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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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 대만 | 대한민국 | ||||
[[무소속| 무소속 ]] | [[민주진보당| 민주진보당 ]] | [[국민의힘| 국민의힘 ]] | ||||
람 찬드라 파우델 (초선) | 라이칭더 (초선) | 윤석열 | ||||
동티모르 | 레바논* | 몰디브 | ||||
[[티모르 재건국민회의| 티모르 재건국민회의 ]] | [[무소속| 무소속 ]] | [[인민민족회의| 인민민족회의 ]] | ||||
조제 하무스오르타 (재선) | 나지브 미카티 (권한대행) | 모하메드 무이주 (초선) | ||||
몽골 | 미얀마*, **** | 방글라데시* | ||||
[[몽골 인민당| 몽골 인민당 ]] | [[무소속| 무소속 ]] | [[아와미 연맹| 아와미 연맹 ]] | ||||
오흐나깅 후렐수흐 | 민 아웅 흘라잉 (권한대행) | 모하메드 샤하부딘 (초선) | ||||
스리랑카 | 시리아 | 싱가포르* | ||||
[[인민해방전선| 인민해방전선 ]] | [[바트당| 바트당 ]] | [[무소속| 무소속 ]] | ||||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초선) | 바샤르 알아사드 (4선) |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초선) | ||||
아랍에미리트** | 예멘 | 우즈베키스탄 | ||||
[[무소속| 무소속 ]] | [[국민전체회의| 국민전체회의 ]] |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 ]] | ||||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얀 | 라샤드 알알리미 (대통령 지도 위원회 의장)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3선) | ||||
이라크* | 이란*** | 이스라엘* | ||||
[[쿠르디스탄 애국 연합| 쿠르디스탄 애국 연합 ]] | [[개혁파| 개혁파 ]] | [[민주당(이스라엘)| 민주당 ]] | ||||
압둘 라티프 라시드 (초선) | 마수드 페제시키안 (초선) | 이츠하크 헤르초그 | ||||
인도* | 인도네시아 | 카자흐스탄 | ||||
[[인도 인민당| 인도 인민당 ]] | [[위대한 인도네시아 운동당| 위대한 인도네시아 운동당 ]] | [[무소속| 무소속 ]] | ||||
드라우파디 무르무 (초선) | 프라보워 수비안토 (초선)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재선) |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
[[메켄칠| 메켄칠 ]] | [[타지키스탄 인민민주당| 타지키스탄 인민민주당 ]] |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 ]] | ||||
사디르 자파로프 (초선) | 에모말리 라흐몬 (5선) |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초선) | ||||
파키스탄* | 팔레스타인 | 필리핀 | ||||
[[파키스탄 무슬림 동맹| 파키스탄 인민당 ]] | [[파타| 파타 ]] | [[필리핀 연방당| 필리핀 연방당 ]] | ||||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재선) | 마흐무드 압바스 (초선)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6%"" {{{#!folding [ 유럽 ] | *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 산마리노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 아닌 두 명의 집정관이다. ***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은 헌법상 이원집정부제이나 사실상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 ||
그리스* | 남오세티야 | 독일* | ||||
[[무소속| 무소속 ]] | [[느하스| 느하스 ]] | [[독일 사회민주당| 독일 사회민주당 ]] | ||||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초선) | 알란 가글로예프 (초선)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재선) | ||||
라트비아* | 러시아 | 루마니아 | ||||
[[무소속| 무소속 ]] | [[무소속| 무소속 ]] | [[무소속| 무소속 ]] | ||||
에드가르스 린케비치 (초선) | 블라디미르 푸틴 (5선) | 클라우스 요하니스 (재선) | ||||
리투아니아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
[[무소속| 무소속 ]] | [[지금 유럽!| 지금 유럽! ]] | [[무소속| 무소속 ]] | ||||
기타나스 나우세다 (재선) | 야코브 밀라토비치 (초선) | 마이아 산두 (초선) | ||||
몰타* | 벨라루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
[[노동당(몰타)| 노동당 ]] | [[무소속| 무소속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독립사회민주연대| 독립사회민주연대 ]][[민주전선(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민주전선 ]] | ||||
미리암 스피테리 데보노 |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6선) | 데니스 베치로비치 (초선) 젤카 츠비야노비치 (초선) 젤코 콤시치 (4선) | ||||
북마케도니아* | 북키프로스 | 불가리아* | ||||
[[내부 마케도니아 혁명 기구-마케도니아 국민통합민주당| 내부 마케도니아 혁명 기구-마케도니아 국민통합민주당 ]] | [[무소속| 무소속 ]] | [[무소속| 무소속 ]] | ||||
고르다나 실랴노프스카다프코바 (초선) | 에르신 타타르 (초선) | 루멘 라데프 (재선) | ||||
산마리노* ** | 세르비아* | 스위스* | ||||
[[산마리노 기독교민주당| 산마리노 기독교민주당 ]][[자유 산마리노| 자유 산마리노 ]] | [[세르비아 진보당| 세르비아 진보당 ]] | [[중도당| 중도당 ]] | ||||
프란체스카 치베르키아 (초선) 달리보르 리카르디 (초선) | 알렉산다르 부치치 (재선) | 비올라 암헤르트 (초선) |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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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테르 펠레그리니 (초선) |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 (초선) | 바하근 하차투랸 |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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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라 토마스도티르 (초선) | 마이클 D. 히긴스 (재선) | 일함 알리예프 (5선) | ||||
알바니아* | 압하지야 | 에스토니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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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람 베가이 (초선) | 아슬란 브자니야 (초선) | 알라르 카리스 (초선) |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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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재선)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초선) | 세르조 마타렐라 (재선) | ||||
조지아* | 체코* | 코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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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초선) | 페트르 파벨 (초선) | 비오사 오스마니 (초선) |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튀르키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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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밀라노비치 (초선) | 니코스 흐리스토둘리디스 (초선)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3선) | ||||
트란스니스트리아 | 포르투갈*** | 폴란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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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딤 크라스노셀스키 (재선) |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 (재선) | 안제이 두다 (재선) |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
[[르네상스(정당)| 르네상스 ]] | [[국민연합당| 국민연합당 ]] | [[청년민주동맹| 청년민주동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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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 브라질 | 수리남 | ||||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 | [[노동자당| 노동자당 ]] | [[진보개혁당| 진보개혁당 ]] | ||||
루이스 아르세 (초선)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3선) | 찬 산토키 (초선) |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에콰도르 | ||||
[[자유당(아르헨티나)| 자유당 ]] | [[무소속| 무소속 ]] | [[국민민주행동| 국민민주행동 ]] | ||||
