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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20:35:57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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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1. 개요2.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죄3. 가정폭력의 종류
3.1. 신체적인 폭력3.2. 정서적인 학대3.3. 경제적인 위협3.4. 성폭력3.5. 방임
4.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4.1. 원인4.2. 상담4.3. 신고4.4. 고소4.5. 이혼4.6. 난민 신청4.7. 비극적 결말: 살인
4.7.1.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4.7.2.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4.7.3. 정부와 법원의 무능한 대처
5. 편견 및 고정관념
5.1. 특이한 경우: 잘못 길러진 장남
6. 한국에서의 가정폭력
6.1. 관련 사례6.2. 관련 인물
7. 해외의 가정 폭력
7.1. 관련 사례7.2. 관련 인물
8. 자식에 대한 영향9. 외국인 배우자와 가정폭력10. 사이코패스와의 연관성?11. 여담12. 가정폭력을 소재로 한 작품
12.1. 번외:가정폭력이 등장하는 작품(가정폭력 장면이 등장하지만 주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작품)
13. 관련 문서

1. 개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생일도 아니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밤 우리는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어요. / 그 사람이 던진 수많은 잔인한 말들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미안해하는 것도, / 그리고 한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기념일도 아니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밤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 마치 악몽 같았어요. / 현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죠.
오늘 아침 깨어났을 때 몸은 온통 아프고 멍투성이였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어머니의 날'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밤 저를 또 다시 쳤어요. / 이제까지 어느 때보다 훨씬 심하게요.
만약에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어떻게 제 아이들을 돌보나요? 돈은 어떻게 하고요?[1]
저는 무섭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두려워요.
하지만 지금 저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답니다. / 제 장례식 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결국 저를 죽였습니다.
만약에 떠날 만큼 용기와 힘을 냈다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폴레트 켈리의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피해 여성이 피해 여성에게 주는 편지」 중[2]
가정폭력(家, domestic violence)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당사자를 가볍게 가족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사람, 입양 후 파양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양부모, 배우자의 혼인 외 자녀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족의 가족, 가족이었던 사람 역시 가정폭력 당사자에 다 포함된다는 뜻이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낮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 나아가 모든 나라들에서 다 금지되어야 할 스케일이 매우 큰 범죄이다. 또한 사실 보통 폭력죄보다 더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보통 폭력죄의 사례들을 보면 가해자가 정당방위의 여지가 종종 있지만, 가정폭력은 그런 거 없고 그냥 가해자가 자기 만족을 위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다. 또한 이는 성범죄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중범죄인 만큼 박근혜 정부는 가정폭력을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하였다. 까다롭기로는 세계적으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법령인 미국 이민법에서도 가정폭력 전과자를 비롯한 강력범죄자는 미국 입국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가 갈린다. 또한 환승 통과를 이유로 미국을 경유하더라도 무비자 협정으로는 절대로 가지 못하고, 반드시 waiver를 받은 후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고위급 직원의 심층 인터뷰 등 헬게이트를 겪어야 한다.[3]

특례법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고발 금지에 속하지 않는 3가지 범죄 중 하나다. 또다른 2가지는 성폭력아동 학대이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회 복지 담당자나 의사가 관찰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다. 따라서 지속적이며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 적과의 동침을 강요받으므로 피해자는 일상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린다. 또한 혈연부부 관계라는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폭력의 단절이 어렵다.[4]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기 전까진 끝이 안 난다. 사랑의 책임이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인 만큼 윤리적인 죄질도 크다. 피해자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좀처럼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아무리 미워도 가족을 독하게 버리는 것은 피해자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신고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또다시... 그리고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 입장에서 보면 '남의 집 사정'이기 때문에 타인이 나서서 중재해주는 경우도 흔하지 않다.

2.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죄

2.1. 상해와 폭행의 죄

2.2. 유기와 학대의 죄

2.3. 체포와 감금의 죄

2.4. 협박의 죄

2.5. 강간과 추행의 죄

2.6. 명예에 관한 죄

2.7. 주거침입의 죄

2.8.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9. 사기와 공갈의 죄

2.10. 손괴의 죄

3. 가정폭력의 종류

3.1. 신체적인 폭력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폭력 행위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남의 몸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남의 몸을 꽉 움켜쥐는 것 역시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한다.

신체적 폭력에는 꼭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외에 가재도구나 가구를 부수는 행위 역시 엄연히 폭력이다.[5]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가 다른 학생과 싸우다 의자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도 교사에게 아주 호되게 욕먹을 일이다. 조금만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 역시 폭력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폭력으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위협을 가하는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고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3.2. 정서적인 학대

사회적 지위 등의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다.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적 폭력으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상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역시 정서적인 학대에 포함한다. 또한 가족을 고립시키거나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도 가정폭력이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대부분은 어떤 것이 신체적 폭력인지 알 수 있지만, 정서적인 학대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알 수 없다.

3.3. 경제적인 위협

경제력이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거나 없는 쪽에 가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이 부부사이에서 이뤄질 경우 남녀불문 '이혼을 하면 죽여버린다 / (유서를 남기고)죽어버린다' 식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경제력이 낮은 쪽에게 앞서 서술된 식으로 경제적 위협을 하는 경우도 많다.

3.4. 성폭력


위 사건들은 2013년 이전까지는 남편의 성교 청구권을 인정하여 성폭력으로 처벌하지 않는 반면, 대신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폭행, 협박을 별도로 기소하여 처벌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후에는 부부간 성폭력 역시 처벌하게 되었다.

3.5. 방임

주로 나이 든 부모에게 혹은 어린 자식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다.

4.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가정폭력 피해자가 떠나지 않는 이유 - TED (한글자막)[12]
위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두 번째 단계에서 피해자는 혼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신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가해자의 병적인 행동, 마음의 병을 보듬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후, 피해자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더라도 세 번째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쉽사리 도망갈 수 없는 것.

피해자가 자신이 학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가해자가 학대 후 사과를 하는 것이다. "정말 미안해, 결혼식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정신이 아니었나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사랑해." 라는 식.

결론적으로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은 피해자가 침묵을 깨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가족, 친구, 경찰 심지어는 생판 모르는 남에게라도.

4.1. 원인

가정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가해자들은 대체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피해망상과 사회적 어려움, 가정불화, 패배감 등 누적된 불만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을 향한 폭력성을 드러낸다.

가해자들의 폭력성은 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약자에게서 드러나는데, 이 대상은 주로 자신의 아내나 자식 혹은 노부모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 오로지 내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품고 있기에 피해자가 무슨 말이나 행동만 하면 그걸로 트집을 잡으며 폭력을 시작하고[13], 그렇게 폭력을 가하다가 신고된 가해자 대부분은 누가 봐도 심각하다고 말할 수준의 가정폭력을 하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며 본인이 한 행위를 생각도 이해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욕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4.2. 상담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가정폭력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전문 지원 센터를 통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를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운영한다.

한국어에 서툰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이주 여성 긴급 지원 센터(1577-1366)를 통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14]로 상담을 받거나 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15]

상담 내용은 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유지된다. 특히 가정폭력 상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부부 갈등이나 알코올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3.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일반인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지만,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신고를 해야 한다.[16]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7]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18]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9]

위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다.[21]

당사자가 옆에 있는 상태라 신고 시 피해 내용을 직접 말할 수 없다면, 112 혹은 119에 문자를 통해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 쪽에만 신고해도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면 같이 출동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911 지령요원이 피자 주문을 하는 신고자에게 Yes or No 질문을 던져 가정폭력 사건임을 간파했던 일도 있으나, 모든 경찰/소방 응답요원들이 저 정도의 숙련도를 가졌다고 기대하기는 힘드므로[22] 눈에 덜 띄는 곳에서 문자를 통해 신고하고 내역을 빨리 지워버리는 식으로 대처하자. 신고 문자에는 주소와 상황에 대한 최대한 자세한 설명[23]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부상자 혹은 환자 발생 여부, 소방 출동 여부[24]도 같이 보내야 한다.

