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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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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의3. 분류
3.1.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3.1.1. 경력직공무원3.1.2. 특수경력직공무원
3.2. 공공기관 임직원3.3. 보충역(대체복무)
4. 역사
4.1. 근대 관료 제도4.2. 대한민국
5. 업무6. 장점7. 단점8. 비판 및 논란
8.1. 관료제의 한계8.2. 관존민비8.3. 탁상공론8.4. 전시행정8.5. 무능8.6. 부정부패8.7. 보복행정8.8. 언론 관련8.9. 부작위, 소극행정8.10. 인허가권 남용8.11. 공공기관
9. 시험10. 특징
10.1. 정치적 중립10.2. 경제적 중립
11. 선호도
11.1. 대한민국
11.1.1. 2022년 이후
11.2. 해외
12. 편견 및 고정관념13. 퇴직연금14. 징계
14.1. 직위해제14.2. 직권면직
15. 휴직
15.1. 민간근무휴직제
16. 생활 팁17. 공무원 출신 인물18. 창작물19. 노동조합 현황20. 은어
20.1. 스포츠계20.2. 방송계20.3. 웹툰계20.4. 기타
21. 관련 문서
21.1. 직렬 관련 은어21.2. 국가별21.3. 업무별 관련 문서21.4. 기관별 관련 문서
2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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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 / public servant, civil servant,[1] public official, public worker[2])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자는 국가공무원, 후자는 지방공무원)[3]를 맡아보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4]하거나 공직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5]을 말한다.

2. 정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6]를 가지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7]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 모든 공무원들은 이미 받는 대우와 돈에는 그 책임이 계산된다. 어떻게 보면 과거 태생적 상류층[8]이 갖던 권리와 책임이 민중 형태로 변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장교부사관임관이라고 하고 그 외의 모든 공무원들은 임용이다. 이것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사실,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모든 공무원의 채용은 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임용은 임관보다 더욱 넓은 의미의 행정용어로서, 채용뿐만 아니라 휴·복직, 심지어 퇴·면직까지도 포함한다.

공무원은 그 외 공무상 필요 인력에 있어 특정 절차에 의해 채용되기도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직, 외부 업체를 통한 위탁종사자[9]도 있다.

초기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엽관제라 하여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등의 정치인이 자신의 내각이나 행정부를 자신이 임명한 공무원들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늘날의 정실내각이나 보은인사가 이 당시에는 마치 당연한 것인양 만연했던 셈이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들은 새로운 정권에서 임명한 공무원들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날의 직업공무원에 비해 직업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키고 자신도 계속 공무원으로 일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버리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까지 생겨버렸다. 또한 직업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업무들의 경우에 업무연속성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문제도 벌어지며 정권 끝날때까지만 일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기 때문에 청렴함이나 책임의식까지 결여되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험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생긴 것이다. 직업공무원의 시초이자 본질이 여기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중국이나 한국 등의 경우 이미 중세부터 과거제도를 통해 시험으로 관료를 채용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었다. 물론 이 역시도 각종 부정행위가 있긴 했지만 특정계급이 독식하며 그들 자손에게 세습하는 경우나, 내가 몸담은 정치집단에 따라 공직에 임면되는 경우에 비하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선진화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3. 분류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의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전화 통화 시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데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10],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용자 등의 상급자의 폭행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점, 초과 수당[11]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점 등의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또 공무원에 대한 민원대에서의 폭력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지 업무방해가 적용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되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법상의 규율이 일부 준용되는 직종들이나 자격들도 있다.

첫째, 사립학교의 교원은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당연 퇴직사유도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같다. 실제로 징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킬 수 없으며 폐교 등의 사유가 있다면 교육공무원으로 특채되어 국·공립학교로 발령받을 수 있다.[12]

둘째, 청원경찰[13]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국가중요시설내에서만 경찰임무를 수행한다. 공무원과 비슷하게 형의 집행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없도록 청원경찰법의 보호를 받고, 복무에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국가직, 지방직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원이며 봉급과 수당 또한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는 과거 공무원이었던 시절에 신분이 보장되었던 것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현행법상으로도 공무원으로 의제시키는 규정이 다소 있다. 특이하게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마찬가지로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다.

셋째,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직종이나 자격이 매우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넷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라는 것이 있다. 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나 그 밖에 공공성 있는 업무를 행하는 자의 경우에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는 예가 무척 많은데 이건 그 사람들이 해당 법에 따라 직무를 행할 때에는 특히 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공정히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뇌물에 관하여 그렇게 하는 예가 가장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직무유기(형법 제122조)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형법 제135조)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별정우체국법 제9조(직무상 책임)
②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1.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3.1.1. 경력직공무원

주로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명되고 그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되며 평생 동안[14]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15]
보통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며, 임기제공무원 외에는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16]

3.1.2.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다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3.2. 공공기관 임직원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법적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단, 민영화되기 전부터 그 후까지, 혹은 종래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까지 합쳐 20년 이상인 경우는 연금 등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형법 등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아 형사처벌한다.[32] 또한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보통 공공기관·공기업 직원들이 공무원에 포함되는 경우는 봉급 및 연금을 나라에서 줄 때만이다.

그러나 대중은 그냥 공무원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심지어 현직 공무원들도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들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경제적인 일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이야 국민연금 대상자이니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지만, 정치적인 일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 연금 대상자이니 당연히 공무원이며 관공서 및 관청도 결국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말이다. 이런 경우엔 정부기관이라 칭하는 게 맞지만 당장 본 문서에도 공공기관으로 오용될 정도로 해당 명칭의 인지도가 낮다.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니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3.3. 보충역(대체복무)

보충역(대체복무)인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과 같은 4계급 별 월급을 받는다. 이들의 병적증명서 상 계급은,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전제 하에 이등병이다.[33]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공기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속으로, 병무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에 행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간주되며, 주차단속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위해를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판례가 있다. 예술체육요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정규직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관계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취급받지 못한다.[34]

1995년 설립된 이래, 1999년까지 과거 공익근무요원 때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계급이 있어 병장까지 진급되었다. 2001년부터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병의 신분으로서 하사(9급 공무원에 해당)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35] 따라서 9급 공무원이 이등병이라면, 징집병인 사회복무요원이 병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보조가 주 임무인 만큼 적절치 못하다 하여 폐지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소집해제 후에는 보충역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 소속이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로서, 복무기간 중에는 따로 계급은 없다. 그러나 이등병부터 병장에 해당하는 1~4등급까지의 단계는 구별되어 있다. 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복무기간 별 보수 등급은 현역에 비해 2등급(일등병)과 3등급(상등병)이 1달씩 길다. 1등급 2개월, 2·3등급 각 7개월, 4등급 5개월로 보면 맞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36]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다. #

한편 그 외 대체복무인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은 전문봉사요원으로서 '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복무기간에 따라 중위 3년의 복무기간 동안 연차에 따라 1~3호봉을 지급받는다. 물론 봉급만 중위에 맞춰 지급할 뿐 예비군에서의 계급은 위에 쓴 대로 이등병이다.

4. 역사

4.1. 근대 관료 제도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무원은 인류역사 시대 이래 존재한 매우 오래된 직종이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 조직은 근대 독일에서 나타나게 된다. 프로이센 왕국(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과 오스트리아 대공국을 중심으로 한 근대 독일 지역에서는 국가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 행정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관방학(官房學; Kameralwissenschaft)[37]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방학자들이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제안한 것이 연공서열과 수직상하관계의 조직 체계였다. 이들이 제안한 조직 체계는 관료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었으나, 부서ㆍ직원 별 업무 분장 체계, 시험에 의한 공직자 선발 제도,[38] 문서주의[39] 등이 주요 골격을 이루었다.

이러한 초기의 공직 제도를 시행한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철혈정책과 결합하여 당시 프로이센 왕국독일을 통일하고 유럽에서 영국 및 프랑스와 어깨를 겨룰 정도의 국가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비스마르크의 통치 아래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방대한 규모로 확대되었고, 1883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각종 연금 제도를 뒷받침[40]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된 공무원 조직은 관료제와 같이 체계화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매우 심해진다.

이럴 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막스 베버관료제이다. 막스 베버의 관료제 개념은 관방학자들의 공직 조직 개념보다 훨씬 발전한 것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사 분리와 전임직 제도다. 공사 분리라는 개념이 훗날 발전하여 정치 중립 의무로 발전하였다. 전임직 제도는 공무원의 직책을 보장함으로써 정치, 행정적 외풍으로부터 공무원이 직무를 엄정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이 외에도 막스 베버가 체계화한 관료 조직의 특징에는 계급제도, 법전평등,[41] 전문지식,[42] 비개인화[43] 등이 있다.

관료제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된 공공 조직은 그 이전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와 양의 공공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가 일찍이 정착된 유럽 지역에서는 사회개량주의와 함께 복지 국가론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외연적인 국력을 관료제로 극복하여 차례의 세계 대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독일의 관료제도에 의한 공무원 조직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동안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무원 조직이 나타나게 된다.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선거 제도가 이른 시기에 정착되어 선거에 의한 정치행정이 어느 정도 결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엽관제(獵官制; spoils system)[44]이다. 엽관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 선거,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이 자신을 당선시키는데 조력한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식으로 관직을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 보스가 이러한 엽관제 시스템에서 탄생한다.

엽관제 체제에서는 행정권입법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정치인뿐만 아니라 부패한 공무원들도 양산되었는데, 만일 한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면 그가 엽관한 수많은 공직자들의 자리도 함께 날아가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게리맨더링과 같은 선거구 조작과 같은 선거 부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엽관제의 폐해는 19세기 후반 극에 달해 경쟁적인 정당끼리 담합을 하고 출마인을 선정하거나 엽관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식의 부정부패가 횡행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근대적인 관료제도는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로부터 가루가 되도록 까였는데, 관료제를 창안한 막스 베버는 자신의 저서 '경제와 사회', '직업으로서의 정치' 등에서 미국의 엽관제에 대한 조롱을 수도 없이 한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엽관제는 우드로 윌슨 때부터 개혁하기 시작하여 프랭클린 D. 루스벨트뉴딜 정책을 실행하면서 사실상 폐기된다. 뉴딜 정책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무원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정부 들어서 엽관제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국으로 치면 정무직공무원들을 엽관 인사하는 관행이 부활하게 된다.[45] 물론 이러한 엽관제의 관행은 아직까지도 미국에 남아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공무원의 정치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정당 활동까지도 허용[46]되어 있다. 반면, 유럽의 공직 사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고용(신분) 보장은 비교적 느슨해서 정치적 파국이 일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닥치면 공무원의 고용이 해지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일본의 관료 제도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잔재가 바로 고등고시로, 이것은 일제 강점기의 고등 문관 시험의 후신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제도와 조직의 하드웨어는 유럽식인데, 공직 문화와 조직의 소프트웨어는 미국식[47]인 기형적인 공무원 조직을 낳게 되었다.[48]

4.2.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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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대한민국 공무원은 정부부처, 지자체, 법원, 국회, 지방의회[50]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정부부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근무하게 된다.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규모가 작은 사기업의 경우 출산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조차 있는 마당이다. 그에 비하면 공무원은 출산이나 육아 휴직이 상당히 자유롭다. 물론 부서 분위기에 따라서 곱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하면 눈치 보는 게 덜하다.[51] 가끔씩은 오히려 안 써서 눈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공무원에게 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다.[52] 다만 여성공무원에게 생리휴가 같은 건 없다. 공무원에게는 노동법보다 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데, 이 규정에는 생리휴가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몸이 아프면 병가를 쓰면 된다.[53] 연가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쓰자.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노동 3권 중 집단행동권을 제외한 나머지 두 권리만 인정된다는 것과[54] 정당 가입의 금지다.[55] 한국에서 일반 공무원과 초중고등 교사는 헌법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경우에 따라 남한테 방귀깨나 뀔 수 있다는 것도 구직자가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법적으로 켕기는 게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 분야 공무원만한 사신이 없다. 가령 어지간히 돈 잘 버는 조폭, 깡패 등도 경찰 조직 말단 중 말단인 순경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사장 소리 듣는 사업자도 찔리는 게 있으면[56] 고용노동부국세청 공무원에게는 직급 막론 함부로 못한다. 국가사업을 수주하는 대기업의 경우는 더 말할 것이 없다.

공무원 선발 방식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을 기준으로 9급과 5,7급이 선발방식이 다르다. 일반직 9급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반직 5급과 일반직 7급은 각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항목에서 따로 설명한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공무원은 161만 3,000명이며, 그 중 약 119만 4,000명이 정부소속 정규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도 포함)이 98만명이고,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 21만명, 사회보장 기금에 2만명, 기타 비영리 공공기관에 7만명이 속해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공무원 32만 5,000명이 더해진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근거

이처럼 공무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다. 광의로 본다면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경찰관, 소방관, 직업군인, 교도관이나 (국공립학교의) 교사, (국공립대학의) 교수, 판사, 검사, 의사, 간호사, 국정원 직원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직업이 공무원이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저런 특정직이 아닌 7·9급 공채 출신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특정직들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교사, 교수 등 구체적인 직종으로 통칭하며, 5급 이상의 공무원은 "XX부 국장이다 또는 과장이다."와 같이 소속기관 및 직위까지 밝히는 게 일반적인 세태다. 아님 고시 붙었다는 코멘트를 달거나. 즉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협의의) '공무원'은 국가행정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흔히 말하는 처우적 의미에서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직접 저촉되거나 혹은 이를 준수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보면 대충 맞아떨어진다. 여기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교도관,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및 국공립학교의 교사, 교수 포함), 판사, 검사, 의사, 국정원 직원 등 특정직공무원의 경우까지 넣으면 된다. 사관학교경찰대학 출신, 판검사, 의사, 5급 공채 출신 공무원 등 이런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확연히 사회적 처우가 높은 직군에서도 그냥 겸양의 의미로 자기소개 등을 공무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조출야근에 염증을 느끼거나 구조조정 당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직장인들이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기도 한다. 또한 칼출근&칼퇴근의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사람 사는 조직인 건 똑같다. 공무원 조직에서도 능력있고 성격좋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사기업과 똑같이 인정받으며, 반대로 남들 다 하는 걸 거부하거나 성격적 문제로 윗사람들에게 밉보인다면 승진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57] 초과근무 또한 마찬가지다. 사기업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조출&야근 거부한다고 바로 자르지는 않겠지만[58],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방은 다 적군이고, 일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승진은 계속 밀리니 짜증나 알아서 나가듯이, 공무원도 자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한직을 전전하거나 능력을 의심받게 된다. 그리고 업무분야에 따라 간혹 과로사하는 공무원도 있다. 흔히 생각하는 놀고먹는 공무원이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직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앙 부처에 가까울수록 업무량이 상상초월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놓고는 고충을 견딜 수 없어서 의원면직 해 버리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고[59] 사기업에서 근무하다 공무원으로 전직한 사람들 중에서 차라리 사기업 시절이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승진과 돈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변 평판에도 신경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칼출근/칼퇴근의 환상을 그대로 실현할 수도 있기는 있다. 30년 넘게 7~8급으로 버티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적어도 공무원 집단에는 없다. 기껏해야 도서관이나 촌구석 면사무소 같은 한직에 처박아 두거나, 1년 단위로 뺑뺑이 돌리면서 지쳐 떨어지기를 바랄 뿐. 이런 사람들의 경우 일부러 주말에 출근하여 추가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업무를 일부러 느리게 처리할 정도니 말 다한 셈이다. 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으면 박봉인건 사실이나 본인이 혼자 살겠다고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병렬직계는 상당히 많으며, 사업소도 상당히 이곳저곳에 잡다하게 만들어 놓았다. 종종 공무원을 줄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단위 인구 당 공무원 숫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라는 통계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공무원 1인당 100명 정도의 국민기초수급자를 담당하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200~300명 이상이라는 것. 하지만 이 통계가 안전행정부[60]에서 내놓은 만큼 걸러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 데다, 공무원의 기준을 OECD 기준보다도 적게 잡았다는 점에서 올바른 통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61] 200만 이상이라는 것은 기사를 쓴 사람이 어림잡아 계산한 것으로 본인도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말했다. 실제 공식적인 공무원 수는 100~130만 정도로 추산 가능하다.

