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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17:50:45

중영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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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중영관계(2020년대), 중영공동선언, 홍콩 반환, 상임이사국
<nopad> 사건사고 아편전쟁, 의화단의 난, 주중 영국 대표부 점령 사건,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왕 폐하의 정부의 대응, 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조직 운영
외교 영국-대만 관계
외교 영국-홍콩 관계, 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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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42c56><colcolor=#ffcb47> 중영연합성명
中英联合声明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파일:중영공동선언.jpg
공식 명칭 홍콩 문제에 관한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 성명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政府关于香港问题的联合声明
이칭 중영공동선언(
中英共同宣言
)
홍콩반환협정()
일시 1984년 12월 19일 (서명)
1985년 5월 27일 (발효)
장소
[[중국|]][[틀:국기|]][[틀:국기|]] 베이징시 인민대회당
서명자 [[중국|
파일:중국 국기.svg
]] 중국
[[영국|
파일:영국 국기.svg
]] 영국
국무원 총리
자오쯔양
총리
마거릿 대처

1. 개요2. 중영공동협상
2.1. 배경2.2. 전개2.3. 일국양제2.4. 서명 이후 양국의 반응2.5. 반환과 그 이후
3. 중영공동선언
3.1. 서문 및 본문3.2. 영어3.3. 중국어
4. 기타 매체에서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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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영공동선언, 홍콩반환협정이라고도 부른다.

정식명칭은 "홍콩 문제에 관한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정부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 성명"으로 상당히 길다.[1]

영어로는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중국어로는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政府关于香港问题的联合声明".

영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홍콩중국에 돌려주기로 합의한 선언이다.

2. 중영공동협상

2.1. 배경

1842년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난징 조약으로 영국홍콩 섬할양하고, 이어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에서도 패배하자 베이징 조약으로 구룡반도 지역까지 할양한다. 이어 1898년 영국 정부에서 신계 지역을 99년간 조차한다. 이 세 지역을 합한 것이 지금의 홍콩의 영역.

그간 영국령 홍콩은 발전을 거듭해 동아시아의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1949년 마오쩌둥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중국 전역에서 많은 자본가와 전문인력 75만 명이 위험을 느끼고 이주했기 때문인데, 이를 기점으로 홍콩이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 중 한 곳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2.2. 전개

1979년, 홍콩 신계 지역의 조차가 1997년으로 끝남에 따라 머레이 맥클레호스 홍콩 총독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비공식 회담이 시작되었다. 처음 영국 측에서는 조차 기간을 연장하려 했으나 중국 측 대표인 덩샤오핑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차차 홍콩 지역을 중국에 돌려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영국으로서는 홍콩을 계속 점유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 홍콩 행정구역을 보면 이미 기존의 홍콩 섬 및 구룡반도는 도심 지역으로서 개발이 끝났고, 이를 배후지로 뒷받침하는 지역이 바로 신계 지역이다. 이 상황에서 신계 지역의 조차 기간이 끝나고 중국에 반환하면 홍콩은 기존의 도심 지역만이 남게 된다. 이러면 홍콩의 자립은 불가능해진다. 이 상황에서 신계 조차의 연장이 무위로 끝나자 영국은 홍콩의 영구적인 점유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홍콩 반환으로 선회했다.

그 와중 1982년 9월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첫 번째 공식 회담이 시작되었다.

1984년까지의 긴 토론 끝에 결국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영국홍콩 전역을 중국에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했고, 1984년 12월 19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자오쯔양 중국 국무원 총리는 중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2] 이어 1985년 5월 비준이 이루어졌고 1985년 5월 27일 전면 발효되었다.

2.3. 일국양제

일국양제(一國兩制)란, 중영공동협상에서 중국측 대표였던 덩샤오핑이 주장했던 통치방식으로, 쉽게 말해 1국가 2체제라고 한다.

