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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14:00:08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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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오전 11시 동작대교에서 벌어진 현장 검증 당시 동영상 캡처분. 파일 URL에서 보듯 한국일보 측이 찍은 것이다.

1. 개요2. 사건의 전개3. 범인의 신상과 범행 과정4. 시신 발견5. 현장 검증6. 판결7. 그리스도교 교리에 따른 문제 분석
7.1. 가톨릭, 정교회의 관점7.2. 개신교의 관점7.3. 결론
8. 타 종교의 관점9. 관련 기사10. 둘러보기

1. 개요

2003년 12월 19일 동작대교에서 당시 24세였던 남성 이진우가 아들 이주성 군(사망 당시 5세, 1998년생)과 딸 이주은 양(사망 당시 4세, 1999년생)을 한강으로 내던진 살인 사건. 범인 이진우가 현장 검증 도중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라는 망언을 내뱉은 것으로도 유명한 사건이다.

사건 이후 이진우는 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되었고 2018년 12월에 만기출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2. 사건의 전개

2003년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경 이진우서울특별시 동작대교에서 남쪽으로 검은색 현대 트라제 XG를 몰고 가다 다리 중간 지점에서 내려 자신의 자녀들을 다리 아래 한강으로 내던지고 달아났다.

목격자 중에는 소설 '배후'의 작가 서현우[1]이 있었는데 19일 오전 전두환 대통령 집 앞에서 KAL 858기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가진 뒤 심재환 변호사[2]의 사무실로 이동 중이었으며 이때 다리 한가운데서 트라제 XG 1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 서 씨는 이때 범인이 차에서 나와 커다란 물체를 강으로 휙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한 서 씨는 차를 급히 세웠고 범인에게 다가갔으나 이 씨는 급히 차를 타고 도주했다. 서 씨는 "아이를 던진 것을 확신하고 도망치는 이 씨의 차량 번호를 급히 적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른 목격자 박영창(36, 전기공)은 "처음 아이를 던질 때는 사람인지 확신이 안 섰으나, 2번째는 아이임을 확신했다"며 "아이가 축 처져 있지 않아 살아있는 상태로 보였으나, 던지는 순간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3. 범인의 신상과 범행 과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진우(범죄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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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신 발견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와 함께 4대의 배와 잠수부 15명을 동원해 한강을 수색했으나 물결이 높고 장비가 얼어붙자 당일에는 어린이들을 찾지 못하고 5시 반경에 수색을 중단했다. 다음날인 20일 오전 8시 수색을 재개했으나 결국 아이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시신 인양 정황(세계일보)

5. 현장 검증

기자: 지금 심정이 어때요?
범인: 착찹[3]하고 괴롭습니다.
기자: 후회 안 해요?
범인: 후회합니다.
기자: 뭐라고요? 애들 사체 발견된 건 알아요?
범인: 어제 들었습니다.
기자: 어때요? 심정이.
범인: 괴롭습니다.
기자: 왜 그랬어요?
범인: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기자: 왜 같이 안 죽었어요?
범인: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은 못 했습니다.
기자: 기독교인인데 사람 죽이는 건 괜찮아요?
범인: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4]
기자: 뭐라고요?
범인: ...그래도 죄송합니다.[5]
기자: 입 벌리고 말하세요.
범인: 죄송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망언에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다.

사실 기자가 질문한 '왜 같이 안 죽었어요?'는 적절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래 의도는 "살 길이 없어서 아이들까지 죽일 정도라면, 왜 유사한 다른 사례들처럼 본인도 따라 죽지 않고 자신은 그냥 돌아갔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일 수 있지만[6] 자칫 "너도 같이 죽었어야 했다"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어 인터뷰 받는 사람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실 '뭐라고요? 애들 사체 발견된 건 알아요?'라는 질문을 할 때 이미 목소리가 크게 격앙되어 있는 것으로 보건대 중립을 지켜야 할 기자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가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인터뷰 전체에서 기자의 감정, 그리고 범인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경향이 꽤 강하게 드러난다.

