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0년 6월 1일 | |
발생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 | |
혐의 | 살인,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
가해자 | 성승희[1](여, 41세) | |
피해자 | A군 (남, 9세 / 2011년 1월 19일생) | |
관할 | 천안동남경찰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22년항소심 징역 25년대법원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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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내용
2020년 6월 1일 오전 11시 50분경, 성씨의 친아들은 “A군이 게임기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계모 성씨는 A군을 추궁했고 지속적인 학대 행위로 가정 내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A군은 자신이 만진 것이라며 허위로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게임기는 성씨 본인이 옮겨 놓은 것이었다.성씨는 이를 알면서도 A군이 거짓말하였다며 안방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A군에게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이에 A군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치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누웠다. A군의 키는 132cm였지만 가방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71cm, 높이 30cm에 불과했다.
성씨는 여행용 가방에 A군을 넣어 가둔 뒤 자신의 친자녀들에게 "쟤 못 나오게 해.", "잘 봐라."고 말하고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3시간 뒤 돌아온 성씨는 친자녀들로부터 “A군이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는 말을 듣자 가로 44cm, 세로 60cm, 폭 24cm의 더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와 A군에게 새로운 가방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성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A군의 머리가 바닥 쪽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가방을 세우기도 했다. 온몸을 웅크린 자세로 있어 숨쉬기가 어려워진 A군이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는 말을 했지만, 성씨는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라고 추궁했다. 이에 A군은 “네 거짓말이에요”라고 대답했고, 성씨는 다시 가방을 닫고 지퍼를 잠갔다. A군이 가방 내부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가방 내부 지퍼 부분을 손가락을 뜯자 성씨는 비닐 테이프로 가방을 붙였다.
A군이 가방에 갇힌 지 6시간이 흐른 오후 6시경, 친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성씨는 가방 밖으로 나온 A군의 손가락을 발견했다. 이를 본 성씨는 손을 내민다는 이유로 친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로 올라가 뛰었다. 당시 성씨의 체중은 73kg이었으며 자녀들의 몸무게까지 합하면 160kg이 넘는 무게로 체중 23kg짜리 A군이 들어있는 가방을 짓눌렀다. 또 성씨는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기도 했다. A군이 “아 숨, 숨”이라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무시했다.
이후 성 씨는 움직임이 급격히 잦아든 A군을 그대로 가방에 가둔 상태에서 지인과 일상적인 통화를 하는 등 40분 이상의 시간 동안 A군을 방치하였다. 오후 7시 15분경, A군이 움직이거나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성씨는 물 한 컵을 가져와 A군의 얼굴에 뿌리고 수 분간 자의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7시 27분이 되어서야 119신고를 하였다.
오후 7시 56분경, 성 씨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A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천안의 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이틀 뒤인 6월 3일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사망했다. #
3. 추가 학대 정황
A군의 아버지 또한 A군을 학대한 정황이 밝혀졌다.한 달쯤 전인 5월 5일에는 A군의 울음 소리에, 이웃 주민들이 A군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 A군의 온 몸에 오래된 멍 자국과 담뱃불 자국이 있었고, 머리 부분이 2.5cm 가량 찢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때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정황을 신고 받아 해당 혐의로 A군의 부친과 성씨를 조사했지만,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로 보이지만 원가정 보호 조처한다"는 결론을 내려서다. 귀가 후 적절한 모니터링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현 아동보호법은 A군의 사망을 막지 못했고, 해당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때라도 아이와 가정이 분리됐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A군과 계모의 친자 간의 몸무게 차이가 충격을 주었는데,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23kg으로 평균적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무게 31kg에 못 미치는 무게인 반면, 계모의 친아들의 몸무게는 사건 당시의 A군보다 1살 어린 초2(2018년)때 약 40kg이라고 한다. #[4] 실제로 폭파되기 전 계모의 SNS를 확인해 보면 자기 친자식들에겐 삼겹살이 듬뿍 얹어진 비빔면을 말아주는 등, 고열량의 식사를 매일 제공한 모습이 남아있었다.