영국 측 대표단이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홍콩을 반환하면 홍콩도 틀림없이 공산화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자 덩샤오핑이 내놓은 묘책인데, 한 국가(중국) 안에서 두 체제(자본주의-사회주의)를 공존시킴으로써 홍콩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영국은 그것도 모자라 중국 측 대표단에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고, 결국 덩샤오핑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각서를 써낸다. 본래 영국은 홍콩의 주권(主權, sovereignty)은 중국에 반환하되 그 안에서 '치권'(治權, administration)은 영국이 유지하는 기묘한 제도를 제안했었다. 즉 홍콩이 중국 영토가 되지만 계속 실질적으로는 자치의 형태로 영국이 통제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것은 과거 명나라청나라마카오가 명·청의 영토이지만 실질적으로 포르투갈이 관할했던 전례를 따른 것이다.[3] 하지만 중국은 주권과 치권은 나뉘어질 수 없다는 논리로 단호히 반대하였고, 대신 영국을 달래기 위한 회유책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역제안하여 이것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 일국양제는 1997년부터 2047년까지 50년 간 보장해줘야 하며, 일국양제 기본이념에 의거해 2047년 6월 30일 당시까지 영국령 홍콩의 자본주의적 경제/정치 체제를 보장해 줘야 한다. 아울러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는 영구히 홍콩에 적용이 되지 않고, 중국 헌법공법도 곧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홍콩 내에서는 헌법의 역할을 하는 홍콩 기본법과 홍콩의 형법, 민법 등이 적용된다. 또한 중국의 일반적 지방 행정편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장 이곳의 행정 수장은 당서기 및 성장, 시장이 아닌 행정장관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반환 이후 홍콩의 체제는 영국의 식민지배 체제에서 영국이 맡던 본국 역할을 중국이 대신 맡게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 행정장관은 그런 의미에서 영국 총독과 같은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반환 직전 일부 의회 의석을 홍콩 주민들에 의해 직선제로 선출하고, 영국과 중국 양국이 합의해서 만든 홍콩 기본법에 따라 행정장관 간선제를 실시하는 등 어느 정도 민주적 체제를 이식해놓고 나갔다. 때문에 현재 홍콩은 본국에 의한 지배 체제와 민주 체제가 뒤섞여있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영국이 제대로 홍콩에 민주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한게 빨라도 1980년대 이후의 일이라 완전한 민주적 체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렇게 이식한 민주주의 체제조차 완전한 게 아니라서 총독은 여전히 본국에서 임명에 대한 전권을 행사했고, 의회 의원의 1/3은 그 총독이 임명했다.

2.4. 서명 이후 양국의 반응

영국에서는 홍콩을 중국에 돌려주는 것에 대한 반발도 꽤 있었다. 무엇보다 이 공동선언의 비준과 이행에 대해서는 홍콩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등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당시 영국 노동당에서는 "중국에 아첨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버리고 홍콩을 바쳤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한편으로 대외 강경책을 선호했던 마가렛 대처 총리가 결국 홍콩 반환에 동의한 것을 의외라고 평가한 사람들도 많았다. 물론 중국이 강경하게 나가면 홍콩을 지킬 방법은 없었고, 뭐가 되었든 영국령 홍콩제국주의의 잔재이기도 해서 명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

학계에서 중영공동선언과 홍콩 반환은 명목상으로나마 남아 있던 '대영제국'의 마지막 잔재가 사라졌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 홍콩 반환은 덩샤오핑의 대표적인 외교 부문의 업적으로 꼽힌다. 일국양제 부분은 약간의 반발이 있었지만 대체로 현명한 묘안이라는 평가를 얻었으며, 영국 내에서도 크게 만족하였다. 덩샤오핑은 중국 땅이 된 홍콩을 밟아보는 게 일생의 소원 중 하나였지만 반환식을 보기 직전인 1997년 2월 19일 사망하였다. 이러한 아쉬움을 반영한 듯, 덩샤오핑의 유해는 그의 유언에 따라 화장된 후 홍콩 앞바다에 뿌려졌다. 대조적으로 공동선언 당시 영국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는 홍콩을 직접 방문하여 반환식을 지켜보았다.