신문 기사에서 초봉 2,500만원이라는 말이 있는데[62] 여기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 기사에서처럼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데 정책상 야근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63]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에서 건강보험과 대폭 상향된 공무원 연금 기여금 등을 제하면 실 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 체계에 대한 오랜 오해가 각종 수당이 별도로 붙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버렸다. 받는다고 쳐도 진짜 안 줄 수가 없어서 주는, 너무 큰 희생을 했을 때나 받는 거다. 그리고 기관별로 50~100만원을 준다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힘없는 부서의 경우 정책적으로 단체보험 가입하고 쓸 곳도 적은 온누리 상품권 강제 구매[64]로 인해 첫해에는 3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시골에서 서울에 연고 없이 상경해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면 집세, 생활비 등을 빼면 10년을 모아도 수도권 원룸 보증금인 4천만원 가량에 턱걸이다.[65] 다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라면[66] 그보다 적어도 2배, 많게는 3배 정도 모을 수 있고, 또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이므로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당신은 평생 말단에서만 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두자. 시기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일단 입직한 후부터 공무원은 월급 인상과 승진이 반드시 존재한다.

공무원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 인해 직군/직종, 직렬, 직류와 같은 조직 용어들이 있다. 직군/직종이 가장 상위 범주이고 직류가 가장 하위 범주이다. 직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직렬 문서로.

다만 2020년 코로나 대유행처럼 국가적인 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행정수요가 폭증하므로 대다수의 공무원은 아주 힘들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2020년대 대한민국의 경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신법의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보니 이에 따른 업무 변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또한 공무원이라고 스펙 아예 안 본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물론 일부 경력직이나 특수직을 제외하면 임용 전에는 일체 보진 않지만, 임용 후에는 보기 시작하는데, 특히 남자들의 경우 비슷하면 무조건 불리하므로 대학 생활 도중 놀지 말고 무조건 대외활동 하나라도 더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67][68]

다만 그렇다고 마냥 좌절할 것은 없다. 공무원 한 명 한 명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69]

5. 업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랏일, 정확히는 국가의 행정 분야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다. 나랏일이 개인의 선에서 해결을 할 수 없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자. 요컨데 국방/전쟁이나 재난재해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이다. 설사 주변 사람들과 협동해 자율조직을 꾸린다면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국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효과 역시 국가의 그것에 비해 좋지 못하다. 범죄를 수사하거나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 개인 간의 갈등이나 충돌을 중재하거나 결정하는 것 역시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이를 개인에게 해결케 하면 그것대로의 부조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 밖에 공공이 사용하는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시설을 갖춰 정비하는 역할이나 교육, 각종 사회보험을 제공하는 것 역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주택과 건물을 공급하는 것 역시 개인에게 맡길 시엔 환경이 파괴된다든지, 안전하지 못한 건축물을 시공한다든지, 조망권이 침해당하거나 항로 확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대통령부터 9급 공무원, 심지어는 이등병부터 병장, 사회복무요원 등까지의 장병 모두 이러한 개인 차원에서 제공하거나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즐겁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일조하는 셈인 거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면 국가와 사회의 유지를 위해, 국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만큼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자.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일반적으로 기업과 그 아래에서 일하는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은 '이윤'을 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잡고 일한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낸 이윤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세금을 내거나 하청업체, 협력사에 일을 주거나 받으며 사회의 돈을 순환시키는 등의 일도 덤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은 정반대로 금전적 이익을 보는 집단이 아니다.[70] 결과만 놓고 보자면 오히려 돈을, 그것도 세금으로 쓰기만 하는 집단이다. 월급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준다. 특히 군대의 경우 "모든 활동이 소비로만 이어지며 돈을 벌어오지는 못하는 집단이다."라는 말과 함께 군대를 축소시키거나 없애자는 주장도 한 때 나돌았다. 특히 공무원을 욕하는 진상의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내 세금으로 니 월급주는데!"이니 말 다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가치는 당연히 일반적인 기업처럼 이윤을 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공무원이란 나라의 행정과 치안 그 자체를 맡는 것으로써 이들이 없다면 이윤이고 자시고 나라 자체가 마비된다. 간단하게 대표적인 공무원인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비유하자면 이윤 이전에 생각할 것도 없이 들어둬야 하는 필수적인 보험, 혹은 누구나 돈주고 사는 의식주/생필품 같은 개념인 것이다.

민영화 항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외환위기 시절과 그 이전에 대한민국은 한차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을 대거 민영화한 사례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민영화를 통해 정부지출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효과도 존재하였으나, 부작용 역시 만만찮게 존재하였다. 민영화로 인하여 오히려 민영화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던가, 민영화로 인하여 공공성이 상실되었다는게 대표적인 부작용이다.[71] 또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완전 경쟁시장을 갖게 될 경우 공공서비스 전반의 질적 개선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효율 개선을 꾀할 수 있을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폭리를 취하며 오히려 질적 저하가 발생한다.[72] 게다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가 해당 공공기관을 인수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수익성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우체국 같은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갖게 되어 일단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이런 조직을 인수할 민간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공공기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진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자체 적자가 존재하는데 민간주체더러 인수받으라는 건 말 그대로 적자 다 떠 앉고 부도되란 얘기랑 같다. 그 옛날 대한항공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형제가 경기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까놓고 대한항공이 대표 국적기인데다 고급화된 이미지를 구축한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로 먹고 산 거지 민영화된 공기업들이나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인프라들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실태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생각보다 적자와 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거나 자본잠식된 기업이 굉장히 많다. 결국 민영화 문제는 사실상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가 납세자에서 해당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 넘어가는 것에 불과한데다 경우에 따라서 민영화는 일반 대중이 생각한 결과가 아닌 오히려 각종 부작용과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공무원은 행정업무와 민원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어떤 유형이고, 몇 급이나에 따라서 해야할 일도 달라지겠지만, 웬만해선 자신이 선택한 유형에 부합한 일을 하게 된다.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르게 일처리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세한 것은 무능한 공무원 문서로.

일을 유연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르게 본다면 민원인이 누구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공무원은 국민 입장에선 다소 답답하게 보이더라도 다소 경직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공무원을 비판할 때 유연하지 않은 일처리를 이유로 비판하는 것이나 원칙에 어긋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 특히 감시 없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 월권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적이나 성과가 기업처럼 돈의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사고과가 상의하달식이다 보니, 쓸모없는 것을 위에다 보여줄 목적으로 하는 전시행정 문제도 있다. 그래서 사기업보다 공무원에서의 괘씸죄를 조심해야 한다.

놀고먹는 한가한 공무원 이미지와 정반대로 업무량이 많은 공무원도 있다. 본청은 직렬 불문하고 어지간한 대기업 수준으로 업무량이 많다. 특히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부처의 경우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유명한데 1인의 매달 초과근무(야근으로만!)가 60시간이 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여겨진다. 법정으로 정해진 초과근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라 오히려 국가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떼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지자 아예 초과근무 한도를 늘리는 협상안이 타결되었다.

2017년에 자살한 서울시청의 시장 직속 대변인 소속의 모 남성 5급 공무원[73]은 한 달 동안 초과근무만 170시간을 했다. 반대로 지방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같은 규모가 작은 정부기관들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들 역시 월 초과근무 한도 시간에서 오버되어 무급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꽤 흔하다. 사기업 직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흔히 놀리는 공무원은 지방 중에서도 읍면동, 그것도 인구수 1만 명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읍면동[74]과 같이 업무량이 적어서 칼퇴가 가능한 곳에서나 간혹 보이는 일이다.[75]

6. 장점


종합적으로, 공무원은 안정성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수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연봉만 보고 '할 게 못 된다.'라고도 하지만, 공무원은 안정성을 보고 하는 직업인만큼 연차가 쌓일수록 장점이 부각되는 구조다. 하지만 공무원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기업의 직장환경이 부실하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장점을 갖다가 전반적인 직장환경이 좋은 나라라고 부를 수는 없다.

7. 단점

여기에 더해, 정직하게 나온다는 수당도 생각보다 제한이 많이 걸려 있다. 초근 시간 중 1시간은 식사 시간으로 취급해 제외[86]되고, 수당 지급 상한선은 하루 4시간이므로 (식사 시간 포함) 하루 5시간 이상 초근을 하면 돈을 안 준다. 게다가 1개월 57시간 제한이 있는데 이 선을 넘겨도 돈을 안 주고,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제[87]를 걸거나 한 사람만 초근을 과도하게 많이 하면 지적대상[88]이 되는 등 일을 해도 돈을 안 주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업무량 때문에 57시간 이상의 초근을 달고 무료봉사를 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수당 자체도 야근 식비 한도가 7000원이고 출장수당은 모텔 숙박비도 안 되는 등 여러모로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공무원(空無寃) 하지만 젊은 공무원들이 최근 잇따라 퇴사를 선택하고 공무원의 선호도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 이유가 크다.
초임 공무원의 면직률이 올라가고 경쟁률이 하락한 건 2020년대의 일인데, 이는 최저시급 및 병 월급의 급격한 상승 시기에 상응한다.[89] 즉 호봉을 안 보고 당장의 임금만 본다면, 9급 공무원이 편돌이병장의 실수령액과 대등하니 공무원의 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공무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높은 초봉을 받아갈 수도 있다. 일행/교행 등 다른 행정직 공무원이 약 170만원대에서 190만원대 정도를 초봉으로 받을 때 흔히 기피직렬로 꼽혀서 경쟁률이 낮은 부사관[90]/군무원/교정직/보호직/경찰/해양경찰/소방인 경우는 교대 근무를 하며 업무도 위험하다는 특성 덕분에 수당을 더 받아 초봉부터 200만대 중반은 가져갈 수 있다. 특히 해경인 경우는 배를 탄다면 위험수당과 400~500만원 정도로 대기업 신입사원 정도의 초봉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공통된 기본급을 가져가나 그 외의 수당으로 인해 실제로 찍히는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놀 거 다 노는 주제에 월급은 다 챙기고 잘리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도 세간의 '철밥통'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에게 워라밸은 사실상 없다. 근무 근거가 부족한 비상소집근무, 각종 출장업무로 인해 내부행정 업무처리 지연, 숙직 등 본인에게 맡겨진 업무 외에 떨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이로 인해 휴가가 제한되는 경우[98]도 다반사다보니 연가는커녕 주말에 맘놓고 쉬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리면서 밖에서 볼 때는 워라밸 챙기는 줄 알았는데 본인 업무도 많고 아닌 업무도 많다보니 임용 이전 인식과 다르게 워라밸이 없다는 사실에 더이상 공무원의 장점을 못느끼고 퇴사하는 인원이 급증했다.
물론, 9출6퇴하면서 맘대로 연가쓰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신규공무원들이 버티지못하고 퇴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규공무원에게 몰아주는 업무, 팀과장급 공무원의 근무태만 등 문제는 명백한데도 공무원을 관리할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매년 문제파악하겠다는 소리만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사기업에서는 팀과장급 중간관리직이라도 근무태만 내지 저성과자라면 해고당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근무태만을 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으니 저런 팀과장급 공무원을 만나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과 편견이 고착화된 데에는 공무원 사회의 자업자득도 물론 있지만[102], 과거로부터 내려져 온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여전히 대물림되어 온 사례도 많다. 사실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하급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로서의 입장이다. 현대에는 감사와 평가 절차가 엄격해져서 과거처럼 쉽게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공무원들에게는 애초에 비리를 저지를만한 권한[103]이 주어지지도 않으며, 공무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특성상 비합리적인 관행에 대해 정당하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렵다.[104] 그러나 사람들이 공무원을 욕할 때는 최상위 관리직, 부패한 비리 공무원, 부패할 권한조차 없는 젊은 하급 공무원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공무원이라고 욕하다 보니 같이 욕먹는 억울한 케이스도 많다.[105]
그런데 지방직 공무원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 부터 선출직 공무원들이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선출직 공무원이며, 더 상위 기관인 도지사, 광역시장들도 선출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다음 선거에서 연임하거나 국회의원들을 노리며 지역 주민들의 표를 받아야하는 입장인지라, 임기 4년동안은 어떻게든 지역 주민의 표를 끌어올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하려하고, 그걸 정치인과 소속정당의 업적으로 드러내고 싶어한다. 이상한 탁상행정을 지시하는 지자체장이 걸리고 그 업무와 관계된 부서에 가게되면, 4년간 괴로울 수도 있는 게 지방직 공무원이다.

종합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은 하는 일에 비해 금전적 보상이 매우 적고, 사내 문화도 좋지 않으며,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도 나쁘다. 때문에 공무원 열풍이 끝난 2020년 즈음부터는 위 장점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2023년에 하위공무원의 저호봉 기본급을 최대 5%로 대폭 인상하였으나, 군인 등은 기본급이 이미 가장 낮은 상태인데도 최저폭인 1.7%이 인상되는 등 여전히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와중에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공공조직의 역할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반면 이런 문제점들을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중~저년차 공무원들은 많다보니 개인당 업무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 감정이 나쁘다보니 인력이 충원될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공무원을 미래 진로로 생각하거나 입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고도의 고용안정성과 낮은 내부 경쟁이라는 장점만 보지 말고, 그에 따르는 단점도 잘 파악한 후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8. 비판 및 논란

무사안일, 복지부동, 철밥통은 공무원에 대한 비판에서 항상 거론되는 비판이며 이에 대해 결코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들의 현실이다. 국민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국회정치인이 존재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입법회계감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집합체인 행정부검수하고 세금규제개혁하여 국가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무원과 공조직의 문제점들은 2020년대 들어 완전히 척결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의미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뭣보다, 환원주의의 오류를 통해 알 수 있듯 공무원과 공조직의 문제점이나 그들에 대한 선입견만을 갖고 공무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무작정 개인의 요구만 관철하는 행동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부패하고 나태한 공무원들도 분명 있을테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훈계하려고나 드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남다른 정의감과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법규와 공직윤리를 준수해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다. 뭣보다 2010년대 중반부터 청탁금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소극행정에 대한 행정책임 부과 논의, 적극행정 보호제도 개선, 적극행정 사전 상담 제도 등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인사고과 전반의 동료평가제도 도입, 직장내갑질근절이 이뤄지고 있어 공직사회 전반이 보다 국민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과 민주적으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대 들어서부터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107] 출신 공무원들이 모두 퇴직하고 2차 베이비 부머 세대[108] 출신 공무원들이 주축을 자치하여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후 수년 내로 딱딱한 공직문화와 풍토가 개선될 가능성이 큰데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각 행정부처 역시 반쯤 틀에 박힌 요식행위에 가깝긴 해도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직장 문화 개선이나 내부 문화 및 근무환경 홍보에 많이 신경쓰고 있다.[109]

공무원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보기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행사 및 민원제기와 개인의 일방적인 권리 요구는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원 현장에서는 이걸 구분하지 못하거나 구분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들은 공무원이 해 줄 의무가 없는 개인적인 요구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거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개인 권리 침해라며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욕설과 폭행, 심지어는 총칼 등으로[110] 공격하는 사례까지도 다수 있다. 게다가 공무원 사회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나 공격에 저항할 방법이 딱히 없다.[111] 외압으로부터 보호받고 공정성을 목숨같이 여겨야 할 공직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은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며 법치국가에선 더욱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이다.

사실 신체적인 상해가 아니더라도, 선입견과 편견에 갇힌 채 무지성적으로 행해지는 비판은 공무원 조직 전체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조직 내 문제를 개선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물론 정당한 비판이라면 공무원 조직이 받아들여 개선해야 할 수 있겠으나, 반대로 열심히 일해도 포상과 인정은커녕 혁신이 없는 꼴통 조직이라고 욕을 먹고, 이러한 국민적 감정으로 인해 처우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면 공무원도 돈 받는 직장인인 이상 굳이 일을 열심히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공무원에게는 국민들의 공복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 국민의 민원을 처리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지 정말 신분상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하대받아야 한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다.

