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19:57:56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8보병사단 주요 사건일지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fff> 일자 사건명
<colcolor=#000,#fff> 1959년 02월 08일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
1985년 02월 24일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
2005년 06월 19일 530GP 사건
2014년 04월 07일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2014년 08월 11일 제28보병사단 동반자살 사건
2014년 10월 10일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2015년 08월 20일 서부전선 포격 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현장 검증 동영상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nopad>
현장검증 영상
영상에 가해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태연한 모습을 보여 대역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재연배우가 아닌 실제 가해자들이다. 물론 피해자 역은 대역이다. }}}}}}}}}
<colbgcolor=#000><colcolor=#fff> 발생일 2014년 4월 6일
발생 위치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8보병사단 포병여단
977포병대대 의무대
유형 살인, 상해치사, 집단폭행
가해자 이찬희 병장 (25세, 1988년생)
하선우 병장 (22세, 1992년생)
유경수 하사 (23세, 1991년생)
이상문 상병 (21세, 1993년생)
지정현 상병 (21세, 1993년생)
피해자 윤승주 일병 (향년 20세, 1993년생)
사망원인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1]
재판선고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제1심 이찬희 병장 : 징역 45년
하선우 병장 : 징역 30년
유경수 하사 : 징역 15년
이상문 상병 : 징역 25년
지정현 상병 : 징역 25년
제2심 이찬희 병장 : 징역 35년
하선우 병장 : 징역 12년
유경수 하사 : 징역 10년
이상문 상병 : 징역 12년
지정현 상병 : 징역 12년
환송심 이찬희 병장 : 징역 40년 (2054년 출소 예정)
하선우 병장 : 징역 7년 (2021년 출소)
유경수 하사 : 징역 5년 (2019년 출소)
이상문 상병 : 징역 7년 (2021년 출소)
지정현 상병 : 징역 7년 (2021년 출소)
}}}}}}}}}

1. 개요2. 사건 내용
2.1. 가해 내용2.2. 가해자
2.2.1. 이찬희 병장
2.2.1.1. 이찬희의 아버지는 진짜 유명한 조직폭력배인가?
2.2.2. 유경수 하사2.2.3. 하선우 병장2.2.4. 지정현 상병2.2.5. 이상문 상병2.2.6. 이 모 일병2.2.7. 지휘계통 간부
2.3. 피해자
3. 재판
3.1. 1심: 제3군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3.2. 2심(항소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3.3. 3심(상고심): 대법원3.4. 파기환송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3.5. 최종심: 대법원
4. 사건 발생 원인 및 추정
4.1. 부대 자체의 문제4.2. 병력 관리의 문제4.3.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4.4. 부적격 인력의 입대?4.5. 전투형 군대 전환 방침의 부작용
5. 논란
5.1. 국방부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5.2. 살인죄 적용 여부5.3. 유가족과 핵심 목격자의 만남을 조직적으로 방해5.4. 국정감사5.5. 사건 축소/은폐 가담자 무혐의 처분5.6. 험난했던 국가유공자 지정5.7. 국군양주병원의 진료 차트 조작
6. 사건 여파7. 사건 이후
7.1. 선진병영 정책 도입 & 관심병 관리제 개선7.2. 이찬희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추가 범행7.3.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발표7.4. 가해자 측 변호사의 양심선언7.5. 국가 상대 배상청구와 최종패소7.6. 사인 조작 재조사 각하와 항의 그리고 유가족 수사
8. 여담9. 유사 사건10. 관련 문서11.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파일:external/image2.gamechosun.co.kr/415090_1407317140.jpg
당시 SBS 뉴스에 나온 시민 이재열 씨의 인터뷰[2]
일명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으로 알려져 있다.[3]
2014년 4월 7일,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 포병여단 977포병대대 의무대에서 선임 병사들이 후임 병사를 35일간 집단 구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해당 사건의 피해자 윤승주 일병의 성을 따 윤 일병 사건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2. 사건 내용

윤 일병이 의식을 잃은 당일의 현장 검증 영상[4]
2014년 4월 7일, 윤승주 일등병(사망 당시 21세, 1993년생)이 제977포병대대 의무대 생활관에서 선임 병사들과 만두 등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의무대에 파견된 구급차 운전병이찬희 병장(당시 25세, 1988년생)을 포함한 선임병 4명에게 정수리와 가슴 등을 수십차례 구타당하고 쓰러진 뒤 쓰러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구타폭행을 당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윤 일병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다음 날 사망하고 말았다. #

처음에 군 당국은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서 기도 폐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며, 단순히 냉동식품 취식 중에 일어난 우발적 폭력으로 인한 폭행치사 사건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여러 증언들이 더해지고 정밀한 수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면서 해당 사건이 한 달[5]에 걸쳐서 지속된 군 선임들의 가혹행위의 결과라는 것이 밝혀지며[6]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윤 일병이 의식을 잃기까지 25분가량 64회 정도 폭행을 당했으며, 종아리, 허벅지의 근육이 터지고, 갈비뼈가 14개 손상되고, 웬만한 장기에 피가 고여 있고, 비장은 아예 터져 있다[7]충격적인 부검 결과가 나왔다. 직접 부검에 참여한 서울대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는 "맞아 죽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다. 많은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며 “이건 교통사고추락사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단순히 주먹으로 쳐서는 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 내용이 7월 30일 KBS 9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되고 31일 군인권센터의 발표로 드러나 사건이 다시 한 번 이슈가 되면서 2014년 7월 31일 23시 기준으로 네이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아래 서술 일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대 배치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이 시작되었다.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만연하던 1980~1990년대에도 전입 후 100일이 되지 않은 신병한테는 손을 대지 않는 나름대로의 규칙과 면회나 전화 같은 건 막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 21세기에 일어난 일임에도 이런 것조차도 없었다. 이 사건의 비참함이 배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후 윤 일병은 순직 처리되었고 2014년 5월 8일 1계급이 추서되었으며[8] 윤 일병의 유해는 서울 현충원 충혼당에 봉안되었다. 생전 계급을 따라 "윤 일병 사건"으로 보통 알려져 있으나, 국방부 장관 한민구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추서된 계급을 따서 "윤 상병 사건"으로 표기하는 언론사도 있다.

2.1. 가해 내용

그들이 하였던 잔인한 행동은 마치 나치홀로코스트일본 제국생체실험과 동일했다.
- 표창원 (표창원범죄수사연구소 소장)
혹여 이번 일을 알게 될까봐서 가해자가 자기 어머니를 섬노예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고, 자기 아버지가 깡패라고도 말하였다. 피해자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서 미쳐서라도 면회를 갈 것을 후회하셨다고 한다. 피해자 소견을 들어 보니 가해자들이 감시하고 있어서 집에도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다고 한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아래는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사건 일지이다. 가해자들의 진술서대로 작성되었으며, 목격자 김 일병(당시 의무대 입원 환자)의 증언과 대치되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9]
군인권센터 발표자료 기반 사건일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2014년 3월 3일
    • 자대 생활 시작 -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가슴 부위를 폭행(이상문 상병)
  • 2014년 3월 4~7일 20:00경
    •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며 마대자루로 허벅지를 폭행하여 마대자루가 부러짐(이찬희 병장)
    • 부러진 마대자루로 종아리 폭행(이상문 상병)
      • 이찬희 병장의 지시 여부는 본인들 진술이 다름
  • 2014년 3월 8~9일
    • 어눌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번갈아서 돌아가며 복부와 가슴, 턱을 폭행
    • 기마자세를 2~3시간 세움(이찬희 병장, 이상문 상병, 지정현 상병)
  • 2014년 3월 10일
    • 1시간 가량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슴과 팔, 뺨을 폭행(이상문 상병)
  • 2014년 3월 11일
    •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구석에 세우고 가슴 부위를 폭행(지정현 상병)
  • 2014년 3월 14일경
    • 가슴 부위를 폭행(이상문 상병, 지정현 상병)
    • 하선우 병장 방조, 유경수 하사는 폭행을 보지 못하게 목격자를 데리고 나옴
  • 2014년 3월 15일 13:00
    • 목격자가 두통약을 받으러 의무대 갔을 때, 윤 일병의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폭행(이찬희 병장)
  • 2014년 3월 16일
    • 허벅지가 아파서 전투화를 일어서서 닦자 넘어뜨리고(이상문 상병) 반응이 웃기다며 허벅지를 계속 찌름(지정현 상병)
  • 2014년 3월 17일
    • 휴가 출발 전 새벽에 다리를 폭행(이찬희 병장) - 3월 17일~3월 27일까지 이찬희 병장은 휴가
    • 의무병 업무를 잘 못한다며 가슴과 뺨을 폭행(이상문 상병)
  • 2014년 3월 18일경
    •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폭행(지정현 상병)
  • 2014년 3월 19일
    • 부어 있는 무릎을 계속 찌름(이상문 상병)
    • 이 병장의 폭행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을 보고 '무릎이 사라졌네. X나 신기하다'며 무릎을 찌름(지정현 상병)
  • 2014년 3월 20일
    • 다리가 아파서 청소를 느리게 하자 '너 그렇게 계속하면 한 번 쳐 버릴 것 같다'고 협박(유경수 하사)
  • 2014년 3월 21일경
    • 주먹으로 팔과 가슴 부위를 폭행(이상문 상병, 지정현 상병)
  • 2014년 3월 17~25일
    • 매일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과 욕설(이상문 상병, 지정현 상병)
  • 2014년 3월 27일
    • 대답을 하지 않고 고의로 다리를 절룩거린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가슴과 허벅지를 폭행(이찬희 병장, 지정현 상병)
  • 2014년 3월 29일
    • 목소리가 작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가슴과 복부를 폭행하고 욕설 남발(하선우 병장)
    • 하 병장에게 '네가 분대장이니 폭력을 써서라도 군기를 잡아라'고 말함(유경수 하사)
    •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 투여
  • 2014년 3월 30일
    • 밤 새워 경례, 제식동작, 도수체조 등을 강요(이찬희 병장, 하선우 병장, 이상문 상병, 지정현 상병)
  • 2014년 3월 31일
    •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X발 X끼야, 너 X끼가 잘 하는 게 뭐냐. 군 생활도 못하고 병신 같다. 너 같은 X끼는 없는 게 낫다. 꺼져라'라며 욕설과 인격모독(지정현 상병)
  • 2014년 3월 말경
    •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냐'며 얼굴을 폭행하고 이찬희 병장, 하선우 병장, 이상문 상병, 지정현 상병이 있는 앞에서 '병사들 간의 폭행은 인정한다. 말 안 들으면 혼나야지'라고 말함. 또한 윤 일병에게 '니가 못하면 선임병들이 혼나야 된다. 똑바로 하자'고 함.(유경수 하사)
  • 2014년 4월 2일
    • 대답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치약을 짜 먹임(이찬희 병장)
    • 목소리가 작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가슴과 배를 폭행(하선우 병장)
  • 2014년 4월 4일
    • 15:00경 대대 연병장에서 44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집체 교육 당시 다리가 아파서 들것을 늦게 갖고 오자 얼차려와 미니 확성기로 강하게 머리를 폭행(유경수 하사)
    • 20:00경 정신 차리라며 윤 일병 머리에 방탄헬멧을 씌우고 스탠드로 폭행하여 스탠드가 파손됨
    • 22:00-22:30경 멱살을 잡고 '편하냐, 살 만하냐'며 폭행(이찬희 병장)
  • 2014년 4월 5일
    • 09:20경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냐'며 얼굴과 배를 폭행(하선우 병장)
    • 12:00경 욕설을 하고 가슴과 뺨을 폭행(하선우 병장)
    • 21:45~4.6 02:00경 이찬희 병장의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이야기가 감명 깊었다는 윤 일병의 말에 '미친듯이'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말라고 말함(이찬희 병장), 이찬희 병장의 폭행 후 복부를 폭행(지정현 상병), 망을 보고 윤 일병의 팔을 잡아 폭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하선우 병장, 이상문 상병)
  • 2014년 4월 6일
    • 07:30경 잠을 잤다는 이유로 뺨과 허벅지를 폭행(이찬희 병장)
    • 07:50경 뜀걸음 중 뒤처지자 꾀병을 부린다며 넘어뜨려 안경을 부러뜨리고 코에 상처를 냈으며 뺨을 폭행(이찬희 병장), 뺨을 폭행(이상문 상병, 지정현 상병)
    • 09:00경 '왜 의무실 앞에서 짝다리를 짚고 서있냐'며 질책과 함께 뺨과 가슴을 폭행(이찬희 병장),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을 보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기마자세를 시키고 뺨을 폭행(하선우 병장)
    • 09:20경 아침 구보에 낙오했는데 내무반을 뛰어보라니까 뛰자 꾀병이라며 폭행(이상문 상병)
    • 10:00경 바닥에 가래침을 2회 뱉으며 핥아 먹으라고 함(이찬희 병장), 슬리퍼를 던지며 폭행(하선우 병장)
    • 10:30경 다리를 절뚝거리자 '왜 또 절뚝거리냐'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던져서 폭행(이찬희 병장), 이 병장 지시로 얼굴과 허벅지의 멍을 지우기 위해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성기에도 액체 안티프라민을 바름(하선우 병장, 이상문 상병)
    • 12:00전후 얼차려를 주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며 욕설(이찬희 병장)
    • 12:00~14:00 윤 일병이 힘든 기색을 보이자 직접 비타민 수액을 주사(이찬희 병장)
    • 15:50~16:10경 냉동음식을 사와서 먹던 중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가슴과 턱, 뺨을 폭행(이찬희 병장, 하선우 병장, 이상문 상병, 지정현 상병), 폭행으로 입 안의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핥아 먹으라고 함(이찬희 병장)
    • 16:11~16:13경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폭행(하선우 병장), '니가 왜 우리 아버지 깡패 이야기를 꺼냈냐'며 얼굴과 배 부위를 폭행(이찬희 병장), 엎드려 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복부 등을 폭행(지정현 상병)
    • 16:20경 음식을 먹느라 대답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킴
    • 16:25경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윤 일병이 반말을 하자 배 부위를 폭행(이찬희 병장, 이상문 상병), 이찬희 병장의 지시로 지정현 상병이 폭행을 하고 하선우 병장이 망을 봄
    • 16:30경 윤승주 일병이 침을 흘리고 실금하며 쓰러졌는데도 모두 꾀병이랍시고 뺨, 배와 가슴 부위를 폭행[10](이찬희 병장)
    • 16:40경 윤 일병의 심장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실시(하선우 병장, 이상문 상병)
    • 16:42경 이찬희 병장, 지휘통제실에 보고하고 앰뷸런스로 윤 일병을 연천의료원으로 이송(이송 중에 하선우 병장과 이상문 상병이 울면서 가만히 있어서 남 하사가 5분마다 심폐소생술과 산소 투여를 지시), 이찬희 병장(앰뷸런스 운전병) 운전, 하선우 병장, 이상문 상병, 남 하사 동승
    • 당직사령 한ㅇㅇ, 이송 환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의무대로 전화를 하자 지정현 상병이 전화를 받아서 '윤 일병이 냉동 취식 후 TV 시청간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가누지 못하면서 힘 없는 목소리로 '저 오줌을 쌌습니다'라고 해서 보니 실제 오줌을 싸며 호흡이 없어졌다'고 보고
    • 16:44경 윤 일병, 위병소 통과 연천의료원 출발
    • 16:51 윤 일병, 연천의료원 도착
      • 연천의료원 주차장에서 이찬희 병장의 주도하에 하선우 병장과 이상문 상병은 냉동식품을 먹다가 사망한 것으로 말을 맞춤
    • 16:56 윤 일병, 국군양주병원 출발
    • 17:40 윤 일병, 국군양주병원 도착
    • 18:00-18:30 소령 이ㅇㅇ, 지정현 상병을 지휘통제실로 호출해서 구체적인 설명 요구했지만 '냉동식품 때문에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음
    • 18:04 헌병대로 이동해서 목격자 신분으로 허위진술(이찬희 병장, 하선우 병장, 이상문 상병)
    • 18:15 윤승주 일병, 의정부 성모병원 출발
    • 18:20경 윤 모 병사가 김 모 병사와 있다가 지정현 상병을 보고 윤승주 일병의 상태를 물어보자 지정현 상병이 둘의 양 팔을 잡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어디까지 알고 있냐, 이찬희 병장이 구타해서 그렇다'고 대답
    • 19:37 자대복귀하여 이찬희 병장은 지정현 상병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입실 환자였던 김 모 병사에게 "ㅇㅇ씨는 자고 있었던 거에요"라고 재차 말을 하여 입을 다물 것을 강요(이찬희 병장, 하선우 병장, 이상문 상병)
    • 20:21 윤 일병, 성모병원 중환자실 대기
    • 21:20 윤 일병, 중환자실 입원
    • 22:10경
      • 지정현 상병의 윤 일병 폭행 사실을 들은 김 모 병사(A)는 또 다른 김 모 병사(B)에게 이 사실을 상담을 함. B 김 모 병사는 '의무병과 이찬희 병장이 말을 맞춰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므로 포대장에게 보고할 것'을 권유함
      • 포대장 김ㅇㅇ, 지정현 상병이 '냉동식품을 먹고 갑자기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찬희 병장과 의무병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했다는 전화 제보를 A 김모 병사에게서 받음
    • 22:40경 지정현 상병, 김 모 병사에게 '난 차라리 윤 일병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너만 입 닫고 조용히 하면 잘 마무리 될 수 있다'며 비밀로 해달라고 함.
    • 23:00경
      • 이찬희 병장은 '냉동식품 하나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했으며, 하선우 병장은 '원인 모를 이유로 맥박과 호흡이 가파라졌다. 분위기도 화목했다'고 했고, 이상문 상병은 비슷한 얘기를 했으며 '가혹행위는 절대로 없었고 평소 화목한 분위기였다'고 말함. 지정현 상병도 3명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여 '왜 거짓말을 하냐'고 묻자 5초간 머뭇거리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함. 입실하여 전 과정을 목격한 병사로부터 '(4. 6) 폭행 후 윤 일병 맥박과 산소포화도 측정 후 정상으로 나오자 꾀병을 부린다며 재차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
      • 포대장, 지정현 상병을 포함한 의무병들과 입원 병들을 대상으로 면담 실시
  • 2014년 4월 7일
    • 00:30경 당직사령 한ㅇㅇ, 연대 당직사령의 지시로 자고 있던 4명의 가해자들을 지휘통제실로 불러(당시는 가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 시간대별 윤승주 일병의 하루 일과를 설명하도록 함.
    • 07:30경 포대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휘통제실에 지휘보고함
    • 09:00경 증거 인멸을 위해 하선우 병장이 윤 일병의 군용 수첩과 노란 수첩의 일부를 찢어버림. 이찬희 병장이 알고 있었으며, 이상문 상병과 이 일병이 미리 분리수거장에 대기함
    • 09:00 이후 4명의 가해자, 임의동행 방식으로 헌병대 조사를 받으면서 재차 허위진술
    • 16:20 윤승주 일병 기도 폐쇄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
    • 19:33 헌병대 조사실에서 긴급 체포
  • 2014년 4월 9일
    • 11:30 구속영장 발부 청구
    • 18:36 구속영장 발부(이찬희 병장: 상해치사,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