이혼을 제외한 가정폭력 대처방법 중에 강제력이 가장 세지만,[25] 안타깝게도 경찰 측에서도 무관심 혹은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경찰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았을 때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무지 등의 이유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적다.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가 아니라 일개 '가정 내의 일'에 불과하다고 잘못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피해자 역시 많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공권력 앞에서는 유순하게 굴거나 도리어 억울한 척을 하기도 한다. 경찰들조차도 가정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추지 못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곤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폭력 관련 공공기관 또는 상담소에 우선 방문 후, 필요하다면 그곳을 통해 경찰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다.

4.4. 고소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아직도 가족을 고소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다. 가정폭력의 경우는 이것을 무시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검사 또는 법원은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고소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할 때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가 있으면 유리하다.

4.5. 이혼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 합의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사회적 체면 혹은 알 수 없는 이유[26] 등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에 의한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가정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4.6. 난민 신청

드물기는 하지만, 난민인정이 된 경우가 있다. # # # # #

첫 번째 이유는, 만약 재판에까지 가는 경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증인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아 보복범죄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이다.[27]

두 번째 이유는, 위에 올린 첫 번째 링크와 같이, 여성이 만약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한국 경찰과 사법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기도 하고 경찰신고 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폭력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최근 들어 비국가적 박해에 의한 난민 신청과 인정사례가 매우 조금씩이지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난민인정을 받는 경우 국제 협약이나 인권 선언 등에 의해 난민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4.7. 비극적 결말: 살인

가정폭력범죄의 종착점 중 가장 안 좋은 경우이다. 가해자의 폭력이 극에 달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가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들과 관계없는 제3자가 가해자를 살해하거나의 3가지 경우가 있다.

보통 피해자의 살해는 잠자던 남편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이 경우 부인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가게 된다. 한국의 현 사법 시스템은 정당방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고 살해까지 이르게 된 경위보다 생명이 침해됐다는 결과를 더 중시한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40년 가까운 학대를 받다가 남편을 죽인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에 정당방위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37년간 남편에게 흉기로 가슴을 찔리거나 골프채로 얻어맞고, 삽에 맞아 유산할 뻔한 적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남편에게 구타당하다 결국엔 이성을 잃고 남편이 던진 돌을 집어 들어 내리쳐 남편을 살해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당방위로는 인정받지 못했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등에서 상습적 가정 폭력 피해자는 폭력의 징조만 보여도 위험이 임박했음을 감지했다고 여겨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많은 비판을 받는다.

4.7.1.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

폭력을 가하던 가해자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혹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다. 정상참작을 받는 일은 거의 없으며 가족 살해를 이유로 가중처벌된다. 감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정신병이 인정됐을 때인데, 이건 사회에서 사전에 개입해서 이 자를 잡아넣지 않아 살인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살인'으로 처벌 받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는 살인죄의 구성 요건의 까다로움에서 비롯된다. 한국이든 영미법계 국가이든 살인(Murder)이 인정되려면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꾸몄다는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혹은 최소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상관 없다'고 여겼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는 것은 제 풀에 격분해서 구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해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과실치사(Manslaughter)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남편에게 5시간 동안 감금되어 폭행당해 죽은 여성의 사건에서 남편이 상해치사로 처리된 사례 반면 피해자는 참다 참다 어느 날 무방비 상태의 가해자를 죽이게 되므로 빼도박도 못 하는 살인죄 성립. 사실 가정 내 살인 사건의 처리에는 이러한 복잡한 면이 있기에 현행 사법 제도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나라에나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보니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4.7.2.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

201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가 전체 가정폭력 중 81.9%를 차지했고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2010년 13.3%에서 25.5%로 2배 가까이 늘었단다.

가정폭력범죄 중에서도 특히 흉기를 사용할 경우 피해자들의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하며, 이것이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28]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경우 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인 경우가 많은데,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신체적 폭력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가정폭력범죄 피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9]

한국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참다 못해서 결국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다. 한 사례로는 평소 남편이 심한 가정폭력을 아내에게 저질렀다고 한다. 남편을 피해 가출도 했으나 얼마 못 가 잡혔다고 한다. 참다 못한 딸이 수차례 신고했으나 가정폭력 관련 법이 지금보다 훨씬 약해서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현관으로 나온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그냥 돌아갔다. 남편이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대기업의 임원인 점도 한 몫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폭행이 심해지자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왔던 적도 있었는데 아내가 딸의 미래를 걱정하여 아무 일도 아니라고 진술했다. 사건 후 논란이 아주 컸던 사건인데 우발적이며 동기가 충분하다는 참작을 받았지만 잠든 남편을 살해하여 명백한 살인범죄이기에 정당방위로는 인정받을 수 없어 살인죄로 구속되었으나 재판에서는 성인의 살인죄 치고는 낮은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또다른 사례로는 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무려 15년 이상을 매일 같이 거의 죽을 정도로 맞으며 살아왔고, 남편은 "너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다."라며 아내의 옷, 침대, 소파 등을 칼로 찢는 끔찍한 짓을 서슴치 않았다. 폭언과 비하는 남편의 입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말이었고, 남편은 "기분이 내키면 널 죽일 거야!"라는 끔찍한 말을 하며 머리맡에 식칼을 두고 잤다. 두 사람은 같은 가내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남편은 기분이 나빠지면 몽키스패너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보호소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혼을 하자고 하면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이런 사람과 15년 이상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아내는 어느 날 남편이 "내가 점심을 먹고 와서 이 망치로 니 머리를 으깨서 죽여버릴 거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공포심이 극에 달해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약 2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위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우발적인 남편 살해로 여겨졌지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엄마를 보러 온 두 딸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조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아빠를 살해한 엄마에게 딸들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 고마워."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두 딸의 반응을 통해 가정폭력범죄가 자식들에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대변해주는 부분이며, 그러나 본인도 엄연한 피해자인 것과는 별개로 이 여인 역시 구속과 법적 처벌을 결코 피할 수는 없었다. 이 여성은 법원으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참고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건은 2005년 항소심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성 서모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또한 2000년도에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모녀가 가장에게 상습적으로 당해 온 가정폭력들과 고통들을 참지 못하고 결국 가장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엄마가 혼자서 죄값을 받겠다고 하자 딸도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결국 모녀 둘이 자수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이웃주민들의 목격과 싸우는 소리가 났었다는 증언들과 정상참작이 되어서 교도소에 몇년간 수감돼 있었다가 정상적으로 만기출소하여 세상으로 풀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2016년에는 11세 아들이 상습적 가정폭력 행사자인 아버지를 직접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생겼다. 그나마 살인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여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게 되었다.