사실 내용으로 보면 "후회 안 해요?"라는 질문부터 명백하게 인터뷰 대상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형태라 상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질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범인에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바로 알고는 있냐"고 책망하는 어조에 가까우며 마지막 부분의 "뭐라고요?"나 "입 벌리고 말하세요" 같은 경우 인터뷰 대상자(범인)에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일갈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생활고에 못 이겨 자기 자식을 살해한 부모들은 자식을 살해한 후 바로 자신들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7] 이 점에서 "왜 같이 안 죽었어요?"라는 질문은 질문의 문장 선택이 다소 공격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특이한 사례로써 조사나 취재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을 과격한 방법으로나마 짚어냈다는 점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문제는 그 대답이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망언이었다는 것이고 그 뒤에는 기자도 더 이상 그를 이해하기를 포기했는지 "뭐라고요?", " 입 똑바로 벌리고 말하세요!" 하는 식으로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올바르게 이루어진 인터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범인의 파렴치한 행태와 생각 자체가 기자의 분노나 당황을 누가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아무리 기자의 본분이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무지막지한 망언은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6. 판결

이씨에게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 고등법원에서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범죄의 질이 극악하여 무기징역이 마땅하나 심신미약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감형했다고 한다. 다만 심신미약이니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상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신장애의 항변은 범죄 시에 책임 능력이 흠결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예비음모는 아예 논하지 않는다. 형벌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따진다. 여기서 이미 아이를 살해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와 살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예비음모는 실행이 착수되면 논하지 않으며 다음 죄에 흡수된다. 그렇다면 위법성을 따지는데 위법성조각 사유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책임능력에서 요구하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범죄 행위 시 제정신이어도 실행 행위 시에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 정도에 따라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시켜 주어야 한다.[8] 심신상실이나 미약은 기억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기억은 똑똑히 하지만 판단 능력은 흐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역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비를 가리고 능력과 이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심신상실 미약은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며 의학적 판단이 아니므로 의학적 소견을 듣을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이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심신상실 인정을 받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2018년 12월에 만기 출소했다.

7. 그리스도교 교리에 따른 문제 분석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마태오의 복음서 7장 21-23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9] 그를 보고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소?' 하고 물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마태오의 복음서 22장 11-13절

7.1. 가톨릭, 정교회의 관점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것. 모고해가 성립되는 경우는 고해자가 고해신부 앞에서 죄의 고백을 할 때 기억에 떠오르는 사죄(死罪)들 중 어느 것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죄의 종류 혹은 회수를 은폐할 때, 그리고 사죄의 어느 것에 대하여 하등통회조차 하지 않고 고백할 때이다. 모고해의 결과 고해자의 죄의 고백과 고해신부의 사죄(赦罪)는 모두 효력이 없으며 고해자는 독성죄(瀆聖罪)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해자는 다시 온전한 고해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독성죄까지 통회하고 고백해야 한다.
가톨릭대사전, <모고해> 항목
모고해란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경우나, 죄를 고의로 은폐시키거나, 중죄의 경우 불완전한 뉘우침(하등 통회)조차도 하지 않고, 고해 성사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다시 고백해야 하며, 모고해 사실도 말해야 한다.
천주교 용어사전, <모고해> 항목

가톨릭정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자신이 저지른 죄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는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적절한 보속을 통해서 죄로 인한 벌을 현세에서 감경 혹은 보속이 죄에 비교해 충분히 컸다면 완전히 탕감받을 수도 있다. 그 방법도 간단한데 단지 사제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깊이깊이 반성하며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 사실대로 고백하고 사제가 내린 보속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보편교회에서는 이 항목과 같은 미친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고해성사를 보는 자들'을 '모고해'라고 하여서 '고해성사, 나아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대죄'로 본다. 당연히 죄가 씻어지기는커녕 죄가 더 깊어지는 역효과가 난다. 인터뷰에서 말하는 태도를 볼 때 이미 "죽이고 회개하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임을 알 수 있는데 이건 빼도박도 못 하는 모고해에 속한다. 고해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회개[10]에 대한 죄사함은 죄를 맘대로 짓고 입에 발린 반성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용서를 근본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통회 및 고해를 하면 보속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11] 계획적인 살인에 더해 "죄는 짓고 회개는 하면 그만"이라는 발상에 사제들이 괘씸죄까지 보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설령 진심으로 고해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대죄에 대한 보속은 성경 73권(신약+제2경전을 포함한 구약) 전체 필사과제 쯤은 애들 장난일 정도로 무거울 것임이 분명하다.[12]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연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보속을 쌓지 못하면 연옥에서 고통 받으며 씻어야 한다.

7.2. 개신교의 관점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한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만일 그 같은 내적 회개가 육신의 정욕의 여러 가지 억제를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마르틴 루터, 95개조 반박문 제3조
5.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시 19:13, 눅 19:8, 딤전 1:13, 15).

