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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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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1일 ~ 1948년 8월 15일[2] | |||||
수립 이전 | 정부 수립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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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colbgcolor=#fff,#1f2023>애국가 국기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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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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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 대한민국(大韓民國)[30] |
1. 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는 1919년 3월 1일 민주공화국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임시정부.2. 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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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민국/국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임시헌장을 제정하며 새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확정했다. 헌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적혀, 대한제국의 복구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임시의정원 첫 회의(4월 10일)에서는 국호 논의 중 일부에서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는 말이 오갔다.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연구에서는 이를 제국 복구가 아닌 ‘대한의 계승’의 상징적 표현으로 본다. ‘대한’은 민족적 뿌리를, ‘민국’은 새로운 정치체제를 의미한다.[31]
‘대한’이라는 이름 자체는 1897년 고종이 선포한 대한제국에서 비롯되었다. 삼한의 역사를 잇는다는 의미로 정해진 이름이며, 임시정부는 이를 이어받아 민족적 정통성을 계승했다.
고종 서거(1919년 1월)는 3.1 운동을 촉발하며, 왕정 대신 민중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을 가능하게 했다. 결국 임시정부의 국호는 ‘왕정의 대한’이 아닌 ‘공화의 대한’을 상징하게 된다.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대한’과 ‘한국’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모든 관공서·언론·단체가 ‘조선’으로 바뀌었다. 《대한매일신보》도 망국 당일 ‘대한’을 떼고 《매일신보》로 바뀌었다. 하지만 민족주의 독립운동 세력[32]은 국내외 어디서든 ‘대한’을 지켰고, 임시정부는 이를 통해 민족 정체성과 법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
광복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그대로 계승되었다. 1987년 개정된 헌법 전문에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시하여, 법적·정치적 연속성을 명문화했다. 광복 이후 수립된 신생 대한민국의 국호는 국내외에서 각종 헌법·법령·외교 문서에 널리 사용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임시정부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국호는 민족적 정체성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이상을 동시에 담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3.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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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4. 정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의원내각제를 기반에 둔 정부 형태를 고수했다.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했던 1919년부터 1925년 사이에도 유효했다.[33] 이후 1925년부터 2년간 임시의정원에서 선출된 국무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를 실행하다 1927년부터는 국무령과 국무위원을 주축으로 한 집단지도체체를, 1940년부터는 의정원에서 선출한 주석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석제를 채택했다.임시 정부는 입법 기관인 임시의정원, 사법기관인 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을 두어 3권분립 헌정 체제를 갖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위 문서 참고.
4.1.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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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2.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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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민국 임시정부/행정부#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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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4.3. 사법부