4.7.3. 정부와 법원의 무능한 대처

한국 재판부는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를 인정하기는커녕 '계획적 살인'이라며 가중처벌을 해왔다. 보통 일반살인죄로 처벌받았고 무기징역이 내려진 사례도 적지 않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살인을 매우 엄하게 처벌하며 보통 아내의 남편 살해 대부분이 남편이 잠을 잘 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상참작 사유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이 많이 나온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즉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서 피할 수 있었는데, 어째서 살인인 것이냐라는 극단적인 행동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취업 못한다고 욕 먹고 냉대당하는 자식과 매일 폭언과 매질을 당하며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자식 중 누가 더 극단적인 선택을 쉽게 할지는 자명하다. 특히 1990년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은 '제3자의 관점에서는 가해자의 공격이 임박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음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음'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는 구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기방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피해자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한국 법원은 이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느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그랬느냐", "꼭 죽여야만 했느냐"고 묻는다. 물론 타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감시 등이 존재했다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을 부부 싸움이나 훈육이라는 핑계만 대면 주위에서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신고 접수에 성공하더라도 문제는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결국 다시 돌아오기 십상. 제대로 된 대처 방법이 없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보호조치가 끽해야 접근 금지 명령이며 이 명령을 어겨도 최대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되기에, 가해자들이 어기기에 만만한 법령이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지시하도록 협박하는 등 제도와 법률이 오히려 악용이 되고 있다. 2018년 10월 강서구 등촌동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전 남편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 # #

그러니 합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효과적인 방도가 없으며 이러한 행패를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차라리 직접 처단하는 것으로 원인을 제거해버린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라면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심지어 몇몇은 집보다 감옥이 편하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구치소와 교도소에서는 밥도 꼬박꼬박 주고, 나름 자기를 이해해 주려는 사람(변호사)도 있고, 무엇보다 남편 기준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던 집안과 달리 감옥에서는 정해진 규율만 지키면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따라서 이 물음의 대답은 독일 재판부의 말로 대신할 수 있다.

독일 재판부는 '타인이나 국가 기관의 긴급구조는 정당방위 상황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이웃이나 경찰 등의 일반적인 구조 가능성을 이유로 정당방위 성립을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의 가해자 살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통찰하고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당방위 판결을 내려야 할 때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언론들, 인권단체들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학대받은 여성과 아동이 범죄 신고를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2012년 5월 16일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여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절차, 시민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가해자 공격은 높은 수준으로 방어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정당방위냐, 살인이냐의 이분법으로 보면 안 된다. 이들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의 감각과는 다른 '피해자 감각'을 갖고 있다. 피학대여성증후군이란 병적 증세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생존의 의지와 트라우마의 결합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은 "한 공간에 있는 가해 남성이 주는 위협은 늘 상존한다. 방어와 공포에 의한 반격 행위는 정당하다. 피해 여성의 가정폭력을 수십 년간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가정폭력전담수사부와 법률조력인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학대를 받은 여성은 뇌에서 기능장애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는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 쓰던 가위나 혁대를 보여주면 두뇌 활성화 정도가 폭력 피해가 없는 사람과 다르게 나타난다. MRI 사진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전문 평가 도구들이 개발되어 재판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정심리 분야에서 특화된 평가도구에 대한 수련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5. 편견 및 고정관념

가정폭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동 학대#[30]이며,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계부모에 의한 것보단 친부모(특히 친부)에 의한 아동 학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1] 심지어 노인 학대 또한 마찬가지로 사위나 며느리보단 친자식들에게 당하는 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부부 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비율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특히 폭력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017년 국내 살인사건의 5건 중 1건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가정폭력 범죄라고 한다. # 가정폭력의 특성상 살인에 이르기 전까지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데다, 이 통계에 전 남편이나 동거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비율이다. 이는 외국의 통계치보다 친족살인이 4배나 많은 셈이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해외의 경우는 피해자의 40%가 남자로 성비는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연구의 의하면 여자가 가해자일 경우 흉기[32]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가 여자를 폭행할 때는 본인의 신체를 사용하지만, 신체적으로 더 약한 여자의 경우는 무기를 이용해서 남편을 폭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남성 7명 중 1명 심한 부부폭력을 당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수천 개 중 단 한 군데도 남성 피해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의 격리를 위해서는 노숙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 애초에 남성 피해자들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하더라도 69%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고정관념 때문에 57%는 남성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로 오해받아서 오히려 가해자 프로그램으로 안내되거나 오인사격을 받는 일도 발생한다. refref 가정폭력은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군, 종교와 무관하며, 어떠한 가정의 형태라도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지역에서는 아내가 아내를 폭행하거나 남편이 남편을 폭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5.1. 특이한 경우: 잘못 길러진 장남

알려진 사례가 많지 않을 뿐 정말 큰 여파를 남기는 가정폭력으로는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형이 동생을 때리거나 못살게 구는 경우가 있다. 어느 가정에서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정말 심각해지는 배경이 따로 있는데, 이는 매우 가부장적인 분위기를 가진 가정 환경에서 아직 유소년기에 불과함에도 장남, 장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 또는 조부모가 과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서 다른 동생이나 누이들에게 "장남의 말은 곧 이 집안의 법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장남에게 닥치고 따르라! & 동생이 말을 안 들을 경우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식으로 길러진 자녀들 사이에 발생한다.

대개 폭력을 활용할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 자라난 자식이 적정선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로서, 의식 수준이 아직 초등학생 이하의 꼬꼬마에 불과한 장남이 위에 언급된 부모, 조부모의 말을 멋대로 재해석해서 동생이 같은 방을 쓰게 되면 사글세방 세입자 취급하면서 책상, 책장, 옷장, 심지어 잠자리 등의 사용공간을 제한하거나 자신의 잘못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동생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행동거지가 자기 맘에 안 들 때 장난감 따위를 빼앗거나 고의로 망가뜨리는 수준에서 시작하여 나이가 든 후 돈을 빼앗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떠넘기고 책임전가를 하거나[33], 폭력의 강도 또한 은밀히 확대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위 누나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대들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이유는 가정폭력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주 어렸을 때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은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거나 설혹 알게 되더라도 자녀들 사이에 서열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는 이유로 장남의 이러한 행동을 훈계, 만류하지 않고 방기한 탓에 장남은 자기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폭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다른 자녀들은 결혼 후 사위, 며느리 등 외부인에게 이러한 집안환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피해당사자조차 자신이 문제가 있는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34] 실제 신경증 및 정신증세 등의 장애를 지녀도 입장이 다를 게 없으며 장애를 죄로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한계상 극도로 비뚤어진 사회성을 습득할 수 있고 염세주의적 사고로 모든 인간관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해 자기비판과 허탈 속 증오가 대물림되는 상잔 속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상위로부터의 독단적인 편애와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은 환경에서 자라난 장남은 말 그대로 오만, 방자, 아집으로 점철된 개차반스런 성품을 갖게 되며 동생, 심지어 누나마저 자신이 지배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누나, 동생에게 이것 저것 시키고 지시하면서 왕처럼 군림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지시한 사람이 장남 본인이라는 이유로 그 결과물은 자신의 것으로 독차지하며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나, 동생에게 전가해 폭력의 근거로 합리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견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하지만 자신과 다르면 이를 폭력으로 제압하고[35] 최상위 서열(주로 아버지)의 허락하에 본인이 살해할 권한이 있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성장한 장남은 학창시절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독고다이가 될 수밖에 없으며[36] 성인이 되어서도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서[37] 군 입대 후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선임병과 간부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문관이나 관심병사, 아니면 아예 폐급으로 전락하여[38] 탈영, 총기사고 등을 일으키기도 하며[39][40] 전역 후에도 대학 선후배나 직장에서의 상사, 동료, 후배직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자신에게도 악영향을 미쳐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정상적인 사리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장남이 여기에 대한 화풀이는 누구에게 할 것이며 그 방법은 무엇이 되겠는가? 폭력은 이렇게 반복된다.

