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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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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자원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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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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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자원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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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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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정부기관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
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타공공기관 (240개) ||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가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LPG사업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MCS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폴리텍대학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방송통신
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자력안전
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농림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통계청 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상청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1. 개요2. 상세3. 종류
3.1. 대한민국 정부의 공기업3.2.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4. 대한민국의 공기업 목록
4.1. 대한민국 정부 관할 공기업
4.1.1. 시장형 공기업4.1.2. 준시장형 공기업
4.2. 지방공기업4.3. 공기업처럼 취급되는 공공기관
5. 외국의 공기업 목록
5.1. 유럽연합5.2. 네덜란드5.3. 뉴질랜드5.4. 대만5.5. 독일5.6. 러시아5.7. 루마니아5.8. 미국5.9. 베트남5.10. 벨기에5.11. 벨라루스5.12. 사우디아라비아5.13. 스위스5.14. 스페인5.15. 싱가포르5.16. 아랍에미리트5.17. 영국5.18. 오스트리아5.19. 우크라이나5.20. 이란5.21. 이탈리아5.22. 인도5.23. 인도네시아5.24. 일본5.25. 중국
5.25.1. 홍콩
5.26. 캐나다5.27. 포르투갈5.28. 폴란드5.29. 프랑스5.30. 핀란드
6. 기타

1. 개요

[ruby(公企業,ruby=コウキギョウ)] / [ruby(公社,ruby=こうしゃ)] / Government-owned corporation (GOC) / State-owned enterprise (SOE)

공기업(, public enterprise) 또는 공공기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지분이 대부분 정부에게 속해 있는 기업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소속에 따라 중앙국유기업[1](central state-owned enterprise) 또는 국유기업[2](state-owned enterprise)이라고도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각자에게 고유한 사업 영역을 부여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게 하는 기업이다.[3]

행정학 등에서 학술적으로 공기업 개념을 다룰 때는[4] 우정사업본부(우체국)나 지자체 상수도 본부처럼 정부·지자체에서 독립된 법인의 형태는 아니지만 독립채산제, 특별회계, 요금징수 등의 기제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지자체 기관도 넓은 의미의 공기업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기업'이라는 별도의 표현을 쓴다.

주인이 없는 기업인 만큼[5] 국민정부, 언론,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기업을 회계감사, 관리, 통제, 개혁하도록 요구된다.

공기업의 부채는 대부분 공기업이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임시적으로 메꾸게 된다. 특히 공기업이 적자를 기록할 경우 그 국민정부세금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채권 발행을 통해서 부채를 돌려 막다가 결국에는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물론 적자의 원인을 되짚어보면 공공성을 위해 낮은 요금을 유지하고 산간오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결국 조삼모사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기업이 흑자인 것도 사실 그렇게 좋지 만은 않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사업은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 수도, 전기, 이동수단등의 사회간접자본, 라이프라인 서비스들이며 이들은 요금을 기존보다 수배이상 올리는게 아니라면 수익을 내기는 커녕 현상유지하는것 조차도 어려운 구조다.[6][7]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공기업이 재무건전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흑자를 냈다는 것은 결국 어딘가에서 국민들을 등쳐먹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의 적자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2. 상세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공기업이 맡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꼭 필요한 일이지만 시장경제 논리로는 이익이 나기 힘들어서 사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려 하거나, 사기업이 운영할 경우 국민의 편의에 지장이 있는 사업들이다. 철도, 도로, 임대 주택 등의 사업이 그렇다.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경쟁체제 도입이 어려우면서도 확실한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므로 특정 민간기업에 맡기면 시장 실패나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공기업이 맡는 경우들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등이 그렇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엄청난 빚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LH, 그 유명한 한국전력공사[8]한국철도공사 등이 모두 이 공기업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공기업(公企業)을 공사라고 부르거나 사명이 대부분 ~공사(公社)로 끝나는데[9]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독립 이후로도 일본식 한자어(コウキギョウ)과 (こうしゃ)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태의 회사가 많다.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주식을 팔아서 민영화할 수 있다. KT(←한국전기통신공사), SK텔레콤(←한국이동통신), SK에너지(←대한석유공사(줄여서 ‘유공’)), 대한항공(←대한항공공사), 한진중공업(←대한조선공사), 두산중공업(←한국중공업) 등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사례. 물론 주식회사의 형태임에도 민영화되지 않은 공기업도 있다. 강원랜드가 대표적이다.