이들이 한 가혹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얼굴이 구타로 붓자,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종교 활동을 나가면 자신들의 폭행 사실이 발각될까 봐 종교 활동을 못 나가게 하고 윤 일병을 협박하여 가족 면회를 막기도 했다. 이찬희 병장은 평소 기독교 자체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개신교 신자인 윤 일병이 교회에 가는 것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16]

이찬희 병장은 윤 일병이 구타 당하는 사실을 최대한 숨기기 위하여 식사를 못 하게 하는 등[17] 수많은 은폐 공작을 펼쳤다. 그가 주도한 극악무도한 폭행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무리 해당 부대와 간부가 구타에 관대하더라도 넘어가지 못했을 수위였으니까 말이다.

또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역할까지도 바꿔치기했다. 사실 윤 일병의 역할은 5분대기조였다. 의무대에는 5분대기조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연대하의 대대 행정실에 상주하면서 치료를 하는 역할이 있다. 5분대기조는 다른 부대에 나가 있어야 하기에 힘들어서 보통 가장 계급이 낮은 이가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찬희 병장은 윤 일병을 보내지 않고 이 모 일병을 보내고 윤 일병에게 응급 대기를 시켜서 식사를 못 하게 했다. 주범 이찬희 병장은 3개 대대에 5분대기조를 보내야 할 때도 하선우 병장과 이상문 상병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윤 일병은 보내지 않았다. 가장 말단 계급인 윤 일병 담당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는 진실을 감추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18]

윤 일병 사망 직후, 무마를 위해서 가해자들은 입실 환자들에게 "당신들은 자고 있었던 거고 아무것도 못 본 거다."라고 협박을 가했다. 특히 가해 주도자 이찬희 병장은 자신의 아버지가 유명한 조직폭력배라면서 가혹행위를 가하는 후임들에게 "만약 이 일을 고발하면 아버지한테 말해서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 주요 피해자 윤 일병에게는 "니 애비 사업을 망하게 하고, 니 애미는 섬에 팔아버리겠다."는 협박성 패드립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이 조직폭력배 집안이란 걸 과시해서 부대를 장악하는 데 활용했으면서 막상 후임들이 조직폭력배 얘기를 꺼내면 또 미친 듯이 구타를 일삼았다.

목격자[19]에 따르면, 이찬희 병장은 평소에 후임병들에게 "심부름센터 같은 데에 돈 몇 억 주고 사람 몰래 죽이는 것은 간단하다. 아버지가 이전에 영남 근방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조직폭력배이고 자기(아버지) 밑에 대신 살인죄로 들어간 부하도 있다."고 말했으며, 이찬희 병장과 이상문 상병은 윤 일병에게 "너 계속 이러다가 죽는다. 네가 제대로 해야 살잖아."라고 여러 차례 협박했고, '"우리는 영창 갈 생각하고 널 패는 거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간부인 유경수 하사(사건 당시 23세, 1991년생)는 비록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나 사병들의 폭행을 방관 및 묵인하고 두둔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폭행(사망 사건 이전)에 가담한 적이 있었다. 거기에 이찬희 병장, 하선우 병장과 함께 휴가 기간에 성매매를 하기도 했으며 이후 이찬희 병장과 의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나이와 계급을 보면 알겠지만, 전역 직전의 말년병장이 하사에게 형님이라고 하는 흔한 게 아니라 나이 어린 하사가 병장에게 알아서 긴 것이다. 계급체계부터 완전히 붕괴된 막장이다.[20][21] 있어야 하는 군기를 어디 갖다 버리고 있어서는 안 될 똥군기만 세운 셈이다.

2.2. 가해자

이 사건의 주범은 이찬희 병장이며 이외에도 공범들이 있다. 그 중에는 강요로 피해자를 폭행한 맞선임 이 모 일병도 포함된다. 공범으로 알려진 하선우 병장, 지정현 상병, 이상문 상병도 유경수 하사와 이찬희 병장이 휴가 나갔을 때 이찬희 병장 못지않게 폭행을 자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4년 8월 5일에 열린 공판이 시민들에게 공개됨에 따라[22] 이들의 실명을 보고 온 시민들이 2014년 8월 6일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가해자들의 실명과 사진[23] 구체적인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가해자들은 페이스북도 있었으나 수많은 테러로 인해 일부는 폐쇄된 상태다.[24] 특히 피고인 유경수 하사의 가족은 자신의 아들이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이유로 네이버, 다음 카페에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
파일:attachment/not_human5.jpg
파일:/image/001/2014/10/30/GYH2014103000190004400_P2_99_20141030163710.jpg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 및 선고(1심) 결과 | 출처 연합뉴스

죄책은 무거워졌는데 형은 오히려 가벼워진 것은 2심이 가볍다기보다는 1심이 상해치사라는 죄명으로는 무리수인 형을 선고한 것이다. 상해치사로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같은 십몇 년 형도 흔하지 않은데 그것의 두세 배의 형이 나왔으니 상해치사 죄명이 유지되었다면 양형부당으로 감경량이 훨씬 컸을 것이다.

1심 재판의 관할이 제28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된 이후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났고 죄목이 추가되었다.

2.2.1. 이찬희 병장

파일:76FCB679-E722-4E1C-9165-546BD2C20D11.png
주범 이찬희 병장[병적제적]
(당시 25세, 1988년 10월 1일 생)
이 사건의 주동자이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군대에 왔다. 동생이 군대에서 제대할 때를 기다려 자신이 군대 간 것은 부모님 때문이었다. 나이를 먹고 뒤늦게 군대를 온 뒤 원래 다른 부대인 '262포병대대'에 있었는데 제설하다가 선임인 황 모 상병에게 제설 못한다고 욕 먹고 연대 이등병캠프 가서 연대장한테 마음의 편지로 '이런 부대에서는 못 살겠다'고 한 뒤 포대 전출 후 사건이 일어난 '977포병대대'로 전출되었다. 후임 시절에 선임의 구타 사실을 상급기관의 설문조사에서 밝혔다가 “고자질한 놈”으로 낙인찍혀 그 부대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 의무대로 전출되어 온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는 후임 시절에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선임을 협박하기도 했다.

전입 1개월만에 사고 부대로 전입했다. 이등병 때 레토나를 모는 선임의 운전 실력이 쓰레기라고 혹평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몰고 싶다고 대놓고 불평했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선임병[26]들이 자기에게 '할배'라고 부르면서 놀린다고 '배때지를 칼로 쑤셔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다.[27] 또한 사고 부대에서는 모범병사로 뽑혀서 포상휴가까지 갔다 왔다.

무시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면 대부분 자신보다 어린 동료들을 장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어떻게든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원래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는 그는 원소속인 수송대에 거의 가지 않고 의무대에 눌러앉아 버렸다. 이것은 의무대 전체에 대재앙을 불러온다.

이 사건에서 살인, 재물손괴, 폭행, 상습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의료법위반, 강요,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성매매, 공갈의 죄목이 인정되었다. 게다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뒤 어차피 인생 끝났다는 걸 명분 삼아 국군교도소 내에서도 다른 수감자를 구타 혹은 성추행하는 등 횡포를 일삼다가 발각되어 군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했다. 이후 국군교도소에서의 추가 범죄가 드러나 육군에서 불명예 제대로 제적되어서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 중이다.

윤 일병에게 저지른 폭행이 충격적이라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후 공범이 된 다른 병사들도 심하게 폭행했다. 목격자의 말을 빌리면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윤 일병이 오기 전부터 저질렀고 서열이 낮은 쪽으로 폭행의 주요 대상이 옮겨가면서 새로 전입 온 윤 일병에게 넘어간 것이다.[28] 그리고 이것은 부대에서 원래 그래서 따라한 것이 아니라 선임이 전역하고 자기가 왕고가 되자마자 벌인 짓이다.[29] 심지어 부조리 못 버티겠다고 부대를 옮긴 인간이 이러한 짓을 저질러서 '힘들다고 선임 찌르는 놈은 나중에 후임에게 부조리 할 놈'이라는 널리 퍼진 편견이 한층 강화되기도 했다.[30]

이찬희가 민간교도소로 이감된 뒤 윤승주 상병이 당한 부조리를 그대로 당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진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단순 루머로 보인다.
2.2.1.1. 이찬희의 아버지는 진짜 유명한 조직폭력배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가해자 이찬희 병장의 아버지는 이찬희가 중학생이었던 시절에 가출해서 오래 전부터 같이 살지도 않았으며, 조직폭력배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조직폭력배라는 허풍을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 왔고 20살을 훌쩍 넘긴 20대 후반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아빠는 유명한 조직폭력배"라는 허풍을 계속 떨고 있었던 것이다. 유치찬란한 허풍에 온 부대원이 벌벌 떨고 상관마저 형님이라고 불렀으니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2014년 8월 12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본 사건을 다루었는데, 인터뷰에서 이찬희 병장의 동생은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형은 아버지 취급도 하기 싫었을 거다. 알아서 뭐하냐? 도망갔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형이 3명이서 '아버지 같은 거 없어도 된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해놓고 자신이 한 말 자기가 어기고... 이렇게 그냥..."이라며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진 심정을 토로했다. 한마디로 가족들에겐 아버지 같은 존재 따윈 없어도 된다고 했으면서 자신은 그 아버지보다 더 악랄한 짓을 저질러 가족들에게 살인자 가족이라는 굴레까지 씌워버린 것이다.

궁금한 이야기 Y 2015년 11월 6일 방영분에서 이찬희 병장의 아버지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찬희 병장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인해 20억의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빚을 갚지 못해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고 한다. 그와 동시에 어머니에 관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묵묵부답 피해가기에만 바빴다. 대법원 기자회견장에서 윤 일병 유가족들이 말하길 이찬희 병장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들조차 윤 일병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2.2. 유경수 하사

파일:sh72yeyd.jpg
공범 유경수 하사[병적제적]
(당시 23세, 1991년생, 의무지원관)
신체 183cm
이 사건에서 직무유기, 폭행, 폭행방조, 집단·흉기등폭행, 성매매의 죄목이 인정되었다. 초급 간부라고는 하지만 병 출신 하사(공판 중 언급됨)다. 병장한테 짬으로 밀려서 기던 것조차 아니었다는 소리였다. 2019년 출소 후 불명예 제대를 한 걸로 추정된다. 페이스북 계정에서 여동생이 부대 영창에 수감되어 있다고 한 뒤 이 글에 힘내라고 한 사람들이 더 가관이었다. 그리고 유경수의 페이스북에 적반하장 식의 글을 올렸다가 욕을 얻어먹고 그 계정은 삭제되었다.[32] 출소 이후의 근황은 밝혀지지 않았다.[33]

2.2.3. 하선우 병장

파일:E8h3dhhd.jpg
공범 하선우 병장[병적제적]
(당시 22세, 1992년생)
신체 168cm
1992년 생으로, 슬하 2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원래 기갑부대에서 힘들게 복무를 하였지만 남성이라면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라는 마음에 몸이 아픈 형을 대신하여서 군대를 다녀온 하 병장에게 뿌듯함을 느꼈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평소에도 덩치가 크지 않았고 상냥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다투는 일도 없었고 사회생활도 곧 잘하던 아들이 제대를 약 4개월 앞두고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이다. 이에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출소 후 피해자 윤승주 일병의 묘지와 그의 유족들을 찾아가 사죄했으면 한다고 했으며, 주범 이찬희의 뻔뻔한 태도에는 아들이 형량을 더 받더라도 이찬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 집단·흉기등폭행, 강요, 성매매의 죄목이 인정되었다. 현재는 출소했다. 페이스북 계정도 있었으나 친구 수는 거의 없는 걸로 보여졌으며 현재는 계정이 있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2021년 출소 후 경기도 용인시에서 거주 중이며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2.2.4. 지정현 상병

파일:8hehdhd.jpg
공범 지정현 상병[병적제적]
(당시 21세, 1993년생)
신체 176cm
1993년 생으로, 강력계 형사인 아버지 사이와 투병 중인 어머니 사이의 슬하 2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때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를 보며 살았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머니가 병이 악화 되어서 아들 둘을 챙기지 못해 이모들이 대신 차려주었다고도 하며 아버지와 형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극복된 듯 보였다. 그러나 과식을 자주 하여서 초등학교 때부터 비만으로 놀림감이 되었고, 이를 악물고 살을 빼 대학에 다니던 중 군에 입대하였다. 군 생활 도중에 어머니는 단 한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지만 본인은 어머니가 더 아파질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하였다. 군대에 와서 누군가가 가혹행위를 당한 걸 외부에 발설하고 제보했다가 정작 그 자신이 영창에 가는 걸 보았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건이 터진 2014년 1월 이찬희 병장에 의해 방탄헬멧으로 머리 부분을 구타당하였고 이후 수차례 이찬희 병장에게 구타를 당하였다. 그리하여서 EBS 다큐에 출연한 김태형 심리학자에 따르면 지정현 상병은 이찬희 병장이 두려워서 폭행에 가담하였다가 점점 악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에서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의 죄목이 인정되었다. 수사 중 대부분의 자백을 지정현이 했다.[36][37] 페이스북 계정은 있으나 실형을 살아서 그런지 친구는 없다. [2014년]

지정현을 구글이나 유튜브 등지에 치면 연세대와 연관지어서 나오는데 만약 재학 중이었다면 출학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2021년 출소 후 인천광역시에서 거주 중이며 물류센터 등 공장에서 일한다고 밝혀졌다.

2.2.5. 이상문 상병

파일:Hs72hdye.jpg
공범 이상문 상병[병적제적]
(당시 21세, 1993년생)
신체 174cm
1993년 생으로 가족으론 부모님과 누나가 있다. EBS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모 일병과 윤승주 일병을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의 죄목이 인정되었다. 현재는 출소했다. 페이스북 계정이 있었으나 친구는 없고 현재는 계정조차 찾을 수 없다. 2021년에 출소 후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 중이며 근황은 식품 공장에서 일한다고 밝혀졌다.

2.2.6. 이 모 일병

공범 이 모 일병 (당시 21세, 1993년생)

이 사건에서 폭행, 증거인멸의 죄목이 인정되었다. 다른 가해자들과 달리 선임의 강요에 의해서만 폭행하고 폭력의 강도가 약했기에 다른 가해자들보다 비판은 적게 받았다.[40] 윤승주 일병이 자대배치를 오기 이전까지는 가혹행위의 피해자였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품 이름 암기 테스트를 하는데 1개라도 틀리면 맞았다고 전해진다. 이후 이 모 일병은 사건 이후 28사단 262대대 의무병에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부대 내에서 사건 사고 없이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고 만기 전역한 것으로 보인다.

