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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05:41:2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0px -12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folding [ 공기업 ]
<colbgcolor=#003764> 시장형 공기업 (14개)
산자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자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준정부기관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정통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타공공기관 (240개) ||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정통부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LPG사업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MCS
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폴리텍대학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통계청 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상청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파일:소방청 마크.svg 대한민국 소방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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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속기관
파일:중앙119구조본부로고.png 중앙119구조본부 파일:중앙소방학교 로고.svg 중앙소방학교 파일:국립소방연구원 CI.svg 국립소방병원(예정) 국립소방박물관 (예정)
소관단체 및 산하기관
파일:한국소방산업기술원 CI.svg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파일:579_675_1826.jpg 파일:소방산업공제조합 로고.svg 파일:한국소방시설협회 CI.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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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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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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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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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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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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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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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
파일:한국소방산업기술원 CI.svg
정식 명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자 명칭 韓國消防産業技術院
영문 명칭 Korea Fire Institute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77년 6월 1일
설립목적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제품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소방안전에 기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업종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신 한국소방검정협회
(1977년 6월 1일 ~ 1979년 6월 30일)
한국소방검정공사
(1979년 7월 1일 ~ 2008년 12월 7일)
대표자 김창진
주무기관 소방청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10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억 3,883만 6,317원(2019년 기준)
매출액 517억 6,775만 2,831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88억 8,671만 1,762원(2019년 기준)
순이익 78억 3,694만 3,185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1,399억 8,544만 2,707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18억 8,337만 2,887원(2019년 기준)
미션 소방산업 진흥과 소방시설 품질향상을 통한 국민안전 구현
비전 국민과 “한발 더” 세계 최고수준의 소방기술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지곡동)
소방장비센터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연미로 426 (두성리)
사무소 소재지 보기
남부지사 남부사무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0층 (죽전동, 골든뷰메디타워)
남부지사 울산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42번길 25 (삼산동)
남부지사 여수사무소 -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5층 (화장동, YM빌딩)
관련 웹사이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파일:한국소방산업기술원_Mascot.png
마스코트 '안심이'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31-289-2700
소방장비센터: 031-289-2980
사무소 전화번호 보기
남부지사 남부사무소: 031-289-3230
남부지사 울산사무소: 052-223-1198
남부지사 여수사무소: 061-692-9117
[clearfix]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식 홍보영상

파일:한국소방산업기술원_HQ.jpg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지곡동)에 위치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본사 사옥.
안전을 향한 첫 걸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함께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슬로건
1. 개요2. 연혁3. 사업

1. 개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방산업에 관한 사업을 하는, 소방청 산하 기타공공기관.

1977년 6월 1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설립 당시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협회였으나, 1979년 7월 1일에 명칭 변경)의 후신이다. 구 소방법(현행 소방기본법의 전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법률 제4419호) 1992년 7월 1일 특수법인(한국소방검정공사)으로 전환되었다. '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근거가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다시 해당 법률로 이관되고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2. 연혁

3. 사업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