하비에르 밀레이 (초선) | 에드가르 르블랑 피스 (과도위원회 의장) | 다니엘 노보아 (초선) |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각 ]] | [[자유재건당| 자유재건당 ]] | [[국민당(우루과이)| 국민당 ]] | ||||
나이브 부켈레 (재선) | 시오마라 카스트로 (초선) | 루이스 라카예 포우 (초선) | ||||
칠레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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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 보리치 (초선) | 로드리고 차베스 로블레스 (초선) | 구스타보 페트로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
[[무소속| 무소속 ]] | [[목표 실현| 목표 실현 ]] | [[콜로라도당| 콜로라도당 ]] | ||||
크리스틴 캉갈루 (초선) | 호세 라울 물리노 (초선) | 산티아고 페냐 | ||||
페루 | ||||||
[[무소속| 무소속 ]] | ||||||
디나 볼루아르테 (초선)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6%"" {{{#!folding [ 아프리카 ] | *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 현재 군사정권이거나 혹은 사실상 해당 국가의 군 소속 | ||||
가나 | 가봉** | 감비아 | ||||
[[신애국당| 신애국당 ]] | [[가봉군| 가봉군 ]] | [[국가인민당(감비아)| 국가인민당 ]] | ||||
나나 아쿠포아도 (재선) | 브리스 클로테르 올리기 응게마(권한대행) | 아다마 배로 (재선) |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
[[기니군| 기니군 ]] | [[마뎀 G15| 마뎀 G15 ]] |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 ]] | ||||
마마디 둠부야 (권한대행) |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 (초선) | 난골로 음붐바 (초선) |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
[[전진보회의| 전진보회의 ]] | [[수단 인민해방군| 수단 인민해방운동 ]] | [[아프리카 국민회의| 아프리카 국민회의 ]] | ||||
볼라 티누부 (초선) | 살바 키르 마야르디트 (초선) | 시릴 라마포사 (3선) |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르완다 | ||||
[[니제르군| 니제르군 ]] | [[통일당(라이베리아)| 통일당 ]] | [[르완다 애국전선| 르완다 애국전선 ]] | ||||
압두라하마네 치아니 (권한대행) | 조셉 보아카이 (초선) | 폴 카가메 (4선) | ||||
리비아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
[[무소속| 무소속 ]] | [[단호한 말라가시 청년들| 단호한 말라가시 청년들 ]] | [[말라위 의회당| 말라위 의회당 ]] | ||||
모하메드 알 멘피 (대통령위원회 의장) | 안드리 라조엘리나 (재선) | 라자루스 차퀘라 (초선) | ||||
말리** | 모리셔스* | 모리타니 | ||||
[[말리군| 말리군 ]] | [[투쟁 사회주의운동| 투쟁 사회주의운동 ]] | [[공정당| 공정당 ]] | ||||
아시미 고이타 (권한대행) | 프리트비라즈싱 루푼 (초선) | 모하메드 울드 가주아니 (초선) | ||||
모잠비크 | 베냉 | 보츠와나 | ||||
[[모잠비크 해방전선| 모잠비크 해방전선 ]] | [[무소속| 무소속 ]] | [[보츠와나 국민전선| 보츠와나 국민전선 ]] | ||||
필리프 뉴시 (재선) | 파트리스 탈롱 (재선) | 두마 보코 (초선) |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 ||||
[[민주방위국민회의 - 민주방위세력| 민주방위국민회의 - 민주방위세력 ]] | [[부르키나파소군| 부르키나파소군 ]] | [[폴리사리오 전선| 폴리사리오 전선 ]] | ||||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미예 (초선) | 이브라힘 트라오레 (권한대행) | 브라힘 갈리 | ||||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
[[독립민주행동당| 독립민주행동당 ]] | 파스테프당 | [[세이셸민주동맹| 세이셸민주동맹 ]] | ||||
카를루스 빌라 노바 (초선) | 바시루 디오마이 파이 (초선) | 와벨 람칼라완 (초선) | ||||
소말리아 | 소말릴란드 | 수단** | ||||
[[평화개발연합당| 평화개발연합당 ]] | [[쿨미예 평화통일개발당| 쿨미예 평화통일개발당 ]] | [[수단군| 수단군 ]] | ||||
하산 셰흐 마하무드 (재선) | 무세 비히 압디 (초선) | 압델파타흐 알부르한 (주권위원회 의장) | ||||
시에라리온 | 알제리 | 앙골라 | ||||
[[시에라리온 인민당| 시에라리온 인민당 ]] | [[민족해방전선(알제리)| 민족해방전선 ]] |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 | ||||
줄리어스 마다 바이오 (3선) | 압델마지드 테분 (재선) | 주앙 로렌수 (재선) | ||||
에리트레아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
[[민주정의인민전선| 민주정의인민전선 ]] | [[무소속| 무소속 ]] | [[민족저항운동| 민족저항운동 ]] | ||||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초선) | 테이 아스케슬라시 (초선) | 요웨리 무세베니 (6선) | ||||
이집트** | 잠비아 | 적도 기니 | ||||
[[무소속| 무소속 ]] | [[국가개발통일당| 국가개발통일당 ]] | [[민주당(적도 기니)| 민주당 ]] | ||||
압델 파타 엘 시시 (3선) | 해케인드 히칠리마 (초선) |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7선)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지부티 | 짐바브웨 | ||||
[[연합마음운동| 연합마음운동 ]] | [[진보인민연합| 진보인민연합 ]] | [[짐바브웨 아프리카 국민연합 - 애국전선| 짐바브웨 아프리카 국민연합 - 애국전선 ]] | ||||
포스탱아르샹주 투아데라 (재선) |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 (5선) | 에머슨 음낭가과 (재선) |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
[[애국구원운동| 애국구원운동 ]] | [[카메룬 인민민주운동| 카메룬 인민민주운동 ]] | [[카보베르데 독립아프리카당| 카보베르데 독립아프리카당 ]] | ||||
마하마트 데비 이트노 (초선) | 폴 비야 (7선) | 조제 마리아 네베스 (초선) |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
[[통합민주연대| 통합민주연대 ]] | [[코모로의 부흥을 위한 대회| 코모로의 부흥을 위한 대회 ]] | [[공화주의자의 집회| 공화주의자의 집회 ]] | ||||
윌리엄 루토 (초선) | 아잘리 아소우마니 (5선) | 알라산 와타라 (3선) | ||||
콩고 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탄자니아 | ||||
[[콩고 노동당| 콩고 노동당 ]] | [[민주사회진보연합| 민주사회진보연합 ]] | [[탄자니아 혁명당| 탄자니아 혁명당 ]] | ||||
드니 사수 응게소 (7선) | 펠릭스 치세케디 (재선) | 사미아 술루후 하산 (초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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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 중인 군주 · 집권 중인 공산국가 지도부 재임 중인 총리 및 수상 |
1. 개요
大統領 / President대통령은 대부분 공화제를 시행하는 공화국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일반적인 직함(職銜)이며 모든 책임의 끝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정부수반이며 국가의 근본적 지도자(fundamental leader) 또는 의례 국가원수(ceremonial head of state)를 뜻한다.
반면 군주제 국가에서의 국가원수는 군주이다.
2. 역사
대통령 제도의 시초는 미국이다. 즉 미국의 건국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군주정이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존재하던 시대에 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연방의 최고지도자로 생겨난 자리였다. 이는 독립전쟁을 통해 대영제국을 물리쳐 천신만고 끝에 독립했으니 새로운 군주를 추대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은 필요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공화제로 전환한 유럽 국가들은 아예 그 철자나 발음을 따와서 쓰고 있으며,[1]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원수의 영문 명칭을 president라고 쓴다. 참고로 President라는 영어 단어는 한국어에서는 흔히 '대통령'으로 번역되긴 하지만, 원래는 영어권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모임의 수장, 대학교의 총장 등 일정한 조직체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의미로써 널리 쓰이는 표현인데, 미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지칭하는 의미로 차용하여 쓰기 시작했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세계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타이틀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영제국에서 독립한 미국이 "대영제국과 결별한 것은 좋은데 군주가 없다. 그럼 이제부터 누가 미국을 통치하지?" 라는 상황에서 미국은 연합규약을 제정했고, 이것이 지금의 헌법 역할을 했다. 이때는 대통령은 커녕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은 사실상 없었고, 입법부에게 몰빵한 상황이라서 세금도 제대로 못 걷던 상황이였다. 게다가, 연방의 권력은 약하고 주(state) 단위끼리 따로 놀아서 경제적 경쟁이 붙고, 서로 다른 통화(화폐)를 구축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마저 초래해버렸다.