이러한 이유로 동생이나 누나 또한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할 여지가 있는데, 장남만을 떠받들어 챙기고 우선시하여[41] 자신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 놓은 부모에게 악감정이 생겨 이는 훗날 노인학대, 더 심하면 존속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장남도 자신이 동생과 누나에게 저지른 폭력만큼 그들도 끝이 좋지 못한데 피해를 당한 동생과 누나가 더는 참을 수 없어 결국엔 동생과 누나한테 비참하게 살해될 가능성이 생긴다. 실제로 동생과 누나한테 살해되는 장남이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42]

중요한 사실이자 이러한 장남, 또는 형제 - 자매 - 남매간의 폭력에 대한 문제가 이 문단에 따로 적혀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이 너무나 드물기에[43] 예방적 차원의 처벌법이 미비한 점 때문이다. 방송인 박수홍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과거의 험악했던 가정사가 알려진 장윤정이 투영되고 있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은 누군가에 의해 항상 은폐되고 감춰지기 때문이다.
장남이 잘 되어서 집안과 동생들을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남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집안은 많으나 이 집안은 그 정도가 지나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편애와 묵인을 장남 박진홍이 너무나도 악랄하게 활용했다.

현재 박수홍은 가족들의 노골적인 장자 편애 때문에 유일하게 편 들어주는 아내 외에는 모두가 적일 정도로 막장이었으나, 그나마 동생 박준홍이 박수홍의 입장을 이해하고 박수홍 쪽 주장을 입증해주는 증언을 했다.

박준홍이 자신 쪽에 힘을 실어줄 거란 기대가 전혀 없었기에 동생의 입장 표명에 굉장히 놀랐다고 한다. 삼형제 중 셋째인 박준홍도 부모의 차별과 편애속에서 큰 형 박진홍에게 둘째 형 박수홍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당하고만 살았다.
박수홍 횡령 피해 의혹 논란 문서 일부

6. 한국에서의 가정폭력

한국의 가정폭력 문제는 심각한데, 국내 가정폭력의 가해자 4명 중 3명이 남성으로, 피해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부부 관계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저지르는 폭력이 전체 가정폭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함께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 사례도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아동 학대도 계부가 아닌 친부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다.#

2010년에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경찰 신고 후 경찰의 조치 내용을 보면 '출동은 했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감(50.5%)',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도 하지 않음(17.7%)' 등으로 나타나 68.2%가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62.7%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9.1%)',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14.1%)', '자녀 때문에(10.9%)' 등의 순이었다.

2012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대응에 대한 새로운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해 현장에 들어가 조사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 피해 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도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은 지난해 10월에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은 엄연히 다르다. 부부싸움은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이 충돌해서 벌어지는 다툼이라면 가정폭력은 싸움이 아니라 힘이 센 쪽이 일방적으로 벌이는 폭력의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강한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폭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통계에 나와 있듯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다. 가정폭력을 '집안일' 쯤으로 여기는 잘못된 사회 풍토가 가정폭력을 막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배우자가 이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말로만 대응할 수 있거나 서로 싸우는 거라면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맞다. 그러나 현실은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저소득층 육체 노동자군이나 흙수저나 저학력자나 지적장애인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인식도 많다. 하지만 실제로 가정폭력은 학력이나 직업 등과 통계적 관련이 없다. 특히 사회 낙오자 출신이라 해도 천성만큼은 착해서 아내를 잘 대해주는 가정적인 남편들도 많이 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고학력자에 부잣집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는 인성이 아주 더러운 경우도 있다. 의사교수, 공무원, 경찰, 법조인, 기업인, 정치인 등 소위 '전문직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남편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도 있다. 이는 가정폭력이 결국 가정 내 힘의 상관관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 내 힘의 상관관계에 따른 가정폭력의 비극적인 예시가 있다. 옛날 어느 다큐에서 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아버지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가정폭력범이라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폭력을 휘둘렀지만, 반대로 자식들이 힘이 아버지보다 강해지자 역전된 것이다. 가정폭력만큼 인간이 더럽고 원초적인 모습은 없을 것이다. 심리적, 육체적으로 잘못된 힘의 관계가 바로 가정폭력이다. 이 경우 주위의 뒷담화와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하다가 결국 이 문제가 곪아터진다. 최악의 경우 자식까지 폭력범이나 살인자가 되기도 한다. 주로 아들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참작은 되지만 엄연한 존속살인이고 이들 역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경찰 또한 가정폭력을 단순히 '민사의 문제'로나 취급하여 개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이 연달아 터져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면서 중요한 사회 문제이자 사회적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퍼졌고, 이로 인해 공권력의 개입도 점점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가정폭력도 '폭력'이라는 생각이 경찰 내에서도 확고히 자리잡지 못해 경찰에 대한 '인권 의식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경찰 구성원들의 감수성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근본적으로 경찰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그만큼 폭력에 무뎌지기 쉬운 직종이다. 단순히 교육 차원을 넘어 경찰이 폭력에 노출되고 무뎌지는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012년 9월 16일,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되어도 사법처리가 약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태도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보복심리 때문에 가정폭력이 더 심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의 폭력 행동 변화에 대한 질문에 "폭력이 이전보다 늘었다"는 대답은 33%, "달라진 것이 없다"는 대답은 27%, "신체적 폭력은 줄었지만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늘었다"는 대답은 22%로 나타났고 "가정폭력이 줄었다"는 대답은 18%에 불과해 가정폭력 후속 처리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 김홍미리 활동가는 "가부장제 문화가 강하다보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한 남자일수록 쉽게 가정폭력을 일으킨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집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구타, 살인을 저지르는 등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체면을 중시하는 분위기 탓에 외부에 폭력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여성들이 많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가정폭력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2016년 아내 혹은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상담소를 찾는 남성이 몇 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여 남자도 결코 가정폭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남정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남편들이) 논쟁을 하다 화내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였을 때 가정에 와서 폭력으로써 터뜨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말했다.[44]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조치가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 경찰의 부실수사, 법원의 오판,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거나 도망친 피해자를 억지로 가해자 곁으로 돌려보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살해당하게 한다던가 반대로 가정폭력을 참다 참다 폭발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대다수 가정폭력 사례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하거나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나 부모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살해되는 내용이다. 가정폭력 기사들을 보면 참 답답한 사연이 많은데, 이를테면 아내의 부모님(즉, 남편의 장인장모) 및 형제자매는 폭력 사건을 뻔히 보고도 수수방관만 한 채 가만히만 있는 걸로 보인다. 사실 이는 한국의 대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세대간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낡은 상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남자가 폭력을 휘둘러도 오히려 반대로 여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인 여성에게서 폭력의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다. 또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의 경제력을 뒷받침해줄 사회적 제도와 기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의지하느라(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을 당하는 노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 노인의 80%가 할머니이며, 가해자는 아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편 순이라고 한다.# # 이러다보니 전문가들과 언론들, 인권단체들은 이를 비판하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국가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점은 언론들과 전문가들, 인권단체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경고하며 대책을 요구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변화하고 있고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가정폭력을 막을수 있는 대책과 법안이 나와서 가정폭력이 제대로 적발되고 처벌받을것으로 기대된다.

6.1. 관련 사례

6.2. 관련 인물

7. 해외의 가정 폭력

가정폭력은 대한민국만 심한 게 아니라 해외도 굉장히 심각하다. 한마디로 전 세계적인 문제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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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

일본도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 일본에서 DV라는 단어는 이성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폭력행위를 뜻하는 표현으로, 가정폭력뿐 아니라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하는 단어임에 유의하자.

