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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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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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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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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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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5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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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color=#fff,#1f2023>
1.#51 울릉 도동 섬개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군락
  1.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
  2. 진도의 진도개
  3. 해남학도래지
  4. 해남학번식지
  5. 웅기앞바다난도의바다쇠오리,고양이갈매기,흰눈짜위바다오리,흰수염바다오리등서식지
  6. 진천보의담비(잘)서식지
  7. 어의궁의은행나무
  8. 서울 문묘 은행나무
  9. 고양 송포 백송
  10. 진천의측백수림
  11.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
  12. 통영 비진도 팔손이나무 자생지
  13.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
  14. 울주 목도 상록수림
  15.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16. 용평면의가침박달군락
  17. 선남리의음나무
  18.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
  19. 금란굴
  20. 백천의학및백로번식지
  21. 안동도산면의오관번식지
  22.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23.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24. 춘천의장수하늘소발생지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101~150호]⠀
{{{#!wiki style="margin:-10px 0"
<table bordercolor=#fff,#1f2023>
1.#101 진도 고니류 도래지
  1. 고저앞바다란도바다오리,고양이갈매기,흰눈짜위바다오리,흰수염바다오리번식지
  2. 보은 속리 정이품송
  3. 보은의백송
  4. 부여의동매
  5. 예산 용궁리 백송
  6.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
  7.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
  8. 서귀포의곰솔
  9.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
  10. 진도 상만리 비자나무
  11.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12. 소수서원의졸참나무
  13.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
  14.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
  15. 월성외 동면의왕버들
  16. 청송의향나무
  17. 차일봉북수백천연보호구역
  18. 부전고원의부채붓꽃군락
  19. 음성의학번식지
  20. 예산삽교의학도래지
  21. 부안 도청리 호랑가시나무군락
  22.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군락
  23. 부안 중계리 꽝꽝나무군락
  24. 구례원달리의산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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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15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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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color=#fff,#1f2023>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201~250호]⠀
{{{#!wiki style="margin:-10px 0"
<table bordercolor=#fff,#1f2023>
1.#226 삼척 초당굴
  1.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2. 흑두루미
  3.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4. 청원 노호리의 백로 번식지
  5. 통영 도선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6.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7.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번식지
  8.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
  9. 광양 유당공원 이팝나무
  10. 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소천굴,황금굴,협재굴)
  11. 울릉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12. 금강의 어름치
  13.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 숲
  14. 서울 선농단 향나무
  15.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16. 까막딱따구리
  17. 독수리(독수리, 검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18. 소백산 주목군락
  19. 철원 철새 도래지
  20.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21.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22. 횡성 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23.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24.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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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251~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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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301~350호]⠀
{{{#!wiki style="margin:-10px 0"
<table bordercolor=#fff,#1f2023>
1.#301 청도 대전리 은행나무
  1.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2.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3. 강화 볼음도 은행나무
  4. 청원 공북리 음나무
  5. 무주 설천면의 음나무
  6.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7. 고성 하이면의 팽나무
  8. 부산 구포동 당숲
  9. 무안 현경면 팽나무
  10.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11. 울진 화성리 향나무
  12. 청송 장전리 향나무
  13.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
  14.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15. 부산 괴정동 회화나무
  16.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17. 월성 육통리 회화나무
  18.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19.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20. 연기 봉산동 향나무
  21.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22. 매류(참매, 붉은배새매, 개구리매, 새매, 알락개구리매, 잿빛개구리매, , 황조롱이)
  23. 올빼미류, 부엉이류(올빼미,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쇠부엉이, 칡부엉이, 소쩍새, 큰소쩍새)
  24. 기러기류(개리, 흑기러기)
1.#326 검은머리물떼새
  1. 원앙
  2. 하늘다람쥐
  3. 반달가슴곰
  4. 수달
  5. 점박이물범
  6. 신안 칠발도 바닷새류(바다제비, 슴새, 칼새) 번식지
  7.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8. 태안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9. 통영 홍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10. 독도 천연보호구역
  11.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
  12. 완도 예작도 감탕나무
  13.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14.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15. 신안 구굴도 바닷새류(뿔쇠오리, 바다제비, 슴새) 번식지
  16.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17.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18.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19. 통영 추도 후박나무
  20.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21. 제주의 제주마
  22.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 자생지
  23. 영월 청령포 관음송
  24. 명주 삼산리 소나무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351~400호]⠀
{{{#!wiki style="margin:-10px 0"
<table bordercolor=#fff,#1f2023>
1.#376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1.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2. 제주 천제연 난대림
  3. 제주 천지연 난대림
  4. 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
  5. 이천 도립리 반룡송
  6.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
  7. 괴산 적석리 소나무
  8. 제주 당처물동굴
  9.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10.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11. 임실 덕천리 가침박달군락
  12. 임실 덕천리 산개나리군락
  13. 영광 칠산도 괭이갈매기·노랑부리백로·저어새 번식지
  14. 진주 유수리 백악기화석 산지
  15.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비행장)
  16.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17.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 현무암분포지
  18.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19. 진주 가진리의 새발자국 및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20. 장수 봉덕리 느티나무
  21. 장수 장수리 의암송
  22.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
  23. 영양 답곡리 만지송
  24.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401~450호]⠀
{{{#!wiki style="margin:-10px 0"
<table bordercolor=#fff,#1f2023>
1.#401 청송 홍원리 개오동나무
  1.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
  2. 성주 경산리 성밖숲
  3.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4. 의성 사촌리 가로숲
  5.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6.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7.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
  8.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9. 거창 당산리 당송
  10. 고성 덕명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11.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12.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13.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14.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15. 태백 장성 전기고생대 화석 산지
  16. 태백 구문소 오르도비스기 지층과 제4기 하식지형
  17.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
  18.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19.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20.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21.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22.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23. 지리산 천년송
  24. 문경 존도리의 소나무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451~500호]⠀
{{{#!wiki style="margin:-10px 0"
<table bordercolor=#fff,#1f2023>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501~550호]⠀
{{{#!wiki style="margin:-10px 0"
<table bordercolor=#fff,#1f2023>
1.#501 군산 말도 습곡구조
  1.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2.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3.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4. 진도 동거차도 유문암질 단괴
  5. 서울 영휘원 산사나무
  6. 옹진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7. 옹진 소청도 선캄브리아 스트로마톨라이트와 분바위
  8. 정선 산호동굴
  9. 평창 섭동굴
  10.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11. 경산 대구 가톨릭대학교 스트로마톨라이트
  12.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13. 영덕 도천리 도천숲
  14.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15.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16. 제주 물장오리 오름
  17.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18. 영양 무창리 산돌배
  19. 강릉 방동리 무궁화
  20.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21. 청주 연제리 모과나무
  22.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23.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
  24.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1.#526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1. 의성 빙계리 얼음골
  2. 이밀양 만어산 암괴류
  3.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4.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5.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6. 화천 황쏘가리 서식지
  7.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8.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9.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
  10.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11.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12. 독도 사철나무
  13.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14. 경주개 동경이
  15.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16. 평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17.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18. 제주 강정동 담팔수
  19.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20. 제주 흑우
  21.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22. 군산 산북동 공룡발자국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23. 정선 용소동굴
  24. 제주 흑돼지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551호~]⠀
{{{#!wiki style="margin:-10px 0"
<table bordercolor=#fff,#1f2023> }}}}}}}}}}}}