선언 발효 이후 영국과 중국의 해석 차이로 문제가 좀 있었다. 중국은 '현행'의 의미를 선언 발효 시점인 1984년으로 본 반면 영국은 반환 시점인 1997년으로 보았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영국령 홍콩 정부가 1984년과 199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민주적 정치개혁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저런 개혁이 하나 하나 있을 때마다 중국은 공동선언 위반을 지적했고, 홍콩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차가 끝나서 중국에 반드시 반환해줘야 하는 신계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첵랍콕 국제공항의 건설을 방해하기도 했다.

2.5. 반환과 그 이후

1997년 7월 1일 오전 0시를 기해 홍콩영국령에서 중국령으로 귀속되었다.


1997년 6월 30일 반환식이 거행되었다. 중국 대표는 장쩌민 국가주석이었으며, 영국 대표는 찰스 왕세자였다.

중국 군복을 입은 이연걸이 휘날리는 오성홍기 앞에 인상적으로 서있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영화 '이연걸의 보디가드'(中南海保鑣, The Bodyguard From Beijing)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결론은 이연걸로 대표되는 중국이 종려제(Christy Chung)로 대표되는 홍콩을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것이다.

선언문에 명시된 내용대로 중국은 1997년부터 2047년까지 의무적으로 일국양제를 시행해야 하며, 영국은 이를 2047년까지 감시해야 한다. 또한 특별행정구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 이를 50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실제로도 자동 연장으로 본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후 일국양제는 프레임만 유지하고 실질적으로는 무시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면 시진핑을 비난하는 책을 출간했던 홍콩 서점 관계자들이 중국에 8개월간 구금된 뒤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홍콩인의 중국 인민해방군 입대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한다.#[4] 2018년 홍콩반환 21주년 기념일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주홍콩부대부대 개방 행사를 시행하여 홍콩 시민들이 해방군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다시금 각인시켰다. 우산 시위 역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발생했고 지금도 간헐적으로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국의 반발, 심하게는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 물론 중국이 이미 홍콩을 돌려받은 이상 그럴 일은 없어보이지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강대국인 영국이 공식적으로 홍콩 관련 사안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우산 혁명 당시에도 영국은 중영공동선언의 규정에 따라 개입하여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 훼손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막아섰다.

그래서 중국은 중영공동선언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종종 내보이고 있다. 반환 20주년을 맞은 2017년 8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홍콩반환협정은 이제 역사일 뿐이다."라고 밝히며 홍콩 반환에 대한 영국과 중국의 협정을 사실상 무효화함을 밝혔다. 물론 이것이 반환협정의 내용을 전면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7월, 홍콩 반환 기념 행사 당시 시진핑 주석이 밝힌 것처럼 협정과는 별개로 일국양제와 같은 홍콩의 자치권과 관련된 내용 자체는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은 이전에는 이것을 영국과 중국이라는 두 국가 사이의 국제 협정에 따라 보장한 반면, 앞으로는 중국과 홍콩이라는 중앙과 지방의 약속 관계에 따라 보장되는 좀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는 것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중국이 이 협정을 무효화하게 되면 영국이 법적으로 홍콩에 간섭할 권한이 원천 소멸된다. 물론 영국 측은 이런 중국 측의 일방적 선언은 무효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홍콩이 반환되기 이전부터 많은 홍콩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였고, 실제로 돈이 있거나 외국에 친지가 있는 사람들은 홍콩을 떠나 이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영국의 영국해외여권을 발급받는 것이었지만, 갱신비가 너무 비싸고 유럽연합 여권 취급을 못 받는데다가 홍콩이 나름 안정화되어서 초기에 비해 발급자 수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당시 홍콩인들의 외국 이주 인기 지역들은 크게 영국 본토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과 같은 중화권에 민주주의 체제인 대만이 꼽히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캐나다로 간 홍콩사람들이 많다. 밴쿠버의 별명이 "홍쿠버"일 정도이니 더 설명이 필요한가. 다만 직후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를 충실히 지키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다시 홍콩으로 돌아온 사람도 꽤 된다고 한다. 2010년대 이후로는 홍콩인들의 삶의 질이 경제난으로 악화되고 우산 시위가 실패하자 홍콩인들의 해외 이주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2018년 7월 25일 미국 민영방송[5] 'Vox'에서 제작한 반환 이후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정리한 영상이다. 출처(한국어 자막 있음)