동남아시아도 가정폭력이 심각하다.# # #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슬라브권 국가들에서는 가정폭력이 심각해서 매 40분마다 1명의 여성이 사망하며, 모든 강력 범죄의 4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문제는 러시아 경찰은 개인 문제라며 처벌할 생각도 안 하고[49] 가정폭력 범죄자들은 처벌되지가 않는다. 설령 처벌되더라도 기소율은 3%에 불과한 데다 징역 2년밖에 안 된다. 게다가 돈만 있으면 보석금 내고 풀려나기 일쑤다. 이러다보니 남편이나 동거인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사법기관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러시아에서 가정폭력 처벌을 대폭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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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도 가정폭력이 심각한데 우려의 수준을 넘어 매일 1~2명 꼴로 여성들이 남편이나 파트너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16-44세 여성의 사망과 신체불구 원인 중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16-44세 여성들 중 가정폭력으로 죽거나 불구가 되는 사람들이 암과 교통사고, 전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 많으며, 전체 여성의 20-50%가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만도 여성 인구의 4%에 가까운 135만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이고 진보적이라는 노르웨이조차 여성 인구의 0.5%인 1만 명이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어, 가정폭력에 엄격한 법적용이 이루어지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또한 가정폭력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에서만 부부 간 강간을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아직도 많은 유럽 국가들이 남자가 아내나 애인에게 무제한적으로 성적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가정폭력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51] 이에 대해 유럽 각국은 가정폭력을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에 나서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개인 문제로 봤다가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이하면서 가정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 1980년대 들어 연방정부가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정폭력이 심각함이 드러났고, 같은 시기 여성운동의 제도화로 '여성피난처 운동'도 벌어졌다. 1990년 동서독 통일 후 구 동독 남성들의 가정폭력 문제가 드러난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게되어 본격적인 대책에 들어갔는데, 1996년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과의 투쟁'을 선포해 폭력 남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써서 관찰/감시하는 한편, 사법기관도 이들을 중범죄로 다스리도록 했다. 1999년에는 연방정부 측이 이 투쟁에 관한 활동계획을 책정하여 입법화가 점차 가속화되어 2001년 12월 '폭력범죄와 스토킹에 대한 민/사법적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폭력방지법)'이 제정됐고,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스위스는 1990년대 후반 들어 주 정부 등지에서 가정폭력 개입 프로젝트를 마련한 뒤, 2003년 경찰법 개정 시 가정폭력에 관한 처분을 도입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1997년 5월 1일 '가정에서의 폭력에 대한 보호를 위한 연방법률'을 시행한 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고발장 없이 1주일간 가택 추방령을 내리며, 집 근처 차고나 별채 등 부속건물, 온실 역시 출입금지 대상이다. 이 법을 어기고 1주일 내에 귀가할 시 벌금 40만원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요구하면 1주일씩 연장하여 최고 3개월까지 갈 수 있다. 이외 사례들은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5년에 쓴 논문 <유럽의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관한 검토>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국도 가정폭력이 흔하다고 한다. 미국 여성 4명 중 1명이 가정 내 폭력의 영향을 받으며, 매일 여성 3명이 가정 내 폭력으로 숨진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최소 1,676명이 가정 내 폭력의 결과로 숨졌다고 가정 내 폭력에 반대하는 전미 연합 펜실베이니아는 전할 정도다. 주에서 이렇게 심각한데 미국 전역은 이보다 더할 것으로 본다. 참고로 이 통계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정 내 폭력 피해 여성들이지만, 저 숫자에는 어린이, 경찰, 친구, 동료, 행인, 자살했거나 경찰에 의해 죽은 가해자 자신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국 총기범죄자 대부분이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석으로 풀려나갈 수 있는 사법상의 함정이 있다보니, 돈이 있는 가정폭력 범죄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돼, 이게 미국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여담으로 동성 부부 또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부부가 많이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미국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가정폭력 범죄자들의 경우 미국 법원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대로 집행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이 중범죄로 취급되어, 영주권자도 이걸로 처벌받고 추방당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도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범인이 흉기와 총기로 무장하여 폭력을 저지른다면 가정폭력 사건이라도 일반 경찰이 아닌 특수경찰인 SWAT 팀이 출동할 수 있다. 사실 이 경우엔 가정폭력범들이 흉기나 총기로 가족을 위협하여 인질로 잡거나 살해하며 동네 사람들과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총격을 가하는데다 경찰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막장이기 때문에 SWAT 팀이 나설수밖에 없다. 이때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고 폭력을 일삼으면 사살도 가능하다.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폭력을 저질러 사살되는 가정폭력범들이 많다.

미국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선구적으로 엄히 다룬 곳은 미네소타 주 덜루스 시로, 1980년부터 가정학대 개입 프로그램(DAIP)을 시행 중이다. 사실 덜루스 시도 이 법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닌데, 법을 시행하기 전에 가정폭력이 워낙 심각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언론 및 인권단체들,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빈번히 있었으나 공권력 개입을 요구하는 법은 만들어지지 못했고, 1979년에 한 여인이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형식적 조사만 하고 돌아갔다. 경찰이 돌아간 뒤 그녀는 남편의 칼에 11번이나 난자당했고 다시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체포된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경찰을 상대로 직무유기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여 150만 달러를 받아냈다. 이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대응에 비난이 거세어졌고 이를 계기로 시 당국은 부랴부랴 해당 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사실로 밝혀지면 붙잡아 하루 ~ 1주일 간 유치장에 구금한 후,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받되 폭력을 다시 쓰면 구류 20일 추가가 되며, 1년 동안 반폭력 교육을 27회나 받아야 한다. 실제로 해당 법을 시행한 후 경찰이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해 덜루스 시의 가정폭력은 대폭 감소하는데 성공하여 미국 전역에서 찬사를 받았고, 전 미국 여성들에겐 긍지를 불어넣은 반면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남성들에겐 한탄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유명인들, 특히 구성원 상당수가 흑인인 NFL에서 특히 심각하게 보고 징계대상과 수위를 매우 강도높게 올리고 있다. 폭행 사고나 사건이 기소되기도 전에 사실 확인 단계에서부터 NFL 사무국이 출장정지를 먹일 수 있을 만큼 사건 대처에 히스테릭해서 인종차별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52] NBA에서도 2001년에 터진 제이슨 키드 건도 있다.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일생동안 배우자(동거자 포함)로부터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폭력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근거에 분석한 바로는 일생동안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은 전체 여성의 30%에 달했다.북미 지역은 전체 여성의 21%, 유럽·중앙아시아 지역은 29%가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은 33%,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30%, 호주·뉴질랜드 지역은 28%의 여성이 배우자 폭력을 경험했다.또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40%, 남아시아는 43%의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있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기사 내용

7.1. 관련 사례

7.2. 관련 인물

8. 자식에 대한 영향

가정의 화(禍)와 비(悲)는 대물림되고 반복된다. 가정폭력의 현장에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폭력을 보여주는 것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목격자인 아이 양쪽에 대한 학대이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약 70%의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어머니를 아이들이 목격하고, 그중 30%의 아이들이 실제로 아버지 등으로부터 폭력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한데, 범위가 크든 작든 아이에겐 굉장한 충격을 준다. 평균 시력이던 미취학 아동이 엄마가 눈 앞에서 목이 졸리고 뼈가 부서지도록 맞는 걸 보며 너무 울부짖어서 각막이 손상되어 시력이 갑자기 매우 나빠진다던지, 10년이 넘어서도 트라우마로 남아 지속적으로 악몽을 꾼다든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극도로 불안해한다든지...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당한 아이가 평생 상처에 시달리고 미래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음을 따져보면 아이에게 주는 최악의 저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다.