8.1. 관료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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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관존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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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탁상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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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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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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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부정부패

8.7. 보복행정

'턱스크 공무원' 제보했다가...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일파만파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가 작정하면 자영업자도 완벽하게 털어버릴 수 있지만, 자영업 특성상 규모가 영세하여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영세 자영업자는 언더독 포지션에 있어 여론의 언더독 효과를 톡톡히 받기 때문에, 대놓고 민원이나 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한 공기관 입장에서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건수가 없을 때뿐이지, 장기간의 임금체불 등으로 분노한 민원인이 분노 버프 잔뜩 받고 와서 '제대로 대응 안 해주면 손해를 보든 말든 변호사, 노무사 등을 끌고 오고, 국민신문고에 하루걸러 계속해서 민원 넣어버릴 것이다.' 식으로 날뛰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반인 입장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 부서도 경우에 따라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환경부 공무원들이 오염물질 재처리 문제로 사기업 직원들에게 갑질을 부리거나, 소방청 공무원들이 방재설비 하나로 사기업 직원들에게 갑질을 부리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은 지옥의 골머리를 앓게 된다. 문제는 이게 죄다 합법이라는 것에 있다. 앞서 인용된 당진시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인의 입장에서 사업장에 4번이나 단속을 나오는 것은 보복성 단속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속의 근거가 불법은 아니며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가지는 권한이므로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단속의 목적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불법이지만, 이것을 외부인인 일반인이 입증하는 것이 쉬울 리 없다.[113]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에서 담당 주무관이 아무리 말단이어도 괜히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는 게 상식으로 통한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공무원이 보복행정으로 일반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라도 민원인은 스스로 발품과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억울함을 증명하는 방법 정도말곤 없다. 거기다가 일단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특정한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존재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그 행정처분이 무효하다는 걸 확인해주거나, 행정처분을 취소해주는 정도가 전부이며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처분에 대하여 다른 이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도 현행법상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공무원에게 밉보였다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

물론 내가 받은 행정처분이 정말 부당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던가, 국민권익위, 인권위, 상급기관 감사관실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받은 행정처분이 현행 규정이나 판례에 비춰 볼 때 어떤 점에서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하며, 일선 행정기관에도 행정소송 등의 수행을 담당하는 변호사 등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한다. 감사기관에서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며 공무원 편을 드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들 제도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가 시정되거나 담당기관이 감사를 받는 경우도 제법 있다.

8.8. 언론 관련

공무원들의 언론에 대한 문제점은 2가지이다. 언론에 대해 배타적으로 하며 취재를 거부[114]하거나 언론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느냐이다. 결국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언론의 감시를 피하거나 아예 언론과 유착하는 것이다. 전자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고 후자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과 달리 언론에 정보를 흘릴 수 있는 공무원들인 검사들이다.

전자의 사례
후자의 사례

8.9. 부작위, 소극행정

일처리를 유연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과, 일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다. 당장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같은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 예를 들어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에게 월급을 떼먹히는 경우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는데 분명히 사장의 일방적인 잘못임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일처리 진행을 늦추려고 하거나[115], 타 부서끼리 민원을 의미 없이 주고받아 민원인을 지치게 하거나, 심지어 고의적으로 민원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16] 이런 부분은 분명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경직적이고 부패하게 된 것에는 현행 감사체계의 영향이 적지 않다. 현행 감사체계는 성과보다는 과실에 주목하고 있다. 즉, 안일하게 규정에 어긋남 없이 사고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한 쪽이, 적극행정을 하고 사소한 사고를 낸 쪽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정성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감사 체계가 너무 과실과 수치에만 집중되다보니 대민 업무 처리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117] 일을 잘 해도 공무원 자신에게 돌아오는 가시적인 이득이 없는데 순수하게 양심봉사정신에 맡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일처리를 바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다소 부조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할 사람들도 있을테지만 일단 모든 공무원들의 과실로 발생된 피해와 사고는 해당 공무원이 보상하고 수습함이 원칙이다. 생각을 해보자. 민원인에게 지원금 등을 덜 주는 것은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고나서 더 주면 되지만 주지말아야 할 돈까지 과다지급 하는 대형사고가 터지기라도 하면 민원인이 곱게 돌려줄리가 없다. 줬다 뺐는게 어딨냐는 반발이 나오며 회수하는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법령이나 지침에도 없는 애매한 케이스다 싶으면 가급적 보수적으로(=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 쪽으로) 일처리를 하는 이른바 '주무관법'이 발동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건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 그런 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의 모든 과실과 사고에 있어서는 그 잘못을 저지르거나 야기한 쪽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거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면서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나 피해들을 면책하겠다는 거지 무작정 공무원이 선한 동기와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하겠다는 의지만 생각하고 면책하겠다는 제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설사 제 딴에 적극행정을 한 것이더라도 그 책임을 담당공무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판단이나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일처리를 방만하게 하도록 짜여져 있는 공무원의 조직문화도 문제다. 민간기업처럼 민원인 평가는 물론 내부평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저성과자는 퇴출하고 고성과자를 우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웬만큼 일을 못해서 징계받지 않는 이상 절대 잘리지 않는 강철 밥통이고 호봉과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은 가만히 있어도 따박따박 올라가니 긁어 부스럼을 안 만들기 위해서라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현재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민원을 제기한 국민 스스로 공무원보다 더 해당 민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공무원이 중간 중간 민원을 취하시키려고 유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문제를 지적하고, 대민업무를 이어나가게 하거나,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등과 같이 행정, 법학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압박을 넣는 것뿐이다. 당연히 전문적 지식이 없는 민간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고, 특히 누구보다도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 계층일수록 되레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118] 이른바 법의 사각지대와 비슷하다.

그래도 공무원 조직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안이 나름 제기가 되고는 있다.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나 상급기관/국민권익위/외부업체 등을 통한 만족도 조사, 민원인 평가 등이 바로 그것[119][120]이고, 공무원 징계령에도 '적극행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반대로 소극행정/직무태만/부작위 행위로 인한 징계는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도 정말 공공기관이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키기 원한다면 민원인 평가제도나 사후 진정을 내는 방법으로 개선을 요구하면 된다. 정당한 요구라면 그걸 공공기관이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8.10. 인허가권 남용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및 향응 비리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대신 ‘행태규제’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갑질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권해석을 내세워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내리거나, 법에 없는 조건을 요구한 뒤 들어주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식이다. 관련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대법원 판례조차 지자체 공무원의 유권해석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과거처럼 차라리 뇌물을 줘서라도 인허가를 받는 게 훨씬 편했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돌 정도다. 이 재량권과 꼰대, 통제받지 않는 지역 사회가 결합하면 9급 공무원들 역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앞에서 절대 갑이 된다.#

8.11. 공공기관

9.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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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징

공통적으로 모든 일에 중립을 요구하는 위치에 있다.

10.1. 정치적 중립

국가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이 요구되기도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서의 관점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당파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 후자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법관(판사), 의관(의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은 모두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나 그것을 규정한 법 조항은 모두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정당법 제22조에 의해 정당가입이 불가능하며 의제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 예외로 정무직공무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립대학교수 등이 있다. 물론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당연히 정당가입이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전원재판부 결정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타 국가들처럼 업무 외에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업무기간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

후술할 철밥통 논란 역시 정치적 중립 때문에 직업공무원제(펜들턴법)로 규정된 것이다. 내각이나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일선의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까지 고용유지에 영향을 받을 경우 상기한 대로 국익이나 공익,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특정 정당이나 당파의 이익만을 좇아 일하는 부조리가 생긴다. 게다가 심각한 경우에는 자기가 임명된 정권이나 내각과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정신 나간 상황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정치 활동 사실을 걸리게되면 양양 공무원 나무위키 중징계 사건처럼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당원 가입 등의 정당활동 검증이 어렵다. 각 정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정기적으로 현황을 보고하고 있지만 당원 명부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0.2. 경제적 중립

국가에 따라 공무원의 경제적 중립(economical neutrality)이 요구되기도 한다.

한 마디로 투잡 뛰지 말라는 소리다. 공무원은 청렴함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직업이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라는 취지에서 채용되는 원칙이다. 물론 그렇다고 공무원 본봉과 추가수당이 매우 적어서는 안 되고[121] 어느 정도는 공무원 본봉과 추가수당을 챙겨줘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더욱 충성하며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즉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적당히 먹고 살 만큼은 지급해줘야 한다.

물론 암암리에 투잡을 뛰는 공무원들도 있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나 투잡 뛴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공무원이 잘리는 몇 안 되는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122] 그래서 주변 동료 공무원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고 자기 가족들만 알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 보통 편의점 및 PC방을 창업해 점주도 겸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평일에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주말에는 점장으로 근무를 하는 등.
2023년 12월 중순에는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이 2022년 10월부터 1년 넘게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모델로 투잡중인 것이 알려졌다. 동료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조퇴패션쇼를 보러가기도 했다. 영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 몇 있다. 우선 부동산 임대업, 즉 전/월세 집주인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다. 물론 이것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빌딩을 10채씩 굴리면서 임대업에 큰 시간을 쏟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예술 및 창작 활동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책을 쓰거나, 음반을 내거나, 프리랜서 번역을 겸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조회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위 세 가지 사항 모두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2~3회 이상 꾸준히 책을 내거나 할 경우에는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광고를 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유튜브 동영상들과 현직 공무원들이 만든 유튜브 동영상들은 모두 광고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23] 마지막으로 어떤 조직에서도 그러하듯이, 본업에 집중하지 않아 인사나 조직 내 시선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11. 선호도

구리 세공사가 되면 손가락이 악어처럼 변하고, 몸에서 물고기 똥 같은 냄새가 난다. 목수는 매일같이 야근해야 하지. 보석상은 밤새 허리를 구부리고 구슬을 꿰어야 하고, 이발사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데다 고객을 찾느라 항상 돌아다녀야 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흙투성이가 되고, 벽돌공은 오물을 만져야 한단다. (중략) 하지만 서기관[124]만큼은 이런 괴로움이 없을 뿐더러 가난에 시달릴 일도 없지. 내가 좋은 서기관 학교를 알아봐 놨으니,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서기관이 되거라.
고대 이집트의[125] 서기관 두아게티가 아들 페피에게 쓴 ‘두아케티의 교훈’에서

공무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인기 있는 직종이다. 특히 한국처럼 과거 제도를 운영했던 나라는 아예 '공무원' 이미지의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의 차별의 잔재가 남아 아예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라는 주장이 일일이 언급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공직에 종사하지 않은 위인[126]이 사회에서 언급되는 비율이 적을 정도로 공무원이 선호되는 편이다. 인도 같이 직업간 차별이 심한 경우도 인기 있는 직업 수준을 넘어 경쟁이 매우 심한 편이다.

가난한 후진국이라도 국가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소양을 가진 사람을 뽑고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아 선호되며,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막장 국가라면 대체적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묵인되기 때문에[127] 역시나 생활수준이 일반인 대비 높다.

부유한 선진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을 뿐이지 절대적인 경쟁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부강한 국가의 강력한 신분보장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미국 등지에서는 경쟁률이 높지는 않지만 자격요건은 낮지 않고 사회적인 인식도 좋은 편이다.

현대뿐 아니라, 과거에도 공무원은 대체로 선호직이었다. 특히 한국은 과거에는 권력의 정점에 선 최고 인기 직업이었다. 과거제가 발달한 중화권, 남북한, 베트남 지역에서는 과거에 합격해 고위 공무원 자리에 앉는 것이 말 그대로 가문과 온 동네의 영광이었고, 역으로 조선에서는 양반 가문이면서 과거에 몇 대째 못 붙은 가문은 제대로 양반 대우를 못 받았다. 천도책이라는 율곡 이이의 과거 시험 답안지는 중국 명나라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그 시험 자체의 위상이 지금보다도 높았다. 심지어 조선에서는 집안에 4대째 과거 급제자가 안 나오는 양반 가문은 양반 신분을 박탈당했다.[128] 이래서인지 한국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이 항상 과거 장원으로 합격하는 걸 시작으로 한다.

서양에서도 한국처럼 유일한 가문의 영광, 동네의 영광급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당장 위의 고대 이집트 서기관이 쓴 글을 보자. 무려 4000년 전 세계 최초의 문명 중 하나에서도 공무원은 선호 직종이었다. 또한 스페인의 피카레스크 소설 중 하나인 "Lazarillo de Tormes"에는 주인공인 라자로가 "이 기나긴 고생 끝에 저는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라는 대사를 하기도 한다. 1차 세계대전 이전 프랑스의 한 서적에서는 공무원에 집착하는 당대의 젊은이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선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프랑스의 경우 얼마 후 공무원 선호가 사라졌는데, 바로 대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혹은 치안이 불안정하거나 아예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하위공무원은 굉장히 위험한 보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고, 적군에게 가장 먼저 보복당하는 직종은 현장에서 뛰는 하위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가령 6.25 전쟁 당시 실전에 가장 먼저 투입되던 군인의 피해가 컸던 것은 물론이고,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등의 직군도 북한인민군의 인민재판에 있어 최우선 목표가 되어 갈려나갔다. 심지어 위의 고대 이집트에서도 '선호 직종' 중 하나인 것이지 사제와 같은 직업이 더 권력을 갖추고, 건축가 등도 지위가 낮지 않았다. #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거나, 고학력자들까지 공무원을 선호하는 나라[129]는 건강한 사회구조가 아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는 딱 잘라 권력 또는 기본적인 소득과 생활 보장 때문인데, 공무원의 인기가 높다는 소리는 그 사회가 관료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은 국가라는 시스템을 굴러가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직접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나라의 성장 동력을 이끄는 직종은 아니다. 물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을 위해 기여하는 간접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전기/가스/수도/공교육 등 직접적 가치를 창출하는 직군도 있지만, 어쨌거나 규모에 비해서는 직접적 가치 창출에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지나치게 인기가 많다면 사회의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소리가 된다. 조선의 갑오개혁 당시 과거제 폐지나 청나라의 과거제 폐지도 이런 맥락에서 관료만이 권력행사에만 몰두하고, 온 사회가 직접적 가치를 창출하는 직군에 관심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공무원 선호 현상은 수험생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상당한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무원 되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 역시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들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장수생 비율은 높다.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공무원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계속 공부에만 매달리다보면 결국 고시 낭인이 되어 잉여인간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고시 낭인 생활에 지쳐 공부를 그만두고 다른 길로 새출발을 하려고 해도, 그 동안 어떤 경력도 쌓은게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밖에 나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기본적인 아르바이트조차도 나이가 많으면 받아주는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도저도 안되다가 결국 절망에 빠져 인생 자체까지 사실상 놓아버리는 끔찍한 결과가 생겨버리고 만다.

다만 그렇다고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나, 저학력자들만이 공무원을 하는 나라[130] 역시 건강한 사회구조가 아니다. 공무원은 엄연히 정부의 일을 담당하고, 이런 정부의 기능은 대체로 사회의 필수적인 기능이다. 공무원이 지나치게 인기가 없어 이상한 사람들만이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면 가볍게는 미국 공무원처럼 경찰과 비슷한 경우를 제외하면 불친절의 대명사가 되거나, 심하게는 치안이나 국가 운영 등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과락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최소한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자질은 갖춘 사람만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11.1. 대한민국

원래 전통적으로 공무원이 인기직종이었고, 중인 계층인 아전이 조선 중기까지는 기피직이었지만 조선 후기 세도정치기에는 사실상 허용된 횡령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 직종이었다. 이후에도 관료에 대한 선망 자체는 1970년대 무렵까지도 지속되었다.

경제가 발달하지 않고, 공직이 아닌 직업도 발달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은 대신, 사회 지도층은 분야를 막론하고[131] 공직 종사자거나 공직을 꿈꾸던 조선시대가 멀지 않은 당대의 시점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안정적으로 벌어먹을 수 있고,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서구 등지의 다른 나라보다도 강한 권위까지 있던 직업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다만 그 당시에 소위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3대 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고시), 즉 현대의 고위직 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 다르게 말하자면 5급 공채 혹은 로스쿨+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말 그대로 '정식 관료'를 뜻하는 것이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판사&의사&검사&변호사와 같이 2020년대에도 엘리트로 분류되며, 위상도 높다.