2019년 터진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두고, 중국2019년 7월 2일 오전(중국시간) 관영언론을 통해 "홍콩 반환 협정은 그저 역사일 뿐,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 홍콩중국의 영토"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접한 앨런 던컨 영국 외무부 차관은 7월 2일 오후(영국시간) "중국 정부가 홍콩반환협정이 역사적 문서라고 하면서 더는 효력이 없고, 영국의 권리와 의무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국공산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기사

당시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2019년 7월 3일 다시 한 번 홍콩 시위대 지지의사를 밝혔다. 보수당 당내 경선 기간, 즉 레임덕 시기라 메이 총리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결국 다시 공개 석상에 섰다. 메이 총리는 영국 의회의 수상 30분 공개 질의 시간을 통해 이번 홍콩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일부 시위대가 홍콩 입법회를 점거하는 폭력행위를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수십만 명의 시위대는 평화적으로 집회를 이어갔다며 시위대를 두둔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영공동선언에서 규정한 홍콩의 높은 자치권과 권리 및 자유가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 지도부에 나의 우려를 직접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사

최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후부터 영국이 중영공동선언 위반이라며 BN(O)[6]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들에게 영국 이민의 혜택을 주고 있다.

중국은 이에 굉장히 반발하며 BN(O) 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이 다른 나라에게도 BN(O) 여권의 인정 여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홍콩인들은 우회적으로 BN(O) 여권을 이용하여 영국 이민을 할 수 있다.

물론 홍콩인들 중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홍콩 땅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여전히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중국에게 시민 의식과 교육 수준이 높은 홍콩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손해인데, 중국은 이에 대해서 본토의 우수 인재들을 홍콩으로 이주시키면 된다고 대답했다. 영국과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2047년 이후에도 일국양제를 명목상으로 유지할 확률이 높다.

상술한 현상에 대해 헥시트라고 부르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하자.

영국이 대중 무역 제재 및 재영 중국 방송국에도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기사

영연방 주요 4인방[7] 중에서 가장 영토가 넓고[8] 사람이 적은 캐나다는 홍콩인들의 이민을 다시 한 번 더 받아주기로 했다.참조 홍콩이 영국령에서 중국령이 되었을 때 캐나다가 특히 홍콩인들의 이민을 받아주었던 전례가 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하고 시진핑과 연락하지 않았는데, 미국 현지 시각 2021년 02월 10일 서로 첫 통화를 했다. 첫 통화부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홍콩, 대만,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시진핑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기사