2.2.7. 지휘계통 간부

당시 지휘계통상에 있는 간부 5명은 처음에는 같은 사단 내의 헌병대 및 군 검찰로 인해 입건하지도 못했으나 3군사령부의 조사 이후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입건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모두 불기소되었다.
2014년 10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분에서 3군사령부 조사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된 대대장은 사건이 커지기 이전에 윤 일병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용서는 나를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힐링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와 진정한 가치를 위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라는 말을 했다. 참고로 이 발언은 참척을 당한 유족에게 한 발언으로, 사실상 사고로 죽은 유족에게 책임자가 고인드립을 한 꼴이다. 때문에[44] 군 장교가 아니라 다른 일반인이 저런 소리를 유족에게 해도 그 자리에서 충분히 폭행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과격한 발언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용서라는 것은 오로지 피해자만의 고유한 권리이지, 다른 사람이 함부로 입에 담을 것이 아니다. 심지어 고급 장교라고 할 수 있는 대대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상식조차 결여된 저런 후안무치한 소리를 지껄였으니 군대 전반의 병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떨지는 안 봐도 비디오일 것이다. 결국 뭘 배워 왔는지 도대체 모를 저런 장교들 때문에 이런 참담한 사건이 계속 터지는 것이다.

결국 해당 대대장은 후에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했지만 패소했다.[45]

해당 대대의 상급 지휘계통으로도 줄줄이 책임을 지게 되었다. 포병연대장과 제28보병사단장 이순광 소장은 보직해임[46]에 6군단장 이범수 중장[47]과 제3야전군사령관 권혁순 대장[48]은 경질,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대장[49]은 사퇴하였다. 또한 제6군단 헌병단장(대령)은 부실수사, 양주병원장(대령)은 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모두 보직해임되었다.

2.3. 피해자

윤승주 상병[50] (향년 20세, 1993년 6월 13일생)
이런 사건에서 나오듯 군생활 부적응자이거나 관심병사가 아니냐고 넘겨짚는 사람이 많은데[51] 윤 일병은 166cm, 50kg으로 체격이 작고 왜소했지만[52] 단지 몸이 약했을 뿐, 그가 재학했던 대학에서도 간호학과에서 과대를 맡을 정도로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특히 간호학과는 어느 대학이든 남성 비율이 매우 적은 것을 생각하면 윤승주의 사회성은 보통 좋은 수준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초 사회에서 남성이 대표를 맡았을 정도면 사회성이 웬만한 사람보다 좋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목격자 김 일병과 공범 이 일병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음 자대 배치를 받을 때는 굉장히 낙천적인 데다 활발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반복되는 폭행과 억압적인 분위기에 짓눌리면서 점점 말투가 어눌해지고 표정이 어둡게 변해갔다. 활기찼던 신병 윤 일병, 이렇게 무너져갔다. 말투가 어눌해진다는 건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비위에 거슬리지 않을까?"라는 것을 먼저 고민하기 때문으로, 각종 학대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피해자가 그렇게 된 걸 가지고 또 트집잡아 거슬려하며 학대 빌미로 삼는 것 역시 흔한 일이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 일병의 수첩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배워야 하는 부분을 꼼꼼히 기록하고 처음에는 누구보다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이런 고통 속에서도 가족들을 면회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면서 국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원래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던 수첩이었으나, 가해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상당 부분을 찢어서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했고, 육군 헌병대가 초동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사라진 페이지들이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지는 바람에 다른 내용들은 영원히 확인되지 못하게 되었다.

3. 재판

3.1. 1심: 제3군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검찰부에서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가혹행위가 드러났는데 이찬희 병장은 독실한 신자였던 윤 일병에게 "나는 교회를 정말 싫어한다. 막내가 주말에 교회 가고 이러면 선임들이 남아서 응급대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냐."라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막았고 윤 일병이 꾸지람을 당하면서 다른 곳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 번에 20여 분씩 세 차례에 걸쳐 관물대 아래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가게 했다. "개처럼 기어봐라. 멍멍 짖어봐라."라고 강요한 다음 침상에서 바닥으로 과자를 던지며 "개처럼 먹어봐."라고 위협한 건 물론 "마음의 편지 등으로 어려움을 제기하면 네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라며 패드립성 협박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

하선우 병장의 경우 생활관에서 5kg의 역기를 들어 윤 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던[53] 혐의가 드러났고 이상문 상병의 경우 윤 일병이 암구호를 팔에 보이도록 적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5회 폭행했고 윤 일병의 맞선임인 이 모 일병도 평소 말끝을 흐린다며 가슴을 9회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발생 뒤인 2014년 4월 7일,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윤승주 일병의 관물대, 의류대(더블백)를 뒤져서 스프링 노트 1개, 수첩 1개를 찾아내서 하선우 병장에게 건넸고 하 병장은 10~15장을 찢었다. 이상문 상병과 이 모 일병은 찢어낸 종이와 다른 A4 용지 50여 장, 이찬희 병장이 후임들로부터 받은 반성문 20여 장,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던 중 찢은 러닝 2장, 의무지원관 유경수 하사가 윤 일병을 폭행을 하면서 부러뜨린 스탠드 유리조각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2014년 9월 16일,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가해병 4명에게 주혐의를 살인죄로 예비혐의를 폭행치사죄로 하는 3군사령부 공소장을 받아들였다. 여기서 가해자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한술 더 떠서 주범 이찬희 병장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와 목격자 협박에 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음 재판에는 증인 김 일병(의무대 입원 환자) 출석과 피해자 윤 일병의 아버지의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9월 25일, 국방부 측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한 관련자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윤 일병 유가족들이 육군 제28보병사단 헌병대장, 제28보병사단 헌병수사관, 제28보병사단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제28보병사단 검찰관 등 이렇게 5명을 고소하였다. 여기서 윤 일병 어머니는 제28보병사단에서 처음 사고가 난 뒤에 "우리는 한 편이다.", "한 가족이다."라고 말해서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100% 믿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유가족을 우롱하는 걸로 모자라 기만을 하고 속았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의무지원관 유경수 하사는 윤 일병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국군양주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따라다니며 "입 안에 음식물이 많았다."는 허위사실을 양주병원 의무기록지에 기재하게 만들고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국군양주병원의 관계자인 양 "윤 일병이 떡을 먹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은 부검감정서에 "민간병원 의사가 입 안에 음식이 가득했다고 한다.", "민간병원 의사가 사인을 질식사라고 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발견했으며, 법의관이 증인신문에서 "석션(흡입)은 기도 부분에 음식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자 검찰관은 이를 캐묻기는 커녕 오히려 "질식사의 강력한 증거다"라며 질식사로 사인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윤 일병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는데도 심장과 맥박이 뛰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수사보고서에 기재한 의혹이 제기된 제28보병사단 헌병수사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제28보병사단 헌병대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 마디로 합심해서 사건을 조작, 축소,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4년 10월 24일, 마지막 공판에서 군 검찰은 이찬희 병장에게 사형, 하선우 병장, 이상문 상병, 지정현 상병에게 무기징역, 유경수 하사는 징역 10년, 상급자들의 강요로 구타에 가담했고 사망 사건과는 관련이 없던 이 일병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10월 2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네이버 검색 순위에서 "윤 일병"이 1위, "구형"이 2위를 차지했다.

군 검찰의 구형 후 이뤄진 피고인 최후 변론에서 가해자들은 때늦은 참회를 했다. #1, #2, #3 하지만 가해병들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설사 선고를 내리더라도 항소를 할 뜻을 밝혀서 제대로 뒤통수를 쳤다.

윤 일병의 유가족들은 가해병들의 뒤늦은 사죄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했다.
"폭행 정도가 가히 충격적일 만큼 잔혹했다."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가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상태로 몰아갔다."
"이후에도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들의 행적들은 피해자의 죽음 이후 피해자의 죽음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던 건장한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 판결문 중
2014년 10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치사로 인정해 이찬희 병장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선우 병장은 징역 30년, 이상문 상병과 지정현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유경수 하사는 징역 15년, 폭행 가담 정도가 낮으나 증거인멸에 가담한 죄가 있는 이 모 일병은 징역 3개월 집행유예 6개월[54]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애매하고 난해한 말을 내놓았다. “피고인들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모호한 말로 결론이 마무리되었는데, 구체적인 죄목을 밝히지 않았다. 역대 최고의 형량이 선고되었다지만, 결국은 상해치사지 살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55]

당연히 윤 일병 유족들은 극심한 분노와 절망에 빠져 '저렇게 처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라는 거냐'며 울부짖었다. 필설로 묘사하기 어려운 처참한 광경이었다. 매형은 “재판 똑바로 해. 살인이야 살인!”이라고 외치며 재판부를 향해 가려다가 헌병에게 제지당했다. 재판부를 향해 흙을 뿌리며 고함을 치는 매형을 헌병 여러 명이 번쩍 들어 재판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남은 유족들은 비명을 질렀다. 오열하던 또 다른 유족이 퇴정하는 가해자들을 향해 “이 살인자”라고 고함을 치며 다가가려 하자, 헌병들이 에워쌌다. 윤 일병의 영정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고 헌병의 모자는 벗겨져 날아갔다. 이날 3군사령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 바깥에 구급차를 대기시켰는데, 바로 여섯달 전 윤 일병이 숨을 거둘 때 마지막으로 탔던 것과 같은 차량이었다. 그 앞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는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이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처참히 짓밟을 수 있냐. 그래도 나는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이 나라를 떠날래요."]]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은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로 인정한 마당에 이 병장의 45년형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법적 기준보단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춰 봐도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는 형량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인데, 이건 과다 형량 논란으로 이어져 나중에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다.

이에 군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 변호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56]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14년 11월 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자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17일, 지난 10월 30일에 군 검찰 측이 주요 가해자가 살인죄로 인정되지 않아서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가해자 6명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피고인 측 변호사는 "가해병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군이 모든 책임을 가해병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57]고 말했다.

3.2. 2심(항소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014년 12월 2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육군 측은 미리 심판관 제도를 없애고 군 판사로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2015년 1월 8일, 제28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에서 무시되었던 당시 윤 일병의 부검을 맡았던 부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다.

2015년 4월 9일, 선고공판에서 1심과 달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지만 형량이 과다하다고 평가하여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주범인 이찬희 병장과 유경수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병들은 이찬희 병장 때문에 가담한 점과 유가족이 탄원서를 냈다는 점을 참작하여 좀 더 선처 하였다.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5040900230004400_P2.jpg
가해자들에 대한 선고(2심,항소심) 결과 | 출처 연합뉴스

이에 따라 주범인 이찬희 병장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 35년, 하선우 병장, 지정현 상병, 이상문 상병도 각각 살인죄가 적용됐으며 징역 12년, 유경수 하사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을, 이 모 일병은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형량이 줄어든 원인은 이찬희 병장의 경우 뒤늦게나마 반성의 뜻을 표하고 공탁금을 낸 점[58]과 형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점[59], 나머지 가해자들 역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윤 일병 유가족들이 주범 이찬희 병장과 유경수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병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윤 일병 유가족들은 판결 전날 재판부에 주범인 이찬희 병장과 유경수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윤 일병의 어머니는 "탄원서를 내는 것에 대해 유족들의 의견이 마지막까지 분분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도를 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 아들의 얼굴이 밝은 모습이어서 나도 '가해자들이 자의보다는 타의가 많았다. 우리 승주에 이어 후임병이 전입 왔으면 승주도 가해 그룹에 끼었을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

이 모 일병은 상고를 포기하여 벌금 300만원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3.3. 3심(상고심): 대법원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상고를 포기한 이 일병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전원의 원심을 파기하여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였다. #

재판부는 이찬희 병장이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는 가슴, 배 등에 대한 폭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했고 이런 부위를 계속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60]이며 결정적으로 윤 일병이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가하려다가 제지를 당한 점에서 윤 일병이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윤 일병의 사망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함께 적용됐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평상시 폭행을 일삼는 등의 죄는 분명 있으나 이찬희 병장에게 사실상 지배당하는 상태였기에 마지못해 가담한 측면이 있고 그 정도도 덜하다는 점,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폭행은 이 병장이 주로 했다는 점, 결정적으로 윤 일병이 쓰러지는 순간 이 병장의 추가 폭행을 제지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점[61]으로 보건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62]는 적어도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심에서 다시 재판하여 살인죄를 인정할지, 하지 않을지를 다시 결정하게 됐으며 살인죄가 부정된다면 이찬희 병장을 제외한 3명의 형량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였다.

윤 일병 유가족 측은 이전에도 이찬희 병장과 유경수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기에 이번 파기환송에 대해선 유감이나 대체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범인 이찬희 병장의 살인죄가 인정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 감형된 10년 다시 되돌려주고 싶어요. 이찬희 병장은 이 세상에 다시 발을 디디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라면서 이찬희 병장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또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한 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병장은 살인자가 맞으나 하 병장 등 3명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김정민 변호사[63]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도 아니고 그냥 4명으로 구성된 1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선고 당일 바로 파기환송시킨 점을 들어[64] 군 법원의 판단이 아마추어적이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

3.4. 파기환송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016년 4월 2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8차 공판(이미 2심에서 7번 했기 때문에 첫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으며, 아래 후술할 이찬희 병장의 교도소 폭행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였다. 이미 앞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루었고, 양형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이전의 공판동안 했던 것으로 갈음하고 공소장 변경, 일부 추가 신문 정도만 있었다.

검찰은 이찬희 병장에게 극단적인 인명경시를 보여줬으며 앞에서는 반성한다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국군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폭행 사건을 또 저지르고 교화의 여지가 없으며 이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임도빈 병장보다 죄질이 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찬희 병장의 범행에 상당수 가담했으며, 단독으로도 상당수 폭행한 점을 들어 징역 35년을, 유경수 하사에게는 폭행을 은폐하며 심지어 본인도 폭행을 하여 폭행을 방치한 책임이 있지만 폭처법 적용이 불가능해진 점을 감안하여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2016년 6월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주범 이찬희 병장은 징역 40년,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은 징역 7년, 유경수 하사는 징역 5년형이 선고했다. #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이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폭행 등을 지시하기도 한 점,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하 병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이 병장의 지시와 강요로 폭행에 가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를 진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3.5. 최종심: 대법원


2016년 8월 25일, 대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주범인 이찬희 병장을 제외하고는 1심에 비해 대폭 감형된 형을 받았다. 윤 일병 유가족의 선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1심의 형이 여론을 반영해 과하게 무거운 형량을 때렸던 것도 사실이다.

2014년 4월 10일[65]에 구속되었으므로 현재는 이찬희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은 모두 출소한 상태이다. 이찬희는 2054년 출소 예정이나 워낙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중간에 달라질 수도 있다. 가석방될 가능성도 있고[66] 그 사이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이 추가되거나 옥사할 수도 있다.

이찬희 병장의 경우 군 병적에서 제명당해 현재 교정본부 예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이다. 즉 현재는 민간인으로 기록은 병적 제적되어 예비역 신분도 아니다.

4. 사건 발생 원인 및 추정

4.1. 부대 자체의 문제

사건의 근원을 따지자면 참 가관인 것이, 이 부대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제28보병사단/사건 사고 또는 의무병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해당 부대는 말이 의무반이지 7~8명만 주둔하는 분대 규모의 부대였고 본부와도 떨어진 고립된 부대였다. 해당 의무대 위치도 문제인 게 본래 3포대 근처의 작은 건물을 사용했으나 2000년대 초 건물 노후를 이유로 3포대 내무반 끝 일부를 잘라서 의무대로 쓰기 시작했고 이대로 10여 년 동안 계속 그대로 썼다.

부대 관리 부문에 있어서 본부포대장은 포대장 대로 남의 포대 건물이니 가기 애매했고 같은 건물인 제3포대장 역시 남의 포대라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결국 장교가 통제하지 않는 괴상한 부대였다.[67] 국군은 타국군에 비해 장교를 많이 뽑는 편이다. 서방 세계에서는 소대장은 고참 중사와 초임 소위를 섞어서 배치하고 중대장중위로 임명하는 방식인데 비해 한국군은 대대 본부중대가 아닌 이상 대위나 되어서야 중대장을 시키고 소대장은 거의 전부 중위 또는 소위를 배치시키며 중사, 소대장은 정말 장교를 부임시키기 뭐할 정도로 머릿수가 적은 부대에만 배치한다. 그 정도로 장교를 많이 뽑는 군대인데, 장교가 통제를 하지 않는 부대가 된 것이다. 이에 더해 유경수가 서류상 이 부대의 지휘자가 되어 버린 데다가 그 유경수가 이찬희보다 나이가 3살 어렸다.