반면 하위직 공무원(6급 이하 공무원), 특히 9급 공무원은 대개 '시(군)청/동사무소 서기' 라고 불리며 말 그대로 핫바리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는 1970년대까지 면서기조차도 무시받을 이유가 없는 직종이었으나, 이후 대학진학률이 차차 늘어난데다가 대학진학률이 늘어났다고 해도 30% 이하인지라 고졸자도 사무직으로 채용할 정도로 사무직 수요가 넘쳐났기 때문에 학력이 어느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할 만한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 때문에 대졸자 입장에서는 '공무원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물론 2020년대 현재 기준으론 당시 사기업의 처우는 연간 3천시간 노동 및 주 6일제가 기본인 블랙 기업급이기는 했지만, 언제라도 잘릴 위험이 있는 2020년대 현재와 달리 사기업 취업 이후에도 크게 사고만 치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었고, 웬만한 사기업에서 공무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줬기에 대졸자들이 사기업으로 몰린 것이다. 1969년 기준으로 5년 경력 사기업 직장인의 월급은 11년 경력의 7급 공무원 월급보다 1.5배 많았다는 기사.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위상도 1980년대에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고졸이나 대학 중퇴자들이 밥 벌이를 하기 위해 9급 공무원으로 몰렸다. 몇몇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옛날에도 사무직 공무원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IMF 이전에 공무원이 되기 쉬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것이었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과 별개로 농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근무 여건이 나았던 것은 마찬가지였으며[132], 당시엔 알음알음 비리도 많았던 시절인지라 잘만 하면 뒷돈을 받을 수도 있었다.[133] 특히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지기전에는 행정처리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민원인측에서 일처리를 빨리 진행하려는 목적에서 급행료라고 해서 소정의 뇌물을 주는 관행이 있었고, 이 때문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제법 짭잘하게 부수입을 올릴수 있었다. 즉 2000년대 이전의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위상은 농민, 공장 노동자, 어중간한 자영업자보다는 괜찮았고, 일반 기업 회사원 수준은 안 되는 말 그대로 '평균 수준의 직장'이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후에는 사오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기업의 고용안정성이 악화된 반면에, 공무원들의 고용안정성은 그대로가 되면서, 과거에는 공무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고학력자들도 공무원 시험을 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의 합격 난이도가 상승하기 시작해 응시생 절대다수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고, 흔히 명문대로 알려진 대학 출신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공부 습관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도전해서는 안 될 직종이 되었다. 특히 이전엔 핫바리 취급 받았던 9급 공무원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이 모습은 2007년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나타난 시장 고용악화의 여파와 동일하다.

11.1.1. 2022년 이후


하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공무원이 사기업보다 나은 면이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사기업들의 노동시간이 어쨋든 어느정도나마 단축되어서 워라밸이 어쨋든 해결됐으나, 공무원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최저시급 상승률에도 못미칠 정도로 사기업에 비해 크게 뒤쳐졌고, 무엇보다도 공무원 연금이 칼질을 당하면서 그에 따라 선호도가 크게 떨어진것이다.

게다가 경직된 조직문화, 공무의 복잡화와 비대화[134], 업무량에 비해 상당히 낮은 봉급, 잦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과다가 크게 부각되었다. 물론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직업환경은 2000년대와 201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했던 문제점이기는 했지만 사기업들도 똑같이 시궁창이라서 공무원의 단점이 부각되지 않던 반면에 사기업의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된데다가 공무원의 급여수준은 되려 정체되면서 공무원만의 메리트가 사라진것이다. 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 투자한 학업량, 시간 및 비용을 감안하면 급여수준이 사기업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그래도 5, 7급은 위상이라도 높으니 경쟁률과 응시생 수준이 과거에 비해 그리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135], 최말단인 9급은 평균 경쟁률 100대 1에서 20대 1 수준으로 폭삭 내려앉았다. 100대 1이었을 때가 이상했던게 아닐까하는 의문이 든다. 되려 있던 공무원들도 의원면직하는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공무원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사실은 노량진역 일대 상권 붕괴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2022년 이후로 TO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쟁률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으며, 시험은 쉬워짐[136]에도 커트라인은 크게 상향되지 않거나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20년대 대한민국은 행정 환경의 변화만을 꾀하려 하지, 공직에서의 근로 환경은 개선되지 않아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점점 외면을 받고 있다. 이리하여 저학점, 무경력, 문과 등 사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경쟁력이 부족한 취준생들만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었다.

2024년에 국가직 9급 경쟁률은 평균 21.8:1로 떨어졌으며[137] 2024년 9급으로 입직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선배로 볼 사람들이 만 18세에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하여 만 59세로 2024년 정년퇴임을 앞둔 말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쳐도 1983년 입직한 사람인데, 이 1983년 입직 공무원조차 2024년 입직한 공무원 경쟁률보다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한창 공무원 인식이 안 좋았던 1980년대조차도 지금보다는 경쟁률이 높았다. 앞서 언급한 1970년대 말 공무원 경쟁률이 1.4대 1이었으니 이들보다는 훨씬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지만 1980년대 초보다는 평균 경쟁률이 50%이상 떨어진 것이다.

2023년 대비 2024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 TO가 1,500명이나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2023년 22:1에서 2024년 21.8:1로 더 줄어들었다. 이는 소수직렬(특히 출입국관리직)의 경쟁률 폭락으로 인한 것이다. 이마저도 장기간의 고시 낭인 생활로 인해 나이가 많아져 사기업 취업이 어려워져 계속 공무원을 두드리는 수요가 대부분이라는 말도 있다.

5년 이내 공직에 입직한 젊은 공무원들이 사기업으로 가는 이직도 급증하면서 2023년 기준 5년 이내 입직 공무원 퇴사자가 13,566명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도 5년간 입직한 공무원이 8명 중 1명꼴로 퇴사해버린셈이다. 전체 공무원 퇴직자 51,763명의 1/4 수준인 23.7%로 급등했다. 기사 5년 이내 공무원들이 퇴사하는 이유로는 사기업에 비해 박봉인 월급(51.2%)[138]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순이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고 육아 휴직, 휴가 등을 눈치 안 보고 원할 때 쓸 수 있는 메리트는 있기에 2023년 국가직 9급 기준 22:1 정도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11.2. 해외



미국의 경우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탓에 인력난이 심해, 중소기업의 경우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어서 빨리 우리 회사에 와서 근무를 해 달라고 통사정하며 취준생 전원을 합격시키는 회사도 있다. 주로 몸쓰는 업종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도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 중 하나다. 노동법 무시하는 블랙기업 역시 존재하니 주의해야한다. 한중일 등은 공공부문 임금체계가 호봉제라 말단 공무원이라 해도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지만, 미국의 임금체계는 간소화된 호봉제+직무급제라 우리로 치면 9급 공무원이 20~30대에 받는 연봉을 승진하지 못 하는 이상 평생 받아야 한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나라다. 그렇기에 하다 못해 중소기업을 가도 공무원 보다 많이 받긴 하나, 대신 미국 기업은 취업이 쉬운 만큼 해고도 쉬우며 이직도 많다. 하지만 일의 난이도가 기업보다 쉽고 절약해서 살면 그럭저럭 안정적이기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기에 인기는 있다고 볼 수 있다. 하급 공무원을 미국과 한국 공무원의 연봉을 비교해봐도 미국 하급 공무원이 물가, 집세, 세금 등을 고려하면 임금이 훨씬 적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일에 대한 부담은 한국 보다 쉬운 편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실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매우 적은 편이고,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관공서에서 일처리가 빠른 편이다.

또 주 정부의 사정이 어려우면 순환휴직이나 해고될 수도 있다. 많은 주의 경우 공무원들이 파업하면 주지사가 직권으로 즉시 해고할 수 있다. 특히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공화당 강세 주의 공무원들은 (경찰, 소방, 군인, 교정 등을 제외하면) 거의 동네북이나 다름없다. 전국 단위로 근무하는 연방 공무원은 지역 단위로 근무하는 주 공무원에 비해서는 고용 안정성이 높지만, 역시 한국 같은 철밥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바마 정부 시절 대침체로 인해 대규모 해고를 하였었는데 10년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 19로 재정이 또 어려워지자 미국 정부는 9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을 모조리 해고했다. 다만 고용이 유연한 미국 기준으론 공무원 정도면 매우 직업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이렇다 보니 1년에 1번씩 대규모 채용을 해도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다. 다만 이쪽은 허수가 거의 없다 보니, 실질 경쟁률 자체는 그리 낮지 않은 편. 또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는 공무원 선호가 다소 늘어났다고 한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적자로 뉴욕시 공무원 22000명 해고한다고 했는데, 결국 연기 되었다.# 또한 뉴욕시 공무원 중 코로나 백신 거부한 1400여명이 해고 되기도 했는데, 법원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복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럽권 국가의 경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영국프랑스의 공무원은 나이 제한도 있고 승진 못 하면 해고되어야 하는 근속정년이 존재한다. 반면 러시아독일 등 기타 유럽 국가들은 '공무원=철밥통'이다. 특히 독일은 일본과 더불어 FM 효율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인식과 다르게,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는 최악으로 악명 높다. 공무원 자체가 일반 사기업에 비해 돈을 많이 못 벌고 비전도 거의 없는데다가 공무원 조직 자체가 사기업의 조직보다도 훨씬 보수적인 관계로[139] 별로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고,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공무원이 된 저학력자들 및 저체력자들이 매우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140]

유럽연합 직원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 최고 수준의 관료층이 있다는 네덜란드는 정작 국민들의 공무원 선호도가 매우 약하다. 네덜란드는 일반 사기업 직원들에게는 조출야근을 절대로 시키지 않지만 공무원들에 한해 조출 및 야근이 있기 때문이다.

공산권 국가들은 대체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높은 편이다. 비록 봉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알음알음 뒷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 당시에 여러 구공산권 국가들이 실업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공무원은 선호도가 높았다. 다만 중국은 경제 규모가 거대하고 창업이 용이해 기회가 많고, 공무원의 봉급 수준도 높지 않으므로[141] 그러나 중국은 일자리가 별로 없고 대졸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 및 국영기업의 취직이 어렵기에 공무원의 인기는 높다.[142] 2023년 현재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직종이 되었다. 2023년 중국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시험 응시자 등록 이틀만에 30만 명이 지원하는 등 갑자기 공무원 인기가 더욱 증가했다. 기사

쿠바는 공무원이 되어도 웬만큼 자리에 오르지 않은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자영업을 하는 것이 더 돈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기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 인구가 60만 명 안팎인데 반해서 카지노 수는 인력을 채우고도 남을 지경인지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카지노 딜러가 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 # 반대로 홍콩 특별행정구에서는 행정직 공무원 공채 시험 인기가 매우 높다.[143] 일단 인구가 600만 명이나 되고 카지노가 불법이며, 금융권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연봉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홍콩의 매우 높은 1인당 GDP는 금융권 초봉 한화 1억 3,000만원, 부동산 업종 초봉 한화 8,000만원으로 뻥튀기된 숫자이다. 그 외 직종의 대졸 초봉은 대략 2,400만원 정도 대한민국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홍콩 공무원은 최하급인 7급 공무원만 해도 한국 돈으로 연봉 3,300만원 정도 나오며 차관급으로 높아지면 1억원을 넘는다. 당연히 홍콩 공무원은 각종 복지혜택 또한 좋아서 공무원의 선호도가 중국 전체에서 가장 높다.

일본은 공무원이 관존민비라는 부작용이 언급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았고, 특히 취업빙하기 때는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이유로 인기가 높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2010년대 이후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인구 감소와 높아진 고용율도 있지만,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은 1990년대에 생긴 나이 제한과 2016년아베 신조의 주도로 덜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인 공무원 연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공무원 연금이 전면 폐지돼 국민 연금에 통합됐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모리토모 학원 공문서 위조 발각 사건과 전 재무성 사무차관의 기자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서 그렇다. # # 특히 일본은 공무원 연금이 1996년파산(적립금 마이너스)했다. 그래서 1997년부터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까지 주고 있었는데 이로 인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까지 주는데 공무원 연금까지 왜 세금으로 또 주냐는 반발 여론을 타고 아베 신조가 2016년에 공무원 연금을 폐지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공무원 시험에 나이 제한이 있기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리는 1급 일반직 공무원(한국의 9급 공무원) 응시 자격을 졸업 후 2년 이내, 대졸은 30세 미만, 일반인은 4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공무원 관련 제도는 한·일이 비슷하지만, 일본 자체가 직업에 대한 인식과 대우의 격차가 동북아시아에서 비교적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성기 수준으로는 공무원이 인기가 있던 적이 없으며, 유사한 경제 위기인 일본의 1980년대 버블 붕괴 시기 이후와 한국의 IMF 위기 이후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 비슷한 양상의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한국과 일본이 다르다. ##

2019년 일본 선호도 직업 조사만 봐도 공무원이 최상위다.# 한국 보다는 인기가 적은 이유는 일본 공무원은 종별로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다 해고 당하거나 장수생이라고 응시가 가능하지 않다. 2007년에 일본이 프리터 구제로 일시적으로 39세까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더니 160:1의 경쟁률을 기록 했다.# 현재 일본 대기업도 몇몇 메이커 빼고는 대부분 신졸 초봉이 한화 200 중반대다. IT 대기업 개발쪽은 많이 채용해도 20명 정도며 지원자는 천명 전후이다. 문과는 더 힘들다. 일본도 경제가 좋지 않아 경영악화로 고연봉의 나이든 사람들을 짜르려는 추세며 신졸의 저임금의 신입을 선호한다.[144] 또한 유효구인배율이 높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은 안쓴다. 신입이어도 실무에 투입할 실력은 있어야 한다. 일본 대기업 채용공고만 봐도 근속연수가 13~17년이다. 즉, 대학 나와도 제대로 된 기업 취업이 어렵다는 것. 또한 외국인을 채용하는 회사는 블랙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일이 매우 많아 잔업도 풀로 채워도 일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국인도 안오니 결국 외국인까지 쓰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저출산이 와서 인력이 부족하다지만 괜히 일본에 프리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괜히 많은게 아니다. 일본청년들이 대기업 가긴 어렵고 블랙기업에 가야하는 상황이니 알바인생으로 사는게 아니다. 게다가 공무원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이 때문에 응시조차 못한다. 블랙기업에서 혹사 당하며 최저에 가까운 임금받으며 일 할 바엔 정년 보장되고 사회적 인식 역시 공무원이 훨씬 낫다. 어느나라나 공무원은 인기가 어느정도 있는 직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의 공무원 경쟁률은 국가직 8:1, 지방직 2:1 수준으로 내려갔고, 심지어 일부 지방은 1:1 미만으로 경쟁률이 내려가는 곳도 있다. 2000년대에 비해서 일본 역시 급격히 공무원 선호도가 떨어졌으며, 그 이유가 확실하게 공무원 연금의 폐지라고 지목되는 판이다. 2022년 일본 지방공무원 경쟁률은 5.2:1로 내려갔으며, 1993년 이후 최저치이다. 1999년 지방공무원 경쟁률 14.9:1에 비하면 1/3토막 났다. 기사 공무원 경쟁률을 높이려면 나이 제한을 없애면 되겠지만 지금도 지원자는 꾸준히 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듯 하다. 1:1 미만 까지 내려 간 곳은 기피 직렬일 가능성이 높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는 후임이 자기 보다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부담스럽기도 하다. 대접 받으려고도 할테니. 이런 부분은 서양권인 미국도 마찬가지다. 굳이 동일한 능력이 있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꺼린다. 말도 잘 안들을 수 있어 막 나갈 수도 있기에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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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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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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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직위해제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위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인사와 보수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단순히 직책만 해임하는 보직해제나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중지시키는 대기발령과는 다르다. 직위해제를 받으면 6개월간 감봉 처분을 받는데 봉급의 8할만 받는다. 6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된다.

14.2. 직권면직

공무원 임용권자가 직권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르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인원초과)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렇게까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무능함이나 비리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사례는 많다. 무능, 비리.

하지만 무능이나 비리 외의 이유로는 직권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15두45113 (대법원 소송)가 있다. 원고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었다가 직권면직 당한 소방공무원이다. 대법원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인력현황 상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다행히 복직되었다.