3. 중영공동선언

3.1. 서문 및 본문

서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의 양국 정부와 양국 인민간의 우호관계를 만족스럽게 회고하고, 역사상 남아있는 홍콩 문제를 협상을 통하여 타결함이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양국관계를 새로운 기초 위에 한걸음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여, 이를 위하여 양국 정부 대표단은 회담을 거쳐 아래와 같은 선언에 동의하였다.
본문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 지구(홍콩 섬, 구룡반도신계를 포함하며, 이하 홍콩이라고 한다)의 회수는 모든 중국 인민의 공통된 염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로 홍콩에 대하여 주권행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함을 선언한다.
2. 연합왕국 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로 홍콩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함을 선언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키고 홍콩의 역사와 현실을 고려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재개할 때,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한다.
(2)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에서 직할한다. 외교 및 국방사무가 중앙인민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외에는, 홍콩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
(3)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 및 최종심판권을 향유한다. 현행 법률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4)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현지인으로 구성한다. 행정장관은 현지의 선거나 협상을 통하여,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주요 관원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지명하여, 중앙인민정부의 임명을 신청한다. 이전부터 홍콩의 각 정부부처에서 공무, 경찰직무를 담당한 중국 또는 외국 국적자는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각 정부 부처는 영국 국적 인사 혹은 그 외의 외국 국적 인사를 고문 혹은 기타 공직을 담당시키기 위하여 영입할 수 있다.
(5) 홍콩의 현 사회, 경제제도는 변하지 않고, 생활방식 또한 변하지 않는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의하여 인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이주, 통신, 파업, 직업선택 및 학술연구, 그리고 종교신앙 등 각종 권리 및 자유를 보장한다. 사인의 재산, 기업의 소유권, 합법적인 상속권 및 외래투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6)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항 및 독립된 관세구역의 지위를 유지한다.
(7) 홍콩특별행정구는 국제 금융중심의 지위를 유지하고, 외환, 금, 증권, 선물 등의 시장 계속 개방하며, 자금의 진출은 자유롭다. 홍콩 달러는 계속 유통하며 자유롭게 환전된다.
(8) 홍콩특별행정구는 재정 독립을 유지한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9) 홍콩특별행정구는 연합왕국 및 기타 국가와의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연합왕국 및 기타 국가는 홍콩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 중국(중국홍콩)"의 이름으로 각국, 각 지역 및 유관 국제조직과 경제, 문화관계를 개별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유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을 출입하는 여행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할 수 있다.
(11)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 치안은 홍콩특별행정부 정부의 책임으로 유지한다.
(12)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에 대한 상술한 기본방침정책과, 이 공동선언 부속서 1의 상술한 기본방침정책이 구체적 설명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으로 규정하여 50년 내에 변하지 않는다.
4.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연합왕국 정부는, 이 공동선언의 발효일로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경과기간 내에는, 홍콩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합왕국 정부가 홍콩의 행정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협력함을 선언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연합왕국 정부는, 이 공동성명이 유효하게 집행되고 1997년 정권의 순조로운 교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공동선언이 발효될 때에 중영연합연락반을 구성하고, 이 공동선언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직책을 이행할 것임을 선언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및 연합왕국 정부는, 홍콩의 토지계약 및 기타 유관사항은 이 공동선언 부속서 3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것임을 선언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및 연합왕국 정부는, 상술한 각항의 선언 및 이 공동선언 부속서를 모두 실행할 것에 동의한다.
8. 이 공동선언은 비준을 거쳐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비준서는 1985년 6월 30일 전에 베이징에서 교환한다. 이 공동선언과 그 부속서는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다.

1984년 12월 19일 베이징에서 체결되었으며, 각각 중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 2본으로, 2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1984년 12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대표 자오쯔양 (서명)
연합왕국 정부 대표 마거릿 대처 (서명)

