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5년 4월 5일 밤 12시경[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오이도 선착장 대부도 방면 3.2km 지점에서 토막난 여성의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다. 당시 시화호 부근에서 가족과 함께 낚시를 하러 나온 25세 김 모씨가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사람 신체로 보이는 물체가 떠다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흥시 정왕동은 안산시의 생활권인 데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안산 거주 조선족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진 안산시의 이미지를 또 한 번 더럽힌 사건이기도 하다. 엄연히는 안산시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시흥시 자체가 자기 도시가 아닌 타 도시의 생활권으로 갈라져 있고 안산에 거주하던 조선족이 연관된 사건이라 안산시와 연관이 깊은 사건이다.
한국일보에서 <완전범죄는 없다> 연속기획기사에서 10번째로 이 사건의 전모를 다루었다.기사
2. 속속 발견되는 다른 부위와 가속되는 수사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머리, 양팔, 양다리는 모두 절단된 채 몸통만 발견되었다. 토막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경기경찰청과 시흥경찰서에서는 즉시 수사 본부를 차리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신의 나머지 잘린 신체 부위를 찾기 위해 기동팀 3개 중대를 투입해 시화방조제 일대를 수색했다.
4월 6일 국과수 부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20대~50대로 추정되는 아시아계 여성
- 혈액형은 O형
- 8cm 크기의 맹장수술 자국
- 가슴부위까지 23㎝가량의 '동맥관개존증' 수술을 받은 흔적
- 뜸 치료로 입은 화상 자국이 뒷면 요추 1번 자리에 3개, 왼쪽 어깨 부위에는 1개씩 발견
- 사망 6시간 전 닭고기와 풋고추로 추정되는 음식물을 섭취
- 예리한 도구로 시신을 절단
이에 따라 시흥경찰서 수사전담반은 시신의 특징을 기재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미귀가 신고자 가운데 수술 경력자를 교차확인했고 이러한 특이점을 토대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1월 1일 이후 미귀가 신고된 20대~50대 여성들의 가족의 DNA를 추출해 피해 시신과 비교하기로 했다. 그러나 맹장 수술을 받은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돼 이 같은 경우 의료기록이 폐기됐을 수 있어 수술기록만으로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이날 오전 8시 21경 한 시민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어제 낮 가발 같은 것을 봤다.’ 고 신고했는데 토막 시신의 머리는 경찰에 의해 6일 밤 10시 10분경 시화지구개발 사업기념공원 주차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2] 시신의 얼굴에는 눈썹문신이 있으며 왼쪽 송곳니에 치과 치료로 때운 자국이 있었다. 경찰은 시신의 머리 부위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지인일 경우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경찰은 4월 7일 오전 10시 20분경 중 시신의 양쪽 손목과 양쪽 발목을 발견했으며 손에서 지문을 채취해 신원 확인에 나섰다. 또 전날 수거한 시신의 머리 부위로 얼굴 몽타주를 작성해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양쪽 손목과 발목은 비닐장갑 2개와 함께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버려져 있었는데 양쪽 손은 지문 채취가 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지 않았다. 검은색 비닐봉지는 바위틈에서 발견됐는데 토막 시신의 머리 부위가 발견된 지점에서 대부도 방향으로 80m 가량 떨어진 곳이다.