지금 보기에는 병맛 넘치는 상황이지만 처음부터 미국이 건국된 게 대영제국이라는 존재에게서 독립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보면 극악으로 약한 연방정부와 엄청나게 강한 주의 권위는 이해 안 가는 처사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연방주의자들에 의해서 연합규약은 제거되고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서 조지 워싱턴이 연방의 지도자인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연방부의 권한이 최소화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진 지금의 미국이 탄생한 것이다.
즉, 최초에는 선출직 군주와 비슷한 의미였다. 실제로, 세계 최초의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본인도 대통령직을 군주와 같은 위치로 인식하여 대통령직에 있을 때 스스로를 군주처럼 3인칭 단수형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후에 대통령의 권위와 힘이 군권과 같이 막강해지는데 기여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군주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군주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나, 군주제가 폐지되었거나 신생 독립국인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의 선거[2]를 통해서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시스템이 많은 국가에 도입되었다. 다만 대통령을 둔다고 해서 정부 형태가 반드시 대통령 중심제인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두면서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를 취할 수도 있다. 가령 독일, 아일랜드, 인도 등의 경우 국가원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이면서,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조지 워싱턴을 진짜로 황제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자 조지 워싱턴은 "이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매우 슬픈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다. 당시 군권을 모조리 장악하고 있던 워싱턴은 얼마든지 새로운 왕조를 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낙향하였다. 이는 조지 워싱턴이 현대인들에게까지 존경받는 이유다. 그의 선택이 달랐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가가 여전히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3. 역할과 권한
3.1. 전반적인 설명
공화제 국가더라도 어떠한 정부 형태를 채택했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기능이 다르다.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3]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반면 의원내각제(의회제)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만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가진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와 나눠서 가진다.[4]대통령 중심제에서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의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원수의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군 통수권(미국: Commander-in-Chief)을 보유한다. 반면 의원 내각제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공화제) 또는 군주(군주제)가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보통이다. 즉, 총리가 국가원수의 권한을 위임받는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영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명목 상이지만 영국의 군주인 찰스 3세이지 영국 총리는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통령 자격에 연령 하한을 둔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40세가 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나이는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 하며 2·30대의 젊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없거나 매우 드물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미국 태생 시민권자,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 거주자만이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프랑스처럼 18세만 넘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주어져 있어 30대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례도 있지만[5] 그 외에는 있다고 해도 거의 세습이나 쿠데타 등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도 대통령을 맡으면 그 다음에 활약할 분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륜을 갖추는 게 좋다. 국가 기밀을 많이 알고 있기에[6] 외국에 나가도 거의 사절단이나 봉사단 대표로 가지, 일반인으로 나가는 건 어렵다.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인 미국 대통령은 뭔가 절대권력자 같은 이미지가 있으나, 실제로 미국 대통령은 의회, 정부 기관장, 민간의 지지와 여론이 없으면 마음대로 깽판을 칠 수만은 없도록 제약이 많은 편이다. 조지 워싱턴이 권력에 연연하지 않은 이유는 자녀도 없고, 집안이 원래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기 때문에 대통령 그만두고 집에 가서도 편히 살 수 있었기 때문이란 이야기도 있다.[7]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건대 워싱턴이 단순 부자라서 대통령 연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의 신념이었던 것 같다.[8]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를 좀 강하게 말하자면 국민의 종복(從僕)이기도 하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서비스업에서의 종사자 역할과 비슷하게 언급하여, 그 쓰임새는 다소 다르기는 했지만), 그 정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대통령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 법 원리인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 나라의 주인이자 어버이이자 황제 따위의 봉건주의적 견해, 대통령을 통치자로 보는 시각 등은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 것이다. 또한 비록 이 나라의 주인인 개개 국민을 위한 대표자 지위인 '대통령의 직책에 대한 존중'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인(또는 이었던) 특정한 인물을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존경을 넘어서서 대통령으로서 우상화하고 숭배하고 존경하는 문화는 반헌법적인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대통령이 니 친구냐? 또는 대통령님 같은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당연히 공공성의 목적을 가진 뉴스나 신문기사에서도 대통령에게 님 같은 호칭을 붙이지 않는다. 물론 국민주권주의적인 측면에서 국민이 주권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공적인 자리 또는 방송에서는 당연히 앞서 언급된 내용과 같겠지만, 대통령이 직속상관이거나, 개인 대 개인으로 대통령을 직접 대면했을 때 존중의 의미로 대통령님과 같은 경칭을 붙여주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오직 국민의 봉사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당시 현직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의 결정문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 즉, 대통령은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도 갖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오로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지위만 갖게 된다.
대통령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입헌군주제를 표현하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를 비튼 표현으로, 강력한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을 준수하고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대통령의 위치를 표현한 것이다.
3.2. 대통령제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뿐만 아니라, 군 통수권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대통령 혼자서 가진다. 그래서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것이다.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엄격한 분리가 원칙이라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9] 물론 의회 역시 대통령을 불신임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더라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탄핵 제도가 있지만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 가능할 뿐, 무능하다거나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까지 거쳐야 해서 꽤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일부 복지 성향이 강한 선진국에서는 행정부의 권한이 커져 입법부의 기능까지 넘보는 경우도 많다. 한국만 해도 기형적으로 강한 대통령의 권한과 입법부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점과 맞물려 법안 발의 등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눌러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를 상대하기 위해 '대화'의 경험치가 높고, 설득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대화와 설득의 콤보가 완성되면 의회가 공격을 피해도, 대통령의 파티멤버로 여론이 참가하여 강력한 여론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반면 소통이 안 되면 대통령직 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아진다. 다만 여당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대통령이 의회를 상대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보통 민주주의 경험이 성숙하지 않은 나라가 대통령제를 선택하면 독재로 달려가기 쉽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독립국 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많은데 대부분 독재국가가 되었다. 이런 대통령 독재를 '신대통령제'라고 한다.
대통령제 국가들은 대부분 부통령이 있다. 부통령이 없고 총리가 있는 대한민국[10]이 특이한 경우다.
3.3. 의원내각제
내각제에서도 공화제 국가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존재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수반의 권한을 모두 갖지만 내각제에서는 두 권한의 행사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정부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지는 게 일반적.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내각제인데도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경우는 후술.독일은 내각책임제이면서도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이다. 독일의 국가원수는 연방대통령이며, 독일 연방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체결권,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권, 법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권, 연방 하원에 대한 총리 후보 추천권, 연방 하원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자에 대한 임명권, 연방 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 각료 임면권, 연방 판사, 연방 공무원, 군 장교 및 하사관의 임면권, 사면권, 연방 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 하원 해산권 등 국가원수의 권한을 가진다.