15. 휴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나(직권휴직),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청원휴직). 자세한 것은 복리후생 항목으로. 휴직 기간이라고 해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재직자와 각종 법률이나 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

15.1. 민간근무휴직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공무원들은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서 정부기관과 대기업 겸직이 가능하다. 정부기관과 대기업이 서로 협력을 해서 나라 발전에 온 힘을 쏟는 그런 과정이다.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매우 잘 살려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제도다. #

대한민국 기준으로 삼성그룹, 현대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 최고급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대기업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 생산직으로 가든 사무직으로 가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다만 고졸 공무원일수록 생산직으로 배치될 확률이 매우 높고, 대졸 공무원일수록 사무직으로 배치될 확률이 매우 높다. 개인의 자유라 하지만 학벌을 전혀 안 따지는 정부기관과 다르게 학벌을 많이 따지는 관행이 대기업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마음대로다.

다만 민간근무휴직제 제도가 워낙 선발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괜히 대기업에서 공무원들을 아무나 함부로 자기네 회사에 투잡을 뛰게 하는 게 아니다. 최고급 스펙을 가졌으며 일도 매우 잘 하는 엘리트 공무원들만 뽑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후 부작용들도 드러나면서 해당 제도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민관유착이 심각해졌다.#

16. 생활 팁

공무원은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 짤리는 직업이고, 민간에 비해 계량적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우니 아무래도 능력보다는 인간성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수익을 창출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사기업은 인간성이 꽝이어도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우수한 직원으로 대접받는다. 물론 일을 엄청나게 잘 해서 성과를 많이 올린다면 사교성이 좀 부족한 것을 커버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일을 좀 못 해도 인격과 처세술로 배려를 받는 경우도 많다. 어떻게 보면 부조리이기도 하지만 극단적으로는 징계까지 갈 수 있는 비위행위나 과실을 대상자의 인격이나 처세술로 경위서 징구나 부서장 훈계 정도로 무마하는 경우도 있다.[172] 왜냐하면 공무원 자체가 일반 사기업들처럼 수익을 창출하여 영리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의 문단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듯 공무원은 특히 자신이 한 업무들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업무의 과정과 결과에서의 잘못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실수가 없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감사에서 가장 쉽게 적발하고 지적하기 좋은 것은 뭐니뭐니 해도 해야 할 것을 안한 것이다. 내 업무에 있어서 법령과 하위 행정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직무기술서나 인수인계서, 그외 관련 법령을 각별히 신경써서 확인하도록 하자. 부주의한 업무처리나 법령의 부지는 공무원의 과실에 있어 절대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반드시 꼼꼼히 준수하자, 아무리 남들은 출퇴근시간, 식사시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수 없어[173] 내가 어쩌다 지키지 못해 걸리면 그건 빼박 징계사유가 된다. 지금은 매스컴에도 국가공무원이나 서울시 등의 감사원 감사적발 사유, 근무태만 등이 보도되는 시대다. 재수가 없으면 내부 징계나 기관장 주의 정도로 안 넘어가고 나의 경솔한 행동과 부주의가 방송을 타고 모르는 사람들 입도마에 오르내리며 조리돌림을 당할 수 있단 소리이다.

상명하복을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가 강력한 공무원 세계에서는 상사들이 시키는 잡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편이 좋다. 국가직이야 어차피 최소 5년 단위로 부서와 지역이 바뀌므로 안 한다고 크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지만, 지방직의 경우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상사와 사실상 평생 볼 사이다. 자유주의&개인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1980년대 후반생&1990년대생부터는 불합리를 참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높은 확률로 찍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에게는 이득이 될 게 전혀 없는 행동이다.[174][175] 뭐 내일 모레 나갈 자리 받아 두고 하는 거라면 아무런 문제 없겠다만. 아니면 그냥 정년까지 다니는 것에 의의를 두고 개썅마이웨이로 사는 사람도 있다. 개중에는 사람 봐가면서 조직에서 잘 나가는 상급자나 선배에겐 아부하는 반면 만만하거나 사내정치와 인사에 밀린 사람들만 골라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당신의 선후배들과 상사들은 다 알고 있다. 절대 하지 마라. 애초에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전술한 대로 공무원은 종신고용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대개는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염두에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조직 내 세대 갈등이 심하게 벌어지기도 하며 상호 간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구성원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 무조건 내가 직급이 높거나, 입사연차(기수)가 앞서거나 나이가 많다는 점을 들어 상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행동 역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176] 특히 연배나 기수, 관심사나 성격 등이 비슷해 같이 어울리는 경우도 많을텐데 이게 파벌이 되거나 자신들끼리만 뭉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위의 80~90년대생 세대들이 뭉쳐 이전 세대 공무원들을 배척한다든지 따돌리는 일도 벌어져 피해 공무원이 퇴직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177] 상급자나 윗세대 공무원만이 후배나 아랫세대를 상대로 따돌리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란 소리다. 게다가 상급자나 윗세대의 경우 이런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돌리고 배척할만큼 예의나 인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나이(짬밥)이 얼마인데 아랫사람들을 관리를 못해 따돌림이나 당하냐고 타박당하는 경우도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 80~90년대 세대 공무원들의 경우 컴퓨터(및 전자기기)[178]나 영어 등에 능통한 경우가 많은 반면 기성세대 공무원들의 경우 경험이 풍부하며 처세술 등에 능한 경우가 많으며 인맥 역시 좋은 경우도 제법 있다. 세대차이로 서로 너무 다르다던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거란 편견을 갖기보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 단점을 보완하며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장래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문서 작성을 잘 해야 된다. 특히 공문은 국가 서류를 작성한다는 책임감, 공무원 특유의 세세한 것을 따지는 분위기가 맞물려 기안 시 꼼꼼하게 보는 상사도 많고 민원인도 공문에 잘못 적힌 단어(내용)이나 오탈자를 들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다. 담당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처리하는 서류지만 받는 사람은 평생에 걸쳐 한두 번 받을까말까인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다. 그런 중요한 서류에 오탈자를 내거나 내용을 잘못 쓴 것에 대해 '실수했으니 양해해 달라'고 해 봤자 어지간히 너그러운 사람이 아닌 이상 쉽게 수긍해 주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도 문서 작성을 잘못하거나 오타를 많이 낸다든지 해서 상급자에게 혼나는 신입 공무원들이 많다.

모든 공문은 소속 기관장 명의로 발송되고 기관장이 최종 결재자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기관장이 수십, 수백명에 달할 직원들의 공문을 일일이 확인하고 검토할 순 없기 때문에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검토자나 결재권자가 되는지 결재선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애먼 사람한테 검토해달라고 상신한다든지 기관장이 직접 결재할 문서를 전결규정도 안 보고 부서장 선에서 전결 처리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거 직장생활에서 상당히 심각한 결례다.[179]

어느 정도 정형화된 공문이나 작성례가 있는 공문들[180]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공문들도 있고 특히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잡하고 더 많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기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공문에 따라선 첨부문서인 검토보고서 파일이 100페이지 이상이 되는 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고 효율적으로, 논리의 흐름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다.[181] 국정감사 기준으로 피감기관에서 수감자료를 작성, 송부할 때엔 중학교 2학년(만 14~16세) 수준의 학력과 사고력을 지닌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복잡한 수사나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표현들은 간단하고 하나의 명확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나라배움터라든지 각 부처(기관)별 연수원 홈페이지에는 공문 기안 요령이나 보고 요령을 알려주는 강의도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강좌를 시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문은 내부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에서도, 기관 간 협조를 구할 때에도, 민원인에게도 두루 사용되며 기관 간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민원인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하는 공문의 경우에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명심하자 공문은 기안하는 담당자와 발송하는 행정기관의 얼굴이다. 최근에는 민원인들의 법률적 지식과 소양이 과거에 비해 올라간 데다 보이스피싱에 위조 공문서가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서 민원인에게 보내는 공문은 정말 꼼꼼히 보내야 한다. 또 민원인에게 보내는 공문을 갖고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 공문서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규정대로 했는데 민원인이 공연히 트집잡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문제나 흠결이 없는지 찬찬히 읽어보는 게 좋다.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찾을 생각 조차도 못하는 민원인 역시 아직 많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문에 첨부해서 보내는 센스 역시 필요하다. 여럿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 대상자를 착각하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중대 과오니까 진짜 조심하자. 당장 여러분이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합격자 발표 통지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여러분 잘못으로 애먼 누군가가 합격선을 초과했는데도 탈락한다든가 합격선에 미달해도 붙는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보자. 정신이 정말 아득해질 것이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한글과 한셀이다. 실무상 엑셀이 익숙하거나 더 빨리 작업이 이뤄지긴 하지만 로열티 문제나 국산제품 우선 사용 등의 문제로 특별히 엑셀을 사용해야 하는 담당자가 아닌 경우엔 한셀을 설치해 사용하게 하고 있다, MS 워드는 외교관이 아닌 이상 안 쓴다고 봐야 한다.[182]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을 따고 들어오면 도움이 많이 된다. 파워포인트는 매일 회의나 브리핑을 진행하는 5급 이상 관리자급이 아닌 이상 거의 쓸 일이 없다. 특히 한글의 경우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본능적으로 단축키가 나올 정도가 되면 공문 기안으로 시간 잡아먹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글을 통해서 공문서를 작성한다면 가독성에도 신경쓸 것을 권한다. 공문을 결재하는 결재권자 상당수는 여러분 보다 나이가 많을 사람들[183]로 이들은 작은 글씨나 좁은 줄간격 등으로 읽기 어려운 글을 굉장히 싫어한다. 학교 과제나, 대학교 레포트 규격보다 약간 크게 쓴다(신명조 10pt, 줄간격 160%, 자간 장평 설정 기본값으로는 절대 쓰지 말자.)고 생각하면 된다.

직렬이나 근무기관에 따라 당직근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무시간 외 밤중이나 주말에 당직을 세우는 만큼 일단 내가 순번에 걸리면 꽤 귀찮거나 짜증날 수 있다. 특히 소규모의 부서나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당직순번이 빨리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짜증난다. 하지만 당직근무명령은 엄연히 기관장의 복무명령[184]이기 때문에 어길 경우엔 내부징계를 각오해야 할 수 있으며, 설사 그게 아니라도 내 당직을 땜빵하기 위해 누군가는 고생을 해야 하는 만큼 내 당직순번만큼은 반드시 미리 챙겨두도록 하자. 부득이 내 순번에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당직순번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 당직 근무 시에는 재난상황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직 근무 시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해두었다가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최근엔 일부 기관과 직렬에 따라선 일부 시간대를 제외하고 재택 당직근무를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직은 전국 단위로 순환해서 근무하는 특성상 관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사 혜택을 보도록 하자.단, 기관 예산이나 사정이 열악한 경우는 예외다. 비록 시설은 살짝 낙후된 편이지만 그래도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제법 많다. 평균적으로 일반 단독주택 수준이며 32평형대가 많다. 공무원이 관사를 얻지 못해 세를 얻을 경우에 못해도 월 50만원 안팎의 주거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관사 생활을 하면서는 월 20만원 안팎의 주거비용만 부담해도 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엄청난 혜택이다. 집기도 어지간한 건 다 있다. 보통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관사 혜택을 보며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유한 집안의 공무원들이라면 근무지 근처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전세로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단 대도시급에서 근무하는 국가직의 경우 관사 혜택이 전혀 없다.[185] 반면 지방직의 경우 관사를 전혀 제공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 단위로 순환해서 근무하는 지방직의 특성상 관사가 없어도 어차피 출퇴근 시간이 아무리 길어봐야 왕복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 관사를 제공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그래도 오지에서 근무하는 지방직의 경우 관사가 제공되기도 한다. 단 거리 순으로 관사를 제공해주니 유의할 것.

또 최근에는 아직까지 많진 않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나 구 관공서 건물을 매입하여 관사로 리모델링해서 지역 공무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찾아보도록 하자. 대신 이쪽은 생각보다 임대료가 비싸다.

통근버스는 버스 회사와 계약을 해서 버스를 임대해서 전세로 굴리는 경우가 많으며 통근버스로 무리 없이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거의 100%는 45인승 대형 버스라서 좌석 자리가 모자라 서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186] 물론 조출 및 야근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대기관에서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보니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보통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유한 집안의 공무원들이라면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 반면 자차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집안의 공무원들라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통근버스 역시 무조건 만능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통근버스가 수많은 읍면동이나 사업소 등을 다 갈 수 없으니 본청 위주로 노선이 짜여 있고,[187] 본청이라고 해도 조출과 야근 때문에 통근버스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공무원이 된 것은 분명 기쁜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만심에 취해 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 있다.[188] 오히려 현실에서는 공무원이란 이유로 시비 걸린다거나 휘말리는 일도 많이 벌어진다. 군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대민 물의를 일으키면 안되고 상대방의 이유없는 일방적인 민원 정도가 아니면 내부 감찰이나 징계를 각오해야 한다. 쌍방 합의나 피해자 선처로 형사처벌없이 종결된 사건이라도. 공무원이라는 자만심에 함부로 행동했다간 오히려 질나쁜 일반인에게 걸려 샌드백 취급을 당해야 할 수도 있다. 설령 상대방이 자신에게 먼저 시비를 거는 경우라더라도 가능한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경찰 등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체계가 잡힌 기업체나 공공기관에는 사내교육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나 교육기관이 하나 이상씩 존재하는데 공무원의 경우도 소속 기관별로 설치된 연수원이나 중앙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나라배움터 등에서 이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각 직급마다 승진대상을 심사, 선발할 때에 상시학습 시간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바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사내교육을 몇 시간 이상 이수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상시학습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 추후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잘 관리해두도록 하자. 최근에는 이 역시도 기관 예산 사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투자해 제공하는 교육컨텐츠의 내용이나 질을 개선하고 있어 생각 외로 재밌거나 도움되는 교육들도 많아지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는 일반교양이나 공직가치, 정부시책 들에 대한 강의들 외에도 직무분야 별 법령 강의나, 행정실무, 적극행정 사례 강의들도 있어 해당 업무를 맡게 된 경우라던가 해당 업무를 맡고자 하는 경우 이런 강의를 미리 들어두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문서나 개론 강의, 전임자 인수인계서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될 수도 있다. 당장 7,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하더라도 계속 그 직급의 비슷한 수준의 실무들만을 맡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직생활 동안 끊임없이 부지런히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위해 배워둔 각종 법령이나 행정실무들은 다른 업무를 맡게 되거나 퇴직을 한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공부해두도록 해보자.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상이나 규정에도 밝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가 급변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내지는 그 이상으로 법령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소 부끄러운 일이지만 공무원들 중에는 개정 법령이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나 숙지가 부족해 민원응대나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공무원이 담당 업무에 관한 개정사항이나 신설 법령,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 대한 이해나 숙지가 부족하면 부적절한 민원응대나 업무처리로 민원인들이나 처분 대상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뢰나 위신 역시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189]직장인으로서의 워라벨만을 생각할 것이 아닌 자신의 업무에 정통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민원이나 업무에 대한 규정을 충실히 숙지하여 최대한 완벽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한국은 공직사회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특히 청백리나 청렴을 기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황희 정승이나 맹사성과 같은 청렴한 명재상이나 부패한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홍길동이나 임꺽정, 장길산, 전봉준, 어사 박문수와 같은 자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화하며 각종 교과서나 위인전 등에 실려 전해지는 걸 생각해보자. 이미 본격적인 독립과 근대화가 이뤄지기 전부터 대한민국의 민중의식 내에는 현명하고 어진 임금과 어려운 과거시험에 급제한 똑똑하고 청렴한 관료들이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백성들를 풍요롭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길 기대하는 바램이 존재하였으며, 부패한 관료들이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팔며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얻고 똑똑하고 청렴한 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길을 막으며, 잘못된 조세제도로 인해 그리고, 탐관오리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는 행동들에 참지 않고 집단으로 연명 상소를 내거나[190] 무기를 꺼내어 크고 작은 의적활동부터 각종 혁명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또한 앞서 살핀 것처럼 한국은 광복과 6.25 전쟁 이후로 급격히 근대화와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국민들이 공직사회나 국가기관에 대하여 탈권위주의 문화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커졌으며[191] 권위주의 문화라든지 독재정권(특히 군부 주도의)이나 부패한 정치를 상당기간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반감이나 피해의식이 잠재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들이나 부패에 대하여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가며 다른 공직자들도 안 걸렸을 뿐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을 가지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것도 저변에 이런 의식들이 잠재되어 있어서인 게 크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 만큼 국민들이 공공기관과 공무원 각자에 대해 기대하는 도덕성이나 청렴함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기도 한다.