당장에 일본에서 십수년 가까이 회자되는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사건, 가나가와 마사히로의 묻지마 살인, 사카키바라 사건의 아즈마 신이치로, 그 외 다수와 심지어 일본에서 최초로 시사된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진 후키아게 사타로, 이 외에도 한국, 미국 등 각국에서 계속 언급되는 연쇄 살인범의 절반은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 속에서 심신이 망가진 채로 자라나게 된 케이스이다. 본래 비정상적인 정신이었다 하더라도 가정환경을 통해 충분히 개선, 사회화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례들은 온전한 심신이 처참하게 망가지거나, 혹은 안 그래도 비정상적인 심신이 그로 인해 완전히 망가지게 된 최악의 케이스이다.

혹여나 상담을 통해서 개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뒤라면 자식이 변화했다 주장하는 그 부모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자기 입으로 변화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갈 리가... 그러니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면 상상도 하지 않는 게 좋다. 농담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들이받을 경우[53] 자식과 영원한 원수지간이 될 수 있다.

2010년 11월 2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본 아동·청소년의 폭력 문제와 정책'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결국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에서 형성된 폭력에 대한 인식이 사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확률이 높다는 듯.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2010년 7월 전국 초·중·고교생 998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실태 및 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으며, 68%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둘 중에 하나라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6.6%였다. 즉 가정 내에서 한 가지 이상 폭력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교내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중 학교 폭력 가해자는 응답자의 64%로 피해자(54.8%)보다 비율이 높았다. 아동 학대 경험자들 중에도 학교 폭력 가해자가 62.9%로 피해자(54.2%)보다 많았다.

이처럼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폭력을 경험하기 쉬운 것은 이들의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 수준이 가정 내 폭력을 겪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점 척도로 우울 및 불안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값은 1.5로, 경험하지 않은 집단(1.2840)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격성 역시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6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1.1493)보다 높았다. 가정폭력이 있었더라도 타인과의 소통, 신뢰감 형성 등을 통해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 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5월, SBS 뉴스는 "전문가들은 '문제는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자라서 폭력 배우자, 폭력 부모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현재의 가정뿐 아니라 미래의 가정까지 병들게 하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을 '범죄' 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라고 방송했다.

친딸을 강간해 7명의 아이를 출산케 한 요제프 프리츨,[54] 수십 명을 살해한 테드 번디, 유영철, 김해선, 아돌프 히틀러, 이오시프 스탈린, 존 웨인 게이시 등 대부분의 반인륜 범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출신이라고 한다.[55] 더 웃긴건 자식만 처벌 받고 부모는 처벌을 안 받는게 대부분이다.[56]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혹시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절대 부모의 자격도 일절 없는 아버지/어머니 같은 괴물이 아니며, 그들과 당신은 플라나리아도 아니고 존재적으로도 엄연히 다른 개체이다. 얼마든지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환경적 영향으로 동일 죄과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정폭력을 뉴스로만 접해본 사람보다 있다는 연구가 가정폭력 피해자=잠재적인 가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절대 아니므로, 독립이나 그들의 감옥행으로 폭력에서 벗어났을 때 더 이상 가해가족의 행동이 자신 나머지 삶마저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제 심리치료학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및 카운슬링에 대한 커리큘럼이 점점 잡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한 폭력 또한 자신에게 있어 트라우마가 되지만, 역으로 자신이 남에게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 역으로 감정이입하여 트라우마가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폭력이라는 그 행위 자체게 트라우마가 생겨 컨트롤을 잃었을 경우이다.[57] 이전[58]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었던지라 세간에서도 "그 부모니까 자식놈도 저런 거다"라는 식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서는 점점 이에 대한 연구 및 카운슬링에 대한 발전도 이뤄지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9. 외국인 배우자와 가정폭력

해당 국가의 국민이나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사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XX 배우자라는 자격으로 거주한다.[59][60] 그런데 만약 배우자의 사별 및 실종이나 가정폭력을 포함한 본인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해당 자격으로 거주할 수 없게 돼서 귀국을 해야하거나 향후 해당 국가의 영주권 및 국적 취득에 불이익이 생긴다. 하지만 안심하자. 국가는 바보가 아니다.
한국에는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이나 사별시에 취득가능한 F-6-2(자녀양육)과 F-6-3(혼인단절)라는 체류자격이 있다. 자녀 양육은 말 그대로 한국국적의 자녀가 있으면 그 양육을 위해서 신청 및 취득가능하고, F-6-3(혼인단절)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혼[61]이라면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하다.[62]
일본에는 정주자(定住者)라는 재류자격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재류자격은 신청조건이 여러가지인데, 일본인 혹은 (특별)영주자에 의한 가정폭력이나 해당 배우자의 실종・사망・불륜 등 본인의 귀책이 없는 이유로 이혼하거나 사별한 외국인이 일본 거주를 희망시에도 신청 가능하다. 물론 일본인의 아이나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인 외국인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하는 신청도 가능하다.

외국인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하는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10. 사이코패스와의 연관성?

사실 사이코패스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범죄자가 사이코패스인 것도 아니고, 모든 사이코패스가 또 범죄자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사이코패스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허나 모든 가정폭력 가해자가 사이코패스인 것은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부류들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기본적으로 이들은 사이코패스들의 전형적인 특징인(혹은 그렇다고 알려진):을 강하게 띄는 경우가 많다.

사실 가정폭력과 전혀 무관한 인물이라도 어쩌다가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 대게 상대방이 먼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사고를 쳐서 참다참다 보다 못해 폭력이라는 최후의 수를 쓰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폭력을 휘둘렀어도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63] 그러나 이와 반대로 피해자가 먼저 그 정도까지 갈 정도로 크게 일을 자초한 것이 전혀 아닌데도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폭력을 저지르고 또 그것이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애초에 아무런 죄 없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일도 아닌, 그저 사소한 것을 갖고 꼬투리를 잡아서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참을성이 한계가 도달해서가 아니라 충동적으로 벌어진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적지 않은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순전히 욱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종종 이를 두로 "그 정도도 용납 못 할 무거운 죄를 저질렀으니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따지고 보면 피해자가 아무런 죄가 없거나, 혹은 진짜로 잘못했다고 해도 소위 "맞을 짓" 소리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맞을 짓"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순전히 별 것도 아닌 일로 저렇게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행사한다는 것은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가 느낄 고통과 트라우마 등에 거의 혹은 전혀 공감을 못 한다는 것인데, 이쯤되면 빼도 박도 못 할 사이코패스가 맞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설상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그의 준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당연히 사이코패스(혹은 그에 준하는)인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에 전혀 무감각하니 자신이 진짜로 잘못을 했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0%에 가깝고, 이는 그만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뉘우칠 기미가 없다는 말 밖에 안 된다. 혹은 아예 자신이 저지른 잘못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물론 사이코패스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후회"는 할 줄 알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나름 조절하는 이들도 꽤 있으나, 애초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이들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은 꿈 깨야 한다.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 결여 및 극도로 높은 충동성 외에도 자기 자신의 패배에 심한 경기를 보이는 특성이 일반인들보다 유독 심한데, 자기 자신도 결코 지고 싶지 않을 지라, 이들이 사과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순전히 내 잘못"으로 비춰지는게 싫어서 은근슬쩍 "따지고 보면 너도 잘못했잖아"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자신이 꼬투리를 잡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본인의 주장이 옳다는 식으로 운운하며 자신의 행동을 기어이 정당화한다.