{{{#!wiki style="margin:-12px -0px"<tablebordercolor=#404a9e>
파일:울릉군CI임시화이트.png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92f30>
군청
울릉읍
도동리, 독도리, 사동리, 저동리
북면
나리, 천부리, 현포리
서면
남서리, 남양리, 태하리
}}}}}}}}}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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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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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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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통일 한국 · 간도 · 녹둔도 · 대마주 · 역사왜곡
}}}}}}}}}
[ 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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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명 · 수도
지리적 구분한반도 · 수도권 · 충청 (대전·세종·충남 · 충북) · 호남 (광주·전남 · 전북) · 영남 (부울경 · 대구·경북) · 강원 (영서 · 영동) · 해서 · 관북 · 관서 · 제주 · 남한 ·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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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 · 인구 밀도 순위 · 면적 순위) · 행정구역 개편 · 도로명주소 · 팔도 · 이북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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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독도 · NLL · 백두산 · 7광구 · 녹둔도 · 이어도 · 가거초 · 격렬비열도
[ 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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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주한미군 · 해외 주둔 한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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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군 의전서열 · 병역의무 · 국방개혁 · 핵무장 · 모병제 찬반론
[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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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獨島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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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다케시마[1] Takeshima 竹島 [ruby(竹島, ruby=たけしま)][2]
기타[3] 리앙쿠르 암초[4] Liancourt -[5] リアンクール }}}}}}}}}
<colbgcolor=#1e367b><colcolor=#fff> 소속 행정구역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도로명 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동도), 독도안용복길(서도)
위치 북위 37°14′ | 동경 131°52′
면적
[높이 및 둘레]
총면적 187,554㎡
동도 73,297㎡ [높이: 98.6m, 둘레 2.8km]
서도 88,740㎡ [높이: 168.5m, 둘레 2.6km]
부속 도서(바위, 암초) 25,517㎡
지질학적 형성 신생대 네오기 플라이오세 잔클레절[6]
쾨펜의 기후 구분
온난 습윤 기후(Cfa)[7]
연 평균 기온 약 13℃
연 평균 강수량 1,000mm-1,800mm 내외
인구 40여 명[8]
관할 경찰 경상북도경찰청 독도경비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외교부)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한국해양과학기술원)
라이브영상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KBS)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독도종합정보시스템)
영토 분쟁
실효 지배[9]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영유권 주장
[[일본|]][[틀:국기|]][[틀:국기|]]
행정구역명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파일:일본 국기.svg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1. 개요2. 상세3. 상징4. 역사5. 논란6. 관광7. 대중 매체8. 사건 사고9. 독도경비대, 독도의용수비대10. 여담

