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02년 11월 3일 경상남도 산청군 압동[1]에서 김조이[2]라는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김조이의 남편이었던 권원중이 떠올랐으나 수사에서 모두 자살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내면서 흐지부지 종결되었다. 당시 권원중의 가문이 이 지역의 유력 가문이라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 그리하여 123년째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2. 자살인가? 타살인가?
1902년 11월 3일 산청군민 김영운이란 사람이 자신의 조카딸이 살해당했다며 급히 관아에 들어와 신고했다. 사건 신고를 받은 산청군수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조선 시대에는 살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아에서 가장 먼저 검안했는데 이것을 초검(初檢)이라고 한다. 이어 다른 고을에서 내려보낸 검시관이 다시 한 번 검안하는데 이것을 복검(復檢)이라고 한다. 만약 초검과 복검의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엔 3번째 검안을 실시하는데 이것을 삼검(三檢)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초검과 복검의 결과가 일치할 경우엔 삼검은 실시되지 않지만 시친들이 원할 경우엔 삼검 혹은 그 이상도 실시할 수 있었다. 누구도 잘못된 판결로 인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사망자 김조이는 목이 졸려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초검관인 산청군수 조유승은 김조이의 시신을 보고 김조이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주장했으며 뒤이어 도착한 복검관 단성군수 정환기 역시 이 사건을 '자살'이라고 주장했다. 즉, 초검과 복검에서 모두 자살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유가족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는데 김조이의 친정아버지 김영팔은 자신의 사위 권원중이 심각한 도박 중독자인 데다 폭력을 자주 쓰는 건달이었으며 자신의 딸이 구타당하여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이 압동이란 곳은 권씨 문중이 지역 유지로서 꽉 잡고 있는 곳이라 권원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 맞춰 거짓말을 하고 있고 노비들과 머슴들은 물론 평민들도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재조사 실시
이렇게 유가족들의 이의 제기로 인해 다시 사건은 미궁에 빠져 들었다. 1903년 음력 2월 27일 유시(酉時: 오후 5시~7시)경 동헌에 있던 곤양(현대의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군수 이병의에게 한 통의 훈령이 전달되었다. 경상감영으로부터 온 비밀 훈령이었는데 그 훈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지금 경상도 산청군 생림리 압동에서 사망한 김조이의 시신을 이미 2번이나 검시하여 처결한 지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은 김씨의 아버지가 2번의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누차 고소한 바 있다. 원통한 죽음에 대해서는 기왕의 조사가 완결되었다고 해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으므로 본 군수를 별도의 조사관으로 정하여 조사 명령을 발동하니 그 단서를 확실하게 조사하여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라. 조사가 지체되면 그 사이에 또 간사한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달려갈지어다.
당시 도로망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2월 27일에 이 훈령을 받은 이병의는 이틀이 지나서야 산청군에 도착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자들이 산청군수에 의해 체포되고 난 다음 날에야 본격적인 사건 심문에 들어갔다. 첫 번째로 불려나온 인물은 이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김조이의 숙부 김영운이었다.
김영운의 말에 따르면 1902년 11월 2일 저녁에 권준호 등 권씨 일가 3명이 자신을 찾아와서 "김조이의 병세가 위중해 생사를 알 수 없다"고 급히 알려 자신이 먼저 가고 형인 김영팔이 뒤따라 왔다고 한다. 그렇게 권원중의 집에 가 보니 집 문 밖에서 두 아이가 헛간에 불장난을 하다가 자신을 보고 달아났고 권원중의 친척인 권국경과 권재환도 자신을 보자마자 뭐가 그리 급했는지 문을 밀치고 달아났다고 한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김조이는 이미 사망한 뒤였고 권원중은 사라지고 없었으며 시어머니 이조이만 곁에 있었는데 자신이 김조이의 옷을 걷어 시신을 살펴보니 가슴에 불에 데인 듯 검은 자줏빛 상처가 있었고 오른쪽 옆구리에도 검푸른색의 상처가 있었다고 하며 시신 옆엔 다듬이방망이가 뒹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영운은 이조이에게 김조이가 죽은 이유를 물었더니 이조이가 "오늘 저녁밥을 먹고 와서 보았더니 며느리가 방문을 걸어닫고 목을 매 자살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영운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관아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시신 옆에 놓인 방망이가 흉기인 것 같다는 이야기는 이미 초검 때 보고했다고 한다.