공무원이 휴직한 기간이나 임용 전 군복무를 한 기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되었을 공무원 연금 기여금을 복직(임용) 시에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 경우 위의 기여금을 복직(임용) 시부터 휴직(군복무)한 개월 동안 추가 부담을 하게 된다. 이걸 원치 않는다면 위의 기여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하여 일시납하거나, 위의 기여금을 불입하지 않고 연금(퇴직금)을 덜 받는 걸 택할 수 있겠다. 기여금을 불입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납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마다 물가가 인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직 시 인상된 후의 기여금으로 휴직(군복무)기간 동안의 기여금을 불입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정이 된다면 기여금을 모두 일시납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질병휴직이나 유학휴직, 육아휴직을 제외하고는 급여 또는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 역시 개인의 현재 경제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의 3개 휴직의 경우에도 현직일 때에 비해 급여(수당)이 줄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제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휴가와 휴직은 다르다. 공무원법 상의 휴가는 모두 유급휴가가 원칙으로, 휴가 기간은 실근무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와 수당이 정상지급된다. 그리고 개개인에 따라 사정이나 경우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무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휴가를 내기 쉽지 않으므로 휴직기간이 시작되거나 복직하기 전 미리 잔여 연가일수를 사용하는 게 좋다.

휴직 중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인사 담당 또는 급여 담당 등이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정기적으로 휴직상황 신고나 복직 신고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 안내 전화이니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여담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순간부터 바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발령 전까지 대기 하는 시간이라도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7급 공무원이 인터넷 방송에서 벗방까지 하는 수준의 성인 BJ로 활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부처에서 감사에 착수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적발된 사람은 자신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지만 처벌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관련 기사

17. 공무원 출신 인물

※ 당연하지만 전·현직 공무원들을 포함한 기타 정치인들(주로 정무직공무원들)은 제외한다. 그리고 황제, 천황, 황후, , 여왕, 왕후, 대통령, 영부인, 총리 등도 기재하지 말 것. 군인은 해당 국가와 군별에 독립 항목이 존재하는 한 각 군별 항목에 기재할 것.

18. 창작물

각종 매체들(주로 만화, 영화, 드라마 등)에서는 공무원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는 공무원 특성상 원리원칙적인 직업인데다가 무엇보다 시청자들 역시 공무원 하면 재미가 없는 무미건조한 직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감독들과 배우들과 매니저들 등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배경지식이 거의 없어 관련된 작품을 찍기 힘들다. 때문에 각종 매체들에선 대기업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도 공무원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추가로 장관, 차관, 도지사(부지사 포함), 시장(부시장 포함) 등 높으신 분들을 중산층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 이는 엄연히 틀렸다. 실제로 이들은 엄연히 상류층이 맞다.

19. 노동조합 현황

당연하겠지만 노동조합 조직원들은 전원 현직 공무원들이다. 대기업 노동조합 조직원들이 전원 현직 생산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다만 한국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인 경우가 많다.

20.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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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따와, 개선의 여지 없이 무능하고 방만한 철밥통을 지칭할 때 주로 쓰인다. 아래에 나온 스포츠계에서의 은어가 바로 이 뜻이다.

특정직공무원이 부도덕적인 일을 저질렀거나 안일한 대응등으로 인해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201] 에도 "우리나라에 교사/교수(혹은 경찰관, 소방관, 군인, 판사, 검사, 외교관)가 어디에 있나? 공무원만 있지!"라는 식으로 쓰인다. 물론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다.

20.1. 스포츠계

20.2. 방송계

한 방송사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 압도적인 비중으로 출연하거나, 잦은 빈도 또는 장기 출연하는 연예인, 각본가를 비유적으로 말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골든 마우스가 있다.

20.3. 웹툰계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에서 한 번이라도 연재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기성 작품을 자르지 않기 때문에,[203] 재미없는 작품만을 연재하는 만화가한테, 마치 공무원이 서류결재를 하듯 주어진 일만 하고 열성을 다하지 않는데도 잘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의미에서 붙인 말. 암흑기 시절 조석이 이렇게 불렸고,[204] 레진코믹스레바도 레진 공무원이라고 불렸다. 심지어 레진의 아들(!)이라고 불렸다고. 현재는 웹툰의 대세 변화 + 장기 연재로 인한 매너리즘으로 재미를 주기 어려운 일상 혹은 다이어리물이 많이 해당된다.

20.4. 기타

21. 관련 문서

21.1. 직렬 관련 은어

21.2. 국가별

21.3. 업무별 관련 문서

21.4. 기관별 관련 문서

2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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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계급
정무직공무원
국가원수 헌법기관장국무총리 부총리급 공무원 장관급 공무원 차관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전문경력관

