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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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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중국 국기.svg 중국의 이동통신사
중국 본토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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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69><colcolor=#fff> 中国电信集团有限公司
China Telecommunications Group Co.Ltd
China Telecom
차이나텔레콤
파일:차이나텔레콤 로고.svg
정식 명칭 중국전신집단유한공사
종류 중앙국유기업(공기업)
본사위치 베이징시 시청구 진룽다제 31
北京市西城区金融大街31号
사업지역 중국본토, 홍콩, 마카오, 캐나다, 프랑스,영국
서비스
이동통신
2세대 GSM, 3세대 CDMA2000
4세대 LTE-FDD/TDD
5G NR
창립년일 1995년 4월 27일
전신 중국우전전신총국
(中国邮电电信总局)
업종 유선전화, 이동통신, 광대역통신업
대표 커루이원(柯瑞文) 회장
주주 구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100%
슬로건 世界触手可及
세상은 당신의 손 끝에 있습니다.
상장 여부 상장
상장 시장 상하이증권거래소 601728 (중국전신)
홍콩증권거래소 0728
외부 링크 파일:차이나텔레콤 로고.svg

1. 개요2. 사업
2.1. 이동통신2.2. 이동통신 외
3. 기타4. CI 변천사5. 논란
5.1. 해외 인터넷 트래픽 감청5.2. 중국 정부의 정보공작에 협조
6. 사건사고

[clearfix]

1. 개요

중국의 중앙국유 통신업체로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 최대의 유선사업자이자 3위의 이동통신사업자이다.

2. 사업

2.1. 이동통신

중국 전역과 파키스탄 전역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주가 되는 3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CDMA2000을 800 / 2100 MHz 대역에서 서비스한다. LG U+와는 달리 SK텔레콤처럼 글로벌 통용 주파수를 사용하기에 iPhone도 들여오고 있다.[1] 보조가 되는 2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GSM 900 MHz을 서비스한다.

4세대로는 TD-LTE를 2300 (band 40) / 2500 (band 41) MHz 대역에서 시작했으며, 이에 맞춰서 TD-LTE 단말기 판매도 시작하였다. 이어서 FDD-LTE도 중국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850 (band 5) / 1800 (band 3) / 2100 (band 1)[2] MHz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FDD-LTE 방식은 중국 내부에서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상대로 서비스 할 것이며, 인구 밀도가 많고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지역은 TD-LTE 서비스를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LTE를 서비스한다.

2017년에 VoLTE를 상용화를 시작하였다. 원문

5G NR 상용화를 시작하였다. 망 구축은 차이나유니콤과 공동으로 구축한다.

2.2. 이동통신 외

인터넷 서비스도 하고있다. 또한 베이징시, 광저우시, 상하이시 그리고 시안시에 4대 IDC 센터를 가지고 있다.

가입된 회원은 40,000,000명에 육박한다고한다. 거기에 점유율은 62%나 먹고 있다.

3. 기타

4. CI 변천사

파일:Ministry_of_Posts_and_Telecommunications_,PRC.png 파일:china_telecom_old_logo.jpg 파일:차이나텔레콤 로고.svg
1949년 ~ 1995년 1995년 ~ 2002년 2002년 ~ 현재

5. 논란

5.1. 해외 인터넷 트래픽 감청

파일:차이나텔레콤 트래픽 감청 (2).jpg
미 해군대학과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 연구진이 밝혀낸 '트래픽 납치' 경로. 연구자들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는 트래픽의 정상적인 경로는 위 지도처럼 캐나다~미국~한국 순이어야 하지만, 차이나텔레콤의 '트래픽 납치'로 인해 2016년 2월부터 6달동안 캐나다~중국~한국으로 경로가 변경됐다(아래 지도)고 한다.

파일:차이나텔레콤 트래픽 감청 (1).jpg
미 해군대학과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 연구진이 밝혀낸 '트래픽 납치' 경로. 연구자들은 2016년 10월 미국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미국 은행 본부로 가는 트래픽이 위 지도처럼 정상적으로 도달된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납치됐다(아래 지도)고 한다.

중국 국영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이 피오피(POP·points of presence)를 활용해 캐나다에서 한국정부 누리집까지 오는 트래픽을 중국으로 가로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피오피는 작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트래픽을 모아 분배해주는 일종의 데이터센터다. 중국 업체의 인터넷 장비 보안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온 미국·이스라엘 연구진의 연구결과여서 관심을 끈다.

2018년 10월, 미국 해군대학과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 연구진이 지난 21일 '군사사이버전문협회'에 기고한 '차이나텔레콤의 비지피(BGP) 납치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논문을 보면, “2016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캐나다에서 한국정부 누리집으로 가는 트래픽이 차이나텔레콤에 의해 납치됐고, 중국을 경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정상적인 짧은 경로인 캐나다~미국~한국 대신 중국을 경유해 한국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이런 패턴은 6개월 지속됐다고 논문은 밝혔다. 이밖에도 논문은, 2016년 10월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트래픽, 스웨덴·노르웨이에서 일본으로 가는 트래픽 등이 각각 2016년과 지난해 차이나텔레콤이 중국 등으로 납치했다고 밝히며 “우연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차이나텔레콤이 미국 8곳, 캐나다 2곳씩 피오피를 두고 있어서 '납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오피를 이용하는 방식은 '비지피(BGP·Border Gateway Protocol) 납치'라 불린다. 이 방식을 통한 암호화폐 지갑 해킹 사례도 있다. 논문은 “이러한 트래픽 납치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악의적인 공격자가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고 중요 데이터를 훔치거나 수정·손상시킬 수 있다”며 “텔아비브대학 연구원들이 몇년 동안 경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차이나텔레콤 관련 패턴을 알아챘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로 가야할 정보가 중국에 의해 하이재킹 당했던 것이다, 이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로 중국 정보부가 한국 정부, 정보기관, 국방 관련 이메일등 중요 데이터를 열람했었을 수 있다.####