1919년 9월에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는,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라고 규정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밝혔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법권이 독립된 일은 없었다. 1925년에는 임시의정원에서 지금의 헌법재판소격인 탄핵심판위원회를 설치해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탄핵시켰고, 1944년에는 임시헌법을 개정하며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대법원)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임시정부의 특성상 남의 나라에 형무소를 설치하기 어려워 머지 않아 독립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삼권 분립을 지향한다는 정신에서 비롯된 이상적, 형식상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5.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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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민국 헌법/역사#s-3|3]]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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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민국 헌법/역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이름의 헌법을 제정했다. 대한제국 시절의 대한국 국제가 근대성 논란이 있는 것과 달리, 이 헌법은 이론의 여지 없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다. 정부 창립 직후인 4월 11일 반포된 임시 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0조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정 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정 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이 임시헌장은 장수구분이 없으며 총 10개조로 이루어진 간략한 내용이다. 국체는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것, 모든 인민의 평등을 명시한 것, 임시의정원, 즉 입법부에 의한 대의민주주의 통치를 명시한 것,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것 등에 있어서 완전한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고 부르기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이러한 민주주의, 공화주의, 평등주의 정신은 이후 대한민국 헌법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이사항으로는 구황실의 우대를 명기한 것인데, 이는 복벽주의가 정서상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감안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헌법은 총 5차례 개헌을 거쳤으며, 최종 5차 개헌의 결과 총 7장 62조에 달하는 체계적인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6.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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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7.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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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8. 임시정부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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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11월 3일, 환국 직전의 정부 요인들[34] | ▲ 임시정부 청사 |
| |
1919년 7월 26일, 대한독립운동채 의연금 제1차 증서 | 1919년 9월 1일 발행된 100달러 대한민국 공채표. |
|
1919년 9월 1일 발행된 10달러 독립공채표. 아래 구미위원회 의장 서재필[35]과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의 서명이 보인다. |
|
1924년, 구미위원부 발행 공채금 영수증 |
|
1927년 12월 1일, 재무총장 이시영 이름으로 발행된 100원 독립공채. |
임시정부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정식 명칭은 독립공채표, 혹은 대한독립공채표. 상환은 독립 후 정부가 수립성지 5년 뒤부터 30년 이내에 수시 상환하기로 했다. 독립 후에도 한동안 상환하지 못하였다가 1984년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독립공채상환법)이 발의, 통과해서 그 동안의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였다. 허정, 유일한 등 유명인이 소유했던 채권 증서의 원본들이 현대에 박물관에 남아 있다. 1919년부터 발행했고 연금리 5~6% 정도의 고이자율이라[36] 독립 당시에는 이미 수십배 가치가 치솟았지만 광복 직후 혼란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깨끗이 잊혀졌는지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임정 국채 상환해달라고 재무부에 들고 갔더니 퇴짜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임정 공채의 상환 업무를 맡은 독립공채상환위원회는 2009년에 해체됐다. 그러나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폐지되지 않고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있을지도 모르는 독립공채 보유자 때문이다. 지금도 북한 지역에 있을지도 모를 임시정부 공채 보유자를 위해 상환문의는 계속 받고 있다고 한다.
2022년 3월 1일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개관했다.
9. 논쟁
9.1. 임정법통성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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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9.2. 망명정부 지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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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9.3. 건국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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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0. 역대 수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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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녕 | 송병조 | 양기탁 | 이동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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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3. 매체에서
13.1. 영화
13.2. 드라마