[1] 둘 다 공식적인 명칭이다. public servant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선출직 공무원 등을 모두 포괄한다면, civil servant는 주로 시험 등을 통해 경쟁채용 되는 행정 공무원만을 칭한다.[2] 언론 보도나 회화 등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쓰이는 표현. 특히 후자는 회화체에서 자주 쓰인다.[3] 사무(事務): 일과 책임. 여기서 사무란 '사무직 서류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노무, 정치, 경제, 연구, 비행기/선박 조종, 에어컨/히터 수리 등 다양한 직무가 여기서 말하는 '일과 책임'에 들어간다.[4]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뉘는데 둘 모두 공채를 통해 선발되거나 임용되는 건 동일하다. 속칭은 늘공.[5]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하며 협의의 선출직은 정무직에 해당하며 이들의 수행원이나 비서관을 개별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정직에 해당한다. 속칭은 어공.[6]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7] 대한민국 헌법 제25조.[8] '귀족만이 ~를 해야 하며 ~를 할 수 있다.' 등이 있다.[9] 민간에서의 아웃소싱과 같다. 공무원도 모든 직무를 내부 직원들에게 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조직 운영상에도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내식당 운영, 청소용역, 컴퓨터 a/s 같은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한다. 개중엔 정책특례상 이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고용주체가 이들 외주업체가 아닌 발주한 행정기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10]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조치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조항이 있지만, 산안법 자체가 적용 대상을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못박아두고 있어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11] 후술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아무리 초과를 몇 시간을 찍든 1일 한도 및 월 한도를 초과할 경우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정해진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을 초과한 경우 역시도 마찬가지라 개인의 업무가 과중하여 이 한도나 총량을 초과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모두 무료봉사 한 셈 쳐야 한다. 또 초과근무 시간 당의 수당 역시 일과 중 시간 당 급여에 가중하는 비율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보다 낮은 것도 문제이다.[12]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제57조.[13]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 경비원은 청원경찰이 아니다. 청원경찰은 반드시 청원경찰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언론매체 등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14]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15] 반대개념으로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법령으로 지정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있다.[16] 정년에는 연령정년과 그보다 빠른 계급정년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이 있다. 연령정년은 짧게는 60세(대부분의 경우)이며, 계급정년과 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은 특정직공무원인 군인, 경찰관, 소방관에만 있다.[17] 물론 선고유예는 엄밀히 말하자면 전과가 맞긴 하나, 2년 뒤엔 면소가 되고 사회적 불이익이 없기에 일상적으론 전과로 보지 않는다.[18] 군인사법 10조 1항, 사상이 건전하고... 등 구절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5,7항에 의한다. 다만 5항은 3급 이상, 판사, 검사, 국공립대 학장 이상, 외국인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한한다.[19] 대법원장, 대법관은 특정직공무원이다.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서 대법관으로 보하는 법원행정처장이 특정직으로 명시되어 있다.[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에서 면직된지 일정기간동안은 임용될 수가 없다.(법관 : 3년, 검사 : 2년)[대통령비서실] [22] 이쪽은 아예 9조(임용규정 및 결격사유)에 박아놨다.(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23] 다만 이쪽은 직업군인, 판검사, 외교관(외무공무원)마냥 기소유예가 공식적인 탈락 사유로 이어지진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다른 공무원처럼 아예 안 보는 건 절대로 아니며, 불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해임/파면] 해임, 파면 이후엔 영구적으로 임용이 안 된다.[성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도 영구 결격사유다.[해임/파면] [성범죄] [성범죄] [29] 관선제 실시 당시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은 정무직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무직이 아니었다.[30] 지방정무직 간의 서열(시장과 의회의장)을 알고 싶다면 여기로. 대전직할시 시의원이 대전직할시의회의장 의전이 대전직할시장(차관급)보다 낮다고 따지는 내용이 중하단에 있다.[31]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32] 이를 공무원 의제라 한다.[33]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이 면제되는 보충역이라면 계급이 없다. 행정상으로는 전시근로역에 준하는 취급. 이들은 소집해제 후 다음년도에 바로 민방위교육을 받는다.[34] 당연한 거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기간 동안만 복무하는 거고 계약직처럼 비슷한 거니까 그렇다. 이것 또한 전환복무를 하는 의경이나 의방도 마찬가지다.[35] 이병, 일병, 상병, 병장, 하사(9급 해당). 겉 보기에는 병장 제대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나 순직할 경우 1계급 특진할 경우 하사로 추서 될 수 있다는 점. 의경의 수경이 순직시 경우 명예순경으로 추서 되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예비역일 경우 전시에 군생활 안해본 병장일때 지휘체계에 생기는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36] 현역병은 의식주를 모두 국가에서 제공하므로 제외다.[37] 여기서 관방이라는 것은 왕정 국가의 신료들이 업무를 보는 장소를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무실. 영국일본에서는 아직도 관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38] 프로이센에서 시험으로 공무원들을 선발하기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공직자 시험 제도가 없었다.[39] 일명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40] 보통 연금과 같은 기금관리형 공공 기관은 전국적인 조직과 자금 운용 조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한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다.[41] 法前平等; 법 앞에서의 평등.[42]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함.[43]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앞에선 한 인격체가 아니라 조직 내의 조직원이라는 개념.[44] 말 그대로 선거를 통해서 관직을 사냥한다는 의미.[45] 근대 미국에서는 말단 공무원들까지도 엽관 인사를 통해 선발했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9급 공무원도 정치적 후광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정치적 배경을 잃으면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46] 근무 시간 중에 동료 공무원이나 민원인에게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다.[47] 한국 행정학은 미국 행정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48] 유럽의 공무원 제도가 근간이 된 한국의 공직 사회에서는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비리가 일어나는 것이 어려우며,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비리를 매우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공직 비리가 만연하고 투명하지 못한 공직 문화는 공무원 조직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상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주요 기관장의 인선을 전문적인 위원회나 인사 기구를 통해서 하지 않고 논공행상식으로 하는 것도 유럽의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적인 관례로 통용되고 있다.[유의사항] 모든 공무원들이 헌법기관은 아니나, 헌법기관에서 선출직 및 정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므로 이 틀을 기재함.[50] 원래 안 뽑았다가 2020년대부터 지방의회직 공무원도 선발하고 있다. 지방직판 국회직 공무원.[51] 물론 인력이 부족하거나 문화가 잘못된 부서에서는 육아휴직 하려는 직원에게 진급, 전보 등을 거들먹거리며 협박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어쨌든 잘리지는 않으니, 출세욕이 너무 크지만 않으면 그냥 써도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너무 편하게 쓸 수 있다보니 소위 기피부서에 떨어진 직원들이 휴직하면 빈 자리를 채워주는 것을 악용해 도피성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지경. 휴직 후 복직 시 휴직 부서에서 복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자주 이렇다.[52]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연차 사용실적을 부서 평가지표 중 하나로 본다. 당연히 소속 직원들이 개인별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많이 사용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53] 공무원복무규정 상 최대 5일 까지 진단서 없이 단순 병원진료를 위한 연가를 낼 수 있다. 단, 병가라도 결정권자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병가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자.[54] 그나마도 6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5급 이상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로 분류되어 아예 노동권 자체가 없다. 예외적인 케이스도 몇 있는데, 노무에 종사하는 집배원 등의 기능직 공무원은 노동 3권이 다 인정된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공무직) 역시 노동 3권 전부가 인정된다. 애초에 공무원이 아니니까[55]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되는 공무원과 그들의 보좌관, 국립대 교수는 제외.[56]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세법을 안 지키는 경우.[57] 물론 공무원은 이렇게 승진이 늦춰지더라도 턱걸이로 무보직 6급이나마 달고 퇴직할 수는 있다는 차이점은 있다.[58]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나 근무인력이 부족한 회사, 혹은 노동청에 계속 신고 먹어서 노동법을 의식하는 회사는 절대 그런 걸로 사람을 팍팍 자르지 않는다.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59] #, #[60] 아시아 투데이 기사.[61]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9%의 공무원 중에서는 그나마 일이 빡센 공무원 직군 중 하나다. 특히 읍면동에, 그것도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빡세다. 한국경제 기사.[62] 2016년 기준.[63] 이 경우엔 별도 초과근무 없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64] 회사에서 정부 시책으로 각종 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경우도 생각 외로 제법 있다.[65] 물론 공무원에 관대한 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는 하다. 물론 원금+이자 갚느라 더 쪼들리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66] 단 이런 경우에는 진짜 집 근처가 아닌 이상 부모님이 눈치 안 준다고 해도 사실상 꿔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생활할 것이다. 그냥 좀 쪼들리더라도 무조건 나가는게 백 번 낫다.[67] 암묵적인 여성우대정책 탓에 비슷하면 여자를 더 좋은 자리 혹은 도심 지역으로 발령하는 경우가 공직에서는 더 심한 편이다. 물론 나중에 경력 쌓이면 성별보단 능력을 본다지만, 시작부터 먹히고 들어가는 셈이라 남자들은 무조건 여자들에 비해 스펙을 높게 쌓아놔야 유리한 것이다.[68] 물론 그렇다고 남자들에게 이게 무조건 불리한 것은 결코 아니다. 격오지에서 근무하면 수당이나 차후 승진에도 훨씬 유리해지기에, 나중에는 앞서 갈 수 있다. 공직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앞서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69] 9급 공무원들이 워낙에 무시를 많이 당해서 그렇지 지자체 자체가 헌법기관이므로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해도 엄연히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이며, 국가직은 더 말이 필요없다.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헌법기관은 아니지만.[70] 만약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서비스가 민간사업과 경쟁하게 될 경우 사실 이론적으로는 매우 싼 값에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가능하나 일부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면제가 아니게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경쟁이 되도록 만든다. 대표적인게 우체국 택배.[71] 민영화의 전제는 운영하는 사람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단가를 높이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일정한 수익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 게다가 민영화된 기관의 경영주체는 경영주체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한 결정을 하지 절대 국가나, 사회 공익을 우선한 결정을 하질 않는다. KT가 홍콩에 국가 중요물자인 인공위성을 매각한 사건을 떠올려보자. KT가 이런 결정을 한 데는 당연히 자사 이익을 국익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이다.[72] 영국이나 중남미 국가들이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한 후의 결과를 생각하면 매우 이해하기 쉽다.[73] 1991년생으로 금수저 집안 출신에 서울대학교 졸업 및 육군 장교 출신으로 2016년에 5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엄청난 엘리트였다.[74] 읍면동 중 인구 수 많은 곳은 업무 시간엔 주민들 민원 듣다가 본인 자체 업무를 초과 때 한다.[75] 근데 그런 낙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혹시 나이가 꽤 많고 공직생활을 시작한지도 오래된 사람이라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무능한 공무원으로 낙인 찍힌 것으로 간주된다. 한 마디로 한직으로 좌천된 것. 아무리 아직도 줄타기가 남아 있다고 해도 일 못하는 사람을 주요직에 배치하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쉬는 곳으로 보내준다. 달리 말하면 칼퇴가 가능한 곳은 승진속도도 다른 곳보다 많이 느리다는 것이다.[76] 공무원의 봉급 등 처우 개선에 대해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인식도 아직까지 좋기 때문에, 이 정도 혜택이 있는데 뭘 또 바라는 게 있느냐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77] 물론 실적을 잘 낸다던가 승진시험을 쳐서 조기진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승진하지 않더라도 근속승진이라는 시스템 덕에 가만히 있어도 6급까지는 승진이 보장된다.[78]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를 보며 문을 닫은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 이정도가 아니더라도 일본 불매운동으로 애꿎은 한국의 일본 브랜드 유통업자나 자영업자까지 피를 보는 등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1도 모른다. 해당 업계의 사건사고, 유행, 정치계의 입김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79] 사실 이게 청년들 내부에서 대기업, 중견기업이 선호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적어도 이쪽 동네에선 임금체불이 중소기업마냥 빈번하지 않기 때문이다.[80] 그래서 프리랜서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일정하게 오래 번 것이 입증되어도 금융권에서 프리랜서라는 직업 자체를 불안 요소로 보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잘 나지 않는다.[81]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대한 여론과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공무원 연금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은 편.[82] 국민연금은 개인사업자 등의 지역가입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의 미납율과 연체율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83] 9급 1호봉 기본급만 따지면 총 170만원으로 최저임금 미만이고 2년차부터는 연 2회 정근수당(2년차 기준 월봉의 5%)과 명절수당(월봉의 60%)을 추가로 받는다. 기본적인 것만 보면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가 31만원 정도고, 시간외근무수당도 10시간 기본액이 있다. 물론 여기서 세금이나 기여금 등이 추가로 공제되어서 실수령금액은 더욱 더 적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봉급 문서로.[84] 참고로 이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자세한 것은 공공기관/이모저모 문서로.[85] 예를 들어, 9급 공무원의 2022년 연봉 인상률은 1.7%~5%로 물가상승률보다 낮다. 이 기사에서도 "국민 정서 때문에 인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이다.[86] 웃긴 건 그렇다고 이 시간에 나가서 먹고 들어오는 것도 안 되며 나갔다가 걸리면 무단이탈로 처리된다. 즉 1시간치 봉급이 그냥 날아가는 것이다.[87] 예를 들어 본인의 부서에 직원이 10명 있고 연간 2000시간 및 월간 150시간 정도만을 쓸 수 있다면 한 사람 앞으로 월 15시간 정도만 찍으란 소리다. 이를 무시하고 초근을 과하게 많이 찍으면 그 부서의 부서장이 다른 부서에 사정해 초과시간을 빌려와야 하므로 조직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다.[88] 쉽게 말해 얘한테 일 짬시키느냐라는 지적[89] 공무원의 다른 단점들은 훨씬 이전부터 계속된 문제이고 오히려 근래엔 개선이 되는 중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면직률이 2020년대에 급상승했으니 가장 큰 원인은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의 임금 문제임을 알 수 있다.[90] 장교인 경우도 2023년 기준 4년 만에 경쟁률이 1/4 정도까지 내려갔지만, 부사관보다는 위상이 높기에 기피직렬 수준까진 아니다.[91] 괜히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집과 관사를 퍼준게 아니다.[92] 이권 다툼이 엄청 심각해서 하부 기관에서 손을 못 대는 경우[93] 하부 기관 직원들을 무능하다는 같잖지도 않은 편견을 갖고서 상위 기관이 하부 기관으로 위임한 업무를 자꾸 상위 기관에서 해결해달라고 떼쓰는 경우.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상위 기관에 와서도 최소 과장급부터가 말이 통하겠다면서 독대하겠다는 정신 나가고 예의를 말아먹은 인간이 많다. 제까짓게 뭐라고 하급 실무자를 개무시하면서 고위직을 대놓고 만나겠다는지 [94] 병원의 예시와 비슷하다. 작은 병에 걸리면 동네 의원에서 해결 가능하지만, 큰 병에 걸리면 무조건 상급 종합병원 내지 대학병원에 가서 해결해야 한다.[95] 舊 읍/면/동사무소[96] 동사무소에 무슨 야근이 있냐고, 그냥 앉아서 돈 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인구 수가 4만 명이 넘어가는 큰 규모의 읍면동인 경우 9시부터 6시까지 쏟아지는 민원을 처리하다 개인 업무를 다 처리하지 못해 야근을 달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간간이 생긴다. 당장 2-3년 주기로 오는 각종 공직선거철 되면 각 행정복지센터 선거 담당자는 물론 행정복지센터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매달려 일한다. 최근까지 받은 그 선거 공보물 다 외주 줘서 한 게 아니라 주말에 직원들이 나와서 포장하고 붙여서 보낸 거다.[97] 점심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는 관공서 특성상, 민원대 근무자는 점심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민원을 받아야 할 경우가 종종 있다.[98] 단순히 눈치보여 쓰지 않는게 아니라 복무총괄부서에서 아예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99] 의원면직, 질병휴직, 육아휴직, 고충신청, 인사교류 등등[100] 업무 숙지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업무는 적응될 무렵 인사 이동하여 아무 것도 모른채 새롭게 온 공무원이 그 많은 업무를 다시 배워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따라서 인사 이동이 없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분장하면 장기간 업무 숙지에 사용하느라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경감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업무를 전가할 수 있는 직원은 대부분 비주류 직렬이기 때문에 본래 그 직렬과는 동떨어진 업무를 하게 됨으로서 조직 내 불만 또는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101] 물론 역으로 생각해 이런 지역 카르텔에 합류하거나 문화에 적응한다면 오히려 장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조리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개선되어야만 할 문제다.[102] 예를 들어 아주 자연스럽게 초과근무 부정수당을 타 먹는 부서들이 종종 있으며, 이런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내부고발자집단따돌림시킨 사례도 수 차례 있었다. 이로 인해 따돌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도 있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하면 수당도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기획재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마음껏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이다. 누가 보면 기재부는 엄청 도덕적인 줄 알겠네 [103] 애당초 이들은 대부분 행정복지센터에서 1,000원 미만의 제증명을 떼주는 권한 정도 뿐이다.[104] 예를 들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부터 시작해 개선안 여럿을 비교하고 기대 효과도 제시하는 등, 평소 자기 업무를 수행하기도 벅찰 실무자들이 제시할 수 없는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 게다가 부패한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양심적으로 행동하면 조직 내 왕따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105] 교사와 마찬가지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촌지체벌로 대표되는 교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수준 미달의 교사들이 많았고(개중에는 현재도 근무중일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학부모 세대 중에는 교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하다. 이로 인한 교권 추락의 피해를 젊은 교사 세대들이 보고 있다고 평가받는다.[106] 다만,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성과와 실적이 오히려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107] 1955년생 ~ 1963년생[108] 1968년생 ~ 1974년생[109] 특히 공무원의 급여나 복지, 연금 문제 같은 건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라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런 직장 문화 개선 등에 신경쓰는 걸로 보인다.[110] EBS다큐멘터리 극한직업에서 보여 준 실제 있던 일이다. 엽총이나 사시미칼을 들고 민원 담당자를 겁박하거나 공격, 살해하는 사례도 있고, 과세처분에 불복해 세무서 사무실 내에서 스스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형집행을 면탈하거나 사건처분에 불만을 품은 자가 차로 청사 건물이나 담당 공무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돌진한 사례도 있다.[111] 심지어 지자체장은커녕 어지간한 상급자들조차, 공무원 vs 민원인 구도에서 절대 공무원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나 언론과 잘못 얽히면 이들의 정치인생 혹은 공직인생이 끝장날 수 있기 때문에, 만만한 실무자 한 명을 꼬리자르고 마는 것이다. 그래도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갑질이 화두에 오르면서 바디캠, 방탄조끼, 보호 조례 제정 등의 보호수단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 다행.[112] 최근에는 민원인들도 공무원이 함부로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지 일부러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할 때 슬쩍 물건이나 돈을 던지고 가는 사례도 있는데 이 땐 반드시 부서장이나 감사관한테 보고해서 일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일단 감사관한테 보고하고 습득한 물품을 제출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김영란법 위반행위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다. 만일 이런 행동을 하려는 민원인이 있다면 뇌물을 주려고 하는 경우에도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그러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113] 직권남용의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이 죄로 고소해 법정에도 오르지 못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고 법정에 오른 사건마저도 수두룩하게 무죄를 받는다. 이 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외양상 권한 내의 정당한 행정행위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그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경우'로 각각의 구성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가 실제로 거의 없다.[114] 물론 기자가 알 권리를 운운하며 함부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공무원이 정당한 언론 취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115] 공무원은 법에 따라 일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민원인이 숙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쁘고 시간 없다는 이유로 소통을 생략해버리니 민원인 입장에서는 느리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일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뒷경로로 자기 이득 챙기고 있는 건 아니냐고 의심을 사는 건 덤.[116] 아예 민원 청구 때부터 취하서를 같이 작성해놓게 시키는 공무원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117] 그렇다고 상급자에 의한 평가를 하게 시킨다면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공무원 사회에서 인맥에 의한 진급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 비판받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118]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지원 대상이라면 협력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119] 다만 일부 사람들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성과제 등을 도입하기는 무리가 있다. 공공조직과 사기업은 엄연히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120] 다만 민원인 평가를 통하여 민원에 대하여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을 항의하면 유선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할 수도 있다면서 협박하는 사례도 왕왕 있다.[121] 실제로 공무원은 무조건 무급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진 신나라 황제 왕망이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했다. 결국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책이 겹쳐 신나라는 망하고 자신도 암살당했다.[122] 영리활동 하다가 걸리면 최소 해임, 최악이면 파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123] 충주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은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독자 달성 기념품(실버버튼)이 나오지 않아 담당자가 거울로 가짜 실버버튼을 만들어 시장에게 주는 컨텐츠를 한 적이 있다. 이후 대한민국 공군 채널에서 "창출은 하되 정산하지 않으면 된다"는 팁을 알려주어 진짜 실버버튼을 받았다.