한편 경찰은 오이도에서 대부도 방면 출입부에 설치된 CCTV 60여대와 반대쪽 출입부에 설치된 4개에서 영상을 수거, 4일과 5일 이 곳을 통과한 차량 1천600여대를 1차로 추려 조사했다.[3] 또 5일 처음 몸통이 발견됐을 때 바로 옆에서 수거된 종량제 쓰레기봉투(100ℓ) 2개 중 1개의 매듭에서 피해자 DNA가 검출됨에 따라 토막 시신이 애초에 봉투에 담겨 버려졌다가 물살에 의해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보고 봉투의 출처를 추적했으나 이 봉투에는 일련번호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쓰레기 봉투 외에도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유류품 수십점을 수거해 분석하였다. 불과 며칠 사이 시신 거의 대부분의 부위가 발견되면서 신원이 금방 밝혀졌고 그에 따라 수사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3. 신원 확인과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 추적
시신의 손에서 지문을 채취해 확인한 결과 안산시에 거주하던 42살 조선족 여성 한 모씨로 밝혀졌는데 입국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에 지문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2013년 8월 혼자 입국했으며 입국신고서의 가족사항에 어머니와 남편이 있다고 적었다. 한 씨가 사용한 휴대폰은 남편 명의로 돼 있었으며 한 씨에 대한 미귀가 신고는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편으로 알려진 조선족 김하일을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추적하게 되었다.4. 용의자 중국 조선족 김하일 체포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흉악범죄 피의자인 김하일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4월 8일 경찰은 오전 10시 35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A공장 인근 길가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중국 국적의 47살 조선족 김하일을 긴급체포했다. 전날 피해자의 신원 확인 후 김하일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미행하던 중 이날 오전 출근길에 자신의 조카가 사는 빌라의 옥상 입구에 시신 일부가 든 가방을 유기하는 것을 목격해 긴급체포했다. 가방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의 양쪽 팔과 다리가 들어 있었다. 2009년 입국한 김하일은 시화공단 내 공장에 취직해 생활해 왔다고 한다. 압송 과정에서 김하일은 경찰에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체포된 뒤 기자들에게 '아내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금 후회한다.'며 '아내에게 죽을 죄를 졌다.'라고 말했다. 김하일은 한 씨와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남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일은 토막시신을 담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출퇴근 시 이용하던 자전거로 이동해 시화방조제 부근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김하일은 4월 1일 정왕동 자택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둔기로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했고 시신을 토막 내 오후 6시 30분경 자전거로 시화방조제까지 가서 차례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김하일의 정왕동 자택에서 시신 몸통이 발견된 시화방조제 오이도선착장까지는 8㎞ 정도 된다고 한다.
김하일은 부부싸움 이유에 대해 '아내가 중국에 있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부치라고 잔소리해서 홧김에 살해했다.'며 '아내의 중국 계좌로 돈을 모아 나중에 집을 사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하일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현장 검증도 실시하기로 했다.
5. 판결
2015년 7월 10일, 1심 에서 법원은 살인을 인정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판결문 전문2015년 12월 29일, 김하일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 전문
2016년 3월 24일, 결국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판결문 전문
6. 불안감 증폭
2012년 수원 토막 살인 사건(오원춘 사건), 2014년 안산 남성 변사 사건,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박춘풍 사건),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에 이어 경기도 일대에서 연달아 토막 시체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특히 아직 미제사건으로 남은 안산 남성 변사 사건을 제외하면 두 사건은 조선족에 의한 범죄였고 이 일대는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 사건의 용의자도 조선족으로 밝혀지면서 불안감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4]장기매매설과 그에 따른 음모론도 나돌았으나 시신 몸통 상태가 수술 자국과 화상 자국 외에는 온전하다고 알려지면서 사그러들었다. 무성한 갈대숲과 대규모 습지로 이뤄진 시화호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일대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로 범인들이 시신을 유기하기 적합한 지형으로 지적되고 있다.
7. 그는 이미 살인사건 수배자였다?
기사참고그런데 김하일이 이미 1996년 10월에 중국 투먼에서 20대 여성을 토막 살인하는 사건을 저지르고 2009년에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한다. 중국의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20년이지만 해외로 도주해서 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 공안이 수사팀을 한국에 보내서 김하일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살인사건 용의자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이를 들은 바 없으며 한국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법무부의 형사사법공조가 없었고 안산지청 등 관련 기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중국 경찰 및 공안에서도 조사를 전혀 받은 일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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