[clearfix]

1. 개요


동해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최동단에 있는 섬. 대한민국의 영토이나, 북한일본이 영토(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영토 분쟁 지역이다. 국제법상으로는 한국의 실효지배상태이다. 자세한 사항은 독도/논란 참조. 국제해양법상 암초(rocks)로 구분된다.

2. 상세

파일:독도 남동향.jpg
독도 전경
좌상단이 서도, 우하단이 동도
[10]
대한민국울릉도일본오키 제도 사이에 있으며,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 ㎞ 떨어져 있고 오키 제도에서는 서북쪽으로 약 157 ㎞ 떨어져 있다.[11]

울릉도의 가시거리 한계와 독도의 거리가 거의 일치하여서, 평소에는 수증기, 해무(海霧)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더라도 날씨가 좋을 때면 열흘에 한 번 정도로 울릉도의 고지대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다. 보통은 울릉도의 정상인 성인봉을 떠올리지만 저동리의 내수전 일출전망대에서도 맑은 날에는 독도가 보인다고 한다. 다만 울릉도 본도의 날씨가 맑아도 독도 인근 해상에 구름 또는 안개가 끼면 도동리 독도전망대의 쌍안경을 동원해도 여지없이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에서의 독도 육안 관측에 대한 기사

독도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교통수단은 선박과 헬리콥터가 있다. 이 둘을 제외한 다른 교통수단을 운용하기엔 섬의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외부로 연결되는 교통편도 사실상 울릉도 뿐이다. 울릉군/교통 문단으로.

대한민국의 부속 도서 중 한반도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한반도 본토는 위에서도 언급됐듯이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약 217km)이다.

독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 실효 지배 지역(남한)은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이다. 직선거리로 707km를 넘으며, 이는 남한 내 어느 두 곳 사이의 거리 중 가장 먼 것이다.[12] 대한민국의 명목상(헌법상) 영토인 북한까지 포함하면, 독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은 한국 전체의 최서단이기도 한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남주리 마안도(북한 행정구역상 신도군 비단섬)로, 직선거리로 약 730km이다. 단 이 경우는 대한민국 명목상 영토 내에서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곳은 아니다.[13]

서울특별시 광화문 기준으로는 약 435km 거리에 있다. 가거도보다 약간 멀고, 량강도 혜산과 비슷한 거리에 있다.