뒤이어 불려나온 인물은 김조이의 부친인 김영팔이었다. 곤양군수 이병의는 이미 2차례 검험에서 자살로 밝혀진 죽음을 왜 타살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김영팔은 "딸을 도박꾼에게 시집보낸 것을 후회한다"고 운을 떼며 그 이유에 대해 말했다. 김조이와 권원중은 1899년에 결혼했는데 결혼 당시에도 권원중은 심각한 노름꾼이었고 결혼 후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노름빚에 시달렸다고 한다. 김영팔 자신이 노름빚 25냥을 대신 갚아 주기도 했다는데 권원중은 그런 처가에 감사함을 느끼긴커녕 계속해서 도박을 해댔고 다시 수백 냥의 노름빚을 갚아 달라며 김조이를 수시로 핍박했을 뿐 아니라 "아내라면 몸을 팔아서라도 남편의 빚을 갚아줘야 될 것 아니냐"면서 머리채를 잡고 두들겨 팼다고 한다. 김조이가 죽기 며칠 전인 1902년 10월 말에 자신을 찾아와 울면서 하소연하다가 돌아가기도 했다고 하며 11월 2일 밤에 그만 김조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김영팔은 자신이 방에 들어갔을 때 이미 딸은 죽어 있었고 옷 여기저기엔 신발 자국이 찍혀 있었으며 장롱은 박살나 있었고 옷가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죽은 이유를 물었더니 누구는 "목을 맸다."고 하고 또 누구는 "모르겠다."고 했더란다. 딸의 시신을 살펴보니 가슴 부위에 구타로 생긴 듯한 검푸른색의 상처가 있었고 만져보니 딱딱했으며 오른쪽 허리에도 검붉은 상처가 있었고 골무를 낀 오른손도 부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사돈댁 식구들에게 "내 딸이 어디서 목을 맸느냐?"고 묻자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 대들보에 목을 맸다."고 주장했다. 그 말을 들은 김영팔은 자신이 직접 그 방의 서까래를 살펴보았는데 먼지가 그대로 있고 목을 맨 흔적도 없었으므로 "거짓말 하지 마라."고 꾸짖었더니 권씨 식구들은 김조이의 시어머니한테서 들은 얘기라며 자신들도 잘 모른다고 잡아뗐다.
김영팔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집강 조지순은 '대나무 밭'이라고 하고 김상서는 '측간 서까래'라고 하고 이조이는 '방 안 대들보'라고 말하며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고 한다. 김영팔은 "죽은 사람은 하나인데 목을 맨 장소가 셋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며 동네 사람들 모두가 권씨와 한통속이라고 했다.
실제로 동임(동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임재고는 권씨의 척당(戚黨)이었고 이웃인 정환구는 권씨의 처남, 목격자 김상서는 권씨의 생질이었으며 권준호와 권재기, 권재환, 권수현 등은 모두 권씨의 일가붙이였다. 그뿐 아니라 당시엔 용의자가 도주하면 그 가문의 큰어른을 대신 옥에 가두어 용의자의 자수를 유도했다.[3] 그래서 당시 권씨 문중의 문장(門長)이었던 권국경이 권원중 대신 하옥되었는데 권원중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권국경의 아들 권주원이 아버지가 고초를 겪을 것을 우려하여 사람을 풀어 권원중을 잡아들이게 했고 마침내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권재기와 권재환 등이 갑자기 관아로 끌려가던 권원중 앞에 나타나 권원중을 풀어주고 도망가게 했다고 한다.
4. 사비 수월의 귀띔
김영팔은 "이미 한통속인 권씨 사람들을 심문해 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 그 집안의 사비(私婢)[4] 수월과 목격자 김상서를 심문해 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곤양군수 이병의는 김영팔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이웃 정환구를 취조했다. 당시 정환구는 50대였는데 이 사건으로 아내와 자식을 잃어 망연자실한 상태라 그런지 권원중과 이웃해서 살고 있긴 했지만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고 한다.사건이 일어난 그날에도 김조이가 목을 맸다는 등 동네가 소란스러웠지만 산후 조리를 위해 집에 와 있던 여동생을 간호하느라고 바깥에 나가질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조사가 시작된 후엔 관에 끌려가 고초를 겪다가 귀가했는데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아내가 자신을 걱정하다가 끝내 사산(死産)해 버렸고 산모마저도 죽어 버리면서 집안이 패망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후 정환구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는데 그의 말은 다음과 같다.
지난 12월 그믐께 사비 수월이가 제 상황을 보러 왔다가 측은한 마음이 생겼는지 조용히 ‘죄는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액운은 이리로 왔으니 참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지난 11월 2일 밤, 물을 길어 권원중의 집 앞을 지나다가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나기에 가서 엿보았는데, 권원중이 처(妻) 김조이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밟아 사경에 이르자 헛간에 목을 매달았다가 내린 후 방으로 들여놓고 목을 맸다고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권원중이 저의 업보인 듯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검과 복검 때 정환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사비 수월은 아예 심문조차 한 적이 없었다. 이후에 들린 바로는 당시 수월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더 이상 안 찾았다고 한다. 즉, 초검과 복검 모두 부실 수사였던 것이다. 이병의는 바로 수월을 심문하고 싶었으나 김상서를 먼저 심문했다. 그는 초‧복검 당시 김조이의 시어머니 이조이의 부탁을 받고 며느리 김조이의 시신을 헛간에서 방으로 옮겼노라고 공초한 자였다.