내각제 공화국에서 대통령 선출 방법은 국가마다 제각각이다. 간선제를 채택한 곳도 있고 직선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독일, 이탈리아, 인도, 그리스 등이 간선제를 하고 있고 아일랜드,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등에선 직선제를 하고 있다.[11]
한편 이론상으로는 내각제 공화국에서도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짓는 핵심 기준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종속되어 있느냐(내각제), 아니냐(대통령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어떤 내각제 공화국이 의회에서 선출한 행정부 수반을 총리라고 부르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국가원수의 지위까지 부여한다면 이 경우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내각제라고 보는게 맞지만, 대통령제처럼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겸하게 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사례 중 하나로, 남아공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이지만 내각제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처럼 의회에서 선출되며, 보통은 다수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또한 남아공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공화제 내각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한직이고 총리가 요직이다.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대충 정치생명 끝자락에 있고 정치색이 옅어서 두루 존경받는 원로에게 명예직으로서 이제 은퇴하라는 느낌으로 돌아간다거나, 혹은 소수민족 쪽 인사를 올린다거나 하는 식이다. 입헌군주제 국가의 군주와 비슷한 역할이기는 하나, 군주처럼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면서 명목상이나마 일반 국민들과 차별화되는 특권을 누린다거나[12],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사가 되는 셀럽으로 인기를 누리는 것도 아니니, 의전이랑 연금만 받는 수준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바로 내각제의 대통령. 따라서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올라간다는 건 좌천이랑 같은 말이다. 따라서 내각제 국가의 대통령은, 이미 권력 핵심에서 비껴나 있거나 크게 정치적 야심이 없는 사람이 국가원수라는 영예를 가지고 정치생명을 마무리하기 위해 취임하는 자리이지,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 정치인들에게는 수락할 이유가 없는 자리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한국의 국회의장과 어느정도 유사한 측면도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도 내각책임제의 정부 형태를 취하였던 때가 잠시 있었다. 제2공화국 당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갖지 않고 오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만 갖고 있었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하여 같은 해 4월 26일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고, 뒤이어 6월 15일에 제3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제3차 개헌은 내각제 도입을 주된 골자로 하였으며, 국가원수는 대통령, 정부 수반은 총리로 하고, 대통령 간선제, 양원제 등을 담고 있었다. 제3차 개헌 직후 한 달 후인 7월 29일에 참의원, 민의원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대통령에 윤보선, 총리에 장면이 선출되었다. 바로 이 장면 내각 시기를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정변에 의해 무너졌고,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를 모두 가지고 싶었던 박정희가 대한민국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로 되돌려놓으면서(제4차 개헌) 대한민국에서 내각제의 역사는 끊기게 되었다.
3.4.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나눠서 가진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권한이 약하고, 내각제보다는 권한이 강하다.이원집정부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대통령의 구체적인 권한이 달라지는데, 보통은 외교, 국방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內治)는 총리가 담당하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양상으로 권한을 나눌 수 있다.[13]
한편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는 대통령의 권한이 유동적이다. 즉 의회가 여대야소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다. 프랑스에서는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의회 의석분포가 여대야소일 경우에는 총리도 대통령과 같은 정당/정파에서 나오는 것이 관례이고, 반대로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야당 소속 인사 중에서 총리를 지명하는게 관례다.
즉 프랑스는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처럼 운영되지만, 의회가 여소야대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달라지고, 총리에게로 실권이 쏠려 내각제처럼 운영된다.[14]
3.5. 기타 예외 사례들
3.5.1. 대통령 위의 최고지도자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드물게 있다. 이란의 경우 이슬람 율법 전문가 회의(율법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에서 간접적으로 선출한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 라흐바르)가 종신 국가원수이고,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은 의전상 그 다음이라 국가원수가 아니다. 그래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있고 최고지도자도 그의 정책을 마냥 무시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이란이 민주 국가라는 뜻은 아니고 사실상 라흐바르의 1인 독재국가나 다름없다.[15]3.5.2. 군주제 국가의 대통령?
- 아일랜드는 1936년부터 1949년까지 대통령과 군주가 동시에 존재해서 누가 국가원수인지 어정쩡한 상태였다고 한다. 아일랜드 독립전쟁 후 타협에 따라 영국 본국에서 분리돼 대영제국의 자치령(dominion)이 됐던 아일랜드 자유국이 에드워드 8세가 욕먹고 퇴위한 상황을 이용해서 입헌군주국→공화국으로 가는 과도기 상황으로서 이런 기이한 제도를 도입했다. 1936년까지 영국의 군주가 곧 아일랜드 자유국의 명목상 국가원수였는데, 이 해에 헌법과 법률을 고쳐 국명도 아일랜드로 고치고, 영국의 군주는 단지 대외적으로만 아일랜드를 대표할 뿐 그 외의 국무는 신설한 직위인 대통령이 대표하도록 한 것이다.[16] 그래서 대체 법적으로 누가 아일랜드의 국가원수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아일랜드는 영국식 내각제를 따르기 때문에 실권은 정부수반인 총리에게 있고, 국가원수는 상징적 역할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누가 국가원수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고 게다가 어차피 대통령과 영국의 군주가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과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양자가 충돌할 가능성은 없었다. 이 영향이 현재까지 남아 있어서 아일랜드의 대통령은 유럽의 다른 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들보다도 권한이 약하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다가 1949년에 아일랜드가 공식적으로 군주 지위를 없앰으로써 이런 애매함이 사라져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완전한 공화국이 되었다. 당시 아일랜드 총리를 하다가 총선에서 패해 제1야당 지도자가 된 에이먼 데 벌레라(Éamon de Valera)는 1949년 이전에 아일랜드는 이미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공화국이 되었지만 독특하게 '군주'라는 기관(organ)을 정부에 두고 있을 뿐이니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그의 반대자들은 "현재의 아일랜드는 영국의 군주와 대통령 중에 대체 누가 국가원수인지 알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반박하고 "어차피 이제 재수없는 영국에 얽매여 있을 필요 없으니 영국의 군주를 없애고 완전한 공화국이 되자"라고 주장했다. 결국 후자의 입장이 관철되어 영국 군주의 아일랜드 내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였으며, 800년 만에 영국의 군주는 아일랜드의 군주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현재 영연방 회원국들은 영국의 군주를 자기 나라의 국가원수로 두고 있지만, 영국과 별도의 국가원수(대통령)를 두고 있던 아일랜드는 1949년도에 공화국이 되는 순간 영연방을 영영 탈퇴했다. 같은 해에 인도 자치령의 요구로 공화국이나 영국과 무관한 군주를 모시는 나라도 영연방에 속할 수 있게 바뀌었지만,[17] 아일랜드는 반영(反英) 정서가 강해 여태까지 영연방에 재가입하지 않고 있다.