간부들이 수시로 개입하는 사령부나 일선 대대, 최소한 장교와 중사급 이상의 부사관이 상주하는 소대급 이상 수준의 부대였다면 이 정도 사태까지는 벌어졌을 가능성이 낮다. 물론 이 부대에 간부가 없는 건 아니었다. 유경수를 상주시키긴 했으나 이 인원은 계급도 하사인 데다가 이찬희보다 나이가 어렸다는[68] 이유로 호형호제를 자신이 허락하고 동생으로 굽혀 들어갈 정도의 사람인 점이 문제였다. 애시당초 국군에 구타가 만연해 있고, 간부들이 전반적으로 편의주의와 무사안일주의, 과중한 업무를 후임이나 병사들에게 미루는 행태를 어느 정도 선호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군기가 빠진 오합지졸들이 모인 군대라도 이 정도까지 용납할 수준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대를 빡세게 굴릴 필요가 있다면 간부들이 상병이나 병장들에게 일부러 지나가는 식으로 짜증내며 압박을 가하는 언질을 주는 식이다. 나중에 이 때문에 병영부조리가 생겨도 "아래에서 멋대로 해석한 거지. 나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라고 오리발이나 내밀며 변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잘 먹힌다. 가해 병사들이 죄질이 나쁘면 교도소 직행 코스도 타고 호적에 빨간줄도 긋는데 가해자 간부들은 대부분 보직해임으로 끝나며, 기껏해야 군대에서 완전히 퇴출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그 증거다. 물론, 상병장들도 눈치가 빠르니까 이런 부조리한 행태를 잘 알아서 요즘 부대는 간부가 군기 잡으라고 시켰다는 명분으로 무작정 후임들을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차피 잘못은 상병이나 병장들이 전부 다 덤탱이로 뒤집어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행태는 장군급으로 올라가도 다 똑같다. 군사재판 1심은 군대가 짜고 치는 고스톱에 가까워서 그렇다.

이런 곳은 가끔 군의관이 들를 뿐이고, 의무병과 의무대 관리자인 초급 간부 혼자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유일한 초급 간부가 사건에 가담했다. 덕분에 해당 부대를 장악한 이찬희 병장이 부대를 사조직화해서 왕 노릇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결국 이 끔찍한 학대에서 윤 일병을 구해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하다못해 군의관이 단 한 명이라도 상주하는 부대였거나 지휘관이 제대로 감시를 했다면 상황은 달랐을지도 모른다.

4.2. 병력 관리의 문제

본부 포대장인 김ㅇㅇ 육군 중위[69]는 윤 일병이 처음 배치되었을 때 한 번 정식 면담을 하고 이후에 몇 번 더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폭행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포대장인 김 중위는 2014년 8월 4일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전입한 당일에만 개인적인 면담을 했다고 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찬 위원은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장군을 향해 "간부들이 부대 관리하는 기법도 모른다"며 질책하기도 했다.[70] 알고 보니 본부 포대장은 학군 출신이며, 다른 부대에서 문제가 생겨서 전입 왔던 사람이라고 한다.

윤 일병이 받은 괴롭힘이 가해자들이 면회까지 막을 정도로 티가 날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몇 번이나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말은 책임회피용 거짓말이며, 병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육군도 보직을 박탈하고 징계를 내린 것이다. 부대 자체의 문제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막사를 쓰던 포대의 포대장과 본부 포대장 중 누가 관리 책임을 맡을지도 정해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문제의 유 하사 말고는 관리 책임자가 아무도 없이 방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게다가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본부하고 떨어진 부대 관리를 초급 간부인 "하사"를 넣었다는 점도 문제이다. 사건의 피고인인 유경수 하사의 경우 이찬희 병장보다 나이도 어렸고, 근무 경험 부족으로 병 관리가 개판 5분 전이었다. 그래서 보통 본부하고 떨어진 부대 관리는 경험이 많은 "중사" 이상급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의무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에 의하면 전에는 "상사"가 의무병을 관리했다고 한다. 보통 본부하고 떨어진 부대나 독립부대의 책임자는 일반적인 부대보다 높은 계급을 배치하게 되어 있다. 육군의 경우 사단급 이상의 부대의 직할중대 중대장은 일반적으로 대위가 맡게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소령이 보직된다.

또한 수송부대 소속 앰뷸런스 운전병이 의무대에서 내무 생활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아마 응급대기를 핑계 삼아 의무대 내무실로 눌러 앉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으로 앰뷸런스 운전병인 이찬희 병장은 의무대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고정 파견병이었다. 지휘권이 없음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생활반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보통 육군 독립중대 등의 경우에도 의무병이나 운전병 등을 한 명씩 고정적으로 파견시켜 눌러앉힌다. 5분대기조 출동 때 5분 이내로 위병소를 나가야 되는데 운전병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며 단순한 찰과상이나 미열 같은 가벼운 증상인데 의무병이 없어 수~수십 km 떨어진 의무대까지 가야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타 부대 병이 파견 부대병들과 선후임 관계를 맺는지, 그냥 아저씨로 선을 긋는지는 부대마다 다르다. 해당 부대가 후자 같은 분위기였다면 타 부대 아저씨에 불과한 이찬희 병장이 선동 이상으로 폭행을 주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다른 한 가지 관리상 문제로, 당시 시행되었다는 신규 전입병을 부대장이 챙기는 제도에 헛점이 있었다.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된 결과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전입한 신병이 부대에서 이등병 생활을 하는 기간이 많이 짧고 바로 일등병이 되는 관계로 신병 생활을 부대 고급 간부가 눈 여겨보도록 한 이 제도의 보호망 아래 있는 부대 적응 기간이 짧아졌다. 그리고 윤 일병은 의무병이라 신병 훈련을 마친 뒤 국군의무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느라 그만큼 이병 계급으로 실무 생활을 적게 했기에 한 달 정도만 그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4.3.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

불만사항이나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71] 제도. 지금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때는 이름만 그럴싸할 뿐이고 실제로 간부들이나 선임들이 필적을 대조하며 색출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마음의 편지가 위력적인 물건으로 바뀌어 가는 이유 자체가 이 사건 때문이다. 당시에는 리그베다 위키의 소원수리 항목에 적당한 말이나 적고 되도록 쓰지 말라는 서술이 있었을 정도였다.

3군사령부 조사 결과 이 부대는 더 심각했는데, 이찬희 병장이 윤 일병에게 소원수리를 쓸수 없게 협박하였으며[72] 사건 목격자 김 일병(당시 의무대 환자) 말에 따르면 28사단 자체 소원수리나 마음의 편지를 하면 못 내려가게 하고 선임들이 있는 곳에서 쓰게 했다고 한다. 그 정도로 28사단 간부들은 병들 관리에 무관심했고 병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물자 취급을 해 왔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73] 따라서, 윤 일병은 방어수단 및 도움 받을 곳이 전혀 없었던 셈이다. [74]

신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의무대를 들락거리던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해당 부대의 간부인 유 하사는 알고도 가만히 있고, 다른 지휘체계에 보고하면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장 아래의 신고자가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이찬희 병장에게 폭행당한 병사들의 진술도 왜 구타를 당할 때 신고하지 못하고 가해자가 된 피해자로 변했는지 보여준다. 이 모 일병은 왜 폭행을 보고하지 않았냐는 수사관의 말에 보고하면 관심병사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라고 진술했다. 지 상병은 아예 소원수리로 찌른 선임이 자대로 복귀해서 더 힘들어진 경험이 있었다. 해당 법정 진술이 인용된 글.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소원수리를 하라는 동료의 권유를 거절하기까지 했다.

이찬희 병장 본인도 소원수리를 한 사실이 부대 내에 알려져서 전출을 간 케이스다. 소원수리의 내용이 어떤가에 대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선임의 말이 있으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밀이 보장된다고 해 놓고 소원수리를 누가 했는지 다 알려지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당시 이 사건을 본부 포대장에게 처음으로 알렸던 김재량 상병(사건 당시 기준, 육군 병장 만기전역)은 그 이후 간부들이 모욕하거나 부대 업무에 훼방을 놓는 등 엄청나게 시달렸다고 한다. 자기가 장기복무 짤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75] '누가 봐도 명백한 엄청난 범죄 행위'를 국방부나 육군본부가 아닌 자대 직속 상관인 본부 포대장에게 '지휘체계를 지켜서' 보고했는데도 이 꼴이다. 간부 탓만 할 수도 없는 게 전출을 간 이후 병들도 선임 취급 안 하는 것은 예사, 대놓고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왕따로 지냈다고 한다. 사실 육군 병의 경우[76] 전출을 갔다면 부대 해체를 제외하고는 문제 일으켜서 전출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견, 그리고 선임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선임 대우를 못 받는 것은 흔하다. 문제는 따돌린 이유가 '이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선임 취급 안 하고 따돌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신고는 그냥 부조리 신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 사건을 신고한 것이었으니 아무리 똥군기를 좋아해도 용납하지 않아야 정상이었고 오히려 이 병장을 욕해야 했다. 즉, 전출 부대 병 전원이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고 이들은 사회에서 완전 배제시키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다.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군 내부의 지휘체계를 지켜서 내부에만 보고했으므로 내부고발자조차 아닌데도 이렇다.

4.4. 부적격 인력의 입대?

이는 국군의 전반적인 문제로 본 사건과는 별 관련이 없다.

국군의 온갖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사고가 생각보다 적은 건 정상적인 사람들을 입대시키는 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필자에 대해서는 조직 생활 적응 못한다는 말은 나와도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잘 안 나오는 것이다. 특히 조폭, 범죄자 출신 등의 비도덕적 인력의 입대는 원천봉쇄되며, 이들은 대부분 보충역이다. 운 좋게 실형을 받지 않아 입대한다고 해도 폭력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발각될 경우 보충대나 입소대에서 걸러내거나 조기 전역시킨다.

일부에서는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으나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 같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입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역 판정률이 더 올라가 복무 부적합자를 가려낼 수 없게 되니까 그것은 틀린 주장이다.[77] 예를 들어 동일한 병력50만/병사30만을 유지하기 위해 현역판정률 6~70%면서 24개월 복무할 때와 8~90%면서 18개월 복무할 때 어느 편이 장애인 징병의 위험성이 줄어들겠나? 당연히 6~70%에 24개월 복무일 때다.[78]바로 다음해인 1994년부터 신체검사 기준이 급격하게 완화되었다. 방위병이 폐지되고 공익요원과 상근예비역 제도가 신설된 것도 이 때이다.] 병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합당한 봉급을 지불하는 것은 이것과는 별도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실제로 국군도 1980년대 2년6개월 복무했을 때는 현역 판정률이 60%도 채 안되었는데[79], 1년 9개월 복무하게 되면서 9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수 쪽 정치인들이 복무기간 늘리자는 말을 그냥 한 게 아니다!

사실 이찬희 병장이 자신의 부모가 조폭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패드립을 친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을 인간 쓰레기로 소개한 것과 다름없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건 조사 결과 이찬희 병장의 아버지는 실제 조폭도 아니며 평범한 사람으로, 단순히 후임병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허세를 부렸다고 한다. 사회생활에서도 툭하면 아버지가 조폭이라고 허세를 부리고 다녔다. 심리검사에서 "자신은 물론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왔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놔 둔 것이 오히려 화를 키웠다. 그러나 이찬희 병장 본인도 그 이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은 아니었으며, 가해자 모두 대체로 사회에서는 특별히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적격 병력들이 입대해서 문제가 커졌다는 주장은 군 가혹행위의 구조적 문제를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다. 당장 이찬희 병장 본인도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모부가 운영하는 세탁기 부품회사에서 영업직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입대 전에 4000만 원을 모으는 등 그 또래에 비해 성실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지금은 살인마 취급받는 흉악 범죄자로 전락한 이찬희 병장이지만, 대다수의 병들처럼 중~대대급 이상 부대에 배치됐거나 관리를 제대로 받았다면 '좀 폭력적인 성향의 병'정도의 취급만 받고 평범하게 보내다가 평범하게 제대했을 가능성도 높다. 나머지 3명의 가해자는 아예 문제랄 것이 나오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즉 이 사건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지, 군이 부적격 인력을 마구 입대시켜서 벌어진 사건이 절대 아니다.
이들 신상을 보면 하나같이 사회와 가정에서는 잘 교육받은 정상적인 청년들로서 범죄에 가담할 사람들이라고 선뜻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한결같이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할 것으로 사료된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며 리더십이 뛰어나다”, “자대 적응에 별문제가 없다”는 기록이 태반이다. 이들은 원래부터 짐승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었다. 그러나 한번 잘못 조성된 의무대 질서는 그들을 끔찍한 상태로 내밀었다.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면 질서에 복종해야 하고 누군가를 가혹하게 폭행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이 과정에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맙소사. 이들은 어떤 양심의 소리, 도덕적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이미 배워버렸다. 그러므로 인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데 놀랄 정도로 성공한 이 통치 질서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작동되었다. 간부들로부터 묵인되거나 방치된 일종의 전체주의 체제였다. 그것도 매우 성과와 효율이 뛰어난 우수한 조직이었다.(중략)
이미 마비된 도덕의식은 자신들에게 가해질 엄청난 분노와 형벌까지도 의식하지 못하게 했다. 막상 재판정에서는 주범인 이 병장과 하 병장, 지 상병은 거의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거나 울었다.
‘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한겨레신문)

이찬희 병장의 심리검사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애초에 전문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군대의 모든 검사가 대개 그렇듯이 그냥 형식적인 검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은 이찬희 병장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선임들에게 "할배"로 불리고 괴롭힘을 당해서 심지어 죽이고 싶다고 토로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나이 어린 동생들에게 집단으로 능욕당하고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무조건 참고 있는 상태였다면 오히려 심리상태가 분노로 뒤틀려 있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심리 이상은 그냥 입대를 하고 나중에 심리 이상이 심각해지면 그린캠프 가서 치료를 받고 그래도 안 되면 현부심 받으면 된다.

애초에 군대의 심리검사라는 것이 소원수리처럼 자신의 문제를 딱히 해결을 해 줄 만한 것도 아니라서 대부분은 그냥 소원수리 작성하듯이 심리검사도 적당히 괜찮다고 체크하는 경우가 많다. 소원수리와 마찬가지로 괜히 솔직하게 응했다가 귀찮아질 수 있기에... 괜히 문제 생기면 "관심병사여서 그렇다."는 식으로 책임이 떠넘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 생활이 적성에 맞는 타고난 것이 아닌 이상 딱히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 군대로 강제징집된 상태라면 심리 상태가 어느 정도는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므로 심리검사에서 조금 이상하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무 부적격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찬희 병장도 훈련병 시절에 작성한 것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훗날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된 것은 나이 어린 선임들의 가혹행위, 피해의식, 열등감[80], 타고난 공격성 등 모든 것이 뒤틀려 발생한 비극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었는데, 바로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 교수 가혹행위 사건이다. 그나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 악마성은 이찬희 일당에 비해 못할 것이 없다.

4.5. 전투형 군대 전환 방침의 부작용

YTN에서는 북한도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전투형 군대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내세워서 안보를 크게 강화한다며 제대로 된 개선 없이 무작정 병들과 초급 간부들을 가혹하게 몰아붙였으며 그로 인해 병들과 초급 간부들의 피로 누적도가 크게 높아지고 병 관리에 대한 부실이 커진 게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이게 맞는 말인데, 군의 전투력이 강해지려면 뛰어난 성능의 화기와 그 운용 노하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부와 병들간의 연계 능력과 보급, 병참 능력까지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강군! 전투형군!"이라는 방안을 이루어 내라는 강요를 해 대니 밑에서는 그저 병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초급 부사관 및 장교들만이 개고생을 하게 된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알 수 있다. 전시 전투 상황은 훈련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기이다. 사기가 바닥인 상태에서의 싸움은 필패나 다름 없다. 그런데 강한 군대를 만든답시고 피로 누적으로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가혹행위에 대한 관리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전역한 예비역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우리 부대는 안 그랬는데?"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적발된 구타 사고가 꽤 되지만 이 사건 수준으로 극악무도한 악행이 벌어진 일은 많지 않았다. 심지어 쌍팔년도 군대조차 이렇게까지 끔찍한 사례는 별로 없다. 그러나 명심하자. 내가 모른다고 해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보장은 없다. 어쩌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그가 복무했거나 그 가까이에 있던 부대에서 의문사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전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군대 속 작은 사회란 말이 있을 정도로 병영 문화 개선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에 지금도 쌍팔년도보다 못한 막장 부대는 구석구석에 조금씩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이 사건을 저지른 의무대일 것이고. 당장 방 하나에 70~80명씩 지내는 중대 단위 침상형 생활관임에도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소대의 내무 부조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심하게는 아직도 1980년대 수준의 화장실을 쓰는 곳도 있다고 한다. 즉,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군 전체로 일반화하려는 건 무리가 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안 그런 부대가 더 많다.