3.2. 영어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ve reviewed with satisfactio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nd peoples in recent years and agreed that a proper negotiated settlement of the question of Hong Kong, which is left over from the past, is conducive to the maintenance of the prosperity and stability of Hong Kong and to the further strengthening and develop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a new basis. To this end, they have, after talks between the delegations of the two Governments, agreed to declare as follows:
1.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s that to recover the Hong Kong area (including Hong Kong Island, Kowloon and the New Territo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ong Kong) is the common aspiration of the entire Chinese people, and that it has decided to resume the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Hong Kong with effect from 1 July 1997.
2.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declares that it will restore Hong Kong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 effect from 1 July 1997.
3.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s that the basic polic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ing Hong Kong are as follows:
(1) Upholding national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taking account of the history of Hong Kong and its realitie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decided to establis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upon resuming the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Hong Kong.
(2)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be directly under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enjoy a high degree of autonomy, except in foreign and defence affairs which ar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3)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be vested with executive, legislative and independent judicial power, including that of final adjudication. The laws currently in force in Hong Kong will remain basically unchanged.
(4)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be composed of local inhabitants. The chief executive will be appointed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elections or consultations to be held locally. Principal officials will be nominated by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for appointment by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 previously working in the public and police services in the government departments of Hong Kong may remain in employment. British and other foreign nationals may also be employed to serve as advisers or hold certain public posts in government departmen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5)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systems in Hong Kong will remain unchanged, and so will the life-style. Rights and freedoms, including those of the person, of speech, of the press, of assembly, of association, of travel, of movement, of correspondence, of strike, of choice of occupation, of academic research and of religious belief will be ensured by law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Private property, ownership of enterprises, legitimate right of inheritance and foreign investment will be protected by law.
(6)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retain the status of a free port and a separate customs territory.
(7)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retain the status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and its markets for foreign exchange, gold, securities and futures will continue. There will be free flow of capital. The Hong Kong dollar will continue to circulate and remain freely convertible.
(8)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have independent finances.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will not levy taxes o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9)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establish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relations with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whose economic interests in Hong Kong will be given due regard.
(10) Using the name of 'Hong Kong, China',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on its own maintain and develop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 and conclude relevant agreements with states, regions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on its own issue travel documents for entry into and exit from Hong Kong.
(11)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12) The above-stated basic polic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ing Hong Kong and the elaboration of them in Annex I to this Joint Declaration will be stipulated, in a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y will remain unchanged for 50 years.
4.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 that,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Joint Declaration and 30 June 1997,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will be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Hong Kong with the object of maintaining and preserving its economic prosperity and social stability; and that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give its cooperation in this connection.
5.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 that, in order to ensure a smooth transfer of government in 1997, and with a view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Joint Declaration, a Sino-British Joint Liaison Group will be set up when this Joint Declaration enters into force; and that it will be established and will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II to this Joint Declaration.
6.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 that land leases in Hong Kong and other related matters wi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III to this Joint Declaration.
7.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gree to implement the preceding declarations and the Annexes to this Joint Declaration.
8. This Joint Declara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and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which shall take place in Beijing before 30 June 1985. This Joint Declaration and its Annexes shall be equally binding.
Done in duplicate at Beijing on 19 December 1984 in the English and Chinese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Signed)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Signed)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3.3. 중국어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政府满意地回顾了近年来两国政府和两国人民之间的友好关系,一致认为通过协商妥善地解决历史上遗留下来的香港问题,有助于维持香港的繁荣与稳定,并有助于两国关系在新的基础上进一步巩固和发展,为此,经过两国政府代表团的会谈,同意声明如下:
[include(틀:zh, text=一、中华人民共和国政府声明:收回香港地区(包括香港岛、九龙和“新界”,以下称香港)是全中国人民的共同愿望,中华人民共和国政府决定于1997年7月1日对香港恢复行使主权。
二、联合王国政府声明:联合王国政府于1997年7月1日将香港交还给中华人民共和国。<br>
三、中华人民共和国政府声明,中华人民共和国对香港的基本方针政策如下:<br>
(一)为了维护国家的统一和领土完整,并考虑到香港的历史和现实情况,中华人民共和国决定在对香港恢复行使主权时,根据中华人民共和国宪法第三十一条的规定,设立香港特别行政区。<br>
(二)香港特别行政区直辖于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除外交和国防事务属中央人民政府管理外,香港特别行政区享有高度的自治权。<br>
(三)香港特别行政区享有行政管理权、立法权、独立的司法权和终审权。现行的法律基本不变。<br>
(四)香港特别行政区政府由当地人组成。行政长官在当地通过选举或协商产生,由中央人民政府任命。主要官员由香港特别行政区行政长官提名,报中央人民政府任命。原在香港各政府部门任职的中外籍公务、警务人员可以留用。香港特别行政区各政府部门可以聘请英籍人士或其他外籍人士担任顾问或某些公武汉肺炎职。<br>
(五)香港的现行社会、经济制度不变;生活方式不变。香港特别行政区依法保障人身、言论、出版、集会、结社、旅行、迁徙、通信、罢工、选择职业和学术研究以及宗教信仰等各项权利和自由。私人财产、企业所有权、合法继承权以及外来投资均受法律保护。<br>
(六)香港特别行政区将保持自由港和独立关税地区的地位。<br>
(七)香港特别行政区将保持国际金融中心的地位,继续开放外汇、黄金、证券、期货等市场,资金进出自由。港币继续流通,自由兑换。<br>
(八)香港特别行政区将保持财政独立。中央人民政府不向香港特别行政区征税。<br>
(九)香港特别行政区可同联合王国和其他国家建立互利的经济关系。联合王国和其他国家在香港的经济利益将得到照顾。<br>
(十)香港特别行政区可以“中国香港”的名义单独地同各国、各地区及有关国际组织保持和发展经济、文化关系,并签订有关协定。香港特别行政区政府可自行签发出入香港的旅行证件。<br>
(十一)香港特别行政区的社会治安由香港特别行政区政府负责维持。<br>
(十二)关于中华人民共和国对香港的上述基本方针政策和本联合声明附件一对上述基本方针政策的具体说明,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将以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规定之,并在五十年内不变。<br>
四、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联合王国政府声明:自本联合声明生效之日起至1997年6月30日止的过渡时期内,联合王国政府负责香港的行政管理,以维护和保持香港的经济繁荣和社会稳定;对此,中华人民共和国政府将给予合习近平傻屄作。<br>
五、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联合王国政府声明:为求本联合声明得以有效执行,并保证1997年政权的顺利交接,在本联合声明生效时成立中英联合联络小组;联合联络小组将根据本联合声明附件二的规定建立和履行职责。<br>
六、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联合王国政府声明:关于香港土地契约和其他有关事项,将根据本联合声明附件三的规定处理。<br>
七、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联合王国政府同意,上述各项声明和本联合声明的附件均将付诸实施。<br>
八、本联合声明须经批准,并自互换批准书之日起生效。批准书应于1985年6月30日前在北京互换。本联合声明及其附件具有同等约束力。<br>
1984年12月19日在北京签订,共两份,每份都用中文和英文写成,两种文本具有同等效力。<br>
<br>
中华人民共和国政府 代表 赵紫阳(签字)<br>
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政府 代表 玛格丽特.撤切尔(签字))]