김상서는 "권원중은 본래 처가의 가산을 갉아먹는 좀벌레 같은 자로, 본래 가난한 자였던데다 도박을 무진장 좋아해서 항상 아내 김조이와 장인 김영팔에게 '빚을 탕감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11월 2일 밤에 권원중의 모친 이조이가 "헛간에서 목을 매 죽은 며느리의 시신을 방 안으로 옮겨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김상서의 진술은 정환구의 진술과 충돌했다. 정환구는 앞에서 보았듯이 "김조이의 시신을 옮긴 사람은 남편 권원중"이라고 했다. 이렇게 서로 진술이 충돌했으니 이젠 사비 수월이의 말을 들어봐야 할 차례였다. 이병의는 수월이를 붙잡아 사실을 말하라고 했다. 수월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저는 권재환 가의 사비이며 권원중 집에 곁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일 밤에 권재환의 댁에 해산할 임부가 있어 물을 길어 권원중의 집 창가를 지나는데, 방 안에서 ‘아이고 나 살려’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곧장 들어가 보았습니다. 권원중이 처와 싸우는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를 거듭하여 처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자, 갑자기 어미와 함께 마끈으로 처의 목을 감아 헛간 서까래에 매달았고 조금 후 낫으로 끈을 잘라 다시 방 안으로 옮겨 누이고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밀에 부치고 절대 발설하지 말라. 목을 맨 듯하다고 말하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 곧장 문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했고 상전댁으로 달려가 사실을 고했을 뿐입니다.
즉, 수월은 "권원중이 아내 김조이를 구타한 후 어머니 이조이와 함께 목을 매달아 죽였으며 시신을 헛간에서 방 안으로 옮겼다"고 진술했고, 김상서는 "김조이가 스스로 헛간에서 목을 매 죽었고, 내가 김조이의 시어머니 이조이의 부탁을 받고 시신을 방 안으로 옮겼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로 볼 때 둘 중 하나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며느리의 죽음을 목격했을 시어머니 이조이의 증언을 듣고 사건을 마무리할 일만 남았다. 그러나 이조이는 완강했고 수월이가 거짓을 늘어놓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조이와 수월이의 대질 심문이 필요했다. 먼저 수월이는 이조이를 향해 '그날 밤 댁의 아들이 며느리를 손과 발로 구타하고 (며느리가) 거의 절명하자, 다시 끈으로 목을 매어 헛간에 매달았다가 조금 후에 방안으로 옮기고 이불을 덮은 후 이 모든 일을 발설치 말라고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에 시어머니 이조이는 수월이를 향해 한바탕 욕설을 퍼부었다.
이년아, 네가 죽어도 그런 말을 지껄이느냐? 네가 어찌 이같이 말할 수 있느냐.
이에 사건의 실마리를 잡은 이병의는 결국 이조이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5. 권씨 문중의 작당모의 그리고 이조이의 자살
이 사건이 일어난 산청군 압동이 권씨 가문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권씨 문중은 어떻게든 이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했다. 하지만 삼검관 곤양군수 이병의는 김조이의 사체에서 분명히 구타 흔적을 보았고 수월이가 구타 상황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구타당해 죽은 후 자살로 위장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병의가 산청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보가 날아들고 말았다. 수감되었던 용의자 이조이가 옥중에서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4차 조사관이 산청군에 도달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던 그녀의 위증이 세상에 탄로날 것인데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이병의를 향해 온갖 헛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는데 이조이가 삼검관인 자신의 고문으로 피를 토하던 중 원통하여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었다. 심지어 삼검관이 심리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말까지 떠돌기 시작했다.
결국 4차, 5차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곤양군수 이병의의 고문은 결정적 문제로 부각됐는데 그가 공을 세우기 위해 심한 고문으로 수월이의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수월이는 4검, 5검관 앞에서 3차 조사 당시 곤양의 사령배들이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고문을 가한 후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남편의 살해 광경을 보았노라고 진술하도록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당시 얼마나 고문을 했던지 자신이 범인이라고 말하라면 그리했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5차 조사관은 혹형을 가해 받아낸 수월이의 진술을 허위 자백으로 규정하고 사망한 김조이의 아버지 김영팔이 주장하는 타살 의혹 역시 남편의 도박 빚을 의논하던 딸을 시댁으로 돌려보낸 자신의 매정함에 대한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려는 무고로 결론지었다. 시신에서 구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자살이 확실하다는 보고였다. 결국 이로 인해 사건의 진상은 이대로 파묻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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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의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2] 사람 이름은 아니다. 한자(이두)로 召史(소사)로 표기하기도 하며 조선 시대에 양민의 처나 과부들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요즘 말로 하면 '김 여사' 정도에 해당하는 호칭이라고 보면 된다.[3] 오늘날 형법으론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용의자가 도주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나 형제 등을 대신 구금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구한말에는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조치였다.[4] 신분제 자체는 이미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지만 그래도 암암리에 노비나 머슴들을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노비라는 계층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일제강점기의 일이다. 이런 사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일비재했다. 미국에서도 노예제는 1863년에 노예 해방 선언으로 폐지되었지만 이후에도 한동안은 암암리에 유지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