그리고 이 사건도 윤 일병이 화기애애한 내무반에서 만두를 잘못 먹다가 죽은 걸로 처리될 뻔했던 걸 생각해 보자. 이 사건은 원래 단순질식사로 끝날 확률이 높았다.
이처럼 지금까지 말한 것들 중 한둘이라도 빠졌다면 밝혀지지 않고 그대로 묻혀 버렸을 수도 있었다. 군대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투명해졌다는 21세기에도 자칫하면 조용히 넘어갈 뻔한 사건이었다. 밑에도 나와있지만 군 의문사가 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다. 하물며 은폐가 비일비재하고 투표권, 소원수리조차도 없던 시절이라면 어땠겠는가? 만약 원래대로 '화기애애한 내무반에서 만두 먹다가 목에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윤 일병 역시 유가족들이 시신의 상태를 보고 의문을 제기해도 극소수의 군 인권단체 관련 사람들을 제외하면 관심조차 주지 않고 그대로 잊혀져 세월만 흐르는 수많은 군 의문사 피해자 중 하나로 끝났을 것이다.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인근 부대의 평범한 병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단 것도 모른 채 제대한 후 훗날 군 문제 관련 기사를 보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같은 말을 하게 됐을 것이고. 오죽하면 군 의문사 유족들이 "잔인한 얘기지만 윤 일병이 부럽다. 그래도 다 밝혀지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할까.[81]

병도 그렇고 부사관도 그렇고 장교도 그렇다. 군대는 각 계층마다 전부 다 작은 사회이다. 장교의 경우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 간부사관 등 각 출신이 곧 파벌이다. 부사관들도 장교들만큼은 아니나 민간에서 시작한 부사관후보생, 특전사 출신, 병 출신 신분전환자 혹은 재입대자, 전문하사 등의 사이에 약간의 알력이 존재한다.

5. 논란

5.1. 국방부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

국방부도 방관자들이다. 아니, 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도로 조직적인 은폐 공작을 벌이다 들통나 놓고도 국방부는 반성은 커녕 "조사는 정당했고, 군인권센터에서 끼어들어 물을 흐렸다"라는 망언으로 일관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가해자들의 현장 검증 영상[82][83]
군은 현장 검증 날짜를 윤 상병의 장례일로 잡아 유족이 참관하지 못하게 유도했으며, 당시 의무대에 있었던 환자이자 목격자 김 일병이 이미 그 때 있던 일을 진술했는데도 자고 있는 것으로 처리해 현장 검증에서 제외하는 등 축소 은폐하려는 정황이 밝혀졌다.

그리고 2014년 8월 7일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윤 일병이 의식을 잃기까지 25분가량 64회 정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부검 결과가 나왔다. 종아리, 허벅지의 근육이 터지고, 갈비뼈가 14개 손상되고, 웬만한 장기에 피가 고여 있고, 비장은 아예 터져 있다[84]충격적인 부검 결과가 나왔다. 한 마디로 고문이다. 이것을 밝히면서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조차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서 기도 폐색으로 사망했다."는 군의 발표 내용이 아니라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85]이 진짜 사인이라고 의견을 냈고 부검 결과는 이 내용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한 8월 7일 정치부회의 기사 이 외에 사망 시각도 이전에 발표한 4월 7일이 아니라 4월 6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치료 중에 사망한 게 아니라 구타 때문에 구타 이후 신속한 환자 이송 마저 실패한 것이다. 군 상층부의 조직적인 축소 의도가 확실한 부분이다.

하지만 같은 날 국방부는 이러한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반박하며 파손된 갈비뼈 15개 중 14개는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여 윤 일병을 살리기 위해 발생한 상해라고 발표했다. 또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타살에 의한 살인을 부정하며 질식에 의한 사망을 계속 고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래에도 후술되어 있지만 당장 부검 결과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찬희 병장의 폭행이 윤 일병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가해자들의 법정 진술과도 상반되는 주장이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4년 8월 8일 국방부는 또 다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은 기도폐쇄성 질식사가 확실하다며 거듭 강조하였다.

2014년 8월 11일에 수사는 완벽했다육군법무실장이 군 검찰 내부망에 글을 투고한 것이 확인되었고 수사 결과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하였을 정도로 자신 만만 하였지만 이러한 글이 폭로되자 법무실장은 꿀 먹은 벙어리 처럼 침묵만 유지하였다.

그런데 국방부의 발표는 지적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가해자들이 행한 응급조치부터 틀렸다.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으면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환자의 등 뒤에서 환자를 끌어안고 명치 부근을 깍지를 낀 두 손으로 쳐올리듯 압박하는 하임리히법부터 시술해서 기도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심폐소생술은 그 다음이다. 기본적으로 기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폐소생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해자들은 의무병이기 때문에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만무하고 이를 감안하면 가해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척한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심폐소생술로 인한 갈비뼈 골절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강의할 때 "아예 부러뜨릴 생각으로 세게 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의료인들도 거의 100% 부러진다고 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 두 개' 정도일 뿐 절대로 좌우 12개씩 해서 총 24개인 갈비뼈의 절반 이상인 14개나 부러질 수가 없다. 그리고 갈비뼈야 백 보 양보를 해서 심폐소생술 때문이라고 해도 내장 출혈과 비장 파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위에 나온 국방부의 발표는 이후 모든 게 다 완전한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목격자 김 일병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윤 일병은 2014년 4월 5일 가해자들의 심한 폭행 고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인 과호흡증후군 증세가 나타났고 행동이 느리고 말을 잘 못 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 그동안의 폭행, 고문으로 심신이 매우 쇠약해졌던 것이다.

사건 당일 4월 6일 이찬희 병장이 체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윤 일병에게 냉동만두를 입에 강제로 넣게 한 후에 폭행을 했으며 바닥에 떨어진 만두를 핥아먹게 했다. 그 이후에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이 상병과 지 상병의 폭행이 이어지고 윤 일병이 물을 마셔도 되냐고 말하자 이찬희 병장이 3초 안에 마시고 오라고 하며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계속 폭행했다. 윤 일병이 오줌을 싸고 쓰러졌는데도 가해자들은 더럽다며 괴롭히고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측정해서 맥박이 정상으로 나왔다며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에서 또 폭행을 했으며 윤 일병의 눈이 조금은 감기고 조금은 뜨였는데 눈동자가 돌아가서 흰자가 보였는데도 이찬희 병장은 윤 일병의 배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밟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엄청 세게 폭행했고 이상문 상병도 가담했다. 상태가 이상하자 1.5리터 페트병의 물을 그대로 입에 넣었지만 맥없이 흘러내려갔으며 산소포화도를 측정했지만 이미 맥박은 떨어진 상태였다. 하선우 병장이 흉부 압박을 하는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하자 지정현 상병이 심폐소생술을 거들다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삽관을 했다. 이 과정에서 보듯이 질식 상태였다면 쓰러졌을 당시 피해자가 켁켁거리거나 목을 잡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과 가해자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가해자들도 윤 일병이 질식으로 쓰러지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계속해서 "기도 폐쇄로 사망했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5.2. 살인죄 적용 여부

사건이 알려지기 이전의 1~3차 공판 관련 기사를 보면 가해자 중 1명인 하선우 병장의 변호인 쪽에서 오히려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음에도 무시했다고 한다. 다만 해당 변호사가 살인죄 기소를 주장한 것은 이찬희 병장 한 명뿐이고,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군 검찰이 살인죄를 선별하기 어려워서 4명 모두 기소할 수도 있다고는 했다. 가해자 측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사건 공론화를 시도한 사람 중 한 명이다. 유가족들이 진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군인권센터와 접촉하였다고 한다. 하 병장의 아버지마저 수사 기록을 보고 자기 아들이 형량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이찬희 병장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할 정도였다.

공범 하 병장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1~3차 공판이 열리는 동안 피해자 유가족들은 군 검찰로부터 사건 수사 기록을 넘겨받지 못해 군인권센터를 통해 사건 수사 기록을 받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사건이 공개되기 전 재판 과정에서 군 검찰과 부검의가 말을 짜맞추는 등 군에서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피의자 변호인이 사건을 파헤치는 주객전도 사건이 되었다.[86] 하 병장의 변호인은 군이 질식사로 은폐하려는 것을 걸고 넘어지기도 했으며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 병장의 변호인일 때 유가족 대리인으로 알게 된 군인권센터에 수사 기록을 넘겨주었다. 장윤선의 팟짱에서 변호사 본인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 정도의 사건을 대놓고 은폐하려는 군의 태도는 막장이었다고 하였다.

가해자인 이찬희 병장의 폭행으로 윤 일병이 죽은 게 맞다며 이찬희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공범들이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공범들의 직접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가 최근에 여론에 밀려서 다시 살인죄의 고의성을 밝히기 위해 고심한다는 걸 보면서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해졌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들을 윤 일병의 진짜 사망 원인인 '구타로 인한 쇼크사'를 적용해 처음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군에서는 가해자들에게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하였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검토 중이라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의무병은 의료보건 계열 혹은 생물학 계열 전공자 혹은 자격증 소지자만을 받는다,따라서 가해자 의무병들 모두 보건의료 계통의 전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역을 하면 당연히 환자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87]

이 사건이 벌어지자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도 의경 내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이후 폭행과 부조리를 피해서 의경으로 지원자가 몰리는 반사이익을 봤다.

2014년 8월 5일, 이찬희 병장에게 강제추행죄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시작한 공판에서는 이 사건을 3군사령부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 공판에서 가해자들이 고개를 떨구거나 하지도 않고 표정 변화도 없이 태연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더욱 울분을 샀다.

군에서는 가해자들에게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검토만 하다가 2014년 9월 2일 오전 11시부로 3군사령부 검찰 측에서 살인죄가 적용하였다. 가해자 6명 중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인지라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 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구타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예견 하는지라 고의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유경수 하사와 이찬희 병장, 하선우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되었으며[88]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하기도 했다.

2014년 9월 16일, 5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가해병 4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 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2014년 10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이찬희 병장은 사형, 나머지 3명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0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도의적으로는 분통할지 몰라도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그외 치사와 관련된 죄의 구성요건을 알아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사람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만으로 살인죄가 적용될 수는 없다. 살인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살인의 고의인데, 재판부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치사가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비록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잔인한 폭력을 장기간 행사한 가해자들의 죄질이 워낙에 악질인 데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가석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89] 국민들이 군대와 법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었다.

다만 2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됐고 또 가석방을 하더라도 주범인 이찬희 병장은 죄질이 나빠서 적어도 70% 이상, 그러니까 최소 25년은 복역해야 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이며 이후에도 살인자의 낙인이 찍혀 평생을 회한 속에 살 것이라는 게 위안이긴 하다. 게다가 교도소에서 또 다른 수감자를 장기간 구타하다가 걸려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사고를 계속 쳤으니 형량의 대부분을 복역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무기수의 최소 복역 기간이 법적으로는 20년이고, 보통 여기에 10년 정도를 더하기에 실질적으로는 30년 정도다.

법학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사건 그 자체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해석인데 다음과 같다.
여러 명의 사람이 한 명을 상대로 조금씩 나눠 때렸는데(또는 수천명의 사람이 한 명을 상대로 1대씩만 때렸는데) 맞은 그 한 사람이 사망했다.
살인죄는 누구에게 적용될 것인가?
법률은 이런 상황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 형법은 결코 허술하지 않다.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고안하여 수천 가지 가능성을 가정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형법이다.

상해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으며, 상해한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면 상해죄의 동시범이 적용되어 상해를 한 사람 모두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5.3. 유가족과 핵심 목격자의 만남을 조직적으로 방해

군 검찰은 3차례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핵심 목격자인 의무대 입원 환자 김 일병을 법정에 부르지도 않았고 증인은 달랑 2명 출석하는 등 노골적으로 상해치사로 마무리하려고 했다. 무엇보다 유가족 측은 군 검찰에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일병 측도 유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요청했음에도 대놓고 묵살했다. 김 일병은 3군사령부 보강수사에서도 유가족과의 만남이 거부되었고 군인권센터를 통해서야 유가족과 핵심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군 의문사가 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5.4. 국정감사

2014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군 검찰 뿐아니라 육군과 국방부 전체가 윤 일병 사건의 조직적인 은폐·축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7일 오후 4시 30분으로부터 2시간 30분 후인 저녁 7시께 육군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사망 원인을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 손상"으로 명시했다. 사고 당시 "숯불 통구이 등 9개 품목으로 회식 중이었다."며 우발적인 폭행 사건처럼 브리핑했다.[90] 사망 직후 발부된 의정부 성모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적혀 있었는데 육군은 병원의 사망진단서를 무시하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 손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 같은 보도자료를 당시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장군을 중심으로 한 수뇌부들이 모여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권오성 장군도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으며 육군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총동원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무려 3달 동안 쉬쉬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군 검찰부는 사건을 우발적인 폭행으로 몰고가기 위해 윤 일병 가족들의 현장 검증[91]을 대놓고 막았고 육군의 수뇌부가 총동원되어 국민과 윤 일병 가족을 속이기 위해 축소,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

5.5. 사건 축소/은폐 가담자 무혐의 처분

2014년 9월 25일, 윤 일병 유가족은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가담자들에 대해 고소했다. #JTBC 단독보도를 보면 국방부 검찰단은 2015년 3월 27일 이 5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유가족들에게 알려진 것은 무려 2015년 7월 3일. 거의 4달 가까이 이마저도 은폐/축소를 하고 있었다. 국방부 해명이 정말 어이없는데 배달 사고였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다. 공교롭게도 사건 축소/은폐 가담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다음 달 가해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을 보면 국방부가 모든 것을 가해병들 탓으로 돌렸다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가해자들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은폐하려고 한 상급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는데, 가장 힘 없는 병들에게만 모든 것이 떠넘겨진 것.

이후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은 사건 축소/은폐 가담자들을 다시 고소했다. 여기서 윤 일병 어머니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5.6. 험난했던 국가유공자 지정

2015년 5월, 윤 일병 유족들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다. 언론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2014년 8월 초만 하더라도 영내 폭행으로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은 윤 일병이 국가유공자보다 한 단계 낮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교가 대놓고 대필로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해당 장교는 사실을 인정했고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썼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니 군이 대놓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국가보훈처 직원의 말은 아주 가관인데,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92]라고...기사 1, 기사 2.

이후 유가족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듯 싶다. 하긴 예전에도 군이 환자 방치하다가 사망해서 그 유족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신청했는데 군이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겨우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윤 일병의 유가족은 해당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년 2월 29일 행정심판은 기각 재결되었다. 그리고 2016년 5월 25일, 유가족은 윤 일병의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의 복무부대에서 2017년 11월 17일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2017년 12월 6일 현지 사실조사를 통해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윤 일병이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재의결하였다.

그리고 2017년 12월 28일 보훈심사위원회는 윤 일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결정 처분하였으며, 2018년 1월 4일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의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였다. #[93]

5.7. 국군양주병원의 진료 차트 조작

윤 일병이 처음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도착할 당시에는 응급처치로 호흡과 맥박이 한때 돌아왔다. 그래서 이때 의료진은 바로 민간종합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권유했지만 군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이를 대놓고 묵살하고 국군양주병원으로 거쳐서 1시간가량 머문 뒤에야 민간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국군양주병원 입원 당시 이재혁 육군 군의대령 및 담당 군의관인 이모 대위와 김모 대위가 민간병원 진료 차트에도 없는 '기도와 인두에 구토와 음식물 많았다고 함'이라고 언급했다. 조직적으로 사건 축소/은폐 정황의 명확한 근거가 발견된 것이다. 이 차트를 본 경기도 의료원 응급센터장이 "도둑이 제 발 저려서 빨리 쓰고 싶은 걸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이게 지금 사인을 질식사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라고 말할 정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부분을 수사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군이 협조하지 않았다. #

사건이 발생한 의무부대부터 진료 기록을 위조한 의무부대까지 민간에서 의사 등 의료 자격을 취득하고 복무 중이던 자들 중 어느 하나도 처벌 받지 않고 전역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또 다른 통탄할 점이다.

6. 사건 여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사건 여파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제22보병사단에서 집단괴롭힘에 앙심을 품은 병장이 총기를 난사하여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더불어 201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군 내 사건으로, 두 사건으로 인해 군대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추락했다. 국방은 신성한 의무라는 군대에 대한 자부심은 싹 사라지고 "군대는 뺄 수 있으면 무조건 빼야 한다."로 바꿔 놓았다.

