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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이서현(2005)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의 전개3. 사건의 은폐와 발각4.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지속되고 숨겨졌던 학대5. 그 외의 범인의 행적6. 사건의 판결7. 대중매체에서의 언급8. 둘러보기

1. 개요

2013년 10월 24일 울산에서 아이의 아빠와 불륜 관계를 갖고 동거하던 여자가 동거남의 딸 울산호연초등학교 2학년 이서현[1](사망 당시 만 7세) 양을 폭행하여 죽게 만든 사건.

흔히 이 사건을 '서현이 사건'이라고 한다.

2. 사건의 전개

사건 당일은 이서현 양이 다니던 학교인 울산 호연초등학교에서 부산 아쿠아리움으로 소풍을 가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그 다음날 울산에서 인천으로 이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 양은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꼭 이 소풍에 참여하고 싶어했기에 원래 예정돼 있었던 이삿날까지 미뤄 둔 상태였다. 막상 당일 동거녀 박 모씨(당시 39세)는 이서현 양을 소풍에 보내주지 않았으며 이 양이 소풍을 보내 달라고 하자 사정없이 폭행하였다.[2] 이로 인해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무려 16개가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고 부러진 갈비뼈에 폐를 다쳐 숨을 거뒀다.[3]

3. 사건의 은폐와 발각

박 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온 몸에 멍이 든 이서현 양을 멍이 빨리 빠지라며 목욕탕에 집어넣어 버렸으며 이미 신체상해가 컸던 이 양은 욕조 안에서 사망했다. 박 씨는 이 양이 욕조 안에서 사고로 익사한 것으로 위장한 다음 119에 신고하였지만 119 구조대원들은 시신의 상태를 보고 바로 눈치를 채 경찰을 불렀고 박 씨는 체포되면서 폭행치사로 입건되어 끝나는 듯 했으나.....[4]

조사 결과 2011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서현 양을 괴롭혀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폭행치사가 아닌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로 죄명이 바뀌었다. 2011년에는 이 양의 머리를 죽도로 치고 등을 손으로 쳤으며 2012년 5월에는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발로 허벅지를 마구 차 뼈를 부러뜨렸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서현 양에게 벌을 주는 문제로 이서현 양의 아빠와 말다툼이 있은 후 아이의 아빠가 집을 비우자 욕실로 이 양을 끌고 가 손발에 뜨거운 물을 뿌려 2도 화상을 입히기까지 하였다.

검사 결과 엉덩이의 근육은 아예 소멸하고 섬유질로 되어 있는 둔부조직섬유화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증상은 파손된 조직이 다 아물기도 전에 재차 폭행을 가할 경우 발생한다.

4.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지속되고 숨겨졌던 학대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2011년 포항에 살던 당시 어린이집 교사가 이서현 양의 머리에 피가 엉겨붙어 있고 몸에 멍이 있는 걸 보고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했던 과거가 있다는 점이다. 당시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접수하여 박 씨에게 교육을 인수하게 하였으나 법적 한계 때문에 이 양을 격리시킬 수 없었으며 이 교육마저도 인천으로 이사간 후 박 씨가 단순히 교육 받기를 거절하여 더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보호기관측의 잘못이 아니라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아동 보호 관련 법규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이서현 양의 아빠 이 씨(당시 46세)는 부동산 분양업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집에 방문할 수 있었으며 이런 박 씨의 흉악한 뒷모습을 몰랐다고 한다. 박 씨는 이 양의 다리가 부러졌을 땐 계단에서 굴렀다고, 화상을 입었을 땐 온수 보일러를 틀어 두었는데 모르고 데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당일에는 서울에 있는 이 씨에게 이 양이 소풍을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심지어 이 양의 장례식에서도 찾아오는 지인들에게 이 양이 죽은 이유는 사고였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기사

5. 그 외의 범인의 행적

박 씨는 대외적으로는 교육 잘하고 유능한 착한 엄마 행세를 하였으며 피해자 이 양 역시 성적도 우수하고 예의도 좋아 누구도 가정폭력(아동 학대)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 양은 박 씨를 '어머니' 라는 호칭으로 불렀으며 동네 아파트 주민들은 박 씨가 가정 교육을 잘 시키는 것으로만 알았다. 이 양은 반장까지 하였으며 박 씨는 반의 학부모회의 대표직에 회장직까지 맡기도 하였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주변인들은 과거 그냥 지나쳤던 요소들이 가정폭력을 암시했던 것이란 걸 깨달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동네 주민들은 언제부턴가 이 양이 사계절 내내 긴팔 옷만 입고 다녔다는 걸 눈치챘으나 그 원인이 설마 가정폭력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박 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별거에 들어간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 전 남편이 키우는 자녀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 이혼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의 자녀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라는 말을 듣거나 이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혼을 미뤄 왔다고 하자 당시 담당형사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고 한다. 그 말은 정식 이혼 절차가 없기에 동거남과의 결혼은 무효이고 법적으로 이양과 모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장검증을 할 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뒤집어써서 노출을 피했으며 모든 걸 알고 분노한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와 욕을 퍼부으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끔찍한 만행을 알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런 데다가 범인은 자신의 친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모성애를 쏟는 통화를 하기까지 해서 역공분을 사기도 했다. 게다가 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옥중에서의 부동산 공부를 계획하기부터 하는[5] 죄의식도 없는 여유로움까지 보였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절도 행위까지 드러나기도 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몇 달 전 스승의날 기념행사를 위해 한 학부모의 자택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도중 안방 화장대에 있던 시가 400여만원의 반지 두개를 보고 모여 있던 학부모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을 때 이를 절취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피해자 이서현 양이 2,300원을 훔쳐갔다면서 폭행 및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6] 또한 박씨는 사기죄 기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 사건의 판결

12월 13일에 친부 이 씨에게도 아동 학대를 방조한 죄로 형사처벌이 결정되었다.

