게 되었다.[16] 다만, 메카나 메디나는 성지로서 종교적인 측면이 강했지, 이 도시들이 무하마드 이후에 수도로서 기능하지는 않았다. 애초에 사우디 자체가 중세 이후부터 현대까지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성지 외에는 사막뿐인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이었다. 그 증거로 사우디를 지배했던 다른 제국들도 자기들의 수도가 있었으니 메카나 메디나는 수도로서 계속 이어진 게 아닌, 그나마 이쪽 지방에서 사람이 많이 사는 종교도시였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17] 성문법 체계에서의 헌법과 법률은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변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그 사회의 구성원이 예측가능성을 갖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는 부단히 변천하는 개념을 끌어다놓고선 그것이 마치 절대 불변하는 어떤 것(성문법 체계의 헌법) 마냥 구성하여 스스로 모순을 만드는 우를 범한 것이다. 즉 논리적 정합성을 깨버린 것이다. 그나마도 관습헌법을 성문헌법으로도 개폐할 수 없는(또는 성문헌법을 개폐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영원불변의 절대적 최고규범으로 규정짓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까.[18] 영국에서는 법률의 개정방법으로도 충분하다.[19] 비록 헌재는 "하위 규범의 개정방식인 법률 개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근거와 그에 부수한 근거들을 제시했으나, 그럼에도 '성문헌법 질서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관습헌법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굳이 도입한 이유'라는 원초적 의문점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이에 대한 답이 제시되지 않는 한 후술할 재판입법 논란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20] '사법에 의한 입법' 또는 '사법적극주의'로 불린다. 이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