또한 조현오경찰청장의 활약으로 부조리가 거의 없어졌다는 의무경찰의 지원률이 치솟았고 기존 국군과는 차원이 다른 한 용병으로서 대우를 받으며 미군기지에서 복무하는 KATUSA의 지원 역시 매년 경쟁률이 높아졌다. 의무경찰을 비롯한 전환복무요원의 신규선발이 중단된 만큼 대체복무들의 지원률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며 아들의 군 생활을 확인하려는 부모가 많아지는 등 군대에 대한 불신과 인식의 저하는 현재진행형이다.

7. 사건 이후

7.1. 선진병영 정책 도입 & 관심병 관리제 개선

기존의 보호 관심병사 관리 제도는 병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들을 A급(특별관리), B급(중점관리), C급(기본관리)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명칭 자체가 문제아로 인식된다는 시각이 매우 강했고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 또한 등급마저도 지휘관 재량으로 선별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2015년 2월 16일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했다. #

또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과 같은 병들의 전자기기 사용 및 반입 허용의 계기가 되었다. #

7.2. 이찬희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추가 범행

파일:/image/025/2015/11/20/htm_2015112023925787609_99_20151120082426.jpg
국군교도소 수용실은 위의 사진처럼 순 시멘트 바닥에 아우슈비츠 같은 철문 형태가 아니라 외부로 통하는 창문 2개, 내부로 통하는 창문 2개, 내부가 훤히 보이는 창살문이고 논산훈련소처럼 침상이 있고 개인별 서랍장이 있다.

이찬희 병장은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정신을 차리긴 커녕 국군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또 폭행[94]과 성희롱[95], 가혹행위[96]를 일삼아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

SBS가 피해를 입은 전 수감자의 증언을 단독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국군교도소 안에서 나이부심+형량부심을 부렸고[97] 자신이 저지른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을 모욕하다 못해 유족까지 조롱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윤 일병의 어머니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찬희 병장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

아래는 피해 수감자가 들은 이찬희 병장의 발언이다.
안녕. 나 그 윤일병 사건 주범 이찬희야. 만나서 반갑다.
윤 일병 걔도 너처럼 대답을 잘 안했는데 너도 걔 같다. 너도 당해볼래? 너도 걔처럼 해줄까? 걔가 죽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 국군교도소 내 피해 수감자에게 이찬희 병장이 한 발언

피해 수감자마저도 소름이 끼쳤다고 말할 정도였다. 또 국군교도소의 허술한 수감자 관리에도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수감자 관리를 군사경찰 간부들이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경찰 병들이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찬희 병장이 다른 수감자에게 위협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심지어 창문 너머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냥 지나갔다고 한다. 사실 병 입장에서 보면 의무 복무하는 상황이고 권한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찬희 병장을 관리하려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원래 이런 문제 때문에 교도병은 수감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리는 부사관급 이상의 교도관이 맡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수감자 중에 병 계급으로 이찬희 병장처럼 초장기형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 보니 그런 측면도 있다. 사실 명목상 적극적인 접촉은 부사관이 하게 되어 있지만 교도소 내에서 적지 않은 통제를 근무병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경찰의 경우도 중요한 건(재판 진행 같은)에 대해 대화를 하지 않을 뿐이지 충분히 수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한다.

이외에 이찬희 병장을 국군교도소 혼거방에 수감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징역 35년이면 양형 기준상 아무리 관대하게 잡아도 28~30년은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니까 사실상 중간 출소가 가능하다는 것 빼고는 무기수나 다를 바가 없다. 보통 수감 기간이 구속 기간을 포함한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수감 중에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이상 형량이 증형되었으면 증형됐지 결코 감형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찬희 병장의 형량은 전술한 35년에서 최소 1년이라도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결국 이찬희 병장은 1988년 생인 관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멸망해서 법 집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미국식 엄벌주의를 정면으로 도입해 교도소가 진짜 포화 상태가 되지 않는 한 만 60살이 되기 전에는 어지간해서는 석방될 일이 없을 것이다.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늘면서 법조계에서는 무기수들의 가석방이 봉쇄되는 걸 막기 위해 장기 징역의 가석방 기준을 현재의 80% 안팎에서 50~60% 정도로 완화하고 무기수도 과거처럼 가석방 자격 부여 시점에서 +10년이 아니라 그냥 자격이 부여되면 가석방을 시켜 주는 쪽으로 가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찬희 병장처럼 대형사고를 치는 자들 말고 얌전히 지내는 자들의 경우다.

그런데 국군교도소 수감자는 사형수[98]와 장교나 장기부사관, 군무원 정도를 빼면 전원 1년 6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즉 단순 폭행사범이나 가혹행위범, 성추행범 혹은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자 등 소위 '잡범'이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데다 어쨌건 빨간줄 긋더라도 빠른 사회 복귀가 가능하기에 막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이찬희 병장이 악용했다는 것이다. 원래 장기수는 미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도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형수가 그나마 교도소 내에서 통제되기 시작한 게 역설적이게도 사형 집행이 동결된 1998년부터다. 이들이 사형은 당하지 않지만 교도소에서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고 고분고분해졌고, 무기수나 20년 이상 받은 수감자들이 되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조폭들조차도 감히 건드리지도 않는 악질인 경우가 많다. 방장도 이들을 손 대지는 못하고 그냥 사고 못 치게 막는 수준이며 대부분 독방에 수감되고 교도관들도 일반 수감자들과는 태도를 달리한다. 그 흉악범들에게도 이렇게 두려운(혹은 꺼리는) 존재인데 잡범들을 가둬 놓는 교도소 혼거방에 넣었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뻔하지 않을까?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긴 했지만 지적장애가 없었다고 해도 결국 똑같이 당했을 것이다.

또한 SBS 추가 보도에서 국군교도소 내에서는 라면 취식이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찬희 병장은 라면을 좋아해 몰래 먹는 건 물론[99], 흉기로 사용될 수 있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가위나 손톱깎이도 쉽게 빌리는 등 수감자 관리가 매우 허술했다. 특히 이찬희 병장이 가위를 가지고 들어갈 때 다른 수감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고 24시간 계속 경계했다고 한다. 국군교도소 안에 진정함이 있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을 정도니, 결국 국군교도소 관리 소홀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

이 와중에 이찬희 병장은 정신 못 차리고 오히려 피해자 중 한 명을 맞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 그러나 당시 목격자들은 전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고 심지어 같은 방 수감자에게 허위 진술까지 요구한 것이 밝혀졌다. 허나 수감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고소 당한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피해자의 지능이 떨어져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한다는 말도 있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 내몰리면 지능이 낮건 높건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되면서 결국 이찬희 병장 같은 악마들에게 당하게 되어 있다. 즉 피해자가 지능 낮아서 대응을 못 한 것이지 지능이 낮아서 대응을 못 한 것이 아니다. 이 건도 황당한 것이 그가 국군교도소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처음 파악한 것이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였다. 주먹구구식 입대 검사 탓에 입대 시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교도소 입소 전의 복무 기간 중에서도 복무 부적합자임을 파악하지 못한(혹은 은폐한) 것이다. 물론 진짜 지적장애인은 아니고 경계선 지능으로 추정되지만 적응을 못 하기는 마찬가지다. #

군인권센터의 브리핑에 따르면 언론에서 말한 피해자는 총 3명이지만, 군인권센터 자체조사에서 2명이 추가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찬희 병장은 독방으로 이감되었다.

2015년 10월 28일, 국방부 검찰단은 이찬희 병장을 교도소 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죄명은 총 7가지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상습 강요,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모욕, 무고, 강제추행 미수, 상습 협박... 군 검찰은 이찬희 병장에 대해 30년을 구형[100]했다. #

다만 군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이찬희 병장의 죄질을 감안해도 일반 사회의 형량과 괴리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2015년 12월 30일, 1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국군교도소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해 이찬희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즉 원래 징역 35년(항소심 판결)에서 3년 더 선고받아서 38년이 된 것. # 재판부는 "이찬희 병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모욕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군사법원에서 통합심리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제2심보다 5년이 높은 징역 40년형이 선고되었다.[101] 실질적으로 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 셈이다.

7.3.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발표

2016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윤 일병 사건을 포함해 2014년 한 해 일어난 군부대 사건의 직권조사를 발표했다. 관련 글.

2014년 8월, 군인권센터가 언론을 통해 먼저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밝혀진 뒤 2달 전에 이 사건을 기각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랴부랴 재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부대원 83명을 면담한 결과 구타·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병이 22명(26%)이었고 간접적으로 들은 적 있다는 병은 9명(11%)에 달한 걸로 밝혀졌다. 당시 부대원들이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구타·가혹행위를 신고해도 형식적으로 접수되어 개선되지 않는 문제, 제3자 신고의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부대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등이다.

2016년 3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찬희 병장 국군교도소 폭행 사건 관련해서 직권조사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국군교도소는 2015년 3월 교도소 입소 당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신지체 장애 3급 수준의 A(22)씨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찬희 병장과 같은 방에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가벼운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 혼자 두기보다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았다는 게 국군교도소의 설명이었지만, 그럴 거면 재소자가 아니라 교도관이 도와줬어야 했다. 또한 이찬희 병장처럼 악질적이지는 않았지만 A씨와 같은 방에 있던 다른 2명의 병도 폭행·가혹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이들에 대해 별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강요당한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A씨를 처음 면담했을 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면서 "A씨는 성추행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도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고, 수용 뒤에는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7.4. 가해자 측 변호사의 양심선언

2016년 10월 6일, 재판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의 변호를 맡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모 법무법인 소속의 아무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양심선언을 했다. #

윤승주 일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질식과는 아무 상관 없고 오직 구타만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유인 즉 이찬희 병장의 구타로 사망하기 직전에 윤승주 일병이 "소변이 나왔다"고 말하는 등 정황상 질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했으며 기도에 음식물이 고여 있는 것은 사후간섭일 뿐 질식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파일:external/ilyo.co.kr/1475820160292550.jpg
아무개 변호사가 양심선언 한 진술서
덧붙여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해서 해당 부대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발버둥쳤다고 주장했다.

7.5. 국가 상대 배상청구와 최종패소

2021년 7월 22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다. 이찬희는 4억여 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하지만,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이다.

살인자에 대한 배상청구는 극히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때문에 이찬희에 대한 것은 특기할 것이 없다. 되려 다른 가해자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은 것이 특이할 정도다. 문제는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유가 쉽게 얘기하면 '수사기관이 불성실하게 조사하거나 은폐했다 단정할 수 없다'는 건데, 이전에 부실 수사 혐의로 고소된 군 관계자를 군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한 데에 이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판결 얼마 전 군 수사와 사법체계가 다시 구설수에 오른 상황이었는데도 민사재판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림으로[102] 군 사법체계에 면죄부를 내린 꼴이 된 것이다.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에서 2003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는데 오히려 퇴보한 것이다.

재판 직후 윤 일병의 어머니는 군의 잘못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런 결정이 나와 억울하다며 군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도 기각되었고, 대법에서도 최종패소하였다. 법조계 종사자들은 이미 사법당국의 쌓이다 못해 넘쳐나는 국군 감싸주기 선례가 있어 처음부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으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유가족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승주 일병의 매형 김진모씨는 "10년간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결실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제도 개선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7.6. 사인 조작 재조사 각하와 항의 그리고 유가족 수사


유가족들과 군인권 활동가들은 윤일병 관련 재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항의하기 위해 인권위 건물에 들어갔는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오히려 이들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군인권센터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직위 자체가 윤 일병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세바시에 나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홍보한 사람이 바로 윤 일병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김용원은 이게 끝이 아니라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서울 중부경찰서에 처벌불원서를 냈을 때 크게 화를 냈으며, 검찰에 송치되고 난 뒤에야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충분히 벌을 받는 등 원하는 목적 달성했으니 처벌 불원서 내준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윤 일병 유가족은 본인이 냈던 수사의뢰서가 공개되며 인권위 직원들까지 공범으로 적시한 것이 알려져 주위에 신망을 잃었으니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 아니겠느냐고 냉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들은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이찬희보다 김용원이 더 싫다고, 자식을 둔 부모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기막혀했다.

사실 김용원은 유가족들이 처음에 '같은 날(2014년 5월 2일) 같은 사람이 작성했는데 혐의가 다른 두 공소장이 있다, 이상하지 않느냐'[103]고 했을 때는 관심을 보이며 조사하려 했는데,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일명 채 상병 사건)이 나고 윤 일병 유족들이 박정훈 대령 편을 드니까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꿔 갑자기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경우라 각하하겠다’고 한 것이다. 유족은 보복성 조치를 의심하고 있다.

처벌불원 제출 이후에도 김용원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군인권센터는 김용원의 행동에 대해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특별보고관들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행동에 대해 "국제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는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서를 보면 김용원 상임위원이 '중범죄의 증거'라면서 제출한 사진이 윤 일병 유가족이 항의하는 1인 시위 사진이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서한 내용이 무색하게 군사망사고 유가족을 재차 비난한 셈이다. 사진 속 당사자인 윤 일병의 매형은 “군사망사고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우롱하는 비열한 짓”이라고 반발했다. #

8. 여담

9. 유사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유사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정부와 군 수뇌부가 강한 군대를 천명하면서도 정작 군인들의 복지 및 훈련 강화 여파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무관심하다 보니 병사 및 초급 장교와 부사관들 사이의 병영부조리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 그 결과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조금씩 드러나던 군 내 사건 사고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봇물이 터지듯 보도되었다. 2014년은 대한민국 국군의 병영부조리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는 한 해가 되어 버렸고 병영 문화를 이 때를 기준으로 나눌 정도다.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는 대부분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과거 온갖 병영부조리로 유명한 러시아군, 일본군들 또한 대부분 고향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 위험 인물의 입대를 막는 것만으로는 가혹행위의 발생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고 운영하는 조직이 어떻게든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된 미국 대학의 교도소 생활 체험 실험을 참고하자.