독도는 화산 분화로 형성되었고 지질학적 높이(해저에서 측정한 높이)가 2,000m에 이른다. 독도는 최종 빙기 때에도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이었다. 수백만 년 전 신생대에 동해에서 분출한 화산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풍화되어 화산의 모습이 거의 다 사라지고, 나머지 부분은 평균 수심이 깊은 동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것.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종상 화산체이다. 마찬가지로 화산섬인 울릉도는 여전히 화산의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있다.[14] 독도의 해저 지형 또한, 독도 일대에는 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거주가 어려운 독도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식생이 많이 산다. 무엇보다 본래 강치의 주 서식지였는데,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계속된 남획이 주 원인이 되어 멸종되었다. 본디 일본에서 1905년 독도를 편입한 표면상 이유도 강치의 원활한 수렵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강치를 사냥하는 장면이 흑백 영상으로 남아 있을 정도다.

독도는 수산물과 해조류가 풍부하다. 그러나 바다 한 가운데 솟아있는 암초여서 지형이 가파르고 평지가 별로 없다. 게다가 식수도 풍부하지 않다. 물골이 있기는 하나 물골의 물만으로 충당하기엔 부족하다. 독도의 면적이 좁지 않음에도 거주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15] 사실, 독도에서는 어로 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물이 풍부한 이유도 있는데 갈조류가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라 조개전복같은 어패류가 많이 있다고 한다.

독도는 동도(東島)서도(西島)라고 하는 두 개의 섬과 그에 딸려있는 89개 부속 도서로 나뉜다. 실제로는 섬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소리. 생각해 보자면 익히 알려진 노래 독도는 우리땅의 첫 소절인 '외로운 섬 하나'는 잘못된 표현인 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절해고도(絶海孤島)란 점에서 보자면 '외로운 섬'이라는 이름도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독도 거주 등록 인구수는 3,555명이고, 실거주 인구는 59명으로 등록되어 있다. 독도 실거주 중인 주민 14명(14세대), 독도에 상주 근무하는 인원인 독도경비대원 약 40명, 포항 지방 해양 항만청 소속의 독도 등대관리원 3명, 울릉군청 소속의 독도 관리 사무소 직원 2명이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독도를 섬(island)으로 규정하지만, 국제해양법암초(rocks)로 분류된다. 섬을 "사람이 살며 경제 활동이 가능한 섬(island)"과 "그렇지 못한 암초(rocks)"로 구별하며,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이 살고는 있으나, 독도 안에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섬에 마을을 건설하여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 섬의 정의에는 거주민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제8부 섬제도 | 제121조 섬제도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유엔해양법협약[공식조문명]

남중국해의 중국-필리핀간 분쟁으로 인한 판결로, 섬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섬에서 마실 물과 식량이 있는지까지 따진다. 즉, 섬 자체에 도달했을 시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환경인지 따지는 것.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오키노토리 암초마냥 엄청난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농업이 불가능한 땅이라면 국제법상 암초다.

물론 암초도 주권이 미치는 육지라는 것은 다르지 않으므로 12해리의 영해와 영공은 인정된다. 다만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대륙붕의 경계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옛 이름은 우산도이며, 이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석도가 되었다가,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 이래로 독도라는 명칭이 굳어졌다. 독도의 명칭(한자 표기)에 대해서는 독도/역사 문서로.