12월 1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한것은 맞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모습에 재판을 방청하던 이 양의 친모와 방청객들은 분노했으며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박 씨에게 어떤 시민이 물을 끼얹기도 했다.

2014년 3월 11일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여담으로 이 때 사형을 구형한 검사는 훗날 스폰서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김형준이다. 4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내렸는데,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2 마침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도 칠곡측에서 별도로 선고를 내리면서 국민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문서 참고.

10월 16일 2심에서 1심과는 다르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과는 달리 범행 당시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55분여간 인체 주요장기가 모여 있는 몸통을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은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핏기없이 창백해진 어린 아이에게 재차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춰 볼 때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18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7]

또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욕실 입구 바닥, 욕실 벽면, 내부 손잡이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지우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호조치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자발찌 청구에 관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2015년 6월 24일 친부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법원(2심)인 울산지법은 친부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는 친부 이 씨에게 동거녀 박 씨가 이 양을 구타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친부는 양형이 부당하다고(무죄주장) 항소하였고, 반대로 검사는 오히려 1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역시나 항소하였던 터였다. 이에 2심에서는 검사 측의 이유를 들어서 1심보다는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 그리고 동년 11월 15일 대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4년형을 내린 원심(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

2015년 6월 30일 친모가 친부와 계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 대중매체에서의 언급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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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4월 / 7월?)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부산 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연쇄 살인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3월?/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보성 형제교회 유아 사망 사건L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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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살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옷장 살인 사건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교통사고H ||
2021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L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H L S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L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St V ·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 ·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St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L · 화성 니코틴 남편 살인사건I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L H S · 김포 지적장애인 살해 암매장 사건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사건Y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C S R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Y · 강서구 일본도 살인사건 ·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 서울 서초구 생수병 독극물 사건 · 제주 아내 살인 사건 · 부산 구포역 살인사건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St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L · 합천 폭행 살인사건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C R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St ·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L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 서울 은평구 인터넷 방송인 모친 살인사건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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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이름은 이서현이었으나 친아빠인 이 모씨가 이 양을 친모가 찾지 못하게 하려고 이채우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켰다. 여담으로 친부는 불륜 관계를 가져 놓고서 이 양의 친모에게 양육권을 자기한테 넘기지 않으면 서현이를 다시는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렇게 데려가 놓고서는 서현이를 개명을 시켜서 친모가 이 양을 못 찾아내게까지 하는 등의 뻔뻔함까지 보였던 것이다.[2] 식탁에 놔 둔 몇 천원이 없어진 걸 이 양이 훔친 것으로 생각해서 마구 폭행했는데, 그 와중에 이 양이 소풍이 가고 싶다고 간신히 말하자 그래서 돈을 훔쳤냐며 더욱 더 폭행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은 박 씨가 자주 가던 미용실 원장이 이 양의 전학 소식을 듣고는 용돈 하라고 2만원을 줬고 평소 용돈이 없어 그럴 기회가 없었던 이 양은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사탕을 사 주느라 2~3천원을 사용했다. 박 씨는 이 양에게 2만원을 내놓으라고 했다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양을 폭행한 것. 훗날 이 전개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어린 의뢰인에서 사용되었다.[3] 갈비뼈가 부러진 것 자체는 치명상은 아니지만 부러진 뼛조각이 심장이나 폐와 같은 중요 장기를 관통하는 경우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부검 결과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관통한 것이 결정적인 사인이 되었다고 하는 걸 보면 기흉이나 혈흉이 와서 2차적으로 호흡곤란이 온 것으로 보인다.[4] 최초 사건이 보고되었을 땐 박 씨가 이 양을 폭행한 후 멍이 풀리도록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게 하였고 이 때 이 양이 욕조에서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입고 물에 빠지면서 그대로 기절하여 익사하다고 거짓 주장을 하였다.[5] 구치소에서 친부 이 씨에게 이와 같은 의사를 편지로 보냈다.[6] 2021년 5월 9일 알쓸범잡의 아동학대 부분에서 정재민 법학박사가 당시 사건의 판결문을 참고했는데 '피해자ooo에 대한 절도'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절도 행위에 대해서 공개했다.[7]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는데 상해치사죄가 아닌 검찰에서 구형한 살인죄가 적용되어 1심보다 4년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괘씸죄가 적용되어 추가로 형량을 더 받을 것을 우려하여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의 최고 형량은 사형이기 때문.[8] 제이의 말이 압권인데, 박상복이 살려 달라 그러자 "나 역시 널 죽일 생각은 없어. 살려줄게. 목 없이 살 수 있으면."이라고 답한다. 이전에 박상복이 제이한테 "애 패서 돈 받는 건 꿀이고 애 패죽이는 건 꿀잼인데 애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변명한 걸 제대로 비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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