10. 관련 문서

11.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 고조선 ~ 대한제국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일제강점기 ]
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광복 ~ 1960년대 ]
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
{{{#!folding [ 1970년대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colbgcolor=#fff,#010101>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실종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4월 / 7월?)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부산 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연쇄 살인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3월?/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보성 형제교회 유아 사망 사건L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살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옷장 살인 사건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2021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L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H L S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L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St V ·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 ·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St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L · 화성 니코틴 남편 살인사건I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L H S · 김포 지적장애인 살해 암매장 사건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사건Y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C S R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Y · 강서구 일본도 살인사건 ·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 서울 서초구 생수병 독극물 사건 · 제주 아내 살인 사건 · 부산 구포역 살인사건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St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L · 합천 폭행 살인사건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C R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St ·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L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 서울 은평구 인터넷 방송인 모친 살인사건V
2022 천안 원룸 살인사건St · 동두천 헬멧 살인사건 · 양천 존속살인 사건 · 인천 모친 살인 사건 ·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 · 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 수원 중국인 연인 살인 사건 · 마포 주택가 살인사건 · 구포 주택가 살인사건 · 고양 오피스텔 살인사건 · 사천 주택 살인사건C · 칠곡 원룸 감금 살인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서울 등촌동 아파트 살인 사건 · 부산 금정구 의사 살해 암매장 사건 · 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 · 구로 묻지마 살인사건R F ·인천 발달장애 딸 살해 사건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M A · 청주 40대 여성 살인사건 · 안동 유흥가 칼부림 살인 사건 ·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 사건 · 제주 행인 상해치사 사건 · 신당역 살인 사건S St ·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인사건R ·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 ·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R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 이기영 살인 사건C R · 유튜버 여자친구 살인사건 · 거제 중학생 강도살인 사건Y R
2023 태안 아내 살인사건H ·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L · 익산 존속살인 사건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R · 고양 존속살인 사건A · 인천 미추홀구 일가족 사망사건L M · 강남 납치 살해 사건K R · 서천 숙박업소 살인사건 ·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 · 정유정 살인 사건V · 경주 황성동 주택가 칼부림 살인사건 · 양천구 층간누수 살인 사건A · 김해 노래방 살인 사건 · 경기 광주시 일본도 살인 사건 ·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H ·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St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L · 대구 며느리 살인 사건 · 대전 여고생 살인 사건Y · 남양주시 모녀 살인사건 · 신림역 칼부림 사건 · 부천 고강동 빌라 칼부림 살인사건 · 영월 동거녀 살인사건H · 영등포 존속살인사건Y · 양구 이웃 여성 살인사건 · 서현역 칼부림 사건 · 목포 해경 연인 살인 사건 · 광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R ·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S · 영천시 주점 흉기난동 사건 · 김해 남매 살인사건 · 칠곡 종합병원 흉기난동 사건 · 시흥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R F · 대구 모텔 종업원 살인사건S · 인천 연수구 아내 살인사건 · 2023년 청주 상당구 존속살인사건Y · 분당 고교생 살인 사건Y V · 로펌 변호사 아내 살인 사건H · 울산 일가족 살해 사건A M ·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사건R · 영등포 건물주 살인 사건 · 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C S R (~2024)
2024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L · 영등포구 대림동 채무자 살인사건 ·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영통구 임대주택 조카 살인사건 · 인천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사건L · 고양 모친 살인 사건 · 사천시 층간소음 살인 사건 · 제천 아파트 폭행 살인사건 · 익산 여산면 아내 살인사건H · 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 양산 간병 아내 살인사건 · 김포 아파트 전처 살인 및 경비원 살인미수 사건 · 탄방동 다가구주택 여자친구 살인사건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전주 만삭 전처 살인사건H · 화성 수산업체 대표 살인사건 · 파주 호텔 남녀 4명 사망 사건 · 삼척 학교폭력 보복살인 사건Y ·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사건V · 대치동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 하남 여자친구 살인 사건 · 36주 태아 낙태 사건L · 부산 빌라 칼부림 사건 ·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L· 2024년 광주 모텔 업주 살인 사건R ·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사건 · 신림역 지인 살인사건 ·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광주 대나무 흉기 지인 살인사건 · 순천 묻지마 살인사건 · 청주 외국인 남성 전처 살인 사건 ·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 파주 모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St · 서산 주차장 강도살인 사건R · 여수 지인 살인 사건 · 창원 채무자 살인사건
}}}}}}}}} ||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성추행, B: 업무상 위력 성범죄, C: 불법촬영, 성착취물 등 디지털 관련 성범죄, D: 마약 및 약물 사용 성범죄, E: 공연음란, F: 외국인 연루 및 피해 성범죄, Fa: 성폭력 무고 및 조작, G: 집단 성폭행, H: 성희롱, I: 피해자 협박 및 2차 가해, K: 피해자 납치 및 감금, M: 살인 결합, N: 시신 강간 및 훼손,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O: 성매매 관련, P: 아동 대상 성범죄, R: 강간, Ra: 강간미수, S: 연쇄 성폭행, T: 절도 및 강도 결합, V: 폭행 및 상해 결합, Y: 청소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사건 경위 불명 및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
{{{#!folding [ 조선~대한제국 ]
잉읍금 사건(1398)P R 내은이 사건(1404)G R Y 김잉읍화 사건(1426)P R 종단이 사건(1767)P R
}}}}}}
[ 일제강점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고창 경관 윤간 사건(1923)G Na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1926)K M P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M P S 가짜 형사 유부녀 능욕 사건(1933)R||
[ 광복~196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1953)M R ?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G K Na V||
[ 197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1972)Fa M Na R P ? 김대두 사건(1975)M R S T||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1982)C D M 공주 연쇄살인 사건(1983~1987)M Ra S T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A Na 화성군 태안읍 일대 연쇄 강간 사건(1986)R S T 정명석 성폭행 사건(1987)A G H I K P R S Y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1986~1994)M N Na P Ra S T Y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1987)M P Ra S T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M Y R S 오이균 사건(1989) M P R S Y||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1990)M ? 조경수, 김태화 사건(1990)G A M R S T Y 청주고 야구부 사건(1991)G 청주 처제 살인사건M R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성추행 사건(1996~1998)A 빨간 마후라 사건(1997)C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1997)M N ? 관덕정 살인사건(1997)M N V ? 함평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1997)G Y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1998)M R Y ?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1998)G ? 대전 발바리 사건(1998~2005)R S T 부산 며느리 강간 사건(1999~2006)R 황호진 연쇄살인 사건(1999~2000)A M R S T||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00 ||<width=1000>부산 미용사 살인사건G M ? 고창 연쇄 살인 사건A M K Ra S P V Y 강릉 지적장애 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A F M N T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M R Y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M Na R T
2002 용인 연쇄살인 사건G K M T 대구 빨랫줄 연쇄성폭행 사건(~2007)S T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O Y
2003 김지연 군 살인 사건A F M Y 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A B H 유영철 사건(~ 2004)K M O
2004 정남규 사건( ~2006)A M R S T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G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M N Ra T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R T S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M R ? 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05)G Y
2005 강호순 사건( ~2009)K M R S T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E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Fa 신정동 연쇄폭행살인사건A K M ?(~2006) 수원 발바리 사건R S T(~2007) 광주 인화학교 사건G R P Y
2006 김근식 연쇄 성폭행 사건K P S Y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K M N R Y 경주 동거녀 딸 성폭행 사건A P V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K M N R S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A M ? 서울 가정집 아동 성추행 사건A Y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M P
2007 보성 어부 살인 사건A M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A K M N P Ra
2008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F M Ra Y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G K M T 중랑구 강간미수 사건Ra 조두순 사건K P R V 부산 재송동 모텔 성폭행 사건G V Y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G Y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M /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2010)G P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10 ||<width=1000>김길태 살인사건K M P R T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K P R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G Y 수원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G Y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G Y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2013)A R S Y ||
2011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성폭행 사건A Ra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A G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Y 건국대 토목공학과 성폭행 사건
2012 수원 토막 살인 사건F K M N Ra T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K M P Ra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B C I R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M Ra V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K P R T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B I R
2013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M R V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M N Y 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유명 골프장 회장 아들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2021)C
2014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K M R V Y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A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G K M N O V Y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M T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B G H I M Na T V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I K M R T V 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G P 신안 여중생 성폭행 사건Y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E 박희태 성추행 사건A Na 인천 가방 시신 사건M Ra 천민기 성폭행 사건D I R V 송유진 사단장 성폭행 사건A B Na
2015 안산 인질극 사건H I K M R Y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도촬 사건C 천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C G R Y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Fa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Fa
2016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2019)B C D G H I S O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G 잠실야구장 치어리더 성추행 사건A 2016년 남자 연예인 음란물 유포사건C 청주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C G Y 칠레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A F Y 탁수정에 의한 이진우 시인 성폭행 누명사건Fa 홍대거리 스웨덴 여행객 성폭행 사건F G 배용제 성범죄 사건Y 가톨릭합창단 지휘자 성희롱 사건H 2016년 연예인 원정 성매매 사건O
2017 창원 교실 몰카 사건C Y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B I Na R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A H P R S 인천 페스티벌 성폭행 사건R 왁싱샵 살인 사건M Ra T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A K M Ra Y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C D P R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Fa 창원 6세 여아 성폭행 사건P 주에티오피아 대사 부하직원 성폭력 사건B
2018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I R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A I 2018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B C I 일베저장소 박카스 할머니 나체사진 유포 사건C I 사회복지사 동성 사회복무요원 성폭행 의혹 사건(~2019)R 안희정 성폭력 사건A B I R Na 강은일 성추행 무고 사건Fa 성남시 공공도서관 불법촬영 사건C 원주 자매포주 감금학대 사건(~2021)K O V
2019 버닝썬 게이트B C D F G Na O 다우드 킴 강간 미수 폭로 해명 논란Ra 화성동탄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 업소 운영 사건O 강지환 성폭행 사건R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사건Ra V Y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2020)C I O P Y 강간 상황극 거짓말 사건R 송도국제도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Y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A P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2021)H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20 ||<width=1000>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A C G K P R V Y 오거돈 성추행 사건A B Na 최신종 사건K M R S T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A B H I V 박원순 성폭력 사건A B H I Na 부산시의원 성추행 사건 A Na 정배우 로건·정은주 저격 사건C I 대구 달서구의회 성희롱 논란H Na 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K R V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C H B ||
2021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C P V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A B I Na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A B Na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R Y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M P R 일산 마두역 사건Y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C I Y 최찬욱 성착취 사건C I Y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들 여중생 성폭행 사건F G Y 안양시 교직원 도촬 사건C 가세연의 김병욱(1977) 국회의원 성폭행 누명 사건Fa 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C I Y (~2022)
2022 스토킹 피해 남직원 여성혐오자 몰이 사건H I 대구 달서구 여고 현수막 사건Y 남양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P R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R 신당역 살인 사건I M 라이베리아 2인조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F R Y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OMEGA X 멤버 폭행 사건A B H I V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사건A I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I R V 광주 건물주 아들 세입자 주택 불법촬영 사건C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Y 고려대학교 의대생 불법촬영 사건 C(~2023) 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2023 평창 마을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서준원 성범죄 사건Y 청주 이웃집 성폭행 사건R 서울예대 공연계 원로 교수 성폭행 사건B I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생중계 사건C Y 제주 방문 몽골 부시장 성폭행 사건F R 경찰 간부 공연음란행위 사건E 그라비아모델 성폭행 피해 주장 고소 사건A B C Y? 카우승민 빛베리 감금 및 폭행 사건I K R V 강남 호텔 판사 성매매 사건O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 제작 사건C 대안학교 목사의 탈북민 성추행 사건A 의왕 아파트 강간치상 사건R V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범죄 논란F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M R V 삼천변 강간미수 사건Ra 부산 알바 면접 성폭행 사건B G Y 논산 중학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R T V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 코치 성범죄 사건Y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 사건V T 황의조 사생활 논란 및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건C?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Ra V 제주 고교 불법촬영 사건C 마포 택시기사 만취 승객 성폭행 사건R 강남 일본인 원정 성매매 사건(~2024)F O 틱톡커 원정맨 특수강간죄 사건(~2024)R
2024 대구체고 수영부 성폭력 사건Y 예비 검사 동료 성추행 사건A 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C F H Y 서울대학교 허위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C 서울·오산 유흥업소 아동 성범죄 사건F I K O P Ra Y 제주 호텔 직원 투숙객 성폭행 사건R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a Na 사이버 렉카 연합회의 쯔양 공갈 논란B I R V 유아인 동성 성폭행 피고소 사건? 2024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C H Y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C 문태일 성범죄 피소 및 팀 퇴출 사건? 검은부엉이 성매매 사건O 원주 공공장소 불법촬영 사건C Y
}}}}}}}}} ||