3. 상징

독도 깃발 ‘대한민국의 섬 독도’
獨島旗 ‘大韓民國之島 獨島’
<nopad>파일:독도 깃발.svg
지위 <colbgcolor=#fff,#1f2023>공식 깃발
<colbgcolor=#1e367b> 제정 시기 2013년 3월 31일 (공모전 당선)
2013년 12월 23일 (디자인 상표권 등록)
제작자 김민욱

2013년 2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경상북도에서 독도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강한 깃발을 만들기 위해「독도 깃발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였으며 대상으로 '김민욱'의 '대한민국의 섬 독도'가 2013년 3월 31일 선정되었다. 해당 공모전에는 일반, 대학부 877점, 청소년부 358점 등 도합 1,235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

대상작인 '대한민국의 섬 독도'는 괭이갈매기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섬 독도를 유연하고 동작적인 선과 독특한 번짐, 여백의 균형미 등의 캘리그래피적 요소들로 풀어냈다. 캘리그래피의 양 옆에는 각각 'Dokdo of Korea (대한민국의 독도)'라는 영문으로 적힌 인장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을 배치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자 하였다. 깃발 제정 당시 깃발을 경북도청은 도청 정문에서 본관까지 깃발을 게양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렸다. 2013년 12월 13일에는 독도 깃발의 디자인 상표가 등록되었다. #

깃발 제정 이후에는 주로 중앙 및 시군, 독도관련단체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

4. 역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독도/역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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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 논란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국가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각종 논란에 대한 내용은 독도/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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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명칭: 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동도,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2005.3.24 정부방침 변경)함으로써 입도 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일반 관람객의 경우와 특수 목적 입도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입도 범위가 동도 선착장으로 한정되는 관람이며, 후자의 경우는 입도에 해당한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여객선이 운항한다. 날씨가 좋으면 30분 정도 입도할 수 있다. 하지만 선착장 근처로 활동이 제한되며, 계단을 통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울릉군청을 통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계단으로 가는 길은 독도 경비대원이 지키고 있다. 여객선들이 하나같이 1천톤 미만의 쾌속선들인데다가 갑판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멀미에 강한 사람들도 멀미약 없이는 견디기 힘드니 출발 전에 단단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에 먹구름이 껴있어도 막상 독도에 다다르면 쨍쨍하고 잔잔해 문제없이 접안하거나, 반대로 가는 내내 맑고 화창하다가 막상 독도 가서 일기가 안 좋거나 하니 그야말로 복불복이다. 심지어는 독도를 멀쩡히 구경하고 울릉도로 돌아와 전망대에서 독도를 관찰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는 경우도 있다.

독도 내에서는 도보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동-서도 간 이동시에는 선박을 이용한다. 동, 서도 모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나 있으며, 이 길은 최고 40cm 높이의 계단이 있을 정도로 매우 험하고 가파르다. 사람은 탑승할 수 없지만 정상 부근의 독도경비대 막사와 선착장 사이에 화물을 운송할 경우 케이블카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 여행기의 13번째 사진이 바로 그 케이블카의 모습이다. 참고로 16번째 사진에 나온 콘크리트 구조물이 과거 사용되던 하부역(?)인데 파도로 유실된 후 현재 위치에서 운행한다. 독도행 교통수단은 민간인의 경우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하다.

천연기념물 보호 구역으로 상륙 후에는 흡연 및 취식 등 쓰레기를 만드는 일체의 행위가 불가능하다.

의외로 원칙적으로는 일본인의 독도 관광도 가능하다.[19] 실제로 연간 100여 명 정도의 일본인이 방문한다. 다만 입도하는 일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일본인(극우 인사) 같은 경우 입도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극우와 별 관련 없는 일반 일본인조차도 선사에서 자의적으로 관광을 거부하거나, 혹은 독도에 가지 말라는 서약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2019년 논란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기사

자세한 내용은 독도입도 종합안내 페이지를 인용하면 되는데 이 페이지의 내용은 100% 정확한 것이 아니다. 독도행 여객선 중 일부는 사동, 저동에서 출항함에도 전 여객선이 도동에서 출항하는 것으로 쓰여 있고 2013년 개정된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또한 옛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등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기사 게다가 IE 이외의 브라우저에서는 잘 작동하지도 않는다.