- president라는 단어는 공화국의 원수인 대통령을 뜻하기도 하지만, 광의로는 어떤 기업이나 조직의 수장을 의미하거나 의장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스페인 총리의 공식 직함은 Presidente del Gobierno, 영어로 직역하면 President of the Government이나 이를 대통령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정부수반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탈리아 총리의 공식 직함 역시 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 영어로 직역하면 President of the Council of Ministers이며, 각료회의(국무회의) 의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18] 크로아티아 총리, 슬로베니아 총리, 그리스 총리 등도 비슷한 직함을 사용한다. 스페인은 군주국이라 적어도 국왕과 총리를 헷갈리진 않겠지만, 공화국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그리스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수반인 총리가 비슷한 직함을 사용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데, 총리는 공식 직함과는 달리 일상적으로는 결국 prime minister라고 하는 게 일반적.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총리도 대통령도 presidente라고 부르는데다 둘 다 각하 칭호를 보유하고 있어 헷갈리기 쉽다.[19]
-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에미르국(Emirate)가 연합하여 결성한 연방국가인데, 구성국인 에미르국은 전제군주제이지만 연방정부는 대통령이 있다는 점이 특이. 실제로는 아부다비의 에미르가 대통령을 겸직하니,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지만 그냥 군주제 국가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5.3. 지방정부 대통령
형식상 자치권을 가진 공화국들이나 주, 자치주가 모여 연방을 구성한 러시아의 경우 최상위 행정구역 중 하나가 공화국이기 때문에 공화국마다 대통령이 존재하며, 연방 대통령 푸틴 말고도 21명의 대통령이 존재했다. 가령 체첸 공화국의 전 대통령은 아흐마트 카디로프였다. 이렇게 대통령이 많다는 것이 러시아내에서 농담거리가 되곤 했다. 소련 해체 직전에 고르바초프가 일당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 15개 공화국 대통령도 행정구역의 단체장이었지만[20]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가원수로 승격되었다. 즉, 공화국 내에 공화국이 있고 거기에 또 공화국이 있듯이 최고 국가원수인 대통령 아래에 공화국이라는 연방구성국 단체장의 대통령이 있고 공화국 아래 자치 공화국내에 또 대통령이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을 의미하는 Президент(영어의 President와 같은 단어) 라는 단어가 러시아의 국가원수인 러시아 연방 대통령과 연방 소속 자치 공화국 대통령 모두에게 사용되는 용어라 국가원수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예전부터 나왔다. 그래서 공화국 수장들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2010년대 이후 러시아에서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하면서 모든 공화국의 정부수반을 그냥 수반(Глава)으로만 지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타타르스탄 공화국만은 예외적으로 연방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대통령' 직함을 유지했으나 러시아 정부, 의회의 압박에 타타르스탄도 2023년부터 대통령에서 수반으로 명칭을 변경했다.[21]1991년부터 2006년까지의 신유고 연방(세르비아 몬테네그로)도 나라는 하나지만 연방 대통령, 연방 산하국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이 존재했으며, 현재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도 3민족의 대통령으로 구성된 '대통령 위원회'가 있다.
탄자니아도 나라는 하나이지만, 잔지바르 대통령이 별개로 존재한다. 탄자니아라는 나라 자체가 잔지바르와 탕가니카가 합병해서 생긴 나라로 국가통합을 대가로 폭 넓은 자치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잔지바르에서 별개의 대통령을 뽑을수있도록 해주는것이다.
이외에도 폴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을 시 대통령(프리지덴테 미야스타 Prezydent miasta)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한국어로는 그냥 시장이라고 번역한다.
3.5.4. 집정관
산마리노는 공화국이지만 대통령이 없고 2명의 집정관이 임기 6개월마다 교체되면서 통치한다. 산마리노는 고대 공화제의 구조가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마리노의 집정관은 2명으로 나뉘어진 임기 6개월짜리 대통령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다만 실질적으로 산마리노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회의를 이끄는 정부수반은 관례상 외무-정무장관이 맡고 있다. 즉, 산마리노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4. 명칭
대통령이라는 말의 직접적 기원이 되는 영단어 president는 ‘회의나 의식 등의 주재자’라는 뜻으로, 후대에 ‘공화국 국무회의의 의장(또는 대표자)’로 의미가 확대된 것이다. 어원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앞(pre)에 앉는 사람(sider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한자어 '대통령(大統領)'은 근대 일본에서 서구의 개념들을 한자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동양에서는 '선거로 뽑힌 국가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 없었으므로 초기에는 수령, 감독, 두목, 두령, 동량, 수괴 등을 번역어로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통령이라는 말로 좁혀졌고, 큰 나라인 미국을 예우한다며 大 자를 붙이면서 1853년 필모어 대통령의 친서 번역본에서 처음 대통령이라는 말이 쓰였다. 대통령이 아닌 다른 용례로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황제에 즉위하기 전 브뤼메르 18일 쿠데타 진압 후 제1통령에 올랐다고 번역한 것이 있다. 나폴레옹의 행보를 일본에서 번역할 시 각각 제1통령[22], 종신통령으로 번역하였다.
대통령은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지만 일본 외의 한자 문화권에서 통용되지 않는 조어법으로 만들어진 단어는 아니다. 전통적으로 '통령(統領)'은 한자 문화권에서 군대의 지휘관 또는 씨족의 족장이란 의미로 흔하게 쓰이는 말이었다. 중국에서는 한나라 대에 흉노군의 장군을 '통령'으로 지칭하는 등 소수 민족 군대의 지휘관을 비공식적인 표현으로 '통령'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고, 청나라 후기에는 오늘날의 여단장급 무관 벼슬인 근위영 장관(近衛營 長官)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 조선에서는 조운선 10척 규모의 선단을 거느리는 벼슬을 '통령'이라 불렀고, 일본에서는 '통령'이 '사무라이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의 군사 용어로 쓰였다. 명사로만 쓰인 것도 아니어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통령이 ‘거느리다’, ‘통솔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근대에 들어 공화국의 국가원수 직함으로 전용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라는 번역어는 민주정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상술했듯 근대에 서양에서 형성된 많은 개념들이 동양으로 전래될 당시 가장 서양과 교류가 활발하던 일본에서 한자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당시 민주공화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1860년대 일본인들은 'president(의장)'를 자신들의 신분제적 세계관에 대입하여[23] '대통령'이라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용어로 번역하였다. 본래 군대의 직책으로 쓰이던 '통령(統領, 통솔하고 명령하는 자)'에 大 자까지 붙인 것이다.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하는 상향식 의사소통의 맥락이 내포된 'president'와 하향식, 상명하복식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나온 '대통령'은 어원적으로 서로 딱 들어맞게 대응되는 관계는 아니다. 오히려 '황제'로 번역되는 emperor가 어원적으로 대통령의 번역어에 대단히 적합하다.[24] 이런 면에서 보면 president의 번역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국가의장 내지 국가주석이다.
중국에서는 과거 국군(國君), 통령, 백리새천덕(伯理璽天德)[25]이라는 말로 쓰였고 현재는 총통(總統/总统)이라는 말로 쓰인다. 신해혁명 때부터 국가원수를 “임시대총통”이라 불렀고, 대만(중화민국) 국가원수도 총통이며, 한국 대통령도 중화권 매체에서는 "한국총통"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최초로 시도되었던 대한민국 이미지 브랜드 광고(Welcome to Korea)에서, 같은 스타TV 위성방송망이라도 일본어권 채널 자막은 "한국 대통령"이었지만 중화권 자막은 "한국총통" 이었다. [26]
영어에서는 '대통령인 사람'을 나타내는 president와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직'을 나타내는 presidency라는 개념이 구분된다.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이 '대통령'으로 통일. 'XXX 대통령'이라고 할 때는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진다'라고 할 때는 헌법에 보장된 '헌법기관' 대통령을 말한다. 즉 본질적으로 '대통령'은 국회, 대법원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다만 그 구성원이 단 한 명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직'이 혼동될 뿐이다. 이는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마찬가지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서술을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다고 써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말은 현재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입헌군주국인 일본에는 대통령직이 없고 북한도 대통령직이 없으므로 한자 문화권에서 대통령이란 단어와 직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다. 태평양 섬나라인 팔라우에서도 대통령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공용어이자 토착언어인 팔라우어로 대통령을 Daitorio 또는 Daitoro[27]라고 부르는데, 발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차용된 말이다. 1차 대전 이후 일본이 스페인>독일로부터 지배권을 넘겨받아 남양 군도로 편입하여 통치했던 영향으로 지금도 상당수의 일본어 차용어가 팔라우어에 편입되어 쓰인다.
중화권이나 베트남에서는 '총통(總統/tổng thống)'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타국의 대통령도 'OOO 총통'과 같이 부른다. 대만의 최고 통치자 역시 총통이다. 구 베트남 공화국의 국가원수도 한자로 직역하면 총통이다.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용법[28]과 차이가 있다.
