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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0년 10월 22일 복면을 쓰고 새마을금고를 습격한 권총 강도 최명복(1957년생, 당시 33세)에 의해 새마을금고 청원경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2. 사건 과정
이 사건의 범인인 전과 6범[1] 최명복은 같은 해 7월 23일 부산에 위치한 모 은행 지점에서 경비를 서던 청원경찰 유모 씨가 잠깐 탄띠를 풀어 책상에 올려둔 사이 권총집에서 권총을 훔쳐 도망갔다.[2] 이 사건의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범행 직전까지 권총을 숨긴 최명복은 같은 해 10월 19일에 범행에 쓸 시장가 주변 골목에 세워둔 많은 짐속의 배달에 실어담은 오토바이를 훔치고[3] 그 시각 공범과 함께 타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3일 뒤인 10월 22일 익명의 공범과 함께 부산 범천4동 새마을금고로 향했다. 오후 4시 40분 경 농협 현금 수송차량[4]이 부산 새마을금고에 도착한 즉시 나타난 최명복은 권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하면서 현금만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 수송된 돈을 은행 안으로 가져다 놓던 농협 소속 청원경찰 김학곤 씨(당시 32세)[5]는 범인 최명복에게 "장난감 총으로 어설프게 범행을 한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제압을 시도하였고 그 순간 최명복이 청원경찰 김씨의 오른쪽 가슴에 권총 1발을 쐈다. 총을 맞은 김씨가 최명복의 다리를 붙잡고 저항하자 또 1발을 추가적으로 발포하여 김씨를 사살했다.
은행 밖에 있던 공범은 현금을 훔친 최명복이 총을 쏘는 등 범행을 저지르자마자 그 자리에서 도주했고 헬멧을 버리고 훔쳐 오토바이로 달려 달아나다 돈이 담긴 행낭을 챙겨 준비한 오토바이의 짐칸에 실은 뒤 곧바로 도망을 시도했다. 가파른 언덕 내리막길을 달리던 순간 그러던 도중 짐칸에 올려진 행낭이 열리면서 속에 담긴 현금이 상당수 바람에 날아갔다.[6] 이렇게 40여m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모퉁이에서 쓰러지자 최명복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행낭 속에서 현금을 일부 챙겨 달아났다. 강도 사건을 직감한 김학곤 씨의 동료인 구병현 씨(당시 31세)[7] 외 2명도 최명복을 뒤따라 추격전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구씨가 최명복이 쏜 권총 1발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최명복은 김씨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훔쳐 타고 부전동 모 외과의원까지 1.5Km 정도를 도주하다가 교통체증으로 도주로가 막히자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도주했다.[8]
골목으로 도망친 최명복은 출동한 김태우 순경(당시 28세)[9]의 자수 권유를 무시하고 400여m나 도주하다가 일부러 행인들이 많은 곳에 이르러 옷으로 총을 감싸 인파 사이에 숨으려고 시도하였지만 김 순경이 그를 뒤에서 덮쳐 오후 5시 10분쯤에 검거되었다. 경찰에 검거된 최명복으로 부터 강탈당한 현금 2억 1천 4백여만원은 회수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권총과 실탄 여섯 발중 남은 실탄 2발은 압수하였다.
3. 처벌
최명복은 이듬해인 1991년 4월 1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7월 23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사형[10]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1995년 11월 2일을 기하여 부산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공범[11]은 면회를 왔던 최명복의 형의 신고[12]로 검거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3일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3년 후 1994년 만기 출소하였다.4. 여담
1993년 6월 23일 MBC TV의 경찰청 사람들 13회에서 <현금강탈 13분>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했는데 김태우 순경의 사건 당시의 회고가 나온다. 범인 최명복[13]과 과감히 대치한 김태우 순경은 1990년 당시 부산 범천2파출소 소속으로 사건 이후 경장으로 특진했다. 김태우 순경은 경찰청 사람들에서 출연했을 당시 마지막 인터뷰에서 "아직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 투신한 지 7개월 만에 경장의 특진을 안았지만 만약 다시 권총강도를 쫓아가야 한다면 글쎄요... 제 아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라고 인터뷰에 응했던 적이 있었다.이후 김태우 순경의 근황은 알려진 것이 없다. 계속 경찰로 근무했더라도 2022년에 정년퇴직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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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7년에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감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경북 영천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으며 모두 10차례에 거쳐 절도와 강도짓을 저질렀다.[2] 당시에는 은행 경비를 청원경찰이 했는데 청원경찰은 제한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총기와 실탄 휴대가 가능하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경비 인력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면서 은행 경비를 계약직 경비원이 하기 때문에 총기 휴대는 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가스총이 전부다.[3]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을 놓고 '강도야'라고 외처 비명을 지른 후 도주함[4] 당시에는 농협 등 상당수의 금융 기관에서 현금 수송을 승용차 등 일반 자가용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사건 당시의 현금 수송 차량은 현대 스텔라였으며 경찰청 사람들 에피소드에서는 기아 캐피탈을 이용하여 재연하였다.[5] 1958년생[6] 도둑맞은 금액은 현금 약 2억 7천 778만원이며 이 중에서 유실 금액은 약 6345만원이다.[7] 1959년생[8] 반대편 차선에서 112 순찰차를 본 택시 승객의 신고로 범인의 체포 과정이 시작되었다. 실제 사건에서는 포니2 승용차를 탈취하였으며 경찰청 사람들의 재연에서는 자주색 Y2 쏘나타가 나왔다.[9] 1962년생.[10] 당시 경찰관 등 고위공직자를 공무집행 방해 목적으로 살해하는 경우는 연쇄살인, 대량살인, 유괴살인과 더불어 거의 100% 사형이 선고되었다.[11] 실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MBC 경찰청 사람들에서는 황정훈(가명)으로 등장하였다.[12] 최명복이 수감된 후 공범이 가족을 돌보지 않은 앙심으로 형[14]에게 부산진경찰서 신고를 부탁했다.[13] 경찰청 사람들 13회에서는 가명인 최기철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