독도에서는 휴대전화 통신이 내륙보다도 오히려 잘 된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통화 품질이 좋은 곳이라고 봐도 된다. 상주 인원 수 자체가 적은 데다, 통신 3사 모두 대한민국 어디서든 통화 품질이 좋다는 마케팅 목적으로 기지국을 오히려 촘촘하게 마련했기 때문이다. LTE 출시 당시, 서울에서도 못 쓰는 LTE를 독도에서부터 먼저 시험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 실제로 독도 상륙 시 관광객들은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독도경비대원들은 그 황금마차조차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지라, 관광객들이 선착장에서 각종 위문품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아예 배 안에서 위문품 세트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선박 특성상 육지에서 미리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것은 감안해야 한다. 보통 과자, 라면, 음료수 위주지만, 최근에는 젊은 대원들을 겨냥한 프로틴바 등도 팔고 있다.[20]

독도 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진 포인트는 크게 독도이사부길 도로명 표지판과 대한민국 동쪽땅끝 표석 두 곳이다. 독도이사부길 도로명 표지판은 양쪽에 태극기로 장식까지 해놨고, 동쪽땅끝 표석에는 커다랗게 태극기가 박혀 있는 데다가 등 뒤로 서도가 병풍처럼 버티고 서는 구도라 인증샷 찍기 딱 좋다. 하지만 그만큼 줄도 원체 길기 때문에, 고작 30~40분쯤 되는 귀중한 상륙시간을 인증샷 찍을 줄 서는 데 보낼지는 각자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줄 서는 동안에도 다른 사진도 겸사겸사 찍을 수는 있지만, 줄 서는 위치에서는 서도가 배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고, 선착장 한복판이다 보니 구도 자체가 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쁘게 찍기가 어렵다. 독도는 단순히 동쪽 끝이라는 상징성뿐만이 아니라 동해 한복판에서 200만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지질학적 가치도 높기 때문에,[21] 인증샷에만 매몰되지 말고 잠시 여유를 갖고 그 특징적인 지형을 감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독도 관련 굿즈는 크게 저동항 인근의 독도문방구와 도동리 독도전망대의 기념품매장이 있다. 독도문방구가 전반적으로 제품도 다양하고 울릉아일랜드 투어패스의 10% 할인 혜택도 있어 인기가 좋지만, 독도전망대도 나름대로 북한에서 발행한 독도우표 같은 고유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울릉아일랜드 투어패스가 있다면 두 곳 모두 둘러보는 것이 좋다.[22] 그 외에 저동, 도동, 사동 모두 독도 관련 각종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태극기나 슬로건, 티셔츠, 마그넷 같은 이른바 '국뽕' 제품들 위주이며, 저동의 경우 특이하게도 정식 샵이 아니라 여객터미널 앞에서 여러 업자들이 가판대 형식으로 제품을 팔고 있다.

7. 대중 매체

파일:external/img.bemil.chosun.com/20140209144619.jpg}}} ||
<colbgcolor=#1e367b> 일본 프라모델 메이커 아오시마에서 해상자위대 아키즈키급 구축함
}}} ||

8. 사건 사고

9. 독도경비대, 독도의용수비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1956년 4월 8일부터 현재까지 독도를 지키는 경찰조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도경비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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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1953년 4월 20일부터 1956년 12월 30일까지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도의용수비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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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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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NS에서 볼 수 있는 독도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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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e367b> 독도의 한반도 바위