한편 중국,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 공산국가에서는 국가원수를 대통령과 동급의 직위인 주석(主席/chủ tịch)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중국은 현재 자국의 국가주석을 서양 언어로 번역할 때 chairperson 대신 president를 쓰기 때문에 서양 입장에서는 국가주석을 다른 나라의 대통령처럼 간주하게 되었다. 물론 어차피 뭘로 번역하든 국가주석이 중국의 국가원수라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지만.
김일성도 생전에 영문 호칭은 president였고, 현재는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고 칭호 하나를 봉인하면서 우상화 작업에 사용했다. 베트남에선 자국 국가원수에겐 주석(chủ tịch)이라 칭하나 외국의 다당제 국가의 국가원수에겐 총통(tổng thống)이란 말을 쓴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나 중국어의 총통이라는 번역어가 정착되기 전에 대한제국에서는 대통령을 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인식해서 국주(國主)라고 표현하거나, 격식을 갖춰 president를 음역(音譯)한 '백리새천덕'[29]을 쓰기도 했다. 특히 伯理璽天德은 음역어이지만 군주스러운 글자들로 구성돼 있다.
- 伯은 백작·맏형·우두머리 등의 뜻이 있다.
- 理는 (나라를) 관리·통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 璽는 군주의 상징물인 옥새를 뜻한다.
- 天德은 하늘의 덕이라는 뜻이니, 그야말로 하늘의 덕을 입어 = 천명을 받아 즉위한 군주라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단어이다. 중화의식이 강했던 당대의 개념으로 하늘의 덕을 직접 받거나 대리할 수 있는 군주는 오직 천자국의 황제뿐임을 감안하면, '서양 오랑캐'의 국가원수를 동등한 격의 군주라 인정한 파격적인 명칭이다.
즉 성의 없이 지칭한 '국주'에 비하면 구체적으로 군주의 위엄을 담고 있는 번역어이니, 외교상 외국 대통령을 높여주기 위해 세심하게 고려하여 만든 표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거 선우(單于)나 칸(khan, 汗) 같은 이민족 군주의 칭호를 한자로 옮긴 것보다[30] 훨씬 좋은 뜻의 글자들을 쓴 셈이다. 오히려 너무 군주스럽게 번역하는 바람에 군주가 없는 나라의 국가원수라는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생길 지경이다.
특정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예시: 문화대통령, 인터넷 대통령, 초통령, 밤의 대통령, 락통령, 뽀통령, 힙통령 등)
5. 외국
미국에서는 초기에는 그다지 대접이 좋진 않았던 듯 하다. 무려 1900년도 초기까지 백악관에 공무원이 없었고 대부분의 근무자들을 대통령의 사비로 고용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건 백악관 청소와 대통령의 이동/경호 수단이 전부였다.[31] 건국 초기 미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말 그대로 '각 주들이 모여 형성한 연방' 정도였고, 대통령은 그 연방의 대표자일 뿐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남부 주의 탈퇴를 막지 않았던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이 있다.[32] 여하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시절에 약 300여명의 공무원 고용이 허락되었고 조지 W. 부시 정부에 2,000명까지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도 백악관 내 대통령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은 대통령 측이 사비를 이용해 직접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33]대통령에 대응하는 공산권 국가의 직책은 서기장이었으나 현재 순수 공산주의 국가가 거의 멸종한 관계로 유명무실해졌다. 의원내각제나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보통 수상(총리)이 정부 수반 업무를 수행한다. 단 군주가 없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군주의 역할을 대신할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대통령이 존재한다. 한편 비슷한 위상의 국가 수반을 중국에서는 주석(대륙 중국)[34]이라 칭하며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이나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에게도 이런 직함이 붙었다.
왠지 모르게 작품 속에서 미국 대통령은 호된 꼴을 많이 당한다.(그래플러 바키, 데스노트, 에어포스 원 등) 현실에서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관심으로 인해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 평균 일반인의 2배 속도로 늙는다고 한다. 실제 대통령 취임 직전과 퇴임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폭삭 늙은 것을 알 수 있다.[35]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그 일례인데, 취임하던 2009년과 퇴임하던 2017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진다. 버락 오바마 문서 참조.
대한민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인데, 전직 대통령들의 취임 당시 사진과 퇴임 당시 사진을 비교해보면 5년이 아니라 10년은 지난 것 같은 착시(?)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뚱뚱한 대통령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백악관에 있는 4년 동안 체중이 50kg이나 쪘다. 백악관에서의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도 대통령을 하는 동안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먹다가 성인병에 걸렸고, 몇 차례 수술을 받고 살아난 현재도 심장 상태가 말이 아니다.
6. 임기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4 ~ 7년 사이에서 임기가 정해진다. 그리고 연임 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다.6.1. 단임제 국가
- 대한민국 : 1988년부터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몽골 : 2021년부터 6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필리핀 : 1986년부터 6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몰타 :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내각제 국가라 큰 의미는 없다.
- 멕시코 : 1934년부터 6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파라과이 : 1993년부터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파나마 : 1994년부터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 2022년부터 7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이스라엘 : 1998년부터 7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내각제 국가라 큰 의미는 없다.
6.2. 중임제 국가
- 독일 : 5년 중임제이지만 내각제 국가라 큰 존재감은 없다.
- 폴란드 : 1990년부터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방글라데시 : 5년 중임제이지만 역시 내각제 국가다.
- 중화민국 : 1996년부터 4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 1989년부터 4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 1994년부터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우루과이 : 1985년부터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 연임은 금지다.
- 인도네시아 : 2004년부터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라이베리아 : 2006년부터 6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 6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핀란드 : 6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아일랜드 : 7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그리스 :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키프로스 :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인도 :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6.3. 그 외의 국가
- 포르투갈 : 5년 임기로 3선 연속 재임만 불가능하다.
- 이탈리아 : 7년 임기로 연임 제한은 없다.
- 아이슬란드 : 4년 중임제지만 연임 제한은 없다.
- 브라질 : 1985년부터 4년 중임제이지만 3선 연속 재임만 불가능하다.
- 투르크메니스탄 : 7년 중임제며 중임 제한은 아예 없다.
- 시리아 : 7년 무제한이였지만 2012년에 7년 중임제로 바뀌었다.
7. 대통령제 국가들
미국이 대표적이고,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는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미국처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아래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민주주의 선진국 중에 대통령제를 취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미국 뿐이다.☆는 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다.
- 미국 - 세계 최초다. 즉, 원조다.
- 대한민국☆
- 멕시코☆
- 벨라루스☆
- 이란 - 다만 공식적으로 대통령 위에 성직자가 있는 신정 체제다.
- 이집트☆
8. 내각제 국가들 중 대통령이 있는 곳(공화제)
내각제 국가들 중에서도 공화제인 곳에서는 대통령이 명목상 국가원수다. 아래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다.☆는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는 국가다.
- 독일☆
- 이탈리아☆
- 그리스☆
- 네팔☆
- 이스라엘☆
- 인도☆
- 헝가리☆
- 이라크☆
- 레바논☆
9. 이원집정부제 혹은 기타 사례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대통령이 있지만 의회에서 선출되고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가지는 등 의원내각제의 총리와 더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총리는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아니지만 남아공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며, 여당 당대표직을 잃어도 대통령 지위는 유지된다. 남아공의 대통령 출마 자격은 하원의원에게만 주어지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원의원을 사직해야 한다.