[124] 글을 전문적으로 읽고 쓰는 공무원.[125] 4000년 전쯤 그러니까 기원전 2025~1700년경(!)이다.[126] 이런 부류로는 예술가, 종교인, 과학자, 작가 등이 있다. 반면 한국은 과거제가 도입된 고려시대 이후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한석봉 같은 인물조차 관리를 하게 되었고, 이황이이 같은 사상가도 벼슬 자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거나 과거 시험 문제를 매우 잘 푸는 사람이었다.[127] 후진국에서는 상당히 흔한 일이다. 하위공무원들은 단속과 행정 처리를 빌미로 일반인들에게 돈을 뜯어먹고, 상급 공무원들은 승진을 원하는 하위공무원들과 사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치인들&기업인들의 뇌물을 받아먹으며, 정보적 우위를 이용해 이권이 큰 국가사업에 차명과 인맥을 동원해 선제 개입하여 제대로 해 먹는 경우도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재산형성과정의 추적이 쉽기 때문에 직접뇌물의 형태는 비교적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사업에의 부당개입을 통한 부정부패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전산화가 부진하고 관존민비 현상이 심했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통경찰의 과속단속 묵인, 각종 인허가 승인 등으로 뇌물을 쏠쏠하게 받아먹을 수 있었다.[128]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4대 째 5/7급 공무원(문과)이나 장교/부사관(무과)이 되지 못하면 온갖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집안이 몰락해서 종이 하나 살 돈도 없는 가문이 아니면 모두들 자기 자식들을 과거에 합격시키기 위해 유아기 때부터 지원을 퍼부었다.[129] 예를 들어,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포르투갈, 튀르키예, 이탈리아, 그리스,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130] 예를 들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다.[131]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석봉 같은 예술에 업적을 남긴 사람조차 공직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 성리학, 경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도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당대에는 그 학문적 성과를 높게 인정받았다. 서양은 물론 일본조차도 잠깐 공직에 종사하다가 관두는 경우까지는 있어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132] 야근은 기본 중의 기본에 산업재해도 자주 일어났으며 임금을 줬을 때도 그나마도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정치인들과의 유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는 기업인들도 많았다. 거기에다가 노조도 어용이기는 마찬가지라서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했고 따로 노조를 결성하려하면 정부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도 많았다. 당장 15살 청소년이 수은 공장에서 착취당하다 중독되어 사망한게 198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133] 당시는 어느 정도의 경력이나 직급, 본인의 잔머리가 있으면 업무상의 인맥을 토대로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시대가 시대다보니 준법의식도 약했고 그 시절에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치고 공무원들과 향응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잘못 걸리면 말짱 꽝이기는 했다.[134] 21세기의 공공업무는 법/행정/경제/정치에 관한 지식을 갖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며, 국비 사용의 투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조치가 요구가 되며, 공공서비스 수요자에게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 준비생들에게 국어, 영어, 한국사 능력과 직렬별 전공 능력을 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135] 심지어 위상이 높은 5급조차도 2020년대 현재는 명문대 대학생들에게조차 인기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근무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과 이에 대비되는 비교적 낮은 봉급이 크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검사, 판사, 의사, 약사 같이 안정적이면서도 소득도 꽤 높은 다른 직종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2021년 10월에는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경력도 인정받지 않고 합격 1년 후 네이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 2025년도 시험부터는 아예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해서 5급 공채 지원자를 늘리고자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136]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지엽적인 문제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마저도 만점 방지문제 수준이다. 시험이 쉬워지는 원인 역시 공무원 선호도 하락이다.[137] 관련 기사[138] 그래도 중소기업보다는 많다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포괄임금제 명목으로 직원들을 하루 12시간 넘게 후려치거나 최저임금을 무시하는 블랙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야기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적어도 9급 공무원보단 많이 준다. 근속년수가 길어지면 호봉제 때문에 공무원이 더 많이 받는건 사실이나 그건 5년차 이후의 이야기다.[139] 독일의 공직 문화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상명하복 문화를 매우 중시한다. 왜 이런 문화가 청산되지 않느냐 하면 독일 공직의 경직성은 나치 독일 시기가 아니라 중세 시절인 신성 로마 제국 시대부터 이랬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치 독일 시기에는 이른바 뇌물 급행이라는 부패상이 만연했다.[140] 하다 못해 공장 노동자만 가도 워라벨이 보장되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마당에 굳이 공무원을 할 이유가 없다.[141]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이나 봉급이 동결되었던 적도 있으며 현 중국 주석인 시진핑도 월급이 12,794위안(한화 약 250만원)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월급을 받는 국가원수는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으로 월급이 37,425달러(한화 약 5,000만원)이다.[142] 특히 군인들은 지원시 가산점이 상당해서 전역 후 지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무원 가산점을 노리고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143] 홍콩 공무원은 채용 시험이 별도로 존재하는 홍콩 경무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류(홍콩 소방까지 포함)를 공무원 시험으로 한 번에 뽑고, 합격자의 성적에 따라 급수를 배정한다. 옛날 과거시험에서 장원부터 말석까지 있는 것과 같다.[144] 실무 투입이 가능할 정도의 기본기가 있는 저임금 신입을 채용해 회사 처리 방식을 가르쳐 투입하고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잘리는 것이다. 과거 처럼 정년 보장은 어렵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아예 노베이스인 사람 채용하는 곳은 지인이나 친인척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다.[145] 반면에 7출, 9출 공무원인 경우 5출과 다르게 임용권자의 사정에 따라 임용발령이 내년까지 밀리는 경우가 흔하기에 5급 출신에 비하면 기수제 문화가 상대적으로는 약한 편이다.[146] 물론 1급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을 짤려도 대기업 등에서 제발 우리 회사에 임원으로 와 달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고, 1급으로 승진했을 짬이면 퇴직 후 연금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147] 참고로 이는 역시 준공무원이라 불리는 공기업이나 이를 포함한 공공기관도 역시 그렇다.[148] 나무위키에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만 해도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정유리 실종 사건, 송혜희 실종 사건, 대구 여학생 실종사건 등 한 둘이 아니며, 그 밖에도 데이트 폭력 문제에서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일이 커진 사례가 한 둘이 아니다.[149] 공무원은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고정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포기하게 될 경우 받는 급여는 그저 중소기업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수준이다.[150] 물론 퇴직을 앞둔 6급이나 4급인 경우는 이런 경향이 덜하긴 하다. 하지만 이쪽은 고령에게 업무를 무리하게 주면 어떤 사달이 일어날지도 뻔히 알기에 그런 거일 뿐이다.[151] 흔히 전화 문의를 하면 들을 수 있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폭언 욕설 금지 조항'도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응 우선 적용받기에 근로기준법의 세부조항이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성희롱이 아닌 한, 전화로 민원인이 온갖 막말을 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듣고 있는 것 말곤 방법이 없다.[152] 사실 고소를 하더라도 웬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떨어지고 이걸 무죄라고 생각해서 다시 행패를 부리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선출직인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공무원보다는 본인 표에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가는 민원인 편을 더 들어주기 때문에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고, 소송 비용과 절차 역시 공무원 본인이 오롯이 준비해야 한다. 당연히 업무에도 지장이 가게 되고 상관 입장에서도 그리 반길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다. 행여나 고소당한 민원인이 상술했듯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면 더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민원인의 과실이 중대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민사 고소를 하더라도 총무과와 비서실 등이 총동원되어 취하 유도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153] 얼마나 기피대상이냐면, 민원 담당 부서를 자치행정 담당 부서랑 묶는 지자체도 있다. 왜냐면 과에서 과 이동은 어렵지만 팀간 이동은 상대적으로 쉬워서 기피하는 민원 담당자 자리를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자치행정 담당 부서로 옮겨주겠다고 회유해 받는 것이다. 실제로 충청남도청, 전주시청이 자치행정과에 각각 민원팀, 행정민원팀이 있다.[154] 인사교류나 일방전출은 시에서 동의를 해 줘야만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아예 재시험 봐서 붙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경력 자체는 인정해 주지만 경력직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사기업에는 더더욱 경력직으로 가기 힘들다.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 주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155] 소방직렬은 경찰직렬과 더불어 대표적인 남초 직렬인데, 남성의 자살율이 여성보다 2.6배 높은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민간과 비교할 정도까지는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대신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다른 재해로 순직하는 경우가 문제된다.[156] 비단 이뿐이 아니라, 국민이 다수의 폭력으로 증명을 못하게 막는 것도 많다. 당장 자신들이 공무원을 비난하는 건 카더라 내지는 사실에 양념을 쳐도 무비판적으로 믿지만, 공무원의 고충(악성민원)은 언론에 알려진 사실마저도 왜곡하기 때문이다. 당장 민원, 국민신문고 문서만 봐도 국민이란 작자들이 다수의 폭력으로 남긴 그 치졸한 서술의 흔적이 있는데, 민원 문서의 경우 겉으로는 공무원 잘못 / 민원인 잘못으로 나눠 공정한 시각을 갖는 척 해놓고 민원인 잘못 서술에다가는 (공무원 잘못 문단을 엄연히 만들어 놓고는) 줄줄이 주석으로 공무원 때문일 수 있다는 재반박을 달아 버리는 폭거를 저질렀고, 심지어 공무원의 잘못이 많다면서 공무원 잘못 항목은 악성민원 항목이 기사가 난 것으로만도 계속 채워짐에도 공무원 잘못 문단은 지어내서도 채우지 못했으며(심지어 공무원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참칭한 악성민원을 카더라로 몰아놓고서는 정작 악성 공무원 사례는 적지도 못했다.) 국민신문고는 단점 항목을 썼던 내용을 다시 총정리하는 문단을 쓴 뒤 그 다음에 다시 거짓 내용을 섞거나 같은 단점을 그럴싸한 말로 바꿔서 써놓기 까지했는데, 정작 이런 서술을 수정하거나 마찰이 생기면 반대 서술자를 공무원 내지는 그 가족, 이해관계자라고 근거도 들지 못하는 비난을 하며 편집요약 불량 사례를 만들어 서술 차단을 먹이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만 봐도 국민들이라는 작자들이 자신의 다수의 폭력을 본인의 권리를 참칭, 정당화하며 서술을 남긴 게 유독 심한 것을 볼 수 있다.[157] 심한 경우 '옆집 선배의 사탕발림'에 속았다든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불만까지 있다. 공무원에 대한 환상이 있는 기성세대가 공무원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사례도 검색하면 등장한다.[158] 그 민원대조차 민원과, 허가과, 여권과, 복지과, 차량등록과 등으로 나뉜다.[159] 예외가 있다면 공무원들이 과로사로 죽어나갈 정도로 빡센 기획재정부, 또한 전산장비가 고장나면 안 되는 전산실 정도가 있다.[160] 참고로 반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들의 (폭행, 욕설 등의 폭언, 협박, 성희롱 등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 8,000건, 2020년 4만 6,000건, 2021년 5만 2,000건으로 폭증했는데, 이 평균치인 약 45,000건을 주민등록상 인구인 51,966,948명으로 백분율 계산하면 0.086%가 나온다. 물론 부정수당을 타면서 안 걸리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런 논리라면 반대로 폭언을 듣고도 참아 넘기는, 즉 저 조사에 응답하지 않고 넘어가는 공무원있다는 걸 생각하자. 그리고 애시당초, 저 계산법 자체가 지극히 민원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계산해준 것이다. 공무원은 분모가 작고, 국민은 분모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비율이 2배가 넘는 것이다. 엄밀히 계산을 따져서(비단 부정 수당 얘기 뿐 아니라 민원인을 대상으로 패악질을 벌여서 받은 징계를 포함해도) 하면 2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소수점 자릿수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161] 영리 조직이 아니므로 정량화된 성과를 상급자에게 보여 줘서 평가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평가자에게 의전이나 군기를 제대로 세워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것이다.[162] 사기업도 물론 중소기업인 경우는 매우 보수적인 건 사실이며, 실제로 구인난을 야기하는 큰 문제점이다. 또한 공무원도 국가직이나 광역권(특별시/광역시) 지방직인 경우는 비광역권 지방직보다 상대적으로 이런 경향이 덜하기도 하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사기업에 비해선 보수적인 것도 사실이다.[163] 물론 법조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노무현은 1991년 사법연수원생들이 뽑은 존경하는 법조인 2위에 선정된 적도 있었다.[164] 이런 경우는 그 공무원 부모 역시 자신이 일을 하던 곳에서 같이 일한 인맥들도 빵빵한데다 돌아가는 사정과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경우다. 심지어는 그 공무원 부모와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 자녀의 얼굴까지 알며 니가 000 애 아들(딸)이지 하며 반기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의 경우도 그 직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현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순 있다.[165] 오히려 성장기 동안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이 들어서 그런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166] 직업군에 따라 다른데, 대학 교원은 48%가 정년퇴직이고 35%는 명예퇴직, 17%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퇴직이다. 대학 교수는 50대 초반에 정규직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정년 나이도 65세로 일반 교사에 비해 늦고, 정년까지 일하다 퇴직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다.[167] 3급 이상 즉 고위공무원단은 저성과자가 짤리기에 철밥통이 아니며, 대기업과 똑같이 직무급제 및 성과제로 돌아간다.[168] 사실 이는 이각과 곽사가 대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조리 죽여 버렸기 때문에 대신들이 10명밖에 남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다. 아무리 엄청난 부자인 조조라고 해도 수많은 대신들의 봉급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다.[169] 23년 9급 1호봉 기준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7만 5천원, 초근수당 10시간어치 약 96,000원, 연 2회 명절수당으로 본봉의 60%. 1호봉일 때는 정근수당은 없으며, 1호봉에게 성과평가를 하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으니 성과급 또한 제외.[170] 군 복무기간 동안 납부했을 공무원 연금 불입액을 일정 기간에 나눠서 내거나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해서 불입액을 안 내는 대신 호봉 인정을 안 받는 선택지도 있다.[171] 단, 국가정보원의 경우는 병역법에 따른 직권 휴직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채용 조건에서부터 남성의 경우는 제대한 군필자 혹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면제자)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2007년에는 인서울 대학교 출신에 육군 재직 중인 대위(학사장교)가 7급 시험을 준비해 응시하려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정원 입사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 남성의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재 전원합의체에서도 국정원의 조치가 합헌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결국 열이 제대로 받은 이 남성은 대위로 전역하고 국가직 일반행정직 7급 시험을 준비해 1년 만에 합격해서 현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2022년 현재 5급으로 추정됨.)[172]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부서에서 간접적으로 업무 부담을 떠맡는 등의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례로 대기업 직장인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미생에서 오상식 과장은 좋은 사람이지만, 그 때문에 자기 부서가 일감을 몰아 받아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는 경우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어느 팀에서 맡기 애매한 업무들이 이런 식으로 파워가 약한 팀으로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173] 엄밀힌 이것도 단속당한 내 입장에서 재수가 없는 거지 외부인이나 감사기관 입장에선 그냥 규정을 어긴게 딱 걸려 적발당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보니 니가 나한테 걸린게 요정도지, 안 걸린 잘못은 더 많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다.[174] 생각해볼 것이 그 사람에게 불합리하다던가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 싶은 잡일이 남에게 있어 합리적이거나 해야 할 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갑질이나 부조리는 지양해야 마땅하겠지만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복사나 서류정리, 기록 편철, 경비 증빙 관리 같은 일들도 많은데 이런 일들을 잡일이라 치부하면서 내가 왜 해야 하지 생각하는 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본인이 허드렛일 하자고 시험 보고 입직한 게 아니듯 상대도 마찬가지란 소리이다. 어느 조직이나 부서든 상하나 선후임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수평적인 직장동료의 관계로 타인을 배려하고 위한다면 분명 그런 선의에 대한 보답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175] 한편으로는 또 이 역시도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인간은 스스로가 비교당하기는 싫지만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이다. 특히 성과나 실적으로 차별화해서 인사고과를 메기기 쉽지 않은 공직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이 고과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잡일이라 피하려하거나, 왜 시키냐고 따진다면 높은 확률로 좋지 못한 고과를 받게 될 것이고 좋은 자리를 제의하는 것 따위도 없을 것이다. 누굴 쓸 지 골라쓸 결정권이 있을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자리에 그런 사람이 오는 걸 달가워할 리 없을 것이며 다른 더 나은 자신들과 일하고 싶은 경쟁자를 데리고 갈 것이다. 거꾸로 잡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먼저 하겠다고 나서서 한다면 좋은 인사고과와 보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176] 특히 불황의 장기화와 안정된 정규직의 부족,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해제, 열악한 사기업의 근로환경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자 마자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라든지, 30-40대 공무원 시험 장수생, 사기업 퇴직자 출신 합격자, 민간경력자/마이스터고 특채 출신 등 다양한 입직경로를 가진 공무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니로가 등장하는 인턴(영화)와 같은 상황이 공직에선 꽤 자주 벌어진다.[177] 직접적인 예시는 아니지만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피의자가 병장이었단 점을 생각해보자. 지위고하나 남여노소에 무관하게 타인의 눈밖에 나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178] 근데 공무원이라는 직군 자체가 컴퓨터와 친해져야 하는 직군이라 기성세대 공무원들 역시 의외로 한글은 잘 다루는 경우가 많다.[179] 당장 나무위키 공문 문서의 서울시 예시부터 잘못된 사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180] 특히 각종 시행규칙에서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양식들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해당 양식에 맞춰 공문을 기안하는 것이 좋다.[181] 다만, 공문은 결재권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 결재권자의 성격이나 좋아하는 서술방식 등이 어떤지를 먼저 잘 봐둘 필요가 있다. 극단적으로 아이젠하워가 강조하였던 원페이퍼 룰을 철저히 따르는 상급자라든지 단무지 스타일의 상급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182] 이 때문에 사기업에서 '왜 공무원들은 워드 안 쓰고 한글만 쓰냐?'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국내 기업을 이용하자는 취지가 있고, 공무원 상사들이 선호하는 mm 단위의 조판 기능이 한글에 잘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183] 5, 7급 공채를 통해 들어온 20대 5, 7급 결재권자도 있긴 하나 매우 극소수다. 그리고 이들이라고 가독성 나쁜 글씨도 관대하게 봐줄 린 없다.[184]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다던가 하는 행동 역시 금물이다.[185] 정부서울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세종청사 등. 특히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서울~세종으로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절대다수이다 보니 관사 제공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 관사가 없다.[186] 애초에 세월호 사고 이후로 모든 버스들은 입석을 전격 금지하고 있다.[187] 이건 대기업 통근버스도 마찬가지다. 기사가 아무리 출발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출퇴근하는 전 직원들을 배려한답시고 45인승 대형 버스가 이곳 저곳 다 경유하게 되면 결국 시간이 빡빡해지고 도착 시간이 늦어버리니까 그렇다. 그래도 잘 찾아보고 이용하면 교통비 굳히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생각보다 출퇴근길 지하철은 굉장히 빡세다.[188] 해당 9급이 받은 직위해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 휴직 취급이고, 6개월 지나도록 직위를 받지 못하면 퇴직당한다. 어찌어찌 복귀한다 쳐도 나향욱처럼 업무 분장이나 승진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고, 고작 9급밖에 안 되는데도 사회적 물의를 빚어 뉴스를 탄 사람을 복직시킬 이유가 하등 없으니 그대로 퇴직당했을 것이다.[189] 지금은 법령이나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민원인도 자기 민원이나 행정처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담당 공무원과 마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법령이나 판례의 입장과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한다던가 민원인보다 법령이나 판례를 숙지하지 못해 아무 대꾸도 못하는 건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당장 모른다면 알아보고 연락하겠습니다라고 돌려보내고서라도 공부해두자.[190] 식자층이 아닌 일반 언중들도 한글(당시에는) 언문으로 궁궐이나 지방관청에 상소를 내는 일이 상당수 있었다. 내지는 식자층인 몰락한 양반들이 민중을 대표하여 상소문을 쓰거나, 후술할 혁명들을 주도하기도 했다.[191] 이게 일종의 문화지체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개개인의 자유나 권리는 타인이나 국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침해정도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개개인의 타인과,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를 존중하여야 각자 역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으며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로부터 합당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내가 국가나 사회로부터 대접받을 것만을 생각하며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사회공공의 질서를 무시하려는 자세가 아직까지 한국사회 곳곳에 깔려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한강의 기적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격하게 물질적인 변화와 풍요를 경험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민의식이나 윤리를 학습하거나 내재화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경험하진 못했다.[192] 정작 그의 근무지는 인도가 아닌 미얀마였다. 근데 미얀마도 인도처럼 영국의 식민지라 딱히 불편할 것은 없었다. 이때 시기가 소재가 된 작품이 바로 버마 시절.[193] 정확히는 간부사관 출신. 병사에서부터 시작해 장교로 승진한 케이스.[194] 본래는 육군 장교로 가길 원했으나, 허약체질로 인해 장교의 꿈을 포기했다.[195] 정확히는 간부사관 출신. 병사에서부터 시작해 장교로 승진한 케이스.[196] 이 때 아인슈타인의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이 공무원이 되고 난 직후 지병으로 사망해서 아인슈타인은 공무원 시절 내내 부친상을 당한 아픈 기억으로 힘들어했다고 한다. 다만 그 와중에도 일은 꽤 잘 해서 직장상사들에게 칭찬도 제법 받았다고.[197] 다만 노영현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노건평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다 파면되었다.[198] 구자홍 감독, 윤제문, 송하윤 주연의 2012년 개봉 영화.[199] 동명의 영화를 드라마화한 작품.[200] 이제훈 등 대부분의 배우들이 공무원으로 출연한다.[201] 특히 후자인 경우는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외무공무원 관련으로 제일 많이 쓰인다.[202] 다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인 경우는 메시가 매 경기마다 1골씩 넣었으며, 특히 결승전에선 2골을 넣으면서 우승을 견인하면서 이런 이미지가 꽤 희석되었다.[203] 한 번 연재를 했던 작가는 후속작을 연재하기도 쉬우며, 작가 인지도 덕분에 조회수도 높게 나온다.[204] 암흑기를 벗어나고 장기 연재에 성공한 현재에는 스스로를 웹툰 공무원이라 부른다. 부정적 의미는 빠지고.[205] 공노비 보다는 공머슴이 맞다, 노비는 그냥 물건취급으로 월급을 주지는 않지만 머슴은 사람취급으로 매월 쌀가마니들을 월급으로 받고 주인집이 아닌 따로 집을 구해 나가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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