[1] 과거 1890년대 후반에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독도는 마츠시마라고 불렸다.[2] 죽도, 이른바 대나무 섬. 그러나 실제로는 독도에 대나무는 없다. 竹은 일본에서 등급이나 순서를 나타낼 때 쓰는 송죽매(松竹梅)에서 따온 것이다. 당연히 松島(울릉도를 가리킴)도 있는데 한 때는 松島와 竹島가 의미하는 섬이 서로 반대였다. 자세한 것은 독도/역사 문서로.[3] 이 명칭의 뒤나 앞에 각 언어별로 '암초'(한국어), '岩礁'(일본어), 'Rocks'(영어), 'Rochers'(프랑스어) 등의 단어가 붙는다.[4] 프랑스포경선 리앙쿠르 호에서 따온 이름이다.[5] 중국어 표기: 利揚庫爾(정체자), 利扬库尔(간체자)[6] 약 500만 년 전(하부 현무암) - 250만 년 전(동도 조면암 관입)[7] 먼바다에서는 서안 해양성 기후가 일부 나타난다.[8] 민간인 최종덕(1925~1987)이 1965년 3월부터 처음으로 거주한 이래 현재 김성도 부부 및 독도경비대원 35명, 등대 관리원 2명, 울릉군청 독도관리 사무소 직원 2명 등이 거주한다. (2017년 9월 기준) 2018년 10월 21일 김성도 씨가 별세하면서 법적 주민으로는 김신열이 유일하다. #[9]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독도는 '원천적으로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이 없다는 입장이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불법 점거'이지만, 국제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로 본다. 한편 북한도 2002년 8월 20일 노동신문을 통해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우리 영토"라고 밝힌 바 있으나, 독도에 관해서만 특출나게 대한민국에게 영유권을 제기한 적은 없어서 사실상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10] 2012년 10월 29부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동도의 봉우리는 우산봉(하얀 등대 뒤에 보이는 봉우리),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으로 독도의 봉우리에 대한 공식 지명을 확정했다.#[11] 본토를 기준으로 한다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한반도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에서 약 216 ㎞, 일본 시마네현 고즈정에서부터는 약 212 ㎞로, 본토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장 가까운 해외 영토는 일본이다. 다만 일본은 국토 자체가 섬이기에 같은 선상에서의 비교는 어렵다.[12] 마라도와 독도가 약 686km, 백령도와 독도가 약 647km, 마라도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통일전망대가 약 637km이다.[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 풍서동(북한 행정구역상 온성군 풍서리)이 약 1,146km로 가장 멀다.[14] 여담으로, 바다에 잠긴 부분을 포함하는 지질학적 높이를 기준으로 하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마우나케아 산이다.[15] 자체 수자원 부족은 울릉도의 부속도서들, 그러니까 죽도나 관음도 등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다.[공식조문명]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17] 2~3번 방문했는데 단 한 번도 접안 못 한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18] 입도 시 독도→울릉구간, 울릉도 귀도시 울릉→독도 구간[19] 아무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심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한국 입국을 허가 받은 이상, 모든 외국인은 독도 포함 대한민국 어디든지 자유로이 여행할 권리가 있다. 분쟁 상대국이라고 해서 무고한 그 나라 민간인을 독도에 입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제노포비아라고 볼 수 있다. 또, 일본 관광객의 입도를 금지시키면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일본에 명분을 줄 수 있다.[20] 과거 한 관광객이 흔하지 않은 위문품을 선정하고자 고민 끝에 프로틴바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필 다른때는 잘 오던 택배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주문한 프로틴바를 전달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21] 게다가 연대상으로 의외로 울릉도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22] 울릉아일랜드 투어패스로 독도전망대 케이블카를 이용, 기념품점을 방문할 수 있다.[23] 이 노래 말고도 홀로 아리랑 노래도 독도를 상징하는 노래다.[24] 지상렬스케쥴 문제로 대타로 참여했다. 이후 지상렬은 완전히 1박 2일에서 하차했다.[25] 대신에 시즌 3은 한국 예능 최초로 판문점을 방문했다.[26] TNG1519호(140654/Z), 1948. 6. 14[27] CGT6525호(150828/Z), 1948. 6. 15[28] ZGCG883호(150817/Z), 1948. 6. 15[29] 단, Name.com에서 해당 도메인을 어뷰징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30] 흔히 보이는 'REDACTED FOR PRIVACY' 값이 바로 이 경우이다.[31] 구글에 검색시 일본 외무성이라고 글자가 나오니까 당연히 외무성 소유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글 검색엔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발생한 주장이다. 구글은 포워딩이나 CNAME도 동일한 페이지로 인식해 동일한 정보를 뿌려준다. 당장 검색결과에서 추가정보만 보아도 구글이 해당 도메인이 보내주는 웹사이트(=외무성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정보임을 알 수 있다. 파일:dokdo-dotcom-domain-google-aboutthisresult-capture.png[32] 현재 접속불가.[33] 観光島根(かんこうしまね)