- 러시아 -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아닌 총리[45]이기 때문에 일단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국회 동의는 필요)하므로 대통령 중심제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 스위스 - 연방 평의회 소속 장관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 프랑스
- 이원집정부제로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하고 내각 구성권을 갖는다. 따라서 만일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반대당이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균점하는 '좌우동거정부'가 성립한다. 이 경우 각종 국제회의에도 2명 모두 참석하며 심지어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한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개헌,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줄고 총선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실시하게 되었다.
- 2012년 5월 6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가 당선되었으나 의회는 6월에 총선 예정이라 다수당인 대중운동연합의 당수 프랑수아 피용이 총리직을 계속 하는 (일시적) '좌우동거정부'가 성립되었으나 총선 이후 사회당이 단독 과반으로 총리직도 얻었다.
- 오스트리아 - 이원집정부제긴 하지만 총리의 권한이 더 강해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분류되기도 한다.
- 핀란드 -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총리의 권한이 더 강해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분류되기도 한다.
10. 국가별 대통령
자세한 내용은 국가별 대통령 문서 참고하십시오.11. 여성 대통령
※ 현직은 볼드체 표시12. 가상의 대통령
취급은 애매한 편으로 등장 자체는 많지만 비중은 지나가는 수준이거나 혹은 사망전대마냥 죽어나가는 것이 일상다반사. 개성적이기보다 전형적인 캐릭터가 대부분이고, 현실의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경우가 많다. 극의 주역으로 등장한 경우 굵은 글씨로 표기한다.13. 관련된 명언
나와 직업이 같지만 유머 감각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오래 버틸 수 없다. - 해리 S. 트루먼
I felt like the moon, the stars, and all the planets had fallen on me.
달과 별, 그리고 모든 행성들이 내게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해리 S. 트루먼이 전임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남긴 말.
달과 별, 그리고 모든 행성들이 내게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해리 S. 트루먼이 전임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남긴 말.
If you are as happy in entering the White House as I shall feel on returning to Wheatland, you are a happy man indeed.
만약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만큼이나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이 나라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오.
미국 제15대 대통령인 제임스 뷰캐넌이 후임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취임식장으로 가던 중 링컨과 만나서 나눈 대화. 하지만 링컨은 결국 저러지 못했다.[71]
만약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만큼이나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이 나라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오.
미국 제15대 대통령인 제임스 뷰캐넌이 후임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취임식장으로 가던 중 링컨과 만나서 나눈 대화. 하지만 링컨은 결국 저러지 못했다.[71]
백악관은 세계에서 제일 고독한 장소이다. -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구름으로 비를 오게 할 수 없고, 옥수수가 잘 자라도록 할 수 없으며 사업이 잘 되게 할 수도 없다. 아무리 정당들이 선의의 목적을 위해 그런 일을 한다는 명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것은 두렵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더욱 나쁜 것이다. 지금 여기에 대통령의 일이 있기에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모든 일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전임 대통령인 윌리엄 매킨리의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했을 때 한 말.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전임 대통령인 윌리엄 매킨리의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했을 때 한 말.
'일하는 곳'과 '사는 집'이 같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우울한 건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 체스터 A. 아서
I'll soon cease to be a servant and will become a sovereign.
나는 곧 종 노릇을 그만두고 주인이 될 것이다.
제임스 K. 포크가 대통령직 퇴임을 앞두고 남긴 말. 포크는 퇴임 3개월 후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곧 종 노릇을 그만두고 주인이 될 것이다.
제임스 K. 포크가 대통령직 퇴임을 앞두고 남긴 말. 포크는 퇴임 3개월 후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다.
얘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할 때 '하나님, 부디 절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거라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어떤 소년에게 했던 덕담(…). 이 소년은 훗날 미국 제32대 대통령이자 미국 역사상 최장 임기 대통령이 되어 길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어떤 소년에게 했던 덕담(…). 이 소년은 훗날 미국 제32대 대통령이자 미국 역사상 최장 임기 대통령이 되어 길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비가 와도 오지 않아도 모든게 내 책임같았다 대통령이란 그런 자리였다" - 노무현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또 자식들이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나는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은 후 첫 기자회견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냐는 질문을 받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은 후 첫 기자회견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냐는 질문을 받자.
14. 관련 문서
[1] 철자: President(프랑스)/발음&철자: Präsident(독일)/발음: Президент(러시아)[2] 간접선거일 수도 있고, 직접 선거일 수도 있다.[3]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정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4] 보통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맡는다고 표현하나, 내외치 구분이 쉬운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여대야소인가, 여소야대인가에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처럼 굴러가기도 하고, 내각 책임제처럼 굴러가기도 한다.[5] 사실 대통령 중심제로 독재 없이 멀쩡하게 굴러가는 나라는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 유럽식 대통령의 원조인 프랑스, 그리고 한국 외에는 참고할 가치가 없을 만큼 드물다. 권력이 집중되어있어 시민의식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는 독재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6] 한국 기준으로 전직 대통령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하지만 경호만은 제공하는 게 이 때문이다.[7] 농장에서 부리는 사람만 1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먼나라 이웃나라에 의하면 이는 당대 연방관료들보다 많은 수이다.[8] 애초에 아무리 본인이 부자에 대통령직 자체가 제약이 많긴 해도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직위라는 건 변함이 없다. 또한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당시 인식으론 선출직 군주에 가까웠다. 약간만 그럴싸한 권력만 얻어도 욕망에 사로잡혀 정신 못 차리고 파멸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걸 볼 때, 이런 막강한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워싱턴은 대인배가 맞다.[9] 다만,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가진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갖고 있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박정희 집권 시절인 제4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였다.[10] 제1공화국 시절에는 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했다. 임시정부 시절에는 1940년 주석제 개헌으로 생겨난 부주석이 부통령의 역할을 맡았으며, 제2공화국부터는 부통령제가 폐지되어 오늘에 이른다.[11]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는 이원집정부제로 보기도 한다.[12] 그나마 유럽의 내각제 공화국에서는 군주정 시절 왕궁으로 사용하던 궁전을 그대로 대통령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꽤 된다. 