<rowcolor=#fff>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건 사고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정부수립 전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tablewidth=100%><rowcolor=#000,#fff> 고조선~대한제국
위만의 정변(B.C. 194)C 강조의 정변(1009)C 김훈·최질의 난(1014)C 무신정변(1170)C 위화도 회군(1388)C 이괄의 난(1624)C 임오군란(1882)C 대한제국군 해산(1907.8.)I
}}}
||<tablewidth=100%><rowcolor=#000,#fff><tablebgcolor=#fff,#111> 일제강점기
제암리 학살사건(1919)I P 일본군 위안부(1940년대)I P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광복~195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A 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6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7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8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9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1996년 군부대 막사 매몰사건(1996)A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00년 <colcolor=#373a3c,#ddd>
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2002년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2003년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200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2006년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07년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2008년
2009년 대청해전N Nk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colcolor=#373a3c,#ddd>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2011년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2013년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16년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2017년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2019년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20년 <colcolor=#373a3c,#ddd>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A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P N 부사관 성전환 사건A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F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F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A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A 공군 여군 성희롱 노트 사건(~2022)F
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N 제12보병사단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Na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N Na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A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A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A
2024년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Nk 동해 훈련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A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A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D Nk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A P 제25보병사단 이등병 사망 사건A 제1전투비행단 수송대대 음주운전 사건F 2024년 군부대 암구호 유출 사건P 홍천 신병교육대 대리입영 사건A 영월터널 역주행 참변N P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A P}}} }}} }}}
A: 육군 관련 사건 | C: 쿠데타 | D: 국방부 및 직할부대 관련 사건 | F: 공군 관련 사건 | I: 외국군 관련 및 연루
N: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건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Nk: 북한군 관련 및 연루 | P: 민간인 피해 및 연루 | ?: 사건 경위 불명
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복부와 등, 심장, 폐 등 온몸과 내장에 출혈, 비장 파열 및 흉강, 복강 출혈, 갈비뼈 14개 골절. 이 정도의 상처는 추락사나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나 나타나는 수준이라고 한다. #[2] 조한진 뒤에 나오는 이재열은 되레 조한진의 거주지 경상남도 진주시동남 방언을 구사하고 조한진이 되려 이재열의 거주지 충청북도 충주시충청 방언을 구사하는데 방송국에서 실수로 바꿔 내보낸 것이다. 사진 속 인물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거주하는 이재열이 맞고, 뒤에 나오는 인물이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조한진이다.[3] 언론에서 인터뷰를 해서 유명해졌고 지금도 이 분의 발언이 캡쳐본으로 나돌고 있지만 발언 자체는 사건이 터졌을 당시 네이버 뉴스 등에서 베스트 댓글로 이미 유명해진 말이었다.[4]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이 현장검증 영상 풀버전을 구했을 가능성이 낮으니 유가족 측이 입수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속 가해자들이 현장 검증에 매우 협조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의아할 수 있지만, 이들의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이 크다. 자백의 내용이 끔찍하기 그지없어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어가면서 '너희들이 솔직하게 해 줘야 우리도 선처를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영리하게 유도해 냈다. 실제로 현장검증 진행자들의 말투를 보면 전혀 분노가 담긴 말투가 아니라 마치 그냥 물어보는 거야~ 같은 느낌으로 진행한다. 또 이들도 이를 믿고 검증에 성실히 응해 줬다. 실제로 경찰수사관피의자 조사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사 기법이다.[5]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한 다른 병이 당한 폭력 행위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4개월이다. 2013년 말부터 계속되어 왔다.[6] #[7] 비장은 혈액의 정화 및 면역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번 파열될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장기이다. 비장이 없을 경우 노동력이나 신체능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며, 아예 군 면제까지 가능하다. 이런 부위가 아예 파열될 정도로 구타했다는 것은 얼마나 구타 수준이 충격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8] 추서계급 상병[9] 사실 저 자료도 극히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 중 가장 자세하게 서술된 자료는 4월 6일을 토대로 한 자료 밖에 없다.[10]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 소변의 배출을 조절하는 괄약근과 침이 나오지 않게 턱 근육을 수축시키는 안면 근육은 자율 신경계를 거쳐 조절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척수에 심각한 손상이 생겨 신경성 증상이 왔음을 의미한다. 즉 몸이 내보내는 마지막 경고인 셈. 자율 신경계는 순환계의 핵심인 심장의 작동 역시 담당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빠르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우 높은 확률로 사망하며, 생존했다 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외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런 상태의 사람을 꾀병을 부리는 거라고 폭행한 것이다. 이 정도면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11]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자진해서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의 만행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이 내용은 이찬희를 인간 쓰레기 끝판왕으로 만들기 위한 일부 네티즌들의 뇌피셜에서 시작된 가설이었으나 정말 사실인 것으로 드러남으로서 더는 가설이 아니게 되었다.[12]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이었는데, 이름은 선인식이었고 잦은 실수로 인해 폐급 취급을 받았다.[13] 선인식 이병은 자신의 돈을 갈취하려는 선임의 눈치를 보았다. 군장보행을 했다. 주인공은 그 이후 자신의 맏후임에게 냉정하게 대한다.[14] 주인공이 멋 모르고 대든 게 아니라 선임이 자신의 대학 동기라는 설정이 있었다.[15] 그리고 3군사령부 보강수사에서 추가적인 가혹행위가 드러났다.[16] 실제로 그는 "할머니가 기독교에 심취해 집안일을 소홀히 했고, 할아버지와 다툼이 잦았다. 또 목사인 숙부에게 몰래 돈을 주는 것을 보고 기독교가 싫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17] 참고로 군대에서 식사는 선택이 아닌 '명령'으로, 특수한 사정(휴가 및 의무관 한테 허가를 받은 상황 등등)이 아닌 이상 결식하면 명령불복종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물론 이런 경우 고의로 결식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 사유가 되지 않고 대신 이찬희 병장 같은 가해자가 후임을 굶긴 가혹행위범이 된다. 제 아무리 군대 내에서 쓰레기 같이 구는 인간이라도 어지간해선 '식사를 아예 못 하게' 하지는 않는다. 가끔 밥 먹는 속도가 느리다는 트집을 잡아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좀 비슷하긴 해도 아예 작정하고 굶기려 하는 행동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18] 그리고 말단 계급 아닌 상병(이상문) 및 무려 병장(하선우 분대장)이 5분 대기조를 담당한다면 대대 행정실의 간부 중 최소한 하나쯤은 쎄한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헌데 이와 같은 상황이 하루도 아니고 며칠간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대 행정실 간부 중 아무도 이에 관하 의구심을 가지지 않은것 역시 군에 관한 가라가 얼마나 심한지 알려주는 케이스.[19] 김 일병(당시 의무대 환자)[20] 물론 군대가 아닌 바깥에서야 나이 차이가 있고 자신이 원한다면야 형님이라 부르든 뭘 하든 상관 없지만, 엄연히 군대 내에서 그랬다. 거기다 혹시 전역이 가깝다면 또 모를까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러는 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21] 이 문제는 병 및 부사관에게서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로 계급이 사관학교 기수를 씹어먹는 장교와는 달리 병과 부사관은 계급의 권위가 희미해서 과 나이가 계급을 앞지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례로 본부대 의무담당관이 중사, 인접부대 행정보급관상사인데도 행정보급관이 이 의무담당관보다 임관년도가 뒤쳐지면 쩔쩔맨다. 반면 장교는 무시 및 구타, 가혹행위만 안 할 뿐이지 계급이 높으면 사관학교 선배라 하더라도 (형태가 부탁으로 바뀌지만) 명령을 내리고 할 말을 다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유경수는 민간부사관이 아닌 현역부사관[109] 출신이라서 짬에서 밀려 쩔쩔맬 상황이 아니었으며[110], 실제로 이후 재판에서도 이찬희에게 쩔쩔매서 그랬다는 얘기는 변명으로도 꺼내지 못했다. 그냥 자의적으로 가혹행위에 동조한 셈이다.[22] 사실 군사 재판이라도 일반인의 방청은 가능하다. 방청되지 않는 경우는 법정이 비공개를 결정했을 때뿐이다.[23] 사진은 가해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계정의 사진들인데, 이 사건이 보도된 지 얼마 후에 해당 계정에서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을 폐쇄하거나 사진을 내린 것으로 볼 때 신빙성이 높다.[24] 피고인 유경수 하사의 페이스북의 경우 군인권센터와 언론이 사건을 발표한 이후 동생이 계정을 삭제했다. 아무래도 윤 일병 사건에 대한 분노를 담은 쪽지가 가족들에게까지 간 듯하다.[병적제적] [26] 이 자가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인 2012년 11월 당시 병장은 대부분 1991~92년생으로 나이 차이가 꽤 있는 편이다. 참고로 당시의 동갑내기들은 거의 예비역 1~3년차였다.[27] 이는 이전 부대에서 이찬희와 같이 복무했던 선임병이 증언한 것이다. 물론 온갖 인간군상들이 젊은 나이에 강제로 갇혀서 갖은 부조리를 강요 당하는 군대에서는 이와 비슷한 반응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그걸 더 심각한 형태로 후임에게 자행했다는 것이다.[28] 심지어 이 때 '말 안 들으면 윤 일병처럼 맞는다'고 협박하기도 했고 폭행 대상이 옮겨가면서 덜 맞게 된 다른 병사들이 자기가 덜 맞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신이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던 하 병장에게도 "말로만 하니까 애들이 이딴 식이지"라며 무시하면서 폭행에 가담하도록 유도했다.[29] 그 전에는 부조리가 전혀 없었다는 진술이 있지만 지 상병이 이병일 때 소원수리를 썼지만 가해자가 영창에 다녀온 후 자대에 복귀하여 더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했고 이 상병은 이전 선임들이 가혹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정말 없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30] 하지만 이건 부조리 신고자를 매도하는 말이다. 그리고 부조리를 그냥 당하고만 있다가 후임에게 똑같이 자행하는 반례, 선임이 찔리자 부대가 평화로워진 후 아무 일 없이 전역하는 사례도 충분히 많다.[병적제적] [32] 하지만 이는 유경수의 행동을 옹호하기보다는 당시에는 사건의 심각성을 몰랐기 때문에 힘내라는 식의 댓글을 남겼을 수도 있다.[33] 병 출신 하사는 현역부사관이나 임기제부사관인데 현역부사관임을 밝혔다.[병적제적] [병적제적] [36] 윤승주 일병이 실려간 뒤 사건의 내막을 김재량에게 이야기했다. 그 뒤 김재량에게 아무에게도 사건의 내막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뒤 윤승주 일병이 아예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자신도 이찬희에게 맞아 죽을 것 같다고 말한 건 덤이라고 했지만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37] 그나마 변호를 해준다면 저기서의 모습은 연기라고 보는 것이다. 당장 저 사진에 있는 윤 일병이랑 이 일병만 해도 행복하게 있으니. 물론 이 일병과 윤 일병이 있게 되면서 지 상병이 상대적으로 편해진 것은 사실일 것이다.[2014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없는 상황이다.[병적제적] [40]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이 가해자들의 이름을 알리면서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이 털렸는데, 이 일병은 또 다른 피해자에 가깝다 보니 방청객들이 이름을 공개하거나 신상을 터는 일은 거의 없었다.[41] 당시 원사였고 도중 준사관으로 임관함[42] 실제로는 중령(진) 계급이었는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진급이 취소되었고 소령으로 불명예 전역했다.[43] 임 소령이 당시 사건 발생 3개월 전까지 있던 대대장이었다.[44]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이준 전 회장이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처럼 핵심 책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자 중 한 명임은 확실하다. 당장 이준 전 회장이나 이준석 선장은 인명사고의 책임자로써 처벌받고 국민적인 꾸지람를 받았는데, 이들이 유족에게 용서를 강요했다고 생각해 보자.[45]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을시 진급이 취소되면서 (진) 표시가 삭제된다. 그래서 중령(진)에서 소령으로 강등되었다.[46] 후임자는 육군사관학교 2기수 후배인 김승겸 장군이었고, 병영문화쇄신과 북한의 서부전선도발을 훌륭히 대응하여 중장은 물론 대장까지 진급했다.[47] 후임자는 당시 감찰실장이었던 3사관학교 출신 박종진 장군이며 제1야전군사령관까지 영전했다.[48] 후임자는 하나회 끝물기수인 김현집 장군이다.[49] 후임자는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제2작전사령관인 김요환 대장이다.[50] 사후 1계급 추서[51]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사회에서의 모습과 군대에서 관심병사가 되느냐의 여부는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에 밖에서 사회성이 있었느냐의 여부만으로 관심병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행각, 특히 자대 배치 직후부터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그 사람이 누가 되었건 같은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다. 관심병사나 왕따 등 배척 행위는 결국 피해자가 아닌 주변인들이 가해자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폭과 같은 비정상적인 인물들이 주류인 집단의 경우 보통 사회에서 정상인이나 모범적인 인물이 오히려 배척당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실제 부대에 따라선 폭발물 관련 보직 등 특정 보직을 맡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관심사병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사회성이 부족한 인물이었더라도 저런 만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52] 아이러니하게도 주범인 이찬희도 168cm로 작은 체격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자기 기준으로 본인보다 작은 사람들을 비열하게 폭행다는 뜻이다.[53] 이 모 일병의 만류로 실제로 때리지는 못하였다고 전해진다.[54] 이 일병에 대한 선고에는 문제가 있다. 집행유예 기간은 형법 제62조상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55] 살인죄가 인정되면 처음 사건을 축소, 은폐한 헌병대 등이 처벌받기 때문에 재판부는 자기 조직 보호하려고 처음부터 살인죄에 대해 처벌할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다만 이찬희 병장 일당의 진술 자체가 상해치사로 볼 소지가 충분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상태를 봐 가면서 때렸다는 건 죽을 줄 알았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그렇게까지 봤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석이 될 소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56] 원래 상해치사죄는 죄질이 중하더라도 10~15년 정도가 일반적인데, 판사가 징역형을 25~45년씩 때린 것은 군법의 특수성과 죄질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가혹하다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부가 언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얘기했다.[57] 물론 절대로 가해자들의 범죄를 정당화시키려 한 취지의 발언이 아니라 일단 군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판결도 비상식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즉, 가해자와 군 모두가 공범이었다는 의미.[58] 교도소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2억원을 냈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이고 판결문에는 1,000만원을 냈다고 나온다.[59] 실제로 계획적 강도살인을 저지른 범인도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 이병장의 형량인 징역 45년은 계획적 살인죄 등이 아님을 감안하면 살인죄가 인정되더라도 확실히 무리수라는 일부 법조계의 의견이 있었다. 무엇보다 1심은 언론을 의식한 판결이었기에 더 그렇다.[60] 삼단봉으로 범인을 제압할 때도 절대 가격하면 안 되는 부위가 바로 몸통과 머리다. 범인이 식칼을 들고 달려드는 등 삼단봉을 닥치는 대로 휘둘러서라도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 같은 경우 아니면 경찰조차도 정당 방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61] 일반 의무병 정도의 수준으로는 윤 일병이 뭐가 걸려서 쓰러진 건지, 구타에 따른 폐색전증으로 쓰러진 건지 알 수 없다. 즉, 대법원은 이들이 윤 일병이 쓰러진 상태만 인지했지 어떤 상태인가를 100%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62] 미필적 고의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예견만으로는 부족하고, 죽어도 자기는 상관 없다는 투로 행동할 정도여야 성립한다.[63] 하 병장의 변호인으로 국방부가 대놓고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윤 일병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후 김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의 제1변호인으로써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의 진상규명에도 힘썼다.[64] 즉, 이 말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65] #출처[66] 가석방은 보통 형기를 70-90% 채운 시점에 되므로 4-12년 정도 일찍 나올 가능성. 단, 교도소에서 폭행을 저질러 교화가 안 되었음을 보여줬으니 가석방이 허가될 가능성이 낮으며 되더라도 1-3년 정도 일찍 나오는 데 불과할 것이다.[67] 사실 본부 포대장의 잘못 역시 크다,지리적인 위치 보다는 소속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암만 남의 포대 막사지만 본인 휘하 소속이니 제대로 감시를 하는게 의무다.[68] 이 병장 1988년생 > 유경수 하사 1991년생[69] 대위(진), 포병 병과[70] 김성찬 제독은 2006년 1함대사령관 시절 수병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가를 검토하는 등 이쪽에 신경을 썼던 인물이다.[71] 2014년 당시에는 2009년 이전 이름인 소원수리로도 많이 불렸다.[72] 윤일병 신병 전입 이전에 피해자였다가 윤일병이 전입 오고 가해자가 된 지정현 상병 역시 똑같이 당하였다.[73] 소원수리를 제대로 하는 시늉이라도 내는 부대라면 선임의 눈치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계급 끼리 집합시킨다. 그래도 2차 피해는 발생하지만 그나마 후임이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다.[74] 그리고 상술 하였듯 애초에 내무반 지리적 위치 자체 부터가 비극의 씨앗이었다, 본부포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3포대 막사 일부에 위치하여 본부 포대장은 본부 포대장 대로 남의 포대 막사이니 가기가 뻘쭘하고 그렇다고 3포대장 역시 본인 소속 내무반이 아니니 가기가 뻘쭘하였다.[75] 오히려 병들은 김 상병을 이해해 주었다고 한다. 이찬희 병장이 아무리 똥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선을 한참, 그것도 엄청나게 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출 간 이후로는...[76] 해군 수병들은 함정이나 등 1차 발령지 근무자는 중간에 육상 후방부대로 전출을 많이 가기 때문에 전출 사실 자체로 문제 삼는 일이 없다.[77] 사족으로, 유럽국가들은 1991년 소련 해체로 인해 군축이 가능해졌기에 복무기간을 급격하게 줄여도 문제가 없었던것이다.[78] 1990년 현역판정률이 64%, 1993년 현역판정률이 72%였다. 이 당시 복무기간이 4개월 줄어들었고,[79] 1986년 현역판정률이 51%.[80] 특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찬희 병장이 굳이 자기 아빠가 조폭이라고 허세를 부리고 다니거나 윤 일병이 그에 대해 감명 깊었다고 하자 폭주하여 미친 듯이 구타한 것을 보면 가정사에 대한 열등감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81] "이처럼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부럽다고 말하는 우리가 제정신일까요", "만약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면 일반 사망이자 자살로 처리되어 조용히 덮이고 '적응 못하고 자살한 지 잘못'이라고 취급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미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가혹행위로 자살한 정황이 있는데 어떤 조사나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살인임이 강력하게 의심되는데도 자살로 처리된 사건도 여럿이니.[82]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이 현장검증 영상 풀버전을 구했을 가능성이 낮으니 유가족 측이 입수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 가해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가해자치고는 너무나 처연한 모습을 보여 대역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장검증 영상이니 당연히 재연배우가 아닌 실제 가해자들이 해야 한다. 물론 피해자 역은 대역이다.[83] 가해자들이 현장 검증에 매우 협조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의아할 수 있지만, 이들의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이 크다. 자백의 내용이 끔찍하기 그지없어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어가면서 '너희들이 솔직하게 해 줘야 우리도 선처를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영리하게 유도해 냈다. 실제로 현장검증 진행자들의 말투를 보면 전혀 분노가 담긴 말투가 아니라 마치 그냥 물어보는 거야~ 같은 느낌으로 진행한다. 또 이들도 이를 믿고 검증에 성실히 응해 줬다. 실제로 경찰수사관피의자 조사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사 기법이다.[84] 비장은 혈액의 정화 및 면역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번 파열될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장기이다. 비장이 없을 경우 노동력이나 신체능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며, 아예 군 면제까지 가능하다. 이런 부위가 아예 파열될 정도로 구타했다는 것은 얼마나 구타 수준이 충격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85] #. 직접 부검에 참여한 서울대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는 "맞아 죽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 부교감 신경이 자극 되면서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다. 많은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며 “이건 교통사고나 추락사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단순히 주먹으로 쳐서는 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86]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입장인 가해자 변호인이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였으니 훌륭한 법조인의 표본이다.[87] 단,주 가해자 이찬희 병장은 의료 계열이 아닌 엠뷸런스 운전 자격증을 통하여 배치받은 지라 의료 보건 및 생물학 전공자만 받는 것은 아니다.[88] 다만 중형이 확실한 판에 성매수가 양형에 별도로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 하 병장에게 내려진 형량은 같이 살인죄 공범으로 기소된 후임병 두 명과 똑같았다.[89] 반도 채우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틀렸다. 물론 규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운용상으로는 70% 이상은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 오히려 형기를 거의 다 채우고 가석방이 되는 사례가 많아 가석방이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90] 당시 저런 내용의 공문이 하달되어 병사들 대상으로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으라고 교육하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91] 현장 검증을 윤 일병의 장례가 진행되는동안 하였다.[92]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직원이 책상을 옮기다 허리 삐끗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올리고 자식을 유공자 자녀 콤보로 취직시킨 썩어빠진 사례도 있다. 일명 정일권 국가보훈처 차장 사건이다.[93] 시기적으로 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이다. 당시 보훈처장인 피우진은 본인이 군인이었을 때 휘하 병력 처우 및 인권에 관심이 많았기에(당장 휘하 여군의 술자리 관련 일화만 봐도 이해가 된다) 처장의 성향과도 어느 정도 일치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94]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1.5리터짜리 음료수 병으로 때리기, 볼펜으로 찌르기[95] 성기를 보여주면서 성희롱을 했다.[96] 수감자 3명에게 옷을 벗긴 채 화장실에 무릎을 꿇게 하고 소변을 보는 행위[97] 단, 형량부심은 민간 교도소에서도 흔하다. 조폭 방장들이 왜 사형수, 무기수, 10년 이상 장기수들은 터치를 하지 않는지 생각해보자. 갑질도 잃을 게 있는 사람 상대로나 가능한 거다.[98] 군형법상 사형은 총살형밖에 없으며, 민간 교도소에는 총살시킬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형수는 신분을 막론하고 국군교도소에 수감한다. 그리고 사형수는 독방 수용이 원칙이다.[99] 사실 사식을 몰래 반입해 먹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교도소 환경이 그리 좋지 않고 음식도 제한되기에 이런 위반은 생각보다 흔한 편이고, 특히 장기수들이 신경쓰는 일은 거의 없다. 어차피 인생 끝장난 상황인데 교도소 규율 따위가 중요하겠는가?[100] 선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101]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102] 민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이 더 타당한 쪽의 손을 들어준다. 즉 저 사유는 '부실수사, 은폐일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기각' 정도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부실수사, 은폐로 보이지 않는다' 정도인 것이다.[103]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의 공소장 변경은 2014년 9월2일 28사단에서 이관된 3군사령부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5월 2일 28사단 검찰관에 의해 쓰인 두 개의 공소장이 있는 것이다.[104] 사건 당시 기준, 의인상 수여 당시는 병장[105] 더욱이 아무리 본인의 사상이 군대에 찌들었다한들, 전국민이 들고 일어서 이찬희와 가해자들을 비난하는 가운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국민들 사이에 섞여 그들을 비판할 것이다.[106] 실형을 살아서 그런지 페이스북 친구 수도 급감했다.[107]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대놓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엄연히 극소수였다. 이 사건은 훨씬 가혹행위가 심하던 쌍팔년도에 군생활을 한 사람들까지 경악시킨 사건이었다.[108] 실제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가된 이후로도 엄청난 보안사고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방부도 애초부터 카메라 장치를 가리는 스티커를 배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병사들도 괜히 보안사고 일으켰다가 여론 악화등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통제될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는 측면도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30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30 (이전 역사)
문서의 r755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09] 현역부사관은 일등병-병장이 지원대상인데 유경수의 경우 일등병, 상등병 복무도중에 부사관 양성교육부터 임관종합평가까지 완전 합격해 중도에 하사를 달았다.[110] 병장까지 마치고 하사를 다는 임기제부사관이면 짬에서 더더욱 밀릴 상황도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