6.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시 51:4­5, 7, 9, 14, 32:5­6).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게 되며 또한 죄를 버림으로써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잠 28:13, 요일 1:9). 그러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이 된 사람은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자기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슬퍼함으로써 상처를 입은 자에게 자기의 회개를 표하도록 해야 한다(약 5:16, 눅 17:3­4, 수 7:19, 시 51편 전체).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이 회개를 통하여 화목케 되고 그를 사랑으로써 용납해 주어야 한다(고후 2:8, 갈 6:1­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5장[13]
이번에는 개신교 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이를 두고 마르틴 루터의 이신칭의식 구원론을 한국 근본주의 개독들이 함부로 남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남용도 남용이지만 구원론에 대한 자의적 왜곡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예수천국 불신지옥 교리와 엮어서 비판하기도 하는데 효과적인 비판을 위해서는 기독론보다는 구원론의 측면에서 접근함이 적절하다.

어쨌든 개신교의 입장에서 얼핏 보기에는 마치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을 뿐, 솔직히 옳은 말이지 않은가" 식의 반응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죄는 씻을 수 있다는 이 헛소리에 담겨 있는 구원론은 근본조차 알 수 없는 이상한 잡탕식 구원론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일례로 침례교 신학자인 신광은은 한국의 개신교에 만연한 구원론을 분석한 바 있는데[14] 이것은 전술한 망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에 따르면 개신교 구원론의 두 축을 이루는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부적절한 야합이 문제라는 것이다. 참고로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아직까지도 상충관계에 있으며 두 교리 사이의 충돌은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서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두 교파의 교리에서 신자들이 듣기 좋고 입맛에 딱 맞는 부분만 이렇게 쏙쏙 끄집어내어 그 둘을 한데 합쳐 버림으로써 편의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교리라기보다는 비즈니스에 가까운 마케팅용 잡탕을 만들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즉, 제대로 된 알미니안주의자는 범인 이씨의 죄에 대하여 구원의 상실을 엄중히 경고했을 것이며 제대로 된 칼뱅주의자는 범인 이씨의 죄에 대하여 주권적 유기를 엄중히 경고했을 것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칼뱅주의자는 타인의 선택유기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실 속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고 추정한다. 즉,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죄를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그 죄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인데 이 행동은 그렇지 않으니 '당신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이다'라고 경고한다는 뜻이다.

단 이 문서에는 알미니안주의가 개신교 신학의 양대 축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개신교 신학의 관점에서 엄밀하게 따졌을 때 좀 어폐가 있다. 현대 개신교 교파들 창시의 기본 토대가 되는 루터의 이신칭의론은 대다수의 교파가 신앙의 근본으로 고백하는데 알미니안주의의 신인협력설은 이 이신칭의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아르미니우스파 자체는 개신교에서 매우 극소수이다. 알미니안주의보다는 웨슬리안주의가 칼뱅주의에 대응하는 양대 축으로 더 알맞다. 웨슬리가 알미니안주의에 영향을 일정 부분 받긴 했으나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웨슬리는 하느님의 선재은총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의 성화를 논했을 뿐이고 그 역시 기본적으로 루터의 이신칭의론은 베이스로 깔고 들어갔다. 그는 칼뱅파 일부의 극단적인 이중예정설에 반기를 들고 인간이 성화에 이르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을 뿐이지 이신칭의와 어느 정도 상충되는 구원의 취소를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하느님의 의로움이 교회 내에서의 신앙 활동(성사 등), 선행 등을 통해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주입된다는 의화교리를 갖고 있는 그 가톨릭조차도 신인협력을 그렇게 쉽게 논하지는 않는다.[17] 왜냐하면 가톨릭교회도 구원을 논할 때 1순위가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이다. 가톨릭의 구원관은 웨슬리안과 알미니안의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된다.