"모든 기업이 공기업이면 십중팔구 능률이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라든가, "모든 기업이 사기업이면 국민복지가 떨어진다."라든가 하는 언술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행정(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공공성, 민주성(Public)’과 '능률성, 효과성(Administration)'이라는 두 가지 공공가치 간 조화를 꾀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공기업을 둘러싼 논쟁은 궁극적으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 중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이냐로 귀결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에너지, 수도, 금융 서비스 등 몇몇 공공에 대한 파급력이 강한 분야를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아니라 이와 분리된 '공기업'의 형태로 관리하는 것 역시 이러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실제로 '공공성,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을 고루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의 전기 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10], 설비투자비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한편,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는 상기한 두 가치에 매인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공기업의 본질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며,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능률이 올라가 지금처럼 빚덩이에 허덕이며 혈세를 빨아먹진 않을 것이다."라는 언술은 다소 단견적인 시야일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민영화를 참고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일부 민영화 논란이 있는 애매한 영역들을 빼면, 공기업의 상당수는 그냥 적자 감수하고 정부가 어떻게든 유지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 같은 것들의 운영을 맡고 있다. 만약 이러한 영역들을 섣불리 민영화했다간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 아무도 나서지 않거나, 사기업이 담당한다고 해도 원가부터 너무 높아 수익을 내기 위해 서비스 수혜자들이 지불하는데 부담이 큰 수준의 높은 시장가로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암트랙, 미국우정공사 같은 공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로 70억 인류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것도 이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업무들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간접광고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은 물론 공기업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드라마 촬영 시 공기업의 로고는 가릴 필요가 없다. 누가 봐도 그 기업의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레일, 한국전력공사 등의 로고는 드라마에 대놓고 노출된다. 다만 위에 있는 민영화된 기업의 경우는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

사장직은 대체로 퇴역 경찰관/퇴역 소방관/퇴역 군인이나 정치인, 기업인, 고위공무원단 출신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 맡았으나, 2000년대 들어 공기업 내부 출신이나 사기업 출신 전문가가 사장직에 각각 승진하거나 임명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3. 종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지가 필요한 업종이 대상이 된다. 현대 한국의 경우 수도사업, 난방, 전기, 철도 또는 통신 등이 대표적인 해당된다.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다른 국가들 역시 보통 위의 부문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공기업에 운영을 맡긴다.

한편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거나 정부 주도로 급격한 산업화를 추진하는 등의 국가의 경우 제철소조선소 등의 핵심적인 중공업 기반까지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경제를 관리하기 위함이며, 신흥 개발국들의 경우 국가가 세운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2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선진국 동종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과거 1970년대 당시의 한국 포스코나 현대 중국의 중앙국유기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방위산업체도 마찬가지다. 각국 정부 또는 군 소속의 조병창이나 해군 공창들 내지는 구 소련의 설계국들 역시 공기업에 해당한다. 이익을 내기 힘든 소모품이면서도 국방력 유지에 필수적인 전쟁 무기들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국유화한 것이다.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는 현대의 방위산업은 민간 기업의 비중이 높으나, 과거 20세기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국영 공장들의 비중이 매우 컸다. 오늘날에도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한 중국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국영 조병창들을 상당수 유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선진국들이 독점한 하이엔드 전투기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KF-21 보라매의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공기업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3.1. 대한민국 정부의 공기업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뉜다.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고, 직원 수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다시 말하면,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도 공기업의 성격을 가진 기관들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그냥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공기업이긴 하지만 워낙 규모가 작으니 다르게 취급하는 것.

공기업은,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액[11]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을 말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주된 업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수익사업인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산규모와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되며, 그 나머지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된다.

한편 준정부기관은 대체적으로 돈을 쓰기만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닌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들이다.[12] 이는 다시 기금을 관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누어지지만, 애초에 (좁은 의미의) 공기업이 아니니 여기서는 생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을 감독하는 정부 부서는 기획재정부로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이 감독하며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3.2.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위에서 분류한 공기업은 정부에서 출자하거나 관리하는 공기업들이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고, 대부분의 도시철도가 여기 해당한다.지방공기업은 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나눈다. 보통은 지방공단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로 주민복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그냥 다 지방공기업이라고 부른다.