2020년 7월 13일에는 성씨가 다른 아이에게도 아동학대를 행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2018년 11월에 A군을 입양했을 때 그의 동생도 함께 입양했는데, 동생은 6개월간 아무 이유 없이 구타당하다 2019년 4월 친모에게 돌아갔지만, 형인 A군은 성씨에게 계속 붙들려 있었고 끝내 아동학대로 숨진 것이다. #
4. 수사 및 재판
6월 10일, 경찰은 성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6월 12일, A군의 친부 B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
6월 22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군은 가방에 장시간 갇혀 산소 부족으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6월 26일, 경찰은 친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6월 29일,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끝내고 성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당시 검찰 수사팀은 9세 아이의 입장에서 밀폐되고 좁은 여행 가방에 들어간 상황을 재구성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아동학대 판례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영국이나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살인 범의를 부인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전부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었다. #
검찰은 "A군이 가방에 갇힌 뒤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성씨는 오히려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했고, 피해 아동의 울음과 움직임이 줄어든 뒤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
4.1.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재판부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채대원 부장판사)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합172
1심 판결문
2020년 7월 15일,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시로 훈육 수준을 넘어 학대했고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는 과도한 체벌과 학대를 무방비 상태로 감내했다”며 “(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감도 없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양육지 변동으로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친부와 피고인에게 허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신하고 자신에게 반항한다고 생각해 수시로 학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 씨 변호인 측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 씨가 A군을 여행가방에 감금한 뒤 올라가 뛰었지만 강도가 세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여행가방 안으로 불어 넣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밖으로 나온 A군의 팔에 바람을 쐰 것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
2020년 8월 31일, 검찰은 성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라며 “무자비한 행위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저항도 하지 못한 책 무기력한 피해자의 죽음을 조금이나 위로하기 위해 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 씨의 변호인은 “피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며 “아이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이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성 씨는 최종변론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
2020년 9월 16일, 1심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계모한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판사는 “범행이 잔혹하다”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울음을 참느라 수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 #
판결문 일부 (양형의 이유)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0px" | <tablebgcolor=#fff,#191919>(중략)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가방에 가둔 채 외출하여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차까지 마신 후 집에 돌아와 피해자가 소변을 누었다는 이유로 더욱 좁고 작은 가방에 다시 가두었고 지퍼 끝 부분이 뜯어지자 가방을 완전히 밀폐시키기 위하여 뜯어진 지퍼 끝 부분에 테이프를 붙인 다음 그 자녀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숨, 숨'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함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앉거나 밟거나 뛰다가 그 자녀들까지 올라오도록 하여 함께 밟거나 뛰기도 한 후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가방 안으로 불어넣고 다시 가방 위로 올라가 밟거나 뛰기까지 한 후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꿈틀거림이 급격히 줄어 피해자의 상태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방에 가둬둔 채로 지인과 상당 시간 통화를 하는 등 태연히 일상생활을 하였다. 피해자는 작고 좁고 밀폐된 가방에 무려 7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이처럼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극히 잔혹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 측은지심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 원망이 점철된 살의만 느껴질 뿐이다. (중략) 이 사건 살인 범행이 있기 이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체벌 등으로 사랑하는 동생을 친모에게 떠나보내고 피해자 자신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이 자신을 나쁜 아이로 단죄하는 숨 막히는 가정의 분위기에서 어느 순간부터 저항하거나 반항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자신의 심리적 위상을 포기하고 학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물론 잘못하지 않은 것도 추궁이 거듭되면 쉽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에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물론 거짓말까지 하는 아이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생각하던 피해자를 도둑질을 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아이로 매도하였고 자신의 자녀들도 그에 따라 피해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지 9세의 어린 아이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학교선생님, 이웃주민 이 기억하는 피해자는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며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어린 아이였다. 