정상적인 개신교인이라면 저 상황에서 저렇게 나올 게 아니라 "제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정도의 고백이 나왔어야 하지만 그렇게 개념이 박힌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짓거리를 했을지는... 어쨌든 어느 쪽 교리를 근거로 하든 저 자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오히려 엄격한 개신교 교리에 입각하면 저 발언으로 죄를 더 쌓았을 가능성이 한없이 높다. 만일 종교재판이 있던 시절이었으면 신성모독이단으로 즉시 엄중한 처벌이 나왔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개신교를 표함한 여느 기독교 교파의 관점에서는 자살에 대해 부정적이다. 범인이 자살하지 못한 것은 십계명 중의 '살인하지 말라'를 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자신을 '살인'하는 것이므로)[18] 하지만 범인은 자신의 자식들을 살해하였다. 기독교 교리상 아이들은 돌보아야 할 존재들, 즉 지켜야 할 존재들이다. 그렇지만 피의자는 자기 자식들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도박, 빚, 갈취 등 범행을 하기 전에 기독교의 교리에 철저히 금지되는 짓들을 저질렀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여느 보통 개신교인이나 기독교 교파에 소속된 신앙인들이 하지 않을 짓을 저지른 것이다. 범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며 교리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 아마도 교회에 나가기만 하는 신자였을 것이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도 못했다. 이리하여 저속한 교리에 대한 지식, 낮은 이해도, 그리고 오직 자살만은 안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은 그를 좋은 결과로 이끌지 않았으며 구원마저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신자라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뜻, 즉 살인을 포함한 모든 죄를 저지르지 않고 예수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서 예수를 아이들을 귀중하고 소중히 여겼다. 예수는 누구든지 어린이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거나 불행하게 한다면 차라리 맷돌을 발에 걸어 바다의 빠지는 게 낫다고 판단하였다. 범인이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저 자살만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은 기독교 교리를 모르는 것이다.

7.3. 결론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식의 회개기도는 진실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 여부를 논할 가치조차 없다. 즉, 사이비나 다름없는 마인드를 가졌던 셈이다.

원래 회개란 단순히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뉘우쳤으면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실된 의미의 회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되지' 이런 글러먹은 마인드 따위는 결코 깨끗한 자세가 아니란 소리다.

교회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로 간주한다.[19] 아이들을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에서 이미 죄라는 소리다. 만약에 자기가 회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아이들을 살해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즉시 회개해야 옳았다.

게다가 생활고를 이유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건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글러먹은 마인드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자식을 죽이는 행동을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자식은 가난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며 자식을 도와줘야 진정한 부모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어려운 현재를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기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적인 방식을 썼다는 표현조차도 세상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세상 사람들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기독교적 도덕율을 이유로 자살할 수는 없었다고 말하던[20] 이 씨가 정작 기독교적 도덕율에 절대로 어긋나는 살인(그것도 자기 자식에 대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모순이 아니냐고 묻는 기자에게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식의 뻔뻔한 대답을 한 것을 보면 그러한 모순적인 태도가 황당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함은 물론 기독교적 죄사함을 멋대로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할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나 도피처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은 분명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자살은 그래도 자기 하나 죽고 말지 살인은 남을 죽이는 거다. 어느 쪽이 더 안 좋은 건지는 명명백백하다.

아무리 흉악하고 큰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경우 신앙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 하나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의 교리와 입장에 따라 볼 때 이 사건의 범인 이 씨에게 구원의 여지가 없다, 즉 "죄를 씻을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기독교의 교리는 죄를 씻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철저히 반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양심에 달린 문제이고, 개신교를 기준으로 보건 (고해성사라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공교회의 입장에서 보건 타인은 알기 어려운 문제다. 애초에 기독교적 기준에서 죄를 사한다는 것은 신의 몫이지, 인간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적 신앙 내에서 어떤 죄든 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다면.[21] 이 사건의 범인 이 씨가 정말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그의 말대로 신에게서 용서받아 씻어졌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다. 이는 신이 판단할 문제이지,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22]

무엇보다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도 하느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존재이며 저런 위선적인 뜻을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하는 것에 대해 곧이곧대로 듣고 죄를 용서해 줄 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당장 복음서에서 바리사이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에게서 독사의 새끼들이란 쌍욕까지 먹으면서 강한 질타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자. 이들은 세간에서 보기에는 매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다.

저렇게 종교적으로도 문제지만 기독교 교리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저 발언은 그저 자신의 행위를 '종교의 힘으로 씻을 수 있다'고 핑계치려는 망언으로 밖에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의 회개를 한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유체이탈 화법, 이중잣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8. 타 종교의 관점

8.1. 불교

불교는 애초에 유일신 사상이 없고 그에 따라 누군가가 용서를 해 준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죄를 지은 자가 스스로 참회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하며 고난과 수련을 통해 죄를 갚아나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살인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죄는 악업으로 남게 된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이 앙굴리말라이며 그가 회개했음에도 이후 계속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 석가모니는 과거의 업보를 받는 것이니 인내하라고 설법했다.

8.2. 이슬람

이슬람은 예배를 올리면 알라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며 알라는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죄가 없다고 한다. 단 그리스도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반성이나 회개 없이 입만 나불거리며 죄만 용서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오히려 알라가 분노하는 죄악으로 간주하며 회개의 효과도 없다고 가르친다.

