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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 ||
경찰이 공개한 범인의 신분증 사진 | ||
<colbgcolor=#000><colcolor=#fff> 발생일 | 2021년 11월 19일 | |
발생지 | 서울특별시 중구 | |
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보복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법 위반, 특수감금, 상해, 협박, 특수협박 | |
범인 | 김병찬[1](남, 35세 / 1986년생) | |
인명피해 | 사망 1명 (여, 32세) | |
범행동기 | 스토킹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35년항소심 징역 40년상고심 상고기각[2] | |
관할관서 |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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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토킹 신고했는데‥신변보호 받다 또 참변' | 2022.6.9 MBC뉴스 |
2. 사건 과정
피해자는 김병찬과 2020년 1월 경부터 사귀다가 2021년 6월 26일 이별을 통보한 후, 김병찬에게 약 5개월 간 폭언과 살해 협박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스토킹에 시달렸다. 김병찬은 2020년 12월부터 10여 차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하였다. 피해자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병찬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폭력을 상습적으로 휘둘렀다고 한다. #2021년 11월 7일, 김병찬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계속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그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11월 9일, 법원은 김병찬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서면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김병찬은 피해자의 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과 만남을 계속 회피하고 신고를 취소하지 않자 극도의 앙심을 품었다. 피해자는 김병찬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임시 보호소와 친구의 집 등에 머무르며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김병찬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11월 7일 이후 인터넷으로 ‘칼’ ‘손잡이 미끄러움’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11월 18일에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흉기를 구입했다.#
2021년 11월 19일 오전 11시 경, 김병찬은 피해자가 살던 오피스텔로 찾아갔고,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쳤다. 김병찬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명치, 목,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다. 이어 치명상을 입어 더 도망가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목을 베어 살해했다.
오전 11시 29분 경, 피해자는 김병찬에게 공격당하는 와중에 긴급 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여 경찰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이 위치 추적에 실패하여 주거지가 아니라 명동에 도착했고 결국 오전 11시 33분경에 재차 신고하였다. 경찰은 신고 12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 이송 후 사망하였다.
김병찬은 범행 후 도주했으나 다음날인 11월 20일 오후 12시 40분에 대구광역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고 11월 22일에 구속되었다.#, #
김병찬은 경찰 조사 중에 유치장에서 혀를 깨물어 자해를 시도했다.#[4]
2021년 11월 24일,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를 결정하여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했다. '신변보호 여성 살인' 피의자는 86년생 김병찬…신상 공개[5]
2021년 11월 29일 오전 8시에 김병찬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김병찬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섰는데 '살해 동기가 무엇이냐‘, ’계획적인 살인이었냐‘ ‘마스크를 벗어 줄 수 있냐’라는 기자에 질문에 '죄송합니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3. 재판
3.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김병찬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즉, 단순 살인이 아니라 보복범죄로 본 것이다.
검찰은 2022년 5월 2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김병찬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2022년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을 드나들며 협박을 일삼았으며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범행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어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김병찬은 ‘대화하려 갔다가 흥분해 찔렀다.’라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얼굴을 가릴 모자와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데다, 애원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끝까지 공격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194, 2022고합76(병합), 2022전고9(병합) 판결문 전문
선고 직후 유족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생전 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에게 사형도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35년은 너무 적은 형량이라며, 가해자를 위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2. 2심 서울고등법원
2022년 6월 21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김병찬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였다.2022년 8월 3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2022년 9월 23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35년형은 너무 가볍다면서 1심보다 5년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해자를 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노1707,2022전노79(병합) 판결문 전문
항소심 선고 뒤 피해자의 어머니는 "김병찬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피해자의 동생 또한 “무기징역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될테니 가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제도와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3.3. 3심 대법원
2023년 1월 10일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병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 전문4. 논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라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기는 계기가 되었다.사건 이후 피해자의 여동생은 “경찰이 메뉴얼에 따라 할 거 다 했는데 피해자가 죽었다면서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마인드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유족 인터뷰
이미 피해자는 5번이나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밍기적 거리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기껏 전해준 스마트 워치는 오작동해서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에도 이미 권익위에서 스마트 워치에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안이함이 더 두드러졌다.
생전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담당했던 여경은 불과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5일 '베스트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선발돼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 영상
피해자가 생전에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경찰서가 가까운 것과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 든든함을 표시한 것이 드러나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었다. 뉴스 영상
5. 같이 보기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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