그리고 저렇게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해 놓고 나서도 한동안 피해자를 건드리지 않는 경우도 꽤 있으나, 이 것도 사실은 반성의 차원이 전혀 아니라 그냥 "찔려서", "눈치 보일까봐" 그러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가정폭력이라는 특성 상 피해자는 집안에서도 상당히 약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행여나 가해자가 집안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가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무슨 수로라도 가해자에게 잘 보이려 할 것이다. 물론 오래 못 간다. 행여나 가해자 입장에서 약간이라도 아니다 싶다면, 가해자는 또 꼬투리를 잡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 후에도 사과를 빙자한 변명을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이클이 무한 반복될 것이고, 이는 전술한 것처럼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유발하게 된다.

이렇듯 가정폭력이 습관화된 이들은 사실상 사이코패스(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라고 봐도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살인, 강간 등 기타 중범죄와는 달리 사이코패스와 별로 연관되지 않는 경향이 크다. 이는 전술한 대로 가족 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특성,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무감각성 등이 복합적으로 겹친 것도 있지만, '사이코패스'하면 대게 흉악범죄자들부터 떠올리기 쉬우니 어감이 매우 나쁜 것도 한 몫을 한다. 그리고 위에서도 계속 언급하듯이 가정폭력 가해자는 대게 남편 혹은 부모 등 소위 피해자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지위'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아무리 끔찍한 폭력을 일삼는 사이코패스가 분명해도 그를 '사이코패스'라고 지칭하는 것부터가 금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가장 외 가족 구성원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보는 문화가 아닌, 가장에게 복종해야 할 존재나 혹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문화권이라면 더욱 더 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향후 흉악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위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언급된 흉악범죄자들도 공통적으로 사이코패스라는 점이다. 이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유전될 수도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임스 팰런[64]은 TED에서 폭력이 심한 지역은 사이코패스 관련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늘어날 것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이 말은 즉슨, 좀 과장 보태서, 가정폭력이 심한 동네일수록 사이코패스 비율이 높다고 해도 마냥 틀린 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11. 여담

12. 가정폭력을 소재로 한 작품

12.1. 번외:가정폭력이 등장하는 작품(가정폭력 장면이 등장하지만 주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작품)