자살도 이슬람에서 가장 강력히 금지하는 죄이다. 이슬람에서는 자살을 극도의 죄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만약 돼지고기 등의 하람 푸드밖에 먹을 게 없다거나 라마단 기간인데 아사 직전이라는 등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일단 음식을 먹어서 몸부터 살리고 나중에 회개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며 위급 상황에서도 종교적 고집을 부리며 살 길을 거부하고 죽는 것을 오히려 죄악으로 취급한다.[23]

8.3. 원불교

원불교는 생명이 모든 것의 근원이므로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며 부모는 자식들을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살인을 큰 죄악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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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명. 본명은 서현필이다.[2] 이정희 전 국회의원 및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 다만 사건 발생 시점은 이정희의 정계 입문 이전이었다.[3] 자막에는 착이라고 쓰여 있으나 착이 맞는 말이다.[4] 사실 "죄 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으나 자막에는 "죄 씻을 수 있습니다."로 적혀 있었다.[5] 아주 조용하게 말해서 잘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잠깐 멈칫하고 말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조금 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아차 싶어 말을 흐린 듯하다.[6] 만약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 죽이는 와중에도 네 목숨은 아까웠냐"를 따져 묻는 것이었다면 역시 '네 목숨은 아깝냐'='너도 니 목숨만 아끼지 말고 같이 죽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가치판단이 개입한 것이니 적절한 의도의 질문은 아니다.[7] 흔히 일가족 '동반자살'로 잘못 설명되는 가족 살해 후 자살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생활고로 자식을 먼저 살해한 후 부모는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비슷한 사건인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의 경우조차도 아이들을 먼저 죽인 후 부모 역시 5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자 그제서야 자살을 포기하고 도망쳐 숨어 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특이한 사건인 것은 사실이다.[8]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면은 법관의 재량사항이 아니었다. 심신미약은 2018년 12월 때 임의적 감경으로 바뀐다.[9]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신앙 생활을 한다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다.[10] 통회나 회개 자체가 그런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기로 뼈아프게 뉘우치고(痛悔) 뉘우쳐서 마음가짐을 바꾼다(悔改)는 뜻이라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차원이 다른 반성이다.[11] 살인 자체에 대해서 꺼림칙한 태도를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 역시도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12] 참고로 한국에서는 범죄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또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고해성사를 듣는 사제는 오히려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직종에 들어간다. 범죄 사실이 비밀유지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고해성사를 받고 범인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게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긴다면 사제가 자수를 강력하게 권하긴 하겠지만.[13]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홈페이지에서 발췌http://kapc.org/law_2[14] 『천하무적 아르뱅주의』, 신광은, 2014. 단 이 사례를 분석한 저술은 아니다.[15] 개신교 신학에서 구원에 있어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중시하는 학설. 현재 개신교 신학 양대 축 중 하나인 웨슬리안 계통의 교파들의 신학은 아르미니우스파 신학과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웨슬리의 선재은총론과 알미니안주의의 신인협력설은 기본 전제부터가 다르다. 실제로 알미니안주의는 개신교 교파들 내에서 매우 극소수이다. 현재 개신교 교파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루터의 이신칭의론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인데 아르미니우스파는 애초에 이신칭의 자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16] 개신교 신학에서 구원에 있어 절대자의 주권적 권한을 중시하는 학설. 장로교와 성공회 일부가 이쪽이다.[17] 가톨릭 교리상으로는 대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통한 회개의 과정이 없다면 하느님 은총으로 받은 의를 상실하여 구원이 취소될 수 있기는 하다. 이 부분이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개신교 측에는 행위구원론으로 비판받는 부분이다.[18] 하지만 대다수의 소심한 사람들처럼 실행할 용기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19] 남을 미워하는 것 역시 살인과 동일하다고 할 정도 (마5:21-22).[20] 애초에 기독교에서 자살을 금하는 이유가 자살을 하는 것이 스스로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므로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보기 때문이다.[21] 사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던지 신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것을 씻을 수 있다는 것.[22]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권리는 신에게 있으며 인간은 신앙을 행할 뿐이라는 기독교 교리상의 정의(Definition)이다.[23]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것 외에도 운동선수들은 라마단 기간이나 그 직후에 중요한 국제 대회가 있을 경우 금식을 대회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정말로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종교 교리는 잠시 옆으로 밀어 놓아도 좋다는 소리이며 반대로 교리를 앞세워 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을 상술했듯 용서받지 못하는 중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