4. 기타 매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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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영어 기준으로 국명이 가장 긴 영국의 정식 국명을 길게 표기했기 때문으로, 실제 국명을 제외한 명칭 자체는 외교문서로서는 긴 편에 들지 않는 편이다. 참고로 한국 외교부의 국문 조약문은 대부분의 국가 명칭을 최소한 영어 명칭을 직역하는 수준까지는 쓰지만(예:한미상호방위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영국만은 단순히 '영국'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이 선언이 한국과의 선언이라면 딱 '대한민국 정부영국 정부의'로 짧아질 것이다.[2] 기본합의서 조인은 1984년 10월, 리처드 에반스 주중 영국대사와 저우난 중국 외교부 부장 사이에서 이루어졌다.[3] 물론 아편전쟁 이후로는 청나라가 맛이 가게 되자 포르투갈이 영국이 했던 것처럼 청을 압박해 마카오를 완전히 자국 영토로 만들었었다. 그랬다가 현재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마카오를 돌려 받고 일국양제를 시행 중이다.[4] 이는 홍콩인들을 중국 본토인과 평등하게 취급할 것이라는 의도가 담겨있다. 일본 제국의 징병과 그에 따른 정부 사용 신민표현의 감소, 국민표현의 증가-이는 조선인들의 차별인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대동아공영권에서 대만과 조선반도, 일본 본토를 '일본'으로 동일취급을 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기본적으로 근대국가의 군인은 국민이고, 이들은 평등해야하기-다른 말로 동질적이어야하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5] 미국 전자 매체 회사 'Vox Media'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영언론으로 분류된다.[6] 영국 여권의 일종[7]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8] 캐나다는 영토가 큰 국가 2위에 해당한다. 1위는 당연히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