13. 관련 문서


[1]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도망을 주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가해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2] 폴레트 켈리는 실제로 13년간이나 남편에게 맞고 살았던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 즉 이 시의 내용은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참지 말고 도망치거나 신고하라는 내용. 실제로 폴레트 켈리는 남편의 폭력을 더는 참을 수 없어 도망쳐서 신고했고 폭력을 일삼던 남편은 구속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켈리는 이혼하여 자유롭게 살고 있다.[3] 미국 입국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 생활에서도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적으로도 통일된 명확한 기준이기에 언급하는 것이다. 물론 불법 취업을 의심받아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만 입증되면 일반인은 대부분 입국이 가능하다.[4] 그러나 부부 관계는 이혼이라는 출구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5] 暴力 사나울 폭 힘 력이다.[6] 유럽권에서는 더욱 심각히 다룬다. 비속어, 욕을 아이들 앞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며, 피해 아동의 언어적 행동을 파악해 가정폭력 및 학대를 알아보기도 한다.[7] 정확히 말하자면 주장하는 대화를 끊거나 무시하는 행동으로 억지로 하게 만드는 행위등.[8] 종교 강요 등.[9] 이 경우에는 장애인 가족으로 낙인찍힐까봐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다.[10] 사실 이 시점까지 (취직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 정도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11] 단순한 감기 등의 이유면 별 상관 없으나, 병원에 안 가면 위험한 상황(골절 등)에 이러면 범죄.[12] 강연자인 레슬리 모건 스타이너는 미국의 프리랜서 작가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와튼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에 일한 적이 있는 수재이다. 그녀가 가정폭력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레슬리는 2년 6개월간의 결혼 생활에서 전 남편 코너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다. 나중에는 여행에 대한 시비로 말다툼이 발생하여 코너가 레슬리를 심하게 폭행하자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 당하면서 끝이 난다. 체포된 코너는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하며 이혼을 당했고 2명의 자식들에 대한 양육권도 박탈당했다. 현재 레슬리는 재혼하여 새 남편과 3명의 자식들과(1명은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다.) 지내며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13] 이 폭력도 대부분 정말 별 것도 아닌 이유로 시작된다.[14]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네팔어, 라오어.[15]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항[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9조 제1항[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20] 대략 휴대전화나 전화를 이용한 연락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22] 한국에서 아예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것만 믿고 무작정 전화로 신고하기엔 위험성이 크므로 굳이 감수하지 말고 조금 더 안전한 수단을 쓰자는 것이다.[23] 피해 내용, 가해자의 수와 무기 소지 여부 등. 총기 뿐만 아니라 식칼, 야구방망이 등도 무기이다.[24] 사건 과정에서 가해자가 방화를 저질렀거나 전기/가스에 파손을 일으켜 위험할 수 있을 때.[25] 여기서의 강제력은 경찰이나 법원의 공권력을 의미한다.[26] 애둘러 알 수 없다고 표현했지만 이유는 뻔하다.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상대, 가학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이 없어지는 게 싫기 때문이다.[27] 증인보호제도와 관련되어 자세한 점은 난민 문서의 4.1.1.항목을 참고할 것.[28] 인간이 생명에 대해 극심한 위협이 가해진다면 자기 방어 본능이 발동할 수도 있다.[29] 실제로 가정폭력에서 살해된 사람들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30] 아동 학대, 부부폭력, 노인 학대, 기타 순.[31] 다만 이건 단순히 발생 건수를 비교한 것이라 아동학대가 계부모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에 대한 반례는 될 수 있지만 친부모와 계부모의 인구 대비 발생건수를 비교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학대를 할 위험이 더 높은가에 대한 결론은 내릴 수 없다.[32] 총칼 및 둔기나 물건 투척[33] 부모 노후 부양, 가족 간병, 이와 관련된 각종 비용부담의 문제들.[34] 방송인 박수홍에게 최근 일어난 사건이 이러한 의심을 받는 상황으로 실제 물리적 폭력 행위 여부는 당사자들이 함구하고 있는 이상 알 수는 없으나 부모의 못 본체 하는 상황에서 장남이 동생의 재산을 강탈한 배경에는 이러한 점이 분명히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박수홍은 앞선 내용(배우자가 생김으로 인한 가정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결혼 자체를 방해받았으며 장윤정의 경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측면에서 결혼에 방해를 받았다.[35] 누나인 경우라면 결혼 후 남편이 나름 손윗사람이라는 명분으로 개입하여 통제력을 발휘해서 보호받기라도 하면 다행이겠지만 동생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그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덤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보는 데서 형 혹은 오빠에게 맞기라도 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다.[36] 여기서 더 비뚤어지면 주변 친구들은 물론이고 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동생의 친구들에게까지 학교폭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연 중에는 친구의 형에게 맞았는데 여럿이 덤벼들어 친구의 형에게 대항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냥 맞아야 했었다는 배경에는 자신들이 집단으로 덤벼들어 그 폭력의 순간을 넘기더라도 결국 그 친구가 집에 가서 못된 형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어서 참고 맞았다고 한다. 그래도 자기 친동생과 그 주변 또래들에게 가혹한 짓만 하던 동네 형이 다른 동네 불량배들이 쳐들어오면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작 그 상황이 닥치니까 비굴하게 혼자만 도망쳤다는 경우도 있었다.[37] 장남은 아니지만 과거 맥도날드 할머니로 유명했던 권하자가 이런 경우였는데, 여동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언니가 공주로, 어머니가 시녀로 살았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 여동생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학업을 마치고 결혼을 해야 했으며 편애를 받은 권하자조차 정상적인 가치관을 전혀 지니지 못해서 노숙자로 전락하여 눈감는 그날까지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기위해 사치와 허영을 포기못하여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38] 이를테면 집에서는 항상 누나나 동생에게 시켜왔던 방 청소나 사소한 정리정돈조차 스스로는 하나도 할 줄을 몰라서 관물대 정돈을 잘 못한다던지, 옷을 갤 줄을 모른다던지, 점호나 청소 시간에 엉뚱한 짓만 골라 한다든지...[39] 실제로 군 복무를 폐급 수준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장남인 경우 정작 동생이 군 입대 후 휴가를 나오게 되면 동생에게 각종 암기사항 숙지여부 등 별의별 구실을 들이대며 과거 자신이 뻘짓으로 당했던 구타가혹행위를 역으로 동생에게 시도하여 동생의 휴가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부모가 이를 제지하더라도 "이미 내가 먼저 경험해 봐서 아는데 동생의 복무상태를 확인해 보니 기합빠진 폐급 고문관이더라!"라고 포장하여 부모의 묵인을 얻어내 가정에서의 구타, 가혹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반면 형이 폐급 현역부적합 또는 꾀병 의병제대 등으로 중도에 전역한 경우라면 동생이 아주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런 상황을 벗어나 대항할 기회가 생기는데 동생이 더 높은 계급으로 만기 전역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사관학교 진학 후 장교 임관, 또는 부사관 임관 등으로 형과 비교 불가한 상위 계급을 부여받은 경우이다.[40] 학교폭력 관련으로도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더 글로리의 메인 악역 박연진의 행적을 살펴보면 과거 문동은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자신은 손하나 까딱 안하고 주변 인물들에게 시켜서 괴롭히는 못된 습관이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습관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진 탓에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과거 악행으로 터져나온 문제들을 주변 인물들에게 시켜서 해결해 줄 것을 강요하는 등 다른 사람을 기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는 것이며, 그렇게 자신을 뒤치닥거리하면서 해결해주던 주변 인물들이 모두 없어진 후에는 어릴적 자신이 그렇게 괴롭혔던 문동은에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철저히 몰락했다. 즉, 박연진이 여군이었다면 리얼 폐급 오브 폐급이었을 것이다.[41] 유산 상속 과정에서도 장남만을 일방적으로 챙긴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42] 다만 위의 사례처럼 부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완장을 채워 주는 게 아니라 고아가 되는 바람에 졸지에 가장 역할을 하게 된 장남이 동생을 훈육한다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어린이에 불과한 장남에게도 어쩔 수 없이 어른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라 참작할 여지는 있다. 문제는 애초에 어른들로부터 교육의 노하우를 전혀 혹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이므로 그 빈자리를 결국은 폭력이라는 안 좋은 방법으로 메꾸게 된다는 것이다. 완력만큼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해자가 문제점을 깨닫지도 못하며 이런 환경에서 자란 동생도 결국은 정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주변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암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43] 역사적 기록을 뒤져봐도 비뚤어진 환경에서 자라나 다른 형제들에게 폭주한 사례로 알려진 장남은 조비 정도가 전부이다. 단, 조비는 본래 장남은 아니었으나 이복 형들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여 장남의 권한을 나중에 이어받은 경우였으며 이후 관련된 각종 행적을 살펴보면 역대 최악의 장남 부동의 원TOP이었음은 쉽게 알 수 있다.[44] 요약하자면 가족에게 화풀이를 한다는 것.[45] 강씨의 친정어머니.[46] 심지어 조성민은 외도도 하였다.[47] 만약 계백이 처자식을 살려두어 보았자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와 같이 전쟁에 참전했거나 어리다면 적에게 1순위로 타깃이 되었을 것이고, 아내와 딸이 있다면 적에게 강제로 겁탈 당했을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겁탈 당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48] 그나마 선진국들은 대책이라도 세우며 가정폭력을 최대한 적발하여 처벌하고 근절하는데 애를 쓰지만 후진국들은 답이 없다.[49] 오히려 왜 신고하냐며 신고한 사람보고 화내며 출동 안 하는 판국이다.[50]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러시아 정교회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다,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동성애를 탄압하는 등 점점 더 보수적인 가족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51] 2021년에 프랑스의 유도선수가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나와서 프랑스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을 정도다.#[52] 특히 이 문제 촉발의 원인이었던 볼티모어 레이븐스 러닝백 레이 라이스 사건은 NFL이 그렇게 시끄럽게 대처하고 2경기 출장정지에서 무기한 출장정지까지 수위를 높이며 중징계 하려 했지만 재판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무기한 출장정지 철회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이 문제로 곪아터진 NFL 사무국과 흑인 선수들간의 인종차별 갈등은 결국 콜린 캐퍼닉으로 타겟이 옮겨가게 된다.[53] 사실 엄연히 말해 정당방위라고 봐야 될 행동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 유교 문화, 가부장제 위계질서 등으로 부모와 자식은 상하관계라는 구시대적 인식이 있어, 만약 학대를 받던 자식이 부모를 들이받으면 인과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곧장 패륜아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자식이 힘세고 외향적인 성향의 초중고생인 경우 부모를 들이받지 않는 대신 일진회, 폭력써클 등에 가담하여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힘없고 만만한 아이를 색출 후 자신이 학대당하면 그 만만한 아이에게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을 가해하는 방식으로 내리갈굼을 가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가급적 본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특히 조선소산업단지 주변) 원룸이나 고시원 방구해서 다른 또래들보다 일찍 독립하는 노선을 타기도 한다.[54] 어머니의 갖은 학대에 시달렸다고 한다.[55] 알로이스 히틀러(히틀러의 친부), 베사리온 쥬가슈빌리(스탈린의 친부)의 공통점이 술주정뱅이에다가 심각한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불량아버지였다.[56] 이런 이중성 때문에 폐지 논란이 생긴 게 바로 존속살해죄다. 부모를 죽인 것은 존속살해죄로 가중처벌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죽이는 비속살해는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 이중성 때문에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에 대해서 반감을 품거나 최악의 경우 자국 혐오까지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57] 나는 타인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으나, 동시에 현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상대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는 경우.[58] 2000년대 쯤까지.[59] 물론 혼인을 했더라도 배우자 자격이 아닌 다른 자격(취업 등)으로 거주할 수 있다. 혼인여부와 체류자격은 별개의 개념이다.[60] 해당 국가의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결혼해도 해당 국가의 국민과 결혼한 것에 준하는 (취업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F-2(거주)의 하위분야(조건)에 한국의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 항목이 있다.[61] 배우자의 사망, 실종, 외도, 폭력 등[62] 영주 외국인과 이혼이나 사별등을 했을 때는 불명.[63] 일례로 박한상이 있는데 이 쪽은 아들인 박한상 측이 원체 막장이었음에도 아버지는 최대한 참으려고 했으나 그 정도로 해결이 되지 못할 정도로 박한상의 막장성이 상상을 초월했던지라 아버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박한상은 이후에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부모를 살해했으며, 이후에도 반성을 조금도 하지 않았으니 여기는 오히려 박한상이 사이코패스다.[64] 정작 이 사람도 사이코패스다. 하지만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자칭 '친사회적 사이코패스'이며, 오히려 그 쪽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인물이다.[65] 부모가 하인스에게 했던 일을 보면 방임(인간 노움), 정서적 학대 (수영장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기 겁난다고 안 뛰어내린 어린 시절의 하인스를 보고 넌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거나, 개를 한 마리 들이고선 그 개를 '외아들'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남동생 로저만 편애하거나 한 일)를 많이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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