이런 경우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 수 있다. 임기 동안에만 말이다.[13] 특히나 현대에는 내치와 외치의 권한이 모호하여 민주정에서는 내치 담당이 실권을 쥐게 되는 경우가 많다.[14] 하지만 현재 프랑스는 법을 개정하여 대선 이후 곧바로 총선을 치르고 있으므로 웬만하면 여대야소가 될 수 밖에 없고, 현재는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가고 있다.[15] 이란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라흐바르의 실질적으론 거수기 노릇만 하는 신세이다.[16]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국왕의 아일랜드 현지 대리인인 총독을 두었지만, 개헌하면서 총독직마저 폐지해 버렸다.[17] 이렇게 바뀐 직후 인도 자치령은 헌법을 고쳐 현재의 인도 공화국이 되었다.[18] 이탈리아 대통령의 공식 직함은 이탈리아 공화국 대통령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19] 2022년 후반 들어서는 여성 총리가 들어선지라 따라붙는 관사 등으로도 대통령과 총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20] 다만 이 당시의 발트 3국은 독립국을 선포하고 있었고, 벨라루스는 의장이 대통령을 대행하는 식이었다.[21]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등 산하에 자치 공화국이 있는 구소련 국가들도 자치공화국의 수장에 대해 '정부 의장', '의회 의장' 등의 직함을 쓰고 있다.[22] 3명의 통령이 있었다.[23] 참고로 일본에서 가문 또는 무사들의 수장을 의미하는 단어 '동량'(棟梁)과 통령(統領)은 발음이 같다.[24] emperor는 라틴어 imperator(임페라토르)에서 유래했는데, 임페라토르는 고대 로마의 최고위급 군사 지휘관의 직함으로 '통솔하는 자' 혹은 '명령하는 자'를 뜻한다. 흔히 아우구스투스 이후의 로마 공화국을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고, 실질적인 양상도 그러했지만, 멸망하는 그날까지 로마는 명목상으로는 공화국이었다. 즉 세습독재자의 직함을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 부르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허울뿐인 공화정이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세습왕정이지만 명목상 국방위원장 혹은 국무위원장이 통치하는 북한과 매우 유사하다.[25] 프레지던트(president)의 음차이긴 하지만 우두머리 백(백작을 칭할 때도 쓰이지만 방백을 칭할 때도 쓰인다.)을 넣음으로 직위의 성격도 같이 표현했다.[26] 참고로 아돌프 히틀러의 '퓌러'는 일본에서는 총통으로 번역했지만 중화권에서는 원수(元首)로 번역했다.[27] https://tekinged.com/?lookup=president&direction=ep[28] 총통=총리 겸 대통령=아돌프 히틀러=독재자[29] 伯理璽天德, 표준 중국어 발음으로는 bólǐxǐtiāndé(보리시톈더).[30] 선우의 單, 于 이 두 글자는 별 뜻이 없고, 汗(한)은 아예 '땀'이라는 뜻이다. 선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汗의 경우는 한족들이 오랑캐 임금이라고 업신여겨서 별로 좋지 못한 뜻을 가진 글자로 골라서 쓴 것이다.[31] 사실 백악관이 주도하는 경호도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암살되자 시작한 것이다. 그 이전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은 전문적 경호원들이 아닌 경찰들에게 맡기거나, 심지어는 아예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32] 남부의 주들이 독립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걸 막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보았던 것이다.[33]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직잡 장을 보러 나섰다가 엘런 디제너러스의 짖궂은 장난에 당황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34] 외국 대통령은 대만처럼 총통(종통:总统/總統)이라고 부른다.[35] 물론 최소 4년, 연임에 성공하면 최대 8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으니 짧은 기간은 아니긴 하다.[36] 독재자였던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1993년 새로 페루 헌법을 제정한 시기에는 대통령의 재선을 허용했지만 후지모리가 2000년에 실각한 후에 페루 헌법에서 대통령 재선 조항을 삭제하는 작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37] 1910년부터 4년 단임제로 이어졌다가 알바로 우리베가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했지만 후안 마누엘 산토스 재임기인 2015년에 다시 4년 단임제로 돌아왔다.[38] 원래는 중임 제한 조항이 없었지만,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2선까지만 하고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전례를 만들면서 암묵적으로 최대 2선이 관습이 되었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엔 시어도어 루스벨트처럼 3선을 시도한 대통령이 있었으나, 전부 낙선했다. 세계 2차 대전으로 혼란한 시기에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4선 대통령을 하자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2선까지만 허용하는 중임제로 명문화하였다.[39] 과거 드골의 제3공화국 시절부터 줄곧 7년 중임제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너무 길어서 개편했다. 관련 내용이 이원복의 현대문명진단에서 르몽드를 인용하여 나오는데, "이 성미급한 프랑스인들이 7년 씩이나, 그것도 중임이 가능한 걸 용납하는 게 신기할 지경"이라고 언급된다. 결국 이로부터 10년 후인 2002년 5년 중임제로 개편된다. 한국의 전두환 5공 정부 시절 있었던 7년 단임제도 명목상으로는 프랑스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믈론 전두환은 국가원로회의란 걸 만들어서 자신이 막후 권력자가 되려고 시도했지만 6월항쟁과 민주화 이후에는 노태우가 생깠다.)[40] 다만 에르도안의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언제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다.[41] 헌법의 시행은 2019년부터지만 대통령 선거는 시기를 앞당겨 2018년에 조기 시행하였다.[42] 이 때문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중간에 대통령이 된 것인데 실제로 푸틴은 메드베데프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출마를 단행해 대통령에 당선되어 3번째 임기를 시작했다.[43] 일함 알리예프가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 임의로 헌법을 개정했다.[44] 에모말리 라흐몬이 2016년에 임기 제한을 없애면서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45] 비교하자면, 한국 역시 러시아의 총리와 비슷하게 국무총리가 있지만, 한국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다.[46]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47] 엔딩에서 세계 대통령이 된 모습이 나온다.[48] 정확히 따지면 빌리는 토발 통합행정부가 되기전의 토발내의 국가인 리안의 대통령이었다.[49] 5대 닥터 시절, 당시 갈리프레이 대통령의 음모를 저지하고 사건을 해결한 후(닥터후 20주년 에피소드: The Five Doctors(1983)), 여성 수상 혹은 의원의 갈리프레이 대통령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대신 갈리프레이를 부탁한다며 이임하고 튀었다. 그 후 흡족한 표정으로 미소짓는 차기 대통령의 표정이 압권.[50] 뉴 시즌8 12화에서 본인은 싫어했지만 UN의 결의에 의해서 지구의 대통령이 된다.[51] 뉴 시즌9 12화에서 닥터가 클라라의 죽음에 분노하며(S9E10) 라실론을 비롯한 갈리프레이 지도층을 추방시키며 대통령이 되었다.[52] 유의 훅에 맞아 기절한 상태에서 꾼 꿈에서 대통령이 되었다.[53] 정확히는 그냥 통령이며 종신 통령이다.[54] 작중에서는 메탈기어 솔리드의 중심 사건인 섀도 모세스 사건 때문에 사임한 상태라서 정확히는 전 대통령이다.[55] 주인공. 쿠데타군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파워드 슈트를 입고 동분서주한다는 스토리이다.[56] 극 초반에 아주 잠깐 언급된다.[57] United Canadian and American States[58] Confederation of American States[59] "세계 대통령"을 자칭하고 있는데…문제는 이걸 그냥 단순한 망언이나 정신병자의 헛소리로 치부해 버리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 항목 참조.[60] 가끔 대통령인 아버지에게 명령을 해 18세인데도 미국의 정치를 움직일 때가 있다고 한다.[61] 정확히는 해통령. 대통령의 '큰 대'자를 '해로울 해'자로 고친 것이다.[62] 정확히는 그냥 통령이며 세 명이 함께 흉마를 통솔한다. 다만 이 중 도즈는 흉마를 배반한 상황.[63] 행정 명령, 베어 & 드래곤[64] 정확히는 그냥 통령이며 엘프들의 통령이다.[65] 조이드 배틀 스토리의 헤릭 공화국 초대 대통령.[66] 기수신세기 조이드의 헤릭 공화국 대통령.[67] 라이코는 성으로 추측 풀네임은 불명[68] '대통령' 을 뜻하는 스페인어. 플레이어 자신이 대통령이다.[69] 작중 테러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처음에 부통령이, 부통령 마저 죽자 국무처장이 승계한 것이나, 이후 생존이 확인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했다.[70] 정확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왕이다.[71] 뷰캐넌은 후임자인 링컨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아서 미국에서 대통령 업적 평가를 하면 최하위를 차지하곤 하지만, 이 말 자체는 명언으로 회자되고 있다.[72] 이제 대통령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눈치 안보고 마음껏 골프를 해서 자기가 졌다라는 소리.[73] 이와 비슷하게 노무현의 친구로 유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퇴임 당시 지지자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뉴스 안 봐도 되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저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라고 발언한 바 있다.[74] 전술했다시피 대통령의 유래가 일종의 선거군주제에서 시작된 것이였다. 해당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