경찰관이 꿈이던 아이는, 가족과 함께 외식하던 날 맛있는 걸 먹어서 신난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일기를 쓰던 아이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 가운데 점차 말수가 줄고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하였다고 인정하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가정 안의 왕따로 외로이 지내다가 엄마라고 부르던, 마지막까지 '숨, 숨'을 외치며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믿었던 피고인에 의하여 그렇게 참혹하게 생명을 잃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반성문에서조차 간간이 피해자가 거짓말과 나쁜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달래보고 벌을 주고 체벌을 하였으나 모든 방법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실망스러운 피해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술에 의존하거나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며 이를 피하는 B[5]이 자신을 힘들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살인 범행에서의 일련의 행위는 나쁜 행동을 반복하고 고집을 부리고 반항을 일삼는 피해자의 기를 꺾기 위한 일종의 기싸움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B이나 피고인의 부모와 자녀 등 자신의 가족들을 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훈육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였다는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었다. 그 고통과 상처는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도 위로되거나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다.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상실감과 함께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피해자의 동생은 형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마냥 그리워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중략)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살인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
4.2. 제2심 대전고등법원
- 재판부 : 대전고법 형사1부 (이준명 부장판사)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 2020노333
2심 판결문
1심 판결 이후 계모 성씨와 검찰은 불복하며 항소했다. #
2020년 11월 1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성 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문 중 피고인 자녀들이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고 가담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면 친자녀들이 어느 정도 범행에 참여했다고 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책임 마저 피고인에게 물어 형이 가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결론적으로 평소와 같이 학대한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학대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이 맞다면 친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인데 친자식들을 끌어들여 캐리어 위에 올라가라고 한 것을 살인을 위한 것으로 본 것은 억측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11개월 동안 11회 범행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이 상습학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학대는 인정하나 상습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성 씨의 범행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에서 구형한 무기징역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돼 다시 무기징역을 구하는 취지에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첫 공판 방청 후기
2020년 12월 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여행용 캐리어에 스스로 웅크리고 누웠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피고인을 향해 분노의 말도, 꺼내달란 말도 못하고 ‘엄마 숨이 안쉬어져요. 숨 숨’ 작은 목소리로 호소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았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후안무치한 범행이다."고 밝혔다.
성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왜곡된 훈육 개념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성 씨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통받으면서 살겠다”고 했다. #
판결문 일부 (양형의 이유)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0px" | <tablebgcolor=#fff,#191919>(중략)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며 위 피해자에게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도록 지시한 다음, 위 피해자가 숨쉬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가두었고, 가방 안에 위 피해자를 몇 시간 동안이나 가두어 둔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처음 가방보다 더 작은 가방으로 바꾸어 또다시 몇 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가둔 다음, 가방 안으로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거나 피고인과 친자녀들이 합세하여 가방 위로 올라가 뛰거나 밟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전달하는 무자비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중략)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피고인이 어떤 가혹한 언행을 하더라도 별다른 저항을 보이지 않고 순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몇 번 추궁을 당하면 스스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잘못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러한 위 피해자의 거짓 고백을 들은 친부는 위 피해자가 진짜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없애버리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점점 위축되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없어진 돈이나 집안 물건이 모두 '피해자가 훔치거나 버린 것'이라고 단정하였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에 가까울 만큼 상습적으로 위 피해자를 비난하고 폭행하며 괴롭혔다. 