13.3. 게임
14. 안내 자료
- 대한민국 임시정부(한국사 콘텐츠)
-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
-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년)
- 대한민국 임시헌법(1925년)
- 대한민국 임시약헌(1927년)
- 대한민국 임시약헌(1940년)
- 대한민국 임시헌장(1944년)
- 1941년 임시정부 건국강령(한문중심)
- 1946년 임시정부 건국강령(국문중심)
-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
- 대한민국 헌법(1952년)
- 대한민국 헌법(1954년)
- 대한민국 헌법(1960년)
- 대한민국 헌법(1960년)
- 대한민국 헌법(1962년)
- 대한민국 헌법(1969년)
- 대한민국 헌법(1972년)
- 대한민국 헌법(1980년)
-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15. 관련 단체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독립기념관 #
㉠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출판하는 논문들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 동북아역사재단 #
㉠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넷
㉡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자료센터 - 한국근현대사학회
- 중국근현대사학회
- 월간지 순국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38]
1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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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전 상하이 임시정부 기준.[2] 조선총독부를 접수한 미군정청이 1945년 9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남한 전역의 통치를 시작하자, 뒤늦게 귀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치단체로서의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로 1946년 1월부터 1948년 8월까지 명목상으로 존재했다.[3]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한일병합조약 무효로 명목상 존속 기간(1910년 8월 29일~1919년 4월 11일) 이후 계승으로 보는 경우.[4] 통치권은 미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계승했고, 법통은 제헌 국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계승했다.[5] 임시정부는 1920년 이래 환국 직전까지 3월 1일을 삼일절이라는 경축일로 지정하고 매년 성대한 식전과 행사를 베풀었다.[6] 4월 11일[7] 9월 11일.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등.[8] 임시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9] 제1차 상하이 사변과 훙커우 공원 의거 이후[10] 현 충칭시 치장구(綦江区).[11]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정치단체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로서 활동.[12] 임시지방연통제 기준.[1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 체제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지만,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하는 등의 형태를 띄었다. 이승만의 오랜 국외 체류로 인해 직접적으로 국정을 주재한 기간이 몇 개월에 불과해 사실상 내각제와 유사하게 작동했지만, 이동휘 국무총리와의 갈등으로 연정이 붕괴했을 때의 임면권 행사 과정으로 보아 대통령이 행정부에 투사하는 권한이 온전한 '의원내각제'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14] 1919년 제1차 개헌.[15] 1925년 제2차 개헌.[16] 1927년 제3차 개헌.[17] 1940년 제4차 개헌.[18] 1925년 제2차 개헌 때, 대통령제 폐지와 함께 국가원수에 관한 조항 삭제.[19] 원래 주석은 일반 국무를 처리함에는 총리격을 가지었고 그 외 정부를 대표하며 국군을 총감하는 권리를 설정하였으나, 1940년 국가원수격을 가지게 되었다.[20] 류자명, 나의 회억에서 "1944년 9월에 나는 중경에서 조선혁명 각 당파 통일회의에 참가했다. 당시에 중경에 있는 조선혁명 단체는 2대 집단으로 분립되어 있었다. 한 방면은 한국임시정부, 한국독립당과 전시 복무대였고, 또 한 방면은 조선민족혁명당, 해방동맹, 전위동맹과 조선무정주주의연맹의 4단체가 연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고 그 연맹 밑에 조선의용대를 두고 있었다."[21] 주석 김구, 국무위원/외무부장 조소앙, 재무부장 조완구, 국무위원 선전부장 엄항섭, 국무위원 박남파, 차이석, 황학수, 조성환, 조경한[22] 부주석 김규식, 국무위원/군무부장 김원봉, 국무위원/문화부장 김상덕, 국무위원 성주식, 최석순[23] 유자명(柳子明)·전시공작대 정화암(鄭華岩)·광복군 제 5지대장 나월환(羅月煥) 등이었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광복군 제 5지대)간부들이 이에 속한다.[24]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의 핵심대원으로 활동함. 조선의용대 내의 이 동맹에 속한 좌파계 인물들은 화북조선독립동맹으로 가고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의용대원은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 제 1지대에 흡수되었다.[25] 국무위원 김성숙[26] 국무위원 유림[27] 1945년 2월 7일, 한독당의 지도층의 불만을 품은 홍진(洪震)·유동열(柳東說)·유진동(劉振東)·김붕준(金朋濬)·안원생 그리고 일부 조선민족혁명당원들과 신한민주당(新韓民主黨)을 창당했다.[28] 독립공채 발행 등에 사용된 통화 단위.[29]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 사용된 주요 통화.[30] 원년은 서기 1919년[31] 임시정부가 수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Republic의 한문 번역어로, 공화국보다 민국이 더 우세했다. 중화민국이 대표적인 예이다.[32] 반면 김일성의 만주 공산주의 세력, 박헌영의 국내 공산주의 세력, 김원봉의 사화주의 세력은 조선을 훨씬 선호했다.[33] 때문에 미국식 대통령제를 희망하던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스리는 임시대통령의 권한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34] 사진 속 인물 명단[35] 서재필의 영문 이름인 필립 제이슨(Philip Jaisohn)이 필기체로[36] 현재는 인도 등 비교적 국가 꼴이 안정적이지만 국민소득이 낮은 개도국의 국채 이자율이 저 정도 한다. 현대 대한민국의 국채는 3년만기 기준 1~2% 내외.[37] 작중 한인애국단을 모티브로 한 애국단이란 이름의 단체가 등장한다.[38] 김자동(사업가)과 윤미향(국회의원)을 대변하는 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