지방공기업이 하는 사업은 아래의 8종에 한정되고 각각 최저 기준을 두고 그 이상의 규모인 경우에만 지방공기업으로 인정한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공무원들이 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1일 생산능력 15,000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1일생산능력 10,000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도로관리연장 50km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 15,000톤 이상
  7. 주택사업: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m²이상
  8. 토지개발사업: 조성면적 10만m²이상

이 외에도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업, 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 관광사업과 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4. 대한민국의 공기업 목록

4.1. 대한민국 정부 관할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기업만을 다룬다. 나머지는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에 속한다.

공기업 안에서도,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나눈다. 알리오에 따르자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며,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곳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주무부처와 산하 공기업은 갑을관계이다. 인사권, 예산권 등이 있다.

4.1.1. 시장형 공기업

소관 부처 개수 소관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11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강원랜드
국토교통부 3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4.1.2. 준시장형 공기업

소관 부처 소관 공기업
기획재정부 1 한국조폐공사
방송통신위원회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1 한국수자원공사
농림축산식품부 1 한국마사회
문화체육관광부 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산업통상자원부 6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국토교통부 6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양수산부 1 해양환경공단

4.2.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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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기업처럼 취급되는 공공기관

수익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타공공기관들은 법에서 정한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의 계열사거나 정부 또는 공기업이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해 그 형태가 공기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넓은 뜻으로 공기업이라고도 불린다. 자세한 것은 공공기관 문서, 또는 금융기관 문서의 금융공기업 문단을 참고하자.

5. 외국의 공기업 목록

5.1. 유럽연합

5.2. 네덜란드

5.3. 뉴질랜드

5.4. 대만

5.5. 독일

5.6. 러시아

모스크바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절반 이상이 공기업일 정도로 공기업의 비중이 크다. 사회주의 국가인 구 소련의 잔재로 보리스 옐친 시기에 대거 민영화되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 이후 올리가르히들을 숙청하고 재국유화시킨 기업도 상당히 많다. 가스프롬 등 에너지 기업이나 방송사들이 이때 재국유화된 기업이다.

5.7. 루마니아

5.8. 미국

미국에는 전문 10개조로 이루어진 공기업관리법(Government Corporation Control Act)이 존재하고 공기업의 목록을 열거하였다. 또한 한국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상품신용공사의 경우 상품신용공사 설립강령법(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harter Act)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공기업의 효용가치가 만료되면 해산시켜버린다. 경영기조는 자율적이며 정부와 의회의 통제는 사후통제이기에 사전통제인 한국과 차이가 있다.[15]

5.9. 베트남

5.10. 벨기에

5.11. 벨라루스

5.12. 사우디아라비아

5.13. 스위스

5.14. 스페인

5.15. 싱가포르

5.16. 아랍에미리트

5.17. 영국

5.18. 오스트리아

5.19. 우크라이나

5.20. 이란

5.21. 이탈리아

5.22. 인도

5.23. 인도네시아

5.24. 일본

유달리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가 굉장히 많다. 특히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던 공기업들이 20세기 후반에 대거 민영화되었다. 다만, 지분의 대다수를 재무성과 지자체가 분할하여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공기업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5.25.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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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의 특성상 국가가 소유한 국유기업이 상당히 많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일반 국유기업과 중앙관리기업(중앙기업)으로 나뉘는데, 일반 국유기업은 성·시 ·자치구 인민정부 산하 기업이며[28] 중앙기업에 비해 자산규모가 작지만 지방정부라는 튼튼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산업분야에 진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도 많아서 대한민국의 지방 공기업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中国(China)이라고 앞글자에 붙은 대다수 국유기업은 중앙기업으로, 국무원 산하 특설기구인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출자한 국유기업이다. 전부 자산 규모가 상상이상이며 중국 전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일부는 해외로 진출한 경우도 있다. 이 밑에 적혀있는 목록들 모두 국자위가 관리하는 중앙국유기업이다.

인민일보 등과 같이 중국공산당이 운영중인 당영기업은 법적으로는 사기업이나 실질적으로는 국유기업처럼 운영된다.