마침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방 안에 가둔다는 엽기적인 방법을 고안하기까지 이르렀고, 피고인의 친자녀가 위 피해자를 의심하여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와 위 피해자에게 단호한 어조로 가방 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미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되어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특별한 대꾸 없이 가방 안에 들어가 몸을 웅크리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시도는커녕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하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공격에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질식하여 의식과 호흡을 잃은 상태에 놓였다가 이틀 후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당시 9세의 어린아이에 불과하던 피해자가 좁고 캄캄한 공간에서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위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은 주로 나쁜 행동을 반복하고 고집을 부리며 반항을 일삼는 피해자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훈육하다가 의도치 않게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망상이나 자기합리화 상태에 빠져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아동을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도 피고인이 과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가진 살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었음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
숨진 A군의 유족은 항소심 선고 직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나 다행”이라며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 선고공판 방청 후기 1 선고공판 방청 후기2
4.3. 제3심 대법원
- 재판부 : 대법원 3부 (김재형 대법관)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도2728
대법원 판결문
2021년 5월 8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4.4. 부가재판
4.4.1.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단독부
2021년 4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정재우 판사는 친부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생전에 느꼈을 외로움, 두려움,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우며 횟수가 적지 않고 학대 등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군의 사망은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계모 성 씨의 학대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점, B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A군의 사망에 고통스러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4.4.2. 제2심 대전지방법원
2021년 7월,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동생(친자녀들)이 친모와 살고 있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자녀들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결국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군이 (새로운) 가정에 원만하게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A군의 친모 등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형이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5. 반응
5.1. 정부
5.2. 천안시, 환서초등학교
아이가 거주하던 아파트 상가 건물과 재학 중이던 환서초등학교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다. #1, #2, #3, #46월 7일 천안시는 5일 오후부터 천안시 홈페이지의 아이를 추모하는 온라인 공간에 추모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에서라도 추모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추모글쓰기 공간을 천안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오후 4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과 보호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는 관련 청원 7건이 게시되었다. #
5.3. 네티즌
가해자 성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발견되었는데, 상술했듯 친자녀들은 기름지고 푸짐한 식사를 주는 등 차별대우를 한 모습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계모 성씨의 친자녀들도 피해자가 캐리어에서 못 나오게 감시, 즉 살인에 동조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인스타그램 주소는 성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계정과 개인 계정이 존재했으나 A군의 친부가 요청하여 모두 삭제되었다. 6월 8일 기준 이 계정이 자녀들의 상장을 올린 이력 때문에 또 다른 부계정으로 확인되었다.[6]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에도 '너도 가방에 들어가라', '여기 캐리어 팔아요?' 등등 가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글은 물론, 뉴스에 등장한 가해자의 외모를 보고 '뚱녀'라고 하는 등 비하하는 악플들이 많이 달렸다. 가해자 성씨의 동생이 관리 중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천안에서 '콩바이포' 라는 식당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나 맛집 리뷰 블로그에서 2018년에 이 식당을 소개한 글에다 네티즌들이 온갖 악플을 달았다. 과거 인스타그램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여 이메일,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죽은 피해자를 제외한 두 모계 자녀들의 사진과 상장 등을 수시로 업로드했기에 신상이 너무나도 쉽게 유포되었다. 이 사건 이후 온라인 자경단들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상 폐업한 가해자의 쇼핑몰과 다르게 계모 동생의 식당은 사건 이후에도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가해자 성씨의 SNS 아이디, 가게 상호 지명 등이 익숙하지 않은 중국 지명이라며 조선족이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이 영상처럼 유튜브에 계모 가족들의 신상이 퍼지자 친딸이 댓글로 '애가 잘못해서 넣었는데 뭐가 문제냐', '엄마가 가게 보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지가 안 나와서 죽은 거다', '우리 학교 언니들 무서운 사람이다' 등의 말을 하며 자기합리화와 협박을 했다. # 이에 네티즌들은 "니네 언니들이 무서워봤자 니 엄마보다 무서울까?", "니 엄마 개인정보는 소중하고 생명은 안 소중해?", "너네 엄마는 살인마야" 등 일침과 패드립을 퍼부었고, 현재 해당 댓글은 내려간 상태다. 또 친딸이 초등학교 시절 전교회장을 맡았던 이력이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알려지면서 '전교회장이면 다냐'와 같은 말도 나왔다.
여론이 좋지 않은 와중에, 이후 발생한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이 원인이 되어 법무부에서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민법상 부모 징계권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6월 12일, 관계 전문가들을 불러 아동 체벌과 학대 문제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처벌이 이루어지는 와중 피해 아동을 입양한 이유가 그저 3자녀 이상 가정에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와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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