오라클 인터넷인텔리전스 더그 매도리 인터넷분석(Internet Analysis) 담당 디렉터에 의하면 "차이나텔레콤이 (의도했든 않았든) 최근 몇년간 (미국외 지역을 포함한) 인터넷트래픽을 오도했다(misdirected)는 주장은 진실"이라며 "내가 이걸 아는 이유는 2017년에 그걸 멈추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차이나텔레콤의 트래픽 가로채기는 처음이 아니다. 그는 차이나텔레콤의 네트워크가 미국내 ISP간 인바운드 트래픽 경로에 끼어들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매도리 디렉터는 지난 2015년 12월 한국의 ISP인 SK브로드밴드가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소개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인터넷인프라 전문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BGP 하이재킹을 당하면 (그 주체에) 트래픽 모니터링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며 "(차이나텔레콤이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가로챈 트래픽의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6월에도, 유럽의 모바일 트래픽을 중국으로 우회시키는 짓을 해서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등 수백만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이 2시간 넘게 파일 업로드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은 폐쇄적인 인터넷 정책을 쓰기 때문에 타국이 중국측 트래픽을 하이재킹 하는 것이 불가능 한 반면, 중국은 개방 적인 타국의 네트워크에 대해 언제든 이런짓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짓을 함으로써 중국은 외국의 정부, 은행, 통신사 등에서 _데이터를 가로챌_ 수 있다.##

5.2. 중국 정부의 정보공작에 협조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며 국가 정보 업무의 비밀을 대중에게 알리면 안된다. 국가는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협력하는 개인 및 조직을 보호한다.
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护。

국가정보공작기관은 필요시 법에 근거해 필요한 방식과 수단 및 경로를 이용해 국내 및 _해외_에서 정보공작을 전개한다.
国家情报工作机构根据工作需要,依法使用必要的方式、手段和渠道,在境内外开展情报工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5])
국가안전기관이 관련 간첩 행위의 정황을 조사하여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조직과 개인은 마땅히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
在国家安全机关调查了解有关间谍行为的情况、收集有关证据时,有关组织和个人应当如实提供,不得拒绝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및 _각 기업사업조직_은 모두 간첩행위를 방지하고, 제지하고, 국가안전을 유지 보호할 _의무가 있다_.
一切国家机关和武装力量、各政党和各社会团体及各企业事业组织,都有防范、制止间谍行为,维护国家安全的义务。

국가안전기관은 방첩업무의 수요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관련조직과 개인의 전자통신기구, 기자재 등 설비, 시설을 _검사할 수 있다_.
国家安全机关因反间谍工作需要,可以依照规定查验有关组织和个人的电子通信工具、器材等设备、设施。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6])
국가안전기관이 법으로 반간첩공작업무를 수행할때, 공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_협조를 제공할 의무_가 있으며, 이를 _거부할시_ 고의적으로 반간첩공작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간첩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_처벌_된다
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时,公民和组织依法有义务提供便利条件或者其他协助,拒不提供或者拒不协助,构成故意阻碍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的,依照《反间谍法》第三十条的规定处罚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실시세칙[7])
통신 서비스 운영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따른 방범과 테러 조사를 위한 접속기술과 암호해독등의 _기술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_ 한다.
电信业务经营者、互联网服务提供者应当为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法进行防范、调查恐怖活动提供技术接口和解密等技术支持和协助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8])

2017년 6월, 중국에서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 정보법이 발효되었다. 중국 공산당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의하면 "국가정보법은 국가 정보공작과 정보능력 건설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이다. 관련 기관들은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규정을 관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법에 의하면, 중국의 정보기관들은 정보수집을 위해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차량이나 통신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장치나 감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압수 수색을 영장 없이도 언제든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정보공작 범위와 정보당국의 권한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 정보공작에 협조해야 하는 단체에 모든 조직과 시민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모든 조직과 개인은 정부가 원하는대로 제공해야 하고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차이나텔레콤 역시 이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차이나 텔레콤은 국영기업이기 때문 굳이 저 법이 없어도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알아서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위에 트래픽 감청 사례처럼, 중요한 국가 기관의 업무 혹은 기업 R&D등의 최중요 기업 비밀을 차이나 텔레콤의 망을 이용하다간 감청되거나 정보가 빼돌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6. 사건사고


[1] 역으로 해당 통신사의 스마트폰을 SK텔레콤으로 번호를 유지하며 등록 및 개통할수있다. SRLTE도 가능.[2] 일본의 전 통신사와 한국 LG U+LTE 주파수가 호환된다. CDMA 주파수가 글로벌 통용 주파수로 호환되는 KDDI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들고 온 단말기로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아직 차이나텔레콤이 VoLTE 서비스를 하지 않아서 데이터 통신만 가능하다.[3] 일례로 Google Pixel 시리즈.[4]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이 회사가 미국 제재 대상이라 중국정부 멋대로 인수 강행했다간 미국 내 계열사를 포함한 자산 동결 및 동결되지 않은 여타 해외 법인까지 덤핑하는 세계적인 헬게이트가 열리기 때문.[5] 원문 혹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 센터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6] 원문 혹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도 번역문을 볼 수 있다[7] 원문[8]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