5.25.1. 홍콩

5.26. 캐나다

5.27. 포르투갈

5.28. 폴란드

5.29. 프랑스

5.30. 핀란드

6. 기타

6.1.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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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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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산하[2] 지방정부 혹은 중앙행정기구 산하[3] 참고로 공공기관은 공기업, 지방공기업 외에도 xx공단, xx연구원, xx진흥원, xx재단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다만 공기업도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과 같은 범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공공기관 취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문서로.[4] 행정학과에서도 전공선택과목으로 공기업론이라는 명칭의 과목을 두기도 한다.[5] 정부가 대주주로서 경영을 감독·관리하긴 하지만, '정부'라는 주체가 특정인이 아니므로 경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대상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6] 부자든 서민이든 가진 자본의 상관없이 물은 일정량을 쓰며 전기요금 또한 집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큰 수준이 아니라면 기껏해야 5배 정도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매 순간 수익을 올리는게 아니라 주~월마다 정산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구조이다 보니 현금 흐름또한 그렇게 좋지 않다. 특히 전기 발전은 인플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원자재, 특히 원유 때문에 적자의 빈도가 심한 편이다.[7] 다만 탈원전같이 정책의 방향성으로 인한 투자 실패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별개이다.[8] 한전은 흑자가 날 때도 있고 적자가 날 때도 있는데, 이는 정부 정책과 원자재 공급가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9] 단, '공사'란 이름을 달고 있는 공공기관이 모두 (좁은 의미의) 공기업인 것은 아니다.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도 '공사'란 이름을 달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한국투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심지어 대한송유관공사한국인삼공사(국영기업이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인삼사업부분이 분리된 KT&G의 자회사)처럼 민영화된 기업들 중에도 공사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곳들도 있다.[10] 국민이 전기를 쓰겠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전기를 공급해줘야 한다는 뜻이다.[1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기타사업 수입액, 사업외 수입액의 합에서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의 3년간의 평균을 말한다[12] 수익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13] 설립 당시에는 대만 행정원 소속의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었고, 1992년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정부 지분은 주식시장에 전량 공개 매각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분의 6.68%는 행정원 국가발전기금이 보유하고 있다. KT포스코와 유사하다.[14] 1994년에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로 창립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연방정부의 지분이 100%로 공기업이다. 한전도 주식회사인데다 주식시장에 상장해 민간지분까지 있어도 공기업이라고 본다면 도이체반이 공기업이 아닐 이유는 없다.[15]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연방 공기업 법제 -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16] 교통부 장관이 주식을 보유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 연방정부 독립기관의 일종으로 간주된다.[17] 우편재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 연방정부 독립기관이다.[18] 1948년에 설립된 미국 농무부 산하 농축산물의 가격 조정, 농축산업자에 대한 재정 및 시설지원, 농축산물의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기업이다.[19] 1969년에 설립된 미국 연방정부 산하 해외투자용 개발금융 공기업으로 민간자본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근거법령은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이다.[20] 미 연방 교정국(US BOP) 산하의 공기업으로 노역 등 각종 교정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출처] 서울연구원-해외 주요도시 투자, 출연기관 운영현황[22] 사실 도쿄전력은 원래 설립 당시부터 민간회사였는데 훗날 정부 산하 기구가 지분을 매입하여 국유화된 케이스로, 그 유명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원자력 사고 담당 기구를 만들고 해당 기구가 도쿄전력의 지분 과반을 매입하면서 2012년 7월 국유화되었다.[23] 2018년 4월 1일 민영화되었다. 단 지분이 전부 오사카시에 있어 사실상 지방공기업이다.[24] 2004년 4월 1일 민영화되었다.[25] 2005년 10월 1일 민영화되었으나, 여전히 재무성이 전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도 해당 도로가 지나가는 지자체가 나눠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공기업이다.[26] 동시에 2005년 10월 1일 민영화되었으나, 이쪽도 수도고속도로와 동일한 상태다.[27] 수도고속도로공단, 한신고속도로공단과 마찬가지로 2005년 10월 1일 민영화되었으나, 재무성이 지분 전체를 소유한 실질적인 공기업이다.[28] 각 도시에 있는 지하철운영회사 혹은 행정부서 산하 출판사 혹은 언론사 심지어 자동차회사 등이 해당된다.[29] 인터파크 큐브폰을 제작해 한국에 납품한 전적이 있는 회사다.[30] 일단 중국 내부에서도 공기업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유한공사(주식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민영기업의 DNA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영기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31] 프랑스 정부 15.01%. 프랑스 법에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가치의 3배로 가중하는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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